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9월8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골프장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섭  참고로 위원님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나중에 총평 시간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026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신하식 상수도담당 주사입니다. 이현태 하수도담당 주사입니다. 강경구 정수장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주무관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백종숙입니다. 먼저 페이지 692, 693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 상수도 전환과 유수율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마을의 지방 상수도 전환을 요구했고, 웅양면에서는 운평과 죽림이 대상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올해 7월 지방 상수도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웅양에 운평과 죽림 그다음에 혹시 유령 마을, 누룩재 마을도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운평하고 죽림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누룩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백종숙 위원  누룩재 완료가 됐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네.
○백종숙 위원  오늘 아침에 누룩재 주민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방 상수도로 전환한 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가구가 있고 기존 배관의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도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민원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백종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지금 접수가 안 됐으면 이게 기존 배수관 문제인지 또 지방 상수도 연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지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로와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한 지방 상수도 간에 혹시 뭐 연결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다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게 토지 사용 승낙서, 이 부분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본인은 위 사용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위 사용자가 상수도 급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위 토지의 사용함을 동의하며 그다음에 향후 상수도 배관의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해 긴급 수리 및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토지를 출입하여 공사하는 것에 동의함.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서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여기 사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수용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수돗물을 이용하는 그 수용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용가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토지가 공용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향후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받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런데 지금 저기 누룩재 마을은 공사가 지금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9월 7일 자로 이게 받은 거거든요. 토지 승낙서를. 그렇다면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서 급수관을 매설하고 또 향후 누수를, 누수 수리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는 내용이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끝난 상황에서 이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을 상수로를 지방 상수로로 전환할 때 기존의 급수관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사유지 통과 여부까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지금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지나서 집 안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계량기를 지나서 집 안의 누수 부분은 수용가가 그게 우리 옥외 누수, 옥내 누수라고 구분을 하는데 계량기 이전에 누수는 저희가 다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량기 지나서 집 안에 있는 옥내 누수는 이 수용가가 수리하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옥내 누수인지 옥외 누수인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옥외 누수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보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옥내 누수 같으면,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간에 약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갈등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땅을 하는 건 난 못하겠다,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 행정이 나서서 중재하고 그 중재안은 거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조금처럼 이제 토지사용승낙서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백종숙 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물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 상수도로 사용하면서 이 한 예는 어떤 예냐 하면 지방 상수도가 들어오고 나서 바깥에는 물이 나오는데 안에는 물이 안 나온답니다. 집 안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지나서 물이 아예 안 나온다면 저희가 연결을 잘못했다고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당에는 나오는데, 뭐 집 안에는 나오는데, 마당에 안 나온다, 아니면 창고 앞에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집 안에 어떤 관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집안의 관로를 설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집 주인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원인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민원인 불편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듣기로 이게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을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몰랐는데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로 연결되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연결했을 때 그것까지 연결하면서 바깥에 물 나오는지 안에도 나오는지 그것까지 연결할 당시에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그다음에, 아, 또 하나,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금방 정확하게 집 안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의 원래 책임이고 바깥에 누수가 발생해 연결 부분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이제 군의 책임이고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지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계량기를 기준으로.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주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확인하면서 수도사업소의 유수율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소장님, 그 유수율이 무엇인지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산한 수돗물 대비 사용한 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생산해서 100톤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누수율이 100%고 100톤을 사용했는데 80톤을 사용했다 그러면 80%, 그 나머지 이제 20%가 이제 반대로 누수라든지 우리가 상수도 하다 보면 공공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용수라든지 긴급하게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유수율은 수도요금을 받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 거창군 유수율 3년간 보면, 자료에서 보면, 85.6%에서 지금 88.1%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장별로 보면 거창은 91.2%, 가조는 80.2%, 그다음에 위천은 66.1, 그다음에 웅양은 5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양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도 쓰고 관심 가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참고로 거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 그 용량이 2만 톤입니다. 그래서 1일 한 1만 4천, 1만 5천 톤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천이나 웅양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용량이 800톤이고 공급되는 양이 640이나 510 이렇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로는, 관로 연장은 위천도 마찬가지고 웅양도 마찬가지고 동네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많이 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누수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조금 이렇게 누수량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누수 탐사도 하고 적은 누수라도 잡아야 되니까. 어찌 되었든. 그래가지고 매년 계속 누수 탐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게 누수 때문인지, 아니, 물론 누수가 이제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노후 관로 때문인지 이것도 같이 살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 부위가 잘못돼서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관 전체가 누수가 되는 건지.
○백종숙 위원  관 전체 노후 문제인지.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그런 걸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다면 현재 58.1% 웅양과 그다음에 위천이 66.1%거든요. 이제 그러면 언제 정도면은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참고로 이제 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 중인데 내년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을, 주관을 이제 교체하는 공사를 할 겁니다. 위천은. 위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매설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자꾸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천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교체하게 되면  위천은 조금 유수율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웅양은 이런 관 교체 이런 계획은 없고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웅양은 현재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후관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수 탐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전환도 관로를 연결하는 것에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룩재 사례처럼 전환 후에 기존 배관의 누수나, 통수 문제, 수도 요금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환 마을은 전환 전 기존 급수관 상태를 확인하고 전환 후에는 통수와 누수 그리고 초기 상용량까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유수율 역시 전체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낮은 지역은 원인과 개선 목표가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소장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 폐지하고 상관없이 시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올해는 여름에 폭우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다행인데 비만 오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향교 못이 없어지노니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밑에 쪽으로 북부 주유소 안쪽에 개봉 지하, 그리고 시내 쪽으로 내려오면 123 슈퍼 앞쪽 이쪽이 상습 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대우아파트 옆에 저류지도 만들고 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쪽 부분에 비해서 저쪽에 합수 지역이 그렇게 단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조금 있다라고 예전에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
○신중양 위원  그게 차이가 그래 우리 상식적으로는 한 10m 이상 차이가 날것 같은데 단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2~3m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2~3년 전엔가 123 슈퍼 앞에, 상습 침수 지역이죠?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그래서 그거는 밑에 관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관로가 작았었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관이 작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물을 받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넘쳐서 그래가지고 그 일정 구간만큼은 저희가 관을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서 대동리 쪽으로 옆쪽으로….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신중양 위원  거기는 관로가 큰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그 밑에 논은 이제 박스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거기는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럼, 그런 구역이 다른 시내에 다른 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 우수관의 문제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 우수관에 들어가는 빗물받이가 한 1만 1천 개 정도 됩니다. 거창군만 해도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 지금 기후부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 단위로 점검한 실적도 보고하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우수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강우 시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연중으로 하지만, 그런 지역은 좀 더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정비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연중 관리를 하는 체계로….
○신중양 위원  그걸 종합적인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 설계할 때 어떤 근거가 되는 게 100년 단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짧아졌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게 크게 지금 해야 될 입장이니까.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시내, 우선 시내 중심가라든지, 아니면 집단 거주 지역 이런 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결국은 크기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상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큰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기존 빗물받이에 보면 다른 경계석이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빗물이 많이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이제 반밖에 안 된다면 줄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준설 혹시 그 안에 아무리 관을 크게 해도 퇴적되고 그래 되면 안 되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준설도 자주 하고, 그래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그것도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용량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 하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 직각으로 연결하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빨리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결함도 있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개선해서 또 저희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함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관경을 확장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환경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플랜을 갖다가 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신중양 위원  그렇지. 어떻게 꼭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내에서 군농협 밑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끼고 있는 대로변 있죠? 대동로터리까지. 거기에 시장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밤 되면 물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시장 상인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내놓고 해요. 해놓고 하는데, 거기서 또 보면 물 같은 이 봉지 같은 데 터져가지고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수구 있잖아, 거기서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합니다. 낮에도 간혹 보면. 그래도 이제 하는데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거는 이제 우수가 아니고 이제 오수 부분인데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도 있고 해서 좀….
○신중양 위원  생선 가게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또 그냥 어찌 보면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인데. 그래 뭐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름철에는 좀 그거, 뭐라 하노 그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준설도 하고.
○신중양 위원  그걸 하니까 아무래도 악취는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상인들한테도 협조 요청도 하고 좀 의식적인 부분에도 계몽이랄까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만 한다고 능사도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버리는 사람이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조금 신경 써주면 훨씬 수월잖아. 그래서 시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백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물론 거창이 전체 생산량의 한 80.3%를 차지하고, 가조가 13.3%, 위천·웅양이 3.2%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85.7%로 도내 1위라는 거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웅양 정수장하고 위천 정수장은, 특히 웅양 정수장은 6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고시 치면은 불합격입니다. 맞죠?
그런데 692페이지 앞쪽에 보면 690페이지에 보면 위천 상수도는 ’11년도에 했었고 14년 됐습니다. 웅양 상수도는 ’14년도에 해서 11년밖에 안 됐는데, 11년밖에 안 된 시설이 이렇게 누수율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로 연장이 많고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시공할 때 완벽하게 시공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근데.
그래도 이제 10년이 경과된 그 이후에 또 이제 변화가 있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누수되는 그런 양들이 저희가 크게 누수되는 거는 탐사를 하면 탐지가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수도, 누수 공사를 해서 그걸 잡고 하는데 미세하게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 누수 탐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마을 상수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지방 상수도를 연결할 때 마을 상수도 기존 관에다 연결합니까, 아니면 가구당 새로, 기존에 있는 마을 상수도관은 다 무시하고 새로 연결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을 상수도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계량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 관로는 저희가 새로 다 매설을 합니다. 매설을 하고 집 안에 있는 그 관로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교천 위원  그래서 아까 백종숙 위원이 어떤 집에는 마당에는 나오는데 집 안에는 안 나온다. 집 안에는 나오는데 마당에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특히 자연마을인 경우에 마을 상수도, 특히 계량기가 없는 마을에서는 주 관로에서 두 군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집 안으로 인입되는 관이.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관, 주관을 다 무시하고 새로 했다면 아마 거기에서 아예 관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관이 더 안 오는 게 아니고 2개가….
○구교천 위원  기존에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집의 경우에.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도 모르고 또 기억을 못해서 한 개의 관만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주인들한테 공사하실 때 꼼꼼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장님은 이 집에 계량기, 저 집에 계량기 탁탁 지적해 주면,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만 공사하고 또 주민들은 워낙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사전에 집주인한테 꼼꼼하게 따져 물어보고 또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체에서 주 길이 바로 가까이 있으면 그리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체크해 주시면은 그 주민들이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6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게 사실 제대로 통계도 안 잡혀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에 농업용수로 개발된 걸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이 사실 저희 마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마을 현장도 왔다 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 계신 80대 초반 어르신한테도 담당 직원이 물어봤을 때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셨고.
또 이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한 14~5년 전에 귀촌을 하신 분이고 80대 어르신은 한 15년 전에 원 신기마을에서 지금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의 기억은 그분들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 주민이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과거에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마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는 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관을, 예비관을 묻을 때 그 관에다가 빗금으로 금을 줘서 지표수 내지 위에 좀 상층부에 물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 마을 아닌 마을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과거에 농업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다면….
○구교천 위원  그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는 농업용수로 했을 때는 농업용 전기를 하거든요. 농업용 전기 갑으로 등록하다가 저희 마을에도 사실은 그렇게 한 20년 이상 쓰다가 한 10년 전후해서 그게 한전에 발각돼 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지금 산업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기 구조가 바뀐 마을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연결한다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 당시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면은 30년 넘은 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688,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및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규제 제약을 받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도 제한받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 위천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없어서 뭐 지정이 미지정 사유고 웅양에는 주민들과 미지정 약속을 했다고 나오는데 어떠한 약속이죠?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때 그 당시에 웅양 정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원 선정할 때 제가 그때 담당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취수원을 지금 웅양 저수지에서 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안 맞아 가지고 취수원을 몇 번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인근에 지금 동네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그럼, 우리는 안 된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저희가 법적 근거나 있는 거 찾아보니까 크게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그러면 상수 보호 구역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주민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렇네요. 여기 보면 규제받는 만큼 또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지원을 받으면서 규제받는 데 대비 만족은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이게 만족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내가 그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거에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면 그거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주민 편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앞에, 아월교 밑에 자주 그 하천에 들어가서 황강천이죠. 황강천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모래를 파내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수시설 있어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위에서 상류에서 계속 토사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취수보입니다. 취수보.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 실질적으로 물이 밑에 투과가 돼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 뻘이나 이런 게 한 번씩 내려오고 하면 이 층이 막을 형성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취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한번 그 위에 층을 걷어내서 취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병오 위원  그 횟수가 보면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보통 5일 이상을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한 번에. 그리고 1년에 몇 회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장비 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3~400이 들어가면 1년에 횟수로 따진다면 최소 1천여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장비대가 들 텐데, 그때 그때마다 그렇게 또 행위를 해야 되는지?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횟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큰 해결 방법은 없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란 거네요. 차면 퍼내고 차면 퍼내고 하는. 근데 보채 같은 경우, 항상 보 위에 보가 낮아서 흙을 쌓아서 비닐로 덮어서 하는데 또 비 오면 떠내려가고 그러면 장비 또 불러서 하고 그러더라고. 보채 같은 경우는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참고로 이제 흙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 높이는 저희가 이제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보를 높이면 이제 담수화할 수 있는 면적이 그걸 하지만, 하천 기본 계획상 그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장비 들어간 김에 조금이라도 해 놓으면 더 담수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병오 위원  가조, 가조 거기 역촌마을 앞에 거기도 같은 현상을 한번씩 보게 되더라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가족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면 해결 방법은 그렇게 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 수의 계약 현황에 674페이지. 10번, 12번, 13번 보면 가조 마상4길 퇴수구 설치 공사, 가조 마상3길 퇴수구 설치 공사, 가조중학교 퇴수구 설치 공사, 이 3건이 같은 날 계약되고 같은 날 착공을 했는데 혹시 이게 수의계약을 일반 그냥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쪼개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여쭤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이거는 지금 이제 작업은 저희가 노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 세척을 합니다. 한 번씩. 관 세척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도 관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관을 일정 구간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설치를 하고 이제 관을 세척하고 그런 어떤 작업인데 그래서 이 위치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분할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 공사인데 금액도 똑같이 이제 뭐 1,990만 원, 1,96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하수도 사업 관리 현황에 남상 무촌지구 등 4개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원 수옥지구, 이 2개가 당초 사업비보다 확보 사업비는 2배 정도 되었는데 혹시 두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남상 무촌 등 4개소 하수관로는 이제 남상 무촌, 남하 안흥, 그리고 거창 이제 원동하고 거창읍하고 그렇게 네 군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기후부에서 하수관로 사업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를 안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수도는 기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여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보면 이제 한 49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는 추정 사업이고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96억 원 정도 많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다시 기후부에 가서 이렇게 실제 우리 46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재원 협의를 해서 그러면 기후부에서 인정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원 수옥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초 42억인데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이제 해보니까 실제 비용이 94억 정도 든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후부에 가서 재원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는 그럼 당초에는, 당초에도 설계나 이런 게 안이 있었을텐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아닙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추정해 가지고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비로….
○강우용 위원  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추정 사업비만 올리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럼 설계해 보면 당초에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를 수도 있고 또 사업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강우용 위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길래 여쭤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예,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니까.
○강우용 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금액보다 징수 금액이 큰 것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부과액이 130억 4,500이고 보면 근데 징수액은 13억 6,100이 돼 있습니다. 13억 4,500인데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더 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이거는 지금 보면 징수액에 보시면 당해 연도와 과 년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부과액은 2025년 이제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게 이제 13억 4,500억이고, 당해 연도에 부과한 걸 이제 징수한 당일 연도 금액은….
○강우용 위원  예, 부과보다 징수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그냥 단순 오류인지?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699쪽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 청림은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완료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병곡, 수옥 그다음에 진산 지구가 지금 사업 추진 중이네요. 이 사업이 아마 환경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우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당초 사업비보다 이게 보니 당초 사업비 49억 8,300만 원인데 96억 500만 원이 들은 거는 잘 된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초 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됐다라고 봐져요. 기초 조사가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기초조사가 조금 부실했다고 봐집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사업신청할 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 신청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하도록….
○박수자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렇고 정림지구 사업할때에 본 사업은 별 잘못이 안 되고 제대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아스콘 포장해 놓은 걸 다 해쳐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냥 가보니까 처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서고 막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갖고 그래 놔두고 할머니들이 실버카를 끌고 나오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거기.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거창군에서 6개월 후에 해주긴 해줬어요. 사업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설계할 때 그 원상복구하는 그 부분까지 설계비에 포함이 돼야 해요.
같이 일괄해서 사업이 돼야 하지.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그렇고 빨리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보통 5개~7개 이런 마을 되잖아요. 되는데, 마을마다 다 그래요.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보완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처음에 설계비에 다 함께 계상을 해야 돼요.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그 공백 기간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실버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넘어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큰 일 납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향후에 포장할 때는 그 부분을 전폭으로 다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나머지 병곡, 수옥, 마리 진산지구 할 때는 그거 설계비에 포함해서 복구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사업소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병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의동교까지입니까? 그 위에까지는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의동교까지는 보면 펜스가 거의 다 이제 접근을 못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좀 정비 좀 하시고 의동 말고 이쪽에 월천 쪽에서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 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 쓰레기가 너무 많고 거기에 아마 정비를 좀 하셔야 되고. 풀베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 다니고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보호구역인데. 그래요. 그리고 의동교 위에서 학동교까지 거기는 우리 보호 구간에서 정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거창읍이나 환경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측에 보면 하우스 시설 하시는 분들이 강변 쪽으로 거기가 너무 좀 지저분해요. 비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읍사무소라든지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정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거창에는 지금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청정 지역이라서 안 하고 한다는데 수시로 나가서 그 청정 지역이라도 감시라든지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드론 방제라든지, 석산, 과수원, 산양삼 등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먹는 물을 원수를 공급하는 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관련해서 2026년에, 아니, 2028년도까지 저희들 마리 진산지구 해갖고 소곡, 장벽, 진산, 계동이 있네요. 이게 주민 설명회하고 다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설계 중에 있죠? 2028년도까지 공사 착공, 준공 이래 돼 있는데. 그럼 내후년이잖아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은 이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신재화 위원  진산 마을에는 상수도 쪽 지하수, 지하수 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지하수 쓰는데 이 사업을 좀 빨리 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산마을 자체는 석회 성분이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음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공사비 자체가 얼마죠? 지금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현재 90억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90억 정도. 이 도비하고 확보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 자체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구도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좀 늘어나는 편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민원들이, 석회 관련해서 민원 넣고 물을 못 먹고 사다 먹는, 마을 자체에는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에 불신이 좀 센 것 같아요. 지방 상수도가 빨리 들어갔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가 타 지역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좀 해서 빨리 진척되게 하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저희도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창에 정수장이 세 군데 있죠? 거창 정수장, 그다음에 가속, 위천, 웅양도 있고? 4군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네, 4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시설 규모 1일 생산량이 얼마예요? 수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이제….
○위원장 김홍섭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2만 6,000.
○위원장 김홍섭  싹 다 합치면 2만, 2만㎡가 넘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넘지요.
○위원장 김홍섭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상수도 관련 수도법에 시설 규모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이거 배치가 좀 완화됐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위원장 김홍섭  그래갖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5만㎡ 미만이면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2급 1명, 3급 1명 이래 두게 돼 있네요? 이건 다 배치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현재 저희가 2급은 2명 했고, 3급은 지금 5명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문제없습니까? 지금 정원에 맞는 거예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현재….
○위원장 김홍섭  부족분이 몇 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1급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급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과에서도 인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위원장 김홍섭  아니, 예를 들어 특채를 뽑든지,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지가 2022년도에 지적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건 행정이 실질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수도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2022년도 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이것도 아직도 규정을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홍섭   시급히 개선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래 쭉 다니면서 한 분한테 들었는데, 저도 그걸 시설을 봤어요. 여름 특히 여름철에 갈수기나 이럴 때 하수구 있죠? 지역에. 맨홀?
그쪽에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발바닥에 오셔가지고 위에 뚜껑 덮는 게 있더라고. 물은 빠지고 뭐 다른 것들은 냄새는 차단되고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 하는.
그걸 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확대실시를 하십시오. 그걸 하니까 훨씬 냄새가 안 난다고 너무 좋다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 김홍섭  그걸 안 했을 때는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하겠대요. 특히 여름에 막 비가 안 오고 갈수기일 때. 이럴 때는 막.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위원장 김홍섭  특히 읍 쪽에 맨홀식으로 해갖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좀 전수조사 하셔갖고 그래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언제까지 하실래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조사해서 연내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단계적으로 하는데 전수조사는 올해 좀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특히 상가 쪽에 이런 데 쪽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잖아. 그죠? 그거 좀 챙겨주시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BTL 우리 사업 쭉 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인데 거창읍 전체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고 충혼탑 쪽에서 그쪽 부분만 안 돼 있고 거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지금, 그 당시에 BTL은 강북 지역을 BTL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래가지고 그물이 하수가 원래 우리 위천천으로 흐르다가….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차집관로 쪽으로 지금.
○위원장 김홍섭  이제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전에는 이제 합류식 해가지고 오수, 우수가 다 같이 오는 걸 저희가 오수, 우수 분리를 했습니다. 우수는….
○위원장 김홍섭  오수관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오수만 저희가 이제 위천천 밑에 차집관로 쪽으로….
○위원장 김홍섭  그 사업은 그때 돌아가신 정주환 군수님이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고. 우리 돈도 많이 들었는데. 돈 많이 들었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직까지 덜 갚았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지금 2031년까지.
○위원장 김홍섭  30 몇 년도까지 다 갚아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31년까지.
○위원장 김홍섭  그래, 그래 좋은 물을 보내주는데 합천댐에 모래 보내주죠? 합천에. 좋은 물 보내주지. 합천이 우리한테 한 게 없어.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합천댐하고. 뭐 더 인센티브를 받을 거 있으면 더 요구하세요.
이렇게 원물을 좋은 물을 하수 처리를 해갖고 보내주고 그 고운 모래를 다 합천군이 팔아먹도록 보내주는데 우리는 특히 낙동강 주변 뭐고 댐 주변, 주변 사업, 지원 사업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위원장 김홍섭  있는 지가 아니고 가갖고 떼를 쓰세요. 이 좋은 물을 보내주고 모래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도망이 된 데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관로망 지도가 다 작성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관망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런데 왜 특정 업체만 계속 수도사업 공사만을 합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깊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시설을 건들기 때문에. 그럼 터져버리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지나가는 다른 관도 있을 거고, 그죠? 통신선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깊이에 어느 지역에 어느 깊이에 묻혀 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관망은 그냥 XY 평면상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안 맞으니까 특정 업체만 계속 해갖고 파잖아요? 공사 줄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옛날부터 그걸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밖에 공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 관망도 저희가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게 케케묵은 얘기인데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 하는데, 가지리 행복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제 큰 도로 밑에 도로까지는 관로가 왔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왔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근데 중간에 올라가는 관로가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가 안 돼갖고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위원장 김홍섭  이 부분도 주민들이 물을 사 드시거든요. 이유가 어찌 됐건 그분들도 상수도를 먹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법을 정확하게 더 알아보시고 이거 케케먹은 겁니다.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도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섭  예, 말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한 30가구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래 보니까 2018년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이제 급수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에 급수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물은 공급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급수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개인별로 좀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하여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어떤….
○위원장 김홍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있는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사시는 서른 몇 분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것도 시내 가까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좀 협조가 필요한 게….
○위원장 김홍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해달라는 건 아니다. 저희들도 자부담을 일부 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떻게 타협을 좀 하시든지 하셔서 시급히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 제가 올 때부터도 이 문제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서 저도 이 문제만큼은 제가 있을 때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건 100% 합의가 돼야 됩니다. 30가구 중에 29분 되고 한 분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비용은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 주민들이, 사시는 주민들이 다 합의가 되면 군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협조해 갖고 시설을 해갖고 상수도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누가 하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래, 그러니까 김현태 소장님 한번 딱 해보세요. 해결.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김홍섭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옥 체육진흥 담당 주사입니다. 이민규 체육시설 담당 주사입니다. 장성배 국민체육센터 담당 주사입니다. 신종윤 스포츠 마케팅 담당 주무관입니다. 참석한 주무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수영장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이 비록 소장님 계실 때 발생한 사건은 아니나 현재 소장님으로 계시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끝내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예산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현장 확인과 검증을 확실히 해야 할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은 담당 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가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강우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수영장 문제는 관계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거창 수영연맹의 보조금 집행에 횡령과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수영 부문 참가 보조금이 약 475만 원. 24명의 거창군 수영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강우용 위원  그런데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총 32개의 지출 항목 중 정상 지출은 11건 뿐이고 약 23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선수와는 무관하게 부당 청구되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징계와 환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이거는 저희가 2026년 경남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인데 아직 정산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있고 해서, 현재 상황은 저희도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도 과다 식비에 대해서 한 몇 건을 지금 조사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정산할 때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영 강사 두 분과 수영연맹 이사에게 도민체전 참가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 차량 유류비가 5만 원씩 총 5회 25만 원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수단 교통비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는 태우지도 않고 자신의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고 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청구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희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수영연맹 소속의 그 당시에 간부진에 대해서 코치와 감독으로 직책을 갖고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지출된 간식비도 여러 물품 중 9만 1천 원 치가 샀다고 되어 있고 이 중 음료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선수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빵, 물, 과자 구매했다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훈련과 상관없이 지급된 물품입니다.
선수 핑계 대고 보조금으로 개인이 착복한 것은 아닌지, 이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부정 집행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입구에 놔 놓고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도 좀 들었고, 빵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증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은 이걸 못 봤다고 그러고 또 그쪽에는 물이나 빵을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저녁 식사로 33만 5,000원을 썼다며 16명의 선수의 사인을 받았는데 27명분을 청구해 9만 2,000원을 초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21시 50분경 시댁이라는 곳에서 17만 5,000원이 또 결제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수영 선수들이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저녁 식사 후 수영연맹 관계자들끼리 2차 회식비로 사용된 것이라 추정됩니다. 도민체전 보조금으로 자기들끼리 술자리를 가진 것이라면 이것 또한 부정 사용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거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지만 같은 날 두 번 식비를 긁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시 53분에 긁은 것은 저희가 환수 계획에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4월 11일 점심 24만 6,000원, 저녁 33만 원, 12일 아침 9만 원은 실제 식사한 사람 명부조차 없다고 합니다. 정산서류에 식사자 명부도 없는데 돈이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이 관계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 밥 먹은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그리고 4월 12일 대구 식육식당에서 160만 원을 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수와 코치를 포함해 20명이 안 되게 참석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1인당 4~5만 원을 계산하더라도 100만 원이 안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알고 보니 관련도 없는 수영연맹과 기타 관계자들이 몰려와 같이 먹고 도민체전 보조금으로 식대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 생각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여기서 이거는 과다 지출 맞는데 그거 참석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연맹의 감독, 코치가 해당되는지 그런 관계를 자문, 법률 자문을 구해서 그 과다 지출분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연맹 코치와 감독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4월 12일 공식 해단식이 끝나고 선수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단식 이후 요아정에서 6만 6,700원, 봄봄 커피에서 8,000원, 서브웨이 20만 원, 이지할인마트 43만 5,300원이 줄줄이 결제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귀가한 선수들이 저녁 6시에 샌드위치 20만 원 치를 먹고 마트에서 43만 원 치 장을 봤겠습니까? 이것은 남은 보조금을 다 쓰기 위해 사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 보고, 저희도 수긍이 안 가서 이거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도민체전뿐만 아닙니다. ’25년도에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 유망 선수들을 키우라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목적성 보조금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 사업비로 통기타 가방 36만 원, 비치타올 22만 5,000원, 아레나 수영모 14만 8,000원, 수경 케이스 15만 원, 열쇠고리 30개 11만 7,000원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거창 소속 유소년 선수 중에 이 물품을 받은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끝내 찾지는 못했지만, 이 중 일부는 수영연맹이 주최한 동호인 수영대회 참가자에게 사은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유망주 학생들을 육성하라고 준 세금을 연맹 잔치 사은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부정 사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25년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 사업으로 군 체육회를 통해 250만 원이 지원되었고, 정산서에는 남녀 시합복 14벌, 수영 선수용 수경 14개를 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복만 지급되고 수경을 지급받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았거나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부정 사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상남도 감사를 앞둔 최근에야 수영연맹에서 선수들을 찾아다니며 2025년도에 물품을 받았다고 허위 서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횡령을 덮으려고 공문서와 정산서류를 사후 위조하려는 것은 증거 인멸과 공문서위조가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한 2025년 도민체전 상위 입상에서 수경 49만 원 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이 관계는 지금 조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도민체전에서 거창군 수영팀이 종합 2위를 달성하여 성적 인센티브 150만 원이 거창 수영연맹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26년 경남 도민체전 상위 입시 전략은 이거 저기 연맹마다 150만 원 나가는 건데 지출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거창 수영연맹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부터 선수 발굴, 주말 훈련 대회 인솔까지 모든 역할은 체육센터의 일부 강사가 전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감독만 이름 올려놓은 수영연맹 소속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비용이 연맹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2025년 거창 수영연맹 회장배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거창군 보조금이 1,200만 원, 자부담 150만 원 총 1,350만 원으로 수영대회가 열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강우용 위원  그런데 거창 수영연맹이 이 대회 참가를 위해 거둬들인 수입을 보면 성인 213명에게 3만 원씩, 639만 원, 학생 293명에게 2만 원씩, 586만 원 총 1,225만 원의 참가비를 연맹에서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 1,255만 원에 대한 수입 지출 정산서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강우용 위원  거창군 예산으로 만든 수영장을 시합 장소로 빌려 쓰고 군에서 서류 한 번 못 받았다면 수영연맹은 국민체육시설을 이용해 영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건 제가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영연맹 소속 강사들이 근무 시간에 대회 준비를 하느라 본연의 강습에 소홀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관리 감독이 계속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 수영연맹 소속 강사분들이 영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수영장 와서 보니까 휴관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때도 교육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 역시도 8월 4일 첫 출근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수영장 방문해서 인사 겸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수영장 회원이 한 1,600명 되더라고요. 1년에 16만 명 정도 이용자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군민의 기대치에 맞게끔 새롭게 다시 교육을 더 시키고 이래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체육시설사업소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군민의 혈세가 도둑질 당한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유용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강우용 위원  꼭 징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수영연맹이 부정 사용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및 법정 최고액인 300% 제재 부과를 요청하고요.
거창 수영연맹에 대한 모든 보조 사업의 지원 배제를 요청드립니다. 허위 정산자, 보태미 등록자, 카드 사적 사용자 등 관련자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 의뢰를 요구합니다.
향후 군 보조금이 투입되는 수영대회는 수영연맹 타이틀을 떼고 거창군수배 수영 마스터즈 대회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저는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8월 4일 와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영강사 초과근무 부정 수급에 관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영장 강사들의 기본 원칙은 본 강습인 강습 3회를 온전히 마친 뒤 이를 초과하여 추가 강습을 진행했을 때만 초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강우용 위원  제가 이번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제보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연차, 휴가, 병가, 공가 기간으로 수영장에 오지 않은 날에도 초과 강습을 했다며 추가 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초과강습 시간을 먼저 배정하고 본 근무는 후에 배치했습니다. 소장님, 본 근무가 먼저이고 초과는 이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회 강습만 한 뒤 조퇴해 버린 경우도 수당을 받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결근한 날에 수당을 신청해 간 것은 공금 횡령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복무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도 최근 내부 제보가 들어가자, 최근 3개월 치만 환수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하려 했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와서는 그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특정 강사 두 분이 팀장직을 번갈아 맡으며 근무 일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온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3개월 치 환수로 끝낼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근 3년 치 정도 초과수당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고 근무일지를 고의 조작한 해당 강사들을 고발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조사하고 저희가 거창군 기간제 관리 규정도 있고 그에 해당 안 되는 거는 거창군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있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이 외부에 위치한 외부의 위탁 기관이나 별도의 시설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소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위원님이 수영 강사가 안전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타 갔다, 지적하니 그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도 자체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사안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부 감사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의뢰해 총체적인 종합 감사를 실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관리 감독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그래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부정 수급이 과연 수영연맹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각종 체육협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성인부 포함 아이들 맛있는 밥, 간식 한 번 더 먹이고 제대로 된 훈련용품 지급하라고 훈련에 집중하라고 지급된 돈입니다.
그 소정의 비용이 어른들의 사리사욕에 쓰였습니다. 어른이라면 최소한 아이들의 몫에는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한 단체의 일탈로 덮지 마시고 거창군 체육회 산하 전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사하는 건 맞고요.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말씀하신 사항을 더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더 잘하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체육시설센터 담당 우리 계장님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게 위원들이 지금 하면서 3년, 4년, 5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때는 안 계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이번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한두 건이 아니에요. 특히 특정 인물 모 씨가 수영협회도 있고 강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러면 결과를 강우용 위원님하고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강우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5분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보조금 부정수급은 환수를 300%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 아까 식사 두 번 한 거, 18명이 160만 원 쓴 거, 마트에서 간식 70만 원 쓴 거, 수경 또 안 사고 한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환수를 하시고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동법?
거기에 보면 사람을 계속해서 이래 쓸 때는 근무 평가 양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또 작년에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 종료 및 공개 채용 문구를 추가하여 장기 계약에 따른 근무 태만 방지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종료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홍희 위원  또, 작년 직장이탈 금지 위반. 구두경고 및 징계 처분을 했죠? 견책으로? 견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25년에.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라 했잖아. 그러면 올해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의 갱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두 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넣어놨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렇게 했으면 왜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까지 수영 강사의 계약 연장이 반복되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 강사의 근무 태도 등을 지적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갱신 기대권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가 어려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계약 1년씩 하죠? 1년?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직장이탈금지 위반 구두경고 및 징계를 내린 게 견책을 줬고 또 올해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의 갱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구를 삽입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일러주는 가 알겠죠? 그 판단은 이제 소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49페이지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 연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존 골프 연습장 철거 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은 2023년 7월에 경상남도 안전감찰 시에 지적이 되어서 2023년 10월에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연습실 구간은 C 등급, 그물망 구간은 E 등급을 받아서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결국 지금 현재 철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개축을 검토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행정 절차까지 진행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개축과 신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을 했고 또 2024년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추가 용역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고 경상남도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재해 역량평가 심의도 완료를 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와 실시 계획인가 절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도 총사업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20타석, 20타석 규모의 연습장을 개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철거 후에 다시 국민 수요와 민간 시설 운영 현황 또 사업비 확보 가능성과 공공성과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별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 행정 절차까지 진행을 해 놓고 다시 개축 여부를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에서도 거창CC 18홀 확장 검토 과정에서도 그 골프장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 골프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걸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골프경영자연합회 협회 자료에 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프 회원 수가 2.1%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보면 BC 경영에 대한 거는 지금 율이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아까 그 20타석이라 했는데 그것을 이제 10타석은 저희가 확보하고 10타석은 민간에 돌려주는 걸로 10타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지 않나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민 수요라든지 민간 골프 연습장 운영 현황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보고서에는 이제 보통 일반 타당성 보고서는 한 4가지 방향을 보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용자라든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기 골프의 경제성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했지만, 그 당시 ’23년도 했고 지금 2022년도에 골프협회 정점을 달려갖고 현재 ’25년도에는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22년, ’23년도에 골프 인구가 최고로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거창CC도 우리 같이하는 상황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은 예산 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행정 절차와 비용까지 투입을 하고 이제 와서 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 계획이 충분했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각종 용역과 행정 절차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전체 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용역과 행정 절차에 투입이 된 예산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이 된 만큼 그동안의 검토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의 방향을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공 골프 연습장의 필요성도 충분히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스포츠파크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서 현재 골프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공시설 하나가 없어졌고 또 실제로 이용에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골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 골프가 생활 체육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만큼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실외골프연습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지금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아직, 종합적인 결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앞으로 찬반을 묻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공공 연습장을 이용할 때 그 이용객 수라든지, 그리고 이용자의 연령대라든지, 또 민간 연습장 이용 현황과 또 이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공공시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두루두루 보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골프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 업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군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민간 시설 이용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 시설을 지어놓고 사용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을 하면 민간업체와 또 불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축을 한다면 그 민간 골프 연습장의 이용료와 또 운영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좀 해서 공공성과 또 민간의 경영권이 함께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정 사용료를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미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군 관리계획위원회 변경을 비롯해서 상당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 사업인 만큼 다시 막연하게 아직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체육시설이 없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골프 동호인들의 수요와 또 생활 체육으로서의 공공성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적지 않은 5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 운영비와 경제성까지 좀 철저히 따져야 하고 또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춰서 기존 민간 업체를 경쟁을 위축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은 군민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 규모와 또 사용료, 또 운영 방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은 조속히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그 자료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 본 예산 기준으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본예산 기준으로 한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체육진흥기금으로 20억, 운동부 육성으로 6억, 스포츠파크 타운 운영으로 34억 9,000, 체육기반조성에 59억 5,000,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18억 5,000,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21억,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13억 5,000, 운영비가 5억입니다. 군비가 138억 이렇게 해서 총 162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소장님 162억 7,000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기금이 들어가서.
○구교천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오늘 감사 자료라든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수영장 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규정대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이 162억 원이 들고 군비가 138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래에 우리 거창 스포츠의 꿈나무들인 운동부 육성에는 고작 6억 9,00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비율로 밖에 투입이 안 됩니까? 학생부, 운동부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운동선수라든지 지원은  타 군보다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전체 예산도 저희가 뭐 이렇게 도체….
○구교천 위원  그래서 제가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비율. 전체 예산 대비 운동부 육성 기금으로 쓰는 비용이 비율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냐,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적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알뜰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을 좀 써주시고요. 일회성 예산에는 가급적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6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상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계속 진행이 잘 안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위치가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가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올해 다시 다른 위치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교천 위원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9월 4일 합천댐 수자원공사에 4건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갖다 왔습니다. 그중에 1건이 여기 남상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본사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어서, 위원회 9월에 선정해서 하는데 담당 팀장 보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고, 그분도 안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일단 점용 허가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반대를 안 했으니까.
○구교천 위원  이게 2024년 2월부터 진행되어 만 3년이 다 돼 가는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위치가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지금 위치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작년의 위치는 냄새가 난다고 또 바뀌었고. 허가는…. 이번 위치는 이제 약간 수몰 지구에 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수몰 지구에 물 침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우리 토목용어로는 한강 국가 하천이 침수 구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류인 본류는 국가하천이고 지류인 대산천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좀 이렇게 잠기면 본류의 백워터라고 그런 상황에서 물이 약간 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하루 정도 있으면.
○구교천 위원  어쨌든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최대한 빨리 조속히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추가적으로 그 관계는 토지 성토를 한 80cm 합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어쨌든 또 사업을 한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 공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안 끝나요. 다. 지금 위원들이 되게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그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다 오셨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빨리 와서 정신을 못 차리시나. 신재화 위원님 하실랍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다른 분들 하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나을뻔 했네.
우리 체육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보면 내년에 도체 추진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사업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 공유, 업무 공조가 전혀 안 되는.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래요.
어떤 거는 도체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알고 있고 도체 추진단에서는 오는 것도 모르고. 또 우리 야구장이나, 축구장 펜스 시설 자체도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추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2027년도 도민 체전에 아마 협조가 안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안 그래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8월 4일 와서 우리 마침 8월 4일 도민체전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는 분장이 성화 봉송 업무를 배정했더라고요. 그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재화 위원님 도체추진단 행감하실 때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도체 체전 기획단에 박종훈 시설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9월 4일. 파크골프 예를 들면 그래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설계상에 돼 있는 그런 시설 관계 그거 정도 이야기됐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래하고 또 저희가 어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체에 대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시설 사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라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도체가 도민 체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공인 인증을 받았던데요.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받았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받으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5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금액이 이걸 지급을 어디서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1-01 일반 운영비였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 어떤 형식이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함이 옳은 것인데 그냥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이걸?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 안 돼 있었는데, 일단….
○신재화 위원  맞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건 맞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단위 사업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 사업안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공인 인증 경비를 충당한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는 예산 목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갖고 1구장, 2구장도 공인을 받았던데요. 1구장 공인을 받았는데, 2구장 공인을 받았는데 언제 받고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23년도에 2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2023년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22년도에 220만 원.
○신재화 위원  2022년도 8월 한 10일 정도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신청비가 110만 원, 시설 검사비, 시설 실사비라고 110만 원. 220만 원 들어갔죠. 이것도 신청할 때 이게 사무 관리비로 처리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을 아직 못해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인 알기로는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한 번 같으면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2025년도 작년 9월이네요? 그 재심사를 했지요. 신청했습니까? 1구장, 2구장에 관련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이거 이게 1, 2 구장. 예.
○신재화 위원  신청하셨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신청비는 없고 실사비만, 시설비만 지금 시설 실사비만 관련해서 110만 원 지급했던데 110만 원 지급했잖아요? 이것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재인증,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청할 때는 110만 원, 110만 원에서 220이고, 신청서가 필요 없을 때 재심사할 때는 11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맞지요? 이것도 그래 또 하지도 않하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했는데. 1구장, 2구장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고 경비를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한 가지 더는 이게 왜 심사가 왜 안 돼요? 1구장, 2구장 심사가 지금 돈만 지급하고 2022년도 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왜 이거 심사가 안 되고 있어요? 돈만 그러면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부지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파크골프 중앙부처에서 온 이야기를 듣기로는 면적이 부족해서 안 된대요. 두 가지가 맞아요?
그러면 심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사 기준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춘 다음에 시설 심사를 하는 게 맞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심사해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시설하면 맞지 않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맞죠? 그리고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스포츠 2타운 행정 절차가 미숙하다고 하는데 행정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구장에 지금 4억을 들여서 야구장 안전, 뒤에 사업 그리고 축구장 펜스 철거 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산은 있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야구장 뒤쪽에는 어느 정도 뭐 하시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행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지 그런 절차도 없이 또 4억이나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창포원,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그 2,300만 원 또 돈이 들어가네요. 시설 보수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우리 군비하고 같이 들어간 게 있잖아, 금액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 막대한 돈을 또 하시고 다시 2,300만 원 인조잔디 하시고 또 그리고 모자라서 도체 준비 관련해서 심사를 또 받으시고, 경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경기라든지 운동장 사용하는 거 좀 안 된다는 쪽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 관계 때문에 제가 9월 4일 합천 수자원공사 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이거는 저희 고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는 걸로 지금 서로 이야기 돼갖고 지금 이번 주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고정 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하천 점용을 저희가 시설 파트에서는 이제 홀컵, 깃대 72개소.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신재화 위원  그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고정물을 설치 못 한다? 얼마 전에 우리 물탱크하고 관정시설 하는 거 전봇대 다 철거하신 적 있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충 아시면 돼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3,000 정도.
○신재화 위원  3,600 정도고. 물탱크하고 그 관수시설 해갖고 스크링클러 시설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철거 다 하셨잖아요? 전봇대도 뽑고 물탱크도 철거하시고 하시는데. 그래 하시기 전에 검토하셔서 위에 도로 부지도 있고 위쪽에 부지가 있으면 우쪽으로 설치하시면 되지, 설치하는 데 3,600만 원 철거하는 데 돈 들어가고 그래 하니까 저쪽에 이제 낙동강환경유익청이나 수자원 합천댐 관리사무소에서 거창을 좋게 평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 행정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담당 부서와 가서 또 상의하고 그래 하세요. 뭐 위성으로 보고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래서 제가 9월 4일 날 갔다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빨리 행정을 좀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파크골프 인증은 1구장, 2구장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관리비로 하지 마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마리하고 북상이 있던데요. 마리는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두 필지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한 필지는 됐고요. 한 필지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종중 땅이 있어가지고.
○신재화 위원  종중 땅에 못 사는 거야 개인 땅에 못 사는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종중 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매매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은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구두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추진 좀 같이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좀 있으면 10일 날인가 회의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회의할 때 내용은 그러면 축소된 면적 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거예요? 다시 협상을 다시 하실 거예요? 매입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관계를 의논하기 위해서 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매입을 꼭 그래 하셔야 됩니까? 이게? 땅 매입을 하셔야지 구장이 정확하게 나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구장은 제가 와보니까 9월이 이제 7,000㎡에서 1만㎡ 사이에 9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7,000㎡ 같은 경우에는 구장만 9홀이 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 좀 부족한 걸로. 그래서 1만까지 저는 1만 2,000까지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리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추진하는 단계부터 해서 다른 데는 6,000만 원 정도, 6,000만 원이죠?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6억.
○신재화 위원  6억. 6억이죠? 여기는 거의 보상하고 이래 하면 지금 8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 1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좀 배가 더 가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희는 8억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보상하고 이러면 또 더 갈 거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거 포함해서 8억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8억 보고 있어요? 그 앞에 또 보상한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 앞에 이제 나무 값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마리 파크골프장에 많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북상권은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고 조성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것도 제가 보니까 행기숲 옆이 하천 복원 구역인데 침수 구역 바꿔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면적도 하지만 9홀 단위는 맞는데 편의 시설 관계 때문에 지금 면사무소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제 본 위원, 처음에는 게이트볼장을 전면에 이제 다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파크골프장을 전면에 다 설치하시고 읍에도 창포원까지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설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자체 하실 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잔디 이식 문제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짓고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설 짓기 전에 유지 관리할 부분도 그 파크골프 마리나 북상이나 각 면에 있는 데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시라고 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전화해갖고 망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회원들 회비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괜히 행정에서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체육시설사업소가 수요도 많고 또 요구 조건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도민 체전을 준비하는 거창군의 진짜 모든 행정부터 문화, 예술, 싹 다 전 분야의 평가를 받는 기간인데 첫 번째가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소장님. 751쪽에 읍면 체육시설 중에서 남상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놓고 우리 남상 파크 골프장이 사실은 ’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지 이동, 이전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죠? 소장님, 현재 하천점용허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점용 허가는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9월 4일, 안 그래도 이제 합천 댐에 4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남상 파크골프장 갔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가지고 9월 중으로 개최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담당 팀장한테 부탁했고, 팀장님도 최대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심의회 개최하고 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담당 팀장은 반대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계속 저희가 접촉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파크 골프장 그거 하려고 하면 잔디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잔디 식재가 이제 10월 2일부터, 10월 이후부터 내년 초까지가 적기인데 점용허가가 늦어가지고 잔디식재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용 허가에 신경을 써주시고 유역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용 허가 좀 빨리 좀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보면 제2창포원에 파크골프장 잔디 식재가 늦어져가지고 잔디가 다 말라 죽어 갖고예. 그 잔디를 다시 재보식 했지요? 파크골프장, 제2파크골프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파크 골프장 보식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됐습니다. 됐고. 제2창포원처럼 재보식하는 사례가 절대 안 나타나게끔 이번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7년 6월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753쪽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정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지금. 관광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는 경기가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전지훈련은 주로 축구팀이더라고요. 전국 도 단위 유치 실적을 한번 보면 ’25년 하고 ’25년 1년 동안 하고 ’26년 6개월 동안 한 걸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지훈련은 ’25년 연인원이, 1년 연인원이 1만 2,875명이고 ’26년에는 6월 현재 1만 4,198명으로 6개월하고 1년 치하고 비교해도 1,323명이 늘고 약 221%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 효과는 산출이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온 거 보면 전국 시 단위 도대회에는 동계 스토브리그 초등부 축구대회인데 19개 팀에 열흘간 5,950명이 왔고요. 전지 훈련은 동계 스토브리그 초등부 축구대회가 21개 팀이 10일간 650명이 왔습니다. ’27년도에도 이 이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한번 다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오전에 잠깐 들은 소식인데 지금 진행 중인 대회가 있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2,000명씩 4일간 8,000명이 지금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처음 생긴 대회인데 아림컵 전국 초등학생 대회. 이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한 거는예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데 전국 제1회 전국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가 1천 명씩 해갖고 4일간 4,000명이 또 이미 와서 했어요. 이거 보면 지금 실적이 엄청납니다.
요즘 농촌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만한 소득이 사실 없습니다. 식당과 숙박소 등에서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좀 많이 유치해 달라는 주문이 쇄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과를 올린 관계 공무원한테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7년에는 더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증액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진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경제 효과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먼저 저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 실적 박수자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에서 2인 이상 체류하는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6년에는 전지 훈련팀 유치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무엇을 벤치마킹 시행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축구 분야 이런 분야에 합천하고 남해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대회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어느 종목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축구입니다.
○백종숙 위원  축구.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 753페이지를 보면 전지 훈련팀 체류비 5일 이상 5인 이상 지원 이렇게 해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서 체제비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게 저희 군에 오는 체제 훈련팀 중에서 숙박비의 50%를 지급하는데, 그 50% 중에서 또 50%는 거창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마치면 지급합니다.
○백종숙 위원  거창상품권과 현금. 현금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추진 현황을 보면 어떤 팀은 300만 원이고요. 또 어떤 팀은 400만 원이고. 이 금액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숙박비니까. 1박 그거는 1박이 안 되는 팀은 이제 숙박비가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1박이 되는 여기 그 기간을 보면 여기 부산 센텀중학교는 2월 21일부터 24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5일 이상이니까 4박이 되고 4박이. 4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원수 곱하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갖고 방 개수에 숙박 단가에 숙박 일수 이래 갖고.
○백종숙 위원  그래서 체재비를 지급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숙박하고 식사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 효과를 보면 지금 ’25년과 ’26년의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약 61억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지금 앞에 보면 연인원 곱하기 8만 9,678원을 산정한 걸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8만 9,678원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현재 경상남도 지침상에 산정하는 것이 논문에 나와 있는 지침 책이 있어서 그걸 저희 인용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8만 9,678원이 경상남도 지침상에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한 이렇게 경제 효과 분석 책자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돼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계산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백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지 효과에서 체재비를 지원한 곳은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간 거고 그런 거는 다 파악이 된다,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백종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의회에서 체류형 전지훈련 확대를 주문했고 또 이제는 체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몇 개 팀을 유치했나 이거보다는 지원받는 팀이 실제로 거창에서 며칠을 체류하고 갔는지 이것도 좀 따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용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21페이지, 스포츠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선수 육성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성부서에 보면 축구 부분에 U18 축구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는 지금 U12, U15, U18까지 선수층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U-18 팀에만 지원금이 지금 좀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U18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입도 있고 이렇게 각종 대회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많이 엘리트 선수 육성 차원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차원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이 팀은 지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내역이 선수 훈련비 그리고 대회 참가비 관련 등으로 지원을 받는데 학부모들에게 관련 항목으로 인해서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에게 회비를 받으려면 적어도 항목이라도 다르게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U12에 있는 선수들은 U15로 가지 않으려 하고 U15에 있는 선수들은 U18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2에서 15로, 15에서 18로 연계가 되어야 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고 저희 운영이 잘될 텐데 U12, 15, 18 운영 주체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뭐 축구협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통합 관리가 되어야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혜택도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축구 종목이나, 다른 종목을 총 군에서 35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사업도 6개 종목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축구가 엘리트 종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U12, 15, 18 물으니까 나이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무래도 축구협회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U18이라든지, 감독 인건비로 주로 좀 나가고 그런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통합 관리되지 않으면 피해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뭐 파벌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좀 가능하다면 3개가 통합 관리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저 좀 보세요. 소장님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뭘 묻는데 죄송해요. 벌써부터. 아니,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1개월하고 한 며칠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그 제2스포츠타운 행정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분명히 그때는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해라 이거 큰일 날 이야기다, 해서 했는데 제가 도시건축과에 며칠 전에 확인해 본 바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이 그것도 행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얘기를 전혀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거 도대체 행감을 뭐로 아는 건지 그게 의문이고요.
제가 성이 난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에 ’25년 6월에 이 문제 제기하니 군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누가 고발을 했노, 그걸? 누가 알려줬노? 이것부터 파악했어요.
두 번째, 지금까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중간보고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물을게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 7일 제2스포츠타운 조정 사업 실시 보완 설계 용역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듣고 계세요. 그런데 밑에 뭔가 하면 보완 설계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3월 7일 이전에 실시설계를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그게 용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대답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그렇죠, 맞죠? 그래가지고 2023년 3월 28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을 사업소에서 도시건축과로 했어요. 그리고 도시건축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6월 28일 제2스포츠타운 조정 사업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또 시행해요.
이거는 계획 인가 용역이에요. 그다음에 ’25년 12월 3일 두 번째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변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까지 확인한 바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이때까지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2년 8개월 이상 지났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설명드리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2025년 12월 3일 도시건축과에서 했고요. 12월 9일부터 ’26년 1월 9일까지 소규모 환경 평가를 낙동강청과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홍섭  지금 ’25년 12월 이후의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5년 12월 9일부터….
○위원장 김홍섭  제가 묻는 거는 2025년 12월 3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변경서 두 번째 제출한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거창군에서 뭘 했냐고요, 행정 조치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2025년 12월 그 이전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홍섭  그렇죠. 처음에 실시계획 용역하고 실시가 인가 신청을 낸 지가 ’23년 3월 28일인데 그 이전에도 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용역을 한 걸로 보면. 2년 8개월 넘게 뭐 했냐고? 이 시간 동안 군에서? 그거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2025년 12월 3일 이후에는 좀 그때부터 설명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3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시건축과에 실시설계 인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12월 9일에서 ’26년 1월 19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청과 협의를 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리고 ’26년 1월 27일에서 2월 9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사전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26년 4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13개 항목에 대해서 관계 부서 유관 부서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 8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인증에 대한 토지 의견 수용 청취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고까지 하고 그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다음에 8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협의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협의했고, 9월 17일 중앙토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시 인가 그죠? 실시설계 인가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중토위 회의 끝나고 나면 9월 20일 정도면 되면….
○위원장 김홍섭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아니, 안 됐는데 9월 20일쯤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직도 안 됐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중앙토지심의위원회 사전 협의를….
○위원장 김홍섭  아니, 결과적으로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아직 안 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자 그러면 실시 계획이 그게 허가가 나면 고시도 해야 돼요. 맞죠? 그 절차가 뭡니까? 그러면 고시하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공사 다 하고 그러다가 뭐 합니까? 준공 검사 받죠? 준공 검사 고시하죠?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 건축물대장이라 여러 가지 행정서류 해야 되죠. 그리고 준공식 하는 게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홍섭  절차가 그래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거창군이 준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2025년 작년 5월 22일 했어요. 아무런 행정 절차도 밟지 않고 허가도 내지 않고 준공식 먼저 한 겁니다. 이거. 인정합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아니, 과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창군 행정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줄게요.
실시계획 인가와 법적 고시, 착공 신고, 준공 검사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됐고 나아가 2025년 5월 22일에는 준공식까지 개최했어요. 세 번째 거창군은 법적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지금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이거 불법 사용이야. 불법 사용.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죠. 자료가 어디 있노? 파크골프장 공인 인증 받았다고 그러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이거는 그 협회의 공인 인증 받은 거지 법적 행정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 축구장 2면이 있고 야구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파크골프는 저희  창포원….
○위원장 김홍섭  똑같잖아요. 제이스포타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아니, 그 별거인데.
○위원장 김홍섭  별개인데 파크 골프장도 승인 다 받았어요? 파크 골프장도 승인받았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행정 절차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면 제2스포츠파크만 기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도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도체에는 저희 창포원에 파크골프 시설을 사용하고….
○위원장 김홍섭  그것만 사용하고 다른 건 사용 안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야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럼 야구장 어떻게 할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아까 그랬지만….
○위원장 김홍섭  야구장 사용 금지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희가 9월 20일에 허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토위 사전 협의가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절차 이행에 있어서….
○위원장 김홍섭  아니, 시작을 2022년도 이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몇 년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죄송한데 하여튼 9월 20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다시 용역은 몇 번 했습니까? 용역은. 용역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실시설계 용역도 했고. 그건 또 뭔 용역이 있어요? 인가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용역도 했어요. 그럼 두 번, 세 번 최소한 세 번 이상은 한 거예요. 용역을 이거.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실시계획 인가 용역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하고 뒤에는 이제 면적이 좀 바뀌고, 또….
○위원장 김홍섭  뒤에도 했잖아요? 자료 보여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뒤에 했습니다. 예. 설계하고 인가가 있다 보니까 오래 됐는데 실시 인가를 이야기하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는 거창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당자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 간 업무 연계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특히 대형 사업의 경우는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인허가부터 시설 사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이행 여부를 부서장이 직접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맞는 게 아니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실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공식 해갖고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서두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 솔직히 얘기해요. 다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아니 그래 관계 개선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관계가 어디까지가 개선이 되는 게 개선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합천댐 관계가 우선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시설 준공하는 데 별문제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합천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걸 물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9월 20일, 9월 중순쯤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준공 검사까지 나도록 과장님 책임지실 거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위원장 김홍섭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해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홍섭  좋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낙동강유역청 환경 지원 담당 공무원이라도 허가 안 해 줍니다. 협의 안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자기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준공식하고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뒤에 해갖고 해달라 하면 본인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해주겠어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제가 간단하게 마칠 건데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무리하게 진행했고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사업을 실질적인 효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절차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준공식보다도 중요한 건 적법한 준공이고 사업 완료를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준수하고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창군에서 거창군 지금 집행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일반 주민들한테는 법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매기고, 준공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인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행정은 행정 스스로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 그것도 1년이나 유예 기간을 뒀는데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노력한 게.
저는 군수님한테 뭐 따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지간하면 얘기를 작년 거라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건축과를 들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들이 이 질의하고 한 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뭉개면 끝이에요. 뭉개면. 행정사무감사 뭐 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는가 압니까? 완료돼 있어요. 완료. 뭘 했는데 완료입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영 교실 있죠? 수영 교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홍섭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영신청 해갖고 하시는 교실에 들어가 계신 분들 빨리 개선 좀 해달라고. 개선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출석률이 저조하고 이런….
○위원장 김홍섭  아니, 아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있죠? 오래 하시는 분들. 신규 회원들이 진입하기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그때도 조치해가지고 신규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몇 분이 얘기했어요. 그 개선됐어요? 눈치 보지 말고 아시는 분 빨리 대답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기존 회원 반별 졸업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직도 검토를 합니까? 아직도. 그게 3년 전에 한 얘기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많은 사람 중에서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은 재가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최소한 1년이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자유수영 쪽으로 돌리고 신규 회원을 좀 많이 대거 넣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그 차원에서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재가입할 때 그 재신청 받을 때 기존 회원 중에 출석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재가입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출석률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기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졸업을 시키세요. 졸업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재차 묻습니다. 꼭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일단 이 관계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니,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김홍섭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예, 계획서 만들어갖고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왜그런가 압니까? 그분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일반 신규 회원들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수영장 공간은 한정이 있고. 수영장은 우리 모두의 수영장 아닙니까? 누구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가 군수님한테 나중에 물어볼까요? 어째 처리할란가. 지금 제가 봐도 이 문제 처리 안 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안 해 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준공 안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 관련 기관 유관기관 협의 사항에서 들어가 있고요. 우리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중토위 심의위원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 17일 중토위 심의를 받고 나면 9월 20일쯤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올해 안에 준공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제가 분명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0 거창골프장사업소
○위원장 김홍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 골프장 사업소장 신승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거창CC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수준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직영 골프장으로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경영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경기운영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CC 운영 관련해서 질의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CC가 2025년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1년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약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잔여 티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이 많고 또 실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잔디와 코스 관리가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직영 전환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또 코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군 직영 골프장은 단순히 이용객이 많고 매출이 높은 것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 원칙아래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영 구조를 갖추고 그 성과가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당시와 2025년 군 직영 이후의 경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공단 운영 당시에는 운영 수익이 약 29억 900만 원, 운용 비용이 약 18억 600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2025년 군 직영 첫해 감사 보고서에는 회계상 약 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2025년 손익계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가상각비와 무형 자산 상각비 등 이런 비현금성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7억 원의 적자만 가지고 직영 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군 직영 첫해에 전반적인 경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재무제표상에는 순손실이 7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2억 6,000 정도 남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9홀이다 보니까 경영상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9홀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운영 매출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32억 3,000만 원의 운영 수익을 매출액을 올렸는데 그것 이상 올리기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가 투자 상환해 가면서 1년을 또 경영을 했다는 건 또 성과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확대시켰다는 그게 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 자체보다는 직영 전환 이후에 실제 운영 비용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을 보면 2024년 공단 운영 당시에 급여와 퇴직급여에 또 위탁 관리비 전액을 인건비성 비용으로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계산해도 약 12억 7,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군 직영 이후에는 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를 제외하고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와 퇴직급여가 약 16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나서 약 4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 전환 이후에 인력구조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위원님, 저희가 인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있던 직원이 정직원이 3명인가 됐었는데 그 1명은 우리한테 고용 승계돼서 넘어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이 36명인데 공무직 16명, 기간제 16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4명인데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16억 8,000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같이 아마 재무제표상에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인건비가 공무직 기간제 합했을 때 한 13억, 12억 2,400 정도로 그렇게 결산이 됐었거든요. 저희 공무원 인건비를 하면 3억 2천 정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공단하고 인력을 비교했을 때 그대로 다 승계돼서 넘어온 인력이고 그리고 공무직 18명이 승계가 됐었는데 2명은 퇴직을 하고 기간제로 채워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직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한 번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인 만큼 서비스와 또 코스 관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인력구조와 또 업무 분장이 적정한지도 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거창CC가 지금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현재 정규직 공무원 급여가 지금 이 특별회계에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 회계에 지금 포함이 된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저희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하고 있고 재무제표상에는 저희가 이제결산을 하면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포함이 돼서 결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또 행정과에서 부담하는 그런 정규직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해서 골프장 자체 영업수입이라든지 또 실제 현금성 운영 비용이라든지, 전체 인건비 또 투자비 상한액, 시설 재투자비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수지 자료를 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부연해서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32억 3,000만 원의 수입 운영 매출을 올렸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저희 공무직, 기간제 해서 13억 정도로 나가고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이제 전기료 상환 수수료, 통신료 같은 경우에 예약 시스템 운영료 했을 때 1억 6,300 정도 나가고 투자 상환비가 이제 12억 1,400만으로 이게 부담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유지비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제 2억 한 7,000정도, 이게 2억 7,000이라고 하지만 시설 개선 보수하고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주 노후돼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 수리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2억 6,000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32억 정도 그렇게 총운영 매출액에서 저희가 이런 이 비율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용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CC는 예약 경쟁이 상당히 치열을 해서 잔여티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습니다. 그죠?
또한 2025년도 전체 유료 이용객 4만 5,236명 중에 거창 군민이 1만 2,055명이고 관내 이용객은 3만 3,181명으로 관외 이용객이 약 73.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CC 이용 요금이 다른 골프장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용 요금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독립채산성과 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저희 이용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한번 그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용역을 해보고자 해서 추경에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 올해 한번 용역을 해서 내년 정도에 이용 요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현실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승계를 받았는데 2016년 개장한 이래 공단에서 18홀 이 부분만 5,000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딱 한 번 올렸고 9홀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리려고 그 적정한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한 번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콜리안이 원래 5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직영을 받았고 광주 광산구에 직영을 받았는데 저희 골프장이 에콜리안 중에서는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로 들자면 의령에 친환경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2023년에 또 비용을, 이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  네, 본 위원 역시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직영 전환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투자비 상환과 또 시설, 장비 재투자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이용객의 70% 이상이 관외 이용객인 만큼 적정한 범위에서 일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한다면 군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경영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우리 거창 주변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뷰도 있고, 또 아델스코트도 있고 또 신원에 보면 클럽 DCC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민간 골프장은 임박해서 한 일주일 전에 잔여티가 발생이 되면 정상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시된 정상 가격만 비교를 하시지 말고 실제 판매 가격과 또 예약률이라든지 평일, 주말 시간대별 요금까지 종합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적정 가격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만 또 여기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거창 군민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CC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이 직접 운영을 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군민에게 라인 홀당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군민의 날과 군민 우선 예약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거창 군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또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이용 요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시더라도 군민은 현재 요금을 좀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위원님, 제 생각은 저희 생각은 군민들의 할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9홀은 5천 원. 이제 18홀은 1만 원인데. 이 요금 할인율도 사실 지금 다른 대중형 골프장에 비례하면 조금 높은 요금입니다. 다른 에콜리안 골프장은 9홀이 2,000원, 18홀이 3,000원의 군민들에게 그 할인율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용역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의견을 또, 한 번 더 반영해서 또 적정한 가격이 어떤지 한번 그 의견도 반영해서 한번 용역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 관외 이용객이 73%라는 것은 이상이죠. 그죠? 거창 CC가 외부 수요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요금 조정안을 마련할 때는 일반요금과 군민요금을 반드시 구분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관외 이용객 요금 현실화에 따른 추가 수입도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창CC는 지금 군 직영 전환 이후에 우려와는 달리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고 또 특히 코스와 잔디 관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직영 초기에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 전환에 따라서 증가한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관외 이용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이용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자체 수입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만큼 군민에게는 현재 할인 혜택을 좀 유지를 해서 직영 운영의 성과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비 상환과 시설 재투자도 균형 있게 추진을 해서 거창CC가 앞으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군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지방 직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네, 위원님, 독립, 완전한 독립채산제로서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84페이지, 순수익 부분에 ’24년도는 수익금이 있고 ’25년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수익금이 없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없으면 표시를 안 하시는 겁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11억 이 부분은 사실 공단에서 넘어오기 전에 공단에서 결산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 부분이 상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 1,400만 원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강우용 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뭐 적자가 있으면 적자를 표시하고 흑자가 있으면 흑자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 주신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바로. 당기 순손실 해서. 한 7억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있는 자료를 또 표시를 안 해주셔서 그렇고.
그 786페이지, 재무결산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비용 부분에 감가상각비가 8억 9,000이고 그 바로 밑에 당기 순이익 부분에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23억 5,000이 표시돼 있는데 둘 다 감가상각인데 혹시 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놓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재무제표상의 회계 결산인데 저도 이 부분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 세입·세출 그냥 예산 결산처럼 이렇게 단식 부기가 아닌 이게 복식부기처럼 이렇게 결산하는 건데, 그 부분 저도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그 자산으로 잡고있는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현금 유출이 없고 감가를 상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 어느 쪽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적자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놔서 여쭈어 봤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단체팀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체팀 운영하면서 사전에 등록된 거창 군민만 단체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위원님, 단체팀은 저희가 연초에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된 팀을 이제 연간 인원을 자기들이 맞춰 오면 지금, 현재는 9홀에 13개 팀하고 18홀에 17개 팀이 운영이, 30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단체팀에 등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뭐,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연락해서 거창 분으로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팀에는 페널티가 주어졌고 골프장은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일반 골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창분이면 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에는 페널티, 골프장 수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대중 골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팀들이 예약했을 때는 다른 팀들이 예약의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저희가 좀 드리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골프장은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주더라도 일단 오는 손님은 받아야 매출로 이어지는데 매출도 마이너스, 팀에는 페널티 이렇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매출을 위해서라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골프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김홍섭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입니다.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마지막 날까지 한 점 흩트림 없이 예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에서 합리적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에 함께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변준식 계장입니다. 시설담당 박기호 계장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 제정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짧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지금 1996년도 1월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인 배상, 보상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게 25번, 지금 3건이 계류 중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5번이나 보상을 위해서 입법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유력한 것이 우리 지역구 신성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금 배상은 정부의 책임이 국가의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부분이고. 보상은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배상은 어려우니 보상으로 해달라 하는 특별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배상법으로 발의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우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소장님을 그 관련된 부분에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이 이 맡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혹시?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꼭 제가 가야 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군수님 지시 사항 중 하나는 추모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고 또 배·보상법 통과에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국가 행사 승격화 부분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떤 우리 군수님이나 또 우리 의회나 이런 쪽에서 사실 큰 관심이 없고 유족 쪽에서도 배·보상법 통과가 먼저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국가 행사로 승격이 되면 홍보도 되고 또 배·보상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보다 정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당연히 절차만 밟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통과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법사위원장님, 또 민홍철 의원님, 행안위 의원님, 그다음에 또 지금 의회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고 관련된 일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많은 요청을 하시더라도 진행될 수 있게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배·보상법 통과 결의 촉구도 지금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셨고, 지금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오랜 어떤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 소장님 그 다른 이야기를 먼저 차치하고 좀 전에 대화 나누는 거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보상법, 배상법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격상시키는 거 그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그 말씀 들으니까, 참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어쨌든 정무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참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행사로 승격하는 방법은 우리 법을 개정해서 국가기념일, 정부에서 정하는 입법을 통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하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나 행사가 돼야 되는데 거창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에 비해서 그 공간적인 범위나 또 피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고 또 법안이 배·보상법이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신중양 위원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개정되면서 지금 도 단위의 추진단이 생기고 도 단위 추진단이 생기니까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행사가 되고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 행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어쨌든 방향성에 있어서라도 그렇게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이거 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렸다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막막해서 또 보이는 길도 있는 길도 안 보이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여태까지 여지껏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었잖아?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국가행사 승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어고.
○신중양 위원  행사 자체를 이렇게 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 추모 공원을 사시사철 진짜 잘 관리해 오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항상 잘 가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대부분 여기 추모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역량을 좀 더 발휘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해서 또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공원도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예, 뭐 일반적으로 어떤 공원을 더 잘 관리하고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 달라,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총평과 마무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군수님. 저는 거창 적십자병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거창군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병상을 200병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님은 300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속해서 주문하실지, 아니면 200병상으로 만족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군수 이홍기  그래 그걸 200병상으로 줄게 된 것도 어쨌든 세종시에 가서 그전에 약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복지부 가보니까 결국은 지금 예타가 통과가 안 되니까 사전에 예타중에 안 된다 하니까, 200병상으로 줄여서라도 그러면 예타를…서로 부서 중앙 부서끼리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우리가 지금 300병상 한다고 부지나 이렇게 다 해 놓은 상황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결국은 복지부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권역 사업에서. 이런 개념이 되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도 이제 연계되고 하니까…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서 그래서 결국 그걸 들고 또 기재부로 가보니까 그래 기재부에서 복지부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 KDI에 예타 심사를 요청한…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이 앞으로 200병상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줄여야 되는 어떤 다른 사례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일단은 300병상의 그런 구조로 갔으니까, 1차적으로 복지부가 하는 그 구조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는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를 두고 1차적으로 중앙부처, 원래 모든 게 부처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래 부지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리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페이스를 또 남겨두고, 연계해서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고, 다른 의료 대란이 없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원래 300병상은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마 용역을 해보니까 300병상도 괜찮다는, 그런 전제에서 했다고 하니까 열어두고 대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구조로 앞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저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그러니까 부처, 부서끼리의 서로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의료 체계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정치적인 측면을 손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저기 방법을 동원해서 기재부를 압박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렇게 용역도 지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거창군이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기재부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병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병원이 거창만 이렇게 거창만 관할하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십자 병원은 거창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 함양 이런 지자체하고도 또 같이 손발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저희 의회도 또 여기뿐만 아니라 함양, 합천 의회하고도 손을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다른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 다른 사업들은 지금 TF팀을 많이 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바로 군수님이 꾸려야 할 TF는 거창의 30년, 50년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에 대한 TF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게 저는 설계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설계에서 반드시 300병상으로 갈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두 약속이 아니라 정말로 보건복지부와 그다음 약속을 해서 이걸 서면으로 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이걸 처음에 지금 이 주관 자체가 지금 정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신청해서 연계가 돼서 거창에 거점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 병원하고, 경남도하고, 기초 지자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지자체도 다 연계돼서 MOU를 짓고 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기초지차제도 함양, 합천 다 이렇게 연계되면 우리 군비 부담도 기초 지자체가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준비해서 규모하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판을 벌려놓고 지금 따라가지고 300상의 복지부 말만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일단은 근거해서 용역 결과에서 했다, 하니까 이리 나왔는데 복지부도 처음 하다 보니 해놔 놓고 이게 예산 측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안을, 기본안이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기가 상당히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일반사업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쟁도 하고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핸들링을 잡고 있는 게 우리 거창군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리 왔는데 말씀대로 이제 차기에 우리가 300병상 이런 기본 틀은 나왔으니까, 앞으로 부지는 기본적으로 있고 또 설계도 건물을 바로 붙여야 돼서 해야 될 개념인지 안 그러면 또 새로 지으면 되는 것인지 부지는 어쨌든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개념을 복지부 중앙부처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의해서 말씀대로 좀 확답을 좀 받는 그런 거 해서 300병상이 장래에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십자병원은 부처끼리의 사업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것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저번 선거 때 국회에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재부도 만나고, 아니, 기재부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이제 설득을 시키면 예타 통과, 그러니까 예타를 안 하고 예타 면제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그런 것을 논의할 자리가 전혀 없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200병상으로 주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부처끼리의 그것도 있지만 약간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을 좀 발휘하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한번 더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까지 해서 준비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원을 한 두 번째 해보니까 옛날부터 과거부터 굉장히 밀려갖고 미완성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스피드 익스트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다 지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죠? 2014년부터 시작해서 457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로 배왕석재가 2012년 3월 복구 설계서 승인이 됐는데 2017년 12월 자력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2시험 타워가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230억 2,000만 원이 들었고, 군비가 당초 60억에서 30억이 추가로 투자되고 2027년에는 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정도. 올해나 내년에. 그리고 제2스포츠파크가 아직 준공식을 공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조속히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군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익스트림, 첫 번째 말씀인 익스트림 사업 사후에 이제 우리 마운틴 코스트 하던 그 상황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 가서도 보면서 직원들 질타도 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행정청이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에 소송하고 문제가 이제 한 개는 우리가 승소했고, 처음에 문제 있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승소가 됐고, 두 가지 이제 그 반대 제안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협의해서 서로 보완점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보니까 조금 우리 내부 적극 행정 측면에서 좀 찾고 하면 또 법리적인 문제도 검토하면서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한 10월 중에는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좀 찾고 그래서 연말이라 해도 이걸 개통해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 되고 사람이 안 오니까 나머지 펜션이나 민간 위탁시켜 놓은 것도 지금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안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배왕석재 문제도 알다시피 우리 조금 복구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16억이 더 들어야 복구가 된다,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다가 결국은 지금 앞 행정에서도 그걸 공원화하거나 민간 개발을 해서 좀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잡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얘기가 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늦더라도 한 9월이나, 10월 중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좀 만나자고. 그래 만나가지고서 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하고 우리 가지 있는 안하고 좀 보태가지고 새롭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복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지금 배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타워도 지금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추가로 어쨌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들 거 아니냐, 이랬는데 원래 우리가 60억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25년도는 주고 올해 거 아직 이제 10억 주고…이게 공사가 재계약이 되고 해서 내년 7월까지라 하니까 원래 계획된 60억 외에는 추가로 더는 거는, 아침에도 승강기 관리원 쪽하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군은 추가 예산 더 드는 일 없이 그거는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스포츠파크 미인가 돼가지고 준공이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4필지 토지 수용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9월 18일 아마 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수용되면 공탁 처리하고 나머지 인가 고시를 하면 되게 돼서 그것도…부지 이야기를 한 9월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늦더라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러니까 군수님 임기 중에 하신 일도 있고 다른 또 군수님께서 임기 중에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너무 오래돼서 이 사업을 차라리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속히 완료하라고 했는데 군수님 상반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군수 이홍기  예예, 뭐 충분히 지금….
○위원장 김홍섭  군수님 믿고 제가 상반기까지 좀 잘 지켜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챙기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다음에 감사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리고 하나는 국비 공모 사업 문제인데 그 국비 공모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사후 운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비 부담 능력이나, 향후 시설 유지 관리비, 운영 인력, 이용 수요 및 기존 유사 시설과의 중복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면 꼭 필요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시고 우리 사업에 크게 필요 없다면 공모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취해갖고 공모를 하게 되면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거든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군수 이홍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그걸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들어와서 그런 상황에 지금 보신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예산 문제, 또는 필요성 문제 깊이 공감하며 깊이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군수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총평에 앞서 군수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민선 9기에 들어와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처음 들어와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서 지난날 지금 했었든 어떤 그런 것보다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많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깊이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감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또 제가 참여를 안 해도 실과별로 한 내용을 제가 다 그날, 그날 다 점검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다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떤 옛날보다는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일을 또 더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할 상황이고 또 미래를 보는 혜안도 더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지적 사항은 다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바른 길로 가자는 그런 측면이고 저희 집행부도 그 길은 같다고 생각하니까 잘 하겠다는 말씀을 최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잘 행정에 또 반영을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혹시나 저희들이 집행부가 조금 더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또 이해도 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럼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8월 31일 시작한 9일간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 전반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과 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법과 규정에 맞는 인사행정 추진과 직권 남용 금지, 광역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실질적 경쟁력 검토 후 추진,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사업 민간 투자 가능성과 사업성 검증, 거창경찰서 이전 방안 마련, 관광버스 주차장 마련, 위천천 수변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청년 청소년 분야 예산 확대, 첨단 일반 산업단지 사토 반출로 분양 용지 최대 확보, 제2변전소 조속한 건립,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또는 민간 위탁 전환, AIP 기반의 자택 돌봄 임종 지원 체계 마련, 온봄 축제 성과지표 관리, 거창형 생태자연 중심 관광 정책 수립, 창포원 카페 레스토랑 추가 설치 재검토, 대형 공사의 설계 변경 심사 강화, 제2스포츠타운 실시계획 인가 조속한 시행,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선제적 추진 및 국·도비 확보 전력 추진, 농정 공모 사업 등 보조 사업 사유화 금지, 법정 검사 대상 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철저, 거창 푸드종합센터 명칭 변경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추진,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현실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과수 저온 피해 중복 지원 체계 개선, 감악산 별바람 언덕 무장애 나눔길 관리 일원화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8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선 9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 하나하나를 군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의회 역시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참조)
29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김홍섭신재화강우용신중양
  하병오이홍희박수자구교천
  백종숙김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의정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사이옥주
  주무관문창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한미영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전략담당관               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           이광희
  행정과장                 정미영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민원소통과장             임순행
  재무과장                 허동현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지원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