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어제까지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토론)
(10시02분 기록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위원님들 계수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간사로부터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간사로부터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2억 5,178만 4,92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4,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8억 8,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삭감하여서 각 회계별로는 총 11억 8,178만 4,92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로 전환키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2. 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수승대관리소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와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상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연월일 : 94.
의안번호 : 40
제 출 자 :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경상남도 관내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와 비교할 때 현행 요금이 다소 낮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시설확충 및 관광자원 보호에 재투자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0 용어ㆍ정의 개정
0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 → 13세 이상 20세 미만
0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 → 20세 이상 65세 미만
0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조정 : 별표1, 2 참조
0 조항신설 - 입장 거절 및 퇴장
3. 개정근거
0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21조
=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개정한다.
제4조 제2호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 경찰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어른 :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
제9조 내지 제13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입장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 (캠프파이어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
4.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0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1. 21.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94. 11. 22(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0 상정일자 : 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94. 11.)상정
2.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0 개정사유
경상남도 관내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와 비교할 때 현행 요금이 다소 낮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보호에 재투자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코자 함
0 주요골자
0 용어 : 정의 개정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 →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 → 20세 이상 65세 미만
0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 조정
0 조항 신설 : 입장 거절 및 퇴장
3. 검토의견
0 본 개정 조례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와 정의를 나이로 개정하고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인상 조정과 함께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0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람요금을 개인 500원, 400원, 300원을 각각 800원, 500원, 400원으로
단체는 500원, 300원, 200원을 각각 700원, 400원, 3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0 시설이용요금 중 주차료는 이륜차 200원과 300원을 400원, 800원으로
승용차는 1,000원, 2,000원을 2,000원과 4,000원으로
버스와 화물차는 2,000원, 4,000원에서 4,000원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야영장 이용료를 소형천막 1,000원 1일 추가 시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2,000원과 1일 추가 시 2,000원으로,
대형천막은 2,000원과 1일 추가 시 2,000원을 4,000원과 1일 추가 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으로 개정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하자는 없으며, 수승대관리사무소의 95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총수입 예상액이 1억 10만 5,000원인데 비하여 세출은 1억 9,738만 2,000원으로 수입이 세출에 비하여 50.7%밖에 되지 않는 현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수승대국민관광지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수승대관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알고자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어른이 500원, 청소년, 군인이 400원, 어린이가 300원인데, 어른이 지금 800원, 청소년, 군인은 그대로 두고, 어린이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종전대로 300원을 했으면 좋은데, 도시과장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300원에서 400원, 33% 인상을 시켰는데 어른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면 100%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행정에서 물가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100% 인상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60% 올리고 내년쯤 가서 다시 한번 더 1,000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계상하고 800원으로 한 60% 인상을 시켰습니다.
입장료가 100% 올렸다는 것하고 한 60%하고, 물론 현재 독립채산 차원에서는 한 51%밖에 안 되는데, 올렸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한 60%가 적당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가서 한번 더 올릴 요량하고, 신 위원님.
그것도 93년도에 보면 한 5,300원, 93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12% 인상이 어느 정도 증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 그렇다면 현재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인상한 요금으로 해서 세입이 한 1억 10만원됩니다.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는 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000만원 세출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투자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독립채산은 안 됩니다.
인건비는 세출에 한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승대에서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여기 뭐 해놓고 500원씩 받나' 이런 소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독립채산은 안 되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은 아직까지 못 미칩니다.
이륜차가 당일 200원에서 400원, 체류가 300원에서 800원인데, 이륜차는 400원에서 500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류 숙박료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거든요. 1인당 400원보다는 500원 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륜차가.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 체류할 때는 4,000원, 버스는 2,000원에서 4,000원, 또 체류할 때는 8,000원.
화물차 주차료가 2,000원, 체류할 때는 8,000원, 소형 천막이 2,000원, 작년도에 소형천막에 비해서 100% 올랐는데 1일 추가 시 2,000원, 또 대형천막이 작년에 비해서 100% 올라서 4,000원, 1일 추가 시 4,000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 하자는데 그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차량은 왜 100% 올려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밑에 시설 이용 부담금,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원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앞에는 물가에 그것을 받으면서 뒤에는 그런데…
도시과장의 말씀대로 1,000원하고 8,000원하고는 200원 차이라도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관습적으로 끝을 맞추면 돈 받기도 수월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은,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어린이라는 것도 13세 이상 20세 미만이니까 13세 이상이면 적어도 국민학교 6학년쯤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400원 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단,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차료에 이륜차가 400원인데 이것은 500원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버스하고 화물차를 차이를 두어야 하고 하는데 버스는 입장객을 많이 싣고 오니까 특혜를 줘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 화물차도 자리는 역시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하는데 이 이륜차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예고도 했는데 예고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 금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는 큰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가서 또 개정할 때 조금 인상을 시키기로 하고 이대로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시 바뀌려고 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또 4일간 해야 됩니다.
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의견 수렴 차원에서 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박진철박희재김동형
신용범이상근변만식
○출석공무원(3인)
도시과장이채순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창화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