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5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7월 한해 대책에 사용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용액은 2억 2,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일반회계가 7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예산액은 2억 4,520만원으로서 사용액은 2억  2,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903만 8,00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 중에서 예산액이 2억 4,175만원, 사용액은 2억 2,276만 2,000원, 불용액이 1,8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한해 대책에 하천 굴착 및 들샘 개발, 하천 굴착이 96개소, 들샘 개발에 59개소에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굴착, 들샘 개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단 양수 유류대로서 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하천 굴착 다단 양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수 장비 수리비에 예산 1,367만원  중에서 집행이 1,221만 3,000원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5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서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양수 장비 수리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 호스 구입비에 예산 2,740만원  중에서 1,08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65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것은 송수 호스 구입과 양수장 수리비가 되겠는데 송수 호스구입은 전국적인 한발로 제조회사의 품귀 현상으로 납품받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되기 때문에 납품을 못받고 그냥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저ㆍ소류지 준설 사업에 1억 6,850만원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로서 1,133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관정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사업 385만원 중에서 2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98만 7,000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고지대 식수난 해결을 위한 소방차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차가 도에서 지원이 왔다가 우리 지역보다도 더 극심한 지역에 소방차가 다시 동원되어 감으로 해서 이렇게 9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역시 식수난 극복이 되겠습니다.
   345만원 중에서 340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1월 27일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물론 예산서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목적, 과목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다른 세출 예산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지급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비하여 예비비는 그 목적,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서 적당한가 하지 않은가를 심의 의결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2억 2,616만 2,000원으로서 한해 대책용 양수 및 하천 굴착, 들샘 개발, 저ㆍ소류지 준설, 식수난 극복 등 모두가 우리 지역의 한해 대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전재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수 호스 구입비 7,000m에 2,740만원 사용 하고 남은 불용액이 1,654만 4,000원이 남아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계약된 물건을 못 가져 왔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그 계약일자가 언제인데 지금은 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시기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건을 양도했습니까?
   안 했다면, 이것은 반려해 가지고…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 당시에 7,000m에 필요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국적인 한발로 인해서 제조회사의 품귀 현상으로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것만큼만 계약했습니다.
   집행한 것만큼만, 쓴 만큼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안 하고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반납입니까?
   그럼, 밑에 식수난 극복에 비상 급수 대금 98만 7,000인가 이것도…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가 감으로 해 가지고 9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와서 계속 있기로 했는데 다른 극심한 지역이 있어서 소방차가 동원돼 감으로 해서 이만큼 안 쓰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전부 다 다시 반려됐지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7월에 집행됐으면 7월 그 때쯤 임시회가 있었을 것인데 제때제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7월 임시회가 그때 14일경인가 이랬을 때 한해 같은 이런 것은 제때에 적기에 승인을 받도록 미리…
○기획실장 이채순 예비비는 익년도에, 예산상의 지침에…
조창환 위원 익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익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법으로써 익년도에 의결하도록 해서 그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돈이 불용액이 전부 다 반납되도록 해서 다 끝났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이의 사항이나 건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현재 순서대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하천 굴착 및 들샘 개발, 여기에 하천 굴착이 96개소, 들샘 개발이 50개소,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애당초에 1,300만원을 요구했다가 1,3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또, 다단 양수에서 유류대 양수장 장비 여기에서 1만 5,693대에 대해서 400만원이 유류대가 지출돼서 400만원 전부 다 지출됐습니다.
   양수장 전기 수리에 11식에 1,367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실제 쓰여진 것은 1,221만 3,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45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수 호스 구입 역시 7,000m에 2,740만원이 상정되었다가 1,085만 6,000원이 집행되고 1,654만 4,000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됐으나 이것이 전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ㆍ소류지 준설 47개소 1억 6,850만원 중에서 1억 6,85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전기료등 관정 2만 229대 1,133만원이 상정됐다가 1,133만원이 전부 다 완불 지급됐습니다.
   식수난 극복에 비상 급수 385만원이 상정되었다가 286만 3,000원이 되고 98만 7,000원이  예비비로 불용돼서 넘어가서 다 종결되었습니다.
   식수난 극복 비상 급수 345만원이 상정되었다가 340만원 지급하고 5만원이 남아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심의를 종결하고 94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0년 3월 26일에 최초 제정되어가지고 92년 6월, 93년 6월 일부 2차에 대한 개정이 있은 이후에 이번에 제3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안번호 : 48 )
제출년월일 : 1995.11.24
제출자 : 거창군수
1. 개정 이유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가 관내 유사 관광지인 국립공원, 자연 휴양림, 국민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와 비교할 때 매우 낮고, 또한, 징수하는 입장 수수료가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의 38%(95년 기준)에 불과하므로 입장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 쓰레기 처리 비용 충당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함.
   0 95년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 비용 : 52백만원
   0 95년 자연 발생 유원지 수수료 수입 : 20백만원 (예상)
2. 주요 골자
   0 준용 조례 개정
    -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0 용어의 정의 개정
     - 어른ㆍ청소년ㆍ군인
   0 수수료 인상 조정
     - 입장객 평균 101% 인상
3. 개정 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 13조 제 4항
<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봉투 판매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1호 단서 중“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를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중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유사 관광지의 입장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수승대는 어른 개인일 때 800원입니다.
   어른 개인을 기준하면 수승대는 800원, 금원산 자연 휴양림은 600원, 그 외 국립 공원은 800원, 그 외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800원, 이렇게 해서 800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시ㆍ군이나 다른 관광지도 800원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800원 이상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산청군에는 현재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 외 400원 받는 데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 95년 11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고, 의안번호 48번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로서는 현재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는 95년도 기준으로 2,000만원인데 비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 비용은 95년도 기준으로 5,200만원이나 소요되며 징수 요금은 처리 비용의 3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내 유사 관광지인 국립공원, 자연 휴양림, 국민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므로, 입장 수수료 수입의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서는 준용 조례 명칭인  「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를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어른, 청소년, 군인에 대한 개념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입장 수수료를 평균 101%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자수려한 자연 경관 때문에 해마다 대도시의 주민들이 주요 계곡을 찾고 있으며, 이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수많은 오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매년 쓰레기 처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한 안락 시설이나 편익 시설의 확대없이 요금만 올려 받는다는 마찰이 예상되지만, 일반 주민이 아닌 특정인들이므로 명분이 약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 확충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입장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금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입장료를 인상시키는 것만큼 관광객들에게는 어떠한 편익 제공을 해 줘야 될 텐데 어떤 편익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사용료만 100% 인상한다는 것은 관광객들로부터 조금 지탄을 받을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자연 발생 유원지 안에는 편익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고견사일 경우에 주차장을 좀 해 놓고 있고 월성 계곡일 경우에는 현재 화장실이 12개 돼 있는 것을 내년에 한 4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월성 계곡에 도로 공사가 끝나고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약 32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금년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외에는 편익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편익 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그런 개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데 일부 지역에만 편의 시설을 조금 했지 대부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전재익 위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도 아직까지 안 되는데,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100% 인상해도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단체를 30인, 이것을 20인 정도로 하면 무리가 올까요?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해 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통상, 다른 조례나 규정하는 것을 보면 주로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다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이 조례만 꼭 30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정된 범위라고 하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무언가가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되는 것이 자연 발생 유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 시설 이런 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못 미치니까 휴양을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불만도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대는 과장님 보고하신 데 보니까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 비용이 한 38%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같은 경우에는 오물 수거료를 내는데 있어서 무언가가 불만이 있어서 자연 발생 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00원 이것보다는 개인은 1,000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앉아가지고 귀찮은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신들이 와서 저지른 것만큼 우리가  득은 없지만, 치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한번 맞대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해서 무언가가 우리가 입지 조건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개선할 점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히려 1,000원씩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타 지역이라든가 일반 다른 유원지에 비해서 너무나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걱정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뭔가 앞으로의 보안점을 다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금방 전재익 위원께서는 아무 시설도 없는데 오히려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고 강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았으면 한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데 유원지와 형평성도 있어야 됩니다.
   금방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이 그래도 잘 돼 있는 수승대, 금원산 자연 공원, 국립 공원, 이런 데는 800원 이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올린 것 아닌가, 또 다음에 점차 상황을 봐 가면서 더 이상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800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께서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제가 볼 때, 강 위원님 입장과 전 위원님 입장을 중간에서 볼 때, 전 위원님께서는 100%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또, 강 위원께서는 그것보다는 관광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과감한 행동으로 1,000원 정도로 더 상정하라, 이렇게 말씀해 왔는데,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볼 때, 100% 인상 요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이 우리 지방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유가 됩니다마는, 다른 유원지에 800원 받는 것을 우리가 1,000원 받는다!
   물가 상승의 요인도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찾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마음의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광 대접의 마음의 양식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기회에 800원 100% 상승되었으면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합시다.
   강 위원! 어때요?
강규석 위원 퍼센트수로 따지면 100%, 참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800원보다는 차라리 1,000원씩 받으면…
○위원장 박진철 거스름돈 주기도 좋고요.
   (웃음)
강규석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돈의 개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도 지난해에 환경과에서 나와 실시하는 현장을 서너 번 가봤습니다.
   요즘 징수하는 데 가보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오히려 화물차나, 그렇지 못한,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까 하고 표를 받아가요. 심지어는 아주 고급차인데 임시 번호를 달고 와서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인가 겁날 정도입니다.
   오히려 돈 2,000원 딱 던져주고 이도저도 말도 없이, 더 내야 되는데 팽 가더라고요.
   직원들이 세우니까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화끈하게 받을 만큼 받아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권층은 과연 우리 거창의 유원지를 찾아오는 그들은 임시번호를 달고 돈 2,000원 던져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몇 명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울분도 터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군민의 의사를 받는 자연 관광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객을 맞이하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때로는 불쾌감을 느껴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요금을 많이 받는 것만큼 편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추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재익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승대 국민 관광지에서 입장료 8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금원산 자연 휴양림에는 600원을 받습니다.
   수승대 국민 관광지의 편익 시설하고 금원산 자연 휴양림의 편익 시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금원산 자연 휴양림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편익 시설도 많이 시설돼 있고, 내년에도 엄청나게 시설을 합니다.
   금원산 자연 휴양림이 6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인근에서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해 놓은 지역에도 이렇게 받는데, 어떤 편익 시설도 없는데 이만큼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자,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1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페이지, 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요율표, 여기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 본 건에 대하여 거창군수가 요구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13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각자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이채순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예산계장이태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