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4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기획감사실
0 내무과
0 문화공보실
0 보건소
0 재무과
0 사회진흥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5차 회의까지, 회의하는 동안 의문 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의하여 의문 사항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이번에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이 105쪽부터 106쪽.
이수정 위원 106쪽, 실장!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수정 위원 여기 우리가 해 내려 가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니까, 106쪽 보면, 저 밑에 군정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군정 주요 시책 협조자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200만원 해 가지고 50명.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고 대답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중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기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반 업무 추진비에는 기관 업무 추진비와 시책 업무 추진비와, 직급별 업무 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내년도에는 6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업무 추진비 200만원하고, 특수 활동비 400만원, 이렇게 6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군정 주요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설명회 해 가지고 100만원, 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읍ㆍ면장들 업무 추진비, 활동비를 증액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 것을 작년에는 7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1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또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 확충 활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또, 계속할까요?
이수정 위원 그냥 위원장이 내려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 여비.
○기획실장 이채순 예, 국외 여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국외 여비 관계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물론, 각 과별로, 그러니까, 부분별로, 교통, 관광, 기술, 환경, 자치, 경영 등, 부분별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민간인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갑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공무원입니다.
   순수한 공무원이, 경영 수익 사업이라든지, 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해외 시찰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들이 가는데, 거창 군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실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런 것이 내무과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내무과도 물을 때.
○기획실장 이채순 예, 내무과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도에서 오는, 할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낸다 이러는데, 내무과는 꼭 그렇게.
○기획실장 이채순 예, 내무과는 도 교육, 중앙 계획에 의한 해외 시찰 경비로 매년 확보하는 금액이고, 이번에 3,600만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 이외에 모든 경영 수익 개발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 보고 특수 시책에도 이런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경영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류의 해외 시찰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여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까 여기에 105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 이것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저희들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제안설명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를 못하셨는가, 이런 감도 들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서운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계에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 정책 개발 자료 수집 여비가 있는데, 사실상 민선 시대가 되니까, 기획계를 활용을 많이 하려 하고, 군수님도, 그래서 저희들, 출장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의 여비 관계를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지원 사업 부서에서는, 사실 부대비라는 명목이 있고, 일반 지원 부서에는 사실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원 부서의 여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계의 많은 직원들을 어떤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행해서 데리고 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남시라든지, 중부권으로, 서울 권역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기획실에 활동을 많이 하라고 생각하시고,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말이죠, 실장님!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아까 국내 여비하고, 밑에 군정 주요 시책 추진 협조자,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중성이다 싶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되었고 그러면 저쪽에 109쪽 저 밑에.
이문행 위원 지적하는 대로 먼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백태인 위원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이문행 위원 예, 기획 업무 추진 활동비 107쪽에, 이것이 지금.
이수정 위원 깎은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기준을 그렇게 합시다.
이수정 위원 모르는 것을 묻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제가 지난번에 체크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든 안 하든, 이것은 제가 그렇게 운영할게요.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 이야기는, 106쪽, 제일 위쪽에 보면, 군정 종합 평가 및 심사 분석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심사 분석은 구태여 추진 여비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심사 분석이란 게 원래 말을 해보면, 서류로서 충분히 하는 것이 심사 분석인데, 무슨 그걸 하는데 추진 여비가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런데 물론, 부기는 우리가 심사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무슨 여비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나열을 못하고, 우리 기획계의 전반적인 종합 시책 평가를 하면서,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여비 차원에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에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좀, 물론, 시책 추진 종합 평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비 관계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여비 과목은, 여비는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가 심사를 아주 잘 한 것,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은 놓아두고, 우리가 미비해서 잘 모르는 것, 그것 우리 체크한 것 아닙니까?
   그걸 오늘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그쪽만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기획실에 있는 것은, 깎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이 위원께서 아마 그때 없었는가 보네요.
   우리 체크해 놓은 것 빠져 버리고, 딴 데로 가서 그래요.
이수정 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수정 위원 이야기는 제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재검토, 재검토 적어놓은 사항만.
이수정 위원 예,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고, 나머지 우리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위원 그렇죠.
이현영 위원 아니, 이 위원 말씀은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어제 그냥 넘어 가니까 삭감된 부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자 하고, 이야기를 질의했는데, 우리가 아레, 삭감된 부분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살려주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저도.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짚고 넘어 갈 테니까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일괄적으로 내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걸 원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은 하겠지마는, 일단 가능한 한, 우리가 이 한 실ㆍ과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그래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전규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군정 종합 평가 및 심사 분석 추진 여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갑시다.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제일 아래, 경영 수익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 개발비, 해 가지고 1식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정 확충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경영 사업을 하는 방법과, 우리 자체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생수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인원도 더 확보를 한 이유가,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 인원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직원은, 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수 개발이라든지, 공약 사항을 이걸 이행할 것이냐, 생수 개발, 또는 공원 묘지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조 온천에 우리가 공무원 호텔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폐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당연히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연구 개발비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전문 공무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방금 용역을 준다 했는데, 용역 준다는 것도,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금년도에만 할 것이냐,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어떤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생수 개발, 또는 가조 온천, 나아가서 어떤 공원 묘지, 타당성 개발 같은, 이런 것은 말이죠,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용역 개발을 얼마나 할는지 몰라도,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좀 과다 책정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예, 산청군에 생수가 이미 착수가 되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 물어보니까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생수 개발 하나라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지마는, 이 5,000만원은 일시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5,000만원 이상은 확보되어야 됨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11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상금 문제 있습니다, 110쪽에 보면.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 추진 보상 하는 것 있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내무과로 가서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기획실에 편성되었는데,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 경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외국 도시와의 지금 아마 시책적으로, 외국 도시와 우리 군과의 어떤, 그런 자매 결연을 하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 소관이고, 그 밑의 것.
○위원장 신전규 추진비하고, 군정 종합 시책 참석 보상비 하고, 군정 운영 간담회 시책 토론회 참석 보상비.
○기획실장 이채순 예, 여기에 군정 종합 시책 참석 보상, 그 다음에 군정 운영 간담회, 시책 토론회 참석 보상, 이것은 시책 토론회 하는데 무슨 보상이, 돈이,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전문대 후원회 구성이라든지, 부기가 이렇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문대 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 만큼의 보상금이 있어야, 군정 전반에 어떤,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좋아요,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널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상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 한번 봅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3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 뭐, 재정 확충 추진  협조자 격려, 이게 무슨 뜻이예요?
○기획실장 이채순 이게 바로, 또, 그렇습니다.
   앞에 600만원 있는 것은, 군정의 전반, 기획 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고요,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업무 추진비가 매년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뒤에 풀(POOL)도 나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로비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내무부라든지, 그 다음에 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통 교부세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눈에 띄도록,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순우 위원도, 사석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몇 백 만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려고 하면 몇 천 만원씩, 예산 운영을 해서, 확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시책 추진 업무 협조자 격려 해 놓고, 이것이 하나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122쪽에 보면, 지방 재정 확충 추진 활동비, 또 600만원, 이것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것은 풀(POOL)입니다, 풀(POOL)로.
이문행 위원 이것은 풀(POOL)로 되어 있고, 급량비에도 지방 재정 확충 예산 및 특근 매식 해서 2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재요구, 전액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기획실장 말 들으니까, 지방 재정 확충 추진 활동비,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나, 내무부에 가서 실제 로비 활동하는, 활동비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활동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방 재정을 좀 많이 끌어 오겠다 하는, 이런 것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다 보니까 한 20%가 교부세를 더 받았습니다.
    다른 시ㆍ군보다도 교부세를 훨씬,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군수님도 상당히 기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114쪽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에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풀(POOL) 운영 보상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풀(POOL) 보상입니다.
   저희들 지침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기준에 이만큼, 몇 만큼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서 풀(POOL)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상금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기획실 것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예, 읍ㆍ면 빼버리고.
○위원장 신전규 중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19쪽에 보면, 광공업 통계 조사 특근 매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기획실장 이채순 예, 사실상 통계계의 특근자 급식비인데, 부기를 이렇게, 자꾸 부기를 나무라는 것이, 저희들 잘못을, 자꾸 저희들 지적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앞으로 광공업뿐만 아니고, 광공업 이것은, 사실상, 그 어떤 하나의, 통계 조사의 큰 역할은 적은 역할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 등록 인구 통계 조사,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추계 조사, 사업체 추계 조사, 해 가지고 사실상 통계계에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 몇 개월 동안, 쭉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통계계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특근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계에.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 도서 구입 관계라도  한번 질의해 보십오, 117쪽, 118쪽에.
이현영 위원 117쪽에 전문 도서,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관계 말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전문도서, 그 부분을 우리 엊그저께, 내무 위원들이  토론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이야기가 나왔죠.
이현영 위원 사실 전문 도서라는 게, 도대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사실 이걸, 우리는 불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삭감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가, 또 전문 도서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뒤편에 교양 도서, 그것도 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통계 연보 발간, 96년도 통계 연보 발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들이, 좀, 물론,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전문 도서, 저희들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침이라든지, 행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이외의, 어떤 직원들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도서 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교양 도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침이라든지, 행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이외의, 직원들의 어떤 교양을 위해서, 저희들 자료실에 사실상 행정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매년 새로운 전문 도서라든지, 또 어떤 교양을 넓히기 위한, 그런, 교양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연보 발간은, 작년 예산보다도 100만원 더 증액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라고 저희들도 아는데.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 정도는 저희들의 어떤 교양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통계 연보 발간, 또, 112페이지에, 예산서 인쇄, 이런 것은 실제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예산서는 사실상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좋고요, 이것은 예산서 편성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잘못 되었고요.
이문행 위원 예,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12쪽.
이현영 위원 그러면, 112페이지, 예산서 인쇄, 그 부분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예산계에서 올릴 때, 이것은 좀 기술이 부족해 그런데, 자기들이 이만한 수용비가 필요하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서 발간, 이래 놓았는데, 내가 뭐라 했어요, 사실은.
이문행 위원 통계 연보 발간, 이것은 어떡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통계 연보는 작년 수준보다 더,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외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자체적으로 안 돼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더 증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인쇄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 없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실제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문행 위원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기획실에 다른 것, 위원님들! 기획실에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면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107페이지.
○위원장 신전규 예, 107쪽.
이문행 위원 관보 구독료.
○위원장 신전규 예, 관보 구독료.
이문행 위원 여기 재질의하기로 했었는데요, 관보 구독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107페이지?
○위원장 신전규 107쪽, 관서당 경비.
○기획실장 이채순 예, 관보 구독료는 형귀욱 기획실장님 하실 때, 그 전에는 전부 관보를 전 실ㆍ과에 다 했습니다. 왜?
   관보라 하는 것은 법령 이전에 미리 공고가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실ㆍ과 다 주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다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절감을 엄청나게, 꼭 필요한 부서만, 딱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서가 보니까, 다른 부서는 관보를 안 봐 가지고, 또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늘리자, 이래 가지고 사실상 늘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은, 그대로 하라 하면, 200만원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 부기를, 법령 추록대라 하는 것이 빠졌어요,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관보 구독료에다 한몫에 넣어 가지고 법령 추록대로, 이래 가지고 더 증을 시켜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수정예산에다가 법령 추록대, 이것은 꼭 필수한, 일반 관서당 경비내에서 법령 추록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법령 추록대에다가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관보 구독료를 전액 삭감해도 좋다고요?
○기획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전액 삭감하죠.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전액 삭감되면 그것은 큰일 나고요.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 위에 보면.
○기획실장 이채순 한 200만원 증이 된 것 같은데.
이문행 위원 그 위에 보면 107페이지에, 기획 업무.
이수정 위원 200만 5,000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기획 업무 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에,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그래서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시책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700만원이 되었는데, 읍ㆍ면장들 것을 늘여주기 위해서, 저희들 것을 사실 100만원 깎았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전반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 시책 추진 활동비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또, 전반적인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걸로 알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애초 편성할 적에 작년보다 한 1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100만원 깎였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공보실도 100만원 깎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아무래도 관선보다는 민선 시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질텐데, 그걸 어째 적게 편성했습니까?
   조금 더 낫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고맙습니다만, 읍ㆍ면장들 걸 늘려 줄려고 하니까 기준은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걸 깎았습니다, 깎고.
이현영 위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질 텐테, 그런 것은 올려주어야 되는데요.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저는 지금 깎고 안 깎고보다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 앉혀놓고, '이것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하면, 전부 다 살려 달라 하지, 나는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대충 다 해 놓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걸 해서, 이런 것 설명을 듣는 걸로 오늘 얘기하자고, 기획실장 앉혀 놓았는데, 지금 와서 다 심의해 놓은 것도, 이걸 삭감해야 되나, 삭감하지 않아야 되나, 물어 봐야 된다 하면, 좀 우스운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우리 이 소관 부서 끝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지금 그래 짚어 넘어 가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기획실장 내보내고 나서.
이수정 위원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뢰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자꾸 깎아야 되나, 물어보는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예산서 우리가 많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어떤, 지금 기획실 끝내고 우리끼리 이야기 합시다.
이문행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기획실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공보실장 이야기 할 거요?
   그러면, 그 관계는 조금 있다 하고, 기획실장! 다른 것 없으면 일단 잠시 자리를 좀 비워 주십시오.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10시39분 속기중지)

(10시41분 속기계속)
0 내무과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나서, 다음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개 체크해 두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2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관서당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부서 운영비, 관서당 경비는 여비, 사무 용품비, 급량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하나의 지침에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기획실에서 부서 운영비를, 인원수와 그 소관 과에 필요한 인원 액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 분담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걸 왜 저희들이 질의 하게 되느냐 하면, 물론, 관서당 경비니까 비율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관서당 경비 자체가 삭감이 되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서당 경비 자체가, 지금 여기는 작년보다도 삭감이 된 상태 아닙니까, 1,600만원?
   1,694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삭감된 상태에서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삭감이 안 되었으면, 작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같으면 한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될 입장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종천 부서 운영비.
○위원장 신전규 아니,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다면, 기획실장이 대답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관서당은 전체적으로, 거창군 전체의 관서당이 얼마라 하는 것은, 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등급별로, 실ㆍ과도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서당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ㆍ과를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등급별로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무과에 관서 운 영비를 6,400만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4개 항목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기관 공통 운영비 당직 수당도 내무과에 여기 포함시키고, 당직 수당 하는 것은, 군 전체로 당직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강사 수당, 부서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이 관서당은 한번 계상되면, 추경에도 올릴 수 없고, 딱,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서당 운영을 군 전체가 있는데, 이것을 등급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수용비, 수수료가, 한, 2,600만원, 보기에는 많습니다만, 그만큼 내무과는 관서 운영에 수용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왜 우리가 내무과부터 먼저, 이 관서당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실ㆍ과라도, 물론, 수수료나,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는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그것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5백 몇 십 만원 되어 있고, 6백 몇 십 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내무과에는 어떤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상태에서 2,600만원 같으면, 삭감 안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지원 부서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헛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 과다 책정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할 때에, 전체 인원, 방금 이야기한, 등급 주는 것은 차이가 얼마 안 되고, 내무과에는 당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 사업소, 복지관, 저쪽의 체육관까지 당직 수당을, 우리가 이 예산에서 다 나갑니다.
   침구류 세탁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인원, 우리가 내무과에 36명인가 인원이 그런데, 인원수하고 전부 안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게 관서당 경비는 말이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는 엄청나게 수용비가 많이 드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 관서당 경비는 인원수가 아니고요.
이문행 위원 인원이 별로 없어도, 관서당 경비가 많아요.
○위원장 신전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내무과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획실이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실제 우리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그렇게 인원은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이게 근 1,000만원이라요, 990, 몇 만원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이래 하느냐, 기준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관서당 경비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는 2,6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인원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되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또 다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무과는 말이죠, 우리가 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48쪽입니다.
   248쪽에 보면, 전산실 칸막이에, 1,000만원, 통신실 칸막이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칸막이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은 일반 칸막이가 아니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수용 칸막이입니다.
   전자파가 넘나들지 않도록, 통신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니까, 담당계장들이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통신전산계장 박점철입니다.
   전산실하고 통신실하고 있는데, 전산실하고, 통신실에는 전자파가 기계에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도 있을 뿐더러, 타 기계와의 서로 방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산실은 금년에 구축합니다마는, 통신실에는 93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원인 모르게 기계 장애가 들어와 가지고, 기계 손 보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이것은 전자파에 의한 기계 장애, 그 다음에,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래 가지고 96년도에는 꼭 칸막이를 시설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칸막이 시설,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식이라고 그랬는데, 1식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걸, 1식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게 1식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칸막이를 하는데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크도 1식, 작아도 1식이네, 그죠?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칸막이를 해도 1식이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우리하고 이렇게 이것, 예를 들어서 현재, 계장님 서 있는 이 칸막이, 이것도 1식이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식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특수하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해 놓았는데, 1식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보기는.
백태인 위원 1식이라는 것은, 그 부대에 따른, 전체를 말하는 1식이다 이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한 가지 사업을 처리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이 칸막이를 하나 하는데, 유리도 넣고.
○위원장 신전규 칸막이 하는 이것도, 1식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다, 칠도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1식이라고 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1식이라는, 그 자체가.
이문행 위원 그런데, 통신실이나 전산실이나,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어떤 특수한 칸막이를 하는지는,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전자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종이만 하나 있어도, 이 전자파가, 투시를 할는가, 안 할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들, 여기 군내에 있는 업체에 받아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본 겁니까?
   견적서를 받아본 겁니까?
   받아봐서 책정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받아보니까,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최고 많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창에 지금,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행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벽을 쌓아도, 이만큼 안 들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 그런데,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단가 계산 같은 것을 하는 데에는, 이것은 좀 높이 책정해야, 이 일이 성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책정이 좀 많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 어떻게 견적을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실제 1,000만원 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5,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뭔가, 이 시설비가 필요한가, 이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265쪽.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에는 시설비가, 청사 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청사 주변 포장이 2,000만원, 민원실 증축 2,6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문 설치 및 보일러 시설 33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4년도에 전국 우수 읍ㆍ면으로 남상면이, 우리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아무런, 표창만, 표창장 종이만 받고, 다른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상 사업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있었으나, 상당히, 예산을 요구하는 남상면이나, 또 예산을 책정해 주는 기획실이나, 이것이 서로 잘 안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누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상면에서는, 모든 주민들이라든지, 표창, 뭐, 우수 읍ㆍ면 받아 가지고 득된 게 뭐 있느냐,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참모회의에서도 상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창, 전국 우수 읍ㆍ면 표창받은 데 대한 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다른 면에는 전부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남상면에는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포장 사업비 2,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 남상면에는 청사가 지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민원실이 좁고, 이래서 그것 증축하는데 2,6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문 및 보일러 시설에 340만원이고, 상 사업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상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이런 걸, 어째서 그렇게.
이현영 위원 그걸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몰라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질의 사항이, 이걸 어째서, 그래 이런 사항이, 우리가 짚어내도록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수정 위원 저도 말이죠, 내가 남상면의 의원이지만, 이 문제는 이것이 어디 것인지를 몰랐는데, 사실 금방 기획실장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상면 청사는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 이번에 넣고, 또, 민원실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것하고, 또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이문행 위원 남상면에 안 넣어 놓고 여기다 넣어 놓았어요?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몰라서 그렇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진작 이런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는 안 합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 그렇는데,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실에도 또 그렇고, 내무과장님한테도 기획실에도 이런 것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 주어야, 내무과장이 다음에 답변하고 그러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적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계에서 쓰면서, 그냥 남상면 세 글자만 넣었으면 되는데, 그걸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그걸 그래 안 넣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수정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제 질의 사항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끝났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봐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한 두 개라도 하고 넘어 갑시다.
이수정 위원 그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약에 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먼저.
이수정 위원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가만 있자, 247쪽에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 해 가지고, 지역 정보 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3,0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역 정보 센터가 뭘 운영하는 것이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예산만 올라 있고, 지금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많은 돈 3,000만원을 여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올려 놓았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군의 관심 사업인, 이 지역 정보 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 센터에서는 6,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군비로서 어렵지 않느냐, 뭐 필요한 것이냐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걸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따져 보니까, 주로 인건비, 운영비, 시스템 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정보 센터가 앞으로 지역 정보화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우리 도내에서 3개 시ㆍ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3,000만원을 95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로 봐서는 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내가 하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까만 부분 이것이 전국으로 한 건데, 우리가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일 잘된 데가 청주, 군산, 거창, 해남, 순천, 제주, 목포, 구미, 태안, 익산, 덕영, 강화, 밀양, 도내에 밀양이 있고, 또, 의양, 산청, 이래 있는데,  모든 연구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체신, 중앙 정부에서 전부 다 시설해 주는데,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또, 통신비, 관리비, 이런 것은 자치단체나 조합에서, 센터에서 부담을 하라, 운영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돈을, 이사들이 돈을 내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돈 낸 것은, 기금이 적립된 것은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운영비, 모든 제반 경비를 군비로 충당하는데, 그러면 당신 이사들은 뭘 하느냐, 이사장은 뭘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볼 때에, 지난번 행사하는데, 강사 초빙이라든가, 식대, 이런 것들은 자체 또 자기들이 투자는 좀 많이 하기는 했습디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연구 시스템 관리하는 여기 운영 요원이, 위천면에 있는 김동환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에 아주 전문가예요.
   자기가 집에서, 통신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하나 개발해 가지고 팔면, 한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자기가 버는, 그만큼 연구가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60만원 내지 50만원씩 월급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이나 밀양 같은 데는, 이런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지금 일이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시59분 속기중지)

(11시00분 속기계속)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을 중간에 잘라서 안 되었는데요, 이 지역 정보 센터는,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정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법인체로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하지마는, 법인체에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지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이러 하고, 물론, 지금 회원이 없다, 이러는데, 거창텔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안 합니다.
   회원 확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확보하고 홍보하려고 그러면 돈이 듭니다.
   그 돈 드는 걸,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자꾸 강사 초빙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필요하다는 걸, 항상 홍보를 하고 말이죠, 어떤 필요한 걸, 이런 걸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농ㆍ수산물 같은 것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농민들이 많습니다.
   딸기 작목반 같은 데 가서 당장 필요하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자기네들 운영비를 군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세월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25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데, 250만원의 적립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전부 이렇게 노력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딱 버티고 앉아 가지고, 하는 것 없이 말이죠, 돈 3,000만원, 6,000만원 달라, 안 주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앞으로 절대 발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이문행 위원 자꾸 길어지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일단 올해만 주지 맙시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그게 내가,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이런 말 한다 하면 안 되었지마는, 본인, 담당하는 이사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얻기 전에는 이것은 하기는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나, 모든 것을 다 줄 밖에야, 거창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지, 뭐 한다고 민간 단체에 줍니까? 안 그래요?
이수정 위원 지금 이 위원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컴퓨터 기구나 모든 설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다 해 주고, 군에서 다 해 주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든다 하는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직영을 하지, 뭐 한다고 민간 사회 단체에 줍니까?
이수정 위원 물어보는데, 금방 위원장 하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안 주면, 안 돌아가면, 큰일이다 하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은, 한번 그래도 거창군의회, 내무위원회에 와서,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어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이것은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이사장 1명, 이사 19명, 또 단체 회원이 20명, 또 개인회원이 2,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00명 해 가지고 한 달에 월 회비를 내어 가지고, 그걸 운영을, 방금 지적한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돈을 내라고 할,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예를 들면, 이사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군수가 이사장이 되어 있어요.
이수정 위원 차라리 우리도 군수가 되는 것이 안 낫나요?
이현영 위원 차라리 그러면 될 텐데요.
이문행 위원 그게 오히려 안 낫소, 어차피 여기 다 줄 것 같으면.
○내무과장 이종천 그래 방금 위천면의 김동환이라 하는 사람은, 아주 고도의 기술자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입력이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아, 그것 할 만하구나!', 하는 걸 서로 납득되는 단계까지 올려 놓아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금년에는, 좀 관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그 단계가 과연 얼마나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딴 것 그만 진행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걸 모두 못하니까, '왜 자꾸 민간인들 줘요?, 군수가 하지!', 대번에 그 소리가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지역 정보 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재력가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기가 그런 이사장을 물론, 자칭해서 맡았는가, 누가 권해서 맡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분들, 간판 울러매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간판만 울러매기만 좋아했지, 실제로 가지들이 이 사회에 하는 일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그런 것을 권유해서, 실제로 사회에  되돌아 갈 수 있는, 뭔가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 정도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한두 번 정도는 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바라지만 말고,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꼭 곤란을 겪고 있다면, 또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할 의사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자기 돈 아깝고, 손은 내밀고 싶고, 간판 울러매고 싶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지난번 설명때, 방범 활동비 보조 인부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 신전규 몇 쪽입니까?
백태인 위원 266페이지.
   자율 방범대, 이 관계는 내가 대충 알겠는데요.
   위의 인부임, 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게 뭐냐 그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방범 활동하고 자율 방범대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266쪽요?
백태인 위원 맨 위에.
이문행 위원 재료비.
○위원장 신전규 아! 방범 활동 보조 인부임.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이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경찰서장이, 방범 활동을 하는, 보조 방범 활동을 채용하는데 그 인부임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서장이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백태인 위원 이것을 서로 전부 다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우리는 이 돈을 경찰서로 넘겨주면, 경찰서장이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무턱대고 경찰서에서 방범 활동 보조 인부임 해서 넘겨 준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찰서장이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집행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의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찰서장한테 그냥 넘겨 줘요?
   군수가 집행을 하고, 군수가 가서 격려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군수가 군세를, 실ㆍ과장들이 이걸 알아 가지고, 어디어디 쓰이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이걸 무턱대고 경찰서에 돈을 735만원을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런 일은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경찰서에서 이 돈을 갖다 쓰면, 조목조목 해서, 어디어디 어떻게 썼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경찰서에는 사실상 국비 예산이 적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이런 것이 수시수시 필요할 때에 쓰는, 그런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 부분에도 우리 정산서 안 받죠?
   이걸 주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 주면 그것이 어디 가나요?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보세요, 정산서 안 받죠?
○집행부석에서 -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안 받죠?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내무과장! 추가 질의에 고생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이수정 위원 한 5분 쉬고 안 해요?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잠깐.
○내무과장 이종천 잘, 격려해 주고 계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해 보고 의문점이 있으니까, 오늘 아마 그 의문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검토 사항에 보면 아까 수용비에 재검토 사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에서 충분한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거기,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192쪽에 민간 자본 이전.
   금귀봉 봉화대 복원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청 복안이 어떤 건지 실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실장이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 담당 계장들이 추가 보충 설명도 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 금귀봉 봉화대 복원 사업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방된 지가 50주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수대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군비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거제군의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미 복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군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군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100만원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포에도.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딴 데 시ㆍ군의 것은 얘기하지 말고, 거창 것만 얘기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소요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도비 5,000만원과 우리 군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창 신문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30여만원 모금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체 부담 5,000만원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 신문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저희들이 50%, 50% 되면, 저희들 부담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장님! 내가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실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예산은 깎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직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얼마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 도비 확정되면, 우리 군비 얼마 한다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선 3,000만원만 떠억 올려놓고, 도비가 얼마 올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무엇인가 계획서가 완전히 잘, 딱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봉수대 발굴 복원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하는, 구두상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얘기는 그런 구두상으로는 받아 놓았더라도, 지금 안 되면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고, 그 5,000만원 올라오면, 수정예산에 올려도 되겠다, 이 말이예요.
   지금 도비도 오지 안 했는데, 우리 것만 미리 책정해 놓을 필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비를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비가 이만큼 되어 있다, 이러니까 도비를 너희가 좀 달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일 하는데.
이수정 위원 그거야 이렇게 예산을 안 짜 놓아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저기부터 빨리 올라 오도록 뭘 만들어 놓아야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는 없고, 우리 것만 올려 놓아 놓고, 언제 올는지도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도 일단 깎아 놓고, 꼭 오면, 그때 뒤에 해 주어도, 바쁜 사업부터 좀 하고 뒤에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전규 예,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도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전체적인 소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 하는 그 돈을, 도비를 따가지고 오는 데에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군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달라, 하는 상태 하고,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달라, 그러면 이것 자체 부담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전규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군청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계획을 짜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올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나오는 자체가 어떤 개인 회사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올라간 상태를 군에서 수용해 가지고 지금 이걸 처분하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민간, 이것도 역시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향토 유적 복원 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유적지를 복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정도 복원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아직까지, 어느 장소라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
이수정 위원 얘기하는 것 보면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계획을 딱 세워 놓고, 돈을 달라 해야 되지, 세워 놓지도 않고, 3,000만원 해 주면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우리 거창군에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국ㆍ도비 지원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정할 정도는 되었지마는, 지정이 안 된, 비지정 문화재는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선조들의 어떤 공적을 더 기린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거창군 자체에서, 지정이 안 된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 또는, 개수 관계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는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서,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지 아니하니까, 군 자체적으로, 매년 보면 읍ㆍ면에서 전부 다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수할 것이 어느 것이냐, 들어오면, 그걸 다음에 다시 참모회의때 다 다시 선정합니다.
   이렇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못하고, 연차적으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해 나는 사업들입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향토 유적을 복원한다 하는 뜻은 대단히 좋은데,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50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6개소는 어떤 장소에다가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죠?
   그러면, 상세한 계획서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여섯 개 정도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이 아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획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어디어디에 복원하겠다, 라는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달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다시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싶어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물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향토 유적지 복원 사업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면, 금귀봉 봉화 사업 복원, 딱 이렇게 하면 되네요, 계획성 있는 거면.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면, 4년 동안 해 보니까 문제성이 많은 것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은 미리 해 주고, 사업은 언제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면에 뭘 하는데, 어느 사람이 우리 면에, 누구 집 기와를 고친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 하면, 그걸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등신 되는 것이 한 없이 많아서 내가 이걸 미리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검토를, 내년에 할 사업을 검토를 딱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올라오겠다, 그러니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이것 승인해 주고, 그러면, 남상면의 어느 집을, 문화재를 고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승인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돈만 달라 해 놓고, 나중에 뭘 하는 것도 모르면, 우리는 등신 되는 그런 사항이 4년 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 없습니까?
   없으면 이 파트 넘어갑니다.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다 끝났죠?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아직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 밑에 충효교실.
○위원장 신전규 예, 충효 교실, 이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문행 위원 예, 그것 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203쪽, 제일 밑에, 민간 경상 보조, 이것도 민간 이전입니다.
   충효 교실 운영 2회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도비가 4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부담금이 600만원입나다, 충효 교실.
   이렇게 많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장 신전규 여하튼 조금 있다 답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충효 교실 하는 것은 예절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계, 하계로 1년에 두 번을 교육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충효 교실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향교마다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그 과정도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그렇습니다.
   충효 교실 운영이, 부담금이 400만원의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600만원 해서 1,000만원 해 가지고 투자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말이죠, 충효 교실에 연간 지원되는 것이 풀(POOL)로, 또 400만원 나갑니다, 전반기 200만원, 후반기 2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청소년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충효 예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돈이 한쪽에 도비까지 합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이 도비 400만원 주니까, 분담금 '600만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길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사업상의 어떤 효과, 또 필요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풀(POOL) 보조에서 400만원이 나가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풀(POOL) 보조비는 위원장님! 그것 아닙니까?
   향교 제례비로 나갑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죠.
   제례비 하고는 틀립니다.
   제례비 하고는 틀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봤는데, 충효 교실 운영에 거창 향교 해 가지고, 200만원이 1월 10일날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충효 교실 하계 운영 보조비 해 가지고, 7월 19일날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 지원된 것, 그대로 올라온 것이네요?
○위원장 신전규 예.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세요.
○집행부석에서 - 95년도 풀(POOL) 보조 2회에 걸쳐서 400만원 나간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충효 교실 운영이 하절기에만 있었습니다.
   도비 600만원 들었는데, 95년도 1월 3일날 갑작스럽게 동절기에도 해라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것이고, 하계 충효 교실 운영에는 도비가 200만원에다가 군비 2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군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200만원이……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정순우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요, 이 계장! 지금 그 대상자가 몇 명인가, 한번 교실 운영을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2천 한 6백명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뭐 해 줘요?
○집행부석에서 - 어린이 생활 예절 하는 교재 한 권씩 하고, 또 강사 수당, 간식비, 그 정도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게 풀(POOL)로는 꼼짝 못하겠네?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풀(POOL)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풀(POOL)로는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400만원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40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걸 풀(POOL)로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내년도는 풀(POOL)로 보조를 안 하고, 이 예산으로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신전규 여하튼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이 향교에 전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데 생활 예절 교재비, 그 책자에 많이 들어가요.
   교재대가 거의 2/3 들어갑니다.
이문행 위원 또 사회과에 보면 말입니다.
   할아버지 해 가지고, 또 이런 것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우리가 볼 때에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국민학교 5, 6학년 하고,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과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 교실을 하면, 젊은 학생들 교육하는데 예절 교실이니까.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 효과를 올리도록 해 주시고, 우리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0쪽, 제일 위에 군정 홍보용 기록 보존 앨범 구입, 그 밑에, 또,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및 도색, 그 부분에서부터, 밑에 주간지 부분까지, 지금 우리, 상당히, 의문점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왔다는, 그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아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있는 것이 금년도 10월달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 홍보하는 차원에서, 군 경계마다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아치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나 세워야 될, 합천군에서 넘어오는 그 곳에,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현영 위원 또 그 밑의 부분,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각 시ㆍ군에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해서 관광 안내 책자를 기존에 발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너무 크고 해서, 좀 모양새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안내 책자는 꼭 필요는 한 건데, 내년부터는 좀 더 실속있게 잘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간 신문은,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가,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경로당이라든가, 개발 위원들, 저희들 홍보요원들 해서 1,567부를 농ㆍ어촌 계몽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계속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신문을 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사기 앙양도 될 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계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실장님, 일간지하고 주간지 하고 두 개를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1억 1,52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 정도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신문 지대가 금년에도 중앙지의 경우에는 인상되었습니다.
   신문 한 부에 5,000원씩, 6,000원씩, 그렇기 때문에 부수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도보다는 좀 다소 인상되어진 것 같습니다.
   부수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방금 농민 계도용으로, 각 이장님들, 이런 쪽으로 이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나가는 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이 전부 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농ㆍ어촌지.
이현영 위원 우리 여기 본청에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따로고요.
이현영 위원 그것은 따로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예, 그 문제를,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완벽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돈이 1억원이 넘는 돈이, 주민 계도용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신문이, 실제로 계도용으로서 효과가 지금 몇 퍼센트나 달성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가고, 실제로 산간 벽지에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들, 또 각 지역의 유지들이 이런 신문을 받아보면서, 뉴스, 신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뉴스인데, 하루 지난 뉴스, 이틀 지난 뉴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고, 필요는 한 건데, 조금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깨놓고 화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그렇죠, 화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쉬쉬하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속기를 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래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속기중지)

(11시45분 속기계속)
정순우 위원 군정 관광 안내 책자 하는 것 2,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5,000원씩 4,000권, 이 문제는 아까, 책자를 더 크게 만든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만한 것이, 전에 나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그게 너무 커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책을 크게 만들 게 아니고, 반으로 줄여서 페이지 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사무실이나 집에 가져가 버리면, 꽂아놓고 안 봐요, 그 큰 책을.
   그런데, 요즘 전부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해 가지고 안내 책자를 만들어 줘야 차 속에 갖고 다닐 수 있으면서 찾아다니지, 큰 것을 만들어 버리니까 1호 봉투에 가뜩이라, 그게, 그러면 거기 담아 가지고 가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더 들어가도록 만들기는 만드는데, 매수는 늘이고, 크기는 줄여야 됩니다.
   그것 한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디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현재 책자가 옛날에 쭉 만들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책이 크다 하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현재 책이 다 떨어지고 또 손님들, 일반인도 오고, 전에는 관공서에서 왔을 때 5호 봉투에 넣어서 배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맥락보다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모양새 있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정순우 위원 예, 그것은 책같이 만들어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쯤 되면, 책을 달라 해도 책을 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하여튼 고안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아까 이야기하던 향토 유적 복원 지원 사업, 이것은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남상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은 공보실장님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의원들 체면도 유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사실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면, 그 돈을 500만원 갖다 쓰는 사람들이 보태면, 1,500만원씩 보태가지고 한 1억원쯤 되는 사업을 하는 걸로 봅니다.
   저도 작년에 돈 200만원, 이 돈 읍에 가져갔다가 혼이 났어요.
   혼이 난 게, 수리비 200만원 나왔는데, 실지 들어가는 돈은 600만원씩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문제는 아까 남상면의 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씩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187쪽, 아까도 수용비 문제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타부서보다 증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교양 도서 해 가지고, 쭉 넘어와 가지고, 이게 일반 도서까지, 이 도서 책자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올해 6,4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지나, 통일 한국이나, 북방 저널이나, 필요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없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똑같아요, 아까 신문 그것이랑 똑같은 건데, 제가 관내 기관에 있다 보면, 물론 책 장사들이 와서 그냥 던져 주어 놓고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서 다 받아주는데 이것은 실제 소모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북한지나, 통일로나, 이런 것을 봐서 군청 내에 있는 사람들의 교양지가 될는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서 교양지가 될는지, 나는,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해서, 다른 건설 분야나, 다른 문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양 도서 하는 것이, 쭉 북한지라든가, 이런 것이 종류별로 나옵니다.
   통일 문제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지금 13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읍ㆍ면에 본청 하나, 각 읍ㆍ면장에게 나가는 책자입니다.
   시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때에 이 책자를 읽어보고, 각종 통일이라든가, 그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각 읍ㆍ면장에게 나가는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읍ㆍ면장이 봄으로 해 가지고, 교양 도서라 하는 것은, 책을 읽어보고, 필요로 한 것이지, 책을 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 하면, 사실상 그 책자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읍ㆍ면에서 한 부씩 해 가지고, 쭉 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문행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마리면사무소 가 가지고 하루종일 앉아 있었는데, 갖다 꽂아 놓았는데, 한 사람도 뒤적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뒤적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쳐다부려고 하면, 실질으로 우리가 군정 주요 시책 홍보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실제 거기 가서 한 권을 들어다 보더라도 우리 군청에서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대금만 이만큼 갖다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군정 홍보하는 데에는,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책자가 군정 홍보 같으면, 군정 홍보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아무 필요도 없는, 돈만 갖다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교양도서라 하는, 예.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공보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신전규 나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강행을 하더라도, 보건소 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후에 서울 올라가시기 때문에  일단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3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소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소장님! 바쁜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하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오시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405페이지, 방역 장비 그것을.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보세요, 예.
   이것은 405쪽에, 방역 장비 수선, 해 가지고 80만원씩 30대에 반으로 했습니다.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 요구를 3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300만원?
이문행 위원 몇 대예요, 장비 수선 몇 대에 가격은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0만원씩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10만원 책정해서 30대.
○위원장 신전규 10만원씩 30대요?
   위원님들! 이것,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검토, 425쪽,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 나환자 진료 위탁금이 8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
이문행 위원 예,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셨죠?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 신전규 잠시, 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그쪽에?
이문행 위원 일단 타당성을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럽시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것이 나관리 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치료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관리 협회에다가,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수정 위원 부담금?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수정 위원 위탁금이 아니고 부담금?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군비 부담금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표기가 지금 잘못 되어서.
이문행 위원 위탁금인데, 내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놓았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의 것 지금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6백.
이문행 위원 672만원인가 얼마 들었죠?
○위원장 신전규 672만 8,000원 들었네요.
이문행 위원 예, 들였는데, 그걸 언제언제 주느냐고 내가 분명히 질의하니까, 의사들이 와서 진료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직접 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 본 견해에 의하면, 일시에 지불했어요.
   3월 27일날 일시에 지불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돈이 일이 천원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액수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지불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저희 답변 준비가 잘 못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년에는 보면, 기획실에서 부담금 같은 것은, 일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지급을 안 한 사항이라서,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도 제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표기가요?
   전년도에 분명히 지급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93년도 예산입니다.
   93년도 기획실 풀(POOL)로 지급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풀(POOL)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각 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각 과로 편성해서.
○보건소장 방득용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부담금을 내기는 냈는데.
이문행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금 자체를 어떻게 낸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위탁금이 아니고,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냥, 이처럼 쓰든가 말든가, 갖다 주고, 그냥 이 영수증만 받아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결산서가 다 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물론, 보건 행정을 하시다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볼 때에, 이걸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어디 갖다 준다 하는 것이 있다 하는데, 그냥 갖다 주고, 이걸 어떻게, 큰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알뜰히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건소장님이 이것을 풀(POOL)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쪽에 받는 사람이, 나환자촌에서, 위탁금 자체가 이만큼 왔다, 나환자촌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포상을 주기 위해서 저 혼자 받아먹었는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준 것을 모르는 사항이예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직접 나환자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 나관리 협회에다가, 우리가 군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나환자 협회가 사실은 두 군데 있는 것 같으면 정착촌이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우리가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군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 자체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협회에 있는 협회장이나, 안 그러면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주고 도장만 받아 오면, 그냥 떼어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정산이 되어져 옵니다.
이현영 위원 정산서야 뭐.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정산서야 가짜로 다 만들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청에서 이만큼,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집행부석에서 - 나환자 진료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서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그 다음에.
백태인 위원 그 밑에 치과.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재검토입니까? 이것은 재검토가 아닙니다.
   (「재검토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재검토 사항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색도계 이것.
○위원장 신전규 색도계 이거나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426쪽에, 임상 병리실 검사 기구 및 장비 구입에서, 색도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도계 관계,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액수가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도 그렇고, 담당 행정계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표기가 잘못 되었는데, 요구는 130만원을 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 가지고, 그날도 행정계장이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분명한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 액수가 필요합니다!', 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산 편성이예요, 이렇다면.
이수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130만원이네.
정순우 위원 130만원 전액 삭제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하고, 전액 삭제를 그만.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 다.
이현영 위원 이런 걸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전규 글쎄 말이예요.
정순우 위원 그래서 이걸, 보건소장님! 왜 지적을 했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서 8가지.
이현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순우 위원 수질 검사를 하는데 8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1,432만원 들어 가지고, 이것이 12가지나, 20가지로 늘어난다면, 해야 될 기구들인데, 그렇지를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날 행정계장님이 늘어나질 안 한다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1,432만원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133만 2,000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액 삭제시킬 테니까, 추경에 올리든지,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이수정 위원 수정 예산에 올려요, 이번에는 삭감해 버릴테니.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되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 제안 설명할 때에, 대충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다시 재검토해 보고, 몇 가지 의문 사항 난 점이 있어서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번에 그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수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오늘 세수에 대한 것부터, 수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71억 8,549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보다는 8억 9,736만 9,000원이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71억 8,549만 5,000원을, 군민 1인당 담세율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약, 군민 한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9만 5,800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입니다.
   7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보다는 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보다 임금 인상율을 약 9%로 수준을 봐 가지고, 주민세를, 소득세할과 법인세 균등할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 균등할은 호당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고, 법인 균등할은, 법인에 대한 종업원수에 따른 부과가 되겠습니다.
   농지세할은 농지세에 대한 부과와 소득세할은 개인이나 법인 소득에 따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이 약 6억 6,800만원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3억 9,147만 5,000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과표 인상분하고, 신축분, 또, 95년 5월 1일 이후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증축될 부분을 해서 이 주택분에 대해서는 1억 9,073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누진세율에 의해서 부과될 사항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일반 건물은, 이 재산세는 1,000분의 3.1로 해서 2억원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16억 4,2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승용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비사업용에서는 승합차나, 화물차, 승용차 순으로 부과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승합차는 6만 5,000원부터 시작해서 11만 5,000원까지, 화물차는 2만 8,500원부터 시작해서 15만 7,500원까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씨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5,400대에 24만원 평균을 잡아가지고 산출해 놓았습니다.
   사업용은 3만 8,000원 해서 760만원 계상했고, 승합은 비사업용은 600대를 기준해서 14만 4,000원을 기준해서 8,640만원, 사업용은 120대에 8만 6,000원을 기준해 가지고, 1,032만원, 화물 비사업용은 3,640대에 6만 2,000원 해서 2억 2,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사업용도 110대에 7만 5,000원, 특수는 115대에 6만 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7,1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작년보다는 1,069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과표 인상이 될 걸로 보고, 현재 했는데, 이것은 소가 2만 1,000원인데, 2만 3,900원의 수수료를 계상해서 4,780만원, 돼지는 현재는 1,200원인데, 두당, 이것은 1,500원으로 과표 인상될 걸로 보고, 2,400만원을 계상했고, 담배 소비세는 월 2억 5,000만원씩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 4,4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 3,900만원을 더 인상, 계상한 것은 과표 인상이 좀 될 걸로 봐 가지고, 또 대지나 가내 유무자의 종합 합산이라든가, 평균 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계상해서 좀 더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목적세, 도시 계획세는, 여기 1억 2,300만원을 계상을 더한 것은, 재산세 인상율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율을 1억 2,3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7,499만 9,000원인데, 94년도보다는 1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할과, 종업세할이 있는데, 재산세는 공장 면적 증가율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고, 종업세할은, 봉급에 따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3,5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서 물어봐도 돼죠.
○위원장 신전규 계셔봅시다, 그러면 일단 지방세 관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신.
이수정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재무과장! 53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수가, 못 거둔 것이 한 2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거두어 들일 것은 3,5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입이 잘 안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현년도 분과 과년도 분 합해서, 군세가 2억 1,891만 3,000원이 10월말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11월말 현재 아닌가요?
○재무과장 배상규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수정 위원 10월말 현재.
○재무과장 배상규 10월말 현재로 1,891만 3,000원이 현재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우리들이 분석해 보니까, 행방불명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 사업 부도를 한 것이 한 3,300만원, 사망을 하고 없는 사람이 230만원,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약 3,200만원 됩니다.
   이래서 한 7,800만원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걸 빼고 날 것 같으면,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비율로 볼 것 같으면, 무재산 여기에 잡은 것을 봐서, 약 36%, 징수가 가능한 것이 약 64%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8월달에 일제 체납세 정리를 또 한번 했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말 현재액이기 때문에, 아직.
이수정 위원 두 달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산하면 또 모른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때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OCR고지서로 활용하기 때문에, 월이 넘어 가고 날 것 같으면, 바로 집계가 안 됩니다.
   한 10일 정도 있어야 보면, 집계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읍에서 징수한 것이 한 5,300만원 정도 징수했다, 하는 읍장의  잠정 집계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체납액이, 금년도에 특별 징수 기간이라든가, 또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징수하고 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여기에 행불이라든가, 부도, 무재산, 이런 걸 제하고 날 것 같으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2억 2,000만원 되는데, 행불이라든지, 7천 얼마 빼고, 또 두 달 동안에 거둘 수 있는 것이 한 5,000만원 들어 가지고 하면, 액수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말씀인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아주 못 받는  사람 안 있습니까?
   호항이 헛배 불리듯이 자꾸 숫자만 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자꾸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가져 있어가지고, 숫자만 못 거두어들인다 하는 것만 자꾸 하면, 우리는 볼 때에는, 숫자만 늘어 놓아 있으니까,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상위법에 규정은 없는데,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조례로, 그걸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구속력은 완전히 없는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결손 처분을 해 가지고 이 숫자를 줄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전규 아니, 과장님!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무슨 체납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든가 해서 5년이 경과하고 나야 처분한다는 그런 법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걸 정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체납을 꼭 받는 것, 행방불명이라든가, 부도라든가, 무재산이든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못 받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 신전규 자체.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자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하위법을 만들어봤자 아무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러면, 하위법뿐 아니고, 그런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해 주시고.
이수정 위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검토해 보세오, 해 보시고.
이수정 위원 체납세 관계를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만 해도 고위층인데다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체납이 많이 밀리는 이유가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자동차가 이동성이 되어 놓으니까 말입니다.
   여기 있다가 또 가버리고 이래서, 그것이 전출을 한다든지,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서로 팔고 사고 하면서 이전 등기를 안 해 가고 하니까 차는 다른 데 가있고, 이러니까 자 체납이 늘어납니다.
이수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도축세 있죠, 도축세?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도축세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재무과장,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축세를 보면 세의 확정된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각 리ㆍ동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도축세를.
○재무과장 배상규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급 8만원 받는데서 우리 동네 이번 달에 없으면 거기에 제합니다.
   그린 민원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 거창 도축장에서 잡는 것만 계상해 놓았지, 다른 것은 일체, 마을에서 잡고, 그런 것은 계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게 지금 이장들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걸 알아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고.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잔치할 때 잡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정순우 위원 그걸 우리 군에서는 없다 하는데, 재무과에서 결국 읍ㆍ면에다가 배당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목표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목표수가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읍ㆍ면에다 배당하니까 읍ㆍ면장들은 어쩔 도리 없이 일일이 돼지 한 마리 잡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장들한테 한 동네 얼마씩 할당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면부에는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있습니다, 그 도축세가.
이수정 위원 면부에는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줘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한번 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 과거에는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이장님 봉급에서 뗐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군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기능상 자가용으로 쓰는데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라, 목표액에 잡지 말라, 그렇게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민원이니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없으면, 다음은 지방세 끝내고 전부 넘어가겠습니다. 세외 수입?
정순우 위원 세외수입은 넘어가죠.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재무과 본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가기 전에 하나 물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예,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 그것이, 먼저 평당 80만원 해 가지고, 또 60만원 내려오고, 또 더 내려가도 매각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62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 가지고 팔겠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해마다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면, 처음부터 가격을 처음에 그 때 낮추어 가지고 팔았으면 될 건데, 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해 놓았다가 전에 우리 초대때 80만원 한 것이고, 평당, 그래서 지금 한 50만원으로 내려왔을 건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수정 위원 그래 놓아도 안 팔린다 하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저희들고 팔려고 노력도 무척 해 보고, 또 금년에도 감정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시도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여기에, 서울에 계시는 분이 한 분 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했는데, 그분이 돈이 안 되어가지고, 계약금만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만 사례도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꼭 여관 부지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상가 부지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것은 여관과 상가로서 지정된, 거기에 앞으로 건축을 하더라도, 그것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지구 내이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여관만 지으라 하니까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가 부지는 안 되더라도, 여관 부지만이라도 안 팔리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망할 따름이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이수정 위원 그러니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지금 수의계약하면 얼마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재무과장 배상규 여관이 57만원, 상가가 52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아까 내가 초에 말을 못했는데, 과장님이 전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것은 담당 계장이 일어서서 직접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명확하게 대답이 나오니까.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저희들은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상 경내에 여관 부지가 있어서요.
이수정 위원 그래,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영으로, 어차피 군 땅이니까, 군에서 직영으로, 여관을 상가로 바꾸어가지고 전부 지어서 한 몇 년간 직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봐요.
정순우 위원 지금 대지만 가지고도 안 팔리는데, 지어놓고 액수 올라가면 더 안 팔리죠!
○재무과장 배상규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에.
이수정 위원 그리고, 용도 변경은 못하는가요?
○재무과장 배상규 용도 변경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군비 한 푼이라도 더 축내는 길이지, 건물 임대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석에서 - 장사를 해 가지고, 영업을 잘 되도록 해서.
○위원장 신전규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301쪽, 재무과 소관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공통적으로 할 때에, 재검토 사항에만 우선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른 것은 끝나고 나면, 그 안의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309쪽, 여비입니다.
   여비에 회계 업무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 업무 추진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배상규 직원들 하나 앞에 주는, 월, 그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쪽.
   (「313」 하는 위원 있음)
   313?
정순우 위원 예, 공공 요금 및 본청 전화 요금.
○위원장 신전규 예, 본청 전화요금.
정순우 위원 이 관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이 우리 거창군청 본청 전화 요금이거든요?
   지금 16개과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15개과.
정순우 위원 15개과 같으면 한 달의 전기 요금이, 한 과에 40 몇 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45만원 정도 전화 요금이?
   행정 전화도 있고 한데, 면사무소 전화하는 것 같은, 행정 전화는 전부 회선비가 따로 나가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드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아레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95년도?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순우 위원 이것 지난번에 자료 요구 안 했어요?
이현영 위원 자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빼보니까 말이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화요금의 자료를 빼보니까, 월 평균 한 100한 70만원정도, 현재까지, 11월까지 총 계산한 것이 약 2,1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까지 한 달 남은 것, 다 쓴다 라고 봤을 적에도 총금액이 약 2,3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화 요금이 7,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경리계장님이 당초에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요구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계상된 것이 7,0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현영 위원 담당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료를 저도 안 가져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빼온 것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아니, 군청의 집행 금액, 11월까지 군청이 집행한 내역,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담당 계장님이 재검토 사항이, 7,000만원 올린 자료가 어디 있는냐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예.
○집행부석에서 - 당초 올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빨리 다녀 오세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당초 올린 자료하고, 전화 요금 올린 것하고, 전기 요금 올린 것, 두 가지를 자료를 퍼뜩 갖고 와서, 대답을 좀 해 주십오, 3,400만원짜리하고.
○위원장 신전규 전기세, 314쪽.
정순우 위원 예, 맨 밑에 3,400만원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맨 밑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료 있어요, 전기료하고.
이문행 위원 갖고 오려면 다 가져와요, 상수도 사용료하고.
○위원장 신전규 3,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정순우 위원 3,4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이 넘어요!
   기본료가 3,400만원이고.
○위원장 신전규 아, 초과료하고,  예.
정순우 위원 다음에, 초과료가 4,914만원인가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예, 그래서 8,300만원 정도 되겠네, 그죠?
이수정 위원 참 많다 많아, 놓아두면, 군 것이라고 막 써버리는 모양인가 보네.
정순우 위원 전화 요금 같은 것은 줄여야 돼요.
○재무과장 배상규 전기 요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요금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저압 계약이 7㎾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용 고압 A 해 가지고, 650㎾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전기는 100㎾에서 기본 요금을 내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율에 의해서 고지가 되어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한 달에 8월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은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료가 약 900만원 가까이 나가집니다, 8월달에.
○위원장 신전규 8월달에 그렇게 나갑니다, 예.
○재무과장 배상규 8월달에는 한 900만원 정도가 나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초과료와 기본료를 더 합칠 것 같으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또 같이 붙여서 나가는 것이, TV수신료가 또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TV수신료가 월, 지금 현재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정순우 위원 TV시청료로, 별도로 얹혀져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아, 그것은 얹혀져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의해 볼 것 같으면, 두 군데, 여름에 전기를 최고 많이 쓰는 계절입니다마는, 또 겨울철 될 것 같으면 보일러라든가, 이런 데 또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할 필요없어요.
   고지서 가져오면 튀어나오는 것이니까, 그 때 확인돼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전기료를 말이죠.
정순우 위원 아니,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 용량이 얼마입니까, 군청에?
○재무과장 배상규 650㎾하고 7㎾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650㎾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킬로수보다, 초과분으로 나와 있는 전기요금은 당초에 계약했던 킬로수보다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써서 초과분을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순우 위원 누진세 적용하니까, 4,7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누진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한 것보다 많이 쓰니까, 누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면 증설을 해 가지고, 차라리 800㎾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현영 위원 바로 그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누진세는 비싸니까, 누진세를 물지 말고, 차라리 킬로수를 더 계약을 더 해 가지고, 더 당겨넣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진세를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800㎾하고 계약 용량을 늘린다 해도, 큰 차이가 안 납디다.
이현영 위원 그게요?
백태인 위원 차이가 없지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 관계는 백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예, 지난번에, 금년도의 11월달까지의 집행 금액을 보면, 약 4,800만원, 전기세, 12월까지 만약에 지출한다고 그러면 5,200만원 정도가, 초과분까지 다해서,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8,3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약 3,000만원이 더 책정되는데,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런데, 현재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이콤 주전산기라든가, 각 실ㆍ과에 내년도에 전산기가 많이 보급되어 집니다.
   전산기가 PC라든가, 타이콤이라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인상분하고, 사무 자동화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전기 요금을 감안해서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료보다 사실 지금 초과료가 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초과료 되는 부분을, 누진세를 무는 초과료를 내지 말고, 조금 더 증설해 가지고 기본료로써만 충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신기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저렴한가, 그걸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은데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는 검토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습디다.
이현영 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백태인 위원 예, 그런데요.
이문행 위원 기본료라 하는 것은, 와트수를 증액시켜 놓으면, 킬로당 지금 5만 9,600원인가 그래요.
   저도 오늘 10㎾를 증설하려고 한전에 불입금을 제출하고 왔는데, 이 5만 9,000 얼마의 기본금을, 기본 650㎾를 더 증설시켜 놓으면, 800㎾나 900㎾ 증설시켜 놓으면, 증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백태인 위원 그것보다도.
○재무과장 배상규 그리고, 간이 비용도.
백태인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이나 업무용은 누진세가 없습니다.
   주택용만 누진세가 붙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정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전기 요금 용어를 말이죠, 이번에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초과, 초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어떻게 보면 무슨 벌금 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온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라는 것은, 기본 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면 10㎾, 1㎾면 1㎾에 대해 한전에서 유지 관리비로서의 책정해 놓은 요금이고, '사용량 요금'이라고 표시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사용량요?
이현영 위원 글자가, 초과료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수정 위원 백 위원은 한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웃음 소리)
백태인 위원 그래서 '사용량 요금'으로 하면 산업용이나, 군청에서 쓰는 요금은 거의 다가 누진세가 안 붙고, 1㎾/h에 대한 요금이 만약에 500원이라 하면, 500원 곱하기 사용량 전체에 대한 요금이 나오게끔, 이렇게 아마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신전규 예, 그 관계는, 물론, 그런 용어 정의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전산 컴퓨터가 많이 붙더라도 전산에 3,000만원 하는 액수는 상당히 큰 겁니다, 전기세에.
   3,000만원 하면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말이죠, 과다 책정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 과다 책정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일단 전기 사용료, 그것은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전기 기본 계획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순우 위원 아니, 예산 요구를 얼마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예산 요구만, 가져오면 일단, 그걸 봅시다, 보고.
정순우 위원 또 다른 것 우선 합시다.
이수정 위원 다른 부분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요.
○위원장 신전규 지난번에도 일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315쪽에 TV 시청료 있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쓰는 홍보용, 또는 교육용, 이런 걸로 해 가지고 TV시청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꼭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줄일 수 있는 방법요?
○위원장 신전규 TV시청료를 안 주는 방법!
○집행부석에서 - 공공용은 안 주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재향 군인회의 TV시청료는 교육용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백태인 위원 그리고, 시청료는 말입니다, 한 세대에 한 개 이상 부과를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지요!
   그건 내 압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정순우 위원 이것은 공공건물이니까 그래요.
○위원장 신전규 공공요금, 또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번 알아 보십시오, KBS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신전규 316쪽.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공공시설 정비 회비 1,452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제 회비입니다.
   이 용어가 그래서 그런데, 건설 공제회가 있어가지고,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 전체 시ㆍ군별로 재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과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납부비입니다.
   이것은 건물 공제 회비로서 하는 것인데, 공공 시설 정비 회비 하니까 용어가 옛날하고 조금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제 회비를 내면 어디다 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우리가 읍ㆍ면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이율을 낮게 해서 일부 보조도 있고, 그런, 우리가 건물을 쓸 때에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여기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순우 위원 그렇게 대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다음에 저리 이자라서 그렇지,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갚아줘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일부 보조가 좀 있고.
정순우 위원 그게 뭐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과장님! 공제 회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험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보험료는 청사재해 복구비 해가지고 이것이 보험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험료 따로 있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따로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제라는 게, 어떤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회라는 게?
이현영 위원 예, 공제라는 게 보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면, 화재,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 공유 건물의 복구 지원, 관용 차량의 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 지방 관공서 사고, 손해에 대한 보상 지원, 공공시설의 정비 사업 지원, 그 다음에, 재정 조성 관리 및 기타 시설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대여,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기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도서 출판, 재정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전산 업무,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국제 협력 업무라든가, 주무 관청 및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그것이, 공제회의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보험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의무적 경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 경비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의무적 경비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현영 위원 지난 연도에도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것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저축성 공제입니까?
정순우 위원 소모성이죠, 뭐.
○재무과장 배상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 지원이라든가, 복구 지원, 보험금을 넣을 것 같으면 사고 없으면, 그런 것 같이, 기금 조성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몇 년간 넣는 겁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연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무한정입니까?
정순우 위원 계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를 하나 지을 때, 돈을 14억원을 넣더라도, 우리가 청사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20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돈 없다 하면 그만이고, 먼저 빼 가져간, 그게 득이 되는구만,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신전규 아니, 공제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돈, 기금을 모아서 어떤 융자, 대부를 해 준다거나.
○위원장 신전규 이것이 말이죠, 공제 사업은, 생명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운송 노조 보조,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생명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이 공제가.
이현영 위원 아니, 이것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안 넣으면.
이현영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해마다 1,400만원씩 적립을 시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는 1억 4,000만원이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자를 보태면 더 되겠지마는, 그 돈을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청사를 안 짓는다고 볼 적에, 언젠가는 그 돈을, 그 기간이 되면 찾아 오는 돈입니까?
정순우 위원 못 찾아오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모성이네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공제 찾습니다, 공제는 찾아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가, 없는 건가를?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뒤의 채무 상황에 볼 것 같으면, 각 읍ㆍ면 사무소 짓는데 여기 재무과에 뒤에 볼 것 같으면 갚아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불입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또 의무적으로 내는, 의무 경비도 또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공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빚 갚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남하면사무소를 다시 신축하게 될 경우에, 10년 동안에 우리가 넣었던 돈이 근 한, 이자 포함하면, 20억원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그 때 10년 후에 다시 남하면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돈을,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올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기이 넣었던 돈을, 그 금액에서 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넣은 돈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문행 위원 그냥 떼내려 보내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데, 다른 시ㆍ군에 주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렇게 주어도, 우리가 돈 넣었던 것은 어디 가서 찾느냐 이 말이지요.
정순우 위원 다른 시ㆍ군에 그러니까, 또 다음에 지을 기회가 있으면 좀 받아오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들 운영하기 좋도록 중앙에서.
○집행부석에서 - 저리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여기에 보면, 공공 시설 정비해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정비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회비는 부담액과 청사의 신ㆍ증축비, 개축비,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주민 복지 등, 공공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여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년 후에 우리 관내에 필요한 청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짓는다고 볼 적에, 기이 불입했던 공제비를, 도로 찾아와서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가져 오는 것 같으면, 그 돈을 우리가 생돈을 다 갚아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넣었던 돈은 어디로 가고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공제 약관이 있습니다.
   공제 약관에 보면 됩니다, 공제 약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회비입니다, 회비.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은 공제료가 아니고 회비예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현영 위원 공제비라 해도 그러네, 공제라는 것은.
○위원장 신전규 공제비가.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민 연금을 받아 가지고, 보관해 놓았으면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그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빼먹고, 지금 텅텅 비어갖고 있다고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것을.
정순우 위원 인제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 해 줄 때에는 정부에서 다시 내 놓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돈을 내 놓았다가, 다른 데 보조, 조금씩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청사 짓는다 하면, 대부를 해 주면서 일부 보조를 좀 주면서, 자기네들 인건비로, 이런 데 다 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현영 위원 그래, 공제가 아니고, 그러면 회비인가 보네요, 회비.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현영 위원 공제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쓰는.
○재무과장 배상규 여기에 청사 복구비는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보험료 택이고, 여기에 공공 시설 정비 회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 앞전까지는 공제회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공동 및 지원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책자라든가, 재정 발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앞에 있는 명목을, 이걸, 군에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그런 명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앞에 되어 있는 명칭은, 그대로 정확한 것이고, 그걸 달리 해석해서.
이현영 위원 회비, 회비라면 또 타당성이 가는데, 공제라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재무과장 배상규 아닙니다, 그걸 바꾸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공제라는 것은 보험이예요.
○위원장 신전규 보험이라, 그래 공제가.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제회비를 넣어놓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걸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공제이고, 받아 쓸 수 있는 것이 공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제와 회비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몰라서 물으니까, 공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본청 전화 요금 관계, 자료 가져왔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아니, 자료를 볼 것 없이, 거기서.
○집행부석에서 - 예, 올리기는 7,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95년도에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7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7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보니까, 넉 달만에 요금이 떨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추경에 얹기를, 이걸 우리가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청내의 공공요금이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다시 추경에 얹어 가지고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담당 직원들이, 명년에는 민원실에 천리안도 있고, 또, 건설과의 자동 강우량 시스템이라든지, 통신실에, 행정 정보 센터에 전화하니까, 이 때가 행정 전산실이 없어져서 민원실의 행정 수요가 확장되어져서 좀 더 많이 안 들겠느냐, 그러한 사항이니까, 미리 여유있게 넣어놓자, 이래 가지고 7,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정순우 위원 재무과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되었나요?
이현영 위원 이것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의무적 경비라도 많이 나가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마디 좀 더.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317쪽에, 관사에 어떤 보일러를 쓰는데 연료비가 5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순우 위원 두 군데에.
○재무과장 배상규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세무서 옆에 있는 1호 공관이 되고, 하나는 현대 아파트에 있는 2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기에 연료비가 540만원이나 소모돼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이문행 위원 현대 아파트, 여기는 중앙 집중식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현대 아파트는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8만원 내지 10만원밖에 안 나와요.
이문행 위원 월 10만원 나오면, 10만원 나온다고 해도 120만원인데.
이수정 위원 120만원이예요.
정순우 위원 평수에 따라서 더 나와요.
이문행 위원 최고 많이 나와도 10만원이예요.
정순우 위원 안 그래요, 그보다 더 나온다 하니까, 현대 아파트 평수 너른 것은 더 나와요.
이수정 위원 안 그래요, 10만원 하면.
○위원장 신전규 45평짜리?
이수정 위원 여기는 45평짜리도 아닐 거고, 하여튼 나오는 것 보면.
○재무과장 배상규 16만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가정집에도 겨울에 말이죠.
이수정 위원 현대 아파트는 10만원.
○집행부석에서 - 두 섬씩, 일반 집에 두 섬씩.
이수정 위원 그래 좀 나오더라 해도, 그래도 여기 1호 관사 하고 맞추면.
이문행 위원 그래도 13만원, 14만원 이라 해도, 너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 신전규 과다 책정이죠.
이문행 위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웃을 정도라고, 우리도 집에다 보일러를, 30평, 40평 다 때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다 책정해 놓은 것은 엄청난 문제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수정 위원 그것은 그래요, 좀 많이 책정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 좀 상세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각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정확한 수치 계산하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 따른,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위 사업별로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부분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시회진흥과장?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속개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0 사회진흥과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지난번에 제안 설명할 때, 사회진흥과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다시 우리가 재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시라 했습니다.
   오늘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내려 가지고.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275, 루드베키아 신규 꽃길 조성, 묘표장 있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여기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제일 끝부분에 보면 루드베키아 신규 꽃길 조성 묘표장 임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 대목은 그것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는 질의를,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럴까요?
정순우 위원 우리가 보면 다른 데, 꽃을 사오는데, 사갖고 꽃묘를 계약해서 갖고 오는데, 뭣 때문에 묘표장 임대가 필요하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재검토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답변 듣기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담당 계장들은, 실ㆍ과장이 대답을 못할 때에는 직접 바로, 대답해 주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시겠지만, 시가지의 화분하고, 시가지 내에 있는 로터리라든가, 공한지에다가 꽃을 심고 있는 것은, 전문 재배하는 분들한테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1년간 6회, 와서 심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꽃길은, 도로변에 보시면, 루드베키아라고 7~8월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길을, 죽 조성해 놓았는데, 신규 조성을 하려 하면, 묘표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계약 재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 도로변에 매년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에서 거창읍에 들어오는데 꽃길 보면 굉장히, 7~8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데, 그 꽃을 계속해서 도로변에 조성하려고 그러면, 일단 꽃묘를 심어야 됩니다.
   꽃묘를 저희들이 재배해야 되는데, 땅이, 군유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면에서 묘표장을 해서 봄에 옮겨 심으면, 가을에 꽃이 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씨를 직접, 그러면 우리 군에서 뿌려가지고, 키우는 것은 군에서 키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 그것 임대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임대료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임대료이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한마디로 묘표장 임대료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 하는 사람 인건비는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
정순우 위원 그것도 거기 약간 포함되었겠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관리하는 인건비는, 꽃길 조성 인건비가 이 안에 다른 과목에 있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꽃길 조성, 그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꽃길 조성하는.
정순우 위원 앞에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관리 인부임이 있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그걸로 이용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도ㆍ농간 자매결연 3주년 기념 행사 참여 보상비, 부산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부산시하고 관계가 되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뭐 합니까,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거기 가서 우리도, 그러니까 부산시의 동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면하고 전부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면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그 관계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만나서 1년간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교류한 것을 평가도하고, 기념식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우리 생산품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사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백태인 위원 지난달에 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했습니다, 선물도 주고 받고.
○위원장 신전규 지난달에 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11월달에 저희들이 2주년 행사를.
백태인 위원 우리가 그때, 의장님하고 나하고 거기 가서, 참석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분들이 부산서도 거창에 올라옵니까?
정순우 위원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주로, 우리가 가서, 우리는 여기 농산물을 싣고 팔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위원장 신전규 홍보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남하면 같은 면은 이번에 한번 왔었죠, 그죠?
정순우 위원 예, 이번에 우리 남하면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부산시 무슨 동이더라?, 농협에서 맺은 것은 창원시에 있고, 우리 면에서 맺은 것은 부산시에 있는데, 가을할 때쯤 되면, 거기의 부녀회를 초청해 가지고, 메뚜기 잡기도 한번 하고, 또 쌀도 몇 킬로 우리 고향 쌀을 넣어 주고, 작년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수정 위원 양파도 캐주고 그랬어요.
정순우 위원 양파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 팔아서 쩔쩔맬 때, 몇 차를 거기 내려가면, 부녀 회원들이 나와서 동장하고 같이 팔아줘서 오고, 배추도 또 싸면 싣고 그리 내려가면 자기들이 다 팔아주고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위원장 신전규 다음에 역시 280쪽.
이수정 위원 포상금.
○위원장 신전규 민간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민간 이전에, 주민 대학 운영 보조, YMCA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1,000만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이 관계는 YMCA에다가 의뢰할 게 아니고, 관 자체에서 이걸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민 대학이니, 교육이니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마는 않다 하는 걸 느끼고, 또 참여도가 민간단체에만, 또, 사실상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단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수고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한 강사료, 이것이 연간 4회를 계획하니까 한 250만원 정도 하면, 한 이틀간 하는 것으로 보고,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오면 강사료, 꼭 필요한 홍보비 정도만, 실비 정도 해야 한 250만원이면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4회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력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YMCA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금년에 12월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12월달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95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내년도에 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주민 대학 운영 보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순, 우리 주민들 대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주민이 8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얼마나 모으는 것인지, 어디 데이터가 나와야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들 계획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복지관에다가  모아서, 주로 주부가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이수정 위원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안 해도 전부 다 교육 많이 하고, 또 여기 단위 조합에는 주부 대학 하고, 저 밑에 또 경상 대학, 무슨 대학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것 우리가 군에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른 쪽으로 갑시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여기 없고 다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주민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계도 차원에서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넘어가 봅시다, 290쪽.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288쪽, 아레.
○위원장 신전규 예, 288쪽!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미안합니다.
정순우 위원 체육시설 전기 요금, 운동장, 체육관 기본료 629만3,000원, 초과료 407만1,000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하고 합해서 289쪽, 제일 밑의 쪽에 연료비, 실내 체육관 전기 보일러 해가지고, 연료비하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전기 요금은 말씀이죠,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실적을 한번 빼보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가 왔어요?
○위원장 신전규 이것 자료가 안 왔습니까?
이수정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자료, 이것은 예산계에 빼드렸는데요.
정순우 위원 아니, 금년도에 들어온 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놓아두고요.
○위원장 신전규 금년도의 것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전기요금이 매달 60만원씩, 70만원씩, 제일 많을 때가 8월달에 78만 1,000원이고 제일 작을 때가 3월달에 61만 9,7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769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95년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95년도는 그렇게 나왔고요.
○위원장 신전규 700만원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래서, 전기요금은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정순우 위원 실내 체육관 전기 보일러, 289페이지.
○위원장 신전규 289쪽!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연료비가 800만원인데, 연간 소요액이, 1년에 두 번을 넣는데, 금년 2월달에 118만 5,000원어치를 넣었고, 지금 넣을 것이 한 200만원어치가 소요됩니다.
   한 300만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실제 소용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체육관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육 시설 이용은 차츰차츰 늘어나고, 난방비가 앞으로 계속 많이 들리라고, 체육관 이용률이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작년도 총, 지금까지 썼던 금액이.
정순우 위원 300만원.
이현영 위원 약 300만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예, 30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300만원, 그러면 인상분을 생각하고, 조금 더 사용된다고 봐도.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되었습니까,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 실ㆍ과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유류대, 등등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대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도 들어가겠지마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아껴 쓴다면, 엄청난 금액이 절약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직원들 홍보 잘 해 가지고, 조금씩 절약하는 차원으로 쓰도록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설은, 우리 편성 지침에, 체육관 면적 몇 미터에 연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제 사용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체육관을 겨울에 사용할 때, 난방을 틀어 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체육관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받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신전규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세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없죠?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0쪽 중간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유지비, 해 가지고 431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이 어떤 유지비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운동장 유지비가 면적 비율 얼마 해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유지비가, 파손되면 고쳐야 되고, 또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유지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편성 지침에 보면, 체육관은 1평방미터당 얼마, 운동장은 1평방미터당 얼마 있는데, 실지 써 보면, 유지비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현영 위원 유지비가 부족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운동장에 있는 상수도 시설이 파이프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줘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금년만 해도 우리가,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80만원 들은 것도, 바로 체육관 앞에, 운동장 앞에, 거기에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한 80만원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성이 많은 것이, 체육 대회를 하면 한번 가보면 변소 관리가 제일 잘 안 되더라고요, 물 틀어놓으면 물 안 나오고, 또 나온 데는 내려가지도 안 하고, 막 흘러나와 버리고, 변소 관리가 참 엉망이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저희들, 이때까지는 재무과에서 맡다가, 95년도부터 사회진흥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소를 대대적으로 수선하려고 1,0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1,000만원 여기 얹혀져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000만원 그것 가지고 야물게 한번.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멋지게 한번 저희들이 정비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좀 어렵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백태인 위원 292페이지 거기.
○위원장 신전규 292쪽에요?
백태인 위원 맨 밑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뭐 볼 것 있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것은 재검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것은 우리끼리 한 겁니다, 검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백태인 위원 예.
정순우 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여기 하나 있습니다, 297쪽 한번 봅시다.
정순우 위원 공부방 운영, 예.
이현영 위원 공부방 운영.
○위원장 신전규 이 공부방 운영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 지정된 것이 아마 포교당에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교신자가 우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절대 불교신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영세해 가지고,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이 단칸방이라서 집에 가서 공부하려니까, 난방 시설도 그렇고, 조명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선발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공부만 와서 하고 가는 학생들을,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주로 선정하는데, 절대 신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뜻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도예산까지 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제 한번 담당 부 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들어보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나가서 해 보면,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기 때문에, 참.
이현영 위원 장소 자체가 좋은데.
이수정 위원 공부하는 분위기는 좋은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신전규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법 힘이 들어야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요자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체는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포교당에서 입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얘기해 주어야 관리를 잘하지,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의 자녀들만.
이수정 위원 거기 간부들 자녀만.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해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해서.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겁니다, 공부방 하는 장소 자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게는 안 한 걸로.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게 방 자체는 가 보니까, 엄숙하고 조용하게 하려 하는 의욕은 좋은데요.
이수정 위원 거기 공부는 잘 돼, 서로 들어오려 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하나 더.
정순우 위원 95년도 도민 체육 대회의 예산 집행 내역서가 여기 한 장 있네요?
   그런데, 중간 부위에 기구 구입비 427만 2,000원, 이 자료 어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기구 구입비 말씀입니까?
   운동 기구들이죠, 그죠?
   체육회에서 도체를 나가려고 하면 연습을 합니다, 그죠?
   보통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는데, 21개 종목이  출전하니까,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공, 축구 같으면 축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셔틀콕, 등등 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현지 보도비하고, 판공비하고는 어떤 성질입니까?
   보도비는 무엇이고, 판공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현지 보도비는, 우리 관내에 기자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론비라 할까, 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판공비는 예를 들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출향 인사라든가, 또 들여다 보러가는 분이라든가, 오는 분들 한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음료수라도 대접해서 보내야 될 입장이 있고, 커피도 한 잔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격려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격려비는 회장단에서, 각 협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들여다 보러 갈 때에, 그냥 못 가니까 얼마씩 가져가서 격려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포상비는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포상비는 마치고 와서라든지, 이럴 때.
정순우 위원 해단식 경비는 100만원 있으니까, 선수들하고 다 불러다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해단식 경비는.
○집행부석에서 - 해단식 경비는 오찬하고 그럴 때, 5층에 다과회할 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하고는 틀리죠.
○집행부석에서 - 포상비는 선수들, 입상하는 선수들, 등위 안에 든 선수들 시상금에 드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50,000원씩 해서 주는 그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인원이 많을 때에는 40명 정도 줍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격려비 부분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격려비를 회장단에서 선수들 열심히 뛴다고 와서 격려하는데,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격려비를, 자기 호주머니 걸로 안 주고, 우리 군비로 격려해 주는 겁니까?
정순우 위원 회장단.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회 예산으로 격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21개 협회가 있는데, 회장단에서 10만원씩 다니면서 하고, 50,000원씩은 부회장단들이 다니면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래 되었어, 가만 있어,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회 경비를 사실상은 우리가, 총 도체 예산으로 9,500만원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집행을 지금 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체육회 운영비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94년도 결산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체 출전 경비하고, 정액해 가지고 우리가 240만원, 9,500만원 해 가지고 9,7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체육회에 드는 비용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 운영비하고,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 등, 관련 행사를 하다 보면 1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9,740만원밖에 안 주니까, 그 나머지 돈은, 회장단, 이사들이 갹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부회장 같으면, 연간 한 150만원, 200만원 갹출을 하는데, 그분들이 도체 한다고 가서, 또 각 경기단체에 다니면서 5만원,10만원, 이렇게 격려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비는 무엇입니까, 여비?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여비는, 이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비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선수들이 한 300명 가까이 참가하는데, 귀향 여비조로, 선수 귀향하는데 1인당 1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는 도체 가든지 해 가지고 가서 하는 여비.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갈 때에는.
○위원장 신전규 도체 뭐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갈 때에는 우리가 전부 다 차를.
정순우 위원 갔다 와 가지고 여기에서 귀향비.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임차를 해 가지고 관광차로 합니다마는, 가서 대회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못 오고, 전부 다 개인별로 오게 됩니다.
   일찍 진 사람은 일찍 보내고.
이수정 위원 얼른 떨어진 사람은 일찍 오고 그러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러니까 여비를 주어서 보내고, 또 출향인사들이 많습니다.
   서울서 온 사람, 부산,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경기를 하면 서울서 온 사람 별도로 갈 때에는, 서울 가면서 1만원 가지고 가라 할 수 없으니까 2만원도 줄 수 있고, 체육회 예산은 우리 군예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지출 서류 만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피복비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피복은 단원들하고 전선수들하고 다 운동복까지 다 합해야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통, 몇 명이나 듭니까, 도체에 참가하는 선수가?
○집행부석에서 - 320명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320명 돼요?
   그런데 보면, 피복비가 지금 2,8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참석하는 단원들 단복 있죠?
   임원들?, 예, 단복을 보통 본인 부담이 있고, 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참석하는 단원들은 보통 보면 이사, 또는, 각 협회장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에?
   분담금을 내고 또 체육회에 옷값 내야 되고, 이런 어떤 2차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2,700만원이라 하는 이 경비는, 어떤 정산서가 들어오면 몰라도, 확실히  영수증을 확인해 봤는가 그건 몰라도, 이 체육회 운영상의 어떤 모순입니다.
   너무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체육회의 이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단체의 자리를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뜻에서 말이죠, 이건 전액을 그 사람들한테 돈 안 받고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집행하는, 안 한 사람 보고 해야 됩니다, 하시오, 이것이 아니고, 실은 국장이 와서 그렇게 하라 하려 했는데, 국장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것은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걸 과장님! 하더래도 말이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도 그 체육회의 이사로 되어 있고, 남하면에도 많이 했는데, 해마다 경비 많이 들어갑니다.
   옷값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격년제로 해주는 거예요, 남하면에, 그러면 올해 한번 해 주었으면, 내년에는 그대로 그걸로 입고 그 다음 해에 새로 하고, 이런 어떤 것을 하면, 이것도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해마다 보면, 임원들 옷 다 해 주거든요?
   거창 체육회에서 다 해 주는데 올해 한번 해 입었으면 내년에 그만 쉬고, 내후년에 해 주고,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는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 안은 좋은 안이지마는, 거기 나가는 사람이 그것이라도 한 벌 얻어 입어야 가지, 그냥 가려고 하나요?
정순우 위원 돈을 주는 것만큼 부담해야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런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이사회를 할 때에, 전협회장님, 또, 전무이사, 이사님들 전부 모셔 놓고, 금년에는 단복을 해 입으면 좋겠습니까, 해 입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해 보면, 거기 참석하는 이사님들이 나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사회에 매년, 담당할 때에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전부 다 같이 해 입는 걸 원하시는 걸로, 결정이 되고, 또 그러면, 옷도 몇 가지 갖다 놓고 그러면 뭘 해 입으면 좋을 것이냐 하면, 또 비싼 걸 선호하시고.
이수정 위원 그건 맞아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 중에서 50%는 임원님들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찬성을 하시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의 요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물론, 체육회 사무국 요원들이 아예 의견도 안 내고 해입지 말자고 처음부터 로비를 해 가지고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에 붙이면, 해 입고 부담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런 집행.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옷을 하고, 또, 우리가 체육회의 경비를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해서 입 바른 소리인가 몰라도, 고생은 합니다.
   고생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 랭킹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체육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은 침범해서는 안 되고, 또 예산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사회진흥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저희들 딴에는 정산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산서 받아 가지고 과연 확인하고 하느냐?
   실제로 동원 부서에서 들어오면 확인해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이 경리 사무를 건전생활계장이 재정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 서류를 전부 군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정확합니다,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경리 담당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이 계장!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이 계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이 돈이 다 필요하던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수들 운동복, 또 유니폼, 임원들 단복, 이렇게 해서 임원 단복은 뭐냐 하면, 해마다 한 번씩 입는 것이 아니고, 1년 하고 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지방 4대 선거 관련해 가지고, 도체가 당겨짐으로 해서 겨울옷을 간단히 해 입어서, 내년도 해 입어야 될 형편이고, 그 이전에는 1년 해 가지고 2년 동안 입고, 예산도 50%만 군에서 체육회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임원이 부담해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그걸 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걸 알아요, 그것은.
○위원장 신전규 임원이 부담해서 입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원 쪽에서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문제가 나온다는 내용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경비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행하려 하면, 우리 규정에 안 맞고, 예산에 벗어나는, 이런 피복비는 특별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특히 무슨 격려니, 무슨 낭비성 경비는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관에서, 일체 제동을 걸고 하는 그 관에서…
   예,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좋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가 예를 하나 들어 줄까요?
   건전생활계장 말이지, 당신 운동복 한 벌에 1만 5,000원 해도, '아, 그래요?', 하고 영수증 확인해 가지고 1만 5,000원 맞습니다, 합니다.
   과연 그것이 1만 5,000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 안 하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바로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느냐까지는, 물론 그것은 좋아요, 1만 5,000원짜리를 1만 5,000원에 해 입으면 좋다 이겁니다.
   1만원짜리를 1만 5,000원에 해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자료 드렸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격려비에서 물었었는데, 격려를 체육회장이 각 협회에다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날 도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개회식 마치고 각 경기 단체에서 운동장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체육회장이니까, 체육회장이 부회장들을 대동하고 한 바퀴 죽 돕니다.
   돌면서 격려하고, 아, 부회장은 아니고, 부회장은 별도고, 회장님이 한 바퀴 돌고, 또 부회장단이 한 바퀴 돌고 이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각 협회에다가 격려한다는 뜻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거기 경기 단체에 가가지고.
이현영 위원 격려비, 격려라는 개념은, 자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잘 하라고 격려하는 돈인데, 군비로 가지고 격려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싶어서 내가 물어봤고, 훈련비가 집행이 약 1,000만원, 95년도에, 약 1,000만원인데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훈련비라는 것은, 대회 나가기 며칠 전부터, 각 체육 협회별로 선수들 연습하는데 드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죠.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장님이, 어느 협회에 얼마씩 들어가는 그걸 확인을 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도체 참가 선수 등록을 하고 나면, 협회별로 선수가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5일 연습받는 것으로 하루 2,000원 해서 1인당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협회에, 21개 협회에 다 나갔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선수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연습을 안 한 협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협회장한테 돈이 건너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1인당 3만원씩 해서.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하든지 안 하든지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협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묻는데, 만약에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준다 라면, 쉽게 말하면, 협회의 협회장이나, 그 협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자기 혼자 그걸 다르게 유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 점을 내년부터는 좀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렵고, 특히 나중에 성적을 가지고, 돈은 똑같이 타가지고 가고 왜 성적은 이러냐, 그런 식의 말도 오가고, 예를 들면, 사무국이나 회장단에서 질책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실제 도체에 우리가 이렇게 9.000여만원을 씁니다마는, 실제 협회별로 보면, 협회 이사들이 내는 돈, 또, 협회장들이 많은 돈을 내어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군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출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협회장이나 임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자기 종목이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우리가 종합 6위, 군부 종합 1위, 좋은 성적입니다.
   아주 좋은 성적인데, 순수한 우리 거창 출신 대표 선수들로 구성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외부의 선수를 돈 주고 데리고 와서 도체에 나가서 뛰고, 하는, 이런 관례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ㆍ도의 선수들이 와서 좋은 성적 거두면 뭐 합니까?
   우선에 성적만 좋게 내려고 다른 데 돈 주고 선수 사 와 가지고 하는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거창 출신 대표 선수들로 구성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거두는 성적이 좋은, 진짜 빛나는 성적이지, 돈 주고 외부의 선수들 사와서 하는  그것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내년부터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고생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하십시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사회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249쪽에 보면,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가 있습니다.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마는,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것은 100% 다 깎으니까 안 묻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군에 궁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맞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ㆍ군보다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 시ㆍ군의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의가 없다 할까,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군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새 사대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이분들이 뜻이 있어서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지어 있다가, 그런 상태라도 있으니까 아직 못 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활 체육 대회가 개최되는데, 만일 저 사대를 그대로 두고 개최된다면, 저희 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실추될 위기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월말에 생활 체육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 사대 때문에 저희 군의 이미지가 안 깨어지도록, 위원님들! 이것은 꼭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 군의 이미지를, 타 시ㆍ군에서 다 오는데, 21개 시ㆍ군이 다 모이는데, 거창군에 가니까 궁도장 하나 참 멋지더라 하는 소리는 안 듣도록, 제발 좀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이것을 왜 인제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수정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신전규 연년부터 올린 것이, 내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올렸는데 말이야, 그것 계속 사업으로 해 주면 될 걸 가지고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집 하나 짓는 것이 계속사업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걸 싹 옮겨서 사회진흥과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데, 전원용 군수 있을 때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게 전부 개선 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니,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입장이지, 인제는 목전에 닿았으니까 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현지에 지금 쓰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쓸 수는 안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정순우 위원 외부에서 다른 군, 경상남도의 생활 체육회에서 다 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전국에서 다 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도내.
정순우 위원 도내에 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차를 두 대만 앞에 대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 가서 현장에 꼭 필요한 건가, 안 한 건가 한번 보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갔다 와서 내일 우리가 다시  또 할 요량 하고, 한번 우리가 구경해 봅시다.
   어찌 되어 있는 사항인지, 운동장 외떨어져서 있으니까 크게 활 쏘는데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쪽에 돌아간 본 일이 없습니다.
   활 쏘는데 아직 구경도 안 해 봤고, 또 활 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못 가봤는데, 한번 구경하는 걸로 해 봅시다.
이수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좋은데, 활을 쏘는 사람들은 사실 거창군에 숫자적으로 몇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들도, 단지 얼마라도 내어 놓고, 군비를 보태 달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의 전체 공감대가, 그것은 안 되는 쪽으로 내가 바로 얘기하지만, 전부 다 여기 100% 다 써 놓았어요.
   안 되는 쪽으로 과장이 설명하니까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 주어야 되지, 나중에 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미 우리가 그걸 덮어두었기 때문에, 끊는 걸로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안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도 거창에서 유지급들이고,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때까지 생활 체육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래도 얼마라도 내어놓고 아니면, 군에서 모자라는 것은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뭔가 순서가 맞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걸 과장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거기, 저.
○위원장 신전규 여하튼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검토하고,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한 가지 퍼뜩 덧붙이면, 지금은 궁도를 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특정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압니다, 예, 충분히 그건 압니다.
   (장내 소란)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또 다른 항목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뭐가 있습니까, 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체 출전 경비해 가지고, 9,500만원을 96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도체를 치루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퍼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체육회 경비가 9,500만원하고, 240만원하고 지원 받는 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 자체 운영비도 있고, 고등 학교 연합 체육 대회를 군 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무합니다.
   왜 우리가 이사님들한테 손을 벌여서 10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30만원 내라, 돈을 거두느냐 하면, 운영비 24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 전체 하나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소요되는데, 그러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으니까 이사님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서 돈 받아보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불평불만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 하니까, 96년도에는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사님들한테 손을 안 벌리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다가 고등학교 연합 체육 대회 경비를 1,500만원 별도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안 설명 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재검토하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고 싶어서 잠시 나오시라 했습니다.
   몇 가지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충혼탑 자체를 한번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과하고도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장팔 공원 지역에, 과거에 귀한 동포 있는데, 그 밑으로 군유지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마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귀한 동포?
○사회과장 신광범 종합 고등 학교 옆에, 아레 화재 주택으로 해 가지고, 귀한 동포들 주택 놓은데, 그 밑으로 죽 해 가지고 군유지가 있고, 거기가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죽전 공원 지역하고, 그 뒤에 보면 고분 있는 데, 거기가 공원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된 것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충혼탑만 별도로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 그러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불가한, 어떤 시점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시간 관계가 어느 정도 걸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은 완전히, 공사도 일부 한,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쓰지를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참배단 옆에도 과거에는 시멘트로 했습니다마는, 오래 되니까, 그 당시 공사가 옳게 되어지지도 않고, 돈도 얼마 안 들여서 해 놓으니까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이, 벌떡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위에 울타리처럼 해 놓은 것, 그것도 매년 저희들이 페인트를 가지고 조금씩 칠도 합니다마는, 안에 근본적으로 녹이 슬어놓으니까, 페인트칠을 해도 자꾸 더덕처럼 일어나고 이래서 실제 그 철책을 쓰지 못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시급한 상태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공원화, 공원화 자꾸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충혼탑의 위치 자체가 공원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불량 청소년들을 만드는 온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경건하게 우리가 참배를 해야 될 자리를 상당히, 청소년들이 불량하게 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이 사회 여론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도 좋고, 하는 뜻도 좋고, 기리는 뜻도 좋은데, 이런 과정도 사회과에서 할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그런 것도 세워 가지고 개ㆍ보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회과에서 또 청소년 관계도 사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 탈선의 온상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도 청소년 문제 또 학교측하고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가서 보초를 세울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제, 근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청소년 관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단속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 사항 없죠?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과장님! 지금 박물관 그 쪽 앞에 화장실 쪽, 그런 쪽으로 옮겨가면, 장소 넓고 보기 좋고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작년에도 여기 과장님은 안 계셨고 이 계장님이 역시 그 자리에 계셔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저것이 옮기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더 보태가지고 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짓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한번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3,000만원을.
   그런 데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듭디다, 그게.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ㆍ군에도 죽 보면, 거의 충혼탑 위치가, 지역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이런 데 있고, 또 다른 어떤 시설물 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같이 흡수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보면.
   그래서, 박물관 안에 부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의 어떤 위치적인 이런 것도, 조금 높은 위치라든지, 이런 데 위치가 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다른 시설물하고는 저것이 영령들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저 자리에 전국에서 가장, 거창군 충혼탑이 제일 초라합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그것은,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군에 가보면 말이죠, 시멘트로 짓더라도 한옥 모양으로 해서, 아주 다 잘 지어놓고, 충혼탑, 혼을 모시는 데에는 아주,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 자리 계속 있으려면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저것, 저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제가 사회계장으로 있을 때, 현재 있는 봉안각을 거기다가 지었는데, 짓기 전에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탑 밑에,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지하에 설치할 때에, 방습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습이 져서, 우리가 위패를 모시면 위패에 물이 끼고, 위패가 상하는, 이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또 유족들이 한번 드나들려 하면 아주 힘이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때 봉안각을 지을 때, 남해라든지, 저런 데도 죽, 내가 한번 견학을 다녀 본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탑 저걸, 그래도 존치하고 지으려고 하니까, 다른 위치에 어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탑이 실제 봉안각에 눌리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봉안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모든 것이 새로 설립이 되어야 옳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급하게, 어떻게 저것만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장소 물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부지라든지, 저런 걸, 저희들이 어떤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선이라도 몇 년을 갈는지 모르겠지마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계단 관계나, 이런 것은 조금 고쳐줘야, 우리 유족들한테라도 체면이 안 서겠나, 하는 뜻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계단 올라가는 것만 수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순수하게 계단, 거기 밑에 하부 계단만, 위의 것은 그대로 아직 쓸 만 합니다.
   놔 두고, 밑의 계단만 올라가는 데에는 한 20미터 정도 됩니다.
   2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것 안 옮기려면 그 자리에다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인데, 저렇게 누추해서는 안 되고, 새로 짓는 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한번 해 봐 주셔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수정 위원 우리 정 위원도 초대 의원을 하셨고, 저도 초대 의원한 사람인데, 초대 의회때, 그것이 일본신사 참배라 해서, 그 자리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지어져갖고, 먼저 본예산 올라온 걸, 우리가 전부 다 전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군 행정이, 그 당시에 어디 자리를 한번 구해봐라, 좀 한번 연구를 해 봐라, 또 어디에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어야 된다, 또,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그래도 군민들 여론이라도 들어가지고 하려고 노력이, 그런,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군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한 얘기를, 그것은 하나도 실천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예산 달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고, 꼭, 사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눈에도 보여야 되지, 금방 예산 올려갖고 우리가 안 된다 한 걸, 또 올려갖고 해 달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한번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군민들 전체가 모이든가, 제일 목적이, 신사 참배하던 곳이라서 안 된다고, 우리 초대 의회에서 딴 데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을 해서 그걸 지금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와서 아무 것도 안 해 보고, 또, 그 예산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도 가지 않고, 저는 절대로 그것은 반대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 위원님 얘기도 전연 뜻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수렴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청회를 한다 하는 것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전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갈 수 있는 공원 지역은 그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전혀 공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충혼탑만 그리 어떻게 이전을 해 가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중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또 과거에 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했지마는, 그 당시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 있다고 그러면 계단 정도, 그것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새로 조성한 탑이고, 또, 봉안각이고, 이렇기 때문에, 참배하는 자리에, 우리 국가에 공헌한 군인들이, 유족들이 거기다 모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해도 되지마는, 일본 사람들이 참배한 데, 또 우리도 거기 가 같이 참배한다 하는 그것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과장 신광범 그러나 우리 중앙청 같은 것, 저런 것도 저희들 건물 자체는 파괴하고,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를, 일본 시대때, 그걸 했다 해서 장소 자체를 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필요 사항 관계는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백태인 위원 국가 유공자를 모신 자리이니만큼, 우리가 거창군 전체의 위상을 보더라도, 그것은 남이 보더라도 초라하지 않도록, 건립해야 될 걸로 생각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했습니다.
   오늘 최종 계수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 방문 관계도 있고, 시간 관계상, 내일 조례 두 건을 통과시키고 나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7인)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사회과장신광범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