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들이 행정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서 조례안 제출이 조금 늦어져서 누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위로부터 조례 준칙이 하나 시달될 것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만 11월에 '과거 조례를 인용해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충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중앙에서 도와 또 우리 관계 실ㆍ과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례안건이 2건이 되고 약간 조문이 많아서 제가 부수적인 설명은 별도로 안 드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출연월일 : 1994. 12.
의안번호 : 56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정사유
0 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0 새로이 공포된 법률(1991. 3. 8 제4364호)에 따라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
2. 주요골자
0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제10조)
0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12조)
0 분뇨 수집 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제15조)
0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규정(제16조)
0 분뇨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을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0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제27조)
3. 제정근거
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가 정하는 바 규정의 용어를 준용한다.
2.“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3.“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처리
제4조 (정화조등의 설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화조등의 준공검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등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화조등의 관리) ①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처리용량 200㎡/일 이상의 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2. 처리용량 200㎡/일 미만, 10㎡/일 이상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및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바 고장에 의한 시설 수리 시(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 설비 등 정화 기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등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등의 설치 당시에 이에 대한 변경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등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청소 이행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분뇨수집운반) ①군수는 분뇨등의 수집운반을 위한 효율적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 규정 및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별지 제1호의 통보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적정 정화조등의 신고) 정화조등을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가 정화조 설치기준 또는 관리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2조 (사육제한지역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별표1의 전부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자 못한다.
③별표2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제2항,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주민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가축 배설물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3. 기타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
제14조 (허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의 현저한 여건변화로 주민의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4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제15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분뇨등의 수집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 수수료는 별표3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오수정화 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정화조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100ℓ당 100원씩 분뇨수집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등을 발생케 하는 당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는 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 방법등) ①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처리장에 반입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의거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을 비치하는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뇨등의 관렵업자가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토록 하여 미납금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분뇨처리장 처리비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등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포탈된 처리비 과징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증
제20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①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군수는 분뇨의 발생량,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22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관계 공무원은 분뇨 관련 수거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처리실적 보고)법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 또는 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24조 (과태료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25조 (의견진술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 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의 결정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8호 서식에 의거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과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보칙
제32조 (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를 위한 당해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거창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608호 1982. 6. 29)를 폐지한다.
제3조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안을 실어서 오늘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0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2. 24,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1994. 12. 23(본상임위원회 회부)
0 상정일자 : 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94. 12. 26)
2.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0 제정사유
  0 지난 89.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0 제정된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폐기물과 구분하여 제정
0 주요골자는
  0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으며,
  0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0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0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 방법과
  0 분뇨 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을 납부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0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0 제정근거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근거를 두었음
3. 검토의견
0 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로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규정하던 내용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분뇨의 처리, 축산폐수 처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정화조의 관리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 용량 200㎥/일 이상 시설은 6월에 1회 200㎥/일 미만일 경우 연 1회 이상 기 점검을 받고 정화조의 청소는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군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명령서를 발부토록 하였으며,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 시 24시간 이내 처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0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은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외 지역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가구수 50호  미만 지역과 차량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0 축산 폐수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육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의 이전도 6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등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음
0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있어 분뇨수거 수수료는 18ℓ 기준 177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에 0.75㎥에 1만 1,502원 매 0.1㎥에 828원을 징수토록 하였음
0 과태료 44개 항목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0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분뇨 처리와 제32조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34조의 가축사육의 제한 제35조의 분뇨 관련 영업등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0 군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분뇨수거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요율을 보면 90. 2. 2 조례 개정으로 분뇨 18ℓ기준 수거운반 수수료가 142원에서 금회 159원으로 12%가 인상되었으며, 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중 수거운반 수수료가 기본 매0.75㎥당 9,600원에서 1만 752원으로 분뇨 매 0.1㎥당 650원에서 728원으로 역시 12%가 인상된 사항으로 물가에 대비 12%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이나 90년 2월 2일 이후 금회 인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0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회 추가로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는 구역을 설명드리면 상림리와 중앙리는 추가되는 구역은 없으며 대동리는 공설 운동장 잠수교를 기점으로 구 김천도로의 개봉교와 구 검문소를 거쳐 아월교와 잠수교로 연결되는 지점이며, 대평리는 중동검문소를 기점으로 세륭아파트 뒤편의 지역과 다음 김천리 제한지역은 중동검문소를 기점으로 교육청 뒤와 서흥여객 뒤에서 정장 진입 삼거리 밑의 지역이며,
송정지구는 송정마을 뒤편에서 운정마을 옆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0 종전의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4. 10. 6) 시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제도 개선하기 위하여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그 경과조치로 종량제 시범 실시 지역을 제외한 일반 관리구역은 1995. 1.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본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할 시는 내년의 1월 1일부터 분뇨와 정화조에 관련 조례가 없어짐으로 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하여는 행정의 공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지금 거창군오수ㆍ분뇨축산조례제정에 대해서 일부 제한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합천댐이 부산, 마산, 대구 등 지역에 식수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번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안이 한번 더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한지역, 일부지역에 앞으로 합천댐이 전체적으로 경남 일원에 식수원으로 개발되면 전부 조례가 또 다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위원님, 그 부분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거창읍 구역만 전반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거창군 전역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 쪽에서 축산은 안 할 수가 지금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축산 분뇨의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서 소득을 증대하거나 하는 측면 쪽에 최대한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일부 제한구역 쪽에는 전혀 마을이 없고 도시계획 구역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진다손 치더라도 일부 농민들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길도 약간 터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제한지역에는 군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무리하게 많은 가축수를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시에 저희들이 규제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박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런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조례 제정이 늦게 상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고, 또 내년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다른 것과 병행 실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어차피 의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전에 다소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본 조례 시행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없는데, 입법예고는 사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하순에 저희들은 처음에 이것이 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문외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의 조례 규정에 현행법하고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당초에 생각해서 입법예고가 아마 필요없을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 12월초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협의되는 과정에서 법이 새로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제정으로 보아야 된다, 이래서 입법에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20일간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 왔다갔다 하는 기간까지 다 합하니까 25일 정도가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인 실ㆍ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리 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의회에 무리를 안 드리려고 미리부터 대비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부수적으로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다른 조례의 과태료하고 위반행위가 유사한 위반행위하고 현재, 오늘 제정되는 이 과태료하고 금액의 균형은 어떻게 돼 있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금액 관계는 100만원 이하로 법에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 전반적으로 1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에게 너무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제한을 일부적으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많이 가질 수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회 위반, 2회 위반, 이런 식으로 해 놓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각각에 사안의 중요도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봐집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분뇨를 적시적으로 퍼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 관계하고, 또 다른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관계는 금액의 고저를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에 사안이 중요하고 안 하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분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그리고 90년도에 수수료가 정해졌는데, 지금 94년도까지 오면서 이번에 12%가 인상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무슨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저께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날짜가 급해서 급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나 처리를 했는데, 업자가,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에서 수거수수료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는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인상 요구를 한 곳도 있고 상당수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삼천포, 충무, 김해, 밀양, 이런 지역은 분뇨 대행업자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했던 결과 이만한 금액 정도가 안 되어지면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지역은 대행업자가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기네들의 4년간의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68.8%가 인상되어져야 수지타산적인 측면에서 약간 상회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런 금액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또 우리 상수도 사용료의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가 갑니다마는, 인상폭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것의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14%, 15%, 이렇게 계속 올리 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게 12% 정도 선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정하는 물가대책의 억제선에서 ‘2년간 안 올려줬을 때 6% 정도까지 인상을 허용이 가능하다.’ 이래서 4년간이라서 그것을 배로 해서 12%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모로 좀 걸렀습니다.
그런데, 12%로 일단 저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금액 중에서 낮은 것을 채택하자 해서 그쪽에서는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오늘 의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해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2.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4. 12.
의안번호 : 57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제정사유
0 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관리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0 새로이 공포된 법률(1991. 3. 8 제4364호)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시행
2. 주요골자
0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ㆍ법인ㆍ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0 공중화장실 이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 제12조)
0 군수가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제15조)
0 일정 시설 기준ㆍ전담관리인 배치ㆍ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0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제정근거
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0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
=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정기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 소매점ㆍ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9.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0.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ㆍ전문휴양ㆍ종합휴양시설
11.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2.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 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이 대변기ㆍ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 이상, 세로 115㎝ 이상(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 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 (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 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유지ㆍ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ㆍ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 상황과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정기 점검과 필요 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개선ㆍ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ㆍ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 (유료화장실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서 =
1. 검토경과
0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12.22.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1994. 12. 23(본 상임위에 회부)
0 상정일자 : 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94. 12. 26)
2.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개정사유
  0 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관리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포함
  0 새로이 제정 공포된 법률(91. 3. 8 제436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기 위함
□ 주요골자
  0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0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0 본 제정 조례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그리고 제5조는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0 제7조의 위탁관리는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의 경우 4월~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0 시설점검은 군에서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과 필요 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여 경미한 경우 1월의 범위 내 대수선의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고 개선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0 또한 유료 화장실을 제도화하여 각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과 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1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0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규정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91. 3. 8일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간이 많이 걸렸으나 94. 9. 12 내무부에서 전국에 걸쳐 준칙을 시달한 것으로 본 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며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 본 군관내 공설시장 내 공동화장실이 이 조례가 규정한 설치 기준 규모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 제7조 위탁 관리 및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규정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시장 상인들로부터 공중화장실을 군에 직접 관리하거나 예산의 지원 요청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공중변소 위탁자에게 「군 예산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일부 내지 전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과연 거창군내에 산재돼 있는 공중변소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배제해야 될 것이며, 그 배제를 할 수 있는 선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전면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엄중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가 뜻하는 바는 우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자는 참 많습니다.
터미널에서부터 주유소 운영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개인이 법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은 곳은 관리도 개인이 책임지고, 전반적으로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공중화장실을 직접 당해 공무원을 두어서 거기에 관리는 할 수가 없고 어렵고 하면 이웃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할 적에 우리 군 소유의 일종의 화장실입니다.
그런 곳은 우리 공무원 대신 그 사람들이 가서 관리를 하니까 일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자기 유지 관리비라든지, 단, 하는 대신에 '내가 이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경비가 필요하다' 한다면 유료 화장실로 지정을 해 주어서 100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도록,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군수가 지정한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군수가 설치한.
박진철 위원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거창군내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를 들어 말하면, 수승대 관리 사무소, 앞으로 월성 계곡이라든지 고견사 쪽에, 이런 곳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한칸 두칸 이런 식으로 설치하지 말고 33㎡, 10평 이상짜리의 화장실을 지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 규모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방법도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그것이 되어진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조면 같은 데 시장은 군수 소유인데 시장 유지상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런 화장실은 군수가 앞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거창읍의 경우에 시장이 법인체가 되어져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서 짓고,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역시, 환경보호과장한테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공중변소도 시장상인들은 들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은 군에다 대고 요구를 전에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했습니다. 했고, 위천 같은 곳도 돈을 주어서 지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이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저도 거창, 여기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그 내용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조례를 가지면서 관리하는 부서는 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전부 소관 부서별로 단위 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주유소 허가도 지역경제과 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넣어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근간에 여기 와보고 우리나라가 '화장실 엉망이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놨기 때문에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초 성질에 분류를 해서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 거창의 공설시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조 같은 곳은 별개지역이지만 거창읍 같은 곳은 거창읍 전체 군민들이 시장에 와서 전부 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기에 나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형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방금 했던 그 안 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별 기준하는 위반 사항해 놓고 위에는 단위가 만원이고,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할 때, 밑에는 부과 금액을 천원으로 돼 있는데, 유인물. 개별기준 밑에, 일반기준 말고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서 표, 표 위에 상단에는 단위가 만원이고, 밑에는 부과금액은 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안에 있는 금액은 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천원이 맞는 것입니까? 8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이것은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때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만원 단위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20만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앞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짜리를 세분해서 가르면서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잘못됐으니 그러면, 정확하게 20만원, 40만원, 60만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부과금액 천원에 ( ) 한 천원은 삭제시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이상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동형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지금 과장님 일일이 다는 못 들어 봤을 것이고, 관리 실태가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공중화장실 분야에 대해서는 실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재래식변소에서부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당히 지어서 저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맞추어 나가라」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국내 사람들도 생활도 개선됐고 이런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전부 '0'입니다. 아무데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료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소변보는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시멘트로 하지 말고 스텐으로, 금방 청소하기도 좋고, 그것은 생전 녹 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여러 군데 공중화장실이다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군에서 설치한 것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 짓는 데 10평 이상 지어서 해야 된다면 소규모적으로 얼마 안 되는 장소에 10평을 지어서 화장실 그것만 동그렇게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야 우리가 봐서 조그만하게 두 칸 지어놓은 것은 이제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쪽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세운 것으로 범주를 달리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우리가 하나 재정 지출을 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 뭘 하나를 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화장실 설치하는 관계는 단위 실ㆍ과에서 자기 법에 의해서 주유소에 예를 들어서, 뭐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마 주유소 규정에도 화장실 규정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아마 법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데서 허가 협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충분하게 숙지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용가치도 없고, 누가 청소를 일일이 한다고 해도 누가 걸레로 닦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잘 해야 돼요.
○위원장 김동형 다음에는 의사계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다고 했지요.
○의사계장 김용수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당초에 시장이 법인이 되는 과정에서 설치…
지금 변소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법인 할 시기 되면서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설치해서 거기 화장실이 소재한 건축 부지를 시장법인체에서 양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 법인체에서는 부지 자체가 군에서 했고 군에서 건축했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에 있어서 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되어진 사항도 있었는데, 그 사항을 관계 과에 상세히 알으셔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백화점을 하거나 조그마한 주유소를 하나 해도 손님을 받아 들여서 대ㆍ소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장 저 관계는 제가 볼 때 상설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주주가 상당히 많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 시장을 현행법에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주유소보다도 규모가 100배, 200배 큽니다.
그런 곳은 저는 볼 때,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옛날에 설치될 당시에, 그 당시는 이런 법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이 어떤 성질로 해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지역경제과에서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의사계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취지냐 하면, 저 문제가 상당히 신랄하게 문제가 대두되어져서 전원용 군수님 계실 때에 거기에 1,0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공사를 이층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이유는 우리가 거창군민이 사용하는 상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변소인데 이 부지가 상설시장 번영회 안에 소속돼 있는 부지가 아니고, 거창군 군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돈을 번영회에서 내어서 짓지 못 하겠다, 거창군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서 부지를 떼보고, 전부 다 한 사람이 저 자신, 본인입니다.
진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거창군 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 계장님이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솔직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업무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도 이것으로 종결하고,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과 거창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신용범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2인)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