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5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96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의를 하신 결과, 실ㆍ과별 보충 질의 답변관계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속기중지)

(14시40분 속기계속)
○위원장 신전규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현영 간사로부터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현영 간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이현영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부분에 105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여비 부분에 당초 요구액이 240만원이었었는데, 240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과다 요구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관보 구독료 당초 요구액이 1,400만 5,000원이었는데, 200만 5,000원을 삭감시키고 1,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으로 일부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내무과 소관에 편성되어야 할 요구액이, 기획실로 잘못 편성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예산서 인쇄 당초 요구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자체 발간실 인쇄가 가능함으로써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지방 재정 확충 및 예산 업무 특근 매식에 있어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기관 공통 운영 특근 매식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117페이지, 행정 자료실용 도서 구입 부분에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행정 자료실 운영이 미흡하므로,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교양 도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계획성이 미흡하고,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118페이지, 통계 연보 발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5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72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36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6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군정 공고료 일간지 부분에서, 당초 요구액이 3,000만원이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으로 판단되어서 승인된 예산으로 운영하라고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역시 188페이지, 주간지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5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료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2,970만원이었었는데, 1,89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8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도색에 있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연간 1회로서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군정 관광 안내 책자 제작에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변화에 따른 관광 책자 발간이 되어야 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인쇄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 일간지 부분에 있어서 당초요구액이 9,36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757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6,542만 4,000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9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간지 부분입니다.
   당초 요구액이 2,1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96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주간지가 두 개사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청원 경찰 근무복 부분에 있어서, 18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8만 2,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198페이지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쪽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5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금귀봉 봉화대 복원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사업 계획 수립과 도비 지원을 확정 받은 이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박물관 전기 사용료 초과분에 대해서, 요구액이 1억 9,046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8,8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46만 4,000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편성 착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향토 유적 복원 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96년도에 복원 사업장을 결정하고 난 후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군정 협조 외래 방문객  격려품 구입에 있어서, 3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에 있어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6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역시 소비성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요구액이 2,689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689만 8,000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기준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교양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과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군정 보고 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당초요구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지역 정보 센터 운영에 있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에 있어서, 3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36만원을 승인했습다.
   사유로는, 타 보상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병풍 임대료에 있어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불꽃놀이에 있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자전거 타기 및 걷기 운동, 시범 행사 참석 보상 부분에 있어서, 당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절감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뜻에서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기념식 초청자 및 운영 요원 급식 보상에 있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5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300명으로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77페이지, 국민 운동 시책 교육 참석 보상 부분입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기관 단체장들에게는 보상이 필요없다는 뜻에서, 1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건전 사회 기풍 조성 모범 가정 발굴 표창 부분에 있어서, 당초 1,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36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78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군민상 상패와 비교해서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이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여름 환경 안내소 운영 보상, 새마을 부녀회 부분입니다.
   당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실내 체육관 전기 보일러 연료비 부분입니다.
   당초 64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442만 8,000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95년도 집행 결산으로 보아서,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 생활 체육 협의회 육성 보조 부분입니다.
   당초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2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 부분입니다.
   당초 요구액이 9,367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6,367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타 협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지방세 세수 증대 우수 읍ㆍ면 시상금 부분에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징수 포상금과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도로 순찰용 차량 구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현재 보유 차량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방역 장비 수선에 있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수선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25페이지, 치과 광중압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1,200만원을 당초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보건소에 두 대만, 우선 구입해서 시범을 해 보고, 결과를 본 후에 확대 보급하자는 뜻에서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색도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1,4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432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313페이지, 본청 전화 요금 부분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95년도 집행에 비해서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42페이지,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4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수강생 모집, 홍보물에 덧붙여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443페이지, 전기료 초과분에 있어서 8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30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4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유로는, 군청 소각장에서 충분하게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전기 요금 초과분에 있어서, 4,9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2,91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315페이지, 주택용 초과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209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109만 4,000원을 승인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삭감 조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부분의 삭감액, 전체액이 5억 7,674만 3,000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 조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속기중지)

(15시06분 속기계속)
○위원장 신전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일반회계에서 5억 7,67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료 보험 기금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한, 내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 총 5억 7,674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난상토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예산이 96년도 거창군의 살림살이의 예산입니다.
   추호의 개인의 감정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이,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하였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격려도 못해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46)
제출일자 : 95. 11. 24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0 제안 이유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 6. 5.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0 개정 근거
   대법원 규칙 제1369호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95. 6. 5)
-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안번호 제46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호적법 시행 규칙이 지난 95년 6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는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4조 1항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 가운데, 현재 해태 기간 1월 미만일 경우에 법 제130조 위반시는 2,500원에서 10,000원으로, 법 제131조 위반시는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1월 이상 3월 미만일 경우, 법 제130조 위반시는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 제131조 위반시는 10,000원에서 40,000원으로, 3월 이상 6월 미만일 경우에 법 제130조 위반시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법 제131조 위반시는 20,000원에서 60,000원으로 6월 이상일 경우 법 제130조 위반시는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법 제131조 위반시는 40,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 즉, 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로서 대법원 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이 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상위법에 의하여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 규칙 제52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읍ㆍ면 호병계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인이 호적 신고라든가, 이런 걸 신고서를 내어야만이,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안 내었을 경우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할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할 때에,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읍ㆍ면장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최고장을 내어서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의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의가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이 관계는 읍ㆍ면에서, 홍보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네요.
○위원장 신전규 예, 홍보 쪽은 따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47)
제출일자 : 95. 11. 24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사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고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조례 제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 <조례 제36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조례 제38조의2>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조례 제54조>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1급 관사에 한함 → 1, 2급 관사에 한함)
0 개정 근거
경상남도 회계 1330 ~ 1353(95. 7. 11)의 개정 조례 준칙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이하 "신고자"라 한다)"를 "이하 "은익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제6조 제1항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공유재산 심의회" 를  "군정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36조 제1항중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으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며"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단서 중 "특별회계전담부서와"를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제1호 중 "(특별시,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54조 제1호 중 "농산가설비"를 "통신시설비"로 하고 동조 제5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 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 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6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을 추진중에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안번호 제47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삭제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 제3조 중요 재산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본 조례 제36조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고, 본조례 제38조의2,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54조 관사 운영비 부담 내용 중 제5호 전기요금, 7호 수도요금, 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적용했던 것을 1급 및 2급 관사, 즉, 부군수 관사까지 확대 부담하는,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됨이 타당하며, 또한, 잡종 재산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잡종 재산 점유자에 대한, 불하 요건이 완화되어, 영세 점유자의 불편 사항을 크게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가 의결됨이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조례 제38조 2항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1급 관사에 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 부담 하는, 조례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급 관사에서만 부담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6년도 예산도 예산서 317페이지에, 관사 보일러 중 연료비가 546만 9,000원으로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의 2개소에 대한 예산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편성 기준은, 금년도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를 먼저 알고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과다 책정, 요구하였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사 운영비는 1호 관사에만 지급했습니다.
   2호 관사인 부군수 관사에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이 5월 16일자로 개정되고, 저희들은 접수된 것이 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연료비는 2개소, 그러니까, 1호 관사와 2호 관사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7월달에, 조례 준칙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급과 2급 관사를 내년도에 같이 연료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가지고, 딴 시ㆍ군에는 있는 군수 관사도 개방을 하고, 어린이집을 만든다, 학생들 공부방을 만든다고, 이런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아까 이문행 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호 관사만 하던 걸, 2호 관사까지 하고, 또 먼저 예산서에 보면,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2호 관사를 준칙, 준령해 가지고 꼭 준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 관사, 1호 관사에 대한 것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선거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이때까지 부군수 관사에는 현재까지 지급 안 하던 것이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관선 군수에서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에 대한, 부군수가 총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을 위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가가 더 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군수를, 많은 행정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민선 군수는, 그것은 하던 1호 관사의 재료비를 그리로 넘겨주고 민선군수는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데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들고, 우리 예산은 없고, 솔직히 우리가 예산 심의을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산고를 겪는, 그런 것인데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없는 걸 만드는 이런 법은,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준칙과, 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없는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우리한테 권한을, 그 대신 위임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경비만 이렇게 정부에서 추가로 자꾸 우리가 투자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자체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참고하시고, 절약해 달라는 뜻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 답변중에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비 심의와 조례안에 대한 7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7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2인)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