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7일(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0 이수정 의원
0 김재환 의원
0 박희재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전의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6월 8일인 내일 2일간에 걸쳐서 6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군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 부족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발전적이고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과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거창군의회 제22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8만 군민의 기대와 선망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했던 우리 거창군의회도 이제 의정 4년차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와 달리 우리 의원들은 각종 세미나 참석등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은 하여 왔으나, 군민이 보는 의회나 집행부의  관심은 개원 초기와 지금이 별다른 변화가 없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삼스런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만사의 일들은 모든 이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발전해 나간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관심의 표본은 의회가 개회되어도 방청률이 극히 저조한데서 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많은 감시의 눈길이 회의장을 주시할 때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신중하게 의안을 심사할 것이며, 이로써 지방자치제는 더욱 발전,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조 속에 조화있는 운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간 군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점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례로 친절 봉사행정이라는 시책 아래 추진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든지 민원을 친절히 접수하기 위한 창구 공무원 인사교육 실천, 특히, 군청을 찾는 모든 내방객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대 직원 배치등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뿐 아니라, 행정을 보는 군민의 척도일 것이며, 또한, 4월에 제작 배부한 UR 농산물 협상 및 타결 방안은 사과를 비롯한 6개 품목의 농산물과 한우, 돼지, 양돈 등에 대하여 향후 군내에 미칠 영향 분석과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하여 군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리, 홍보하여 군민들의 작목 선택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 군 행정의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자세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 활동중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상부지시등 타의에 의한 공무원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 취미활동 등을 조사하였으나, 말뿐으로 이제까지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본군에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액이 적어 생활하는데 실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가정을 가진 일용직 남자직원의 경우 현 보수체계로는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만의 실정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월 보수액은 더 지급하지 못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천천 정비공사로 고수부지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강변도로변 불법 주차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을 시 주차료 징수와 관리비에 따른 수지계산은 해 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7월 이후부터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하였는데 차주들의 유료 주차장 기피로 인하여 또 다시 불법 주차가 성행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고, 앞으로도 많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이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또한, 지난 정기회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로타리의 우회전 진입로변 불법 주차 해소책을 질문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는 보았지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북면 용산 40여호의 하천 부지가 대지화되어 이의 불하를 요청하여 집단민원이 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질문 결과 현재 공부 정리중에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총 점유면적과 인원 등의 현황과 현재 공부 정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불하 가능하게 되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읍 죽전리 고지대 군유지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불하 요청이 있을 뿐 아니라, 작년에도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개발 불하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의 지역별 현황과 대두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야림에서 지목 변경된 내역과 이 토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내용중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공무원의 취미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 사기앙양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관심을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취미활동 활성화는 그 여가를 선용해 가지고 공무원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건전한 정신함양을 해서 직원 상호간의 내부결속 화합이 됨으로 인하여 신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직자의 취미활동 클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동안 일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예방을 하는데 공무원 취미클럽을 한다 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또, 모내기에 바쁜 농민들을 두고 취미클럽을 한다, 이런 주민들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클럽은 여가선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군청 공무원 246명을 대상으로 취미클럽이 필요하냐,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설문을 받아본 결과, 228명이 참여하겠다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등산클럽을 조직한다, 볼링클럽을 조직한다, 탁구, 족구, 낚시, 배드민턴 등 8개 클럽에 228명이 참여해서 해보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클럽별 발기 모임회를 가지고 여기에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난 연말에 군청 볼링클럽이 조성되고, 족구, 탁구, 테니스 클럽은 지금 조성되어서 임원까지 선출된 결과에 있고, 나머지, 등산이라든가 낚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 1회 정도 정기회를 가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자진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는 것 외에 더 에너지를 비축해서 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정규 공무원 외에 107명의 일용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본청에 37명,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에 각 17명, 읍ㆍ면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07명 중에도 예산상에 300일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일용직이 있고, 중간 중간에 시기적으로 하는 300일 미만 예산에 계상된 일용직원이 83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는 정규공무원들이 다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마는, 업무가 바쁘고, 또,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반 업무에 보조하고, 또,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준다든가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에 일정 기간 동안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용직 이분들이 우리 군정에 이바지한 공로는 지대하고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 노력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규정돼 있고 정부 노임단가라 하는 것이 매년 공포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인 노임보다도 상당히 적은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원들의 요망사항은 거의가 대화를 해 보면,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해서 보수가 적다, 또, 일반 공무원과 같은 휴가나 어떤 특혜를 달라, 또, 정규직으로 특채를 해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법규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군수님께서 일용직원에 대한 대화와 격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제외하고는 일용직원들이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체육대회나 또는, 각종 모임에 동참을 해서 정규직과 다름없이 예우해 주고 휴가등도 사실은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동료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신분을 되도록이면 노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직원의 전화번호 수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용직 누구다, 정규직 누구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군청 공무원이며 직원이다, 이렇게 쓰고 해서 정신적으로 일용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수가 적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좀 시간을 요한다든가 구체적인 질문은 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 유료 주차시에 주차료 징수와 관리비에 따른 수지계산 및 일부 군민들의 무료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하여 위천천 종합정비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5월 26일 착공, 금년 4월 26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12,000㎡로서 소형 297대, 대형 24대 등 총 3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유료화시에 관리 형태에 따라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군에서 직영할 시는 수입이 총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인건비, 관리비 등 지출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순수입은 한 1,5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또한, 민간인 위탁관리시에는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7월부터 유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8월부터 유료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되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해서 시가지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지 않을 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주차 문화가 어느 정도 저희 거창읍에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이 설치되는 사업비를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무료화 시에는 군민 중 일부분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도 무료화를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업을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 수익 사업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우회도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과 불법 주차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계속해서 단속과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의시고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수정 의장님!
○의장 오준식 예, 발언대로, 과장님! 잠깐 오십시오.
○부의장 이수정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입이 한 6,00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출을 빼면 돈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군 세입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거창 실정으로 봐서는 돈 1,500만원이 큰 게 아니고 거창군 전체의 여론에 비추어서 그걸 무료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더 듣고 싶고, 또, 위천천 주차장 관련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천천 주차장 가시권 한 200m 내지 300m 이내에 인접한 거창병원 주변과 태백상회 인근 주택지 등에 건축허가시 협소한 대지 면적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주택을 신축치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위천천 주차장 일부분을 영구 유료 임대하는 지불 방법이 있는지, 주택지 공시지가에 대한 위천천 주차장을 취득,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지가 협소한 주민들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500만원, 연간 1,500만원의  미미한 것 가지고 거창군민의 불편한 유료화 주차장을 꼭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은 7만 8,000명이 거창군민인데,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육칠천 명 됩니다.
  그래서, 무료화시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특혜를 보는 일이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당초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축 관계도 되고, 저희  주차장 관계도 됩니다마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인근 200~300m 되는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집을 못 짓는 사람들한테 영구 유료 임대해 주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주차장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건축하는 대지 및 건축물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대지 내에 주차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건물 주차 대수가 8대 미만일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경우에는 300㎡ 이내의 별도의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 업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건축하는 대지가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고 이 대지는 차량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통행금지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근 설치도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대지 내의 주차 공간을 확보치 않고 건축물을 크게 지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이 사실상 쓸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자기 전부 전용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데도 주차장 설치비를 납부하고 우리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유료 주차장을 꼭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거창병원 밑에 지난번 불난 집이라든가 앞으로 태백상회 앞에 소방도로가 나고 나면 건물 면적이 모자라서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을 꼭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 군의 세입을 하고 우리는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태백상화 근방이나 그 불난 집에 다시 건축하는 곳에는 분명히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그곳은 군수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안 되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의원 거창군민을 위해서 되도록 잘되는 쪽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지 그런 분들은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주차면적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건축 관계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 계십니까?
최학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접근 가능한데는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그 대지가 한 20평 정도가 되는데 도로로 한 10평 들어가고 10평이나 한 8평 정도 남으면 도저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형편이 못 되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적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이지 접근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관계는 대지면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과장이 없는데 연락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님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 우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북면 용산부락 도로 및 대지에 접한 구거 하천 부지 접목 실태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리 107의 3번지 구거는 농수산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1936년 병자년 수해때 유료가 변경되어 현재 군도 7호선 도로변 양변에 일부 형성되고 부락 중심부에 산재되어서 있습 니다.
  면적이 전체 3,643㎡ 중에서  현재 32명이 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락중심을 통하는 현 도로 주변은 장래 도로 확장 이용계획과 이 부락은 상당히 큰 부락이기 때문에, 부락 중앙지에 산재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락 구조 정비계획등 공공용지의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위 공공용지 외에는 주민의 편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처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리 하천 부지는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면적이 4,678㎡ 중에서 14명이 전답 대지 등으로 3,868㎡를 현재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점사용료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곳 폐천 부지는 준용하천으로서 위천천과 과천천의 합류지점이며 한 지반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로 발생한 폐천 부지가 3개 지역으로 분리돼서 하천의 고유 지번이 1076번지입니다.
  이 중 용산부락에 접한 부분은 대지, 또는, 어린이 놀이터등으로 공동 이용시설로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계획에 다소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 외 농경지로서 이용하는 양쪽 부분에는 한쪽에는 농조 시행 경지정리사업을 한 후에 아직까지 환지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이 등기부 정리가 다 되면 일괄해서 처리하겠지마는, 현재 농조 및 환조사업을 계속해서 공부정리를 빨리 마치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일괄해서 경남도로부터 양여를 받고 이것을 잡종 재산화 시켜서 실제 이용자에게 불하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직접 처리가 못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토지의 입지적인 상황이 어떤 주민이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불하되는 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두 번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는데 행동적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나면 그 면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 군의원들이 질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농산부, 건설부, 이런 곳과 연계시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빨리 그런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죽전 고지대 군유지 보유 현황 및 대부 면적과 지목 변경된 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죽전 고지대의 군유지 보유는 총 23필지 5,172㎡로서 그 중 대지가 18필지에 2,943㎡이며, 임야는 5필지에 2,22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8필지에 대지 전체면적과 임야 중에서 비탈면을 제외한 1필지 1,305㎡ 도합 19필지 4,248㎡가 대부 계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한 내역은 91년도 3월 주민들로부터 군유 임야 불하 진정에 따라 현 대지의 경계지점, 임야를 현황 측량을 하여 분할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13필지 2,330㎡를 지난 92년 12월 14일 지목 변경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죽전 고지대 군유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불하 진정에 따라 지난 92년도 2필지에 대하여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 계획을 92년 1월 30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안 상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불하하였을 경우 거창읍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여 그대로 보존토록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생활이 영세한 서민들로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이 거의 어려운 실정으로서 도시계획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과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이후에는 거주 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부응되도록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계획 및 소득정비계획 등과 연관시켜 거듭되는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그 고지대 관계에 있지요?
  그 내역서를 답변을 상세하게 의회로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수정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 고지대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물론 군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나가셔서 통보해 주시든가, 앞으로 불하를 몇 필지를 하고, 몇 필지를 못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그분들한테 알려주어야 민원이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가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수많은 대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피부에 실감있게 와닿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과 4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하여 시설작물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 및 피해량을 조사하였는지와 피해 조사를 하였다면 그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공복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2월 21일자와 4월 12일자 양일간의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시설 및 작물피해 현황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 거창지역에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했는데 4개 읍ㆍ면의 비닐하우스 40동에 약 7,550평의 비닐만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조사해 봤더니 60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에 재배한 작물은 딸기와 화훼, 토마토, 참외, 복수박으로서 피해를 받자마자 농민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해서 작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당일자로 도에 피해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2차로 4월 12일자 초속 17.5m의 강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람 불고난 즉시 피해 상황을 조사했는데 역시 이것도 4개 읍ㆍ면에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피해내역은 31동에 6,600평의 비닐만 반파, 또는, 전파되었는데 그 피해액은 1,140만원으로 그 하우스 안에 재배한 작물은 복수박, 딸기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비닐을 공급하고 응급복구를 해서 작물피해는 역시 없었습니다.
  2차 강풍시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피해가 났을 때에 정부에서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시ㆍ군 단위 피해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전체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2차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마는, 자체 농민들이 스스로 복구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시렵니까?
김재환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군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하고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제가 한참 바람불 때 군에 왔다가 집에 가는데 양평, 가조, 가북 등에 비닐이 날아가서 밑의 하우스에 모종 부어 놓은 게 금방 시들어져 죽고, 또, 철재로 한 동이 완전히 부서진 것을 봤는데 그냥 위의 비닐 날아간 조사가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억 이상인데, 올해는 이렇게 다른 물가 오른다고 이것도 오른 겁니까?
  3억원 이상, 이것도 현재 비교에 안 맞고 그런데 정부에서 정말로 농민들은 생각하려고 하면 단 1,000만원이라도 피해봤으면 보상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피해조사는 저희 읍ㆍ면 직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갑자기 비닐이 걷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몇 포기의 어느 정도의 한해를 입어서 피해가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어떤 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상 50㏊  이상 피해가 났을때, 또,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피해액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상 농민들이 피해를 전체적으로 많이 봤을 때 혜택을 주고, 또, 일부 농가만 3억원 이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다소 법의 형평상 잘 고르지 못한 점은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어느 기준을 낮추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 의장님!
○의장 오준식 네, 김재환 의원님!
김재환 의원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면에 하우스가 작년에 곱도 더 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거의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살려고 하우스 했는데 날아가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앞으로 3억원 이상 피해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또, 재해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모종이 한 포기라도 죽었으면 죽은 대로, 두 포기가 죽었으면 두 포기 죽은 대로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이광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광만 의원 김재환 의원님이 질의를 소상히 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면적이?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다 그렇습니다.
  농작물, 임산물, 특수작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농작물 전체가?
  그런데, 사실은 거창군의 특수 재배한 비닐하우스가 50㏊가 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피해 면적을 말합니다.
이광만 의원 예, 피해면적이 50㏊가 넘는 것으로 대략 내가 추산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00평하고 6,600평, 1차, 2차에 걸쳐서‥‥‥
이광만 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14,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14,100평이면 한 30㏊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30㏊가 안 됩니까, 14,000평이면?
○산업과장 윤상현 아닙니다.
  5㏊도 안 됩니다, 5㏊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광만 의원 5㏊가 안 됩니까?
  아! 14,000평이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의원 박희재 안녕하십니까?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방청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론을 간단 간단하게 본론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장께서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무부령 자격을 소지한 전문건설업체와 공사 도급에 대하여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령을 가진 전문건설업체와 일반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 계약시 재무부령 소지자의 도급 상한금액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체의 상환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군에서 시행중인 가조온천개발사업이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군정질문에 금년 4월에 전체적인 부지의 보상이 끝나고 바로 개발 건설을 시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전혀 진척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가조에 온천개발이 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형편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일반직에 비해서 다소 승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나 사업시행이 설계를 위하여 본청의 비어 있는 상황실이나 편의시설을 잘 갖춘 설계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용한다면 모양새도 좋을 텐데 이 백주 대낮에 공무원들이 아직도 설계를 위해서 여관을 들락거린다는 것은 매우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근절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보충 질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하도급 절차 부문에  관해서 예산 회계법, 건설업법에 규정된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하수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일 때 하도급 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도급 계약은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이 체결된 때에는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건축업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하도급 절차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한 건은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30/100  이상에 해당되는 전문공사, 또한, 한 건의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되는 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시 재무부령 소지자의 도급 상환금액과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의 상환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 한도액은 업체의 자본금 공사 수주실적등을 감안하여 해당 건설협회에서 매년 정하여 면허 수첩을 발급하고 있고 일정액으로 도급 한도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급 한도액은 업체마다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업체는 도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면 일반건설공사는 일반 건설업 면허 소지자, 특수공사는 특수건설업 면허 소지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 면허 소지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중소건설업체 및 재무부령 소지자에게 건설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외 규정으로 일반 건설공사와 특수건설공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일반 건설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한 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일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  및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한 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될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 및 특수 건설공사의 한 건 공사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와 전문공사로서 한 건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놓고 우리 군내의 전문건설업체와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간의 논쟁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 3월 7일 공사계약 업무집행 요령을 전 읍ㆍ면에 시달했습니다.
  또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법령 해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무부에 질의해서 재무부장관의 회시 공문을 사본해서 금년도 3월 31일자로 각 읍ㆍ면에 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전 읍ㆍ면에서 계약업무를 집행하면서 관계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하여 계약업무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첨언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입찰에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와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라도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의 성질, 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의 방법에는 일반 경쟁계약, 제한 경쟁계약, 지명 경쟁계약, 수의계약의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외 방법을 관계 규정에 따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규정에 적합할 경우, 수의계약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계약을 일간지 신문, 또는, 게시 공고하고 입찰 집행한 후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각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재 의원님께서 필요하실  경우 각 조항의 유인물을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사 하도급 절차 및 공사도급 한도액, 공사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박희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희재 의원 예, 과장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빠진 것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 건설업체의 수를 정확하게 재무부령 자격 소지자, 건설전문 건설업체 소지자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3월에 군청에서 각 읍ㆍ면으로 하도급 관계 때문에 각 전문건설업체와 공사금액 한정 때문에 경리계에서 아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서 온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것 같으면 건설업법시행령, 대통령령, 1985년도 10월 16일 제11779호 전문 개정에 의해서 동조 제4조에 4조 1항에 보면,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 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 미달되는 건설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한 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00만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ㆍ면에서는 임의 해석함으로 해서 봄철에 상반기중에 각 읍ㆍ면에 폭주된 모든 공사가 재무부령 자격 소지자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7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이래서  능히  이 분들이 상례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해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공구를 7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도 1공구, 2공구 독립된 공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2,000만원, 3,00만원 만들어서 다시 재무부령 자격 소지자들이 공사에 임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상반기중 공사 시행하는데 재무부령 자격 소지자와 전문 건설업체 자격 소지자들 간의 이 논란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명확한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전문건설업체와 군에서 재무부장관께 보내서 회신 온 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해석을 임의해석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서를 읍ㆍ면에 시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박희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1개소, 전문건설업체가 8개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부령 면허 소지자는 몇 분이 계시는지 읍ㆍ면별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통령령 시달이라든지 재무부령에 의해서 아마 각 읍ㆍ면에서 발주하면서 공사계약 관계에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 공사 시행 방침이 분리 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나 또, 특수공사 700만원까지는 재무부령 소지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마 착각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읍ㆍ면에 시달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감사원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공사계약 때문에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재무부의 입법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 관계 때문에 지방의 영세업자나 전문, 재무부령 소지자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이나, 또는, 사업의 분류를 정해서 분리 시공이 가능하게끔 법제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보충설명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의원 박진철 앉아서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창 위천천 고수부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 금액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백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천천 고수부지 공사는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울의 원 도급자가 와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일부분은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도급이 백억원이 넘었을 때는 몇 개의 도급을 현재 하고 있으며, 현재 몇 개 업체에 도급을 주었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또, 위천천 고수부지 공사에서는 부산에 있는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입찰하여 합천건설 외 삼강건설에서 일괄 전체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하도급 5억원 이상이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어떤 부분적으로부터 도급을 분명히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원이라 하는 공사금액 전체를 어째서 삼강건설에 일괄 도급을 한 사람에게 주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위법 여부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위법 여부에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과정과 현재 거창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박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계약체결부터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설명과 같이 1건의 공사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사금액의 30/100을 해당 전문 군수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고, 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00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몇 %를 주었는지 또, 이쪽에 고수부지 정비관계는 이것은 직접 소관과에서 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도급 절차 승인을 받은 것이 없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아마 건설과 사항이 되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진철 의원 그러면 곤란한데, 왜냐하면, 도급관계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런데, 절차가 하도급이 승인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조온천개발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척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개발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조온천개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93년 4월 19일에 가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로 신청을 받고, 또,  작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아서 저희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작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관광진흥법과 온천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전부 다 완료를 다하고 사업시행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부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을 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 아니면, 지주조합으로 결성해서 지주조합에서 부지조성사업을 하느냐에 지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믿을 수 있고 상당히 사업기간도 당길 수 있고 좋다, 이렇게 일부 지주들이 주장하면, 또, 일부에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우왕좌왕 의견이 분분함으로써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솔직히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조합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우려와 걱정 속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주관이 되어서 부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는 구획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2월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이 주관이 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사업시행 동의를 받고, 또,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 인가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조합 측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환지면적을 50% 이상을 요구하고, 공공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등 사실 사업이 지연되어 오던 중에 조합에서는 지난 5월 6일에 온천개발 전문가 2명을 가조 도산마을회관에 초청해서 거기에는 지주와 지역유지, 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설명회시에 온천개발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행정이 추진하면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그래서, 지주들의 어떤 단계로든 힘만 모으면 사업도 빨리 추진될 것이다, 이래서, 설명회를 갖고 지주조합에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지주조합을 결성해서 시행할 것을 지주조합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성해서 5월 9일 조합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렇다면 사업시행 지구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 1/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 시행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니까, 지주조합 시행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조합은 시행지구 내 토지 면적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설립인가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에서는 검토한 후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경상남도에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검토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주조합은 법원에 조합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전부 다 이행하는 데에는 약 한 2개월 내지 3개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8월이나 9월쯤 되면 사업이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지역의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에서는 가조온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창원군의 마금산 온천하고 울산군의 덕곡온천, 전남 화순군의 도곡온천, 구례군의 지리산 온천, 경북 경산군의 상대온천 등 영남 일대에 개발중인 온천을 대부분 저희들이 견학하면서 추진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추진 방안에 대하여 상당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중요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완벽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개발 대상지 대부분도 온천지구를 지정한 후에 부지조성 사업까지는 약 한 평균 8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군의 마금산 온천은 81년에 온천지구로 지정한 후에 13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부지조성 사업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원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94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부지 조성사업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
  과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세요.
박희재 의원 어쨌든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은 신중한 것도 좋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계속 아주 빈약한 예산이 세워진 예산마저도 당년, 당년에 쓰여지지 못하고 이월된 사례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디 군민들로부터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금년도 내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잘못된 온천개발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 재삼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박희재 의원께서 온천개발이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추진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차질없이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9월중에는 착공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계십니까?
  예,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온천공을 발견해서 시추하는 온천공 발견자하고 지주조합 간에 아직 개발하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가 안 되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나오신 김에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공 발견자와 지주 조합과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은, 보통 다른 지구에는 온천공을 개발하는 발견자가 그 지역에 상당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견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주관이 되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거창의 경우는 사실, 공 발견자는 아무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으로서는 지주조합과 발견자와의 땅 지분 관계로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몇 평을 달라, 1,600평을 제가 알기로는 1,600평을 주겠다, 그러나, 공 발견자는 2,000평을 요구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 지주조합에서 시행할 경우는 지주들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오준식 예, 다음에, 박진철 의원!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진철 의원 거창읍 군의원 박진철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가조온천개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합니다.
  거창군 가조온천 개발계획 수립은 1991년 9월부터 확정되어 용역비 2,800만원을 들였고 1992년 5월 온천개발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2,900만원, 1993년 8월 11일 가조온천개발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 2억 3,500만원과 94년 6월 2일 추경용역비 8,960만원과 지금까지 가조온천개발 용역비 및 기타 경비로 3억 8,240만원, 약 4억원대 거창군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득하여 군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며,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대를 일부 몽리자들과 투기를 한 사람들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받고 있다는데, 거창군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또, 진정서가 행정 절차상 가조면 일부리 지역 33만평 외 수월리 투기 조성지역도 민자 유치 온천개발 두 곳을 허가할 수 있는지 행정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내가 조금 전에 투기 조성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못박았습니다.
  사실은, 투기지역입니다.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온천개발지역은 1993년 6월경 국세청에 투기 조성 지역으로 고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1994년 5월경 양도 소득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합계 세액 약 2억원을 벌금 통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2년 2월 19일 이것은 건설과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경남일보에 보도된 거창군 가조면 가조온천 하천 제방 무단 점유 묵인 여부에 대하여 거창군 건설과에서는 제방 사용에 어떠한 처벌을 하였으며,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서는 원상복구된 사실이 있는가요, 또, 법적으로 조치하지 아니했다면 거창군 도시과, 건설과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 문제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가 하면, 원상 복구를 분명히 법으로써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 함은 농지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 또는,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원상복구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또, 제방을 무단 점용하는 것은, 제방이라 함은 농사용, 우리가 볼 적에는 경운기나 조그마한 소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현재 가조온천 개발지역에 드나드는 차들은 대형 트럭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절차 경위를 조속히 완벽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채순 박진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거의가 용역비로서 91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원, 그 다음에, 92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800만원, 93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2억 3,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사업착공 전에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리 지역 30만평 이외의 수월지역의 온천개발계획에 진정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정을 도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일부리와 수월리도 신청하면 해 줄 것이냐, 두 군데 다할 것이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민간인이 개발한다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리 지역에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적정 면적 개발, 이래서 저희들이 6만 8,000여평에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곧 시행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중인 일부리 지역이 개발한 후에 관광객 추이라든지, 또, 부지조성을 해서 환채가 잘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 수월지구는 전문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제일탕 앞에 자연녹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90년 7월에 아마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형질변경 부분에는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나무를 식재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일탕 앞에 들어가는 차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죠, 도로만은 조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의원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해당되는 실ㆍ과에 한해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진철 의원님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문 가운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나 사업 시행시 비어 있는 본청의 회의실이나 상황실을 이용하지 않고 여관등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이유와 근절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공사는 대부분 조기 발주하여 서둘러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사설계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설계 기준, 그러니까, 당해연도 다시 설계 변경되는 설계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단가적용, 품셈 적용의 통일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읍ㆍ면 기술직과 군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본청의 각 부서별로 합동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도 주간에는 고유업무가 있어서 각종 민원등이 생길 때에는 여러 가지 주변이 산만하고, 또, 특히, 설계는 정밀과 정확성, 집중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설계업무를 주간에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임시청사에 있을 때에는 작업 장소가 마땅치 않고 냉ㆍ난방등 어려움이 있어서 여관등을 일부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와 타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설계환경을 만들어서 본청 회의실에서 설계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가조 제일탕 입구의 도로에 대한 하천 제방부지를 이용한다는데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가조는 도시계획지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법적으로 47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물론 도로뿐 아니라 하천도 포함됩니다, 하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하천법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하천제방을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로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공공시설로서 도로나 하천을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사업은 도시계획 관리자인 저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상 도로도 지정되어 있고, 하천의 제방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제방이 당장 어떤 훼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당장 중단시켜야 되겠지만, 과거 관행으로 그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도시과와 저희 과에 여기에 대한 법적 하자 여부를 한번 더 따져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박희재 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토목기사들이 타 일반직, 행정직보다도 여러 가지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진급도 늦고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의 질을 높여서 토목기사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 청사가 준공되기 전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관에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가느냐, 지금 제대로 반듯한 설계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계하는데 애로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설계실을 별도로 마련한다면 굳이 이분들이 낮에 일반업무 보고, 밤에 설계를 위해서 여관에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이 기회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어 있는 별실을 설계실로,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춘 설계실을 하나 마련해서 차후부터는 설계를 위해서 기사들이 여관을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박희재 의원님의 충고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진급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기술직의 한 일원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계실 마련이라든지, 특히, 신규로 임용되는 기술직 이분들의 자질도 높이고 현장 품질을 좀 더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실험기구 확보라든지, 또, 실험실 확보라든지, 설계실 확보, 이런 문제를 먼저 갖추고, 그에 대한 기술직들의 신분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네들 책임은 많고 다음에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점도 군수님부터 각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네들에게 물론 책임을 지우면서 그에 따른 인간적인 대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충언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박진철 의원 예,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ㆍ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현재 기술직들, 우리 박희재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직 이분들은 약 5년 임기가 승진되면 어쨌든간에 계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능직들은 14, 15년, 지금 18년까지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직 자기 기술을 가지고 푸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점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군수님과 또, 부군수님, 각 실ㆍ과장님께서 우리가 보직을 똑바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할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3분의 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재무과장박희복
  내무과장이종천
  기획실장배상규
  건설과장한성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학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이채순
  민방위과장최일성
  지역경제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