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4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0 건설과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 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과, 도시과 및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비 심사를 위한 계수 조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박진철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농촌 가로등 고장 수리 추진 여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관내, 저희들 농촌 가로등 고장 수리 추진 여비가 관외로 된 것은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여비로 계상된 것은 타 부서 전기직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현재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점심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실비 보상조로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 부분이 관내 여비로 되어질 것이, 관외 여비로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관내 여비는 뒤에 또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건설과 직원 관내 여비가 아니고, 고장 수리, 전기직이 나가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물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농촌 가로등 고장 수리 추진 여비인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예산계장 이태우 뒤에 관내 여비 900만원 얹혀져 있는 것은 앞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농촌 가로등 고장 수리 추진 여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읍ㆍ면에다가 농촌 가로등 수리 여비를 편성해 놨다가 읍ㆍ면에다가 편성해 놓고 보니까 고장이 한번 났을 때에  읍에 있는 전기업체를 불러다가 수리하려고 하니까 한개 보고는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 보고 수리를 해 놓으면 단가가 엄청나게 높게 치이고 해서 면부의 농촌 가로등 고장 수리에 대한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해결책을 찾자, 이래서 수리 예산을 군에다가 일괄 계상하고 우리 군에도 분할은 돼 있습니다마는, 전기직 공무원이 환경사업소에 1명, 그 다음에, 군 본청에 전기실, 기계실에 전기직 한 사람, 또,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한 사람, 읍의 상수도 관리 사무소에 정ㆍ취수장에 한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에 있는 직원은 읍 전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세 사람을 해 가지고 11개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래 가지고 군에다가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수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고유 업무를 놔두고 면부에 있는 전기 가로등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다만 다니는 점심값하고 일하다가 새참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 출장 나가려고 하면 하루에 1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이 11개면을 다니면서 출장을 해서 수리할 때 점심 먹고, 또, 음료수 정도 사먹고 이러한 돈으로서 1일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2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 부서에서는 요구가 한 500만원 들어온 것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200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상했는데, 표시를 관내 여비라고 표시해야 될 것을 저희들 미숙으로 인해서 관외에다가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검토가 되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농촌 가로등, 여기에 앞으로, 신규라든가 예산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에?
○예산계장 이태우 별도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안 돼 있어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세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업무 보고를 해 가지고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는 전기직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우리 건설과로 파견 근무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빨리 고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부서 자체는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많고 적고 간에, 군청에 3명이 있으면 면부에서 연락하면 즉시 와가지고 고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면민들의 바람이고, 현재 농촌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은 데가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동ㆍ리장으로 하여금 몇 번이나 건의해도 아직까지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즉각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0 도시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장님께서 질의ㆍ답변에 임하여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박진철 586페이지, 농촌 주택 주거 환경 개선 견학 여비,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장께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표기상 보면, 선진지 견학 여비,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여비등'으로, '등'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택계에 보면, 취락 지구 개선 지구로 5개 선정돼 있고, 건축 세미나라든가 주택 관계 공무원 회의라든지, 또 그 외에 우수지 사례지 자료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계에서 1년간 관외에 출장 갈 회수는 여러 회 됩니다.
   1년간 주택계 직원들이 관외로 출장 갈 여비가 전체적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상에는 단일 견학 여비로만 표시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선진지 견학 여비등'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 주택계에서 1년간 출장을 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전재익 위원 그런데, 주택계에서 다녀야 될 사항이, 금년도부터 발생되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재익 위원 매년 반복해서 그랬다는 말이예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관외 출장이 관계자 회의라든지…
전재익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61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이 844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진지 견학 여비등'했는데, '등'자 하나 빠진 것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설명에 의하면 필수적 필요 경비라고 했거든요.
   6명이 똑같은 목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딱 5회나.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한번 보세요. 610만원이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1기때 내가 기초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더 올라가지고 전년도 전체예산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면 610만원 돼 있어요.
○도시계장 정삼영 당초예산에는…
○예산계장 이태우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전체로 추가된 여비가 844만원이 추가됐는데, 앞서 각 실ㆍ과마다 업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에 관내 여비는 없던 것을 이번에 편성했다,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늘어난 부분이 720만원입니다. 관내 여비.
전재익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87페이지.
○예산계장 이태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내 여비가 늘어난 것이 720만원이 되겠고요.
   사실, 주택계에서는 관외 출장이 아까 도시계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도에라든지 중앙에라든지 회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계에는 예산이 관외 여비가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회 추경때에도 주택계에는 여비를 96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계에 관외 출장 여비를 한번도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은 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비가 계상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요구도 되고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표시는 선진지 견학등 여비라고 표시했지만, 사실은 일상 관외 출장을 가는 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 업무가 사실은 과거에 지탄받는 비리의 소지가 있는 업무로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주택업무가 그런 형태로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안 하고 정상적인 여비를 계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장을 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없던 여비도 계상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관내 정액 여비가 72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124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산계장 이태우 예, 그런 정도로만요.
전재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에, 589페이지, 관광 개발 연구 개발비 및 도시 계획 변경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저희들 연구 개발비에 8,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부분에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원은 지난 33회 임시회의때 전재익 위원님께서 군수께 군정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거창의 도시 계획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사유 재산이  많이 제한을 받는다, …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질의에 앞서서 작년부터 검토해 왔고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도면 작성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이것은 돼야 됩니다.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행정 절차라든지, 도면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예로 보면 박물관, 문화 예술 회관, 저런 데도 보면 가운데로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설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 폐지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그 외에도 부분 부분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창 종합 관광 개발 연구, 그것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월성 계곡이라든지 가조 관광권, 그리고, 전체의 거창군 관광 종합 기본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운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개발 연구원과 서울에 있는 한국 관광 공사,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거창군 관광 용역이 내년도 할 때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없던 것이죠?
○도시계장 정삼영 전년도는 부기가 빠졌는데 저희들이 다른 취락 지역 개발 계획 용역비라든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여기에 연구 개발비든지 작년도 94년도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작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락 지구, 그리고, 가조 재경지 용역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상 안 돼 있는데, 연구개발비,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 필히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착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장 정삼영 연구 개발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남하면 취락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군비가 2,800만원 해서 매년 1개면씩 취락 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고 확정됐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작년도 연구 개발비, 이게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취락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금방 남하면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위원장 박진철 얼마요? 4천?
○예산계장 이태우 예,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조 도시 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하는 데에 5,000만원요.
○위원장 박진철 그럼, 9,000만원입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그 다음에, 1회추경때에 가조 별유산 군립 공원 지정 계획 용역비에 1,500만원, 이렇게 총 1억 5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에.
○위원장 박진철 도시 계획 분야에.
   그런데, 인쇄가 말이죠, 이런 것을 표기해 줘야 우리가 오해 소지가 없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전재익 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님! 안 그래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 이것 모양으로 당초예산, 이게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나오는 이것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1회 추경, 2회 추경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안을 들고 있으면서 변경될 때마다 다 적어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95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예산계장 이태우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추경에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는 예산 과목 체계가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찾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일이 인력으로 찾아서 넣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96년도 예산에서는 컴퓨터 자동 시스템, 많은 예산을 한목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체계가 안 바뀌면 그대로 될 것이고 예산 체계가 바뀔 때는 수정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럼 올라가 있는 당초예산 금액에서 올려줘 버리면 이런 착오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은 물론 다음에 안 올린다 치더라도 당초예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표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다음 591페이지 보면, 시가지 간선 도로 블록 개량 사업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장 정삼영 예, 저희들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경계 개량 사업 1개 구간에는 지난번의 지적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 보도 블록과 경계석이 노후화 돼가지고 거창석재는 유명하기는 한데 저희들 시가지에는 경계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부터 한 3개년에 걸쳐서 총 20억원 투입해서 전면 개량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석재 가공 협회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기증도 받고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창의 표본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은 금년도 6억원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에 합치면 6억원이 되는데 처음에는 6억원이 다 계상됐는지 알았더니, 밑의 부분에 1개 구간은 입력이 잘못됐다, 예산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실시 설계비는 관내비인데 밑에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의 부분은 예산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외하고, 위의 부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28억 5,960만원, 위의 2억 8,596만원.
○도시계장 정삼영 위의 2억 8,596만원은 옳게 계상됐고, 그 밑의 부분 2억 9,784만원은 오기다, 잘못 계상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은 삭제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오?
전재익 위원 확실히 이중이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이 위에 보면 시설 설계비가 3억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경계석 개량 사업에 서흥여객에서 법원 입구, 거창중 입구에서 상동 롯데슈퍼까지 하는 데만 2억 8,596만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3억원 예산이 다 됐고 시설 설계비하고 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여기에 또, 시가지 간선도로 경계석 개량 사업 1구간 해 가지고 내놓은 것 2억 9,784만원, 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이중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표시가 나요.
   그래서, 한 가지가 삭감되면 그 뒤의 시설 부대비도 따라서 삭감되어야 됩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예, 맞습니다.
전재익 위원 이것은 확실히 삭감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박진철 이것은 인정하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592페이지, 시설 부대비인데 이것도 인정하지요?
○도시계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박진철 611페이지 보면, 서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 해 가지고 821만 3,000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도시계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이것은 수승대관리소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천 수승대 것이지요?
   우리가 왜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위천 수승대 전체적인 사업이 적자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저희 수승대 세입과 세출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신씨 문중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비, 그렇지요, 보상비?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지금 비율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돼서 묻는데, 수입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례적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금년도의 곱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내년도에 1천6백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적인 책정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전 위원님! 한번.
전재익 위원 이 관계는 죽 보면, 94년도부터 관람료 수입의 15%를 신씨 문중에다가 주겠다, 그렇게 전임 군수가 계약했다, 이렇게 답변을 그날 하셨죠?
   내가 물을 때 그랬는데, 90년도에는 200만원, 91년도에는 500만원, 92년도에는 6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돼 왔어요.
   그래 오다가 93년도에는 시설물 개ㆍ보수하는 데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2,000만원을.
   그렇게 해 줬는데, 94년도부터는 관람료 수입의 15%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약했다 하는데, 이게 무작정 어떠한 일정 시점을 두고 몇 년도까지 관람료 수입의 15%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제한 그냥 수승대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관람료 수입의 15%를 계속 지원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제가 금년도에 발령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내용은 첫날 말씀을 검토해 보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90년 4월 21일에 개소된 이후에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아서 문중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그 당시 신씨 문중 사유 토지에 있던 상가를 전면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상가 임대료가 종중 재정의 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는 상가가 그렇게 철시됨으로 인해서 종중에는 수입원이 전혀 없게 돼서 약 70여 명이 자기들 성명을 넣어서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입장료의 20%를 하는 안과 다른 안은 자기들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주내용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종중의 의견과 주민, 군의 입장이 조율된 상태에서 94년도 15%를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 계속 15%를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계약된 사항도 아니고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지원 관계 사항은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까지는 의회의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교류라든가 용도,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7년부터는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원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예산에 올라와서 벌써 전년도 예산에 734만 6,000원, 이것 전년도에는 이대로 다 집행했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86만 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불과 몇 푼 차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리소장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지원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원돼서는 안 돼요.
   물론, 나도 그 내용을 뻔히 알아요.
   그 상가가 있다가 다 철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중에 수입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신씨 문중에서 관리를 해 나갈 도리가 없어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계장한테 그것 외인데 말이죠, 자전거 전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장 정삼영 예.
○위원장 박진철 저 도로 사업의 성격이 기채 사업인가요?
○도시계장 정삼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계정 올라가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계장 정삼영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건설과에서 하나요?
   저것이 기채 사업인가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특별 교부세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저것이 그럼 특별 교부세로 내려와 있어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딱 그 자리에 쓰도록 국가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잘 몰라요, 지금? 십 몇 억원인데요?
○예산계장 이태우 모르겠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 정삼영 감사합니다.
0 농촌지도소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22페이지 지도사 해외 연수 이 관계에 대해서 해외 연수의 정예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원을 줄이고 95년도에는 1명인데 96년에는 5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의 지도사 해외 연수 부분, 해외 연수의 정예화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95년에는 1명인데 96년에는 5명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6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일본 2명, 미국 1명, 호주 1명, 덴마크 1명, 독일 1명, 계 6명이 94년도에 다녀왔습니다.
   95년도에 도에서 5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1명만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5명입니다.
   일본 2명, 독일 1명, 대만, 미국, 각 1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해외에 갔다 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지도 사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또, 거기에서 보는 것을 넓힘으로 인해서 지도소에서, 그야말로 기술 농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농민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5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8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6명이 누구누구 갔다 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94년도에요?
○위원장 박진철 예.
   94년도, 95년도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만 갔다 왔습니다. 대만.
○위원장 박진철 작년에 한 명 갔다 오고 6명은 94년도에?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6명은 누구 누구, 혹시 이름을 상기할 수 있나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담당과는 어느 사무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저희 사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도소 기획계 이창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들 6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 2명 갔습니다.
   여기는 사업소 전문 지도사인 김종인 씨하고 농기계 전문 교관 이문환 씨, 이렇게 가고 미국은 소장님이 전문반 해서 진흥청에서 추진해서 갔고, 호주는 경제작물계장인 신성규 계장이 갔다 왔고, 그리고, 덴마크는…
○위원장 박진철 호주도 1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독일은 오선자 갔다 왔고, 덴마크는…
   독일에도 1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독일 1명, 오선자 생활개선계장입니다.
   덴마크는 김호수 기술개발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6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95년도 1명은 교육 담당관 성락삼 지도사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따라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해외 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어학 훈련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10명 정도가 계속 어학 훈련 교육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외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7페이지, 일반 수용비 거기에 대해서 95년도에 교재 및 자료 제작한 견본을 우리가 제시해서 봤으면 싶은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좋습니다.
   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교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원장 박진철 작년도 전체 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저희 거창군이 작년도 교재 제작 분야에서 도에서 아주 우수한 제작을 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우리가 묻고 다시 과장님을 부른 것은 이 교재가 작년도에 예산에서는 2,448만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2,448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금년에는 3,500, 약 1,000만원이…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1,099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 또, 리플릿, 팸플릿, 이런 것들을 전부 30종 정도를 지도소에서는 연중 계획으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600명 정도가 교육 대상 인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평가회를 한 8번 정도 해 가지고 600명에 대해서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각종 교재,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됩니다.
   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6가지를 제작해 가지고 게첨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전문 도서 구입 관계, 이런 것이 약 120만원 정도 구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진이라든지 근거 자료, 이런 것에 대한 사진 제작,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09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작년도, 금년도 내용과 같은 것인데 1,000만원이 더 이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 우리는 보고 묻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95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비로서 당초에 7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00만원 요구해 가지고 79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작년에 저희가 6,59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 1차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교재를 1,294만원을 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재안을 제작해 가지고 본 군에서 14종이라는 교재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창에서는 사과를 만들어라, 또, 김해에서는 화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시ㆍ군별로 주작목 위주로 교재를 만들어서 사과라든지 화훼라든지 7종에 대해서 지정된 시ㆍ군에 구입해서 농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는 복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사과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도 활용하고, 타군에서 또 그 교재가 필요하면 지정된 시ㆍ군에 활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1,000만원 증이 됐는데 사실은 농민 교육을 하면서 농업민의 입장으로서는 교육에 참석해서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교재 한 권이라도 가지고 가서 연중에 활용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도 또, 농약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고 농사를 짓고,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60종의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30종.
○위원장 박진철 예? 30종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30종, 리플릿까지 합쳐서 30종요.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전체적인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팸플릿, 리플릿, 또 기타 자료, 평가회 필요한 자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 분야의 교재를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또 타군에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정된 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즉 말해서, 95년도 교재를 작성하면서 거창에는 사과가 유명하고 기술이 타군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 교재에 필요한 600부를 만들어 쓰고, 또, 사과 교재가 산청에서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우리의 원고를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기술에 하나의 이첩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라든지, 또, 창원이라든지 양돈, 화훼 같은 것은 우리가 또 그 기술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 제작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저쪽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분야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연중에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교육의 인원과 이런 것이 책정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수에 맞도록 하고, 또, 여분 부수 10여부를 두는 것은 우리 기관 비치용이라든지 관계 기관의 비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들! 물으실 말씀 있으시면 물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632페이지.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63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현재까지는 사용료로 22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도에 획기적으로…
○위원장 박진철 잠깐, 95년도에는 연간 수도 요금이 얼마나 지불됐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22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초과료가 300원 곱하기 320, 2개소에 12월 해 가지고 203만 4,000원입니까?
박종권 위원 30만 4,000원.
○위원장 박진철 230만 4,000원.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전체는 24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어디에 나가는 수도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 지도소 직업 농업 개발 센터가 신축이 됩니다.
   이 센터내에는 숙영 재배 시설, 또, 각종 하우스 시설, 유리 온실이라든지, 또, 현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새로 짓는 유리 온실이라든지 여기에 사용할 물을 전부 다 예산에 책정해서 요청을 했다, 이 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수경재배가 아주 물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을 시ㆍ군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우리가 검토하다 보면 지적 사항하고 우리도 오해해 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원래 이야기를 명세서에 차라리 유리 온실이다 뭐다, 현재 기술 개발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면 좋은데, 도대체가 당신네들이 22만 얼마짜리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200억이라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어요?
   자꾸 오해 소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리온실이라고 한다고 해도 10배 정도 이상의 요금이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런 것도 계산 수치라든가 이런 거, 물론 전부다 체크해 보고 하셨겠지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근교, 또, 충청도, 우리 경남에서도 유리온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에 전부 자료를 같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산출된 계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담당 계장이 한번.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요구를 하면서 상세하게 조직 배양실은 몇 평인데 물이 얼마 든다, 또, 수경재배를 하는 데는 몇 평인데 물이 얼마 든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기록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 조직 배양실과 수경재배, 자동화 하우스 등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단지 여기에 필요한 조직 배양이라든지 수경재배에 필요한 물은 일반 용수로서는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균이라든지 기타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수도용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 배양실이라든지 또, 수경재배 시설, 자동화 하우스에 필요한 관수 시설을 계상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가 우리 경남에도 3~4개소 설립돼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물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636페이지,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해가지고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집행된 예산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부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기대수가 13종 25대로 돼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트렉터, 또, 예취기, 수리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105만 3,000원, 직파용 줄뿌림 파종기 수리비 37만 3,000원, 또, 순회 수리 차량 앰프 시설 20만원, 또, 유리 구입비 8만원이고, 또, 경운기 관리비 등 수리비가 29만원 정도, 수리할 계획으로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그러면, 작년보다 농기계가 대수가 늘어서 수리비가 100만원 더 상정됐다는 이 말입니까?y
   그것은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13종에 25대라는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트렉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어려운 농가 각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명의 농가라든지 결손 농가에 지원해서 작업하는 면적이 총 건답 직파 및 보리 예취, 벼베기, 예취기 등 지원하는 면적이 총 90.5㏊입니다.
   90.5㏊를 지원했고 또 작년에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해 보니까 기계를 사놓고 기계를 25대를 연중에 활용하면서 사실은 이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가 200만원 가지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는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이 많은 작업을 우리가 지원했고, 또, 일부 부품을 사다가 했고 저희는 수리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지출된 예산만 이 정도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요구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63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8,729만 6,000원인데  여기에 작년도 예산하고 여기하고, 역시 여기도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자랑 좀 하렵니다.
   농기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도, 저희들 농기계 수리반이 2명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어느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 농기계 기계 분야가 고장난 것이 있는데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오후 늦게라도 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후 늦게라도 반드시 직원들 2명이 같이 나가서 현지활동을 해 주고 수리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637페이지 재료비 부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보다도 4,688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양 검증실이 있습니다.
   지도소 내에 각종 토양 검증하는 것, 거기에 AA기라고 해서 토양 검증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 한 대 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또, 미세 영상 확대기라고 해서 그것이 한 대가 1,680만원입니다.
   그래서, 4,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수정 예산에서 토양 검증 기기, 또, 미세 영상 확대기, 이것은 2대 자산 취득비로 되고, 또, 상담소  지원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추진 기술비, 또, 새기술 보급 사업 520만원이 있습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이 부분은 이중 부기가 됐습니다.
   이중 부기가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삭감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느 것 말이에요, 몇 페이지에?
전재익 위원 639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원장 박진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2개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5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한 24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시 묻겠습니다.
   8,729만 6,000원이 작년도에 4,000만원보다 4,68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토양 검증 기계 구입비 2,000만원.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2,000만원, 또, 미세 영상 확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만 있어요.
   그 기계가 몇 페이지, 제일 마지막요?
전재익 위원 640페이지.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2,081만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보태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두 대 기계값만 빼고나면 크게 증액된 금액은 없다는 이 말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그리고, 새기술 보급 사업 그 부분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이 편성을 이렇게 했나요?
   이중으로 왜 편성했나요?
   이것 우리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검토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이중성으로 얹어도 되나요?
전재익 위원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새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읍ㆍ면 농민 상담실 운영 이것이 맞다고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720만원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것 720만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지도 사업 52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토양 검정에 2,081만원 이것이고.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미세 현상기 1,680만원요.
전재익 위원 어떤 거요?
   미세 현상기 1,680만원이 어디 있어요?
   1,680만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위원장 박진철 나도 그것을 찾고 아무리 봐도 1,680만원짜리가 없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토양 검증에 보면, 2,08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미세 영상 확대기가 1,68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2,081만원 중에 포함돼 있다!
   그럼 2,081만원만 얘기하면 다 한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2,081만원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보조는 별도로 요청해 놓으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중으로 나오고 자산 취득비로 가는 것도 재료비로 편성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 검정기 한 대 2,000만원하고 1,680만원은 자산 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보급 사업도 이중으로 편성돼서 삭감하고, 금회에는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9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재료비가 240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산 취득까지 뺄 것 같으면 돈이 그렇게 넘지요.
○집행부석에서 - 총 저희들이 종합 검정 기기 2,000만원하고 미세 영상 확대기 1,680만원, 그리고, 상담소 지원이 1,440만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720만원은 농어민 보조로서 목을 수정 예산에 변경해 놨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보급 사업 520만원은 이중 부기가 돼 있으므로 총 4가지를 더하면 4,9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연간 정월 초하룻날 금년도 뭘 하겠다, 예산을 한다든가 교훈이나 가훈을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나오는데,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이 무슨 짓들이요, 전부 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안 물었더라면 당신네들 뭐라고 답변할 거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수정예산에 예산 정산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정예산에 그러면 수정된 예산서가 우리한테 도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자꾸 수정 수정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편성이 잘못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4,92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나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4,920만원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적어도 행정에서, 어떤 개인 돈을 써도 주머니 돈이라도 오늘 나가서 100만원 같으면 얼마 썼는가 계가 나와야 되는데, 명색이 국가에서 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서류가 이래 가지고는.
전재익 위원 4,920만원 삭감요.
○위원장 박진철 예, 그렇게 삭감 조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농촌지도소에 다 끝났지요.
  (「예,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는 우리가 직접 못 들여 볼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앉아서 예산서 가지고 심의하는데, 이런 실례가 없도록 조금만 더 그렇게 해 주시면 언짢은 소리 안 듣고 서로 얼굴 붉힐 필요없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 그 군의원들 너무하더라 하는 소리하겠는데 그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 누가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가, 누구 잘못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원님들! 다른 것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 631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00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111만 5,000원이 돼 있어요.
   유리 온실 전기세 같은 것을 더하니까, 더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감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는 왜 감이 돼 있느냐?
박종권 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부지 구입 해 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가 도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 안 됐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박진철 아, 대체 농지 조성비가 삭감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전재익 위원 그런데, 지도소에 나오시는 계장님들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게 되면 답변하다가 과장이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하면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위원장한테 요청해 가지고  실무자인 누구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중간에서 계장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속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나가 주십시오.
(11시38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환 간사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서 453쪽부터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마다 예산 삭감, 또는,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조창환 간사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문제된 부분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작년도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작년도에 8,043만 6,000원이 지급된 공공 전기요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71만 1,000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521쪽에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가 너무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한 2개 품목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4,800만원, 이 예산을 삭감토록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531쪽에, 사과 축제 보조가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협에서 자체 추진토록 하고, 행정에서는 약간 보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34쪽에 상설 시장 전기 공사 보조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 589쪽, 관광 개발 연구 개발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여기에 총액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광 개발 용역비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상면의 강 위원님께서 1개 마을에 연구 용역비가 한 칠팔천 만원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창군 관광 개발인데 한 6,000만원의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지 말라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토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 8,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6,500만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 편성을 못할 것 아니냐, 6,500만원 예산 가지고 공사를 추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8,500만원이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2,500만원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고 또, 용역비로 남은 6,000만원을 다 줘서 다 줬더라도,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용역비가 오면 2,000만원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럴 때는 추경 예산이, 또는, 수정 예산이 올라 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해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런데,  8,500만원이 다 한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2,500만원은 따로고요.
○위원장 박진철 아, 연구 개발비요.
조창환 위원 예, 따로 관광 개발은 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로 한번 조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1,000만원을 삭제하나,  2,000만원을 삭제하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4,000만원 주고 6,000만원 다 줘도,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모자랄 때는 그 공사를 용역할 수가 없어서 다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깎아도 그뿐이고 1,000만원 깎아도 그뿐이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 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당초 우리가 결의한 그대로 2,000만원 삭감하고, 추후 꼭 사업을 못할 형편이 된다면 추경에 온다든지 그랬을 때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주도록 합시다.
   이번에 그러면 애당초 2,000만원 삭감 그대로 통과합시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신중한 설계나 계획 용역을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591,쪽 시가지 간선 도로 블록 개량 사업비 2억 9,784만원, 이 부분은 완전히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592쪽에, 역시 시설 부대비도 추가로 21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73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731페이지, 농공 지구 조성 사업, 그래서, 일반 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경비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반액을 삭감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수 활동비가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만 승인하고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자, 그 이유인즉, 다른 부서에 일반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631면입니다.
   품목별 농민 조직 운영, 여기 2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170만원을 삭감 조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 삭감이 얼마예요?
조창환 위원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읍ㆍ면 농민 상담소 운영, 요구액이 1,440만원인데 여기서 반액인 720만원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소 운영비 중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돌아가야 될 예산이 여기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삭감코자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거기  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식량 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와 벼직파 실증 시범 사업비와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20만원도 전액 삭감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1,997만 4,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중에서 1,680만원이 기계 구입비, 즉, 장비 구입비가 자산 취득비로 올라가야 될 항이 이쪽으로 잘못 등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삭감하고, 317만 4,000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 토양 검정, 여기도 2,08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2,000만원이 기계 구입비로서, 그 자산 취득비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여기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1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농업 경쟁 전문 교육  42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올라왔는데, 이 중에 31만원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올라온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1만원만 승인하고 31만원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산학 협동 심의회 48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수용비로 전환되어야 할 80만원이 또한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8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농민 학습 단체 운영 요구액이 400만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민간 경상 보조 부분과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4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 보상 607만 2,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630쪽과 또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87만 2,000원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644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요구액이 1억 9,04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금으로서 농협에서 바로 취급해야 될 부분을 예산 편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 시범 사업과 이중으로 등재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살리고,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처음에 1,200만원 살린다고 했는데요.
   예, 이중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이것은 3,6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종권 위원 원예 시설 환경 개선만요.
조창환 위원 예,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은 그것을 살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위원장 박진철 예, 지금까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삭감된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2,000만원, 그 다음,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4,800만원, 사과 축제 보조 5,000만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00만원.
   상설 시장 전기 공사 보조 3,000만원, 관광 개발 용역비 2,000만원, 그 다음, 시가지 간선 도로 블럭 개량 사업비 2억 9,784만원, 시설 부대비 216만원, 농민 조직 운영 170만원, 읍ㆍ면 농민 상담소 운영 72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52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1,680만원, 토양 검정 2,000만원, 농업 경쟁 전문 교육 31만원, 산학 협동 심의회 80만원, 농민 학습 단체 운영 400만원, 농기계 교육 보상 120만원, 농가 주거 환경 개선 1억 9,040만원,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일반 업무 추진비 150만원, 특수 활동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심의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님의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18개 항목에 7억 6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650만원, 합계 7억 1,31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5인)
  건설과장김성규
  사회지도과장김재동
  도시계장정삼영
  예산계장이태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