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건
3. 거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건
3. 거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과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의 건, 거창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건,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나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서 6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최학영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특별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최학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고제면 출신 이광만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본예산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면밀히 심의하자는 제안에 따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2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의 각 실ㆍ과ㆍ소관별 설명을 듣고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558억 9,867만 4,000원에서 7억 3,119만 1,000원이 증가한 예산과 특별회계 당초 92억 9,313만 6,000원보다 4억 1,622만 6,000원이 감소되어 총예산 당초 651억 9,181만원보다 3억 1,496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재원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3억 3,19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0억 9,39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0억 9,392만 8,000원이, 지방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17억 9,4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 편성재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7억 3,119만 1,000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액 8억 6,894만 9,000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8억 1,175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2억 66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의 과대 추정이나 과소 추정은 없었는지, 전년도에 대비하여 증감의 이유는 타당하며 국고와 도의 보조금은 중앙부처나 도에 대한 설득등 노력 부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고, 세출면에서는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과다, 또는, 이중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적 불균형과 예산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비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와 투자 효과 등 우선순위등을 고려하여 군비 부담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담배 소비세가 당초 예산서에는 건강을 위한 흡연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화로 인한 외국담배 선호도 증가 등으로 93년 세입보다 1억 1,9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여 94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였으나, 금회 1회 추경에서는 93년도 세입보다 1억 1,900만원의 감소보다 오히려 9,099만 8,000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또한, 관공업 수입에서도 당초 예산에서는 93년도 세입보다 4,991만 5,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예산이 확정되었으나 5개월이 지난 금회 추경 예산 세입에서는 8,30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서를 편성하게 됨은 당초부터 세입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대 추정으로 인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세입부서에서는 금회에 요구된 세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인 재정을 예산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예산이란 1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연간 예산액을 당초에 확보하여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많은 항목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많게 요구됨은 당초 예산서 작성부터 연간 예정표가 잘못 요구되었음이 지적되었고, 또한,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자금 배정을 받아 배정한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서 설명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집행을 하고 있는 항목이 다소 있었음이 지적되었으며, 남상면 딸기 시범지역 6,000만원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가조면을 딸기 시범면으로 지원 육성하여 높은 수익으로 인하여 어느 작목보다 성공한 작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 작물재배 농가 지원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9억원 중 도비 보조 1억 1,500만원에 비해 군비 부담액이 7억 8,500만원으로서 군비 부담이 가증할 뿐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소각장 장소 선택에 적지 않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전면적인 사업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다목적 공간설치 1동 30평 1억원과 지도소 운영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 3개소 1,800만원 등은 중앙시책사업이라 할 지라도 사업 효과등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진에 따른 고정 민원 전용 FAX 구입과 복사기 구입비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되었고, 실ㆍ과별 M/T에 대한 5,000만원은 개혁과 사정 바람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각 실ㆍ과ㆍ소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2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첨 삭감조서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566억 2,986만 5,000원 중 1억 9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는 40만원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65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거창군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자료 준비와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ㆍ소장님! 그리고, 예산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정순우 간사님을 비롯한 전 특별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안건 심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특별위원장님 외 특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최학영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7억 3,119만 1,000원 중 1억 9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2억 9,313만 6,000원 중 4억 1,622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어 감액 처리하고, 88억 7,691만원 중 89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자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으나,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서 6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박희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간사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원면 출신 이상근 위원장님이 일본 출타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적법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본 군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 및 상수도사업의 재정 결함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 제정권의 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계획에 의하여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었으나, 거창군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채액이 63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환계획이 원금 1억 100만원과 이자 1억 8,800만원을 포함한 2억 8,9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 인상에 따른 판매원가가 생산원가를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98년도까지 매년 14.4% 정도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정결함이 더욱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차후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돗물 사용료등 공공요금이 비싼 것이 국민경제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싸다고 해서 국민 보건에 해를 준다면 차라리 비싸더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없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이번 요금 인상은 음용하시는 분들이 감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거창군에서 요구한 14% 인상 조정액은 서울시가 40%, 양산군 35%, 밀양시 28%, 울산시 20% 인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본 군의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 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금회에 한하여 14% 요구액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군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수원은 1급수로서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과 상수도 수질의 불신 관계로 인하여 생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본 군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맑은 물 공급과 누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상근 특별위원장, 박희재 간사, 그리고, 특별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박희재 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준칙에 의거, 거창군 조례를 제정,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며,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준도시 지역에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을 포함할 것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폐지 근거는 금년 4월 7일 도로부터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 폐지 공문지시에 의해서 폐지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y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를 2호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한번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에서 여행 허가제도를 폐지하며 거창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의 직접 필요한 기관에 한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형제, 자매 결혼 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모 시, 백숙모 사망 시 및 형제 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와 백숙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전 시ㆍ군에 시달되어 작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연 6월을 연 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중 제4조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 간에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6조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본인은 7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1일, 회갑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1일, 출산에 있어서 배우자 처는 1일, 사망에 있어서 배우자 처는 1일, 사망에 있어서 배우자는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5일, 자녀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 3일, 탈상에 있어서 배우자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1일,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다음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금회 회기에 상정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군유재산 관리 변경 의결안을 참고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북상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생약작물을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최고 상품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농촌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1면 1명품 갖기 사업에 부지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북상면 갈계리 1,109번지의 3번지 내 6,527㎡ 중 2,314㎡,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처분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차 변경 이후 매각 재산 중 토지분이 11건, 4,145㎡에서 12건 6,459㎡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북상면 약초 작목반에서 1면 1명품으로 한약재인 일천궁을 65호가 참여한 가운데 9㏊에 재배하여 금년 10월 약 32톤의 수확을 앞두고 1차 가공에 따른 가공공장 1동, 건조장 관리사 및 작업장이 준비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부지 마련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 왔으나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본 군 소유 공유지 매각 요청이 있어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예, 박희재 의원.
○의원 박희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재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심의가 있고 시간이 없는 등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의회에서 기본 의무이기도 하지만,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예, 담당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회기에서는 조례 개정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질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 등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의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몸소 체험하고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앞장서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룩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회 기간중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때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재무과장박희복
  내무과장이종천
  기획실장배상규
  건설과장한성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