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8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1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6년도 세입ㆍ세출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거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정순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이수정 위원님이 특별위원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의 사항이니까, 순서대로, 이수정 위원님! 차례가 이수정 위원님 맞죠?
신전규 위원  전재익 위원님이 그때인데, 안 계시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전재익 위원님이 출근을 못 하시니까, 거기는 다음 기회에 오늘 여기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이수정 위원님 오늘 하고, 다음에 출근하실 때, 다른 사람 차례더라도, 전재익 위원님부터 먼저 시켜 주고, 하는 걸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수정 위원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말씀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물론, 우리 특별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전부 다 동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특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반대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정해 놓은 순서에 의해가지고 특별위원장을 선임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구성을 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 말씀하세요.
신전규 위원 예,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사무감사할 때, 특별위원장을 뽑을 때 그 앞전에 우리가 확정이 되었노라고 해서, 채영주 위원님을 연장자에 의해서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걸 번복한다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세운 것을 우리가 번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이렇게 우리가 정한 대로, 금년 정기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말씀하세요.
이현영 위원 방금 신전규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아니, 가만, 이 위원!
   우리가 이 결정을 짓기 위해서 자꾸 제의를 받는 것보다는, 결정을 지어버립시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현영 위원 예, 바로 받아줘야 되죠.
   방금, 신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에 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정기회기를 끝으로, 다음 96년도부터는 그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신전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신전규 위원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기회 내지는 특별한 것 외에는 정기회에서 특별위원장이 필요한 거지, 일반 임시회때 같은 데는 크게 필요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정한 것은 정기회 끝나고 날 때까지는 정한 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정기회 끝날 때까지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정기회기를.
신전규 위원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임시회 있을 때 다시 정한다든가 하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일단 정한대로.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이현영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이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정순우 위원 우리가, 이 위원님! 잠깐만, 이와 한번 정했으니까, 계속해서 3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내년 3월달에 가서 특별 위원장이 두 분이 필요할는지, 한 분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특별회는 임시회의때도 쭉 한 두 사람씩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정했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어차피 한 번씩은 특별위원장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틀림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계속해서 특별위원장을 1년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한 번 정해서 그렇게 내려온 걸로 그만 관례를 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끝날 때까지,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특별위원장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해 나갑시다.
   지금 와서 새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정순우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까?
정순우 위원  절충을.
이수정 위원 발언을 한 가지만 제가 한번 합시다.
   (「토론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제가 지금 추천해서 특별 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은,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 능력이 있습니다.
   순서대도 해도, 나중에 조금 가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배움도 되고, 서로 도와가면서 다 한 번씩 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안이 그렇게 나와서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정 위원 하는 말씀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번복을 하면, 앞으로 이런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 위원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남상면의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재청을…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재청이죠, 즉 말하자면, 이 위원이.
신전규 위원 일단 우리가 정한 거니까, 저는 그대로 하는 걸로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규석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환 위원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 제시하신 부분도 한편으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어떤 모양새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의 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강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또,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먼저 정한 사항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규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양해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그러면,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이 동의를 하는 겁니까, 청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신전규 위원 강규석 위원한테 권유하는 거죠.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수정 발언하는 발의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박진철 위원 제 견해입니다.
   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민주주의 선택에서 이런 식으로 발의하는 것은 참 좋은 경향입니다.
   강규석 위원이 한 얘기도 정말로 일리가 있고,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야, 너희 갈라먹기식 아니냐, 하는 얘기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먹기 식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은 수치라든가, 전문성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강규석 위원이나, 조 위원 하는 얘기가 반대, 반대,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 앞으로 문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토의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초의 목적을 정순우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연령 제한으로서 순위별로 하자,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일괄적으로 이야기가 주어졌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조 위원이나 강 위원이 한 얘기도 여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고, 한번 정도는 새겨야 될 문제 사항으로 저는 알고, 현재 이 시점에서 가고 있는 순위별, 또는, 연령적으로 하는 걸, 저도 지금 와서는 모든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내가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방향은 그렇게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정을 시키지 말고,  방향은 그렇게 하되, 그때그때 한 번씩 걸러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아까 얘기와 같이 너무 경직을 시켜놓으면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안 다를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설정해 나가는 방향을 잡되, 또 그때그때 한 번씩 얘기는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여유 두어 놓으면, 우리 전체가 결의가 되어 버리면, 역시 그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건데.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의 한번 하겠습니다.
   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단 정해 놓으면 거기에 준해 주는 것도 엄격히 말해서 법입니다.
   우리끼리, 13명의 거창군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사흘도 안 되어서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야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이 무슨 필요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비중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못해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장 시켜줘도 다 할 능력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야기해서, 어느 비중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8만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 13명의 입에서 나와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이것은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재선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면 대외적으로 자꾸.
정순우 위원 예, 금방 이문행 위원 이야기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수도 잘 아는 전문적으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하는 발언도 하셨는데, 특별위원장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간사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특별위원장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들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때 했던 예를,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초대때도 역시, 어느 누구라도 특별위원장은 한 번씩 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딱 순서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도, 지난번에 누가 했느냐, 그럼 누가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가 좋겠다,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그 대신 간사는,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열 몇번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철 위원님도 간사를 한 두세 번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 대로 한번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계속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예,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주지하실 걸로 알고, 정순우 위원이 추천하신, 이수정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께서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이수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수정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9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역시 예, 간사도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번 차례가 강규석 위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규석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회의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규석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추천하신 강규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북상면 출신 강규석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특별위원장부터 인사 안 하고 강규석 위원부터 인사시켜 주렵니까?
○위원장 이수정 난 앞에 했잖아요.
정순우 위원 우리끼리 뽑아놓고 쉬었다 시작합시다.
○간사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이 계시고,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장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예산특별 위원회의 간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뜻을 충분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이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족합니다만,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뽑고, 토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흘러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재익 위원께서 유고이기 때문에, 강규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5년 11월 24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1995년 12월 12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995년 12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억 9,78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에 5억 4,458만원과 수정 예산안에 1억 5,329만 2,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의사 운영비가 5억 1,557만 2,000원, 의정 활동비가 1억 8,2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과는 각종 사업등은 없으며, 순수하게 직원 인건비 및 의정 활동비와 의회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규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워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12일 회부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10일간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96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요구된 359억 2,466만원과 수정 예산에서 요구된, 52억 7,246만 2,000원으로, 총 412억 1,712만 1,000원으로서, 96년도 거창군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또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고, 세출면에서는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과 지원 단체 및 민간인 자본적 보조의 타당성과 불필요한 사업비의 과다 책정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우리 군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는 71억 8,549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736만 9,000원이 늘어나, 군민 1인당 9만 5,8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나, 95년도 실적에 비한다면,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고 판단되나,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고, 누적된 체납세의 징수에도 가일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증가와 6ㆍ27 민선 군수 출범에 따른, 주민 욕구 분출로 인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등, 지역 개발비 증액으로 재정 자립도가 열약한 실정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나, 96년도 예산 편성은 거창군이 살아가는 1년간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정확한 근거 자료와 사전 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이중 편성이나 과다 책정, 또는, 계수 착오 등 불성실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ㆍ과별 예산 편성시에 동료 위원들로부터 지적한 바도 있고, 향후 예산 편성에는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편성토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 외 59건에 3억 9,205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가운데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비, 일간지와 주간지에 대한 1억 1,520만원에 대해서는 최근 농촌의 TV보급 확대와 신문 지연 배달 등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전체가 필요 없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게 되었고,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는, 일용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연간 5억 4,927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무위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실ㆍ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면적인 검토와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 427억 9,200만원, 수정 예산 42억 9,000만원 등,  총 470억 200만원으로서 8개 실ㆍ과 사업소와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484페이지, 환경사업소 전기 요금은 1억 7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95년도에는 8,043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다소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만 승인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15페이지, 농업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는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개 품목만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에 사업 효과에 따라 차후 추진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사과 축제 보조금은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과원협에서 자체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여 최소 금액만을 승인키로 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534페이지, 상설 시장 수전설비 공사 보조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589페이지, 거창종합 관광개발 연구개발비 및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는 8,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너무 과다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643페이지, 농촌지도소 농업 경쟁 전문 교육 보상금은 4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재 제작비와 이중성이 나타나 31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산학협동심 의회 보상금 480만원은 400만원만 소요되므로, 잔액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농민 학습 단체 운영 보조금 400만원은 민간 경상 보조 부문과 이중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농기계 교육 보상금 607만 2,000원은 교재 제작비와 이중성이 나타나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가운데 일반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특수 활동비 700만원은 타부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각각 150만원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96 수정 예산안 가운데 262페이지, 농촌 지도소 약돈 생산 기술 개발비 5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마리당 52만 2,000원씩 10마리를 사육하는데 대한 투자 효율성과 사업 계획의 의문점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삭감한 총예산액은 12개 항목에 1억 4,103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96 당초예산에서 이중성이 나타나 삭감하였던 7억 1,311만원은 96 수정 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삭감액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보고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시에 부기 기재 착오가 많았으며, 정확한 사업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 후 사후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쓰레기 매립장 불도저 구입비 4,000만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완벽한 장비 관리가 요구되며, 농업 관련 교육이 산업과와 지도소에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의 통합 편성이 필요하고, 공수의사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승대 관광지 내 서원 관리 운영비 821만 3,000원은 요율 책정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96년에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97년도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파쇄장비 구입비는 7,70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지와 타 시ㆍ군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신중히 집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산물벼 수매 건조기 구입 지원 2,000만원은 농협에서 자체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완벽한 예산 집행과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승인되었고, 에너지 절약 교육은 주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이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의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하다 보면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문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 심의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보면, 96쪽에 의정 활동 신문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나뉘어져 가지고,  총액이 1억 18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지하고 13부, 지방지 13부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다른 내용에서도 전부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타기관에서 볼 때, 중앙지와 지방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것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된 바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 답변은 사무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사무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간사가 그만」 하는 위원 있음)
   예, 운영위원회 간사가 답변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 구독료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구독료는 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실ㆍ과에도 신문 구독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한 이후에, 특별위원회라든가 다시 어떻게 재조정이 가능하면 하는 방법을 택해 보자는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올라온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ㆍ과에도 똑같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실ㆍ과하고 비교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정 결과에 따라서 승인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이문행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은 토론만 하고, 내일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이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깎아도 부활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깎았다, 이런 것이 오늘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내일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세요.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신문 구독료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 앞으로 의회 활동, 의회부터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어떤 노파심에서 절대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현재 거창군에 제2대가 발족하면서, 거창 군민으로부터 먼저 1대보다는 참 좋은 길로, 다수로 가고 있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축하 전화서부터 저희들 집에는 그러한 격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또, 이번 96년도 예산 삭감에서 신문 계도지가 폐쇄된다는데 대하여, 일부 신문 지국에서, 또는 아니면, 지국장이나, 지방지에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나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좋다 하는, 박수를 보내왔고, 격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백지화를 시킨다는 어떤 의원 입에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자기가 책임 못 질 발언들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작년 수준으로 또 맞추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상의해 왔습니다.
   적어도 8만 군민이 바라보는 군의원들이라면, 개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와 조금, 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해야 됩니다!
   불리하면 빠지고 유리하면 얼굴 내어 놓고, 이러한 잔재주를 부리는, 이러한 언어 행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적어도, 군의원이 뱉은 말이라면, 백지화 시키겠다 하면, 그 백지화를 시키든지, 아예 책임을 지지 못할 일같으면 꺼내지를 말든지, 낯내고 다니고, 어떤 군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발언한 내용 이야기해 주고, 이래 가지고야 우리 군의회가 정말로,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더 군의원 스스로가, 즉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모든 위임을 받은 책임자로서, 심부름꾼으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저는 정말로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잘 해주시고, 내일 계수 조정때 다시 거론해 가지고, 삭감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삭감을 하느냐, 전액 삭감을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된 일이니까,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문 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이것은 이 예산서 편성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님!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소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 어떻게 외부에 나가 가지고 외부 기자들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찾아가고,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일어난 일은 자체 내에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모두 보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체 내에서 잘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서로가 충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유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충고를 받으시는 위원은 또 충분히 달게 받아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도록, 서로 협조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님이나 신전규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 각자가 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이문행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 516쪽에 보시면, 산업과 소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미곡 종합 처리장 생산 양질미 포장재 보조, 10% 해 놓고, 전체적으로 돈을 합치면 78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 이전 이것은 전체적으로  종합미곡 처리장에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곡 종합 처리장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득금이 남으면, 우리 거창군으로 들여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서, 이 786만원이라 하는 민간 자본 이전하는데 어떤 취지로서 이것을 승인해 주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박진철 위원 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실제 우리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을 다시 불러다가, 피피(PP)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왜 우리 군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미곡 종합 처리장의 생산 양질미 포장재 보조, 이 문제만큼은, 자기들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 거창에서 양질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이번만 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농촌의 실정을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는 서로 살길이니까, 이 문제 예산은 우리가 좀 편의적으로 해 주자 하는, 의견이 다수결로 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살려 주는 겁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어떻게 지금 행동합니까?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 실질적으로 선물벼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정 기관에다가 이만큼 많은 군비를 주는지, 그 앞에 501쪽에 보면, 무공해 쌀 판촉 여비, 144만원, 그 다음에, 또 보면.
박진철 위원 몇 페이지요?
신전규 위원 501쪽.
이문행 위원 501쪽 있죠?
박진철 위원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509쪽, 내 고향 쌀 사주기 쌀 500만원.
신전규 위원 잠깐만, 501쪽에 보면, 무공해 쌀 판촉 여비, 그것 하고.
박진철 위원 501쪽, 무공해 쌀 판촉 여비 하고 500 또 몇 페이지?
신전규 위원 509쪽.
박진철 위원 509쪽?
신전규 위원 예.
이문행 위원 내 고향 쌀 사주기 쌀 운동원 30만원, 내 고장 쌀 사주기 쌀 수송 차량 100만원, 양정 업무 인부임 보조 409만 2,000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농협의 미곡 종합 처리장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곡 종합 처리장이 실질적으로, 거창쌀을 운용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거창쌀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내 고향 쌀 사주기가 됩니까, 전라도 쌀 사 주기이지!
   이런 내용을 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었는데!
박진철 위원 그런데, 509쪽에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중복성 해 가지고 안 다룬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내무위원회 확인하다시피, 운송료는 무엇이며, 중복성 해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산업과에서 하는, 이 문제가 농협하고는 절대적으로 같은 부류가 아니다.
신전규 위원 별개의 문제죠.
박진철 위원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서울시, 부산시, 기타 등지에서 거창 산업과에서 쌀 같은 걸 농협에서 싣고 내려 가지 않고, 여기에서 차를 내 가지고 직접 쌀같은 것을 가지고 현지 시판장으로 가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상적 경비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 자료 받아 놓은 것도 있고요, 지난번 감사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거창 쌀을 싣고 내려가서 내 고향 쌀 사주기 하고, 이런 데 전부 다 여비로 쓰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 벼를 가져와 가지고 찧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내 고향 쌀사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서 쌀을, 나락을, 벼를, 전라도 것을 수매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양정 업무 보조 보조인부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데 보조임이 필요합니까, 양정 업무에?
   쌀이 유통되는데 무슨 보조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조창환 위원 아니, 간사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조창환 위원 저는 처음부터 다시 차례차례 지적만 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할 기회가 안 되었는데, 501페이지, 무공해 쌀 판촉 여비, 이것은 거창쌀을 알리기 위해서, 기관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전라도 쌀 넘어온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전번에 행정감사때 시정 조치하는 걸로 답변을 산업과에서 일단은 했으니까, 다음에 그것은 그 때 재고해 가지고 지적하셔야 될 것이고, 무공해쌀 이것은, 거창쌀을 좀 더 소비를 늘려 나가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판촉 여비랍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승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01페이지, 양정 업무 보조 인부임, 이것 질의하셨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은 양곡 수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랍니다, 왜 양곡 정부 수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이문행 위원 양곡 수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양정 보조 인부임,  청사 내의 여직원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박진철 위원 이것이 여직원 인부임이라는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여직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일용직 그겁니다.
조창환 위원 이런 부분은 일용직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어디 질의하실 겁니까?
이문행 위원 516페이지.
조창환 위원 516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안 그래도 미곡 종합 처리장 때문에 저희 채 위원님께서도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협이 필요없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러한 질의로 토로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미 미곡 종합 처리장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투자를 해 놓고, 현재 운영도 잘 안 된다는, 운영하는 운영비에도 지금 못 미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재 산물벼 건조하는, 이번에 건조기를 2,000만원인가, 얼마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기구 자체를, 농민이 인수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본다는 것도 별도고, 이미 진행돼 있는 과정  속에서, 포대라든지, 이런 것은 상표가 찍히고 하는데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이 부분은 승인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문행 위원 786만 3,000원.
조창환 위원 예, 786만 3,000원, 그래서, 이것은 종합 처리장 시설, 그 자체가 정부에서 일단 농협쪽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미곡 종합 처리장이 순수 농민 단체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솔직히 약 30억원이 들었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시설하는데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년이 안 되어서 그러면, 왜 2년도 되지 않은 이런 사업을,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걸?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되면, 손해를 봐도 농협에서 손해를 봐야지,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농협에서 돈이 남으면, 우리 군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단체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내가 특수한 단체라서 여기에 보조해 주지 말자,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저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걸 짚고 넘어갑시다.
   이걸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안 되면 산업건설위에서 지적 사항이 부적합 논의되어 가지고 승인되었다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삭감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삭감 조치해야 되죠.
○위원장 이수정 좋습니다.
   지적 사항을 우리가 다 적고 있으니까, 내일 계수 토론때 삭감하나, 안 하나, 그것은 내일 하고, 오늘은 일단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문제점이, 의문점이 있는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만 해 주시고 삭감하는 것은 내일 거론하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247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 보조 3,000만원, 지역 정보 센터 운영 관계인데, 여기에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전액 삭감 조치했는데, 물론, 이 삭감에 대한 이유는 제가 들어본 것도 있고, 읽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정보센터를 왜 거창군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이 정보센터를 가져오는 데에는 거창 지역 신한국당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강두 의원께서 중앙 부서에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강두 국회의원이 이 부분 정보센터를 가지고 올 때에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개선책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라고 해서 그 당시 위원장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앞으로 3년간 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3,000만원, 당초에 초대때 94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이 상정되었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조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보 센터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보고를 받고 나서는, 그때 우리 거창군의회 초대 군의원에서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3,000만원으로 삭감 조치해서 3,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의 기업주가 대표이사를 맡았다면, 이 3,000만원 예산에 필요한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현재 내역상으로 검토해 보니까 노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 예산에서 왜 다른 부서에 있는, 체신, 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를, 왜 우리 군의 예산으로 줘야 되느냐?
   물론 정당한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체신부에서, 자기들이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관장하는 사업을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예산으로 집행
해야 되느냐, 인건비를?
   이 문제는 분명히 거론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보 센터가 거창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센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 검토, 또는, 운영 방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 3년간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니까, 해 주자, 또는,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정보 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어떤 정보를,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사업체로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도움이 될 것이다 , 절대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원을, 1대 군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3,000만원을 들여 놓고 앞으로 2년간이라 하면 약 6,0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과연 이걸 전액 삭감해서 우리 지역에 정보센터가 정착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는, 다소 우리가 지금 현실은 어렵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점에 있지만, 예산을 조금 상정,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제 견해는 정보센터가 정착되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체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 군의원들이 일부 견해를, 전체 삭감한 견해를 조금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내무위원장 신전규입니다.
   247쪽에 지역정보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을 한 내무과장이나 또는, 담당한 이사장이나, 기타 등, 거기에 방금 박진철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그런 형태의 설명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하는 설명 자체는 없었습니다.
   실은, 지금 박진철 위원이 설명한 그런 내용 자체가 기본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지역의 정보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비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나름대로 자꾸 우리 군의 예산에 의존하려 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하는 우리가, 오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지가 실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중에, 그리고, 지난번에 초대 때도 6,00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 지원했다가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을 무료로 했는지, 1년을 무료로 했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이 정보센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 후에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센터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열악한 재정이나 모든 준비 사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3년은 무료로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즉 다시 말해서 운영, 컴퓨터를 만지고, 주장치를 만질 수 있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일 계수 조정때, 이것은 다시 한번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신전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신중히 좀 논의해야 될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무위원회 세입ㆍ세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무 위원회 소관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도 그런 일용 인부임을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용직을 쓴다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쓰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인건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억원이 넘습니다.
   이 5억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5억원이란 돈을 허비해 가면서 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도, 양정 업무 인부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데 속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필요 없는 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 조카도 있을 거고, 내 친척도 있을 거고, 또, 주위의 누구 높은 사람은, 더러는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행부가 결정을 하게끔 의회에서 측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충분히 논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종합적으로 제가 좀 더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일용직 인부임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합시다.
   박 위원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진철 위원 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실제가, 주어진 과에 대한 심의를 집중 토의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토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일용직 잡부의 예산을 깎자 하는 얘기는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같이 필요없는 인건비, 또는, 과다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군의회의 의무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군의회가 이제 2대를 거쳐서 이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번도 이 문제를 거론한 예는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아, 과연 의회가 제 기능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신문 구독료도,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2대때는 신문 구독료라든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야, 이제 정말로 민주화, 지방화 정착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만큼 재정 자립도가 열약한 이 점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검토를 두 번, 세 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 이 문제를 토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와 그런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군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전규 위원 말씀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씩 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래 가지고 토론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안 내고, 이 말을 냈다가 나중에 중단하면, 오히려 안 낸 것만 못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 돌아가면서,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부터,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제가, 백태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추가로, 빠진 말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난 33회때인가, 본회의장 내무과장 질문 답변시에, 전혀 추가 임용 일용직이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19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연, 내무과장이 적어도 군의회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거기 와서 거짓말을 할 정도라 하면, 이것은 두 번, 세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짚고 넘어가 가지고, 이런 문제는 용서를 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군의원 네 까짓 게 있으나 마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뭔 소리냐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 자존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절대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히, 내무과장이 군의회 의장 앞에, 또는, 군의원들 앞에, 거기 서서 전연, 인사 계획이 없다고 해 놓고, 19명이 다시 올라와 있다 하면, 이것은 행정이 우리 군의회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은 용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았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속된 말로, 누구 목 자르기가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더 사람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경비 절감 측면에서, 이런 것도 그런데, 위원님들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인제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이수정 지금 이 시간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탄없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이문행 위원 백 위원님이 가진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만.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게 안 되면 내일 계수 조정을 못합니다.
   이 토론이 다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종합이 되어 가지고,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은 토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전 위원님들한테 우리 전부 다 면대표, 읍대표이기 때문에 소신을 한번 말씀하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백 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백태인 위원 예, 한몫에, 50%니, 40%니 이런 것 보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단번에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다시는 더 안 하는 걸로, 예.
백태인 위원 더 이상.
○위원장 이수정 안 쓰는 걸로?
백태인 위원 예, 안 쓰는 걸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웅양면 출신 이현영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누가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실제로 각 실ㆍ과별로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일용 인부 관계 때문에 그 자료도 전부 다 요구했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일용 인부임을 우리가 절감하는 것밖에 없다, 또, 사실 그게 절감이 되어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 하고 잘 토의해서,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도 삭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영주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예, 채영주 위원입니다.
   연 한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심의와 검토했지만, 오늘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 계수 조정시나, 그때 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아까 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산업건설 부문의 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우리 채 위원께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규석 간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일용직 인부임이 한 5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5억 4천만원.
○간사 강규석 5억 4,000만원, 저는 그런 애기합니다.
   물론 군살을 빼기는 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조절해야 되느냐가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부가 몇이나 하는 걸 타당성 검토 한번 해 보고, 이게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한 마디로 예정을 두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검토한 연후에, 몇 년이면 몇 년, 이런 걸 한시적으로 언제쯤 가면 분명히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행정 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하고 예산이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 쪽에서 이런 걸 조절한다면, 여기에 생사를 걸고 일을 하시는 분들,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잘려나갔을 때 못 먹고 살고 있으면, 또, 군청에서 다시 그 사람들 생계 보조를 해 주어야 될, 한 마디로 극단적이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까지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 타당성 검사를 해 보고, 이 부서에 이 사람들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정리를 잘 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행정하고 타협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대비를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 위원 말씀 이해가 잘 갑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제가 잠시만 강 위원 말씀에 뒤이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 위원이 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은 방금 하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다 듣고 자료 다 요구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나, 그것만.
신전규 위원 그래 그것만 이야기해야 돼지.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알아보고 다 자료 요구 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강규석 위원 예, 그것은 내무위에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무위에서 결의된 대로 저는 따라가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습니다.
   의장님! 신중한 일인데, 의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진짜 저도 사회를 보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강규석 예산 심의하는 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검토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발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내, 군청사 내에 군살 빼기를 않으면, 2대 의회가 개원된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의무가 의원들이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한 사람의 직업이 목이 잘린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좀 크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바람인데, 내용 자체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강 위원님이 이 사람 생계가 걸린 일, 이 사람 생활 보호 대상자
도 아닙니다.                      
  이 사람 잘려 나가면 다시 거창군에서 도와 주고, 하는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이 개원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해서, 거창 군민들한테 환원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ㆍ면이나 본청사 내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일용직 인부들이 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처음, 군수에 취임하고 나서 예산계장한테 부탁한 것이 일용직 잡급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거창군내 일용직 인부임이 들어온 상황 자체는, 군청의 어떤 끄나풀을 물고 늘어져서, 그 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판단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니, 우리 위원들 전체가 먹여 살리더라도, 이 일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마리면 출신 이문행 위원께서 신중한 발언이 있었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원면 출신 박 위원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박종권 위원 예, 신원면 박종권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것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마리면 이 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저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북면 출신 조창환 위원님! 한말씀 해 주세요.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산업건설위에서는, 그런 언급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렇게 듣고, 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명분을, 인사관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람을 내쫓는 인사 문제만큼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60년대부터 중앙 집권제가 되다 보니까, 행정이 문어발 식으로 자꾸 행정 비대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팽창할 대로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 두면 종 두고 싶다는, 이런 성향으로 흘러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는 보면, 상당히 밤샘까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부라든지, 혹 어떤 타부서에는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소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들 측면에서는 항시 필요하니까 썼다고 그러지, 절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편하면 계속 말하자면, 말을 두면 종 두고 싶은, 이런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내무위에서, 거론이 되어졌다면,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까지, 1/3은…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아직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현영 위원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이수정 자, 좋습니다. 조 위원도 삭감, 찬성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입장을 떠나서, 전위원들이 전부 다 삭감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쪽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일 계수 조정때 어느만큼 몇 명을 삭감하는가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고,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삭감하는가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이 실ㆍ과별로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ㆍ과별로 인부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1/3을 자르자, 또는, 반을 자르자, 대체적인 개론보다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과에 있으니까 어느 과의 누구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에게 지금 각 과별로 되어 있는, 77명, 그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ㆍ과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자체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을 자르자, 1/4 자르자, 1/5 자르자가 아니고, 그렇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전위원이 동의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소리를 누가 소리가 새어 나가서 묻더라도, 우리는 삭감 쪽으로 전위원이 동의를 다했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누가 물으면 나는 조금 으쓱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좀 강력하게 우리는 삭감 쪽으로 다 그렇게 동의가 되었다 하는 걸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내일 다시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제 생각은 그런 얘기를 바깥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하니까, 그 자료를 놓고 내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꼭 있어야 될 데가 있고,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실제 면에 하나씩 꼭, 내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데,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있어야 되지, 없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파악이 되었다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히 다루는 것이 안 좋지 않겠나.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군정을 결정짓는 이런 회의석상에서, 제가 누누이 이런 걸, 의회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장이나 예산결산장, 이런 데 들어와서 느껴본 점이 뭐냐 하면, 13명의 의원들이 제각기 물론 다 틀립니다마는, 제가 부탁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우리 회의도 끝나기 전에,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절대, 비밀이 보장이 안 되면, 문제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속기가 다 되고, 조금 있으면 다 책자로 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결론 내는 그 과정까지는 절대 비밀을 보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제 뜻이나 이 위원님 뜻이나, 전위원의 뜻이 같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동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토론을 끝까지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것 크게 나갈 것아니니까, 토론하고 마칩시다.
이현영 위원 예, 토론으로 끝내야 돼죠.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님들 뜻이 어떤가 제가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가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군의회에서 발의된 이야기라든가, 물론, 시간적으로 봐서 조금 보장된다 하는 것뿐인데,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걸 보장을 못해 가지고 우리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의회 담당 실ㆍ과에서 통보가 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지금까지, 또, 초대때도 누차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안 나온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사정, 핑게를 대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토의장에서 또 우리 하고, 나중에 가서 말하면, 나 토의장에 없었다, 자기들끼리 했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개인 사정, 이것은 아예 배지 떼고 집에 가서, '나 군의원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인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딴 관계, 이 관계는 이미 그렇게 되기로 다 결의가 되었으니까, 내일 계수때 할 요량 하고, 딴, 또, 내무위원회 문제점이 있으면 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건설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군의원들이 어떤 건설위원이나, 또는 내무위원이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담당 공직자 답변에 갈음하여 하며, 어떤 부서의 예산을 검토하는 동안, 현장답사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불신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거기 현장에 가는 관계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 예산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걸 보니까, 해 줄는가 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에 활 궁장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처음 1차적으로 백지화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갔다 와 가지고는 오늘 예산에 보니까, 7,000여만원이 또 상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소재가 바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앞으로, 우리 상임 위원회든, 내무위원회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이 점을 내무위원께서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받아주지 마시고, 서로 이런 것은 상의해 가지고, 한번 정도 검토해 봤으면, 이런 결과는 안 온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이, 발언 같은 것, 그 내용을 공직자로서 들을 것이, 제 관계되는, 이 문제는 정보 통신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신 사장을,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출석하겠다, 이것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제가 한번,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내무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박진철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의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필요해서, 예산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하는 과정, 또, 정보 통신 관계나 정보 통신 관계를 몰라서 그 사람을 데려다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 보는,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해 주는 방향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내무위원은 내무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내무과장이 설명하면, 담당 이사장이 와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건의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우리가 방문한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면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비춰주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걸로, 저도 갔다 오고 나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꼭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그런 과정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씩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내무위원장으로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위원이 특히 저한테 그걸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거론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내무위원장한테 그만큼 질타했으면 그걸로써 내무위원장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가만 있어요, 내무위원장이 받아 주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뜻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 전체 군의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될 사항!
   개인적으로 질타를 했다,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 군의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현장 답사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꼭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개ㆍ보수를, 보를 보수하는데, 멀쩡하게 눈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과연 이걸 가서, 다른 외부 인사가 없는 데 가서 보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다른 계수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예, 제가 세 가지 묻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신전규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지금 105쪽에 기획 관리에 대해서.
신전규 위원 예, 기획 관리.
조창환 위원 기획관리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신전규 위원 본예산이죠?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105페이지?
   삭감조서 내놓고 하면 돼.
신전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이것은 활동 여비인데, 잘못 삭감하게 되면, 우리를 활동하지 말라 하나, 혹시 공무원 쪽에서 이런 쪽의 얘기 나올 염려는 없을까요?
신전규 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제가 집행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절대적이 아니고 부수적이다고 생각하면 깎을 수도 있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거지, 왜 너희들이 잔소리가 많느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 의원들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삭감한 후에, 나름대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쭉 몇 가지 훑어보면, 조금 전에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정보 통신 관계, 이런 것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의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예, 말씀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리고, 또 188페이지에 공보 관리, 군정 공고료가 지금 일간지, 주간지, 4,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 공고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1억원 가까이 들어 간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서나 더 들어가는, 이런 결과도 초래될 수 안 있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공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가져온 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중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될 걸 이 신문, 저 신문 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보실이, 아까도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의원들이 뭔가 집행부의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이 책정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공보실에서 우리가 볼 때에 입장이 난처하니까 예산을 덜주고 싶어도 안 주고 다 분배 식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삭감을 못해, 그 사람들 성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미를 주기 위해서 깎아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조창환 위원 그리고, 전체 계수 조정을 1차 조정하신 걸 보니까, 참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셨겠고요, 저희들은 큼직큼직한 것만 검토했는데,  내무위원은 상당히 저희들 곱 이상으로 머리가 아팠겠습니다.
   마침 실ㆍ과도 저희들보다 한 서너배 되는 걸 가지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0쪽에,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귓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없애느냐, 또, 어느 정도 50%를 없애느냐 이래 가지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이런  여론도 나오고, 또,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언론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주간지 부분 안 있습니까?
   주간지는 이것은 완전히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 우리 군정이나, 의정, 이 모든 자체를 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우리 지역 신문이 아닌가?
신전규 위원 예.
조창환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보면, 신문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조금 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의 자방의 소식을 더 활성화하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도 안 있느냐?
신전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0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간지 부분에는 지금 거창에는 주간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쇄에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걸 한 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없는 걸 왜 올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없애버리고,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니까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역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인쇄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무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세 개 올라옵니까, 두 개인데?
   예, 그런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두 개인데, 한 과목 없는 걸 빼 버리니까 그래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과다 책정된 걸, 한 개가 더 있으니까 과다하게 올라오니까 삭감한 겁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한 과목이 오기가 되었으면 3으로 나누어가지고요 그 하나를 빼 버리면, 그래도 삭감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신전규 위원 있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춘 것 예산을 전부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계산을 한 부분이니까, 여하튼.
조창환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내역이 이렇게 됩니까, 다른 일반 신문들은 계도용이 일이십% 깎였고, 작년 요량 하면?
신전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주민 계도용 신문은  지방지든, 중앙지든, 우리는 어느 신문을 삭감하라, 어느 신문을 삭감하라, 소리 못합니다.
   전체 예산을 볼 때 작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그 이상은 못해 준다, 올라오기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깎고, 어느 신문 더 줘라, 절대 우리는 그래는 못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서 어찌할는지 몰라도.
○위원장 이수정 작년 수준으로 해 주고 나면 공보실에서 자기들이 조정하도록, 우리가 욕 얻어 먹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만 해 준 겁니다, 누구 어느 신문, 어느 신문 깎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올해 세 개 신문이 주간지가 올라 온 것은, 거창 신문, 아림 신문, 또, 서부 경남 신문이 당초에 세 개였습니다, 지방지가.
   그런데, 서부 경남지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래서, 현재 주간지가 두 개밖에 거창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 웅양면 이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던 일들을  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건설위원장님은 계도용 신문지 같은 것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우리 간사님은 일부분적으로 살려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상반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 또, 산업건설위원회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연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것은,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한 내용들이고,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마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을 가지고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뭔가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또 대두될 수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해 가면서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별위원회에 넘어 와서 다시 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는 과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또 형식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것도 존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문행 위원님 같은 분이, 우리 감사장에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 과정에서 담당 부서 책임자가,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은 또 이문행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감사는 했지만, 사실은 또 산업과 부서를 다루는 소속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자초지종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과정에서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건설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우리 위원 개개인이 감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했더라면, 그에 대한 위원 전체가 되도록이면, 또,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의회의, 제 의견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이 감사장이나 어떠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고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 라고 답변까지 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에  상반된 이야기를 했거나, 상반된 뜻을 피력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밖에 비추어질 적에는 A라는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또 이쪽의 B라는 위원은 그걸 또 안 된다고 도로 상반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두 목소리, 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저희 초선의원들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재선 의원님들이나 연로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앞으로는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 위원께서 합의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재선의원이라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초선의원님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밝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박진철 위원 예, 가만 있어요, 내가 그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좋은 얘기들인데, 전부 다 발전을 하자, 좋은 얘기이고, 의원들간의 얘기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걸 지적을 안 했느냐?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주고,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장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녹음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것, 행정 공무원이 앞으로 검토 사항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저도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내무위원이면 내무위원회에 관한 문제, 또, 건설 위원이면 건설 위원회 문제, 감사장의 지적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 봐 주소, 하는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전례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군의원들 토의 사항은, 지금까지 잘못, 이것이 일괄적으로 그냥 형식적이라 하는데,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되어 오판해 가지고 삭감한 것이,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다,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을 삭감했다, 이러한 토의 장소가, 정말로, 이제는 1 : 1 차원에서 조사하던 걸, 이제는 2 : 2, 똑같은 위원들끼리 앉아서 통합적인 조사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말로 내무 분과위에서 잘못한 것, 또는 아니면, 산업건설 분과위에서, 지적해 주는 그것이 타당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런 말을 해서 아니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저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16, 미곡 종합 처리장, 이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저는 지적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 마음에서는, 어느 과, 부서고 관계없이, 총체적인 군의원의 문제고,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걸 내무위에서 삭감했건,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을 했건, 이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될 필요 경비인데, 그것도 모르고 삭감했다, 또 그게 아니더라, 이렇 되면 군의원들 총체적인 욕설이 돌아올까 싶어서지,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짚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이래 가지고는 너무 길어 되지도 않고, 박 위원 말씀이나, 조 위원 말씀이나 어디서 했든 간에, 우리 전체 위원들 몫이고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 13명 위원 전부 다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잘했니, 못했니 할 것 없이 그래서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 위원! 말씀하실 것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460쪽, 여기에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대학생 하게 아르바이트 보상, 해 가지고 908만 4,000원.
박진철 위원 가만 있어, 그게 당초예산인가?
이문행 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박진철 위원  460쪽?
이문행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예, 간사인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잠깐만요, 262쪽 한번 보십시오.
조창환 위원 262쪽요?
이문행 위원 예.
○간사 강규석 잠깐, 이 위원님! 아까 몇 장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문행 위원 460쪽하고, 262쪽하고, 똑같은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62쪽 여기는 동계 아르바이트 활동 보상, 환경보호과에서는 하계 아르바이트 보상, 이렇게 아르바이트 보상이 동ㆍ하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262쪽, 내무과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런데, 동계하고 하계하고 틀리는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떤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박진철 위원 예, 참 좋은 지적 나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조창환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즘 쓰레기 수거 관계 때문에 학생들을 하계때 일당을 1만 6,000 얼마씩 주어 가지고, 위천면 쪽하고, 북상면 쪽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아직까지는, 주민 계도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런 방향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사용해서 쓰레기를, 환경을 정화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서, 필수 사항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 위원님!
조창환 위원 그래서, 내무과하고 왜 통합해서 그러면 일괄 관리를 하든지, 내무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찌 된 거냐, 내무과는 또 다른, 여기 환경과에 하는 일하고 틀린답니다.
   내무과는 동계로 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괄적으로 내무과장님을 불러다가 여기 하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어쭈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아르바이트 학생 자체를 내무과면 내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환경보호과에는 하계를 하고, 내무과에서는 동계를 하느냐, 나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전규 위원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ㆍ과장들을 제가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관장하고, 필요해서 쓰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나, 또는,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대요.
   그리고,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쓰는 것이 있고, 아까 조창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 쓰레기 수거도 있지만, 북상면 입구에 가면, 유료 입장료 받는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대학생들이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 형태로 해서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문행 위원 참고로, 하계는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동계는 뭘 합니까?
신전규 위원 동계, 이것은 나중에 내무과장한테 따로, 우리는 이것 내무과장한테 안 물어보고 지나간 것이 우리 잘못이지, 의심 나면 물어봐,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수정 사무 보조라 해요, 사무 보조.
이현영 위원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내려와서 사무 보조 한다 안 해요?
신전규 위원 나중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문행 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박진철 위원 내무과 소속이 몇 페이지인가?
   (「262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우리 돈으로 우리 군청 예산이 어떠한 데 어떤 식으로 편성될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큰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일 그만.
신전규 위원 아니, 이런 문제는 이 위원이.
이문행 위원 무슨 보조를 해요, 사무 보조를 해요?
   (「사무 보조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정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하고 하계가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로 필요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여름철입니다.
   왜냐하면, 행락 질서라든가, 그에 대한, 아까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광지에 휴지를 줍는 것, 이런 것들이 여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여름에 필요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대고요, 겨울 되면 사실상 그런 때는 또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면 산림과에서는 산불 감시 관계인데,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필요없고, 단, 주차 질서와 거리질서, 광고물 단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계에 필요한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내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동계는, 내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한 그런 자체, 그것은 전부 다 다른 데 계상되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 아르바이트를 8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동계, 하계, 그것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에, 그것이 동게, 하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또, 동계는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환경 관계는 쓰일 데가 없으니까, 동계에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부서에서 계상되었다, 말하자면, 하계, 동계를 두 번을 계상했으면, 그것은 중복이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이용을 방학때를 기해서 할라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 목적을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물어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토의를 좀 하시려면 다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계다, 동계다, 이것을 아르바이트 학생 것을 내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구태여 환경보호과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행동을 다루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
   그것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그것도 사업 실적도는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사업이 왜 딴 데서 해도 될 걸 거기서 하느냐,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될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 집행 기관에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위원님! 예.
○간사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말입니다, 하계, 동계, 부서가 다르다는 그것은, 저는 인정이 갑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활용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하ㆍ동계에 30명씩인데, 이분들이 중앙 지침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30명씩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게 저는 좀 의문입니다.
    꼭히 30명씩 쓰라는 명이 있다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이것은 사실 자연 보호 요원으로서의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동계에 업무 보조를 한다 하는 것은, 일용직이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겹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업무보조를 한다든가, 이래 되었을 때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에 확인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드릴게요, 강 위원님! 이것이 예산에, 중앙 지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즉 말하자면,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다 전달을 못하니까, 일부 학비 보조금으로서, 지원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느냐, 숫자 개념은 검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294쪽에 보면 궁도장 아림정 신축 공사, 물론,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갖추어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궁도장 아림정을 꼭 건립해야 되는 것인가를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삭감 조치를 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까 중복된 것인 줄 아는데, 답변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림제 궁도장 사대 관계는, 실은, 내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표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지만, 서로 얼굴도 붉히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집행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차기에 간 전원용 군수가 있는 때부터, 지어달라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년도에, 생활 체육 협의회 경상남도대회를 거창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부랴부랴 급합니다.
   타도에 계시는 분들이 거창 왔을 때, 그래도 명색이 거창에는, 경남에서 군 단위치고는 군세가 좋은 데인데 사대도 하나 없나, 이래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꼭 사대 있는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보자, 이래 가지고, 그날 현장 가 본 것이고, 현장 가 보니까 물론 초라하고, 비가 새고 하는, 그런 과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었고, 지난번에 있던 걸, 왜 지금 올리느냐,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질타도 우리한테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대외적인 여건,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승인해 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강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강규석 강규석입니다.
   역시 아까 신문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중복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186페이지, 행정 감사용 신문 구독료가 120부가 있는데,  지금 행정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각 실ㆍ과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가를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여기 가면, 공보실에서 120부를 구입해 가지고, 각 실ㆍ과로 배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각 실ㆍ과에서도 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 구독료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실ㆍ과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신문 구독료를 부담하고 구입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한 군데서 일괄해 가지고 각 실ㆍ과로 배부시키는지, 아니면, 아예 공보실에서 120부를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금 관서당 경비 자체가, 기관 공통 운영비가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서당 경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120부라 하는 것,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취급하는 신문, 그 자체가 120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반감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 강규석 예,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120부 이 신문이, 공보실에서 일괄 120부를 구입해가지고 각 실ㆍ과로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자기들 과에서, 개별로 관서당 경비로 신문을 구입하는 건지,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말고 각 실ㆍ과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배부하는 120부 말고, 다른 실ㆍ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신문이 들어온대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 재고해 보다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5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도 의회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경비 때문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막적으로 보면, 공보실에서, 실은, 공보실에서 다 봐가지고 실ㆍ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 자체에서 아마 소화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강규석 120부를요?
신전규 위원 예, 120부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삭감해 줘야 되겠다, 예산 없으면, 아이구,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사무과장에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 되었으니까,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사무과장! 공보실 120부 신문 관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무과장 박진수 제가 전에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사무과장 박진수 공보실에서 120부를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공보실에서 전부, 일단, 한 부씩 아니고, 보통 거창군에 들어오는 신문이 26종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ㆍ과에 공보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부씩 주고,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 그렇게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실ㆍ과에 되어 있는 그것은?
○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주는 신문은 빠지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들, 관서당 경비 안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자기들 수용비나 일반 다른 것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고향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한 부씩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그걸로 쓰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120부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뜻이네요, 실ㆍ과에 주고 나면.
○사무과장 박진수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이문행 위원 자기들 또 부담해서.
신전규 위원 관서당 경비로 본다, 이 뜻이네요?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죠!
    신문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밀어붙이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것은 교부금을 타면 될 것 아니요, 안 그래요?
○사무과장 박진수 공보실에 보면, 대부분 지금 2부, 3부 옵니다.
   그러면, 한 부는 스크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문 한 부는 버린다는 겁니다.
   한 부는 또 철해 놓고, 또 다른 한 부는 각 실ㆍ과로 가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2부 또 철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보통 공보실은 한 부씩, 2부, 아니면,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120부에서 60부를 감하고, 60부만 승인해 준 자체도, 어떤 식으로 승인해 주었습니까?
   공무원들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신문이라도 볼 수 있게끔, 60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60부가,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각 실ㆍ과별로 신문을 한 부씩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데 다른 신문들도 더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관서당 경비를 이중, 삼중으로 부과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무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공보실에서 한 부를 더 배부를 안 해 주면, 각 실ㆍ과에서 다 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간사 강규석 예, 위원장님!
○간사 강규석 이문행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서로가 의문이 되는 사항때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뭔가를 좀더 진의있게 파악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실질적으로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는데 내일은 계수 조정하기 때문에 오늘 좀 심도있게 하자 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고,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