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30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과
0 지적과
0 종합사회복지관
0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0 사회과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과, 지적과, 보건소, 사회복지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사회과장 신광범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관리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요구액이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에는 유통 식품 유상 수거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에 플래카드 제작이 5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 42만원, 약수터 안내판 보수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보수비에는 1개소에 10만원 정도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0만원 가지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40만원 정도 되는데, 1개소에 4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 업소 심야 단속반 운영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저희들이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 관련 민간 자율 단속반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위생 업소 신고자 보상 관계에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생 관련 신고 업소 보상 관계는 식품 위생법에 민간인들이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생 업소에 대해서, 어떤 허가 취소가 될 거라든지, 영업 정지가 될 것,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수정 명령이 될 것, 이런 사항을 신고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어떤 신고 사항을, 신고를 했을 때에는 30만원 보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1월에서 3월까지에 되는 어떤 신고 내용을 신고했을 때에는 20만원, 영업 정지 1월 이내의, 어떤 해당되는 신고 사항을 했을 때에는, 15만원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사회 복지, 기준 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저희들이 1,18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보다 738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불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관내 월액 여비가 9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바람에 조금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추진비로서 50만원,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에, 특수 활동비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 이것은 MT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2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1,169만원, 관서당 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54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1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141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 업무적인 기록 관계가 작년도에는 위생계 업무로 36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록 보존 관리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만원 정도가 증이 되고, 다음 341페이지에, 장애인 수첩 제작에 1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작해 주던 것이 군으로 사무가 위임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작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이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140만원이 증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임차료 110만원은 현충일 행사 6월달에 할 때에, 차량 임차료가 100만원, 그 다음에,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수송 차량 임차가 100만원, 그래서, 11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5,625만 1,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충일 행사 경비에 따른 경비가, 도시락 구입비가 120만원, 조화가 16만원, 꽃 바구니 구입이 50만원, 그 다음에,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이 90만원, 제물 구입비가 60만원, 참석 유족 차마임 보상이 60만원, 행사 협조자 보상이 20만원, 그 다음에, 보훈의 달 보훈 단체장 및 모범 유공자 간담회 하는데 40만원, 그 다음에, 보훈의 달 고령 유족 및 유공자 위문을 하는데 이것은 7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보상금이 체육복 구입에 560만원, 모자 구입에 48만원, 그 외에 신발 구입, 도시락 구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협의회 도 간담회 참가 보상금이 24만원, 장애인 위문단 간담회 참석 보상이 30만원, 장애인 예술 참가 보상이 2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반대 참가가 6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이,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해서 1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7명에 155만 7,000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 지원비 3명 128만원,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  이것은 작년도에는 국비 전도 자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56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483만 2,000원이 불은 것은,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국비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금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이 2,500만원, 작년도보다 900만원이 불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상이 군경회라든지, 전몰 유족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로서, 전년 하고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자 협의회 운영 보조하고, 시각 장애자 협의회 운영 보조, 이것은 95년도에는 풀(POOL) 보조에서 지원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민간 이전 보조로,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90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에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고, 또,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보수하는데, 길이가 한 20m, 밑에 첫 계단만, 그 다음에 폭이 3m, 옹벽을 한 15m 정도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참배단에, 주위에 보면 시멘트를 해 놓았던 것이, 과거에 할 때, 상당히 얕게 되어 가지고 깨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4㎡에 폐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계단에서 참배단까지 가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주위에 전체 보도블록을 까는데 한 1,500만원, 이래 가지고 완전히 보수하려고 그러면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된 걸로 봐서는 3,000만원 정도밖에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가 되어야만이 완전하게 보수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전출금, 예탁금 관계는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은 것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관계, 이것은 매년 기금으로서 우리가 조성해 왔습니다.
   작년도까지 1억원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제외시키고, 저소득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 관계 3,000만원만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슴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억 7,27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거택 보호 구호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국ㆍ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순수 군비로써 들어가는 것은, 저소득 세대 불우 계층에 대해서 설이라든지, 추석에 위문금 600만원, 그 다음에, 행려인, 걸인들 오는 여비 관계 조금씩 보태주는 것 72만원, 그 다음에, 행려인들 죽는 것에 대한  장례비가 1회 200만원, 그 다음에, 수시 발생 영세민들을 도와주는데 24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관계, 이것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성적이 3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자녀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바람에, 조금 지침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비 관계, 이것도 작년에 부담금,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군비 부담도 한 4,6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식비라든지,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월동비, 특별위로금, 관계가 저희들 여기 이 과목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호 기준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와 동시에 군비 부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작년에도 역시 취로 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추경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금액은 작년도하고 같은 1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사회과 소관의 일반회계는 이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특별회계, 사회과 특별회계? 예.
○사회과장 신광범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는, 재원 관계는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서 이루어지고, 군비 부담은 전연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국고 보조가 10억 2,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1종하고, 2종, 그 다음에, 1종, 또, 외래 진료 하고, 입원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의료 보호 관계도 1종, 2종, 이것은 외래 관계만 진료가 되고, 입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진료 관계가 87명에 744만 6,000원, 그 다음에, 급여 일수 연장 진료비, 이것이 작년에는 210일까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0일 늘어가지고, 240일까지 진료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연장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가 3,093만 1,000원, 그 다음에, 한방 진료가 25만 4,000원, 다음,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급여 기간, 철에 따른 진료비, 이것이 196만 2,000원, 그 다음에, 고가 의료 진료비, CT 검사, 작년까지만 해도, 이 CT 관계는 의료보호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입원, 대불하는 이것은, 10만원 이상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넘었을 때에는 대불 신청을 하면, 대불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보조 관계, 2억 6,264만 4,000원, 산출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와 준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71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호 사업, 우리가 하는데, 현지확인이라든지,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인 경비, 일반 운영비가, 수용비가 50만원,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장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60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해 보니까, 연장 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위원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위원회의 결의가 되어야만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 금년에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비에 보상금 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융자금은 2종, 입원 대불금 관계가 2,928만 3,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작년 예산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우리들이 왜, 실제 지금 저희들이, 체납 되어 있는 것도 한 7억 5,000만원 정도 더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작년도보다도 2억원이라든지, 이렇게 줄으면, 체납 관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하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비 관계가, 아마 제대로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든 것이 보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300만원은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것이 불어난 것이 300만원, 이자 수입이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 이것이 증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순수한 이것은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관계, 거기 721페이지에 보면 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융자금 1억원은 영세민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5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예, 한가지.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이 먼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백 위원님보다, 예.
이문행 위원 337쪽, 여기 플래카드 문제가 나왔는데, 실장님께 내가 묻겠습니다.
   현수막이 70,000원짜리, 50,000원짜리, 60,000원짜리, 매당 다 틀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현수막은 뒤에 또, 7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현수막이 60,000원, 70,000원, 50,000원 해서 전부 다, 각 과별로 올린 것이 다 틀려요.
   이것 어떻게 통일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 현수막은 규격이 대형이 있고, 보통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은 70,000원선, 그렇게 편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것은 50,000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잘 못했다든지, 우리가 과별로 올라 오는 대로, 규정을 안 맞추고 했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인데, 그것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이문행 위원 338쪽, 보상금 관계 말입니다.
   민간 자율 단속반 활동 보상, 위생 관련 업소 신고자 보상, 이것이 작년에 한 실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있으면, 이것 실적 근거 제출해 주시고.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잠깐, 보상금 부분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보상금에 위생 관련 민간 자율 단속반, 거기 활동 보상으로 30,000원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간 자율이라는,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도, 아마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정 불량 식품,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업소 수가 워낙 많고, 또, 위생 관련 업소도, 지금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1,400여 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통 관계, 단속 관계는 전 지역에 깔려 있는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가지고만, 도대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성 봉사 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정화 단체, 이런데다가, 또 경찰하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같이 협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유통 식품 단속도 하고, 어떤 것이 부정 불량 식품이다, 하는 교육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어제도 위천면하고, 저희들이 가조면하고 나갔는데, 부정 불량 식품은 총 26종에 대해서,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한 6명이 하루종일 같이 협조를 했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취지는 글자 그대로, 민간 자율이라는 글자가 들어 가면,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스스로 도와주고 협조해야 되는 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꼭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하루 종일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고, 돌려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어요?
이현영 위원 예.
이문행 위원 342쪽.
○위원장 신전규 계속 질의하니까, 조금 있다 하십시오, 342쪽?
이문행 위원 예, 장애인 수첩 제작, 이것 도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이첩이 되었다, 이랬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새로 재등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들한테 수첩이 하나씩 가야, 자기들이 운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도, 다 그럴 겁니다마는. 우리가 수첩 관계,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화 구입, 여기 80,000원, 두 개 해 놓았는데, 내무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 할 때에는, 이것이 70,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0,000원 차이인데, 많다, 적다가 아닌데, 이것도 일률성이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고, 싶으네요?
   내무과에 보면, 분명히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예산이 70,000원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70,000원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이문행 위원 70,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000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이문행 위원 그리고 343쪽, 보훈의 달, 고령 유족 및 유공자 위문, 70세 이상 이것이, 110명이라 하는 것이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이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실제, 그 이상이 되면서, 110명만 주면.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저희들이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부 감안해서 110명 정도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만, 우리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100명이 참석하면 100명만 주겠네요?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죠.
   100명 참석하면, 100명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 지급한 명세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것은 작년도 자료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참석이 아니고, 보상.
이문행 위원 위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주는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예, 70세 이상 고령 보훈 대상자를 파악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이문행 위원 전달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하고 말씀이 지금 틀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숫자 파악되는 대로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것 근거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봐요,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하나 나중에 따로 묻는 것보다는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치밀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보훈의 달, 고령 유족 및 유공자 유족 되어 있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유공자가 70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고령 유족은 70세 이상이고, 유공자는 별도로.
○위원장 신전규 별도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유공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유공자는 우리가 보훈의 달 때, 수상을 받은 사람들, 군수 표창을 받는다든지,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위로를 해 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유공자를 그렇게 기준을 합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밖에 같은 보훈의 대상자들 중에서 시상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해에 위문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344쪽, 도시락 구입, 이걸 2식인데 12,000원씩 계산했죠?
   이것은 두 끼를 이야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끼 6,000원.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345쪽, 민간 경상 보조, 이것이 4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400만원씩 지급했는데, 단체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명이 있어도 그 단체에 400만원.
○사회과장 신광범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 해 가지고, 전국 아마 지침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인원에 관계없이, 그 단체에 대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도, 4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웃음 소리)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사회과장 신광범 여기에서는 대한 무공 수훈자, 이것이 인원이 제일 작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문행 위원 편성 지침이 그런 것이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많이 배분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한 열사람 있는 데도 400만원, 스무 사람, 서른 사람 있는 데도 400만원 이러면, 형평성을 잃는다, 나는 이런 뜻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문행 위원 장애자 협회, 보조 운영비, 이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자는, 내가 먼저도 군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많은 인원에 이것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이런 데는, 사람 열 사람도 아닌 데도 있는 데도 400만원씩, 계속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다 하는 것.
○집행부석에서 - 물론, 그래도 생각되어지겠지만, 인원에 따라서 어떤 한 단체를 정상적으로, 그 단체 운영비이지, 사람에 따라서 적고 많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인 경비, 사무 안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이문행 위원 그래 경상적인 경비도 사람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적으면 적게 쓰게 되어 있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보훈 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도 생각되어 지는데.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 관계는 말이죠, 제가 설명을 부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보훈 단체입니다, 이게.
   보훈 3단체가 있다가, 3년 전부터 무공 수훈자회가 들어가고 보훈 4단체가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이 보훈 4단체에 대한 것은 정액이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명쾌하게 알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향 군인회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웃음) 정액이라고는, 아까번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정액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가는 선상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각 단체별로 인원 관계가 차질이 나니까, 인원 비례해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내무부장관한테 올라가서 얘기합시다(웃음).
○위원장 신전규 보훈 4단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다른 또 질의.
이문행 위원 346쪽, 시설비에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전액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앞에 나오는, 4단체, 이것이 숙원 사업이다시피 그렇고, 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ㆍ군에도 가보면, 충혼탑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에 저희 군청이 한번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지 매입이 일부 되어 있고, 공원 계획이 일부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충혼탑이 딴 데로 이전을 해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문제가 어떤 갑자기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계단이라든지, 응급하게 보수가 될 부분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이수정 위원 초대 의회때 거론이 된 것인데, 일본 신사 참배,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올려도, 또, 우리가 거론할 문제입니다.
   초대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해 가지고 옮기든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뭔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데, 또 올려 가지고 개ㆍ보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문제성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요새 항간에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꼭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딴 데로 옮겨야 되면, 딴 데로  옮겨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회과장 신광범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전연 검토는 안 한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48족, 시설비쪽에,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 사업, 도비,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본 면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안 하고.
○사회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은.
이문행 위원 그냥 사람들 우, 와서 우, 지나갔다가 하루종일 벌벌 떨게 놓아놓고, 돈 1만 6,900원씩, 1일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하다 못해 냇가의 쓰레기라도 주워서 치울 수 있는 노임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 취로 사업해 가지고 이것 물론, 군이나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 사업했으면, 이 계획을 알뜰히 세워가지고, 1만 6,900원어치 주는 만큼은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취로 사업 관계가 사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위주가 안 되는 것이 보면, 실제 노임 단가도 1만 6,000원 가지고는, 옳게 일꾼도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다 하는 차원에서 노임 살포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의 생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예산을 있는 범위 내에서 내려 주면, 읍ㆍ면에서는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략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도로변, 주로 풀베기를 하고, 또 도로변 옆의 쓰레기 줍는 것,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계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실제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면에 좀 있어봤지마는,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어떤 쓰레기 줍다가 교통사고라도 하나 당하면, 큰 일거리 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농한기라든지 이럴 때, 노임을 그 사람들, 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냥 주기는 어렵고, 나와서 쓰레기도 줍고, 풀이라도 좀 베고 주라 하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안 있습니까?
   거택 구호, 왜 보면, 집이 아주 낡아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집을 고칠 수도 없고, 보조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에다가 사업을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꼭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될 수 있도록, 이 돈이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인데, 물론 그냥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걸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취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읍ㆍ면에 실제 도로변에 일하는데 가 보니까, 웅양면 적하에서, 그 다음에, 주상면에서 웅양면 올라가는 도로변에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실제 앉아서 낫을 들고, 자기 나름껏은,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면 직원들이 둘이나 붙어 가지고, 하루종일 일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식이지,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백태인 위원 347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하는 것 476명이 있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기준을 말이죠, 어디다 두었는지, 구장이 좀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그냥 넣어 가지고 했다든지, 또.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자녀입니다.
백태인 위원 자녀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백태인 위원 몇 %, 전부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전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이것…
백태인 위원 30%, 어찌 한다고 하는.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사회과장 신광범 그것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을 내가 질의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30%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금이 471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숫자가?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회과장 신광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요!
   그걸 왜 내가 묻냐 하면, 상당히 없는데.
백태인 위원 설명을 좀 상세히.
○위원장 신전규 기준을 30% 두었다고 그랬어요.
○사회과장 신광범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들 드릴게요.
   그것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책정된 자녀 중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수업료하고 전액
을 안 있습니까,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늘은 것이 뭐냐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생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작년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되었고.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녀도 되는데, 이걸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순위로 30% 내에 드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인문계에?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선발 기준을 성적순 30% 내외 그러는데, 요즘 보면 영세민이나, 이것이, 물론, 공부 잘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집은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돈 있는 집이다, 생각하면 거진 맞아요, 지금 현실이?
   개중에서도 특별나게 공부를 잘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이 어려워요.
   30%라고 그러면, 이 기준이 굉장히 상향인 정도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전규 최소한,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회과장 신광범 그것이 지금.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이것이 471명을, 지금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인원을, 6개, 7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30%를 찾는다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 기준을 471명 다 구하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세민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00%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쉽게 말해서 471명 중에서 고등하교, 학교 성적순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 안에 30%.
○사회과장 신광범 아니,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이것은 성적순 없이 다 주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 늡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느는 과정에서 이것이 100% 정부 예산이 안 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만, 30%만 지원한다, 이런.
정순우 위원 그 중에서 숫자 중에서 30%만 준다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지원 471명은 지금 자활 보호 대상자로서, 2종입니다.
   책정된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100% 지금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입학금하고.
이문행 위원 인문계?
○사회과장 신광범 아니, 실업계만.
이문행 위원 실업계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랬는데 96년도에 추가로 느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과거에, 금년까지는 인문계 과정 학교, 예를 들어서, 거창 지역 같으면 거창 고등학교, 이런 데 인문계이기때문에, 거기에 우리 2종 자활 보호 대상자 자녀가 거기에 다니면, 학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여러 수차례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같은 생활 보호 대상자인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정부 재원이 적으니까, 그 숫자의 30%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30%인데 저희들이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가, 한 68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라는 이야기는, 68명 중에서 30% 같으면, 삼육은 십팔, 삼팔 이십사, 한 20여명 됩니다.
   20여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적순으로, 학교별로, 해서 그 68명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사람만 잘라서 주도록, 이런 뜻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인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30%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그렇죠! 이것이 금년에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
○위원장 신전규 알았어요.
정순우 위원 없던 것을 금년에 더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백태인 위원 그리고,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나는 30%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신전규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제가 특별회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0페이지인데, 실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것이, 95년도에 풀(POOL) 보조 단체 지원 나간 것, 보훈 단체하고 이런 데 나간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앞에 보니까 이중인데,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 7월달에 받았을 때에, 424만 5,000원이 풀(POOL) 보조비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쓰고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하나 더, 마지막 쓴 것 하나 자료 부탁합시다.
   710페이지, 과장님! 맨 밑의 부분, 급여 일수 연장 진료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급여 일수 연장 진료비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료 보호 대상자에게, 연간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는 180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210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240일로 늡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의료 수급이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210일이 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더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연장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 보호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더 연장해 가지고, 진료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진료비가, 거기에 계상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진료일수네, 그죠, 급여 일수가 아니고, 진료 일수?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쪽에, 711페이지, 노인 장애인 급여 기간 철폐에 따른 진료비.
○사회과장 신광범 이것은 왜냐 하면,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것인데요?
   노인들 65세 이상 하고, 장애인한테는, 급여 기간을 210일, 이것을 없애 버립니다.
   365일, 계속 진료를 해도 진료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렇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백태인 위원 아니, 하나.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전에 CT검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전부 다 했는데, 96년도부터 신설된 겁니까?
정순우 위원 내년부터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예.
이수정 위원 내년부터 의료 보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기다렸다 내년에 하면 돼요, 올해 하지말고.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내가 하나만 더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하고,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343쪽에 보면,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념품 구입, 해 놓았는데, 군정 보고에 참석하는 인원들 참석 보상비 3만원, 5만원, 그렇게 책정하지 말고, 국가를 위하고 군경인데,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람들의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참석 유족들의 기념품은 뜻있는 기념품을 마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참석 유족 기념품 구입비가 3,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뭐 해 줍니까, 3,000원?
이문행 위원 타월이나, 이런 것 하겠죠.
○사회과장 신광범 타월.
○위원장 신전규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없는 것, 이것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줄이세요!
   여기 무슨 군정 보고회 참석 여비, 3만원, 4만원 줄이고, 이것 주세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 나가게끔!
   얼마나 고생한 분들입니까, 이 유족들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관 차원에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보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정순우 위원 워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0 지적과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96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적과는 금년도까지는 토지 관리하고 지적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적 관리로 일괄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총 전년도에 1억 7,187만 8,000원에 대해서 96예산을 1억 721만 8,000원으로, 6,466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이 되어진 이유는 금년도에 지적서고 정비, 항온, 항습기 설치, 또,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한 PC 확보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는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06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278만원으로, 67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전년도 314만원에서 금년도는 974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가 전년도 314만원에서 974만원으로 66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외 여비로서 134만원, 그 다음에,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여비에 240만원, 관내 여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적 사무 및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회의에, 5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지적 업무 특수 활동비에 5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입니다.
   192만원에서 204만원으로, 1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경비입니다.
   다음에, 관서 운영비에서 총 1,520만 8,000원에서 1,466만 8,000원으로 54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부서 운영비에서도 1,520만 8,000원에서 1,466만 8,000원으로, 50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국내 여비에 462만원, 사무 용품비 22만원, 급량비 220만원, 공공요금 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738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1억 4,383만 1,000원에서 96년도 예산에는 7,977만원으로 6,406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도 총 1,621만 1,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도 전년도에 3,413만 5,000원에서 2,045만원으로서, 1,368만 5,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전년도 분,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수용비 산출 기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기초만 이야기 하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지적 법령집 및 전문 책자 구입이 50만원, 개별 지가 조사부 인쇄가 120만원, 개별 지가 조사도 제작이 3종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300만원, 지적 서고 방충, 방부, 방습제 구입이 50만원, 지적 민원 발급 전산 용지 구입이, 7종에 882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하세요.
○지적과장 이인원 토지 기록 전산용품 구입이 2종에 64만원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용지 구입이 189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요구액이 1,521만원입니다.
   민원 조회용 왕복 복사 엽서 구입이 52만원, 공유토지 및 등기 촉탁 송부 우편료가 339만원,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 거래 계약 신고 허가증 발송 우편료가 1,130만원, 그 다음에, 운영 수당이 금년도 요구가 1,610만원입니다.
   토지 평가 및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금년도 요구액이 180만원 입니다.
   등기 촉탁 확대 시행에 따른 특근 매식이 80만원, 공유토지 분할 시행에 따른 특근 매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장비 수선이 20만원, 지적도 발급 복사기 수선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2,451만원입니다.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보조 인부임이 980만 4,000원, 등기 촉탁 확대 및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보조 인부임이 980만 4,000원, 개별 지가 검사 보조 인부임이 49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총체 요구액이 100만원입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 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 협의회 보상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요구액이 1억 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태인 위원 예, 국내 여비에 말이죠?
   국내 여비에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300만원에서, 660만원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여비에.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수정 위원 예, 실장님! 누가 해도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제일 먼저 처음에, 저희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관내 여비가 지적과는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관내 여비는 지금 직원들이 사실상 읍ㆍ면에는 월액 여비가 있는데, 본청에는 관외 출장에 충당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다가 월 50,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월 정액 여비다, 이래 가지고, 사기 측면에서.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백태인 위원 딴 과에도.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건 기획실장님!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항상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합시다.
   잘 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
이문행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어저께 재무과, 사회진흥과 측량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경계 측량 70,000원, 분할 측량이 24,000원, 현황 측량이 60,000원,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측량 한 필지에 얼마 하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내가 96년도 편성 지침 278쪽에 찾아보니까, 올린 근거 자체가 전부 다 억지예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편성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준해서 지금 이 숫자 7만원, 2만 4,000원, 6만원이 나왔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계 측량은, 한 필지에 지금 얼마합니까?
   분할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얼마씩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지적 공사 수수료 규정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저것이 면적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담당 계장님 전문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책자를 가져 오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책자를 가져 오든지 해 가지고, 확실히 좀 답변을, 왜 그러냐 하면,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가져와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살림을 사는 재무과에서 이런 것도, 엉터리 같이 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지적도 발급 복사기 수선해서, 50,000원 해서 두 대, 5회를 해서, 실제 지적 업무가 많아 가지고 복사기를 수선하는데, 다른 타 실ㆍ과에서는 복사기 이것 수선해서, 5회 이렇게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사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고, 민원인이 보기 싫으면, 새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5회 이렇게 수리하지 말고, 예?
○지적과장 이인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행 위원 333쪽, 시설 장비 유지비.
정순우 위원 250만원 더 보태 주면 새로 사도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회 수리를 하면, 업무하는데 차질도 많고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적 측량 장비 수선, 이런 것도 실제 지적 측량, 이 자체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나 지적 업무에 필요한 장비, 이 자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형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것이 복사기 같은 것, 행정 장비가 수명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몇 년 써라 하는 기준이 되어 있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현영 위원 연수가 일단 맞아야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연수가 있어 가지고, 연수가 차야 새 것을 구입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어제 안 그랬잖아요?
이문행 위원 안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어제 대답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문행 위원 예, 이건 실제 복사기 자체를, 연수를 따지지 말고, 이 복사기를 몇 매를 복사를 하고 나면 이 복사기 자체를 못 쓴다고 그래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24만매가 되면,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실상 더 쓰거든요.
○지적과장 이인원 24만매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10만매 쓰면 드럼을 갈아야 되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10만매 쓰면 드럼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적과장 이인원 원칙은 5만매에 드럼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드럼 10만매예요, 우리 일반 것 보면 10만매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재무과 소관에서, 이문행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많이 쓰면 망가지면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답이.
   많이 써가지고,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말이죠,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드는데, 특히 민원실 같은 데는 많이 써 가지고 망가지고 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구연한 상관 없이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그랬죠.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복사기 고장 나가지고, 바로 불러 가지고 수선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실제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민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너가 묻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깨끗한 것을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자꾸 이어 쓰지 말고, 그 뜻일 겁니다, 아마.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34쪽, 지적 민원 협의회 보상, 20,000원씩 해서 5명, 4회, 4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 관내의 거창군 민원실의 80%가 거진 지적 민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지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돌아가 보면, 엄청난 민원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 사례를 협의차, 물론, 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보상 자체는 민원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보상 자체가 적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3만원 해 주어야 돼요.
정순우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3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굳이 지적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특별히 좀 많으니까 인원이 많은 걸로 봅니다.
   수용비는 어디 쓰고,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이것이?
이문행 위원 320 몇 쪽에?
○위원장 신전규 329쪽에.
정순우 위원 329쪽에 맨 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위원장 신전규 관서당 경비.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은 5개 항목인데, 이것은 법정으로 딱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되어 있는데, 수용비는 일반 관청을 운영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용비가 되겠고.
정순우 위원 아니, 사무 용품비는, 실장님! 위에 또 있잖아요?
   사무 용품비, 22만원, 예,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수용비는 이것이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도 합니다마는, 어떤 한번에 1회 써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이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구입을 해 가지고, 1회로 쓰고, 그냥 끝나는 것, 소모성 경비,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높이를 잘못 했는가, 어떠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특수 활동비하고, 이런 데는 동정이 갑니다.
   다른 과는 100만원이고, 지적과는 50만원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현영 위원 다음에 좀 올려 주도록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봐요, 정 위원! 내가 다시 질의하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추가 질의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공공 요금과 수용비 및 수수료 하는, 이 공공요금의 기준이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하는 것은 주로 전화에 많이 매어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된 것이, 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ㆍ과에 전부 동일합니다.
   한 푼도 안 틀립니다, 24만원이.
   안 틀리는데, 청내에 전화비가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이 지금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저께 말이죠?
   내가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이예요, 우편료 있죠, 우편료?
   우표를 공공요금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째서 우편료가 공공요금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은 무슨 공공료가 아니고, 이런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그것이 첨가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표 사는 것이 공공요금인가!
   그런데, 이 대답을, 우표 사는 이것을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우표 사는 것은 별도로 다 얹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쓰는 그것이 전부다, 사무 용품비나 이런 수용비에 들어 갑니다.
   그것 운영해 보면 알지만, 우리 등신 아니라고요.
   어저께 재무과에서 대답하기를, 공공요금이 뭐요?
   이러니까, '아! 우표 붙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도, 여기서 내가 따지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경우의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우표값은 지금 현재.
○위원장 신전규 내가 알기로는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지.
정순우 위원 지적과에만 해도 1,130만원이 얹혀져 있어요, 우표 발송하는 우편료가요.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24만원 하는 이것은, 완전히 공통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7,000만원이나 올라왔으면, 전화비 친 것이 24만원 아니냐?
○집행부석에서 - 우편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집행부석에서 - 실ㆍ과에 공공요금은, 전화료는 공공요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공공요금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그에 대한 것이, 공공요금 대답한다는 것이 우편료 발송료다 이겁니다, 우편 발송료가 어째 공공요금에 들어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실제 실ㆍ과에 관서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은 지침에 우편료, 지금 저희들 부기는 되어 있거든요, 우편료.
○위원장 신전규 전화료 아니지.
정순우 위원 전화료 7,000 얼마 얹혀져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전화료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 갑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내무위원장님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공공요금의 요구를 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장이 대답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편성 지침이 있죠?
   89쪽에 보면, 편성 대상 해 가지고 문서 편성 대상에 보면, 공공요금에 문서 수발비, 상례적으로 취급하는 공문서, 홍보 간행물, 소포, 각종 우편물, 발송에 사용 되는 우편료 및 전화료 되어 있습니다.
   전화료가, 공공요금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묻는 것도 그렇고, 그럼 공공요금이 뭐요, 물었을 때, 물론 우편료는 들어 가겠죠.
   내가 재무과장! 우편료는 잘 안 씁니다, 공공료가 많습니다, 수용비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공공요금 24만원 같으면, 뭘 기준 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 7,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뭐하는데 그러면, 공공요금을 예산 편성에 24만원 했느냐, 물으니까, 전화는 공공요금에 안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그 과는 그 과이고, 여기 지적과에 또 물어 보면, 답변이 되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에는 공공요금이.
○위원장 신전규 아니 지적과에 대한 공공요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이문행 위원 동일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위원장 신전규 동일하게 24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 관서당은 전부 다 공통 똑같습니다.
   공공요금이 각 실ㆍ과에서 24만원 다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화요금은 재무과에 공통으로 풀(pool)로 되어 있고, 물론 실ㆍ과 공공요금이, 전화료, 전기요금, 시청료라든지, 전화요금이 공공요금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고, 실ㆍ과에 무슨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문서 수발비, 하는 그런 것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 보면, 거의가 공공요금이 우편료가 거의 다 소요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토지 평가 및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각각 그 수당이 50,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리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적 부분할 토지 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 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것이나, 위원회 참석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읍ㆍ면 지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게 242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회를 합니까?
   1회만 딱 하고 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아닙니다.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가, 읍ㆍ면별로 개최 되고, 또 우리 군에는 군대로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평가 위원회가 회수로 따지면, 우리가 군부에서만 하는 것도,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네 번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담당, 그러시면, 전문 담당 계장이.
○집행부석에서 - 거기 유인물에는 읍ㆍ면 지가만 되어 있고, 그 앞에 토지 평가 위원회,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과장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가 4회로 20명입니다.
   그것이 80명 되고, 올해부터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가 작년에 두 번 있다가 한 번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ㆍ면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62명 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가 위원회는 4회, 읍ㆍ면 지가 심의회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뒤에 여기 협의회 참석 수당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래?
   33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위원장 신전규 토지 정비에 따른 협의회 참석 수당, 이것은 20,000원.
정순우 위원 돈이 없으면, 안 되면 30,000원씩으로 줄여 가지고 똑같이 해 버리지 한 쪽에는 기분좋게 50,000원 주고, 한 쪽에는 기분 나쁘게 2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이문행 위원 보상금에, 여기 제일 밑에 333쪽, 거기는 또 20,000원 되어 있어요.
이수정 위원 예, 거기는 20,000원 되어 있어요, 6회.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하면서 전혀 또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넣어 놓은 것인데, 지적 불부합 토지, 이것이 불부합 토지가 더러 생깁니다.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적 민원 협의 보상, 이것이 소리는 비슷한 소리인데, 실제 들어오면,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도 없습니다, 실제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같이 주어야 되지, 똑같이, 물론 여기에 읍ㆍ면 지가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불부합 회의 참석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 왔을 때에는 50,000원 받아 가고, 한 번 왔을 때에는 20,000원 받아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30,000원으로 줄여서, 이 사람 좀 더 올려 주고, 이 사람 좀 깍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회의 참석했는데, 5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회의 참석했는데 2만원 주고, 이러면 오히려 과장님 일하시는데 더 나쁘게 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되게 조정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담당 계장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위에는 수당이고, 이것은 보상 차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전부 참석 수당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참석 수당이라,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운영 수당에 그것은 보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공식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 위원회 수당이고, 협의회 이것은 공식 위원회가 아니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공식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말이죠,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러 오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가 나와 집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계장님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충분한 검토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회의 참석 수당이나, 어떤 거기에서, 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책이 돌아가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위원회 소집해서 끝나고, 다음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책이 돌아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니까 참석 수 당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같이 해서 해 주어야, 오히려 과장님 일하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앞으로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333페이지입니다.
   토지 기록 전산화 추진, 보조 인부임 4명, 등기 촉탁 확대 및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에 4명, 980만 4,000원씩, 그 다음에 개별 지가 검사 보조 인부임 496만 2,000원, 이것을 지적과에서 상시 고용을, 확실하게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현재 4명 해도, 이것은 150일씩 안 넣습니까?
   사실은 2명입니다, 300일로 잡으면.
   아니, 여기 4명에 150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명 하는 것이 2명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지금 상시 고용을, 1년 내내 하는 사람들이, 2명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지적과에 있는 사람이?
○지적과장 이인원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적과에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토요일은 전일제 근무해 가지고, 반은 토요일날 오후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까지 일한 사람은, 그 다음 토요일날은 출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일 근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신 한 사람이, 민원실에 일직을 근무하면서, 같이 겸해서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물론, 민원실에서, 우리가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점심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점심 시간에는 창구에서 전부 교대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에 점심 시간에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업무를 봐 줍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봐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말로는 봐준다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점심 시간에 업무를 보는 아가씨들이 주로 점심시간에 많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좀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점심 시간에 두 번이나 가 가지고, '점심시간이라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직접 두 번 당하고 나왔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민원실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지적과장 이인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두 번을 내가 점심 시간에 갔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점심시간이라 안 되니까 점심 시간 이후에 오라고 해서 두 번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에 근무하면서 해 주도록 위에서부터, 과장님도 물론 지시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점심 시간에.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정순우 위원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공교롭게도 두 번이나 들어가서 두 번을 다 내가.
이수정 위원 하필 그렇게 지적 당하려고 되었는데요.
정순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민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더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로 내가 급히 볼일이 있어 들어갔고, 한번은 그냥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물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때는 볼일이 없이 내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물론, 민원계장 하는 서 계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되게 뭐라 했는데, 아가씨들이 뻔히 있으면서 점심 시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도 못하겠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이왕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주의를 주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가씨들도 업무 자체가 내가 보는 것이 있고, 네가 보는 것이 있고 하니까 앉았다가,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에, 들어오고, 나야, 또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몰라서 그렇거나,  초보자거나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후에라도 아가씨들이 근무한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지적과장 이인원 예, 정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거창군의 실제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지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거창군의 얼굴이 웃을 수 있는 얼굴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일용직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점심 시간에는 주로 일용직들이 많이.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내가, 파악을 했어요.
   점잖게 12시 20분에 들어가지고 나왔다고 해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서 계장한테 물어서 파악하니까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아가씨가,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들어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웃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창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창구에 앉은 사람은 일용직보다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라,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여러 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앉혀 놓으면 위원장 하는 말씀 대로,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저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으니까, 정식 직원을 앉혀 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 군정질문도 정규직 공무원을 앉히라고.
이수정 위원 제가 마지막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저는 오늘 예산서 이것을, 오늘 3일째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한테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가 전부 다  일괄성에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ㆍ과별로 다 틀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해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요, 또, 실ㆍ과장님들도, 보고하러 오실 때, 충분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 됩니다!
   벌써 의회가 1기 지나고 2기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몰라서 묻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물으니까, 책 가지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한다, 이것은 의원들을 정말로 우습게 아는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그걸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우리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1일, 2일날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충해서 각 실ㆍ과장들한테 혹시 보충 질의할는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잠깐만요.
이현영 위원 그것은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질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현영 위원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부분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현행 토지하고 우리 지적도와의 불부합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할 대상 토지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약 몇 필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관내에 저희들이 19필지를 발견해서, 금년도에 14건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영 위원 전체 한 게 19필지가 확실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런데 저것도.
정순우 위원 내년도에 할 것이 19필지입니까?
   총체적인 19필지에서 15필지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4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저희들이, 이 불부합지는 항시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적과장 이인원 예, 현재 금년에 우리가 15필지를 계획해 가지고 발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정 정비를 다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아니, 그런데 14필지는 정정 등기까지 다 완료했는데.
이현영 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했는데, 한 건은 지금 또 잘못된 것인데.
   저것도 사실은 옛날 일제 시대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보면, 저희들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제시대때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넘어가 버리고, 그 정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드는데, 이번에도 한 건 못 한 것이, 심지어 서울까지 출장을 가 가지고, 상속자를 찾아 가지고 대화를 해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해 주마, 이런 대답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한 건은 금년에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불부합으로 해서 생기는, 정정해야 될 토지가, 사실 일거리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은 것 같으면, 많은 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는가 싶어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 요구한 자료는 복사하셔 가지고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적별로, 전부 다 축적별로 측량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복사를 해 가지고 주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고생하셨습니다.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계속)
0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 3억 4,53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2,54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원장 신전규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431쪽입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4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있죠? 일반 운영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작년보다 511만 1,000원이 감액된, 7,0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441페이지입니다.
   훈련 기자재 수리, 3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 훈련 용품 및 실습 재료 구입비 120만원, 취미 교실 용품 및 재료 구입비 100만원, 요리 실습 가스 구입 12만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소모품, 화장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08만원.
   기능 교실 교재 구입입니다.
   기능 교실은 저희들이 한글, 요리, 양재, 홈패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책자 교재 구입비 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각종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0만원.
   환경 정비 화분 구입비 40만원, 44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팸플릿 제작 1,000매, 1,000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 전시장 설치, 재료 구입비에 150만원, 전시대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라든가, 꽃꽂이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신문 광고료, 2종인데, 거창 신문, 아림 신문이 되겠습니다.
   3회 해서 120만원,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  5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업 훈련하고, 취미, 기능, 노인교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12종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입니다.
   연 2회 해 가지고, 2개 신문사이니까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40만원.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교재입니다, 300부, 2,500만원 정도 해서 75만원.
   다음, 아동 기능 교실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아동 기능 교실 중에는 어린이들 미술 과목, 공부방,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자라든가, 노트라든가, 그런 것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입니다.
   재가 복지 센터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종류인데, 일반 팸플릿하고, 전화 번호 스티커 같은 것들 제작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예산은 1,3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전기 요금이 기본료 436만 9,000원, 초과료 104만원, 상ㆍ하수도 사용료 84만원, 소방 안전 협회비 28만 8,000원, 한국 복지관 협회비 6만원, 저희 차량 책임 보험료 7만 3,000원, 종합 보험료 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운전자 보험 1만 8,000원.
   다음, 운영 수당으로서 주민 사회 교육 강사, 청소년 교양 강좌, 여성 교양 강좌, 주민 욕구 조사 수당,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해서,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복지관 종사원 근무복 4명에 대해서 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 근무복 1명입니다, 9만 1,000원.
   노인 건강 교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청소년 독서실을 밤 11시까지, 매일 운영하는데 근무자 매식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온수 보일러 연료비, 경유, 유지비 등 해서 3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 건물 유지 관리 하는데, 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음향 시설 유지 관리비로서 3회에 점검 수리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 관리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차량 유지 관리 하는데, 2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사회복지관 보일러 시설 관리 인부임,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리 인부임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관 관리 인부임 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혼자 사는 노인 가정 돌보기에 생일 및 명절 찾아주기로 해 가지고, 236세대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도배 및 장판 교환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업을 50세대 정도를 실시 하고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가 복지 주말 봉사대 운영, 재료 구입에 먼저 위문품으로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국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생활하는 생활용품, 화장지나, 타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탁 용품 구입비로서, 75만원, 다음, 노인 가구 영정 제작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앞치마 제작 50만원, 다음, 재가 복지 센터 운영 재료비로서, 이것은 자원 봉사자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재가 복지 대상자 집으로 찾아가서 각종 수리하는 재료라든가, 소도구, 또는, 금년에는 이동 복지관을 운영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ㆍ미용, 머리도 깎여 주고, 물리 치료기도 가져가서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7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자원 봉사자 격려 보상금이 강사들에 대한 명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격려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 봉사자 간담회 개최, 분기별로 4회 20여명 정도 해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집, 어린이 날, 소풍 기념품으로 바로, 이런이집이 복지관 옆집이고 해서 봄, 가을에 소풍을 가는데, 간단한 선물이라도 48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순회 무료 진료 봉사단 격려 보상입니다.
   이것은 울산 혜성 병원이 금년에 9월달하고, 11월달에, 와 가지고, 무료 진료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2박 3일간 무료 봉사를 하는데, 식대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160만원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직 강사하고, 전임 강사에 대해서, 스승의 날 같은, 그런 날 기념품을 해 주는 금액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작품 전시 보상금으로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 봉사 사회 복지 참석 세미나 강사들 20명 2회 참석하는데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역시, 이것도 2회를 해 가지고, 30명으로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 자원 봉사자 생일 기념품 구입입니다마는, 구태여 생일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념품 정도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현재 저희 복지관에는 영상 장치로서, VTR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생활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비디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구입에 따른 TV 구입에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340만원은 복지관에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시간도 없고 이래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45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 1식 3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내에 쓰레기를 태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순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지금 쓰레기를 시내에서 태우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거기에다가 연기를 낸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데, 문제 안 있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태우면 쫓아 가서, 바로 신고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벌과금 징수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저희들 복지관에서, 일반 쓰레기보다는, 문서를 소각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라서, 지금은 쓰레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 타일, 앞에 차 대어 놓는 한쪽 코너에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해야 될 문서 같은 것은.
   그래서, 소각장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지금 느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군청에 소각장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소각장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군청으로 갖고 와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뒤에다 쓰레기 소각장 해 농았는데, 일반인도 쓰레기 태우면 즉각 부과를 하는 현실이라서요.
이수정 위원 문서 소각장이라 하죠 뭐(웃음)
이문행 위원 폐문서 종합 처리장하면 되겠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448페이지, 자원 봉사자들 고생은 합니다.
   그런데, 자원 봉사자 밑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칠, 팔 백 만원 됩니다, 이게?
   격려금, 생일품, 생일 선물 구입하고, 하는 게?
   앞의 것까지 따지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원 봉사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강좌 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선생님, 강사들이, 강사 수당이, 거의 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매일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해 주고 계신데, 수당으로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사기 앙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관장님! 말씀은 좋은데,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로 끝나야 되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입니다.
   전기 요금이 기본 요금 하고 다 합해서 1,240만 9,000원입니다, 전기 요금이?
   그러면 하루에, 공휴일, 일요일을 뺀다면, 하루에 4만원이 넘게 치입니다, 전기 요금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이게, 우리 복지관에 전기 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지하에, 겨울 같은 때는 보일러를 계속 돌리고 있고, 또 여름에는 금년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에는 전기료가 전부 얼마입니까, 95년도의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아니,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빼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관장님! 금년에 전기료 나간 영수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그 데이터를 하나 뽑아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입니다.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신문 공고료,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료, 4회, 3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할 때, 그 밑의 부분에다가 자원 봉사자 발굴 공고도 같이 하면, 일단 한쪽 부분은 우리가 경비를 줄여도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신문에 엉성하니 취미 교실 부업 훈련 수강생 모집, 이렇게 몇 가지만 넣는 것보다, 한쪽 부분에다가 자원 봉사자 발굴, 하는 걸로, 또 같이 내어 주어도, 그것은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내어 주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그것은 조정을, 우리 관장님 운영하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 절감해 가지고, 군의원인 우리도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관장님도 관장님이 가져 가시는 것은 아닌데, 그게 예산 절감됨으로 해서, 우리 군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나, 또,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도, 하나씩이라고 더 할 수 있는, 각 과에서 모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시간이 다 되었고 한데, 위원장님! 좀.
○위원장 신전규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 소관 총 금년도 계획 예산액은 28억 2,683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95년도 당초예산 23억 4,722만 6,000원보다는 17.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01, 인건비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17억 2,50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총예산의 61.02%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 여기 있는 걸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96쪽에 보면, 여비 있습니다, 여비.
   여비에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감사합니다.
   396쪽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여비 항목은, 총 9,138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비 이것은, 정원 93명에 대한 책정 예산입니다.
   관외 여비가 5,478만원으로서 현지 보건 추진 정액 여비가 3,720만원이고, 또, 보건 위생 관리 시책 추진 여비가 1,380만원이고, 보건 예방에 관한 여비가 2,880만원, 운전기사 여비가 9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는 그 항목이고, 관외 여비는 3,660만원으로서, 161명에 대해서 정액 여비가 3,660만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가 총 1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50만원, 또, 밑에 103,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192만원, 직급 보조비가 1억 20만원입니다.
   그 밑에 5급, 6급,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중하단 부분에 후생 복리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 복리비 총액이 4억 8,072만 7,000원인데, 저희들 93명에 대한 정액 급식비가 8,928만원이고, 또, 명절 휴가비, 이것은 전부 93명에 대한 것입니다.
   휴가비가 7,837만 3,000원입니다.
   또, 체력 단련비가  1억 9,593만 1,000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이 4,898만 3,000원이고, 교통비가 5,700만원, 공무원 MT비가 1,160만원입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가 96년도에 3,027만 7,000원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가 448만원, 당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부서 운영비가 2,57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400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 일반 운영비가 3억 2,675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교양 잡지가 24만 4,000원, 보건 사업 관련 신문 공고료가 2회에 20만원, 민원실 환경 정비용 화분이 10만원, 402쪽입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호 청구 명세서 인쇄비가 50만원, 구강 보건 사업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30,000원씩 해서 60,000원, 구강 보건의 날 홍보용 책받침 제작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15만원.
   또, 보건의 날 건강 홍보 전단 500매 10만원, 현수막이 15만원, 보건소 적체물 폐기, 이것은 허가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0만원. X-선실 폐기물 처리가 30만원, 모자 보건용 수첩 제작이 500부 해서 20만원, 402쪽입니다.
   마약 퇴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5만원, X-선 필름 보관 봉투 제작에 2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8만 6,000원인데, 여기에 96년도에는 전기 사용료 계상이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해 전기 사용료가 735만 1,520원이 지출되었는데, 96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수도료가 48만원, 정화조 청소가 10만원, 자동차세가 3대에 57만 3,000원, 차에 대한 보험료가 93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403쪽까지 연해진 것입니다.
   404쪽, 피복비가 5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사, 간호사, 기타 우리 위생 종사자, 민원실 피복비가 16만원, 방역 인부 방호복이 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운전기사도 방호복을 입혀야 되는데, 예산이 한 사람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방역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가 100만원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연료비가 지금 총 계상된 것이 293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 각 실이 많기 때문에, 난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1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6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역은 X-선 기계 수선이 80만원, 치과가 80만원, VTR이 14만원, 방역 장비가 1,200만원, 검사실 수선 장비가 200만원. 406쪽입니다.
   진료실 기구 수리가 4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수선비입니다.
   방역차 패밀리 구급차 3대에 되어 있는 것이 690만 4,000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총 1억 7,904만 5,000원 해서 내용을 보면,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접수 보조 인부입니다.
   이것이 150일 2명인데, 사실은 한 사람분입니다, 그것이 409만 2,000원.
   지금 방역 업무 한 사람, 이것이 71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병리실 예방 업무 보조 인부가 이것은 2명인데, 98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 사무 업무 보조, 이것이 2명입니다, 980만 4,000원.
   그 다음에, 통합 보건 사업, 요 검사지 구입이 63만원, 또, 보건소용 방역 소독하는데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 우물 소독약, 합해서 553만 5,000원, 금년도에는 읍ㆍ면에서도 연막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저희들이 배부할 것이, 살충제, 살균제, 분무기, 전부 다 합해서 8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분무용 살균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액에 포함된 것이고, 유류가 휘발유, 경유, 연막을 뿜기 때문에, 같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422만 6,000원, 또, 읍ㆍ면에서 746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연막기 밧데리 22만원, 이것은 계속 12볼트 밧데리를 해서 장착해서 시동 걸 때 하기 때문에 100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장갑 5만원, 검사 시약이 항원, B항원, 스프레이트, 합해서 30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 기능 검사 시약,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양면에 기록된 것은 전부 다 간 기능 검사 시약대에 대한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하단입니다.
   소변 검사 시약이, 시약 8종에 2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3쪽 하단입니다.
   혈액형 검사 시약 8만원, 케퓰라 리튜브가 13만 5,000원. 414쪽입니다.
   면의 에이즈 혈청 검사용 자재를 2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 시약 및 기자재를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균자 찾기 검사용, 에이즈 및 기자재가 296만 7,000원입니다.
   밑에, 일곱 가지, 그것은 사용되는 기자재입니다.
   415쪽입니다.
   수질 검사 시약에 75만원을 계상했고, BC배지가 30만원, 그리고, EMB배지가 30만원, 416쪽입니다.
   질산성 질소, 이것은 수질 검사입니다.
   질산성 질소 검사가 162만 5,000원, 암모니아  질소 검사에 드는 것이 59만원, 배양 접시가 60만원, 성병 시약이 114만 9,000원.
   그 밑에, 인분 검사용 질소 구입이 15만원, 검사용 LPG가 12만원,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예방접종, 저희들 예산이 총 5개 항목에 7,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총예산을 7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  맨 마지막 하단입니다.
   예방 접종 재료대가 총 22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418쪽, 1회용 주사기, 알콜, 탈지면, 홀리그로브, 또, 그 사항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B형 간염 접종이 1,040만원, 또, 풍진 예방 접종이 46만 2,000원, 홍역 예방 접종이 48만 4,000원.
   그리고, 419쪽입니다.
   예방 접종,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 해서 시ㆍ군 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염 치료에 이것은 그 분이 총 626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지방비, 도비, 군비 되어져 가지고, 1/3씩 부담해서 지금 접종하는 것입니다.
   420쪽, 중간 부분 기타 운영비입니다.
   총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1억 1,387만 6,000원인데, 그 중에는 농촌 부인병 검진이 860만원,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약품비가 7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의료 보험 환자 진료를 하고, 의료비 청구를 한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를 해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암만해도 1회 추경때 수정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의료 보호 환자 진료 약품비가 2,880만원, 현장 민원 진료 약품이 1,442만원, 치과 환자 진료 약품이 360만원, 치과 환자 진료 약품,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면 조금 모자랄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치과 X-선 필름 및 현상 약품비가 40만원, 치과 기자재가 80만원, X-선 필름 구입이, 그 밑에 4개  항목에 26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간엽충 치료 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비가 180만원.
   422쪽입니다.
   알콜 탈지면 외제용 구입이 180만원, 환자 관계 제용지대가 약 포장 필름인데 약 포장 필름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저희들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가 384만원, 영ㆍ유아 영양제가 160만원, 나정착촌 환자 진료 약품비가 200만원.
   423쪽입니다.
   물리 치료실에 핫백을, 지금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노후되어서 못 쓰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
   또, 보건지소 운영비가 2,640만원, 이것은 매월 1개 지소당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78만 4,000원,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ㆍ유아 건강 진단이 13만 8,000원, 임산부 건강 진단비가 27만원, 또, 피임 약제 기구 공급이, 자궁 내 장치하고, 콘돔하고가, 29만 7,000원.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족 계획 시술 사업이 146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정관이 11명, 난관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구 불임 시술입니다.
   과거에 인구 증가 억제 시책을 강력히 집행할 때에는 전액 국비로 하라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능한 한 국비는 지양하고 의료 보험이나 자비로 하도록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8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는 올해 3년차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5년간 국민 영양 조사를, 거창읍 상림하고 가북면 공수 마을 20호, 20호씩을 국민 영양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에서 영양사 4명이 도비로 파견이 되고, 저희들 의사하고, 간호사가 합세해서 영양 조사를 5년간 하는데, 3년째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425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나환자 진료 위탁금이 두 개 정착촌에 환자 1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조가 812만원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자산 취득비 4,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방역 소독 하는데 2륜차, 오토바이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7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광중압기가, 96년도에는 10개 지소에다가 광중압기가 한 대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부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치면 열구 전색 사업,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금니 부분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다 고르게 갈고, 거기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도포를 해 버리면, 성인이 되어서 충치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들 9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전색제가 200만원, 통합 보건 사업용 냉장통 구입을 13개 해서 65만원.
   저희들 통합 보건 요원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 혈당 측정을 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틱으로 하면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혈당 측정을 해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의사한테 안내하도록 통합 요원들이 27명이 휴대하도록 계상했습니다. 405만원을 올렸습니다.
   426쪽입니다.
   임상 병리실 검사 기구 및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임상 병리실에서, 그 항목은 10개 항목입니다마는, 총 합해서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조기가 50만원, 자동 분석기가 100만원, 아가피 캐치 154만원, 자석 교방비 165만원, 백금 멸균기기 44만원, 또, 도색계, 탁도계, 잔류 염소 측정기, 피지컬 뷰렛하고,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그래서, 총 2,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저희 신규 사업비는 1,32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진료소 웅양면 아주하고, 마리면 고학, 가북면 중촌, 신원면 양지 보건 진료소에, 4개 보건 진료소가, 지금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재래식 변소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8개 진료소가 딴 데는 다 수세식화 되었는데, 이 4개가 안 되어서, 올해 4개소 면에 수세식 하면, 다 수세식으로 정비가 됩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상면하고, 남상면하고 지소에,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개소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제면 지소가, 지금 옆에서 땅을 돋우고, 또, 그 주위에, 이광만 전 위원님이 포도밭에, 그걸 깊게 파놓으니까, 저희 지하수 개발한 것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소에 위천면 강촌하고, 고제 구송에는, 집만 지어 놓고 담은 있는데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에 120만원은 대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쭉 한번 의문나는 점을 묻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먼저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서울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일 모레쯤 되면, 결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국장이 가지고, 국회의 곧 결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 된 걸로,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창에만 특별히 더 못주어서, 13억원 정도로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정순우 위원 40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방역 장비 수선, 30대에 1,20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거기에 방역 수선비가 대당 8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대당 입찰을 보인다면, 기계를 사는 데에도 80만원 안 주어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금액이나 숫자의 정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수선비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수선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15대 해도.
정순우 위원 한 대당 80만원이면은.
○위원장 신전규 한 대당 80만원이면, 수리비가 40만원 치이네요.
정순우 위원 우리가 입찰을 보인다면, 80만원 안 주어도 그 기계를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럼요, 사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수선비를 얼마로 계수 조정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
○집행부석에서 - 전체 금액이, 1,200만원 다 소요하느냐.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휴대용이 90대 있고, 또, 차량 탑제용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는…
정순우 위원 그리고, 소장님 방금 90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계들이 나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 안 되는 것은, 숫자만 늘려 놓지 말고, 폐기 처분 시켜 버려야 되지,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디다.
   저도 한 번, 두 번이나 가서 써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이런 것은 없애 버려야 되지, 숫자만 갖고 창고만 비좁지, 그걸 어째, 여기 군청하고 협의해서 없애 버려야 되지, 숫자만 늘여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런데 정 위원님!
    휴대용 연막기,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사용이 되는데, 사용을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시동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이광필 씨는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 사람이 가서, 다 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가져가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낡아서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없애 버리고, 수선비 들어가느니, 차라리 몇 대를 더 사서 보강하는 것이 낫지, 그래야 고생을 좀 덜하죠.
   그런 문제는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 차량 선박비, 이것은 차량 수리비죠, 차량 선박비 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차량 수리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차가 몇 년식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방역차는 금년에 샀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240만원씩, 이렇게 들어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수리비가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수리비냐, 유지비냐, 그걸 명확하게 이름을 잘못했죠?
이수정 위원 선박비라 써놓았으니까, 우리가.
이현영 위원 이것이 유지비죠, 보면.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소장이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 항목은 수리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유지비입니다.
정순우 위원 보험료하고, 보험료는 앞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신전규 보험료는 따로 있고요.
정순우 위원 보험료하고 이런 것은 들어 있고, 유지비가 그만큼 들어 간다.
○집행부석에서 - 예산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이수정 위원 해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 항목이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항목이 차량 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 프로그램상, 우리가 차량비라고 수정을 해도, 차량 선박비로 찍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 선박비는 차량 유지비로서, 유료대와 수리비, 기타 차와 관련되어 있는 점검료라든지, 또, 정기 검사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차량에 따른 제세 공과금, 즉, 자동차세라든지, 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있고,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차나 헌 차나 간에, 연식에 상관 없이, 승용차, 승합용, 화물용, 그 세 가지로 차종을 구분하고, 또 연료를 휘발유를 쓰느냐, LPG를 쓰느냐, 경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도에 있는 차냐, 시에 있는 차냐, 군의 차냐에 따라서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또, 재료비 있습니다.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접수 보조 해서, 다른 과에 비교한다면, 여섯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원이 남는다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인가, 12명인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일용직 보조 인부임을 여기에 써야 됩니까?
   그 인원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들 지금 94년도 4월달에 보건직 9급을 12명을 감을 해서, 읍ㆍ면에 1명씩 동원해서 현재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하고, 보건직 9급은 주로 면 지소에 있는 진료 보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냥,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12명 감하는 그것은 저희들 하고 일하는 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들 일반업무, 타자나, 또, 청소나, 방역이나, 또, 저희들 검사실 보조나, 진료실 보조, 거기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일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 사업소 청사 내에 보면, 그런 식으로 쓰는 인원이 약 100여명이 넘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면.
   경찰서까지, 보건소, 지도소까지 많은데, 이제 여기에 소장님! 사업비는 손댈 것 하나도 없죠?
   전부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건비에서 절약 안 하면, 절약할, 원가 절감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보건소장님뿐 아니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원가 절감 안 하면, 계속해서, 이것도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국ㆍ도비도 없는, 지방비 가지고 하는 건데, 세수입은 약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7, 유행성 출혈열, 약대가 지금 2,800만원이거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이 2,800만원은 유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무료하고 유료하고 구분해서 당초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유료, 이것은 1년에 희망자를 조사를 해 본, 그런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고, 무료는 도비나 국비 보조가 된 것은, 무료로 저희들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고, 이것은 전액 조사를 하고, 조사 대상을 받아서 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원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세입이 100% 다 들어 옵니다.
   무료는 돈이 2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유형성 출혈열 환자가 거창군에, 95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유행성 출혈열 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2년 동안, 딴 데 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 95년도에?
○보건소장 방득용 예, 올해도 안 했고, 유행성 출혈열은 통상 11월 전후해 가지고 나는데, 치사율이 상당히, 한 50%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이라서,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에는, 주상면에 전에 산업계장이 출혈열로 희생을 당했고, 거창 고등학교 교사가 걸려서, 동산 병 원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마는,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95년도나, 94년도는, 저희 관내는 발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유행성 출혈열로 보건소에 안 들어오면, 소장이 모를 것 아닙니까, 대구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어 가 있으면.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도 유행성 출혈열로 국립 보건 연구원에 균 확정이 되면, 사후에라도 통보가 옵니다.
정순우 위원 요즘 발생할 시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어지간히 지나갑니다.
정순우 위원 월천에 한 사람하고, 웅양면에 한 사람하고, 대구 병원에 가 가지고, 곧 안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건소에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주사기는 보니까, 두 군데 얹혀져 있는데, 4만개인가, 그러면?
이수정 위원 4만개.
정순우 위원 우리 거창 군민 1/2 놓을 수 있는 주사기 숫자입니다, 숫자가.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각종 예방 접종을 하는데, 한 3만 7,000원 합니다.
   각종, 일본 뇌염 접종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1회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내에서 일반 치료도 1회용, 전부 1회용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중간 부위에, 의료 호보 환자 진료 약품, 이것은 무엇입니까, 2,880만원인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저희들 환자를 보는 데에는 대부분이 보험 들어가고, 또 보호이고, 이래서 일반 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자를 구분할 때, 일반 환자, 보험 환자, 보호 환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보호 환자도 여기는 호보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의료 보호 환자.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인쇄가, 보호입니다, 그것이.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피임 약제 기구 공급 해서, 자궁 내 장치 56명,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 장치 56명 해서 34만 5,000원 하고, 17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423 밑에서 두 번째, 자궁 내 장치 56명, 17만 6,000원, 국ㆍ군 해서.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자궁 내 장치 56명, 역시 국ㆍ군 해서 34만 5,000원.
이문행 위원 이중인데, 돈도 틀리고, 숫자는 같고 그러네요?
○집행부석에서 - 하나는 시술비이고, 하나는 기구비이고.
정순우 위원 이것은 장치인데, 시술비가 필요 없죠, 이것은.
   장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술비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정관, 난관 시술비는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
정순우 위원 둘 다  내의 장치인데?
○집행부석에서 - 앞에는 기구 공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술 사업비이고, 그렇게 구분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기구 공급보다 위에 손봐 주는 게 더.
이현영 위원 시술 사업에는 루프 장치 하는 그것 보고 이야기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것은 루프입니다.
이현영 위원 루프 장치죠?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루프 하고 캇바티 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금방 알아 듣지요.
정순우 위원 내가 등신이라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 치과 광중합기 하는 기계가 한 대에,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 이건 처음 실시하신다 그랬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올해 저희들 군에서, 딴 시ㆍ군에서 혹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합시다.
   몇 년 전에 우리 거창 적십자 병원에, 이비인후과 기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주고 사 주어갖고 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음 하면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군에는 한 대씩, 두 대씩,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도, 12대, 1개 읍ㆍ면에 다 할 게 아니고, 우선 보건소부터 먼저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든지, 꼭 환자가 많이 밀려와서, 해야 될 입장이면 더 확대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군 특수 시책으로 택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향후 성인이 되어 가지고, 충치를 없애는, 그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보건소장 방득용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마는.
정순우 위원 한몫에 다, 홍보가 되어서 한몫에 다 올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두 번이나 세 번 갈라서 거창군에 다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또 426페이지 말이죠.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세요.
    이게 치과 광중합기가 보건지소에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방득용 맞습니다, 지소에.
정순우 위원 12대면, 보건지소에 나가지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12대가 아니죠, 남하면 같으면 치과가 없는데.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신전규 10대입니다, 10대.
   12대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 보건소에 좀 더 보강을 하겠지요.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 두 대 갖다 놓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지금 곱은 있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야죠.
   거기 환자가 아무래도 보건소는 많으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보건소 두 대 들여 놓고, 읍ㆍ면에 한 대씩 주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결과적으로, 보건소 것은 남하면하고, 주상면 것을 같이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걸 한몫에 다 들일 필요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색도계, 1,432만원인데, 이것은 뭐 하는 기계입니까, 426페이지.
이문행 위원 병리실에.
정순우 위원 예, 색도계.
○보건소장 방득용 ……
○위원장 신전규 올린 담당 계장이나, 실ㆍ과장, 전문 분야에 알고 있는 계장님 대답하세요.
이문행 위원 이것이 수질 검사가 아니고, 임상 병리 기구 장비 구입인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수질 검사에.
○위원장 신전규 아니, 임상 병리인데, 색도계가, 뭔가 그걸 설명을.
이수정 위원 여기 계장이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신전규 예.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도계라는 것은, 물의 빛깔이 어떠냐, 그런 것을 식별해 내는 기계입니다.
   색도계라는 것은 밑에 물이 맑은지, 흐린지 등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럼 이 기계 들어 오면, 색도계를 내년에 구입하면, 내년에 수질 검사를 하는데 몇 가지 종류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8개 항목밖에 못합니다, 검사 능력이.
○위원장 신전규 8개 항목, 색도계를 가져와서 8개 항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우 위원 한 과목 더 늘겠죠.
○위원장 신전규 색도계 옴으로써 한 가지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죠.
이현영 위원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수질 검사하는.
이현영 위원 수질 검사용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수질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정순우 위원 도나 중앙으로 보내는 수질 검사는 몇 가지 분석되어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28개 항목을 하는데, 최근에 두 개 항목을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28개 항목을 했고, 저희들은 생물학적 검사 8개 항목 하고, 광화학적 검사 시설,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28개 항목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물학적 검사만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색도계 들어 오면, 8가지에서 한 가지는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28가지 검사를 우리 거창 보건소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기술이야 새로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8개 항목 하는 것하고, 28개 항목 하는 것 하고는, 시설 장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도에 보냈을 때에는 몇 가지 해 가지고 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거기는 28개 항목 이상 해 옵니다.
정순우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수질 검사는 도에까지만 올라갔다 오면 되는 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도 생물학적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고, 이화학적 검사하고, 광화학적 검사하면,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저는.
백태인 위원 예,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수질 검사를 하는데 말이죠, 6만원 내지, 또 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질 검사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도에도, 도 조례가 있고, 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항목,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6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총 다 보탰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산 질소는 4,000원, 또, 아질산 질소 검사할 때에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다, 저희들 8개 항목은 얼마, 체크 항목별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하는 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이나, 또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사실 순수한 개인이 자기가 사용 목적에 의해서, 의뢰하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런데, 개인이 사용할 때에는, 자기 사유로 개인의 입장으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 그것 까지는 좋은데, 어떤 위생적인 면으로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연 1회라든지, 공동으로 우물이나, 요새 지하수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1회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시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공동 우물이나, 음용수로 사용하던 것은 검사하면 되는데, 새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또 우물을 개발한 것은, 총체적인 28개 항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광물질이, 예를 들어서, 불소가 너무 많이 섞였다거나, 이런 것,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보기는 처음 개발한 것은, 그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그 외의 생물학적 검사는 그 이후에 원, 수원의 어떤 것이 오염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광물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연관된 것이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색도계,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여기 제가 색도계로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임상 병리사한테 이 기계 내용이나, 성질 등을 더 알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돈이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수질 검사용으로 그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환경 보건 연구원에다가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약 3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정도 항목을 검사하는데 과연 1,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의료 보호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라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425쪽, 나환자 진료 위탁금 116명 812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나환자촌에 갖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 나환자가 세 파트로 있습니다.
   2개 정착촌 하고, 또, 대외 공포는 불가능하지만, 재가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저희 관내에 1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작년도까지는, 동산 의료원에서 피부과장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96년도부터는 아마, 대한 나관리 협회, 피부과 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창군에서 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방득용 전액은 아니고요, 2개월마다 1년에 여섯 번 옵니다, 이 팀들이.
   팀들이 와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 복지부에서 그쪽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상세한 내막을 알아볼 문제가 있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
이문행 위원 예산서를 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이렇게 썼으면, 지금 쓴 대로 말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작년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작년에는 제가 여기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 계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여 주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나오잖아요?
   소장이 모르면 담당했던 계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액수를 집행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하고, 각 종합 병원에 있는 피부과 하고 1차적으로 계약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수료를 정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하고 일반 종합 병원 하고 바로 계약하는데, 나머지를 지급하는 수수료는 시ㆍ군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작년에는 그러면 부담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작년에 올렸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문행 위원 집행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내용 자체를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나환자 집행 위탁금으로 116명에 대해서 67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은 했다 하니까.
이문행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습니까, 이걸?
○집행부석에서 -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같으면 대구 동산 기독 병원에서 피부 과장이 옵니다.
   피부 과장이 와서, 그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진료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전체가 좀 나아졌느냐, 안 그러면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느냐, 진전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을 관찰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돈을 집행을 했느냐 묻습니다, 지금.
   2개월에 와서 한 번씩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집행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탁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학교로 바로 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학교로 바로 주어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수증 같은 것도 못 찾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 결의를 했는데요.
이문행 위원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403쪽.
○위원장 신전규 예, 403쪽.
이문행 위원 민방위과에도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내가 보니까 민방위과에서도 이것이 하나 올라왔고, 민방위과의 앰뷸런스는 못 봤는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앰뷸런스, 여기는 앰뷸런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보면, 또 구급차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괄성이 없어요.
   앰뷸런스인가, 구급차인가, 어떤 것이 구급차이고, 어떤 것이 앰뷸란스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것은, 표기가,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로 하면 앰뷸런스이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할 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구급차면 구급차, 앰뷸런스이면 앰뷸런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401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보건소 적출물 폐기, 진료실, 검사실, 치과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X-선 폐기물 처리, 이것을 아까 민간 업체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를 전체적으로 180만원을 위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이 업자가 거창에는 없고,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 2회 와 가지고, 모든 적출물, 저희들, 기브스 같은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주사기, 거기서 나오는, 그 런 것을 전부 다, 원래 일반 폐기물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소관에 하는 업자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주 2회,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 수거해 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 소각합니까?
이문행 위원 산청인가 어디 있지.
○보건소장 방득용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거 관계나, 안 그러면 폐기 관계나 다 법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보니까 저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수거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는가 하면, 화장터로 찾아가요.
   화장터 화부한테 돈 좀 주고 거기 가서 한 차 확 부려서 태워놓고, 집어 넣어 버리고 가 버리고 없어요.
   그것이 그래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주 하고 김천 하고 보면,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 소독 하고 난, 이런 것을 화장장에 가서 다 태우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것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질의하세요.
백태인 위원 예, 397페이지,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려고 그럽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의 증액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한테.
이현영 위원 몇 페이지?
○집행부석에서 -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95년도까지는 예산 편성 체계가, 순수하게 이야기 해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 그런 것만 여기에 업무 추진비에 들어 있었는데, 96년도 예산 편성 체계는 과거에 지급하던 가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 분류하도록,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복리 후생비에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 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복리 후생비 같은 쪽에서는 이쪽으로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았다, 이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것이 복리 후생비에 남아 있는 과목도 있지마는, 업무 추진비로 과목이 많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것 보다도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39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여비 보면, 관내 여비에 61명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1만원씩 해 가지고, 60회 해 놓았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93명인줄 아는데, 61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기획실에서 그런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집행부석에서 - 보건소에는 총 91명의 직원이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93명.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 보건지소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통합 보건 요원들은 소속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근무하는 곳이 읍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 직원으로 간주해서, 읍ㆍ면 직원과 똑같이,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월정액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상시 관내 출장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1만원씩, 출장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군 전체의 자금 사정상, 재정상, 매일 지급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최소한 5만원씩이라도 지급하자, 이래서 월정액 여비를 받는 직원이 아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관내 여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월정액이, 다른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지급되고 있네요, 읍ㆍ면에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통합 보건 요원은 월액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근무 수당 중에서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특수지이고, 또, 위험 근무는 어디에 근무하는 것이 위험 근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특수지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서, 신원면이, 특수지가 지금…
○집행부석에서 - 신원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통합 보건 요원.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4명은 특수지라 하면 신원면입니다. 그리고.
이문행 위원 왜 이걸 특수지라고 합니까?y
○집행부석에서 - 지역적으로 산간오지,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규칙으로, 어느 지역은 벽지로 정하는, 그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신원면이 벅지로 되어 가지고, 벽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저희들 직원만 아니고, 딴 직원들 하고 같이.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지금.
○집행부석에서 - 신원면 직원은 벽지수당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 신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벽지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여기에 보건 진료소 하고, 보건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100% 다 받겠네요?
   (「아닙니다, 신원면만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전규 아, 그래, 신원면에요?
   신원면에 근무하는 사람, 4명밖에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4명은 통합 보건 요원 2명 하고, 보조 진료원 두 명이 치과 하나, 일반 하나, 붙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 그래 4명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진료소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진료소는 수당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진료소 하고 그것은 틀리네요?
○집행부석에서 - 진료소는 별정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진료소는 별정직이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수정 위원 그것이 그래 놓으니까 공무원들도 영전하면 신원면 벽지 가는 그것 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위험 근무수당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위험 근무 수당은 우리 수당 규정에 보면, 결핵 담당을 한다든지, 또 방사선을 담당 한다든지, 검사실 담당한다든지, 또 나환자 담당한다든지, 그런 특수 질병 담당관에서는, 위험 수당을 지급하도록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위험 근무수당에 보면, 갑종, 을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전부 다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100%가 위험직 근무 수당을 받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것은 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혐오 물질을 접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갑종으로 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을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건소라는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 어떤 전염원을 가진 질병이나, 균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으로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이렇게 갈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산 파트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 있어요?
   예산 파트에서 이런 특근 수당이나 안 그러면 위험 근무 수당 같은 것?
   이것이 정액이 올라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특수 업무 담당을 하는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방 보건행정계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나환자를 직접 진료를 한다든지, 면담을 하면서 같이 한다든지, 결핵 환자를 직접 상대해 가지고, 직접 진료하고, 그 사람들 접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X-선 촬영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X-선 빛이 직접 자기 몸에 투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 수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글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립시다.
   내리는 것이, 그것은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보면 보건 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고, 위에는 또,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한 인부임, 거기 보면, 보건 사업 업무 보조가 있고, 보건 사업은 무엇이고, 보건 업무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다 또 인부임이 있고, 여기도 인부임이 똑같은 인부임이지 싶은데, 이렇게 관할해 놓으면 결국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나쁘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정신 혼란을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해 놓은 것을 다 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린다고 그러고 우리가 따져들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쪽으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항목 가지고 자꾸 뭐라 할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정 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하시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맨 밑에 읍ㆍ면 지원용 해서 연막 살충제, 이것이 매년 보면, 문제가 있어요.
   432만원 하면 읍ㆍ면에 이것 다 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몇 페이지입니까?
이수정 위원 407쪽!
○보건소장 방득용 ……
이수정 위원 407쪽 맨 밑에, 4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을 하는 것은 거창읍에만 하지, 면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면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같이 해 주야 되는데, 읍에는 하고 면에는 안 하거든요?
   예산이 432만원 하면, 면에도 다 할 수 있냐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위원님! 그 뒤에 읍ㆍ면 지원용이, 맨 처음에 407쪽 하단, 거기에 연막용 살충제 약값만 432만원이고, 그 이면에 보면, 또 분무용 살충제, 살균제, 유류대, 총 합해서 85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그것은 왜 내가 하냐 하면, 읍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여름 되거나, 성수기 되면, 많이 하고 있는데, 면 지역은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인가, 또,  많이 남는데도 안 하는 것인가, 그걸 내가 묻고싶어 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저희들, 면부에,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는 안 되지만, 칠 수 안 있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소장님!
   업무 관리를, '면부에 하십시오', 하고, 기계하고 다 안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주면,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위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저것, 횟수가 적을 뿐이예요.
○위원장 신전규 예,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수정 위원님이 그걸.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려니까 누에 먹이는 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고.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여기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 지금 농촌에도 누에고치 먹이는 데가 있고, 안 먹이는 데가 있는데, 면에 가보면, 치는 연막 기계만 있지, 치는 것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면에는 안 하려면 줄여 버리든가, 면에도 앞으로 하려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어도 같이, 형평성이 맞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라요.
   예산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면에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저희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실제 우리가 가도, 예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가도 실제로 조금, 잘 안 해 주는데, 면민들한테, 노인들 구부정하게 얄궂이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거기 불쌍한 사람들 농민들 가면, 그런 것 좀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가도 소 닭 쳐다 보듯이 쳐다 보는데, 농촌 사람들 얄궂이 일하다가 흙묻은 손발로  가면 예우를 잘해 주시겠나, 나는 그렇는데, 소장님! 좀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소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읍에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 가면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셨다가 그 관계를 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소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설명이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ㆍ과ㆍ소별 설명을 근거로,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토론과 예비 심의을 위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4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