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6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_6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6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 정책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2022년도 복지 정책과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6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6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 거기에, 독립 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은, 우리 9월 29일날 다시 또,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7만 원 받던 걸 10만 원으로 인상을, 이게 4월달, 4월 20일날 개정해 가지고 4월달에 3만 원 받던 걸 7만 원으로 인상한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같은 급인 것 같은데 유공자 유족이나, 독립 유공자 유족이나,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여기 하는, 미망인이나 격이 같은 거 같애요.
같은 거 같은데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그 급이 같이 거는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족?
이것도 독립 유공자 유족도 가족, 중에? 그쵸?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인제, 참전, 말 그대로 6·25하고 월남은 참전.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하신 분들 수당이,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그 부분은 참전, 6·25나 월남 참전자가 돌아가시면, 그 미망인에, 그 부인에, 가족에 주는 예산이 인자 7만 원입니다.
그게 명예 수당인데, 약간은 인자 이게 성격상,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도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도비 5만 원 지원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여기에 5만 원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리고 국가 유공자 대상자도, 내년에 도비로 5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은 도비 지원되는 거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없는데 내년에부터 5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 5만원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여 위에도 지금 위에도 5만 원 지원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미망인들도 5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며는 국가 보훈 대상자 참전 유공자 여기, 미망인, 이분들도 급이 같으니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독립 유공자도 도비가, 유공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가 보훈 대상자 그 참전 유공자 미망인 여기만 5만 원이 지원된다며는 그게 또 이해가 가는데, 둘이 다 5만 원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급이 같애서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인자 그 군비를 똑같이 주라 이 말씀이십니까?
박수자 위원  네네.
박수자 위원  인자 우리 그.
박수자 위원  아! 급이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그 7만 원 주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명예 수당도 똑같이 15만 원으로?
박수자 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5만 원으로 주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런데 (웃음) 금방 말씀드렸던.
박수자 위원  10만 원으로 이거 7만 원짜리를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게 금방 말씀드린, 전몰 군경하고 참전자는 당사자분들이고, 이게 7만 원 주는 분들은 그 배우자, 미망인한테 주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7만 원 주는 거는 인근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주는 시·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15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똑같이 15만 원이 아니고 도비를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군비는 7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군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라갖고 15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국가 보훈자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것도 15만 원입니다. 군비로 주는 게요. 인자 도비가 5만 원이고요.
박수자 위원  여기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만 원 곱하기 800명 해 갖고 12월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7만 원이잖아요~?
독립 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보니까, 독립 유공자 유족만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국가 보훈 대상자 유형은 한 21종이 됩니다.
그래 이분들은 별도로,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을 하고, 참전 유공자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월남이든 6·25든 참전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면, 부인한테 우리가 7만 원을 주는데 그걸, 그 당사자가 15만 원 받던 걸 또 부인이 또 그대로 또 15만 원 또 주는 거는, 약간은 지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위원님들이 주려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 되지 왜, 누구는 7만 원을 주고 누구는 또 15만 원을 주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박수자 위원  금액에 똑같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도 본인이, 유족도, 유공자가 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을 주는 거고, 국가 보훈 대상자 여기 참전 유공자 미망인 이것도, 참전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미망인을 주는 건데, 가족이라는 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급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독립 유공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다~ 10만 원씩, 올해 명예 수당을 독립 유공자도 올해까지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여기에 독립 유공자가 19분의 유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별도로 그 조례를 만들든지, 별도로 그 목을 부기를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또 일률적으로 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와서 인제, 유족들이나 누구나, 해당자들이 와서 자꾸 보채면, 이게 인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그분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주려면 둘이다 7만 원으로 같이 주든지, 아니면 올리면 같이 줘야, 급이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개정 사항에는, 독립 유공자 유족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일단은.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행정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때요, 예산이, 이게 업체가 인제 한 군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오며는 이렇게 단, 이렇게 그 수요자가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딱, 뭐라노 가이드 라인이죠이? 그죠? 기준?
그런 것들에 딱 맞춰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
김향란 위원  조금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원 대상과.
김향란 위원  우리 형편에 맞게끔 조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웃음) 이거는.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딱 그 관련법에, 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금.
김향란 위원  예.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운영을 할 때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인자 이 지원 대상 딱 기준에 맞는 대상만 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제공 기관에서, 별도로 일반 아동이라든지 성인을 모집해 가지고, 이게 인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 플러스 해 가지고 사회 보장 정보원 바우처 기관에서 해 주는 그 예산을 합쳐 가지고, 일반인도 좀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음. 그래 인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며는, 예산 지원을 따와서 우리 지역 내의 아이들과 일반인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그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 거창이 교육 도시다 보니까 또, 관련되는 그 시설들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데다가 또 예산도 좀 줄어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거 뭐.
김향란 위원  거 내려오는 예산도 또 좀 줄어드는 것 갑던데, 그러면 아마 더 애로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제공 기관과 관련해서 조금, 보면 조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정해진 법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공 기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서로 간담회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선택할 거는 좀, 이래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83쪽의 상단에 보면 국가 유공자 어르신들 효도권, 그걸 지금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거는 인제, 티켓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티켓을 발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우리 효도권 해 갖고 명함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명함 크기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효도권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걸 몇 장씩 이래 나누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월 3매씩, 월 3매씩.
김향란 위원  월 3매씩 나눠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보통, 미용실하고 목욕탕 정도로.
김향란 위원  미용. 예. 그 사용 용처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한 번도 효도권을 본 적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한번 보여 (웃음)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그 효도권을 제작하는 데 드는 돈이 500만 원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한 몇 장쯤 제작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작을요?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작을.
김향란 위원  500만 원어치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김향란 위원  어~
○집행부석에서 – 3만 매.
김향란 위원  3만 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한 3만 매 정도.
김향란 위원  아~ 양이 꽤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우리가.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위원님! 85세 이상, 그….
김향란 위원  예. 어르신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인원으로 해서.
김향란 위원  해당이 되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종이로 이렇게 재질이, 그런가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명함 정도로 두께로.
김향란 위원  명함 크기의 종이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빳빳한 종이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에. 그래 인제 할 수 있으며는 되도록이면 이런 제작 비용이, 종이로 하든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어떻게 보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고민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거는 한번.
김향란 위원  예. 되도록이면 이 예산 자체가 그 수요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좀 쓰이고, 이런 비용이 이렇게 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 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이건 저희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우리 보훈 관련해서요, 앞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위안과 관련해서 위안 잔치와 관련해 가지구요, 거기 283쪽에 중간쯤에 보시며는, 거기에 명절 위문이라든지 호국 보훈의 달 위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 위문과 관련해서 인자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 앞에 과장님께서는, 보훈 단체별로 그죠? 그 특성에 따라서 도비 지원도 되고 또 뭐 이래 지원 성격들이 약간씩 다르니까 금액은 당연히 달라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인제 다만, 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안을 한다면 이 9개 단체가 다 위안할 수 있도록, 뭐 연대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래서 위안 예산은 다 좀 편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금액은 좀 다르더라도, 그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도, 거기에 보며는, 예를 들면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위안 관련 예산, 없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월남하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월남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엽제는.
김향란 위원  고엽제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없는데, 그분들은 해외 베트남 전적지 순례에 400만 원씩 해 갖고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2개 단체는 위안 행사라든지, 뭐 이런 예산은 없는 셈이 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혹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나이도 인제 들어가시는 그런 연배들이시고 하는 만큼, 전우애를 다지고 또 국가에 대한, 또, 그 마음을 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고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85쪽에 보며는 독립 유공자 묘지 입간판 설치 있는데, 여기는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인제 독립 유공자 그 묘지가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9개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입간판 설치는 인자, 예산을 한 2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보고, 인자 입간판이 좀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거를 대략으로 한 2개 정도를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할 건지 정해 놓은 거는 없고.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자 내년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개소 정도 그 입간판을 교체하든지 보수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19개 상태를 보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이거는 묘지 현황은 한번.
김향란 위원  그랬으면 해요? 그래서 좀 회람을 시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네요. 그죠?
보니까 읍의 죽전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동산 마을 두 군데다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동산 마을은 같은 경우는 마을 회관 앞에? 거기에 뭐, 최근에 뭘 했는가 봐. 그죠?
최근에 뭘 지어 놓고 그래 했는 것 갑던데, 지금 화장실이, 그죠, 예전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싹 신축해 주시나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리모델링 형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동산 마을 저 안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경로당은 저 가운데에 있고.
김향란 위원  어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김향란 위원  입구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입구에 있는 마을 회관이.
김향란 위원  그 약국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약국 거기에다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에 안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는 그런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구요, 문화 교실 있죠? 우리 문화원의 문화 교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복지관에요.
김향란 위원  이번에. 아! 참. 복지 회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문화 교실? 그 인건비를 이번에 강사들한테 현실화시켜 주는데요, 보니까 한 스무 분 정도 되나 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정확하게 18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19분? 이제 19분 정도 되나 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강사가요.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강사들이 좀, 어찌 보면 20년 가까이 된 분도 있고 최근에 인제 또 새로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든 여러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284쪽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이 있거든요?
284쪽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84가 아닌데?
김향란 위원  284쪽.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290. 예.
김향란 위원  예. 284쪽에? 거기~ 어? 284쪽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90쪽입니다. 예산서에.
김향란 위원  아! 아, 제가 잘못. 아~ 289쪽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90쪽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아~ 맞습니다. 290쪽입니다. 잘못 써 놨네.
예. 290쪽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모집할 때 사실상 이게 딱 조건이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모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라든지 평소에 이 자료를 좀 모아 놨다가, 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개별 홍보라 할까요? 맞춤식 홍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평소에 보며는,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도 있고 휴학생도 있고, 대졸자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담당자가 모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며는, 노력을 해서 그 자원 봉사 센터하고도 연결한다든지 많은 노력들을 하던데, 우리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혹시 지역 내의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차피 하는 봉사, 또 용돈도 벌면서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의 그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갖고 있는 일들만 가지고도 되게 버겁고, 또 벅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구요, 본 위원이 작년에 최초 5분 자유 발언 통해서 인제, 부서 간의 장벽을 헐자, 그리고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사회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같이 파악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의 5분 자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사회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환경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전 부서에서, 이거는 복지과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 부서에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건 위원회 쪽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복지과에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대표적인 예로 지역 자활 센터 관련해서 보면, 지금 매년 좋은 성적들을 내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거창의 공유컵 사업하고 그리고 규제 혁신 담당에서 하는 사회 혁신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공유컵 그리고 차후에 또 이어질 배달 용기, 다회용 배달 용기, 이런 쪽으로 재활용품 쓰레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며는 지금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량이 한 50%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창군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 자활 센터에서 공유컵을 같이 세척하고 그리고 회수하고 그거를 같이 해 보자, 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규제 혁신 담당에서 사회 실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복지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든 도비 지원을 받든 인건비를 해결을 하고, 환경과에서 공간 문제나 장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자활 센터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제 교통과의 사회적 경제 담당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님이 우리가 공유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그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거창군에 공유컵 하는 거는 경상남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기획 예산 담당관의 규제 개혁 담당에서 이걸 공모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 11월달에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역 자활 센터하고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는 우리로 봐서는 환경과에서,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 자활 센터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창원은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자, 지역 자활 센터가,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윤이 좀 남는 사업단을 해야 거기에 아까 우리, 자활 기금의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하고 지금 규제 담당하고 환경과하고 저희가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위 평균 그 또쓰컵을 한 30개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
다른, 창원시 같은 데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활용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분량 가지고는 지역 자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더 확대가 되면 환경과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이 공유컵 관련된 1회 용품 줄이기 이 사업을, 예산을, 군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 자활 센터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담당 부서장 간의 소통이나 협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권순모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상임위를 떠나서 국장님들 간의 또 소통 협의 조율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군수의 그 결단과 군수의 결심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들을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실험과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가능성을 본 기업들이나 또 창업자들이, 충분히 그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판을 깔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복지 정책과는 아주 주민들하고 밀착형 이런 예산이잖아? 그죠?
예. 신규 사업이 한 7건 되는데 잘 관리해 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연말에 보니까 훈훈~한 보도 자료가 한 2개 있어 갖고, 복지 평가, 뭐 해서 전국 유일 2개 부처 최우수상 해 갖고,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제 또 보니까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유공, 보건 복지부 장관 또 상을 수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최정환 위원  우리 복지 정책과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내년도에 또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성과 내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좀 할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 나눔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6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6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사업 여기에, 예산이 지금 1,560만 원이 100% 증액이 되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증액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요, 일단 저희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들이 이십팔 점 한 오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에 노시게 되는데, 그 어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리고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방역 관리자, 그러니까 책임 관리자로 지정해서 한다든지 정산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한, 2015년부터 계속,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업무량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약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경로당에 가서, 노인 개인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제, 노인들 예산이 이만 하면 충분하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노인들 예산 주는 거 가지고 진짜 이거 노인들 예산 너무 잘해 주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청년들, 지금 또 결혼 세대, 젊은 세대에 좀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걸 내가 이제, 읍·면 분회 활동 사업 이거 시·군별 그 지원 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18개 시·군에서 안 주는 곳이 8곳입니다.
분회장 주는 데는 3곳이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역 봉사 지도원 주는 데는 10곳인데 지금 보면 거의 주는 데는 5만 원씩 주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이 부분요 이게 인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 아무래도 단체장을 하거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임기 중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 공무원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시부에도 지금 통영 사천 밀양, 여기 지금 안 주고 있구요, 지원 안 하고 있고, 군부에는 의령 함안 남해 하동 산청, 여기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 인상한다는 거는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노인 예산 너무 막 지금 늘리고 있는 같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그런데 위원님!
박수자 위원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떤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데 인자, 우리 인근, 저 위원님! 우리보다 많이 주는 데는 말씀 안 하시네요. (웃음)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우리보다, 금액이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말씀 안 하시던데. (웃음)
박수자 위원  아~ 많이 주는 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창녕이나 고성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인근 합천이나 이런 곳은.
박수자 위원  고성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맞게 얘기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분회장은 안 주고, 지역 봉사 지도 요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분회장 안 줘요. 분회장은 세 군데밖에 안 줘요.
지역 봉사 위원 지도하는 데는 10곳을 주네요. 거기는?
그래 이거 많이 주는 데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분회장 주는 데가 아니고 지역 봉사 요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그러니.
박수자 위원  봉사 지도 요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은 약간 편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참여자를 인자 분회장이나 사무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만한 대우를 해 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인제, 아마도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의 (웃음) 임원님들, 자기 그 임기 중에 아무래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지도 요원은 우리보다 더 주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어디냐 하면, 어, 말이 주는 데 있네. 지도 요원.
아…. 지도 요원, 함양도 12만 원 주네요?
12만 원 주고, 5만 원씩 주고 그리고…, 진주는 인제, 차등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지자체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여건에 따라서 주기는 주는데 전체적인 그걸 봐서는, 노인들도 인정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에 333쪽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며는 인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에 보며는 4,200만 원 감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래 저래 차감을 하며는 한, 군비가, 순수 군비가 2,02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차감, 지금 감소가 된 원인을 보며는,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입니다. 4,241만 4,000원 감소된 게, 이 감소 원인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 2,02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는 그대로 하고 전일제 인원을 3명을 늘렸다고 했죠이? 이번에?
’22년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22년도 전일제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3명 늘었다고 안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박수자 위원  그러면 2,02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지금 쓰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국·도비 지원 부분에서 1명 늘었고요 군비 부분에서 1명 뺐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전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일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창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한 30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30명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분이 주로 근무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로, 관공서 부분,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부분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전일제가 인제, 가서 근무를 제대로 해서 정말 좀 도와주고, 자기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일정 부분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어디 전일제 보니까 어떤 데는, 중증 장애인을 전일제를 시키는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 기관이나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며는, 그분이 근무를 하는데 출근할 때에도 도와줘야 되고, 퇴근할 때도 차 타는 데 도와줘야 되고 그냥 자기가 자율적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다들 그렇지는 않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있고 또, 사무실에 있으며는, 전화 같이 와도 전화 안 받아요. 그 사무실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지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며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전일제를 갖다가 그런 데 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증 장애인 전일제 근무를 하는 거는 배치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거기 일단은 본인도 일을 하고 어느 일정한 부분, 전일제는 또 인제, 임금이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많은데, 자기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 직장에도 조금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 탈 때도, 택시를 타고 오며는 부축을 해야 내릴 수 있고 또 집에 퇴근할 때에도 부축을 해야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 배치를 할 때에, 거기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케어하는 교사도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활동 지원사, 예, 활동.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보며는, 거기 일자리를 하는 데 보니까 단순 일이라서, 장애인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끈 끼는 거 아니면 쇼핑백 만드는 데 보니까, 밑에 바닥에 까는, 마분지 까는 그런 거, 하여튼 한 가지 완전히 단일 그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인제, 오랫동안 그게 없어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못 하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반 시간이면 반 시간 근무를 하고, 그 장애인 교사 계시는 데, 케어하는 데 그런 부분에 조금 그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 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근로 사업장도 다양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 갖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이거 진짜 좀, 능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일제 이게, 근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중증 장애인은 좀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도 그 업무에,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 또 장애인분들의 의견이나 그 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 삶의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증액이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냉난방기 교체로,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냉난방기가 지금 중앙 집중식이에요? 안 그러면 사무실마다 따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시스템 에어컨으로, 예, 각, 예.
○위원장 권재경  각, 거기 한, 몇 대나 교체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설계상으로는 10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101대나 설치가 되어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공간,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각 실도 있지마는, 복도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권재경  101개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아이구, 그 숫자가 그렇게 많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여기 천장에 있는 이런, 이거 교체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지금 쉼터가 10년이 넘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마는, 기종별로 모~두가 그러면 한 기종이란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의,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 그런데 (웃음), 기종은 같은 기종인데 우리가, 실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용량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약간씩 차이 나고요.
김향란 위원  음…. 면적에 따라서 용량 차이 나는 거는 당연할 테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러면 시스템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있습니까? 다~ 그냥.
○위원장 권재경  전체, 전체 시스템 교체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전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시스템 한 거는 신축할 때 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스탠드형이나 뭐, 룸의 막 벽걸이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하나도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이걸 그래 4억 5,000만 원이나 이래 한꺼번에 이렇게, 전면 교체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거 뭐 사전에 설명 하나 없이 이렇게 탁 올려 버리니까, 정말로 좀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101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좀 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만약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따로 분리한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자 이렇게, 그것도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예산의 운용 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너무 막, 많은 사업량에, 정말로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사전에 설명 듣지를 못한 상태에서 인제 이걸 보게 되니까, 참, 좀 상세하게 얼마나 봤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구요.
101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각각.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상태가 또 다 다를 테고, 특히 인제 코로나가 또 어찌 될지도 모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래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게 좀, 하여튼 좀, 난감~한 느낌이 좀 듭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319쪽에, 거기의 하단부에 보시며는, 효도 수당과 관련해서 이거 우리 그동안 4세대 이상 가정에 이렇게 해 왔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 이거 4세대 말고 3세대도 있을 테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미리 미리, 어떤 문화를 앞서서 이렇게 좀, 이 물길을 미리 미리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를 좀 모아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세대별로, 보면 우리 단독 가구는 데이터가 잘 나와 있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부부와 자녀로만 인제 되어 있는 가족이 또 많고, 그런데 인제, 3세대나 4세대는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2가구 있고요, 그래 인제 이 데이터를 좀 해서, 노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가족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해 갖고 정책 수립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제 위원님들도, 박수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인제 해 갈 때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기 같애요.
코로나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더욱 더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이러니까, 조금, 우리 주민 구성에 대해서 한번쯤 이렇게 해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한번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모 사업도 그렇게 맞춰 갖고,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346쪽에 특히 보며는, 거기 상단부에 인제, 우리 가족 사진 공모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비단 우리 여기, 행복 나눔과 말고도, 이런, 가족과 관련한 거 이런 것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거 할 때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에 많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공모전 할 때에도 조금, 이 가족 형태별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거 만약에 한부모 가족.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또 조손 가정, 이런 경우는 ‘가족 사진’ 하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일반적인 도식을 생각하면 아예 응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각각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받아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가족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줘 놓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 보면 전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런데 이런 작은 거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조금 먼저 앞서나가면서 정말 행복을 나누는, 그런 과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52쪽에 보며는, 성가족 상담소를 인제 통합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운영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제, 그동안 성가족 상당소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위기 가정들 많이 구출을 하고, 또 위기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또 방지를 하고, 그런 역할들 해 왔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너무 살기가 다들 힘들다 보니, 폭력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인제 이 통합 상담소를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거 있죠? 공간. 사무실 공간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향란 위원  그래가 지금 신축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간에 대한 밀도라든지 그게 꽉 찼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자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이렇게 위치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354쪽에 있는데, 안심 귀갓길 사업을 하네요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여성 친화 도시에 우리가 인제 재선정이 되려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며는 여기에 지금 안심 귀갓길도 거기에 중요한 그 기준이, 채점 기준이 되나 봐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거는.
김향란 위원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일단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까 노인 복지 시설 소화 용구 지원 사업은, 소방서 쪽에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전을 위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 왔었고요, 이 부분은 거창 경찰서에서.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쪽에 약간 취약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이 여성 친화 도시를 우리가 재지정을 못 받음으로 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이렇게 좀 허사가 되고 이러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친화 도시에 필요한 기준이 뭔지를 딱딱 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이번에.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담당.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 전담 직원이 없으면 아예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일단 기본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착실히 준비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렇게, 이래 강구를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요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7쪽의 지역 아동 센터 환경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은, 신축이 한 서너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제, 신청자가 좀 없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그것도 본 위원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사실상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라는 게,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향란 위원  그죠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뭐, 그렇지만 지금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위원님.
김향란 위원  그렇잖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시다시피.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2019년부터 인자,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렇지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또, 자기들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 처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또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일정 정도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올해는 인자 신청하겠다 라고 의사를, 신청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종합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엄마의 역할도 해 주고 교사의 역할도 해 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자원 봉사자 역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까지 싹 다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서류에 굉장히 약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특히나 이 사업이 조금 정착이 되고 좀 오래되었으면 괜찮은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담당자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 아동 센터, 기본적인 거는 지원을 해 줘도 이렇게 환경 개선과 관련된 거는 ’19년에 인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의 내용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류를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코로나 시국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직접 대면해서 막 설명하고 이러기는, 힘들어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최소한 인자, 여기 그 서류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해서, 특히나 행정 처분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들이 마음적으로 엄청 위축되어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인제 후원금으로 꼭, 급한 그런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직접적인 복지 비용이, 이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본래 그 지역 아동 센터가 가져야 될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의원으로서도, 안타깝고 이미 다 지나갔고, 그런 상황인데요? 추후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도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잘 압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민원에 이렇게 제기했던 의원한테는 와서 미리 설명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조금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 집행과 관련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일단, 내년도에는 또, 센터 1개소별로 한 50만 원 정도 비품 구입비를 또 반영했고요.
김향란 위원  네. 그래 보니까 비품비를 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해 놨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충족이 그나마 될 수 있도록 잘, 그 설명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모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리고 인자 저희 직원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확인 겸, 계속 센터를,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그 센터 선생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센터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삶의 쉼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되어가 있는데, 한목에 다 이 101대를 했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1대에 대한 설치 시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그 현황을 뽑아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 복지 국장님!
이제 퇴직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말씀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 심사에 마지막이 올지를 몰랐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 (웃음) 마지막이 왔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저만큼 행운아도 없을 거라고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것도 있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가끔은 또 질타도 해 주셨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꾸며 가지고 보배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못 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마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아~ 더 조금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끝으로 내년에 지방 선거가 6월 1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당선을 되셔 가지고, 내년 12월 이 자리에서 또 예산 심사를 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국장님!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그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거창군 발전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260_6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6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60_6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6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류지오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