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 연장자이신 북상면 출신 이장우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예산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용범 의원의 발언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특별위원장은 정순우 위원이 하시고,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박희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세입ㆍ세출 검사도 하고 이래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예, 방금 신용범 위원께서 제안을 하기를, 박희재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용범 위원이 말씀하신 박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희재 위원을 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선임된 박희재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95년도 거창군 예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산 심의와 회의 집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장 박희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한 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학영 위원 간사는 금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를 한 경험을 가진 김동형 위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네, 방금 최학영 위원으로부터 간사는 김동형 위원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바라시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학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최학영 위원이 추천하신 김동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웅양면 출신 김동형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동형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김동형 위원 예, 선배 동료 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초 본인이 아는 것도 없는데, 또 특히, 중요한 9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부터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별위원장을 도와서 중요한 95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소신있게 해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10시21분)

○위원장 박희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본 위원 중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일간 결산 검사를 하신 김동형 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93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를 지난 9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본 위원을 위시해서 거창군 의료보험 대표이사 임기원 대표이사님과 농협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과장님과 셋이서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또 유인물을 아마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되어서 숫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이 42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451억 8,300만원으로, 수납액은 450억 7,900만원으로서 퍼센트는 104.4%로 지방세가 96%, 세외수입이 8%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1억은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납세자 태만으로, 재산 압류중의 건으로, 결손 처분액은 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월액, 명시 이월금, 사고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나타나 있었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절감, 예산 집행 잔액, 예비비, 기타로 해서 2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6%로서 예산 절감이 12.5%, 예산 집행 잔액이 59.7%, 예비비가 2.3%, 기타가 25.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총 10개 특별회계는 수납 총액이 246억 9,900만원으로서 예산액 195억 2,700만원의 126.5%이며, 사업별 세입 계상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4,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6,9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36억 1,261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 사업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외 갚아야 될 채무액은 전년도말 37억 6,900만원에서 당해연도 53억 1,600만원이나 늘어나 당해연도말 90억 8,500만원으로서 채무액을 세분하면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이 18억 6,800만원, 기여 수입 및 실수요자 부담이 7억 2,16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말 공유재산은 대지 127㏊, 건물 3,614㎡, 기타 2,192건으로 총 11억 4,200만원이며 전용 사업은 토지는 16만 1,500㎡가 증가했으며, 건물은 8,339㎡가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사항은 93년도말 업무용 정수 물품 현황은 7억 584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말 사업용 정수 물품 현황은 5억 4,300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5,13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액의 5%에 해당하는 35억 9,5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년도 재정 운영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균형 재정 운영면에서 보면 정확한 세입 전망을 진단하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하므로 공영 개발 시행등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 중에서 1억 2,500만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 사유가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채무자 재력 부족등 결손 처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납세자 태만 1,318만 4,000원은 강제 집행등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 보상금 수용료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채무액은 53억 1,6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 차입금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행하고 그 지방세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처분을 지양하고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가 추이를 잘 파악,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품 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영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신규 취득 시 내용연수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 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비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으므로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의 최소화가 요망되며 보조금은 산업 진흥이나 특정 사업 장려, 행정 목적 수행 등 공익이 요망되며, 지출로 효과를 극대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 지도가 요망되었으며,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헌신적인 행정 수행이 있었으나 청소년, 노인, 장애자 등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며,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비목 등에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극히 일부인 2,233만 9,000원만 지출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행정 여건 등에 따른 능동적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이 미흡하였고, 공영 개발, 민자 유치에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UR을 이겨내는 유망 품목 개발 미흡,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의 현황은 결산서 내용에 오류등, 서류 작성소홀로써 부속서류 미제출로 결산 검사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 처리액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징수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행정비 과목에서 산업비, 경제비 분야로 지출하였으며, 사무과 직원의 93년 12월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639만 7,790원을 추경, 또는, 예산 전용 절차 없이 일반 행정비 비목등 타 비목의 예산으로 지출하였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물품 수입 관리에 취득 처분등 계획의 소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113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사항을 준수치 않았습니다.
군비 예산 미확보 및 4/4분기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주민숙원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액의 17.9%로 예산은 적정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 책정함으로써 군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일반 융자금 2,629만 8,000원 예산만 책정, 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 미신고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조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김동형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그대로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와 그에 따라 어떤 행정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며 향후 행ㆍ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결산서 검토 착안으로서는,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실적은 양호한가,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은 타당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으며 보조금의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액은 623억 342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7억 7,597만 5,000원과 10개 특별회계 195억 2,744만 6,000원이었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 예산액 623억 342만 1,000원에 비해 징수 결정액은 699억 423만 3,000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97억 7,838만 1,000원으로서 과오납 반환액 2억 1,979만 7,000원과 불납 결손액 186억 1,279만원, 미수납 1억 2,585만 2,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 2억 1,979만 7,000원 중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이 2억 1,040만 5,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전체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 보조금 1,779만 7,000원에 비해 도비 보조금이 1억 9,260만 9,000원으로서 과오납 반환액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억 2,585만2,000원은 징수 결정액의 0.2%에 해당되나 미수납액 전체의 58.2%인 7,326만 2,000원은 재산 압류중에 있어 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5,259만원을 세무 공무원의 노력 부족과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중앙부처나 도에 대한 노력이 부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내역은 채권 총액 36억 1,261만 5,000원으로 92년도말에 비해 13억 6,9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 총액은 90억 8,567만 6,000원으로 92년도말에 비하면 53억 1,620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의하면 지역개발비와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부문에 중점으로 투자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하겠으나 재원이 열악한 실정이나 사회복지나 문화 체육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 절감과 긴축 재정 운용에는 국가 경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여 놓고 전액 미집행분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소신없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예산 내용을 분석하여 여건 변동에 즉각 대처하는 등의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망되며, 특히, 91년도부터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세계 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액 등의 과다 발생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결산 검사를 소홀히 취급하였다는 문제점은 곧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세입ㆍ세출 예산서 24페이지, 도축세가 연간 목표액이 5,600만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5,807만 5,000원입니다.
약 한 3.67% 정도 증가 수납 되었는데, 수납 도축세 징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을 할 때 자진 납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매년 가축 수량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서 증가분을 감안해서 이를 항상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잡은 분수에 의해서 들어 오기보다는 조금 더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서 하는 것까지 다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다 들어 옵니다.
정순우 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도 다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고기를 전보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증가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산 검사가 늦은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결산서 작성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결산서 작성이 실제적으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올 때 결산서 작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결산 검사 일정은 차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독촉을 해서, 결산서 작성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래서 이런 곳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 시기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 보건관리 중 국내 여비 연간 예상액 2,400만원 중 불용액이 1,828만 7,000원으로써 전체의 76%가 불용된 이유와 77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521만 3,000원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보건소의 국내 여비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해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읍ㆍ면 보건요원까지 약 34명이 됩니다.
이분에게 월액여비를 50,000원씩 주던 것을 작년 3월 이후에는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을 못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것이 약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비, 약 5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액의 과다 책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소관 과에서 정리를 해서 다 필요한 예산에 전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관리의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 3,559만원 중에서 거기 보면 2,747만 880원은 수입이 됐고 나머지 잔액 819만 300원이 아직 미수입 돼 있는데, 이 점에서 왜 못 받고, 미납 사유는 무엇이며, 임대 계약 당시 임대료를 전액 납부 후 사용하는 방안은 없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시에 전년도 미수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상 국유재산 임대료에 미납액이 715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관계를 한번 어제 저녁에 검토해 보니까, 이 자체에 우리 직원의 착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70%가 국고에 불입하고 30%만 저희들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장부를 죽 검토해 보니까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수입분을 한 장으로써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국고 70%에 들어가는 금액까지 전부 다 결산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30%만 사실상 결산 자료에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70%를 다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93년도에 4월 14일, 4월 28일,12월 17일,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720만 1,910만원이 국고로 들어 갔는데 이것을 우리 군 재산 전체로 징수부에 적어 놨다가 같이 적어 놨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미납액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순수한 체납액은 24만 6,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들의 착오로 인해서 국고로 들어갈 금액을 결산 자료에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4만 6,000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선답 조건이기 때문에 전부 그 점유 사항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적어도 거창군 예산이라든가 거창군 의회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과오라든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상당히 책망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예산액하고 저희들 실제 수입액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어제 저희들 직원에게 상당히 신랄한 비난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상당히 책망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비단 이런 데서 착오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점으로 검토하여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각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기획실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 7건과 사고 이월 12건, 총 19건에 29억 1,222만 7,000원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된 19건 사업은 94년도에 완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이 사업은 위의 현안 소류지는 예산대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액대로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다 마쳤는데 가조온천개발은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못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팔지구 공원 지정 관계, 이것은 선행 조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금년 94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조 온천 개발 6억 3,500만원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고, 가지리 확ㆍ포장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 보수는 마쳤고, 임빈당 서당 보수, 그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분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4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은 사고 이월되었던 대동리선하고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대동리에서 중학교 내려가는 지역에 넘어왔던 그 사항은 사업을 마쳤고 금년도 사업은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북상 월성계곡 간이 주차장 조성도 마쳤고, 남하 천동 소하천도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포장은 지금 현재 금년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물 유통 종합시설, 이것도 가조인데 마쳤고, 간이경지정리, 과천 수해복구사업, 지재미 앞으로 진입도로,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도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고, 주상 취락 지역개발 사업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평 강변도로 편입부지 보상도 보상을 했고, 가지리 보상금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영 위원대평 강변도로간 편입부지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방금 얘기한 1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다 끝났어요?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편입부지 보상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조치한 2,600만원에 대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주상 현안 소류지는 돈대로는 했다고 하고, 위천 석동 소류지도 마쳤습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마쳤습니다.
최학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가지리는 지금 어디까지 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둘러보니까 괴화 앞에까지만 하고 안 하던데, 그럼 저 위에까지는 안 합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괴화 앞에까지만 합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1차, 괴화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만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괴화 앞에까지는 해야 되겠던데요.
정말 급하던데, 올라가 보니까 차 두 대가 못 비켜요, 빨리 해야 되겠던데…
○기획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박희재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기획실장, 좀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위에 세출예산 총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군유림이 28억 4,266만 3,000여원이 예산의 4.1%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15억 9,295만 5,000원으로써 불용액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과다 편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배상규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4.1%에 해당되는 금액 15억 9,200만원이 불용 결정으로 된 사유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 볼 것 같으면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잔액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해야 될 사무도 나와집니다.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책정이 됐으면 800만원, 또, 700만원만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등으로 인해서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또 질의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관서운영비 202만원, 여기에서 보면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결산서 106페이지, 중소기업진흥 관계 거기서 보면, 현재 562만 5,000원이 그대로 이월돼 나왔는데, 여기 결산서에 이월된 전출금 잔액,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장비 유지비는 예산이 20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93년도에는 냉해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해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대라든가, 도색비, 이런 것이 유류대가 52만 9,000원, 도색비가 152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해와 냉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 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대상이 총 49대가 있었는데, 여기 우리 기술자가 자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남아진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집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전출금이 562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군비 부담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총부담 지시가 저희들한테 되기를 7,562만 5,000원이 내시되어졌는데 7,000만원은 92년도에 부담해서 완료했고, 93년도 부담해야 될 것이 562만 5,000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단지 조성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약 5억 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출금으로 안 넘겨 주어도 5억 800만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출을 안 시켜 준 사항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정온 선생 문집 책방, 이 사업이 국비가 85만원, 도비가 81만원인데, 합해서 166만원이 맞지, 66만원, 이것은 틀리지요?
○재무과장 박희복예, 그렇습니다, 계가 166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희재 또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과오납 반환액이 2억 1,979만 7,000원인데 많은 예산이 과오납으로 반환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내역이 전체 내역 해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1,040만원 가량이 반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점이, 사회복지비하고 산업 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비,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모자가정 중ㆍ고학생 학용품비,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실업계 고교 수업료도 국비에서 4,320만원이 남은 것이 추진 잔액이 되겠고, 위생업 사업에 99만 8,340만원 남은 것은 보건소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 사업에서 약 1,7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내년 국ㆍ도비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양곡이나 연탄비, 교통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도 840만원 남은 것은 4명에 지급하고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사업에 220만 9,0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 복지 사업의 활동비하고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교통비, 이렇게, 총합계는 4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부녀복지 사업비도 역시 집행 잔액 30만 3,000원이 남았고,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이것도 군내 있는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녀가정 지원비, 이것도 지금 16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2,1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 이것이 54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전체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11개소에 1,500만원 중에서 11개소에 전부 보수를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이것은 저희들 어린이집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6,900만원 중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남은 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비도 역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당초 2,4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 경제비 중에서 소형 방제기 구입, 이것도 구입하고 나서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 사업에서 약 590만원 남은 것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약초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이것은 3,000만원이 전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초 가공 시설은, 이것은 당초 92년도에 이월 사업입니다.
거창읍 서변리에 대표자 이정길 씨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약초 가공 시설을 설치해서 당초에 약 한1억 3,900만원을 들여서 6,000만원의 보조를 받고 자부담을 7,900만원을 해서 들어오는 입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92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도비 보조이고, 군비가 3,000만원이 있었는데, 92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93년도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나니까 이분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평리에 생약 조합까지 설치해서 추구를 했으나, 무응답으로써 93년도 11월 6일에 토지 형질 변경과 약초 가공 시설 취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도 역시 지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에 1억 2,700만원이 전액 집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는 당초에 국ㆍ도비 보조를 건설과에서 잘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거창 농지개량조합에 나가는 돈을 우리 예산에 잡아서 거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94년 1월 17일, 거창농지개량조합으로 반환을 전액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지역 개발비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다음에, 93년도 도시 계획 정비 사업하고 취락 관련, 이것이 전부 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체육비에서 동호리 이씨 고가 보수나 그 다음에, 가섭암지 마애불 관리 보수, 이것이 전부 공보실에서 집행 잔액으로써 나가서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한 9,0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농조분 1억 2,700만원이 예산상 잘못 계상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이 아닌데, 도비 보조 1억 2,7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금액이 과다해진 것으로 포착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예산액 중에서 예산 절감으로 2억 7,858만원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는데, 각 실ㆍ과 공히, 판공비, 정보비, 여비 등은 10% 예산 절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없습니다. 공통입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으로써 편성하고 시달하고 나서 1회 추경 시에 시책 추진 경비를 정보비와 판공비, 여비 등에 2,600만원 전체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시에는 공직자 연찬회 경비라든가 1,700만원을 절감해서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하는데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절감을 안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또 질의 있습니까?
변 위원님! 질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변만식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지적되고, 또, 금방 질의ㆍ답변을 마쳤는데, 혹시 좋은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예, 저는 다 질의한 것이 되어서…
○위원장 박희재 그러면, 전문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산서가 조금 일찍 작성되어져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외에는 없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와 아울러서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결산서에 오ㆍ탈자가 많고 누락분도 많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부속 서류가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부속서류를 같이 해놓으니까 색인 찾기가 수월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년의 부속서류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재무과장 박희복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조금 전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할 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와보니까 결산서 작성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작성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갑자기 내다 보니까 제가 부속서류를 찾으니까 부속 서류 할 여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 폐쇄기가 되고 나면 사실상은 집행부에서 3개월 내에서는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결산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관계 부서에서 5월까지는 자료가 취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1차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속서류를 작성 못해서 이 결산 검사하실 때 검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관 과에 부르지 않아도 부속 서류를 보면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김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필히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재 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조금 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세심하게 해서 오자나, 누락되는 부분, 이런 것이 없도록 성의있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 검사에 직접 참여했던 김동형 간사를 심사 보고토록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형 위원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오준식신용범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배상규
  재무과장박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