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ㆍ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2항『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복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 복지 국장 류지오입니다.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의안 번호 2021-134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5명 증원하는데, 집행부에 12명, 의회에 3명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여기 내용을 한번,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내용을 한번 보며는, 보건소가 11명이 감이 되었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읍이 1명이 감원되었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면에 13명 증이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의 간호직이라든지 의료직, 이런 분들이 읍·면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그렇습니다. 그 11명은 원래 보건소에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간호 인력이.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 배치가 되어가 있는 걸.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지금 지침상으로 내려오기를, 읍·면에 다 배치를 하라 그래서, 읍·면으로 다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업무 처리하는 데에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업무의 비중이, 군이나 직속기관이나 있잖아요? 사업소 여기가 많지 면에는, 면의 일이 없는 거는 아니지마는 좀 덜 바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3명을 증원을 시키고 보건소의 인원을 11명을 감을 시키면, 보건소의 일이 제대로 되어 돌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아니 이거는 인제,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로.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별도 인력으로 간호 인력을 증원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3명이라고 그래도 면마다 1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효율성 부분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로.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마이크 대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답변을.
○행정과장 이규섭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 저희 군 단위 보면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거기에 간호 인력도 있는데, 어떻게, 간호 인력을 읍·면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느냐 하는 거는, 보건 복지부에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지침상에 되어가 있으니까, 간호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이번에 증을 하기 전에도, 보건소 간호직을 면에 몇 군데 지금 배치를 했지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그거는 인제 권역별로.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예. 주상, 위천, 남상, 가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읍하고.
박수자 위원  예. 그때도 보면.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면에는 보면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건강을 다 챙기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4군데인가 거기 비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건 자기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지난번에 코로나 발생하고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파견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업무를 찾아서 파견 근무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일을 할 수 있어 좋다 그러고, 면에 가니까 사실상 자기들은 물의 기름밖에 안 되고, 잘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또 13명을 이따다 배치하는 이건, 이렇게 배치를, 위에서 상부 지시가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거창군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도, 권역별로 하지 말고 읍·면에 배치하라 하는 걸, 저희가 권역별로 배치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래가 그것도 간호 인력 자체를 보건소에 배치를 하고, 어떤 인제 파견 형식으로 안 있습니까?
파견 형식으로 이래 운영을 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이규섭  그게 불가하다는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며는, 사회 복지사하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이규섭  인제 간호직이 같이 마을에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초가, 시책이 그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잘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읍·면에 13명을 배치해 갖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요.
○행정과장 이규섭  네.
박수자 위원  이대로 우리가 인력을 운영을 한다며는,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에는 사실상 인원을 더 주면 쓰기는 씁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쓰는데, 그게 그래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좀….
○행정과장 이규섭  그런데 저희가.
박수자 위원  낮구요.
○행정과장 이규섭  (웃음)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간호 인력을, 기존에 있는 보건소 정원하고는 별도의 인력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이해를 못 하는 (웃음) 건 아닌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좀 걱정이 되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이규섭  하는 일이 너무 불명확하다, 좀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배치가 되며는 읍·면장들이 잘 조율을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수자 위원  그거는 읍·면장이 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는 군의 그건데, 혹시 이렇게 발령을 하더라도 파견 근무 식으로 보건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그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그거는 조금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면에다가.
박수자 위원  불가해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배분을 한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유! 그러면 이런 거는 진짜 좀. 위에서 탁상공론인 거 같거든요? 이게?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런데 처음 주공 서비스가 진행될 때부터 저희가 선도적으로, 저희가 먼저 38명이라는 인원을 그때 처음 받을 때부터,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며는 정원을 늘려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증원을 위에서, 허용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거창군에서.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잘못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인자 상부 지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좀 현실과 맞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정과장 이규섭  예. 저도 공감하고 (웃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해요.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서 파견 형식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만 일단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행정이 잘~ (웃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좀.
○행정과장 이규섭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에 파견했다가 읍·면으로 이렇게 일을 갔던 부분을 아예 인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읍에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원 부분에서.
○행정과장 이규섭  아뇨.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라는 시책을 추진하기.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위해서, 저 행안부에서 별도의 정원을 준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읍 같은 경우는 그러며는.
○행정과장 이규섭  읍에도 마찬가지로.
김향란 위원  어떻게 인제 인원을?
○행정과장 이규섭  더 배치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배치를 그대로 하시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원 조례안과 조금 동떨어졌지마는, 이게 인사가, 의회도 독립이 되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최정환 위원  1월 13일부로. 그러면, 이번 12월에 정기 인사가 본청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12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걸 하고 나서 또, 내년 1월달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그거는 인제, 지금 인사권 독립이 되어가 있지마는, 1월 13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법적으로?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런데 인제 지금은, 그게 정착화가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의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집행 기관의 인력들에 대해서, 의향 조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여기서 근무할 것인가 아니며는 집행 기관으로 올 것인가 의향을 물어서, 남으시려는 그런 직원이 있으며는 거기는 전출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 기존에 우리 정기 인사 때 보며는, 의회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다 아닙니까? 그지요?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 집행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인력, 이래 협의를 해서 기존처럼 인사를 하고, 13일날 다시, 그거 발령을 내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기관 파견의 형식으로, 지금 발령을 내고요.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은 인사가.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12월에 있고 1월에 있고 두 번이 겹친다 하는 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아! 그거는 인원이 가고 나며는, 인제 발령만 그렇게 내는 겁니다. 기관 파견이라든지 전체로.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최정환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 교육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 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거창군 행복 교육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이 만나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려고 인제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데요, 이게 학교 행정에서 인사 시기가, 2월달이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2월 말에 인제 새로 부임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행정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되면 이게, 한 6개월 정도만 이래 (웃음) 같이 하는, 이런,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탄력적으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교육청의 장학사와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비용 추계는 나와 있는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의 내용은, 주가 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년 초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교육이 이게, 내용이 나와야 이게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예를 들며는 마을 학교 교사와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 마을 교사라 하면 예를 들면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사과 전문 선생님을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인데, 특성 있는 그런 마을 교사들을 모아 놓고 교육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은 교육청에서 2억 5,000만 원 별도 예산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이거는 우리 군 예산이고 교육청은 별도로, 예, 자기네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총, 내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각 의원들이나 전화를 많이 받고 왔는데, 여기에 좀, 항의 민원이라 할까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나와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최정환 위원  주가 뭐냐 하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 마을 활동가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도 방과 후 활동은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특별 활동 식으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을 행복 교육 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거 하면 만약에 인건비 지급이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람을 공개 모집합? 이 문구는 그래요. 입찰이 아니나 수의 계약 방식으로 외부에서 학교 교육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마을 교사는 공개 모집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또 세 번째는 교육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또 해 놓은 게 있어요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사업을. (웃음)
최정환 위원  예. (웃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사업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왜냐하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교육법에 의해 갖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인자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 당연히 우리 볼 때에도, 밖에서 볼 때에도, 이거는 좀 다른 쪽으로 볼 수 있잖아. 시선이.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음.
최정환 위원  이런 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네네. 그런데 학교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여튼 좀 전에 우리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거 같애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저희 직원을, 전담 직원을 배정을 해서 교육청과 수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웃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반대 의견은 이걸로 보니까, 아, 이건 또 타당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거니까,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애요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리고 경남도에 저희들 조례가 생겼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경상남도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에 생겼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되는 거고 인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더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여튼 교육법에 위반 안 되게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잘 한 번 더 들여다 보셔 갖고 그렇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거 같는데, 여기 또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걸 또 염려하시는 분이 또 전화가 (웃음) 막 오고, 문서가 또 오고 했는데 이것도 읽어 보면, 약간의 정치적 중립성, 그거를 지금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교육이라는 거는, 가르친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여기 마을 교사를 선발을 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려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교육을 얼마 정도 시켜 갖고 이분들을 교사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인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내년 초에 장학사, 담당 장학사가 또 있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 짜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인제 이분들은 마을 교사는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지요.
박수자 위원  그게 없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박수자 위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전문 지식은 있는데 가르치는 기법 같은 거.
박수자 위원  일단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예.
박수자 위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면 산양삼, 축산이면 축산, 딸기면 딸기, 사과면 사과 이게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죠.
박수자 위원  가르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시일에 그냥 소홀히 해 가지고는 아이들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특히 아이들 가르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사는 몇 명 정도 양성을 하려 합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교육 지원청 50% 우리 50%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당초 계획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때 100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00명은 힘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세부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하다 보면 100명이 목표이긴 한데 그게 처음 시작은 또 1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교육을 계속 끝까지 따라 주시는 분은 인제 그 100명은 채 안 될 걸로,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원을 많이 뽑는 것도 (웃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예 요원을 뽑아서,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질을 좀 높으게 해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는 그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웃음) 되고, 아까 또, 우리 방과 후 교사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는 건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예.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박수자 위원  예. 실시하는데 여기 (웃음) 오신 분이 인제, 자격증이 없는 분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그렇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교육을 신경을 써서 잘 가르쳐 가지고 그래,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정했던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었는데요 작년에?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이 기본적인 취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해 가는 지방, 그리고 학교가 통폐합 되어 가는 마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던 그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온 마을이 다 참여하는, 그런 형식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체 복원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도시 재생이나 마을 만들기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 그러니까 거창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정치적인 어떠한 편향성이나 이념적인 또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또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그런 의혹들을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런 일부 우려들에 대해서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선행적인 행정을 보여주시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의혹들을 제기했던 부분들을, 법제처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법리 검토를 한 번 더 따져 가지고 그런 의혹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방과 후 학교나 특기 적성, 옛날 특기 적성 교육,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 있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성격인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권순모 위원  이게 어느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원 제기하는 쪽의 염려를 좀 이렇게, 불식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도,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좀 우대하거든요? 뽑을 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지역이 흥하고 망하고, 에서, 교육이 가지고 그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교육이 이웃으로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학교로 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며는 어르신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이런 분들이, 공교육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졸업장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학교 졸업장 하나 손에 쥐고 돌아가시는 것도, 어찌 보면 큰~,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다~ 이 조례가 있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교육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반 행정보다 훨씬 보수적인데, 이렇게, 그 학교 문을 열고, 담장을 헐고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행복 교육 지구 그 조례 만드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과제 선택이나.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하여튼 교사 선발할 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좀 신중을 기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교육이 안 되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은 산림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2021-143호 가조 수월리 일원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 정중한 인사 후 퇴장)
(위원들 웃음)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 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녕하십니까? 문화 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 번호 2021-136호 거창군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6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거기 35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거기 대상, 감경 대상에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며는 37쪽에 10조 9항에 보면, 입양 가정을 다자녀 안에 포함을 해 놨어.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입양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자녀일 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이런 사소한 거 하나 갖고도 이렇게 지원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본 위원이 계속, 5분 발언이라든지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이거를 실제로 여기 좀, 다자녀 안에만 포함시키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입양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하며는, 다자녀, 다문화하고 똑같이 입양 가정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별도.
김향란 위원  의견을 좀 내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별도 분리를.
김향란 위원  예!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시죠?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입양을 한 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명을 할 수도 있고, 열 명을 할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세 명 이상일 때에야 다자녀의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한 명 두 명 입양, 특히나 공개적인 입양, 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별도 분리해서 입양 가족으로 항목을.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향란 위원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예, 의견을 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다 하죠. 다해도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 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43페이지 의안 번호 138번 거창군 사회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 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 번호 2021-144호 여성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NH 유통에서 이게 위탁을 해 가지고 3년간 위탁을 한 사항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2년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3년을 했는데 1년을 했으니까, 지금 남은 잔여 기간이 2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원, 위원님! 원래 2년간.
박수자 위원  당초가 3년? 원래 2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1년 했으면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1년 남았는데 다시 재위탁하면, 공모해서 하면 다시 2년간으로.
박수자 위원  아!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까 또 하나 못 본 사항이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결혼 이민자 직업을, 그걸 하는 거는, 사과 선별하는 데 거기에 지금 인원을 채용하는 그거지요? 공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로 일하시는 곳이 사과 선별장이고.
박수자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나머지 양파라든지 다른 곳도, 예, 하기는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지금, 사과 선별장에 지금 쓰는 인원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사과 선별장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해서 하지는 안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예. 농업 법인.
박수자 위원  일단 지금 고용을 거기에서 했다라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거기서 많이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며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채용을 할 때에 공개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근로 계약하고 상시 고용을 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가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인데, 공개 채용을 한다며는 노동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공개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거지.
박수자 위원  결혼 이민자 공개 채용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하하하…. 아! (웃음) 그러면, 아! 아까, 가시고 나서 한번 보니까, 결혼 이민자 채용을 할 때 공개 채용을 한다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노동법에서 신분이 보장되는데 굳이 위탁을 해 갖고 돈을 위탁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그러니까 예,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지.
박수자 위원  아!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 기관 채용과 관련해서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조공 법인에서 APC를 운영하잖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농업 기술 센터하고 이게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 여성의 일자리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인제, 우리 행복 나눔과에서 그동안 좋은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APC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밑의 작업 라인도, 실제로 조공 법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할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칼라 하며는 사실상 좀, 이게 과연 적합할까, 이런 조금 걱정도 돼요.
그러면서도, 또 인제 농업 법인에서 또 제대로 인제, 기존에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또 잘 활용하고 하시겠지마는, 여기 결혼해가 와 갖고 여기에 사는 며느리들인데, 잘하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큰 부분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참조)
26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6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260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ㆍ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류지오
  행정과장이규섭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산림과장강신여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