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3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안번호 : 59 )
제출연월일 : 1995.12.15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95.2.6)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업무 원활 추진과 쓰레기 배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문전식 수거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로 일반 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 골자
0 용어의 정의 중 “문전 수거" 정의 신설
0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현행 단독ㆍ공동 주택용, 공공용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용, 공공용 2종으로 한다.
0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현행 단독 주택용은 흰색, 공동 주택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청색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0 쓰레기 수거 방식이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단독 주택용 봉투 가격을 공동 주택용 봉투 가격으로 일원화
0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조정
0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세입 징수관 사무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3. 개정 근거
0 지방자치법 제 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0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준칙 시달(환경부 예규 제123호 95.4.24)
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95.2.6) 준칙 시달
0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 시행 계획(경상남도)
<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전 수거'라 함은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자연 정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과 P.P 포대로 제작한다.
제13조 제5항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가정용 단독 주택과 가정용 공동 주택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을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별표 4의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중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 제2항 중 “7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한다.
제29조 중 “세입 징수관 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제1항, 12조 2항, 제13조 5항,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은 96.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96. 1. 1 이전에 제작 공급된 쓰레기 봉투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봉투 공급 가격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뒤의 것은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 통일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다 드릴까요?
그 뒤에는 참고를 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제안 설명이 충분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위반을 했을 때 이런 과태료 금액이 원래 저 위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잘 모르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한테 1차는 경고 조치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 상당히 엄한 것 같네요.
우리 조례로 단순히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변경할 과태료 통지 기간 말입니다.
현행 30일 여기에서 45일로 해 가지고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새로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처음 30일은 보통 적발하고 나서 며칠만에 발부합니까? 납부 통지서를?
그러니까, 본인이 통지서를 받고나서는 꼭 30일은 안 되겠죠.
한 2, 3일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우리가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고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45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되면, 한 두 달, 석 달 정도 가 버리면 나중에 상당히 처리하는 과정에도 애로 사항이 따르겠는데요.
그것은 충분한 날짜를 검토해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규격 봉투에 안 넣고 일반 다른 아무 봉투에나 넣었을 때에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거를 언제까지나 안 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버린 사람의 양심 가책이나 자기가 내버린 것은 어느 지점에 내버렸다는 것을 알거든요.
만약에 수거를 안 해 가면 내가 봉투에 안 넣어서 안 가져가는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도 매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규격 봉투를 안 사쓰고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내버린 사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가두방송도 하는데요.
차를 사가지고 주소지가 옮겨지면 그것을 15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벌금을 30만원인가 40만원 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말하자면 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금 30만원 정도 억울하게 물었습니다, 말없이.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새로운 법이 생겨져서 어떤 강제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널리 주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생활과 밀접한 것인데, 1차 정도는 경고를 줘서 한번 주지를 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오른쪽편에 거창군의 문장 해 가지고 2번,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 이렇게 금방 읽을 때에 '가로'라는 개념이 가로, 세로, 이런 쪽으로 보통 많이 읽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는 노변 및 골목길」,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도 보면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12조에 12조 다섯째줄에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이렇게 하니까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는 노변 및 골목길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도로 및 골목길 쓰레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계속)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소리 같은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최대한의 비용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체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결국 거창군에 쓰레기장을 한 군데 해 가지고 갖다 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시골 단위 같은 데 보면 계곡이 깊게 있어서 거기는 메워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상 사람이 빠져서 다칠 수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메워가지고, 역시 우리가 쓰레기 가지고 와서 시설 시설 갖추어 가지고 한데 집합 장소에 모으는 것이나 또, 우리 시골 단위의 계곡에다가 모으는 것이나 자연 마을 단위로, 그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무방하기는 하는데, 대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큰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못할 물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누가 수거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저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제 12조에 다섯째 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이렇게 해 가지고 가로를 용어를 생략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부분 1차 위반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라 하는, 벌금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집행력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을 우리 주민 의식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깨끗한 것을 만들자, 주민 전체 사회에 어린애, 개인, 나이 많은 할머니, 이런 분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인데, 일일적으로,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상식있는 사람이 50%라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벌금의 높고 낮고는 떠나서, 1차 정도는 경고 조치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엄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 할머니가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서 버렸는데 '왜, 이것 누가 버렸느냐?' 이래 가지고 100만원 이하로 융통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10만원 매길 수도 있고, 50만원 매길 수도 있고 이런데, 1차 정도는 경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들이 객관적인 상식을 갖고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압박감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넘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일단은 법문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청에서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런 것 정도는 그렇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됐을 때 한번에 벌금을 제대로 매기느냐, 아니면, 경고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시행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거창읍의 쓰레기를 아까 내가 서두에도 고발되어가지고 얼마를 벌금을 징수했느냐, 이렇게 10만원하는 이야기인데, 면부에 있는 위원들께서는 그런 것이 집으로 안 갑니다.
저희 읍에 있는 군의원들이 이것이 두목도 아니고, 세목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 벌금을 했는데 이 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부터 해 가지고 '선처를 하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오.'까지 여러 방향으로 요구가 제기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거창군수나 군청의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자초지종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처음에 '당신 쓰레기요' 물으면 100의 100 사람 내 것 아니라고 한답니다.
조사해 가지고 명함 같은 것, 메모지 같은 것을 그 쓰레기 냄새나는 것을 뒤져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 당신 것 아니냐?' 하면 그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답니다.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면 그 때 가면 '누구 애들이 갖다 내버렸는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러한 관계 공무원들의 엄청난 어려움도 실제가 그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법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정말로 아파트에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그 실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80에 글도 모르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쓰레기를 버렸을 때, '할머니, 앞으로 이런 것을 버리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선처를 해 주는 길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34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박진철채영주강규석
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2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