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6년도 예산 심의 관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52)
제출일자 : 95. 12. 15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0 지방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 강화
   0 상임위 증설에 따른 사무 인력 보강
0 주요 골자
   0 의회 사무 기구 정원 11명을 16명으로 함
   0 사업소 정원 37명을 34명으로 함
   0 읍ㆍ면 정원 311명을 309명으로 함
0 개정 근거
   0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력 보강 정원 승인(내무부 자치 12200~830 : 95. 10. 31)
===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 "11명"을 "16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의 사업소 "37명"을 "34명"으로 하며, 동조 제5호의 읍ㆍ면 "311명"을 "309명"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지방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원회별 보좌를 위한, 사무인력 보강으로 인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현재 의회사무 기구 정원 11명에서, 5명이 증원된 16명으로 하고, 동시에 사업소 정원 37명을 34명으로 3명이 줄고 그리고 읍ㆍ면 정원 311명 가운데, 2명이 감소된 309명으로, 총정원에서 조정하게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03조 1항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8호에 의하여, 지방자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리고, 제21조 2항,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수로부터 요구된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의문 사항도 없고, 상위법이 딱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를 제하고,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한, 두 가지 의문이 있어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질의 있으신 분은,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들! 이러면 이번에 조정을 하면, 우리 본청, 사업소, 총 계 인원이 그러면 몇 명됩니까? 651명 이대로?
○내무과장 이종천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651명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정순우 위원 이것이 651명이면, 현재 일용직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일용직도 상용.
정순우 위원  상용, 일용 다 해 가지고요.
○내무과장 이종천 일용하고 상용은 300일 이상 계상된 것이고, 재료비 기타, 그것도 일용직이 포함된 겁니다.
정순우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현황은.
정순우 위원 예, 대충 알면 되었습니다, 116명?
○위원장 신전규 상용, 일용 합해서 106명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106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도 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1인)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