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9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협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거창군수로부터 제2차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거쳐 본 특위로 상정되어야 하나, 이미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는 끝났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2차 수정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6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기준 경비로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의장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부의장님 50만원씩 12달에 1,080만원, 상임 위원장 월 60만원씩 세 분에 대한 1년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수정 예산안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 12월 6일에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 와서 이렇게, 거의 다 수정 예산이 끝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데는 2차 수정으로도 해서 반영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일반 행정 조직 운영에 자체 사업 시설비에 가조면 양기-대초 간 농로 포장 사업에 2,967만 6,000원을 감을 시키고, 남상면 오계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에 2,967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 부대비 양 사업장에 시설 부대비 32만 4,000원씩 각각 감을 시키고 민간 자본 이전에 신원면 과정 밤 선과장 건립에 3,000만원, 가북면 중촌 사과 선과장 건립에 3,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삭감시킨 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95년도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 추경에 편성하고 96년도에 편성한 것을 1억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의장단 업무 추진비 5,04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6,96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박진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1년 내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수정안이 몇 번이 와야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채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수정을 하고 2차 수정이 도에서 공문이 늦게, 이미 1차 수정 마감 후에 2차 수정 요인이 생겨서 내년도 의장단 기관 운영 추진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수정을 제출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의장단이나 부의장, 상임 위원장, 이 문제는 뒤에 왔다손 치고, 시설비 이 문제는 어째서 수정안이 반영돼야 됩니까?
   당초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며 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기획실장 이채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조면 양기-대초 간, 남상며 오계 진입로, 신원면 밤 선과장, 가북면 사과 선과장, 이 4개 사업장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95년도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 96년도 반영한 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던가요, 당초?
○기획실장 이채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 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재정이 취약한 군에 10억원씩, 군부에는, 저희들 군보다 더 열악한 시ㆍ군에는 20억원, 그래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을 지원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은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폐기물 종합 쓰레기 매립장, 종합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에다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들 면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돈 썩히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은 열악한 시ㆍ군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좋다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5억원, 5억원씩, 5억원은 군 사업에 반영하고 5억원은 도의원들 사업으로, 결국은 다 우리 군의 사업이 되겠죠.
   그렇게, 서로, 세 의원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합의봤습니다.
    합의를 보면서 김상원 의원께서 세 분 같이, 우리 과장들 몇 분하고 한좌석에서 김상원 의원이 이번 5억원은 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한다면 내 지구에 사업을 좀 우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이론을 제기한 의원도 없고,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희들 수정 예산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고, 96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해야 되고 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김상원 의원 지역에 사업 선정을 해서 편성하기 전에, 5억원 중에서 내가 도에서 1억원을 얻어 오겠다 해 가지고 군에서 도 예산계에다가 5,000만원짜리 두 사업장을 도에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도에서 1억원으로 얻어 오고 5억원 중에서 4억원만 할애를 받고, 그러니까 6억원은 군으로, 군에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사업장을 남상면 전척 소하천 석축 공사 5,000만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북면 율리 농로 포장 5,000만원짜리 두 개를 도에 보고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안 되고 1억 2,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이미 김상원 의원 지역에 사업장 선정한 것, 편성한 사업장이 95년도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포괄 사업비로 지정을 딱 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편성을 이미 해 놓은 사업장을 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니까.
   95년도에 반영시켜 주고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삭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ㆍ군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10억원씩을 지원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을 들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답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도의원 3명에게 내려온 10억원 중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창읍의 도의원 지역에는 얼마를 배정했는가요?
○기획실장 이채순 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군에 우리 몫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5억원을 가지고 김상원 의원이 세 의원들 합의 하에, 합의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에 참석했었는데, 두 의원들이 우선 내가 도에서 다시 10억원을 얻어 오면 5억원, 5억원을 다시 주기로 하고 이 5억원은 우선적으로  내 지역부터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의원께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나 반론을 제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 의원들이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내가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또, 정종기 의원한테도 전화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번 예산은 김상원 의원의 뜻에 따라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4억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5억원 중에서 1억원은 도비로 오니까 1억원도 군으로 반납하고 6억원은 군으로 쓰고  4억원만 우선적으로 김상원 의원 지구에 쓰기로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김상원 의원이 우리 군의회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번 도의원들이 10억원을 거창 지역에 배정을 받았는데, 한 20억원까지 배정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지방 경제가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10억원밖에 배정 못 받았는데, 산청이나 이런 몇 군데는 20억원씩 받았다, 10억원을 가져온 돈을 거창읍하고, 거창읍에는 인구 비례로 봐서 많고 해서 배정을 좀 넉넉하게 할 테니까 이참에 우리 도의원들 낯도 좀 군의원들 여러분들이 내 주면 고맙겠다, 이러한 부탁을 받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읍사무소 읍장한테 가서 이번에 도의원들께서 10억원을 가져 오는데 여기 거창에도 한 2억 5,000이나 3억원 정도 배정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사업 규모를 준비해 주시오,  그런 부탁을 드렸고, 저는 이 견해를 이렇게 봅니다.
   현재 도의원이 가져온 돈을 1억 2,000이라고 추경 예산에 올라 온것을 다시 다른 데 배정한다고 하는데, 김상원 도의원은 경상북도 도의원인가요?
   왜 기획실에서 이러한 예산을 이 따위로 편성하느냐 이 말이오.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내용을 방금 내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박진철 위원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기획실장 이채순 ……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도비를 주면서 지정을 딱 해서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실장 말과 같이 지금은 지정이 되어 왔다, 사업이 딱 지정이 되어서 왔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1억 2,000만원은.
박진철 위원 1억 2,000만원은 지정이 되어 왔다!
   그러면, 앞에 5억원 가까운 이 4억 얼마 되는  앞에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군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까?
   지역 군의원, 도의원들, 정말로 확실하게 김칠환 도의원이 이 배정안에 동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은 내가 앞서서 두 번이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박진철 위원 두번이나 세번이나 그 답변만 확실하게 우리 기획실장이 도의원한테 확인 받았나요?
○기획실장 이채순 확인은, 그 장소에서 도의원 세 분하고 군수님하고 과장 세 분하고 앉은 자리에서 김상원 의원이 그렇게 도의원들이 양해를 해 달라 하니까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찬동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 들였고, 다시 김상원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늦은 이유가, 김칠환 씨하고 만나 보자고 해서 만나고 오는데, 자기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는 못 들었다, 이 소리는 못 들었다 하는 견해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못 들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해를 못 했다 이런 소리도 되겠죠.
   그러나, 김상원 의원이, 두 의원께서…
박진철 위원 이해를 못 했다고 하는 소리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기획실장 이채순 두 의원께서 우선 나한테 할애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김칠환 의원하고 정종기 의원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었으면 그것이 묵시적인 것이 거부냐, 그러면, 찬동이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집행기관의 장도 있었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것은 자기가 그것은 김상원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찬동하는 것으로 알고 그 뒤에 김상원 의원한테 다시 물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고, 정종기 의원한테 물으니까 김상원 의원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 리가 그렇게 따라가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편성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수정 예산안은 김칠환 씨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정 예산안을 저는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수정안은 말입니다, 이게 96년도 예산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을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은.
박진철 위원 우리 군의원으로서는 수정 예산안이 어째서 두번 세번 올라 와야 하는 그것도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가 잘 이해도 안 되고 1년 내내 수정 예산안을 몇 번을 거치는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절차를 충분히 안 다음에 수정 예산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정 예산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수정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내려 온 것은 추가, 결산 추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김상원 의원이 기획위원장으로 해서 특별히 요청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 2,000만원은.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도의원이 거창군에 3명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같은 도의원끼리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기 지역에 다 투자하고 그걸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창읍 의원을 위시한 제2지구 의원들끼리 반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수정예산을 올린다든가, 또는,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진철 의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정 예산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어느 의원은 똑똑해 가지고 그만큼 일을 하고, 어느 위원은 등신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도의원으로 등신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과연 집행부에서 잘 거론을 하고 했는 건지 이에 대한 말이 실제 이걸 논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기획실장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수정 예산은 방금 신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냥 지정없이 1억 2,000만원이 오면 그야 당연히 안 되죠.
   김상원 의원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서 거창에 나름대로 왔을 망정이라도 지정없이 1억 2,000만원이 그냥 내려 왔다면 당연히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도에서 어느 사업장을 딱딱 지정해 가지고 편성된 대로 그렇게 공문 내려온 것 거기에 지정됐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처음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본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편파적이다, 이래서 삭감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을 우리가 깎을 수 있느냐, 이래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떤 결론이냐 하면 완전히 지역을 갈라놓은 현상이 생겨 버렸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래서 아침에 정종기 의원을 만나니까 그것은 내가 양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나, 김칠환 의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10억원을 더 자기가 얻어 오겠다, 10억원을 더 얻어 오면 이것은 두 의원들한테 5억원, 5억원씩 하고 우선적으로 나부터 하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정종기 의원은 그렇게 양해하고 됐는데, 김칠환 의원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열악한 시ㆍ군에 배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료를 한번 빼 보니까 함양군에 20억원이 오고 산청군에 20억원, 의령군에 20억원, 합천군에 10억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마다 각기 다릅니다.
   산청군같은 데는 아예 도의원들 몫이다, 이런 말도 없고, 전체 이름있는 사업에 도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공영 개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획실장님!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돈 10억원 내려준 것 이것도 지구당 위원장도 내가 줬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놀아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도 내가 내려 보내 줬노라,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 차원에서 민자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당 차원에서 내려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서로 본관을 논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집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위원들로 봐서는 불상사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되겠냐는 뜻이죠.
   그걸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됐습니다.
   두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삭감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놓으면 공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돈을 남쪽으로 가지고 온 돈인만큼 빨리 거창읍이나 북쪽으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그 돈이 안 오면 다시 전부 다 이 돈 갖고라도 갈라서 세 군데 갈라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머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들한테 들어가는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을 우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비비로 돌려서 쓰는데, 다음에 이것이 책정이 되면 추가…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 돈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쉽게 해서, 1억 2,000만원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 이것이 지금 의장단 운영비를 편성한 것을 …시키면 예비비로 돌아가느냐, 그 말이죠?
신전규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것은 돌아 갑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러나, 당초 내년도에 이게 없던 것이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이런데 어떤 재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내려온, 1억 2,000만원은 사업하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사업비를 깎아서 예비비로 안 돌렸습니까?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그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 그렇지요?
   그럼 10억 2,000만원은 다 살아 있는 거죠, 다음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이 사업비를 깎아서 의장단 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돈 썼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기획실장 이채순 그 사업비를 깎아서 의장단 운영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비비로 썼다,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예비비가 처음에 5억원 있었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5억원에서…
신전규 위원 5억원에서 불어 가지고 지금…
○기획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신전규 위원 5,000만원 깎고…
○기획실장 이채순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고 6,900만원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아갔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비비로 돌린 것은 사업비에서 깎거든요, 그렇죠?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을 깎는 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 예산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서가 이렇게 5,000만원을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지출됐으니까 그 1억 2,000만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태인 위원 살아 있는 거죠, 그것은.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우선 이렇게 이용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리 넣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장내 소란)
박진철 위원 있는 것을 그것을 기획실장으로부터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맞아, 들어야 돼요.
○기획실장 이채순 1억 2,000만원은 그러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도에서 딱 지정해서 그 목으로 편성한 게 왔다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이중으로 안 돼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중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이중 돼 있으니까 95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중복이 되니까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을 시켜야 돼죠?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은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95년도 편성된 1억 2,000만원이 살아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군에 득을 본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96년도 편성했던 1억 2,000만원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95년도 편성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기획실장한테 살아 있는 것인가 답변을 들으려 했으니까 살아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과 예산계장! 나가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최종 계수 수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는 당초와 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의할 수 있고, 또한, 내무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할 대상이 있거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최종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삭감 조서에 의하여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문행 위원 재검토해야 할 사항해서 항목을 다 뽑아 놨네요.
   이것을 어제 짚고 넘어갔던 것이고 또, 전액 삭감된 것이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처를 해 주자 하는 명목에서 전액 삭감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이 없으면, 재검토 할 사항, 이것만 가지고 짚고 넘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제 검토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규석 간사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규석 예, 강규석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를 들어서, 페이지 수가 186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120부, 요구액이 720만원인데 360만원 삭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간사 강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질문 순서에 적어놨기 때문에 틀립니다.
   첫째, 186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 주십시오.
○간사 강규석 예,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재된 내용에 720만원 요구액에 삭감액을 360만원 정도 해야 된다, 50% 정도 삭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최종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입니다.
   어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공보실에 근무한 결과, 검토를 의뢰한 바, 이 문제는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위원님들께서 부활을 정당성을 할는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는지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심경은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아림 신문을 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문이 거창군의회를 이렇게 매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처를, 선처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될 일인가, 나는 이 문제를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진철 위원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삭감이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이것을 그럼 부활해 주자 이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이런 문제는 일부 우리 견해를 살피면서, 우리 것 주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없는 것 아니냐?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제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부활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박 위원은 부활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거기에 해서 재청 발언 계시면 해 줘요.
   살리는데, 부활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청 나오고, 없으면 또, 반대 이론 할 위원이 계시면 해 가지고 재청, 삼청 나와 가지고 꼭 양쪽이 비등하게 나오면 나중에 투표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집니다.
   그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께서는 이걸 부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활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같이 동감하면서, 이 부분은 부활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재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이현영 위원께서 재청 발언이 나왔습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자기 소관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는 반대파라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것은 가만 좀 계시고.
   (웃음)
   삼청 계십니까?
   부활하는데 삼청 계십니까?
채영주 위원 삼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채영주 위원께서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이 삭감액을 전체적으로 요구액을 부활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원안대로.
이문행 위원 50% 삭감액?
박진철 위원 아니, 720만원에 대한.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박진철 위원 예, 원안대로.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 신문 말고도 각 관서당 경비로 해서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다 빼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0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구액에 전체적으로 부활해 준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이수정 반대 의견만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께서는 반대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반대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박진철 위원께서 부활로 해서 720만원 중에 720만원 전부 다 부활하자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강규석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위원장님!
박진철 위원 예.
○간사 강규석 산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72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제로시키고 하자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뜻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 말을 잘못 들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그것을 전부 다 부활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정순우 위원 72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삭감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720만원을 전액을 다 승인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 얘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하나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이 120부, 이게 아니고, 제가 군정 공고료 일간지, 군정 공고료 주간지, 이걸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이수정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진철 위원 말씀하신 것은…
박진철 위원 제 발언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반대 발언 나오신 이문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면 재청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신문 관계는 저도 옛날에 신문을 해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신문을 보면 지원해 주고 어떤 신문은 안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갖은 검토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검토 사항에 의한, 너무 깎아 버려도 안 될 것이고 이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원면 박 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 삼청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삼청보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순우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까 이 양쪽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 양쪽에서 다 검토를 며칠씩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여기서 새로 하나하나 놔놓고 하자, 안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웬만하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존중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어제 검토된 사항이라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720만원 중에서 360만원 삭감하는 그대로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것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데 일이 있어서 나가서 몰랐는데,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검토한 내역을, 거기서 문제되는 것만 여기 다시 뽑은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그런데, 특별위원장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검토할 사항이 쭉 나열돼 있으니까 하나 하나 짚어 나가면서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빼고, 그러면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냥…
○위원장 이수정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만 할까요?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수정 예, 나는 운영 방법이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소지도 있을까 싶어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간사님! 첫 번째부터 말씀하십시오.
○간사 강규석 그러면, 262페이지,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보상 사용하는 인원수는 17명에 대해서 8,344만원을 현재…
    (「834만 4,000원」 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삭감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간사님께서 금방 보고드린 것과 같이 834만 4,000원 중 이것은 전부 삭감 안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내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진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이것은 어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동계 아르바이트 보상 문제는 학생들 학비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적이라고 하면 모순일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랬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농촌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저의 견해로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압니다.
백태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살려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강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247페이지, 지역 정보 센터 운영비 요구액이 3,000만원에 삭감액이 3,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지역정보센터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어렵게 우리 거창 지역에 가져온 것인데, 과거에 이사장이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우리 거창에서 버린다면 우리 거창에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액을 3,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반액 정도라도 예산을 줘서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 부활하자 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3,000만원 정보센터를 거창 지역에 가져오는 데는 정말 지역적인 국회의원의 어떤 상당한 힘이 있었고, 이 보람은 바로 2000년대 가면 우리 지역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이 3,000만원, 우리가 3회에 걸쳐 3년만 해 주면 9,000만원인데, 9,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 가치는 2, 3년후면 눈앞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시험 가동중이니까 시험 가동중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3,000만원 요구해 왔으면 이 3,000만원 전액 부활해 주는 걸 저는 솔직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백태인 위원께서는 1,500만원만  삭감하자 하는 쪽이고 박진철 위원께서는 3,000만원 전액을 부활해 주자는 뜻인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0만원 다 살리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저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태인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정보센터에 이사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정보센터에서 현재까지 일해 온 어떤 이사회라든지 간부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집을 해가지고 이러이렇게 돌아간다, 아니면, 우리 군의원 중에서 그 정보센터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일이 있다든지 하는 일이, 추진해 온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글쎄, 저는 운영위원인가 뭐 이사라고 합니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제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운영위원으로 돼 있다 하는 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조금 이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참석이 안 돼 가지고 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못 해 드리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위원장께서는 보니까 서울로 정보 관계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 가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도 삭감되고 난 뒤에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이사로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사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진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관계를 잘해서 또 홍보도 듣고 와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다면, 백태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1,500만원 우선 부활을 시키는데, 단지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해 가지고.
   그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채액에 쓴 것도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난 뒤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살려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선 꼭 그렇게 애로가 있으면 1,500만원 승인해 주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지금 두 안이 나와 있습니다.
   1,500만원 삭감하자 하는 분이 두 분이고 3,000만원…
채영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채영주 위원 지역 정보 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내무위에서는 삭감시켰는데, 다시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또 1,500만원만 부활시키고 또, 3,000만원을 박 위원님께서는 부활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도 위원이지만 정보센터가 어떤 핵심의 역할을 하는가조차도 모릅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센터면 센터겠지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내무위에서 내무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것을 전액을 삭감시킨 것은 그래도 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알아 봤을 것이 아니냐?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모든 예산에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필요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반만 부활시키고 또 전액을 다 부활시켜 주자 하는 양론이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채영주 위원 우리 내무위원장이 여기 삭감을 처음 시킨 데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알 것이 아닙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정보 센터 자체가 상당히 활동성이 없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나름대로 담당자나 또는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3,000만원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6,000
만원 든다고 그럽니다.
   6,00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실제 몰랐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다. 인건비가 얼마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입력하고 빼고 디스켓 넣고 하는 이 과정은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월급, 또 그 뒤에 보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보좌하는 사람 급여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0만원 정도, 인건비 정도는 부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무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채영주 위원님께서는 얼마를 삭감하자 하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죠?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럼 박진철 위원하고…
채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사실상 특별위원회에서 다시금 재심사를 하는데, 그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적에는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뭔가 상당히 알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분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 무조건 옆의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그럼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의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채영주 위원님! 지금 재검토 사항, 이 부분은 어저께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일부러 검토할 사항만 뽑아서 올린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수정 자, 됐습니다.
채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무위원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어제 이야기를 잘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부만 결정합시다, 토론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진철 위원님하고 신원면의 박종권 위원님하고 두 분은 전액을 부활하자 하는 쪽이고, 백태인 위원하고 정순우 부의장님하고 채영주 위원님하고는 1,500만원만 삭감하자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강규석 위원장님! 저 강규석입니다.
   저 역시 이미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50% 정도만 다시 소생시켜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수가 전부 다 50%만 삭감하는 쪽으로 하니까 1,500만원 살려주고  1,500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이분들이 일 잘하고 또, 저도 운영위원이 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1,500만원만 살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제가 마지막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물론 1,500만원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 안 해 줘도 아무런 그 사람들 이해 관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역정보센터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이 길만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 이해 관계 없습니다.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길생, 맡고 있는 이사장이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 살려서 여러 위원들한테 이해를 갈구 못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제가 현재 이 사람이 쓰고 다닌 것만 약 3,000만원 이상 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했나, 안 썼나 썼나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필히 지금까지 1년간 정보센터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 계획서라고 할까, 사업 뭐라고 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께서 모두 1,500만원을 결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우선 눈앞에 닥치는 사업들 아닙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는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깎아서 전액 삭감해 놓은 걸 또 전액 부활한다고 하면 모순점도 있고, 우선 1,500만원 했다가 이분들이 일 잘하시면 다음에 추경때라도 또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1,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좋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다른 거, 그 밑의 것을 해 주십시오.
○간사 강규석 그럼 지역 정보센터를 결정지었습니다.
   1,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501페이지, 무공해 쌀 판촉 여비 요구액이 144만원, 삭감액은 없습니다마는, 재검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판촉 여비 돈 144만원인데.
박진철 위원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인데, 우리가 몰라서 이런 결론이 나왔고, 현재 감사장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제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또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순우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정순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됐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간사 강규석 예, 그러면, 이 144만원, 애당초 검토 사항에는 삭감이 없습니다마는, 이 100%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 밑의 것 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가만 있어, 그것 한번 더…
박진철 위원 아니 박 위원님! 필요하면 또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정순우 위원 넘어가면 넘어가야 됩니다.
   또,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올라오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것은.
박진철 위원 아니,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놔 둬요.
이현영 위원 웬만하면 부활해 줘요.
○간사 강규석 다음 사항 516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생산 양질미 포장재 보조입니다.
   786만 3,000원 요구액이었는데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 이 문제가 농협을 돕는 길이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액 삭감입니다.
   자, 간사님! 그 밑의 것도 해 주십시오.
○간사 강규석 다음에는 509페이지, 내 고장 쌀 사주기, 쌀 운송료 30만원 요구액이 30만원입니다.
   삭감액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밑의 것하고 같이…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현영 위원 똑같은 것이니까 물어볼 거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똑같이 삭감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럽시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밑에 내 고향 쌀 사주기 쌀 수송료 차량 1,000만원, 100만원, 이것까지 전부 삭감입니다.
○간사 강규석 예, 그러면, 두 가지, 30만원하고 밑에 그 100만원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 요구액이 240만원에 삭감액이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240만원 삭감된 것으로 와 있는데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동의합니까?
채영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전액 삭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 밑에 합시다.
○간사 강규석 그러면, 그 다음 113페이지, 지방 재정 확충 및 예산 업무 특근 매식 200만원 요구액에 200만원 전액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문제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서 전액 삭감됐으니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이 문제도 전부 다 삭감하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마는, 개중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사항을 오늘 상정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상당히 충분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토론 좀 하고 나름대로 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현영 위원 그럼 113페이지, 지방 재정 확충 예산 업무 특근 매식 200만원.
○위원장 이수정 200만원 우리가 전액 삭감했는데, 어제 이것은 좀 문제성 있다, 이래 가지고 거론 된 것인데, 이것을 살려 주느냐, 삭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거 알고 보니까 특근 매식비로 올라온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도록 부활시켜주는 방면으로 또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박진철 위원께서는 이것을 삭감하자 하는 쪽이고, 또, 이현영 위원께서는 우리가 잘 몰라 가지고 삭감했던 건데, 이것은 일하는데 도와주자는 뜻에서 부활하자, 이런 뜻입니다.
   두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찬성 붙여 보십시오.
   이것은 대강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돌아가면서 전부 다 내가 한 번씩 물어 볼까요?
신전규 위원 거수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수정 거수로 할까요?
신전규 위원 거수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수로 하면…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결론이 나긴 나야 돼요.
○간사 강규석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거수를 해도 의사 표시는 마찬가지 똑같은데, 가능하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전액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박진철 위원 또 필요하면 올라오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 있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 사항 없앱시다.
   그리고, 있는 사항 이대로 바로 있는 그대로, 검토 사항 없애 버리고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정순우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자, 좋습니다.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검토해 내려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또 삭감, 그대로 하자, 이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삭감된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채영주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부 다 통과된 것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제 얘기는 앞에서부터 전부 새로 하자는… 전부 다 합시다.
   지금 살려주는 것도 전부.
   (장내 소란)
   (「감정은 없고」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인상들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느꼈다면 그 자신들의 잘못된 사항이고.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무슨 소리했다가도 나중에 다 화합 차원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딴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신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위의 것은 삭감한 대로 그대로 하고, 밑의 것은 삭감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부 다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 그런 안인데, 위에는 이미 우리가 결정한 것을 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버려야 되고 그렇지.
신전규 위원 번복을 할 수 없으면 제 질의 낸 것도 취소하겠습니다.
○간사 강규석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기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과정인데, 설사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재검토 과정을 마치더라도 이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서 어떤 약간의 생각이 틀린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만 있어 봐요.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순우 위원 방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전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지를 안 합니다.
   한 10분간이라도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앉아서 검토하도록 한 10분 쉽시다.
○위원장 이수정 전부 다 마음을 좀 안정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약간의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쉬어서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박진철 위원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억양은…
○위원장 이수정 자,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
   (「진행이  딱딱하게  되고 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정이 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조금 쉬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박진철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솔직히 무공해 쌀 판촉 여비, 이런 것을 우리 이문행 위원이 감사 장에서 지적한 걸 잊어 버렸다고…
○위원장 이수정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검토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님! 군정 공고료 일간지부터, 그 위로는 전부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규석 순서에 의거해서 188, 군정 공고료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113페이지  지방 재정, 그거 안 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그거 전액 삭감입니다.
박진철 위원 전액 삭감했어.
○간사 강규석 요구액이 3,000만원에 1,000만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113쪽, 이것을 우리 하고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전액 위원장이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신전규 위원 그러고 넘어 갔어요?
   결정난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저는 188쪽, 군정 공고료 일간지, 이 문제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신문 공고료를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료 문제는 3,000만원에 대해서 부활시켜줘야 만이 군정 공고료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의 견해는 고맙다고 생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박진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전액 3,000만원을 부활하자, 이런 뜻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신전규입니다.
   군정 공고료,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공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내무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공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1건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해 주는 경향이 있습디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 예산 절감해서 줄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30건 이상해야 1건에 13원씩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20건을 해야 해 주는 건지, 포괄적으로 계약 내용을 공보실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참, 우리 나름대로는 신경쓴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군정을 이끌어 가자면 결산공고, 또는, 무슨 무슨 공고, 해야 됩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 1,000만원 깎은 것은 가능한 예산을 줄여라, 보니까 이중성 있더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부활하면 부활합시다.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사 강규석 위원장님! 저도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을 했을 때 한번 게재하는데 약 12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30회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가서 손해가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전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부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해 주십시오.
   (「전체  부활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전체 부활입니다.
○간사 강규석 그러면, 삭감 1,000만원을 삭제시킵니다.
   요구액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간사 강규석 역시 188페이지에 이것은 주간지에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같이하는 것입니다.
○간사 강규석 1,000만원 요구액에 현재 50%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금 군정 공고료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렇지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전규 위원 살리려면 100% 같이 살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군정 공고료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같은 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신전규 위원 예,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살리려면 한꺼번에 같이 살려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사실상은 내가 이 문제를 주간지이기 때문에, 전체 저는 당초 우리 내무위원장 이야기 전에는 전체 삭감하려고 들었습니다.
   왜, 주간지가 자꾸 군의원과 군의회를 매도를 하는데 이런 데 우리가 광고를 보내줄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설명됐다면 전체적으로 부활되는 방법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그럼 부활됐습니다.
○간사 강규석 그러면, 500만원 삭감액을 제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000만원 그대로 부활됐습니다.
   그 밑의 것 해 주십시오.
○간사 강규석 그 다음에 227페이지, 군정 협조 외래 방문객 격려품 구입에 요구액이 300만원, 삭감액에 300만원, 100%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심사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거기는 세 과목입니다.
   항목은 세 과목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합시다.
○간사 강규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군민의 날 참여 격려까지.
○위원장 이수정 예.
○간사 강규석 그러면, 그 밑에 또한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품 600만원까지.
박진철 위원 1,200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신전규 위원 예, 이거 전부 1,200만원입니다.
○간사 강규석 1,200만원 요구액에 1,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삭감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내무위원장님!
신전규 위원 삭감된 동기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 과다 책정이다, 소비성이다, 소비성이 있다,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전부 다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이중성입니다.
   앞에 보면, 다 쓸 수 있는 돈이 나가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삭감 원칙을 받아 줘서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꼭 필요하면 자기들 안 올리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전액 삭감?
○위원장 이수정 예, 전액 삭감.
○간사 강규석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간사 강규석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 이런 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군민의 날 행사때 참여하시는 분들의 격려품 같은 것이랄까, 수반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답례가 한 개도 없을 때 과연 군민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구 손에
의해서 분할되는데, 그분들을 또 맨손으로 그렇게 푸대접해서 되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박진철 위원 강규석 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민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 주관하고 같이 참여해 봤지만, 아직까지 답례품 있는 것은 수건 하나입니다.
   고작 잘 해야 수건 한 장 나갑니다.
   그 수건 한 장도 스폰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건이고, 또 모자도 다른 데서 다 들어와요.
박진철 위원 스폰서가 다 나갑니다.
   또 꼭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찬조나 좀 하고 이러면 수건 하나라도 주지 그 외에는 수건 주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성이 있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것으로, 간사님, 알아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이것은 강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그럼요.
○간사 강규석 그럼 저는 다른 위원님들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럼 전액 삭감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강규석 그러면, 이 세 항목은 전액 원안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간사 강규석 다음, 2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요구액이 2,689만 8,000원, 삭감액이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내용이 뭔지 좀…
신전규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속기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속기에 잠깐만 그쳐주고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
박진철 위원 들어가도 괜찮아요.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은 우리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말이죠, 손을 대어야 될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손을 댔느냐 하면, 상당히 행정부측에서,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조금 싫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관서당 경비는 손 대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또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 이겁니다.
박진철 위원 요구가 그런 식으로 들어 왔죠.
신전규 위원 좋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그런 건데, 실은 이거 손을 대서 안 될 거는 압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문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무과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다 책정돼 있어요.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문행 위원 과다 책정돼 있다는데, 지원 부서에는 관서당 경비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운영해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내무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부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이문행 위원께서는 반대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내무과에 한한 2,689만 8,000원입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박진철 위원 내무과에 한해서.
   그럼, 이문행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 중에서 다른 부서에는 얼마나 책정돼 있던가요?
이문행 위원 한번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박진철 위원 한번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관서당 경비는 내무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공보실 같은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이문행 위원 사회진흥과 688만원.
박진철 위원 688만원, 타 부서에는.
신전규 위원 타 부서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문행 위원 재무과 998만원, 지적과 738만 8,000원.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의 견해는 타부서보다 과다 책정이 된 것이 몇 군데 나타나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서 안 올라오겠습니까?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으니까 삭감 조치한 원안대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이것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1,000만원 삭감된…
○위원장 이수정 예, 그대로.
○간사 강규석 그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업무 보조원 및 청사 관리 일용 인부임 요구액이 588만 3,000원에서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이 문제도 한번…
신전규 위원 이것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12명에 대해서 일용 인부, 상용직입니다.
   12명에 대해서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박진철 위원 5년 이상된 사람들에게.
신전규 위원 5년 이상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대로 집행하게끔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무위원장인 내가 발언을  그렇게 해 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인건비,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이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해도 좋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부활합니다.
○간사 강규석 예, 그러면,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588만 3,000원, 이것은 전액 소생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았습니다.
   이제 계수 조정…
박진철 위원 뒤에 또 한 장 있는데?
○위원장 이수정 예, 뒤에 있는 이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후에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전규 내무위원장님, 본인하고 또, 이문행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심사숙고해서 검토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첫째는 그렇게 됐습니다.
   실ㆍ과별로 하나씩 삭감하는 것하고, 읍ㆍ면에 12명 깎는 것하고 22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모이신 위원님들이 이것은 군에만 삭감하고 면의 인부임은 삭감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거창읍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 보조 업무원, 이거 제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글쎄, 그거 나와 있네요, 나도…
신전규 위원 우리 어제는 손 안 대기로 한 건데.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내려가면서, 저도 거론된 것인데, 이 문제는 읍ㆍ면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신전규 위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어제 10명 뺐는데 어디 것이 하나 없는데.
신전규 위원 사회진흥과.
○위원장 이수정 어제 우리 체크한 거 한번 찾아봐요.
이문행 위원 제가 아까 훑어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빠져 있네요.
○위원장 이수정 가정복지과, 맞아요, 어디 하나 빠져 있다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무과 것 빠져 있어요, 재무과 것.
이문행 위원 재무과 것 여기 있네요.
신전규 위원 재무과 2명인데 1명 빠져 있다고.
○위원장 이수정 그걸 넣고 읍에 있는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에 삭감하면 면의 것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깎기를 군의 것만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신전규 위원 지적과에 2명 했는데, 지적과에 1명이…
○위원장 이수정 그거 어디 보면 있을 것인데.
박진철 위원 지적과에 1명이네요.
신전규 위원 지적과에 2명으로 했었는데.
이문행 위원 지적과에 둘이 다 돼 있네요.
신전규 위원 지적과 둘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어째서 둘이 다 돼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1명분인데.
이문행 위원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보조 인부임 이것하고 등기 촉탁, 둘이 다 돼 있고.
신전규 위원 아, 둘이 맞다.
   재무과 둘이었어요, 재무과.      
   거창읍이 빠지고 재무과 둘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제 그것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 있어요, 자리에 보면 있어요.
   재무과 2명 아닙니까?
   재무과 2명에, 읍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과는 1명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어제 위원장님 검토한 것, 그거 어디 갔어요?
신전규 위원 여기 있네요.
   (「재무과는 하나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두 사람 아니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아니, 두 사람 중 에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무과 5명…
○전문위원 김정길 그래서 10명입니다.
신전규 위원 재무과는 5명이거든요.
   5명 중에서 지방세 종합 전산 입력 보조 요원으로 한 사람하고, 군유 재산 실제 조사 요원에서 남자 둘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적과가  둘이고」 하는 이 있음)
   지적과가 둘입니다.
   (「그러면  10명 더 되는데」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읍의 것은 손 안 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읍의 것은 손 안 대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빼고 넣어야 된다, 이 말이입니다.
신전규 위원 재무과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문행 위원 이것 말입니다, 종합 전산 입력 보조 있지요?
   이것을 여기서 군 재무과에서 빼 버리면 각 면에 있는 그것도 전부 다 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종합 전산 입력 보조를 똑같이 하는 것이 거든요, 각 읍ㆍ면에 있는 것을.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이것은 빼고, 다른 데 과의 것을 하나 빼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한번 봐요.
이문행 위원 여기도 많은데, 이것도 빼고.
신전규 위원 어디 것이 많아요?
이문행 위원 재무과에, 재무과에 7명이 되네요.
신전규 위원 재무과 7명.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 하나 넣어야 돼요.
신전규 위원 7명이라도 군청사 인부임은 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군청사 인부임은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신전규 위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문행 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재무과에 말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 입력 보조 있지요?
   이 여자를 빼면 각 읍ㆍ면에 토지 종합 등급 보조 요원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일치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전산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빼면 12개 읍ㆍ면에 있는 것을 다 빼 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신전규 위원 왜 우리가 재무과에 그것을 했느냐 하면, 이문행 위원이 그 과정을 전혀 몰라서 그런데, 지방 종합 전산 입력  보조원을 재무과 것을 빼면 다른 읍ㆍ면에도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명칭에 대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빼고 다른 사람 있으면 거기 가서 더 뽑아가지고 더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면 재무과에서 7명이니까 '너희 둘이만 해라', 그러면 5명 가지고 운영하라 이 말이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되지.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박진철 위원 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아가씨라고 꼭 못을 박지 말고 5명 중에서.
이문행 위원 이것이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전문위원이 적을 때 상세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어제 결론한 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는 재무과 둘이 빼면 둘이 빼라, 그런 식으로 결론지었지, 누구 전산 토지 기록하는 사람을 빼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박진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 페이지수에 보면 분명히 요구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렇지, 요구액이 있는데…
이문행 위원 그것을 짚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우리도 욕을 안 얻어먹고  군청 전체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몇 명 필요해, 이러면 우리는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과별로 요구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삭제 안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수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짚으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어제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명목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넘겨줄 때는 이 단을 전부 다 빼고 넘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 둘 삭감해라, 그래 가지고 10명 삭감하는데 재무과 둘, 누구 지정만 해 주지 이 명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비에 얼마 깎고 재료비에 얼마 깎고, 이런 식이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시키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시켜야 돼요.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신전규 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문행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면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태인 위원 지적을 하면 안 되죠.
신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기재해 준 것이 우리가…
백태인 위원 돈만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고, 거창읍의 것만 딴 것으로 바꾸어 넣어가지고 그 10명을 일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전문위원 김정길 재무과 것 하나 더 넣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재무과 하나 더 넣으면 10명 맞아요.
   그러니까, 재무과 것을 넣느냐, 안 그러면, 가정복지과 것을 넣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정복지과 몇이요?
신전규 위원 가정복지과 하나 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하나뿐이면 재무과를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가정복지과 하나면 그것은 하나 있어야 되죠.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 하나 넣어서 10명인데, 그냥 이것 더 검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장 이재선 꼭 10명할 필요 있는가?
   9명이면 9명 하면 되죠.
박진철 위원 어제 10명을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 마쳤습니다.
신전규 위원 10명 하니까 약 12.3%가 나와요.
○위원장 이수정 12.3%가 나오고, 퍼센트도 우리가 내 봤습니다.
○의장 이재선 이것을 10명, 꼭, 읍을 넣어서 뺄 것 같으면 그냥 읍을 빼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신전규 위원 읍은 빠집니다.
○위원장 이수정 읍은 빠졌어요.
○의장 이재선 빠졌으면 인원 보충을 하지말고.
신전규 위원 빼면 9명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10명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거든요.
○전문위원 김정길 읍을 만약에 넣는 것 같으면 면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결국 그래서 읍을 뺀 것이 손 안 대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읍을 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쓴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면부는 손 안 대고 10명으로 결정합시다.
신전규 위원 읍ㆍ면에는 손 안 대기로 했거든요.
○간사 강규석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일용인부가 제가 보니까 4명 해 놨네요.
   그런데, 2명을 줄이면 당장에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안 많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제 각 위원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검토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더라도 의장님 말씀대로 굳이 10명에 국한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읍을 삭제를 시키면 9명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차차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9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오늘 모처럼 우리 의장님이 오셔서 좋은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괄 전부 다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9명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느 과 하는 이것은 행정으로 넘길 때는 어느 과, 어느 과 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에서.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재무과 재료비가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는 얘기를 해 주고.
박진철 위원 과는 재료비만 삭감해서…
   (「인원수만  말하는 것이지, 삭감하는」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의견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보면 말입니다, 가조면에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하나 있어요.
   타 면에도 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어떻게 가조면에 한 사람을 둘 수 있는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가조 관계는 제가 아는 나름은 그렇습니다.
   가조 복지회관은 처음부터 우리 거창군 예산으로 안 짓고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짓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본래 처음부터 하나 썼고, 또, 관장도 여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관장 여비 같은 것을  삭감한 적은 있습니다.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이문행 위원 그런데, 면 청사 관리 인부임이 분명히 있는데, 또, 복지회관이라고 따로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타 면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의장 이재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도 그 회관의 운영 관계를 축소시켰는데, 타 지역에도 운영을 충실히 해 가지고 필요하게끔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조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거하고 타 면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조면에 가서 한번 그런 것을 훑어 보십시오.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또 그러면, 타 면에서 복지회관을 다 건립해 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사무소 관리하는 것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별도로 돼 있어요, 완전하게 청사가.
   그러면, 직원도, 가조면은 일요일에 일직을 하는 겁니다.
   일직을 하는데, 이 인부임 계산은 일요일을 빼 놨어요.
   일요일은 줄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없으면, 그네들이 안 나오면 복지회관 운영이 안 돼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나오더구만.
   그런데, 가조면의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각 시ㆍ군에도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으면 가조면을 비교하든지 또 다른 데를 비교를 하든지,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비교가 조금 과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창 복지회관은 좀 규모가 크다 아닙니까?
   거기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조 복지회관은 실제는 처음에 건립이, 지금도 그렇지만, 군유 재산입니다, 군유 재산.
   거의, 면에는 면민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군유 재산이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 위원께서 좀…
○의장 이재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군유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면의 복지회관 운영을 잘 하십시오.
   잘 하도록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죠.
   내 생각에는 가조면의 그것을 이번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분포적으로 위천면이나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해서 필요한 그 지역에 나름대로 도서관이나 하나 만들고 또,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에서 중심 지역에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지역 정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의 격차를 그런 데서 자꾸 축소를 시켜나가야 되지,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위원께서 이해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계수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가만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것은 꼭 해 달라 안 해 달라 하는 것보다도 검토나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이게 얘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참석하니까 오태인 노인회장이 거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감 조서에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그런 소리는 안 했다고, 내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의장이 예산 심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예산 심의를 전부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의장 이수정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도 없고 전부다 국ㆍ도비이고 국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돈이 군에서 한 3,000만원만 요구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했는데, 우선 국ㆍ도비 좀 준비해 놓고 예산을 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그때 우리가 추경에라도 해 준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심의를…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저 건의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창환 위원 아까 여기 재검토한 사항에 247페이지, 이 부분 이야기하다가 서로 감정 대립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지역 정보 센터.
조창환 위원 예, 여기서부터 113번까지 제가 몇 분이 의견을 개진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잘못되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7번부터 113번까지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더 재의를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 된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지금 우리가 검토해 가다가 아까 조금 서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 한 것으로 됐는데, 조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데, 다른 위원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조 위원! 그 이후에 말이죠, 전부 다 다시 계수 조정에 임했고, 전부 합의점을 찾아서 마무리지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 사람들이 다시 추경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했던 걸 또 다시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끝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조창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처음 하는 것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도 재선 의원이라고 해도 이 문제 여러 번 해 봐도 사실 사회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다 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도와 주셔야 원만하게 되는데, 금방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분명히 3월 추경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조창환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렇게 종결 지읍시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조금 전에 올라온 2차 수정안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죠?
   2차 수정안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저는 이러한 수정안은 정말로 우리 거창군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군의원 하는 동안에도 이런 2차, 3차 수정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을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앞날을 못 내다보고 계획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집행하고, 감사하는데 엄청난 고충을 겪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말씀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안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 예산안이 2회 수정 예산에는 올라왔지만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사업비를 이리저리 돌리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돈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이 아까 기획실장한테 충분한 성토를 하셨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 위원 님 이번에는 이해를 하셔가지고 통과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가 원만하게 마칠 수 안 있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심도있게 했는데 그 사람들 잘못한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나도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종결하는 마당에서 원만하게 이해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박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럼, 이 2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 이의가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심의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본  특위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실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