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0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와 이틀간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최종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계수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조서를 보시고, 상이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여태까지 다 해 놓은 것이니까,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진철 위원 어제 합천군의 군의원이 마침 저의 집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창군의 군의원들 홍보라든가, 이 양반들이 익히 들었는지, 상당히 칭찬을 하면서, 자기들은, 신문, 계도지, 이걸 전액 삭감을 시켰다 합디다, 그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위원장 이수정 전액요? 아이구, 대단하네요.
정순우 위원 홍보지를?
박진철 위원 그럼요, 공보지고 뭐고 전액 삭감했어요!
정순우 위원 그 사람들 참, 낫네.
○위원장 이수정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좋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산서대로 전액,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여기 글자가 하나 틀려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890억 4,792만 9,000원 가운데, 일반회계 787억 6,449만 8,000원에서 5억 4,44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농공 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는요구액 55억 9,655만원 중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외의 6개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삭감액은 5억 5,091만 7,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0.6%입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19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예비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가 접수되었으므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조서 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에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후, 12월 5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를 하였습니다.
   94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서는, 일반회계 7건에 2억 2,276만 2,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1건에 340만원 등, 총 8건 2억 2,616만 2,000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한해 대책용 양수 및 하천 굴착 들샘 개발 저소류지 준설, 식수난 극복 등, 모두가 우리 지역의 한해 대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2억 2,616만 2,000원 사용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2기 개원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당초예산 심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난상토의 끝에 심도 있는 심의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이, 군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계속해서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