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3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3)
제출일자 : 95. 12. 15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사유
0 95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 법률 제4995호로 공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각 조항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과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인상 조정코자 함.
0 주요 골자
0 균등할주민세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3,600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별도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50,000원을 부과토록 규정 신설
0 소득할의 세율증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부과하던 규정을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
0 개정 근거
0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0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0 경남도세정 13400~1350 (95. 12. 4)호로 개정준칙 시달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2조의 2"를 "법 제26조의 2로"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5조 제3항을 "제15조 제2항"으로 하되 동항 중 "표준세율"을 "세율"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제27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182조 및 법 제234조의 9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7조 중 "제234조의 21 규정을"을 "법 제234조의 21 규정을"으로 한다.
제59조 중 "자진신고"를 "신고"로 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상,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95년 12월 1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각조항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과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인상 조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표 3,600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했으나, 별도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 5만원을 부과토록 신설되고, 소득할의 세율 중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7.5/100%를 부과하던 것을 10/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상위 법령에 의하여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7조, 제18조, 제25조, 제31조, 제49조, 제57조, 제59조를 개정, 또는, 자구수정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은 말을 써 놓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바뀌어지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밑에 들어가면 법인세할 법인세액에 1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도 역시 지금 5만원밖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대개가 거창에 있는 것은 5만원 이상 되고, 관외 법인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단지 개인은 법인이 아닌데, 법인세할 개인에 대해서 5만원부터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경 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둔 개인한테는 5만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법인도 물론 일반사업자인데, 법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해놓고, 사업장 되어 있는데, 일반 사업자가 5만원을 내면, 1,000원은 안 내도 됩니까?
1,000원은 1,000원대로, 5만원은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사업자 아닌, 비과세사업자들 3,600만원 이하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우리 주민세 하나도 안 내요.
가게라고 벌여놓고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안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거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거래상 왔다갔다, 하는 계산서만 보고 데이터를 뽑은 것이고, 우리 또 군에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만 보고 지금 뽑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게라고 벌여놓고 연간 3,600만원 매출 안 오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4,800만원인가?, 인상이 되어갖고 또 일반사업자를 비과세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자를, 등록만 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만 나오면, 우리 일반 비과세 상인들도 징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자본금을 5,000만원 갖고 시작한 사람은 5만원 내야 되고, 10억원이나 1억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5만원을 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면 5만원을 받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5만원밖에 못 받는다면 문제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득할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도 95년도에 제일 고액을 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법인들이?
그런데, 균등할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자본금에 대해서 10억원 넘어가야 5만원, 10만원, 15만원, 35만원, 50만원, 단계별로 받습니다.
거창에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다 5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균등할이라고 그것은 단계별로 받고, 개인도 법인에 준해 가지고 균등할을 부과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 가치 표준에.
그런데, 일반 소매점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 질의하셨던 것?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 농지소득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대충 한 80%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20%에 대해서 과세 표준액하고 농지세를 계산하는데,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도 또 560만원을 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재산상, 벼농사 지어 가지고는 농지세에 해당이 없고, 특수 작물 한 사람, 거기에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가 징수됩니다.
그러면, 농지세를 만약 10만원을 내면, 7.5%, 농지세 내는 세액에 따라서 7.5%를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할에 대해서 대충 추계를 하니까, 약 1,600만원이 증수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재무과장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4)
제출일자 : 95. 11. 24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사유
0 국가유공자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
0 국민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유료 노인 시설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 동시설의 확충에 기여 (신규 시설등)
0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인 등급 1~3급)과 시각장애인(장애인 등급 1~4급)이 본인 명의로 2,000㏄ 이하의 승용차 1대를 구입,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혜 범위를 확대, 지체 장애, 시각 장애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자동자세를 면제하고 등록 범위도 본인에서 부모, 배우자까지 확대함
0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일반승용차 세율 적용(1998년)에 대비,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키 위해 세율의 점진적 상향 조정 및 군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함.
0 주요 골자
0 국가유공자의 수혜 범위 확대 ⇒ 현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서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 조치하고, 자동차의 등록도 본인 명의로 국한하던 것을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면 과세 면제 조치
0 장애인의 수혜 범위 확대 ⇒ 현행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청각 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중 장애인 등급 1~3급으로 등록된 자에게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2,000㏄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자동차세 과세 면제.
0 영구 임대 주택의 경우 그 부동산에만 과세면제 하던 것을 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까지 적용 범위 확대
0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감면 규정에 있어 현재 배기량에 따라 110원~200원(4단계)을 부과하던 규정을 160원~230원(4단계)로 세율 상향 조정
0 개정 근거
0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0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0 경남세정 13400~1258 (95. 11. 7)호, 세정 13400~1341 (95. 11. 30)호, 세정 13400~1361 (95. 12. 6)
===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조 중 "거창군의"를 "거창군세의"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 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6조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 제2항 중 "영구 임대 주택(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 임대 주택(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 주책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 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 시설(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 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를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로 하고,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지난 12월 1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로부터 설명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로서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하여 거창군세 감면 조례가 개정하게 되므로, 이를 개정 시행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자한테는 배우자나 부모나 이렇게 늘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유공자들이나,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자들한테까지 부모나 배우자까지, 또 그 아들까지 늘려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 군도 같은 맥락에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부모하고 아들한테 직계 가족까지 해 준다면 많은 문제가 따르는데, 본인이 자동차 등록을 해 놓고 사망했을 경우, 그때부터는 바꾸는 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 박탈이 됩니다.
본인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사망 신고가 되고 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수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과정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확실한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조 계장이 잘 알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씨씨(㏄)당은 일반인들한테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원 차이면 1일 50원 아닙니까?
지프차는 3,000cc로 계산해야 됩니다, 2,000cc 이하가 지프차는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전산 통계에서, 3,000㏄ 이상하는 것이 없어서 종합해서 2,000cc 이상하는 걸로요.
이게 200원이면, 그것 계산하면 분기에 얼마씩 냅니까?
그래서, 630원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라서 최상한선이, 370원까지 한ㆍ미 자동차 협상 타결로 인해서 370원까지 인하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서 지프차 세액만 말씀드렸습니다. 승용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 세율을 바로 적용하려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 가지고, 본인들이, 아, 세부담이 급격히 안 된다 하는 걸,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세입도 더 늘여야 되고, 또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데는 안마를 배워 가지고 출ㆍ퇴근을 호텔로 하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우리 거창에는 지금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촌, 육촌할 것 없이, 전부 장애자 앞으로 자동차 등록 다 하지, 안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
그런데, 내가 장애자인데, 조 계장님하고 나하고 사촌인데, 조 계장님이 내 앞으로 차등록 하고, 나는 살 형편이 못되니까, 내 앞으로 사갖고 등록해서 세금내고 탄다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양평에 모 씨가, 실제 대구에 가있으면서, 자기 어른 명의로 등록을 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시켜달라, 현지 조사 결과, 차가 거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이 조례를 악용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한 집에 살면서 직계 존ㆍ비속에 한해서 운전면허 가지고 보철용,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것 같으면 과세를 시키고, 그 외의 아닐 경우는 과세를 안 시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장애자 관계는, 그렇게 같이 살고, 하는 게 하겠습니다마는, 국가 유공자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연금을 안 받는 사람은 국가 유공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 유공자요, 상이군경도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상이군경회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망인회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다 국가 유공자로 들어 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훈단체에서 되어 있는.
그래서, 상이 급수는 상이군경에 한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이 군경이라 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상이군경 아닌 사람이 1급, 6급이 나올리가 없죠, 그죠?
그러나, 국가 유공자는 전국 포상을 받.
거기 15페이지에 2조 2항에 보면,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해 주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남상면이죠?
금년 연말을 기준해서, 전부 보훈병원에서, 조사 다 해 가지고 검사를 다 받고 있는데, 멀쩡하게 농사 짓고 다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때, 월남 가서 다 고생하고 한 사람들인데, 물론 갔다 와서, 속으로 고생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보훈병원에서 6급 이하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모르죠?
지금 월남 갔다 온 사람들, 6급 이하로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규정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상이군경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국가 유공자로, 2조 2항에 보면, 상이군경만 국가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요.
다친 사람이란 말이예요, 다친 사람 급수에 준다 이 말이예요, 안 다치면 안 준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대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 필요한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23분)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생했습니다.
복장을 잘못 갖추어 죄송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 날짜가 변경된 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9)
제출일자 : 95. 12.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정 이유
내무부의『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개선 지침』을 반영하여, 운용상의 제반 문제점이 있는 현행『거창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대체 조례로서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함
0 제정 근거
0 내무부의『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내무부진흥 13240-191(95. 5. 9)
0 개선지침 관련 조치사항 통보 : 경남도 진흥 13240 - 465 (95. 9. 7)
===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 (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기타 지역 특화 작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조(독촉)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후에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 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세입ㆍ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용 자금, 자금 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때.
제19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8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체납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 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 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1조(감면 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 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자구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고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주민들한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오면, 1억원이 차면 주고, 1억원이 차면 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호로 95년 12월 1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운영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서는 현행 거창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가운데 자금 운영 관리상의 미비점과 융자 조건 중 대부 기간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거창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오늘 상정된 조례 제정 이유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조례상 융자금의 종류 및 융자 한도를, 새마을 소득 금고 마을당 1,000만원 이내 가구는 300만원 이내,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인 것을 이번 제정 조례에서는 저소득 마을 융자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을 삭제하고, 주민 소득 지원 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였고, 융자 조건 내용 중 현행 조례상 새마을 소득 금고는 대부 기간을 1년 내지 5년까지 연 3%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대부는 상환 기간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무이자이던 것을, 현행 조례상에는 대부 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이윤은 연 5%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상의 융자 조건이 각각 상이하고, 이율도 연 3%로 낮을 뿐 아니라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보완된 본조례안은 내무부의 개선 지침과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면 4년이거든요?
없는 사람들 돈 2,000만원 줘 가지고 소득 올리기도 전에 돈부터 갚아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 내년에 자금 받으려 하면, 내년 자금 5월달이나 6월달에 일찍 신청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면, 그 다음 해 말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는 돈, 원금 상환해야 되거든요?
원금하고, 그동안의 이자만 내면 되는데, 요새 농민들이 돈 투자해 가지고 장사꾼들처럼 금방 사갖고 와서 금방 팔아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도 단년작을 하더라도, 1년씩 걸리는데, 시설 하고 뭐 하다 버리면 1년 가 버리고, 봄에 심어 가을에 수입 보려 하면 그 다음 해 돈 갚아야 되는데, 이것은 좀 기간을 늦추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소득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 구축할 수 있는 가구 해 놓았는데, 돈 2,000만원 갖고 그 어떤 자립 기반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농촌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을 처음, 제3공화국때 시작할 때, 그때 2,000만원 같으면 대단한 거액이고, 1,000만원 같으면 대단한 거액인데, 요즘 현실에는 2,000만원 갖고도 그 농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 특화 작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역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가구,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질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대부 기간을 좀 더 늘려 주는 게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년 거치 상환이라 하면, 총기간은 만 4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달에 내가 돈을 받았다 하면, 금년 5월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3년만에 처음 갚아야 됩니다, 만 3년입니다, 처음 갚으려 하면?
내가 사업한,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갚는 날이 만 3년이예요, 마지막 갚는 날이 만 4년이고.
2,000만원 가져가면 1,000만원을 3년 후에 갚고, 또, 1,000만원을 4년 후에 갚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다, 저희들 생각할 수 있고, 또, 수해가 났거나, 벼락을 맞았거나, 이런 특별히.
6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이 기금이 많은 금액,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10억원 이내거든요?
10억원이면 2천 만원 하면 몇 명이 받을 수 있냐 하면 50명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명이라 하면, 읍ㆍ면에 하면 너댓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4년간에 너댓 명이거든요?
1년만에 너댓 명, 그것도 많은데, 4년만에 너댓 명이라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겁니다, 극히 제한적이예요.
그래서, 너무 늘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기준 하는, 이것도 가구를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처럼, 큰 어떤 규모 있는,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사업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내 자금은 한 5,000만원 있고, 조금 모자란다, 이때 지원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원 기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아, 이것은 만당 올라 서는데 조금 힘들다, 살짝만 밀어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더라도, 10억원을 초과를 할 수 없어요?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억원 될 수 있고, 12억원 될 수도 있고요.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했는데, 군수가 필요해서, 이 사업에 하나 하자 싶으면, 군수가 이쪽에다 금년 예산에 10억원을 더 넣어라, 또, 내년 예산에 20억원 더 넣어라, 해 가지고 불어나면, 그때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2인)
재무과장배상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