제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0 김동형 의원
0 이상근 의원
0 박진철 의원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오준식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는 어제 같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의원 김동형 웅양면 출신 김동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원용 군수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언 3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후원은 물론, 잘못을 감싸주심과 동시에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자기 반성과 함께 군민 여러분께 사과와 아울러 이해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1960년대초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훌륭한 동자를 얻어 고이 기르려던 참에 불행하게도 열병으로 잃고 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갈망하던 끝에 30살 터울의 옥동자를 영광과 환호, 그리고, 전  국민의 기대 속에 태어난 것이 생후 38개월의 월령으로 지금의 의회로서 아직까지 환경과 생육 조건이 신통치 못하여 순순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군민 제위께서는 물론, 전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 또한 엄청난 것이었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여 강보에 쌓여 있는 갓난아기가 송아지처럼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뛰어 다니고 속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민의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고, 저희들 자신부터도 똑같은 간절한 바람이지만, 제도적으로나 규정과 절차와 시행과 통과의례 등이 있음으로 해서 성장의 저해 요소가 다분히 있어 이를 제거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대기만성이라는 말로 자위를 하면서 차근차근 비장한 각오로 한발 한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아픈 만큼 성장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분출하는 지역민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상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마음먹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처음부터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것도 말씀드리자면, 평소 이곳 농촌지역에서 농사일이나 자기 생업에 전력투구하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여 전문성에 대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저희는 전문적인 직업 정치인이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도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 주시는 것으로 알고 무척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언젠가는 지방기초의회도 전문성이 풍부한 학계, 관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재계, 연예계, 문화 예술계, 의학과 약사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을 총망라한 의회가 구성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본 의원은 첫 기초 지방자치 구축에 필요한 돌 한 개로서의 사용만 되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따끔한 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반목과 질시의 관계가 아닌 어디까지나 상호 조화있는 협조와 굳은 신뢰로써 지역민의 정당한 민원이면 내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다, 나와 우리의 권한 밖이다, 우리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니다, 라는 식의 복무 자세보다는 어디든지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고리를 찾아 주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의회가 귀찮은 존재가 아닌 집행부와 맞물려 출력을 증가시키는 치차와 같은 우리 지역을 위한 황금 쌍두마차의 준마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 군민을 태워 낙원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모시는 그날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것을 서로에게 다짐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군민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원하면서 본 의원의 우문에 현답으로써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을 바라면서 소관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볏짚 암모니아 사료에 관한 피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993년 11월경 본 거창군 관내 한우 양축농가에 1기당 30톤 규모의 용량에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 5만 7,080원으로 10㎏씩 1,190기에 축산기금 7,000여만원을 투입,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하였으나, 정작 본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시기인 4월경 개봉한 결과 정상발효가 되지 않고 곰팡이류나 버섯류의 잡균류가 생성, 번식하여 완전 부패됨으로 해서 사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혹자는 93년 강수로 인한 볏짚의 건조 상태를 탓한다고 하는데 기당 암모니아 가스를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양을 증가 주입한 곳은 다소나마 피해가 적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간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원인 분석은 하여 보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또한, 볏짚과 비닐 피복비는 물론, 적기에 사료 물량 부족으로 양축 누수를 감축하는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피해 농가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와 아직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입 쇠고기등의 증가로 한우가격 파동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인공수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내에는 수의사를 제외한 가축 인공수정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마을마다 게시판이나 담벽까지도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페인팅하여 광고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그 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전문축산농가가 아닌 특히, 한우가 대부분인 일반 양축농가에서는 정확한 수정 시기의 자가진단이 어려운 점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는 곤란한 점을 감안, 그 시기를 약간 앞당겨서부터 시술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으나, 당해 수정사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양식을 믿고 정확한 판단으로 임하여 수정률을 높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대다수 시술요구를 받고 일단 현지에 당도하면 1차 수정시 시술료 2만원, 다시 재차 와서 매회 1만원씩 계속 징구하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농가에서는 시술료는 물론, 출산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불만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과 당초 계약수정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의 계약으로 할 경우 성사가 될 때까지 시술해 주는 사례와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와 축산법 제23조 2항에 수정사가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 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수정 증면서 발급 여부와 동법 제18조 5항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 이내의 정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수정사, 정액등 처리업자, 또는, 수정사에 대하여는 가축사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축농가의 불만은 물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와 농가의 수익을 위하여 어느 만큼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도 감독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거창군 관내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포플러, 은수원사시, 수양버들 등 통상적인 4~5종의 가로수가 1980년도 초부터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재된 후로 해마다 출수 개화기만 되면 꽃가루와 이에 따른 섬유질 뭉치가 비상하여 시가지는 물론, 전지역에 알레르기성 피부염, 결막염, 비염, 인후염 등 질환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뿌리가 용수로, 또는, 하수도를 뻗어 물길을 폐쇄시킴으로 해서 통수가 잘되지 못하고 장마철에는 하수도의 범람, 하절기의 무성한 가지로 인한 교통장애 유발로 가지 치기, 살충제 살포 등의 인력과 재정적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지금까지 그대로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여 군내 각 지역별로 계절에 따라 관광객이라도 모을 수 있는 방법등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본청 및 읍사무소 사업소 등에 청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채용 규정이 당초 채용시, 근무지를 지정하여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 후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사후에 근무지를 지정하여 배정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의 경우 채용과 동시에 어느 특정 지역에 장기간 고정근무하게 함으로 해서 불만이나 타성이 생기거나 나태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에너지 파동으로 곤란을 겪은 후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못해 과민 반응까지 보이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에너지 소비는 전례없이 과소비하고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의 유가 연동제가 실시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고, 근간 정유회사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유가를 인하하고 있는 시점이라 관심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가격 변동 시 주유량의 계측을 하는 주유기는 전자식과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측 및 요금환산에 대한 주유기의 조작은 누가 하고 있으며, 또한, 가격 변동 시 즉시 그 시각에 즉각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유가의 인상 시와 인하 시에 따라 시차는 없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UR 협상 및 읍ㆍ면 1명품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협정에 따라 최근 외국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고 이들 수입 농산물로 국내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됨에 따라 거래 질서는 물론, 우리 농산품마저 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수입품과 국내 생산의 구별을 육안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구 및 장치에 의한 정확한 판별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함양군 농어민후계자들이 도비, 군비 등을 지원받아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후계자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는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는 군청, 농협, 축협, 농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미표시 판매, 국내산으로의 둔갑 판매, 또, 혼합등 부정한 방법으로서의 사항등에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계획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은 물론, 제반 사항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은 혹시나 요즘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소위 복지부동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객담입니다만, 복지부동이 사람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역 구내에서 한 젊은 분이 실수로 지하철 노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엎드려서 복지부동으로 생명을 무사히 건진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3년도 1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의 질문에 산업과장 답변에 의하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의 판매행위나 국산 둔갑 판매행위가 없도록 하여 표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거창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였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산업과에서는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같이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추진실적과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또, 어떤 것들이 시정 조치되었으며, 고발조치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며, 또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단속일자가 고정된다면 단속의 손길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교류나 국제적 진출을 중앙정부의 고유업무로 인식,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적 자립이 불가피해지고, 해외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급증하면서 자치단체들의 국제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제는 순수한 지역 행정 책임자이기 앞서 지역경제의 경영자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 타결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농촌에서도 지키는 농업에서 경쟁으로 이기는 농업으로, 증산보다는 품질 위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군에서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 읍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이 93년도에 거창읍은 사과, 웅양은 포도, 가조면은 딸기로서 모두 816가구가 참여하여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 자부담 1억 6,300만원 등 4억 3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제면의 포도, 마리면 딸기, 남상면 사과, 신원면에는 밤, 가북면 찹쌀 등 766농가에 14억 160만원을 투입하여 고장의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기하고 자급 지원과 판로 개척 알선을 위한 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성과 측정분석 평가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회를 개최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평가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이며, 군수 외 전 공무원의 세일즈맨으로서의 활동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그 내역과 실적은,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문제점과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또한, 매분기마다 평가회를 갖지 않았다면 개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질문요지에서 누락된 부분이라 산업과장께서는 양해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 순서가 좀 바뀌어지겠습니다마는, 김동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김동형 의원님께서 청원경찰 인사 교류 필요성, 임용절차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원경찰이 17명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중대장을 포함해서 3명, 종합복지관의 경비, 박물관의 경비 2명, 공설운동장 경비 1명, 하천감시 4명, 상수도 관리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은 기관, 또는, 주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하면 청원경찰법, 청원경찰관 시행령에 따라서 군수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이 배치 결정 통보를 하고 또 다시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얻어서 임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사전 승인 신청으로 임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소관 목적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는 목적은 시설이나 기관에 반드시 이런 사람을 배치하겠다, 어떠한 사람을 배치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승인 받은 사람을 다른 데와 교류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신규임용이나 부서 변동을 할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승인을 받은 부서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단순한 청사경비나, 업무 동질성이 같은 예를 들어서, 군 청사의 경비원이나 박물관의 경비원과 같이 업무 성질성이 동질성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천 감시나 또, 상수도 경비, 이런 요원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겠다 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비 구역에 따라서 다소 이동지 부서 배치는 부서장 책임 하에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간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가 침체된다든가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경찰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당한, 또,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질문은 중요한 내용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은 죄송합니다만, 의원 좌석에 서셔서 핸드 마이크를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원 박희재 내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들 청원경찰의 급료를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경찰청장까지 승인을 받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청원경찰법에 우리 시설에 경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가 경비 부담 원칙을 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사람을 쓸 테니까 경찰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쓰도록 하는,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승인신청을 받아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희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정순우 의원!
○의원 정순우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원경찰 예산관계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 관내에 청원경찰 근무복을 입은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순우 의원님께서 청원경찰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제복을 입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경 제복 착용이라든가 무기 관리 상태 등은 관할 경찰서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필요할 경우에 경찰복을 지급하여 입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질문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시죠,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볏짚의 사료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소 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작년도에 980농가에 1,290기를 암모니아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사업실시 요령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은 농가에서 준비하고 암모니아 가스 및 주입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보조 지원했으며, 비닐은 축협에서 일괄 농가에 유상 공급을 하였고, 가스 공급 및 주입은 축협중앙회와 일괄계약에 따라서 부산 대강화학과 계약하고 거창 아림가스에서 대행하여 실시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시에는 볏짚의 수분이 15% 내지 20%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말린 볏짚을 처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농민들이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수분이 많아서 처리가 곤란한 농가에 대해서는 작업기간을 금년 1월까지 연기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는 변질된 볏짚이 사실상 발생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양면 노현리 부락 11농가에서 처리한 볏짚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락에 처리한 볏짚이 부패되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정이 들어왔고 대책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 4월 13일자로 군과 지도소 관계자가 출장을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으나 당시로서는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부패된 볏짚 사료를 수거해서 동일자로 축산시험장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4월 28일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가스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이 주장하는 가스 과소 주입 여부는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고 부패된 볏짚의 영양 함유 성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원인이 수분 과다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는 할 수 있으나, 단정적으로 수분 과다인지, 가스 주입량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입 옥수수 종자는 공급 시기의 일실로 인해서 종자를 구입치 못했고, 그래서, 대체 사료작물로서 수단그라스 종자 100㎏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인 맥강을 특별 배정해서 다소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가들에게 사료난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인공 수정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인공 수정사업은 자연종보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수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그 역할을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각 가축의 인공수정의 적기는 축종별로, 또는, 연령별로 생리가 달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축주가 그 가축이 발정하는 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인공수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주는 발정사항을 정확히 정황을 잘 들어서 판단해서 적기에 수정하는 것이 인공 수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수정사가 하루에 여러 군데 시술 주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특별히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놓친 다음에 지연 도착해서 시술한 경우도 물론 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업을 직업으로 하는 수정사 개인에 대한 평가와 농민들의 신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수정사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수태율 향상을 위해 도 및 중앙단위 교육에 가급적 많이 참가하도록 해서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료는 조금 전에 김동형 의원께서 2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받고 있는 것은 1회 수정시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재발정이 왔을 때는 1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인공 수정료는 수정사간의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가급적이면 시설비가 싸고 수태율이 높은 수정사를 농민이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년 8월 20일자로 농수산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민간수정소와 축협 인공수정소에서 다같이 자율가격으로 받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UR이 타결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민들도 지금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너무 고정관념이라 할까 그런 데 사로잡혀서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서 부족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즉, 말하자면 기술이나 서비스가 좋지 못한 수정사는 농민들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수정사는 수정요구를 하지 않고 서비스 좋고 기술이 좋은 수정사한테 의뢰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더욱 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경쟁의식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행정에서 부당한 시술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정증명서 발급은 정상대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인공수정사업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한 읍ㆍ면 한 명품사업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웅양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 연동제에 따른 요금 계측기의 적시 조정 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가격 연동제는 금년 2월 15일부터 매월 0시를 기해서 조정하도록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매스컴이나 저희들 행정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서 연동제 실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기의 유량 조정 밸브는 그러니까 20ℓ를 사는 주민들이 20ℓ를 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조정하는 밸브는 2년마다 저희 도에서 정기 검사 시에 용량을 확인해서 점검해서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연 1회 이상 용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용량검사 위반 업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량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유가의 연동제에 따른 요금 미터기는 김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둘러본 결과 기계식과 전자식, 두 가지의 요금 미터기가 있었습니다.
  요금 미터기는 주유소의 책임자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여부를 점검한바, 단가요금 조정은 매월 15일 0시를 기해서 조정 사용되고 있었고, 주유기 앞면에 리터당 가격을 전면에 표시된 리터당 가격을 꼭 확인해 주심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감시 기능을 다하시게 되는 것이며, 판매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가격연동제 정착을 위해서 이후 가격 변동 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꽃가루등 각종 공해등으로 인한 수양버들의 수종 갱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국도 3호선 함양군 경계에서 웅양면 강천 삼거리 구간과 국도 4호선인 거창읍 국농소 부락에서 남하면 무릉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5,000여분의 수양버들은 197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남도의 가로수 식재 계획에 의해서, 진양, 함양, 산청, 거창군 관내 국도변에 수양버들을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식재 후에 병충해 방지와 가지 전정 작업 등 사후 관리를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가로수 성목이 된 후에 봄철 꽃가루 날림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가로수 가지의 강전지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일부 구간인 웅양면 적하지구에는 기존의 불량 은사인 가로수를 제거하고 수종 갱신 사업으로 92년도와 93년도에 국고보조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은행나무 600분을 식재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북도와의 도로변 관리행정 비교 차원에서 본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변 가로수 식재는 도로관리청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관리청의 협의 조건 하에 가로수의 수종갱신 사업을 한다면 현재 생육중인 수양버들 5,000여분을 94년도 가로수 식재 단비 기준으로 식재 사업비만 2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본군의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가로수 식재 수종의 갱신 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 갱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현재의 가로수인 수양버드나무의 병충해 방지에 전정 작업등 철저히 해서 도로변의 가로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의원!
○의원 이수정 봄철만 되면 버드나무 꽃가루가 시내에 날려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피부병, 눈병을 자주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딴 수종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가루등으로 인해 피부병과 같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종 갱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질문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다음은.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상근 의원
○의원 이상근 반갑습니다.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촌각을 다투며 변화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거창군 산하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밝고 활기찬 내 고장 거창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도 103㎞와 군도 117.9㎞로서 총연장 220.9㎞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당시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 및 향후 보상 계획과 함께 지금이라도 공부상 소유주가 권리주장을 할 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구 축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본청은 1국 1과  8계를 감축,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시ㆍ군은 5월말까지 자체 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 경우 기구개편은 언제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UR 대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은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근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질문 내용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도로의 토지로서 개인 명의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등 공공용 도로상에 과거 오래 전 편입된 개인 명의의 토지는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경남도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도 있고 법 적용상의 확실한 뒷받침이 없어서 일시적 해결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군 관내 지방도 군도의 개인명의 토지 현황을 보면 지방도에는 352필지에 10만 3,037㎡, 군도에는 1,281필지에 22만 3,846㎡의 개인명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명의 토지는 주로 일제시대나 1960년대 이전에 개설된 도로에 있는 토지가 대부분이며,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의 증여나 기부, 또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된 토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의 서류가 없으므로 확인할 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의 보상기준을 보면 민법 제24조의 시효취득 기준을 적용하여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채불 용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지방도로사업 보상 방침을 보면 확ㆍ포장 공사로 인하여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여 오면 도로개설 당시의 정황과 도로의 사용된 기간, 도로로 관리한 서류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효 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여기에 대한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로 확ㆍ포장 사업 편입용지 보상 시 적용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보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채불 용지 보상금 평가방법은 나와 있지마는,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또는, 사용료 청구, 또는, 토지 환부 등 소송의 예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도로법은 국가 공법으로서 사권이 제한되며 보상 청구도 시효 소멸의 적용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고가 패소하는 예가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만 의원! 먼저.
○의원 이광만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효 취득권 상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그 당시 도로개설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군사작전도로, 또는, 관내 우리가 행정도로 운운하면서 강제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고 뭐고 없이 측량골대만 들이대고 그냥 강제로 한 것이 어째서 지금 와서 시효취득이니, 시효권 상실이니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엄연히 소송해서 패소의 원인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ㆍ과장님들이 잘못이다, 이것 이전에  60년대 당시, 50년대 초반 당시에 개설한 도로는 무조건 군사시설용이니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개설한 것이지 우리가 보상을 주고 합법화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일, 당국에서 하는 일, 순응하는 국민으로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그 당시 했으면 패소나 취득권이 없다니, 소유권 주장을 못하느니 이것은 정말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강제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증인을 서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고, 또, 상부로서 결국 어떤 지침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네, 이광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일은 사실은 저도 근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개설 당시의 정황을 그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한테 과거 지난 상황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그 때 참 거의 강제로 뺏겼거나, 아니면, 국가 도로를 내는데 다소의 그런 손실을 보더라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상황도 많이 있었고, 또, 과거 왜정시대에는 거의 강제로 수용한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일선 공무원으로서 정황은 충분히 짐작되지마는, 지금 이것 때문에 도로의 종류가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로나 군도나 많이 있는데 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저희들 일선 공무원으로서의 대응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국가로서 보상을 주어야 할 충분한 임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산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우선 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조치법 기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도나 지방도의 과거 수십년 전에 도로로 지목된 토지를 지금 이 때에 군유지나 소유지로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현재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입법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일괄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단위에서 이것을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광만 건의나 자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의장 오준식 예, 다음 박진철 의원!
○의원 박진철  앉아서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도로 확ㆍ포장 공사등 거창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조 체체와 공조 체제가 안 되어서 건설과 공사를 해서 도로 확ㆍ포장을 해놓고 나면 수도 매설한다, 뭐 한다고 확 뜯어서 공사를 재시공함으로 해서 군민들 편의상 행보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또한, 수도 매설을 하고 나면 전선주 매설공사로 또 뜯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서도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서로 부서가 틀리더라도 체신부하고 우리 거창의 전신전화국이나, 또는, 우체국이나, 또는 아니면, 수도 관례라든가,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당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데는 한번 시공할 때에 군민들 불편도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예산도 낭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공사는 서로 협의 체제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되는 각종 공공 공작물이 상수도, 또, 하수도관, 그 외 전선관로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하신 문제점 때문에 제도상으로 매분기별로 도로 굴착 관련 조정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협의대상 부서는 군 같으면 사회진흥과, 또, 도시과, 주로 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이고 또, 관내에 있는 부대, 또, 경찰서, 여기에 통신공사, 또, 한전 농지개량조합, 이런 도로 굴착과 관련되는 전 부서가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매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각 부서에서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어느 시기에 얼마의 공사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공사를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 그것이 제시되어져서 거기에서 현재로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정협의회에서 나오는 문제가 저희 군 자체는 충분히 협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 데서는 그 부서의 예산이 적기에 연결이 안 되어져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저희 건설과 주관으로 여기에 대한 통제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해서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이 계십니까?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 질문 가운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따라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 개편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사, 중복 기능이나 쇠퇴 분야를 통ㆍ폐합하고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부서는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이 통ㆍ폐합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의 계승 기능을 살려서 하였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조직진단 결과에 본군에서는 2개 계를 통ㆍ폐합하고, 2개 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7개 계의 명칭을 시기성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에 법무계와 통계계를 업무 분량을 감안해서 법무통계계로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도 업무의 분량을 감안해서 민방위계도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은 도시 기능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상공, 운수업무가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상공ㆍ운수 업무를 이번에 상공계하고 교통행정계, 둘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거창박물관의 운영조직이 현체제로서는 미흡해서 문화공보실의 관광계를 문화관광계와 유물관리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밖에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구조 개선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개발계를 농정계로 명칭을 바꾸고 농사계를 농촌소득계로, 잠업특작계를 유통계로 그 명칭을 각각 바꾸었습니다.
  그 외 산림과의 식수계를 산림계로 하고 보호계를 산림보호계로 명칭을 바꾸었고, 도와 군의 계승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도시과에 있는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개편은 관계규칙을 개정해서 지난 6월 4일자로 공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에 따른 인사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UR 대책과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거창창조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UR 대책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부서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전담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서로 협조, 조정, 통합해서 일사불란하게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창조기획단에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기획단의 구성 현황을 보면 총괄관이 있고 생산판매 촉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 지역개발팀, 이렇게 4개 부분에 아홉 사람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수시수시로 행정조직을 진단해서 변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와 같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이상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변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변만식 내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6월 말일자로 해서 가조면장, 웅양면장이 정년퇴임을 한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면장의 임명을 안 한다, 부면장이 우선에 거기에 대한 수행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창군민들이 물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 상세히, 인사에 대한 문제를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변만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구 통ㆍ폐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정원에 대한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조정권은 도지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사님의 공문지시에 의하면 연말까지 기구를 통ㆍ폐합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시 사항으로서는 연말까지는 읍ㆍ면장을 임용 안 하고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잠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용을 안 할 지시를 받고 있을 것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에 대한 변동지시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수시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의원 박진철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에 현재 계장 외 차석이라 할까 임직원 한 사람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재계 업무가 방대한데 여기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아니면,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 둘은 더 해 주어야 그 업무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고, 또, 업무를 원만하게 여건을 갖추어 준데도 불구하고 나태라든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에는 엄벌을 처할 수 있는데, 현재 방재계 같은 경우는 첫째, 공직자 수요가 모자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의원님께서 세심한 분야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저에게 수차 건의되었고, 또, 우리가 고통으로 지금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목직 정원이 우리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임용 요청을 해서 시험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충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과에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방재계가 계장이 장기간 교육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곧 신규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되면 조정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의원 박진철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건강을 다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거창군 행정 절차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이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또는 아니면, 군수님과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은 건설 부실 공사 추방의 해로 정한 정부 시책에 즈음하여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답변을 묻고자 했는데, 이것이 잠깐 변경됐습니다.
  공산품,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대하여 공산품, 벽돌, 레미콘, 모래, 자갈 KS 표시 상품 품질에 대하여 원자재, 모래, 자갈 구입에서 완제품, 벽돌, 레미콘 생산까지 거창군 행정 책임 감독부서가 어떤 과 어떤 계에서 맡고 공사를 공산품, 건축자재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지와 거창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벽돌, 레미콘에 대하여 품질 강도검사는 원자재 검사를 하고 있는 지와 검사결과 부적합의 조치현황은 어떠한지요, KS 공산품 감독은 경남도청 중소기업진흥계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거창군청에서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벽돌, 레미콘 검사에 대하여서는 경남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거창군 부실공사, 거창 군내의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량 자재 사용에 대하여 대책은 어떠한지요,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군청에서 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읍ㆍ면에서는 부실공사를 외면하고 공사 발주관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거창군 산하 공직자는 물론,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군민도 행정의 잘못을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형평인데,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에게 제2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천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인 관급자재, 콘크리트, 모래, 자갈, 시멘트 품질강도 실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특히,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와 모래 자재 와이어메쉬 비닐은 제대로 시공되었으며, 주차장 콘크리트 규격은 골대 40, 강도 180, 슬럼프 80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일부 주차장 가사용은 준공검사를 인정하는 지와 콘크리트 포장 일부가 크램이 가고, 크램은 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램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장 준공검사 이전에 레미콘, 관급자재, 골재, 현장답사와 주차장 콘크리트 코어 채취는 건설당담 군의원과 같이 답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와 같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시료 채취 자재를 전부 떴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감독부서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바닥 자체가 시멘트 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 직제 규칙 중 보건직 7급 정원은 몇 명이며 현재 임용 현황과 승진 사유가 늦는데도 승진 발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후 거창군 군유재산을 매각한 필지 현황과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군유재산을 매각한 연후,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하여 건조기 이전에 1월에서 2월 사이 산림공무원 및 산림감시원 입회 아래 논두렁 태우기, 각종 쓰레기 소각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거창군 현황과 모든 산불 관계 헥타르 양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과 산업 폐기물 및 일반 폐기물 설치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 일원 인가가 한적한 곳에 대구 등지에서 폐기물 및 일반 쓰레기를 야간 등을 이용하여 국도 및 군도로변에 버리고 가는데 차후 거창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업무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련 공산품의 품질 관리 감독부서에 대하여는 주택자재, 즉, 벽돌, 블록 등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도시과와 레미콘등에 대한 KS제품 관리는 도 공업과 및 공업진흥청 산하 경남공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발주공사에 사용된 벽돌, 블록 등 KS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은 9개 업체가 주택자재 생산업체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강도 등록되어 있고 품질검사, 즉, 치수나 압축강도 흡수율 등 검사에 대해서는 완제품 중에서 무작위 채취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연 5 내지 6회 품질 검사를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 검사, 의뢰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이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불합격품은 없었습니다.
  레미콘등 KS제품관리는 도 공업과 및 공업진흥청 산하 경남공업기술원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KS 규격에 의한 생산제품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험결과 불합격품의 발생, 또는, 기준 미달 시는 시정, 또는, 면허 정지 조치등 제재를 받게 되며, 저희 군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재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관 발주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자체 실험기구 확보 및 품질관리 실험을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등에 각 현장 자체 품질관리 실험과 경남도 도로사업소에 의뢰하여 선정 실험 및 검사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공사의 관리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자체 실험기구 및 실험실을 확보하도록 이미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다마는, 약 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되면 소규모 공사도 설계기준 품질실험 및 불합격, 또는, 기준 미달 시는 시정조치 및 재시공토록 현장관리와 부실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발주공사에 대한 읍ㆍ면 직원 책임 회피 및 공직자의 의식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은 정부에서 94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계 간 회의 및 교육을 94년 2월 18일 실시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도 및 상부기관에서도 현지 확인 점검등 계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14일 기술직, 즉, 토목직하고 건축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계속하여 공직자 의식변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물론 1차 감독권은 군에서 있다손 치더라도 읍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부감독을 임명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현장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더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위천천 정비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천 정비공사의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수급되는 레미콘입니다.
  이 자재는 우리 관내 KS제품 생산업체인 신흥레미콘과 남경레미콘이 각각 절반씩 공급, 지정됐는데 반입 레미콘에 대해서 타설 현장에서 슬럼프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행청에서 요구한 슬럼프치가 나왔는 지를 확인했으며, 레미콘의 강도실험은 레미콘회사의 생산 시 자체적으로 공시체제를 제작하여 재령 28일의 표준 압축강도를 자체실험도 하고 공사감독과 시공회사에서 현장 공시체제를 준비하였다가 압축강도 실험을 하게 되며 주차장 및 운동시설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대해 현장 시료 채취분과 시공 후 표면에 일부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각 지점별 코어를 채취하여 시공 현장별, 납품회사별로 구분하여 진주국립경상 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품질 강도실험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군에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치가 통보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바닥공사에 소요된 자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 지와 콘크리트 포장은 설계상 시공 두께가 25㎝로 와이어메쉬는 포장 부동치화를 방지하고 하중의 분산배려를 위해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절대적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공 시는 기초 콘크리트 두께 10㎝를 친 후에 와이어메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에 박 의원께서 주민의 제보로 와이어메쉬가 일부 미시공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한 4개 지점의 코어 채취 결과 1개소에 와이어메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적의 1/4 미시공으로 간주해서 공사비 약 340만원을 감액 조치해서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강도실험 시료 채취를 위하여 25개소에 추가로 코어를 채취한바, 와이어메쉬가 미시공된 부분은 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시설물 약화 여부는 전문기관의 진단과 보완책을 받아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현장 타설 슬럼프치는 일반적으로 6 내지 8㎝ 정도가 정상 수치로 보며 이 정상 수치에서 각 현장 상황에 따라서 허용 규정치가 ± 2.5㎝가 인정됩니다.
  본 공사에서 주차장 슬럼프치는 9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평균 7.8㎝이고, 운동시설 포장 시에는 3회 실시해서 평균 8.8㎝로 부적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역별 강도실험은 현장 실험실 강도 측정은 주차장 콘크리트, 이것은 요구 강도가 210㎏/㎠입니다.
  골재 최대치수는 25mm이고 16회에 걸쳐 실험 결과 226㎏/㎠ 나왔고, 운동시설 콘크리트의 요구 강도가 180㎏/㎠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의 지적대로 표면 크램 발생에 대한 의문을 갖고 종합적 실험을 의뢰하여 실험 결과는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기층의 다짐에 대한 지내력 실험, 콘크리트 현장 비파괴 강도실험, 코어의 실험 등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가사용 조치가 준공검사로 인정하는 지의 여부와 콘크리트 포장 일부가 균열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천천 고수부지의 주차장 시공면적은 12,000㎡로서 주차계획 대수는 약 320여대가 되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최초 콘크리트  포장 타설은 지난 3월 25일이었으며, 최종 타설은 4월 6일이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양산 기간은 대략 28일을 압축강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마는, 약 20일 내지 25일 정도 가면 통상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특별히 관리해야 할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약 20 내지 25일경 후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폭등하는 시내 주차장 해소가 시급한 상황을 시공자와 이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임시 사용토록 협의하여 이용했습니다.
  완전 준공검사는 인정하지 않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포장 일부에 균열이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료의 배합비, 경과 시간, 온도, 건습, 이런 정도에 의할 수도 있고, 이 공사의 경우 기초지반의 부동실화일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기타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직선으로 균열된 부분은 기초단임에 의문이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떼어내고 지내력 시험을 실시, 재시공을 시켰으며 경미한 시금인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이 주차장 포장, 운동시설 포장은 교량이나 대형 건축물, 특히, 주의해야 할 구축물보다는 주차 기능과 사람이 활동하는 시설로서 미관과 이용민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험진단에 따른 보완책을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3차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경미한 사항도 수실로 손질해서 주민들이 아끼는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장 노면에 시멘트 먼지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은 열에 강하며 영구적이고 진동에도 강하지마는, 물이나 먼지 등의 흡수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멘트 먼지는 대ㆍ소형차가 주차하기 위해 통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강도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구멍을 뚫고, 또, 현장 비파괴시험을 약 30회 계속하면서 표면을 갊으로 해서 미세한 먼지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 시 주변의 먼지등이 빗물과 같이 유입되어 바닥에 건조되었다가 차량 유동 시 부서지고 그 순간에 강한 바람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포장 표면에 더 이상 손상이 간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있다 그러면 계속 보완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공사는 우리 군민의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박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적과 충고를 받아 회사의 상급 간부가 자주 와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노실 게이트볼장의 경우 장비를 금년중에 완전 활착시키기 위해서 줄대심지를 이중으로 하고, 시비와 보토를 하며 활착을 자진 정비해서 미관이나 주민들의 출입 시에 어떤 위험도 예방을 시키면서 그리고, 주차장 진입도로의 시공면이 불량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등 주변 미관을 고려한 정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곧 3차 공사가 착수되어 전 공정 완료가 되기까지 예정인 연말까지 계속 잘 다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사 외에도 앞으로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계속 받아 공사의 재료에서부터 완성 품질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 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죠.
○의원 박진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거창군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행정부의 시녀라고 알고는 혹시 있지 않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과장에게 전체적인 부실 공사에 대한 자료로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
  1페이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위천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장 레미콘, 관급 자재인가요, 사급 자재인가요, 2, 관급자재라면 레미콘에 사용되는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원자재 품질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감시감독 의무가 행정감독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KS 제품이라 해서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 사용되는 레미콘이기 때문에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의무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3, 위천천 주차장 일부 현장에 균열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서 그 답변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25㎝의 두께에 균열이 간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한 부실공사에 원자재 부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경레미콘에서 사용한 모래가 아주 미세한 복제 모래입니다.
  또, 일부는 마사토가 유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토 유입된 것을 알고 제가 현장을 가자고 누누이 몇 차례 했으나 도에 책임전가를 도에다 그 책임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실랑이 끝에 그 자재는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방청하시는 여러분과 또는, 군수님, 군의원들 집을 짓는데 이러한 자재를 사용했다면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저것은 우리 거창군 예산 21억원이 투입된 현장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군 예산이기 이전에 전체적인 국비나 군비, 도비는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피입니다. 이런데, 소위 감독관들이 복지부동이라 하는 이러한 행동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로 이 문제점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선 군의원 박진철도 내가 갈 길이 무엇이며,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맡은 바 아내로서 맡은 바 무엇이라 하는  것을 다 책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 관급자재 감독은 도에서 하고 KS품질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아무 관계 없다. 이것 정말로 이것이 바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중에 10여가지가 죽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공개할 일도 있고 공개 안 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정말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차례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관 따로 없고 가정관 따로 없다, 국가관을 축소하면 가정관이요, 가정관을 크게 확대하면 국가관입니다.
  현재 국제적, 우리나라 정세가 나라 사항 하는 데는 빈부차이가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놈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에 잘 못 가고 있는 관행은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사랑하는데 너나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차이가 없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같이 나라 사랑, 국가 사랑, 내 가정 편안함이 국가의 안녕이요, 내 자식 중요하다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관념과 개념을 이제는 털털 털어버리고 이제는 옛날에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밥 세 끼 먹을 수 있고, 어딜 가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우리 생활 수준이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일등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일등국민, 말로만 일등국민이 아닙니다.
  의식 수준이 똑발라야 일등국민입니다.
  일등 국민은 누구든지 넥타이 매고 우리 군의원 여기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일등국민이 아닙니다.
  생각 관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8만 군민이 우리 거창군의회 13명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내 행동거지 잘못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라의 망신, 우리 지역의 망신, 국가의 망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방청객도 공무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거창군 실ㆍ과장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자기 집을 신축하는데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로 집을 잘못지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공사를 자행한 업자에게 계약 금액 외의 돈을 더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설과장님께서는 거창군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5월 10일 군의회 둘째주 주례회의에 건설과장님을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 참석시켜 위천천 정비사업 공사 추진 및 결과에 대한 업무 관계를 보고 받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거창군 의장님께서 도면과 내역서를 의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의해서 분명히 강요성을 띠자면 건설과장님께서 도면을 갖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의회를 우습게 알고 행정기관의 시녀로 알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13명 군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놓고 도면과 시방서를 내주지 아니하고 희롱한 것은 정말로 거창군의회를 우습게 알고 공무원 자세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의회는 거창군민의 추앙을 받고 행정과 모든 것의 견제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 뽑아 준 의회입니다.
  감히 여기서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이 군의원은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빠져서 구두를 한 켤레, 박진철 의원, 두 켤레를 버리는 실정까지 와 있는데 이것마저도 상세하게 위원님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설계도서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나쁘게 말하면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 주어야 됩니까?
  13명 군의원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전원용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요즘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가지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소리를 거창군 전체 7백여 공무원이 한두 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더러운 레테르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 점은 각자가 이런 복지부동이라 하는 자세를 이제는 나 자신 스스로를 들어서 이러한 레테르를 떼주기를 저는 정말로 부탁드리면서 이 나머지 조항은 건설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야기했지마는, 서면 답변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만 건설과장이  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전원용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오준식 박진철 의원! 괜찮겠습니까?
○의원 박진철 예, 좋습니다.
○군수 전원용 평소 제가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 못합니다.
  탁성이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의원님께서 저희 군이 추진해 온 고수부지의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질문서도 내주셨고, 담당 건설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질문자이신 박진철 의원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도 이 자리에서 듣고서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여기 준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이 가운데서 물론 다 기억이 되어 있지만, 개 중에 충분하게 답변하기가 송구스러운 것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박 의원님의 물음을, 조금 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업무가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가꾸기 사업만 하더라도 무려 한 108건이나 되는데 그 외 오늘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공사는 우리 지역의 대단위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공사일수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완벽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 이 공사가 정말 여의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공사가 우리 8만 군민의 아름다운 이용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즉각 보완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취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의원 박진철 의장님!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간단하게.
○의원 박진철 현재 5,000만원, 위천천 공사에 대해서 5,000만원 추경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추경예산같은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부실공사 현장에는 추경예산을 요청하지 않도록 이런 점을 상기해 주시고, 그 다음, 제4교가 균열이 가고 지금 엄청난 부실공사로 또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저 교량은 거창군내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버스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통행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거창군민이 희생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이 문제는 거창군청 산하의 감독기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상부기관이나 국토관리청이나 어디든지 이 사실을 이실직고해서 사전에 사고 예방을 막는 행정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명심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 질문 가운데에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보건 7급 승진 임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건주사보 보건 7급 정원이 네 명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제자리에 있습니다마는, 2명은 결원이 있습니다.
  그 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본청에, 한 사람은 보건소에, 보건소에 한 사람, 본청에 한 사람 결원은 본청에 있는 보건직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승진을 못 시켰습니다.
  보건소에 1명 승진이 있는 것은 승진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승진 대상자가 스물여섯 명 있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읍ㆍ면에 근무하는  당시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려고 보니까 당시에 근무성적 평정을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장과 읍ㆍ면장이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이 한 면에 한두 명씩 하고 보건소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각각 주관이 달라서 어떤 읍ㆍ면장은 근무하는 성적에 비해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직원도 있고, 어떤 면장은 양심껏 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읍ㆍ면으로 보내고, 읍ㆍ면에 있는 직원을 가려서 보건소에 한 명 승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검토중에 지난해 8월 30일자로 읍ㆍ면 보건직이 보건소로 전부 정원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장이 스물여섯 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1명에 대한 승진을 시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 8급이 그 직위에서 8년을, 9년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승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를 기해서 자동 스물여섯 명 중에 열한 명을 자동 승급을 시키고 결원에 대한 1명을 추가로 시키게 되면 열두 명이 보건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소 며칠간 보건소 보건주사보 한 명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직 전체의 균형과 그분들의 사기, 이런 형평성을 위해서 다소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신다면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운영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 개원 이후 군유재산의 매각 현황과 대체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군유재산의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7필지 528.66㎡를 8,070만원에 매각하였고 92년도에는 18필지에 6,304㎡를 5억 9,34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3필지에 547㎡를 1,940만원에 매각하여 3년간 총 28필지 7,380㎡를 6억 9,356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시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충당토록 되어 있어, 군유재산의 대체 재산취득의 일환으로 91년도에 가조 보건소 부지 및 농촌지도소 예찰포 부지로 3필지 2,210㎡를 매입하였고, 92년도에는 거창읍 송정리 소방도로 부지로 2필지에 570㎡를 매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거창읍 상동 유아원 부지로 1필지에 20㎡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농업개발센터 부지 및 소방서 신축부지로 25필지에 27,655㎡를 매입하여 총 31필지에 30,455㎡를 5억 1,717만 3,000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보건소 부지 확장을 위한 농협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602㎡ 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매각재산과 매입재산에 대하여 면적을 비교하여 보면 매입재산이 매각재산보다 23,677㎡를 더 매입하였고, 가격으로 비교하여 보면 재산 평가상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유지는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가능한 한 관리 전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대체공유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철 의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산림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 질문 가운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용학 환경보호과장 이용학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의 수립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외지에서 관내에 야간을 이용,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의 수립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산업화, 도시화, 악성화 추세에 있는 반면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2년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쓰레기는 발생원에서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 수집을 통한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4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비해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부지확보 많은 사업비가 소요, 또, 지역주민의 반대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기 설치된 매립장을 8 내지 9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뜻있는 군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3년부터 1일 9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 도에 지원을 50%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도비 1억 1,500만원 지원 받았으나 군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의, 군의 재정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건의를 해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95년도에 군비를 확보하여 소각장 처리를 추진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생활 쓰레기,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등이며 특정 폐기물은 폐유, 폐합성 섬유류, 폐합성 고무류, 폐페인트, 폐래커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나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습니다마는, 도내에서 특정 폐기물 처리장 2개소가 울산군에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수집운반업체는 마산, 울산, 창원, 김해 등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의 특정 폐기물 처리는 그 처리허가업체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으며, 발생 업체는 주로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등으로 타 시ㆍ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장 허가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우리 군에 설치되면 타 지역의 특정 폐기물도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 허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집운반은 출원이 있으면 검토하여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지에서 관내에 야간을 이용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대구, 경북 등지의 대도시 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88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야간을 이용,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하면 합천호 지역, 가조면 합천 경계지역, 웅양면 적하 국도변 불법투기 우려지역 53개소를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 경고문을 37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으로 공무원을 12개반에 36명을 편성, 공휴일, 일요일, 야간 등 취약기간에 중점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48회 공휴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속반으로는 전 지역에 단속할 수가 없어 명예 감시반을 23명, 자연보호지도위원 366명을 위촉 운영하고, 군민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의욕 고취를 위하여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건당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6건에 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남상면 명산골에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폐기물의 제조, 상품 마크 및 제조번호를 알아 추적하여 불법투지가인 대구 한일산업사 박재윤을 검거, 과태료 5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원지 등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대행업체에 한 3명 정도 명예 감시관을 추가로 위촉하고 공식 근무요원 15명을 배정받아 각 읍ㆍ면 취약지역에 파견 근무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불법투기가 발견될 시는 끝까지 추적,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족하나마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제6차 경상남도지역 회의에 전의원께서 참석 관계로 6월 9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 동안에 걸쳐 6인의 의원으로부터 8개 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 조치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는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군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연 2일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4년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의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재무과장박희복
  내무과장이종천
  기획실장배상규
  건설과장한성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학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