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희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건
○위원장 박희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수정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ㆍ도비 보조 및 지방 양여금 사업 현황, 명시 이월비 조서, 계속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745억보다 13억 1,100만원이 늘어난 758억 7,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당초 678억 8, 200만원보다 8억 8,100만원이 늘어난 68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67억 8,4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이 늘어난 72억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은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8억 8,138만 8, 000원으로써 기정보다 8억 8,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가 11억 2,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법정 교부세는 24억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교부금은 12억 7,4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지정 양여금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당초보다 11억 9,800만원이 늘어난 75억 5,280만 1,000원으로써 그중 지정 양여금이 당초보다 2억 3,400만원이 감이 된 5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 균형 개발양여금은 당초보다 1억 5,800만원이 늘어난 1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14억 4,500만원이 감 되어서 18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이 5억 9,10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 보조금은 8억 5,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 규모는 총 38억 1,886만 8,000원입니다.
지방 교부세 증액된 것이 24억 300만원, 지역 균형 개발 양여금 증액이 1억 5,82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이 14건에 9억 3,837만 6,000원이 감이 되었고,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이것은 군비로 부담을 했다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감이 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재해 대비 준설(전액)에 1억, 재해 대비 암반 관정 개발에 5억, 1읍ㆍ면 1명품 갖기에 1억 4,000만원, 농촌 선도 마을 육성에 4,25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군비) 1억, 기타 9건에 5,5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으로 7건에 3억 1,919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 152만 4,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1억 3,544만원,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에 7,893만 8,000원, 농촌 정주권 개발에 912만 3,000원, 하수도관 정비에 1,785만 7,000원, 오지 개발에 1,000만원, 군도 확ㆍ포장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용은 총 38억 1,8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및 필수 경비로 편성한 것이 4억 2,082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일용 인부, 본청 27명에 대한 연.i월차 수당이 당초에 누락되어서 그에 따른 1,180만원과 지방세 상환 이자는 1억 8,900만원인데 대동리 가로 개설에 8,000만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에 1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 군비 부담(출연금)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총 1억 9,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지 편찬 준비에 1,500만원, 행정 장비(5건)에 8,297만원인데, W/S 및 프린터(2대)와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복사기, 팩스,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 시책 추진에 1,690만원 계상했고, 민원 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 및 연찬회(30명)에 534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격려에 200만원, 군정 보고회등 장비 임차에 100만원, 군정 보고회인데 보호회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 교육 자재 구입에 100만원, 군 합동 상황실 상황판 제작 설치에 200만원,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 사업에 800만원, 군민의 날 축제 행사 545만원, 도덕성 회복 및 4대질서 지키기 운동에 1,225만원, 건강한 사회 가꾸기 이벤트 행사에 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복 30명에 360만원, 자연 발생 유원지 화장실 관리비 24개소에 480만원,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영에 396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 부족분이 927만원, EM효소제 용기 구입 100가구에 120만원, 농촌 발전 대책 추진 보상에 200만원, 도청 아림회 군정 홍보 활동비 추가로 200만원, 군정 종합 행정 시책 추진 보상에, 이것은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읍ㆍ면 UR 대응 민간 조직, 사회 단체 및 자매 결연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로써 1억 4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 전화시설 장비에170만원, 산불 감시 무선 기지국 설치를 하는데 부족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식재분 꽃묘 계약 재배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ㆍ면 주민등록 전산실 개ㆍ보수 2개소에 334만 8,000원을 환경 사업소 관리 공구 구입 20종에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및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축제 행사에 418만원, 교통 신호기 관리비에 500만원, 내년도가 미술의 해이기 때문에 그 행사 개최에 200만원, 향교에 제례비 지원에 200만원, 위천 복지 회관 내선 공사 및 안전 진단이 225만원, 가조면 복지회관 도서실 비품 및 도서 구입에 3,144만원, 그리고, 웅양에 UR 대응 특산물 지원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투자 사업은 9억 8,2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지역 개발 사업에 6억 3,83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마을 교량 보수 재가설 7개소에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 1개교는 건계정에 1,000만원하고 재가설 6개교에 2억, 거창읍 지내 농로 확ㆍ포장에 3,000만원, 주상면 연교 2구 농로 포장에 3,000만원, 마리면 자연 보호 편익 시설 설치에 2,000만원,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건립 실시 설계와 감리비, 부대비에 1억 3,230만원, 박물관 강당 건립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군비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남하-해인선 군도 실시 설계비에 6,600만원, 가티 사업으로 3억 4,423만 9,000원으로써 군 행정 종합 정보 센터 설치에 당초에 6,000만원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UR 대응 작목 특수 재배 단지 조성 거창읍에 1억, 경로당 신축 94년도 미부담분이 3,750만원, 거창읍 사무소 2층 증축비 15평에 1,753만 9,000원, 거창읍 옥상 가건물 지붕 보수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리면 시목 회관 건립에 4,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10개소에 100만원, 가조 의상봉 등산로 철사다리 설치에 500만원, 가북 중촌 사과 창고 건립에 4,000만원,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사업 지원에 2,000만원, 군도 차선 도색 부족분,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 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1,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재해 위험지 개ㆍ보수 사업 부족분으로 1,000만원 하였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부담 사업은 21억 4,913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 부담 지시는 총 215건에 93억 364만 1,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이 부담된 것이 47억 6,150만원을 부담하고, 금회에 부담하는 것이 21억 4,900만원 부담했습니다.
미부담은 총 25건에 23억 9,299만 6,000원이 현재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에 총 7,589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 지정 양여금 사업이 2억 3,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정 양여금에 따른 2억 3,400만원은 군비 부담 지시된 그대로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하고, 한 건만 6,600만원이 미부담됐기 때문에 부담 지시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사업은 1억 5,800만원을 부담했는데, 94년도 한해 대책 저소류지 준설 사업, 군비 사업이 5,300만원, 거창읍 가로명 표지판 설치 14개소에 1,200만원, 고제 원예 재배 단지 중형 관정 개발에 2,000만원, 위천 무월 소하천에 1,800만원, 남상 집단 채소 단지 시설 지원에 3,000만원, 남하 천동 소하천 복개 공사에 1,500만원, 거창읍 노혜 마을 회관 건립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4,500만원은 관서 운영비와 재료비 등에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총 5억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당초보다 4억 2,971만 1,000원이 증이 된 72억 1,39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상수도 사업이 2,500만원이 감이 된 14억 207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농공단지 조성은 4억 5,470만원이 증이 된 36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농공 단지 국고 보조금이 3억 1,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그대로입니다.
지방채가 7억 7,2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의 3개 사업에 4억 2,97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2,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족에 110만원, 일반 운영비에 430만원, 그리고, 거창ㆍ가조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을 감을 시키고,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550만원 감을 시키고 편성했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사업은 4억 5,470만원으로써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 기본 조사 설계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실시 설계에 1억 5,000만원,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조성에 3억 9,121만 1,000원,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 단지 조성, 시설 부대비를 2억 8,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조 석강 농공 단지에 3,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운영 수용비에 621만원, 주차장 단속 활동 보조 인부 1명에 527만 3,000원, 적립금을 당초보다 1,496만 9,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및 지방 양여금 사업 총괄로써 총 건수는 22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409억 800만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205억 400만원, 도비가 86억 5,657만 5,000원, 군비가 총 부담 지시된 것이 117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군비 부담은 79%인 92억 8,839만 1,000원을 부담하고, 21%인 24억 5,899만 6,000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5건으로써 군비 부담 지시액이 93억 364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78.8%인 69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21.2%인 23억 9,300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123건에 부담은 57.7%를 부담하고 42.3%는 미부담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는 92건에 87.5%를 부담하고 12.5%는 미부담되었습니다.
양여금 8건은 97.1%를 부담하고 2.9%를 미부담했습니다.
특별회계 3건은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 조서 중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국ㆍ도비 부담 지시액이 미부담된 것이 21건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부담은 39억 2,000만원 부담 지시가 되었는데, 부담은 15억 2,700만원 하고, 23억 9,200만원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16건이 되겠고, 그중 위탁 영농 회사 설립이 6건에 1억 500만원을 전액 미부담 되었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보조는 1,966농가에 2억 6,000만원은 부담하고, 4억 2,810만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1개 지구 40㏊로써 1억 1,200만원이 미부담 되었고 청과물 종합 처리장도 2억은 부담하고 2억 5,000만원은 현재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95 국민 관광지 개발은 가조 온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3,600만원이 전액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200㏊는 4,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4,372만원은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920㏊에 4,625만 6,000원이 전액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도 7,700만원이 전액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도 5,174만 7,000원이 미부담 되었고, 임도 신설을 3,000만원을 부담하고 3,860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내 농기게 공작실 설치도 3,500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전액 미부담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소류지 개발 공사는 2,720만원 부담을 하고 1,900만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따른 농조 시행분 7,287만원도 미부담 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지원은 4,559만 9,000원 부담하고, 3,686만원은 미부담되었습니다.
센터 내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1식은 8,550만원 전액 미부담입니다.
큰 누에 자동화 사육 1,200만원도 미부담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5건에 총 부담 지시액은 15억 6,664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9억 2,424만원 부담하고 6억 4,240만원은 미부담했습니다.
95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은 5억을 부담하고, 2억 7,300만원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3억 4,400만원이 부담이 되고,1억이 미부담이 되었고, 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5,000만원 부담하고 1억은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노인 가장 세탁기 구입은 1억 4,940만원이 전액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3,000만원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이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변경 조서, 국고 보조 사업은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도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성, 이런 걸 봐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한 명시 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2건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0건이고,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예산액은 31억 9,156만 5,000원으로서 이월도 31억 9,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거창과 고제, 남상면에 3동 있는데, 5,250만원 동절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금원산 관광 휴양지 인근 마을 간이 급수 시설 공사는 8,000만원인데, 이것도 공사 미착공으로써 추진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돼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보건지소 기능 보강은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써 국비가 666만 7,000원, 그 다음, 증액 교부세가 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딸기 야냉 처리 시설은 1억을 명시 이월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이것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구조 사업은 성산 마을인데 축산 발효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이 명시 이월이 되어 있고,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은 우량 복수박 생산으로써 국비 7,440만원 되겠습니다.
암반 관정 개발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를 1,336만 5,000원과 13만 5,000원이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ㆍ보수 사업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인데 이것도 3,927만원과 72만원이 동절기로써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 2개소도 시설비와 부대비로써 3,928만원과 72만원이 명시 이월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 1개소는 3,500원과 수리 시설 개ㆍ보수 사업 8,000만원도 2개소에 8,000만원 동절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류지 준설 사업11개소도 5,204만 6,000원이 사업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부대비 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수 진입로 포장, 웅양면에는 3,500만원, 이것도 동절기로써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위천면에 남산 진입로 포장도 1,100만원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은 특별 교부세로 내려 온 걸 2억 9,470만원과 부대비 530만원을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대현 진입로 및 교량 가설 시설 비용 7,000만원, 오례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5,000만원, 여기에 시설비에 4,955만원과 부대비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로 사업 불가능해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공영 버스 구입 1대에 국비 3,200만원인데, 공영 버스 사업 대상 노선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5억,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위치라든가 아직 미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거창 박물관 강당도 동절기로써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장충사 보수는 한 동에 3,8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으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로써 거창 상수도 지방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 용역 600만원은 공기업 전환 시기가 96년도 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 실시 설계 시설비, 감리비를 실시 설계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11억 5,916만 5,000원, 감리비 6,000만원을 지정 승인 지연으로 해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조서는 지난번 10월 6일 24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써 변경해야 될 사유가 95년도 국비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억이었는데 4억 8,00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과 오수 처리 시설 부족 사업비는 조합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은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실시 설계 1식과 오수 처리장 1일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2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총액은 변경 사항이 35억 3,000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에 9억 3,52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설계비 집행하는 것이 2억 4,52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6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94년도 계획액이 총 12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당초보다 103억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 계획은 9억 5,400만원으로써 당초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2억, 97년도는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규모로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677억 8,211만 9,000원에서 8억 8,138만 8,000원이 증가된 686억 6,35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억 8,427만 1,000원에서 4억 2,971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1,398만 2,000원으로서 당초 대비 1.7%인 13억 1,109만 9,000원이 늘어난 758억 7,7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억 8,138만 8,000원과 특별회계 4억 2,971만 1,000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14억 4,571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 교부세에서는 11억 2,900만원과 지방 양여금 11억 9,810만 1,000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이중성과 과다 책정, 또는, 단가 적용의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바, 예산서 5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 부대비, 거창읍 외 전 읍ㆍ면에 대한 부대비는 1.08/100%를 적용하여야 하나, 0.72/100%를 적용함으로써 기준 요율보다 적게 계상되었고, 예산서 52페이지, 거창읍 노혜 마을 회관 건립 1동 20평에 3,000만원과 남상면 한산 마을 회관 건립 1동 20평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마리면 시목회관 건립비는 4,000만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었고, 63페이지, 기구표 및 비상 연락망 제작비 20만원은 당초 예산서 135페이지, 비상 연락망 30만원과 이중으로 판단되며, 예산서 6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수용비는 당초예산에 1,800여만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어, 지침상 시ㆍ군 군민의 날 행사 한도액 800만원보다 크게 과다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 교통 신호기 관리비 5개소 500만원은 개소당 관리비가 100만원과 15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생산 부대비 공사비 1억 4,519만원은 0.71/10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0.9/100%를 적용함으로써 26만 1,000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157페이지, 정체 구간 해소 실시 설계비는 총공사비 12억 1,400만원은 1.70/100%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2.9/100%를 적용함으로써 279만 2,000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위천 장림교 재가설 기타 부대비는 총 공사비 12억 1,400만원에 대한 부대비는 0.36/10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0.63/100%를 적용함으로써 327만 8,000원이 과다 책정되었고,15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및 교량 보수 기타부대비 중 공사비 38억 6,553만 5,000원도 100분의0.27%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분의0.36%를 적용함으로써 347만 9,000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0페이지,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사업 부대비도 공사비 1억 1,940만 5,000원에 대해서는 0.72/10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0.9/100%를 적용함으로써 21만 6,000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페이지,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사업 4개소 2 ,000만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52페이지, 가북면 중촌 마을 사과 창고 건립1동 4,000만원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검토와 농민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200만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잠업 시범 단지 조성 2,840만원과 과수 생산 유통 지원 1개소 5억 7,500만원, 시설 채소 유통 지원 1개소 9억 2,750만원, 고랭지 채소 유통 지원 사업 1개소 2억 750만원, 생약 사업 1억 520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충분한 설명과 국ㆍ도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 투자 효과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산업 축제 행사비 중 물품 구입비 200만원은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보다는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할 시간입니다만, 각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오준식신용범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