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50분 개의)

○위원장 박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히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박희재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위원회 신용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94년도 12월 19일 거창 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4년 12월 21일 본회의,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21일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4억 1,375만원에서 1,071만원이 감소된 4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급과 수당에서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체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651만원, 시설비 행정 팩스 동보 장치 1식에 1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전화기 및 앰프 시설 증설분에 228만원 등 7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운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정순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순우 의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유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다가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과다 책정과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된 42페이지, 특수 활동비 300만원 중 50만원, 업무 추진비 300만원 중 60만원을 과다 책정으로 삭감하였고, 62페이지, 업무 추진비,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 100만원, 64페이지, 민생치안 및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금과 이중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210만원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정순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 진행 시 누차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 사전 집행하고 추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만, 향후 이런 행위나 사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1995년도 공영버스 사업은 국비로 3,200만원이 지원되어 오지나 벽지에서 면소재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운전기사의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및 사후관리 등 산적한 문제점을 감안, 사업시행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 시행하여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위천천 고수부지 공사비 추가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재료비의 물가 상승등 설계 시 물막이 공사 부분의 누락 사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현장 검증과 완벽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다소나마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특히, 각종 공사장의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은, 제1교 안전 진단 용역비에 있어서, 현 1교의 노폭이 좁아, 대형 차량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현시점에 진단 시 노폭을 넓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여 계획할 것을 부탁하면서 94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의 극심한 한해의 극복과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신용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 기획실 소관 42페이지, 투자 심사 분석 및 재정 확충 등 업무추진 활동비 삭감액이 50만원, 47페이지, 94년도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 개발재원 확충 협조자 격려 삭감 60만원, 내무과 소관 62페이지, 지역 안정 협조자 간담회 삭감액 100만원 등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은 94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필수적 경비이므로, 내무위에서 삭감된 3건, 21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부활시켜, 군수가 요구하는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수정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방금 신용범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신용범 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범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신용범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부활시켜 거창군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수정예산을 한번 삭감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이 수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타부서에서 어떤 우리 군의원들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봤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은 상당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군의원들 우리 자질에 관한 문제가 노골적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박진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박희재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박진철 위원님의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내무 위원장님도 안 나오셨고 이래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집행하는 내역을 우리가 묻지를 않고 위원장님 안 계시는 바람에 바로 삭감을 해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방금 박진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반대 의견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반대 의견은 아니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박진철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신중하게 앞으로는 좀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용범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수정 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희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내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서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물론 예산서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는 하나, 목적, 과목 등을 정하여 의결을 얻은 다른 세출 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인데 대하여 예비비는 그 목적,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의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총액으로서 적당하냐 않느냐를 심의 의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93년도 예비비 지출 2,233만 9,000원은 93년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벼 냉해 방지 농약대 지원으로 집행한 예산이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오준식신용범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실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