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표시하였다가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시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정 예산 부분에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 해서 48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선진국화 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하고 화장실과 물 문제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둘러보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그 중에서도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청이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읍, 주상, 웅양, 북상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40개소 중에서 16개소는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곳 24개소만 골라서 여름철에 한 2개월간에 걸쳐서 그 주변에 있는 부락민을 고용해서 순간순간적으로 하루에 한 두서너 차례씩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몹시 풍기고 해서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간에 한 10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24개소를 효율적으로 여름철에 한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수세식으로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도 문제가 따라야 되고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창군은 나름대로 두달간 정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니까 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자주, 깨끗하게 해 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여기는 상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어서 화장실이 터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월간에 고용하는 인부를 한 10만원 정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으로 하여금 휴지도 갈아넣고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정도씩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 지도 요원 활동 보상 관계는 목변경입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이 아닌 당초에 심의하셨던 중에서 보상금 항목에 있는 것을 민간 이전 분야로 보내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활동 보상을 목을 일단 변경하고자 저희들이 요구해서 민간이전 쪽으로 500만원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도 청소관리 민간이전입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차량 관계는 거창읍과 남상, 마리, 이 세 군데는 희봉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구역이 아닌 일반 마을 쪽은 현재 군에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되어지면 읍ㆍ면 소재지와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는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차량 한 대가 심사됩니다만, 그것을 구입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진 비용은 희봉에서 거창읍과 남상, 마리 쪽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세 사람분만 계상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지 타산이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도 희봉에서 사고, 운영비도 희봉에서 전부 다 대어서는 도저히 재활용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부 이외에 차량 운영비조로 여기에 계상되어진 검사비라든지 유류대, 타이어 교체, 기타 수리비 해서 한 396만원 정도를 추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도 본전이 채 안 됩니다.
인건비와 차량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도 마을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사온 경비를 재생공사 쪽에 팔아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희봉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396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해서 927만원 요구를 지금 여기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희봉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 9개 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인부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기사 이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1명은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올려져 있지 않고, 또 하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쓰레기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종량제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쓰레기장 쪽에 밤을 이용하거나 낮시간에도 한적한 시간에는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또 쓰레기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인부없이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 예산에서 일부분을 올리고 이번에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M효소제 용기 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용기 구입비로서 그냥 계산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EM효소 관계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 가구를 선정해서 EM 처리를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일단 한 100가구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음식물을 모으는 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 관계를 구입해서 그 가구에다가 주고 직접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EM 관계, 용기 관계는 용기가 여러 개 상당히 많습니다만, 비싼 것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팸플릿이 있습니다만, 이런 용기 정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2단 용기로 돼 있습니다.
음식물을 그냥 투입하게 되면 밑에는 물기가 빠지도록 돼 있고 뒤쪽에는 EM 효소만 뿌려 주면 냄새 하나도 없이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발효가 되는 장치로서,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용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값이 좀 비쌉니다마는, 좋은 용기 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잘 되어져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정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되겠고, 또 이런 용기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40여 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서 뒤쪽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은 상당히 비싼 것을 놔두어서, 저것은 아주 신속하게 24시간 만에 퇴비가 되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내는 것은 1주일 정도는 이 속에 음식물을 담아 두어도 전혀 썩는 냄새라든지, 아무런 냄새가 없습니다, EM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바깥에 내놓게 되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 가서 다시 한 1주일 정도만 숙성시키면 냄새없이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100가구 정도에 우선, 이것은 간이 용기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돼 있는 아래 쪽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해서 한 7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성질을 달리 합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 일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퇴비화 용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단독 가구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농어촌용으로 보급하는 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을 일단 반 부분 정도를 흙을 파서 묻고 반만 이렇게 내놓고 위의 이것이 뚜껑입니다.
열고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투입하면 토양 중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용기인데 아파트 같은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독가구나 농촌 쪽에는 이것을 사용하면 이 용기 하나를 가지고 거의 2년 정도를 쓰고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라든지 구더기가 약간 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EM 효소를 약간만 가미하면 방지도 되어지는 것인데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도내 전역에 이것을 공급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있게 쓰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용이나 거창읍용이 아니고 농어촌용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보급해 보기 위해서 70개 정도를 하는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개당에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이것이 표준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되어져서 도비가 전반적으로 한 40%, 나머지 60% 정도가 군비사업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있는 롤온박스 관계는 15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기 관계 이것의 가격은 2만원이 아니고 한 4만원 정도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안의 내용이 구더기가 못 올라 오게 하는 내용이 안쪽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부분의 환경사업소 분야 소관이 있습니다.
나왔던 김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조금 전 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릴 때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연간에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정규 공무원은 연가수당이라고 하고 일용인부들은 연월차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두 번째,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업소 관리 사택 화재보험료 8종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공건물은 화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연료비 관계는 지난번 예산을 기획실에서 요구하면서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연간 연료비를 난방용으로 5만 54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난로 한 대당에 표준 연료비가 40만 4,32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마는 분뇨수거에 따른 교부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일부 경비를 18ℓ당에 18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돈은 직접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불입해 주는데 그 사무 경비조로 10%를 저희들이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230만원 정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10만원을 추가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고장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구만을 구입해서 손수 고장난 부위를 전반적으로 고치고 하는 특수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올려져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구 구입을 요구했던 결과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음, 식당용 주방기구 관계는 환경사업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저곳은 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는 야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식당이 하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아직까지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124페이지, 분뇨 수거료 18ℓ에 18원인데, 이 단가 책정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이 처리비 관계는 90년도 기준입니다.
박진철 위원 90년도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이 어떻게 따라가집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이 처리비 관계는 안 받을 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지로는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분뇨수거업자가 받는 돈 이외에 분뇨 처리장에서 분뇨를 직접적으로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1ℓ당에 1원씩을 받는 것으로,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비가 아니고 사실상 조금이라도 돈을 낸다는 그런 개념을 주민들한테 한번 심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계산돼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받는 것은 리터당 얼마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40원에서 150원대, 그 사이일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리터당 150원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리터당이 아니고 그것은 18ℓ당에 그럴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18ℓ당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박진철 위원 18ℓ당에 140원, 150원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충당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현재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의회 쪽에 조례안을 하나 내놓으려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저희들한테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공공요금 분야 중에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다, 이래서 정부 쪽에서는 지나치게 안 올려 주려고 그러고 개인은 수지가 안 맞다고 그러고, 그러해서 일부 시ㆍ군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90년도 기준해서 현재 단가가 가장 적게 올라야 되는 곳이 50%, 또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거의 70% 이상이 올라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제출하면서 그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면요, 90년도의 품셈이라면, 모든 것이 물가가 다 상승됐는데 제일 하기 더럽고, 제일 귀찮은 것이 바로 분뇨 수거, 쓰레기,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정부 측에서 너무 외면하고, 뭐 목소리를 크게 돋구면서 농민들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반영되고.
이런 것도 우리 예산상에 수정이 가능하면 반영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보조, 이것은 현재 거창읍하고 남상, 마리, 3개 지역만 희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차량 구입이 부활이 되어 온다면, 말하다면 그것은 군 직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위원장 김동형 직영됐을 경우에도 재활용품이 값이 적어서, 손익분기점이 그냥 표준화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더 내려가면 역시 차량 운영비를 놔두고도 새로 나중에 자금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급적 적자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관계는 원칙상으로 재활용품의 수거 관계는, 현재는 입장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수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창의 경우에도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전반적으로 일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부분으로 빠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는.
그래서 희봉에서 현재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창읍과 마리, 남상쪽입니다.
그런데 거창읍이 워낙 넓으니까 청소하는 차량이 여러 대 나가다 보니까 한두 대분의 재활용품을 한 대의 차량이 나가서 수거하고 있는데, 인부는 저희들이 대 줍니다마는, 희봉의 요구가 '차량도 우리가 사 가지고 운행하고 기름값도 우리가 전부 다 들이고 보험료도 우리가 주고, 전부 다 해서 하면 우리들이 오히려 자꾸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까지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따른 검사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줬는데 이것을 이제 안 해 주면 더 이상 재활용품 수거가 우리로서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이런 경비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차량이 내무위원회 쪽에 한 대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은 이것이 내년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가 군 전역에서 시행됩니다만, 농촌 쪽을 빼놓고 각 9개 면의 면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큰 부락은 포함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쓸 차량이 없어서 한 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활용품 차량 한 대는 종량제에 들어오지 않은 농어촌 쪽의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수거해서 분리해서 쌓아두는 것을 수거하는 차량으로 현재 한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고, 희봉은 3개 면으로 별도로 떼내어 가서 자기네들이 하는 중에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의 단위 사업소별 항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설명 시 상세히 들었으므로 실ㆍ과의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11시02분 기록중지)

(15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제출된 예산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 계수삭감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농어민 신문 보급, 우리가 삭감했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농어촌발전대책 회의 참가 보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농민회사무실 집기 구입해서 48만원, 20만원, 132만원, 세 군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136페이지에 가서 퇴비 처리 창고 건립,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형 이것은 명시이월금이 있어서…
박진철 위원 '새로운 경쟁력' 해서 한우 경쟁력 제고…
신용범 위원 협업체 지원 6개소.
(「이것은 전체 삭감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한우 협업체 지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6개소, 1,314만 3,000원, 이것은 전액 삭감했어요.
신용범 위원 도비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은 문제 있겠는데…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도에서 도 보조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시킨다 하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전체 이것은 환원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박진철 위원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로운 경쟁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소리 나가면 큰일 납니다.
박진철 위원 왜요?
이상근 위원 한우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육성자금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루과이라운드니, 목소리가 높은데 그냥 이런 것은…
신용범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우 협업체가 각 면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소에다가 나눠 줘야 되지 6개소라고 하면 어떤 곳에는 주고 어떤 곳에는 안 주고…
이상근 위원 계획이 있겠지요.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명시해 놨는데, 6개소라고.
이상근 위원 현재는 6개소라도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을 시킨다면 몰라도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것은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용범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6개소만, 지원해 주는 곳에만 해 주고 안 해 주는 곳에는 안 해 주는데, 이런 기회는 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13군데이면 13군데, 거창군 전부 일원화해서 나눠줘야지, 협업체가 6개밖에 더 없습니까?
12개도 되고 13개도 되는데.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인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군비도 똑같이 해서…
박희재 위원 12개 읍ㆍ면에 분산시켜 주도록…
이상근 위원 똑같이 하려고 하면 깎을 것도 없어요. 78만 8,000원, 그것 깎을 것 없는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 있어요.
○위원장 김동형 그럼 산업과 넘어 갑니다.
신용범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우를 먹이는 협업체 6개소만 주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2개 읍.면 균할해서 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200만원씩 가더라도.
신용범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줘야지.
○위원장 김동형 12개소, 그렇게 못을 박으라고.
신용범 위원 어떤 곳에는 주고 어떤 곳에는 안 주고,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이상근 위원 그러면 산업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145페이지에 산불 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박희재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은 삭감이고 그 밑에 산림해충 예찰 조사원 10명.
박희재 위원 이것도 삭감.
○위원장 김동형 이것은 도에 요청해서…
박희재 위원 요청이야 했겠지만 이것은 필요 없어요.
이상근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덩굴 제거 2,566만원.
신용범 위원 2,566만 5,000원.
이상근 위원 2,566만 5,000원?
박희재 위원 예, 2,566만 5,000원 삭감.
○위원장 김동형 2,500만원 하기로 했어요?
신용범 위원 2,566만 5,000원.
○위원장 김동형 삭감액이?
신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끝다리 서너 개 남겨 놓네요?
신용범 위원 2,500으로 해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2,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가서 무육간벌 1,893만 5,000원, 이것도 감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형 1,800만원으로 그렇게 잡아요.
이상근 위원 1,800만원.
그 밑에 142페이지에 가서 환경 조림 묘목 수급 임차, 이것이 760만원.
그리고 47페이지에 가서 환경 조림이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조림용 괭이가 500만원 이렇게 되고, 건설과.
박진철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이것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괭이, 이것을 깎아서 밑에 국도변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 그 돈을.
신용범 위원 나중에 추경에.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시설비입니다. 건설과에 나오는 것이 153페이지, 기계화, 경작 확ㆍ포장 공사가 나옵니다.
신용범 위원 153페이지?
      (장내 소란)
(「건설과도 없고」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농촌지도소는 감된 것이 없네요.
박진철 위원 있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위에.
이상근 위원 150만원, 이것 농촌지도자회…
박진철 위원 타 시ㆍ군 연합회 견학 보상.
이것이 전액 삭감, 150만원.
이상근 위원 그럼 다른 곳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1페이지, 보상금에서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간식 및 소모품 제공.
상수도 수질검사 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조정하지 않고?
박진철 위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간식 및 소모품 제공, 이것도 150만원 감이고, 또, 정ㆍ취수장 및 현장 근무자 업무 협의회, 이것은 감입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없지요?
박진철 위원 191페이지.
○위원장 김동형 191페이지에 모자, 그것은 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신용범 위원 감정 수수료, 이것은 살려주고.
○위원장 김동형 주차 단속 모자, 하절기용, 동절기용, 10만원 조금 전에 깎았고 15개를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이상근 위원 감정 수수료는 깎지 않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가서 모자 하절기용, 동절기용 5만원, 5만원, 10만원 깎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면 주ㆍ정차 단속 활동 보조 인부임, 그러면 없습니다.
박희재 위원 농촌지도소 했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집계하는 동안 잠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집계한 내용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일반회계 127페이지에 농어민 신문 보급 삭감액이 59만 6,000원, 그리고 농촌발전대책 회의 참가 보상금 100만원, 농민회 사무실 집기 구입 200만원, 그 밑에 내려 가서 산불 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1억 4,424만원, 또 산림해충 예찰 조사원 196만 1,000원, 그리고 덩굴제거 2,500만원, 무육간벌 1,800만원, 환경보림 묘목 수급 임차 76만 1,000원, 환경 조림 2,000만원, 또 조림용 괭이 500만원, 실시 시설비 농촌지도자회 72만원, 선진농작 및 타군 연합회 견학 150만원, 일반 회계가 2억 2,077만 8,000원.
수질감시위원 수당 150만원, 또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간식 및 소모품 제공 150만원, 정ㆍ취수장 및 현장 근무자 업무 협의 200만원, 총계가 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 단속 모자 구입 10만원.
일반회계가 2억 2,077만 8,000만원, 특별회계가 510만원, 총계 2억 2,587만 8,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간사로부터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2억 2,077만 8,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1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키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신용범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2인)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