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토론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의문 사항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0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진철 먼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그러면, 질문은 간사님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러면 459페이지, 급량비, 환경 개선 부담금 업무 추진 특근 매식하고 배출 업소 단속 업무 추진 특근 매식에 서로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설명 못 드려 재차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59페이지에, 환경 개선 부담금에 두 가지 명목으로 1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개선 부담금에 관한 특근은 첫째, 계가 다릅니다.
   이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보호과 내에 2개 계가 있는데 환경관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  또, 배출 업소 특근 매식비는 환경지도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개선 부담금이 총 1년에 4번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 2번, 시설물 2번, 그래서, 건수는 약 8,900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4번 부과할 때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는 한 건당 1회에 약 1개월 이상 야간작업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경관리계의 특근비이고, 배출 업소 단속은 자동차를 월 4회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하면 약 48회가 되고, 또, 배출 업소가 104개가 있는데 이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연 4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가 달라서 100만원씩 나누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공로 포상금 부분인데요, 그 공무원은 그냥 업무 자체로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에게 이런 포상금이 필요한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인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우리 군 읍ㆍ면에서 환경 및 자연 보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0월 5일, 자연 보호 헌장 선포 기념일 행사때 도지사, 그리고, 장관, 군수 표창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한 10명 정도, 어떤 경우에는 면마다 한 사람씩 다 할 수 있고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한 10명 정도 포상할 때 포상 부상품으로 한 3만원씩 됩니다.
   금년에도 계상돼 있습니다.
   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금년에도 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금년에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공무원의 사기 앙양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숫자 개념, 이번에 보니까 지적 사항이 너무 많이 자꾸 나오는데, 적어도 거창군 행정의 예산을 담은 서류가 오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30만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박진철 좋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484페이지, 군청 관리에 환경사업소 운영에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한번 제출해서 줬으면 싶고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이 내용을 상세히 잘 알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환경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방금 환경사업소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기 요금에 대해서 엊저녁에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시다시피, 1월에서 12월까지 누계를 놓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요구는 1억 771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지출한 것이 8,043만 7,000원을 총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때 우리가 전기 요금이 조금 많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추경때 2,200만원 감을 시켜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8,04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 이것은 내년도 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전기 요금 영수증은 어디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다 해 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영수증을 가지고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총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총금액이 전기 요금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8,043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8천?
○예산계장 이태우 예산계장이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가만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 운영 전기 요금 기본료 이 금액이 425만 1,000원인가, 이게 어떤 영수증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이것은 위생 처리장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생 처리장!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위생 처리장에 기본료하고 초과료하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게 얼마입니까, 전기 요금이 실제 나온 것은?
   실제 115만 7,000원인데?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110만 1,000원요.
○위원장 박진철 아, 110만 1,000원인데, 2개 전기 요금이 얼마예요?
   예산계장! 이것 전기 요금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상정시켜요?
○예산계장 이태우 전기 요금은 기본료 킬로와트, 전기 계약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계약되는 전기 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고 1일 사용하고 있는 전기 켜는 시간 곱하기 사용한 날짜,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정식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면 전기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전기 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전기 요금을 상정하는 것은 실계산 방법의 한 2/3 내지 절반 수준 정도로 깎아서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95년도 위생 환경 사업소에 편성돼 있는 전기요금하고 대비해서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환경사업소의 전기요금이 1억 2,362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장이 참 사람이 성실하고 순박하고 해서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실지로 납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다 싶어서 지난 추경할 때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예산에서는 이미 1억 2,362만원 하는 돈이 편성돼 있지만 실지 소요되는 금액인 1억 700여 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진철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실제로 100만원 나오는 것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1개월이라도 전체적인 통계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금액이 나오는가요, 사업소장?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총 나온 것이 8,043만 7,00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박진철 94년도분이 8천?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8,043만 7,000원, 금년도에.
○위원장 박진철 95년도 것이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8,043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8,043만원,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해 상정은 얼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1억 771만원요.
○위원장 박진철 그럼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산계장 이태우 그것은 1년 12개월분이 아니고 1월부터…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12월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진철 12월까지 총계로 나오지요.
   그러면, 전기 요금 관계는 우리가 면밀히 토의해 보도록 하시죠.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대충 보고는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그런 것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라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참고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상정하는 방식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옵니다.
   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약 1억 7,8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박진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1억 칠팔천 만원 나오는데.
○예산계장 이태우 그런데, 내가 이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한전에도 하루종일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엄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1억 2,362만원 하는 돈이 환경사업소 예산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서 1억 700만원으로 남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한전에도 할인이 되나요?
○예산계장 이태우 할인이 아니고, 계산한 것보다 전기를 적게, 예를 들어서, 이 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방에는 전기가 형광등이 40와트짜리가 6개에 2개씩 꽂혀 있으니까 12개입니다.
   12개에다가 예를 들어 콘센트가 꽂혀 있는데 콘센트 200와트리가 한 개에다가 시간당 1㎾가 소모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용량이 한 시간에 소모되는 전기 용량이 예를 들어 1㎾다, 그러면, 실제 1㎾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 계약 용량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 계약 용량이 3㎾라고 가정하면 전깃불을 켜놓는 콘센트 전부 다 사용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6시까지 전부 가동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78.60전이다, 예를 들어 1㎾당.
   그러면, 78.60전 곱하기 계약 용량인 3㎾ 곱하기 하루에 전기 사용하는 양, 아침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6시까지, 그러면 10시간이 되는데,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사용하는 날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년 중에서 일요일 빼고 300일이면 곱하기 300일, 이렇게 산출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용량이라는 것은 콘센트와 전구를 꽂는 것,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해서 최대 용량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도 사용하는 시간 전부로 해서 모든 콘센트와 모든 전기를 전부 다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콘센트를 일부 안 꽂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절약하느라고 두 동만 켜고 한 동은 끊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지 계약된 용량보다는 적게 쓰기 때문에 2/3로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그러면, 현재 한전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1억 8,000여 만원 나오는데, 거창군청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 실례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전기 쓰는 용량을 체크를 했을 때는 2/3로 계상될 수 있다!
○예산계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전부서에 다는 영수증 가지고 1년 집계를 내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표본적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면이라든지 이렇게 견본으로 해 가지고 1년간 너희가 낸 영수증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또, 표본적으로 95년도 9월에 전기 요금을 낸 영수증을 전부 다 들여라,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곱하기 12월 해서 한 달 납부한 요금 곱하기 12개월로 산정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산정한 전기 요금들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산계장이 참 좋은 말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한전이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예산계장 이태우 그런데,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전에서는 실지 전기가 소모된 것을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계량기에 계상된 것만 가지고 산출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내가 애당초 물었던 것은 전기 용량 사용한 데 대한 집계된 전기 요금이냐, 실제가 실계량기에 쓰여진 금액이냐?
   예산계장이 2/3로 계산해 가지고 낸 이 계산대로라면 1억 8천 얼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나온 것이 얼마 상정됐어요, 지난달에 끊겨 나간 것이? 약 8,000만원?
○예산계장 이태우 95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1억 2,362만원.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실제 쓴 것은 8,043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실제 쓴 금액하고 현재 예산하고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4천여 만원 차이가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이러한 과다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계장 이태우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상에는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판단해 보고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금액을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렸고, 중간에 다 소요되지 않겠다 싶어서 사업소장이 삭감 요구해 가지고 추경할 때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추경에 삭감한 것은 얼마나 돼요, 삭감한 것이?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그것은 2회 추경에 2,000만원, 결산 추경에 2,200만원, 4,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4,200만원 했습니까?
   작년도 95년도 전기요금을 2회에 걸쳐서 4,000여 만원, 애당초 예산은 1억 2,000 얼마였는데 2회에 걸쳐서 4,000만원 감시켰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박진철 예산 편성은 전기 용량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누전이 되어서 예상보다도 엉뚱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예산이 꼭 확정이 아니니까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1회때 2회때 그런 식으로 반납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몰라, 약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까지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과다 책정 아니냐, 그런 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금년에는 처음이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그래서, 첫해라서 저것이 전기 요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난해에 쓴 것 보면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금년이 처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작년에 8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조 위원?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는 운영 경비가 제 1억 하면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겠다, 이래서, 혹시 낭비 요인이 없는가 이래서 점검해 본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ㆍ면 사무소에 종종 출입을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계장이나 읍ㆍ면 회계담당 공무원들하고 전기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읍ㆍ면에서 제일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전기요금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이것 때문에 모두 다 힘이 든다, 결산 추경에서 전기 요금을 더 올려 달라고 각 읍ㆍ면에서 많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감압 증발식이 결국 폐기 처분할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조그마한 경비지만 지출이 돼야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은 최근에 어제 보고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에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볼 적에 총 분뇨 처리장이 참고로 2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압 증발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이고, 우리 도내에서 건설한 것이 창원시에 하나 있고 거창에 있고 합천에 있고,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은 분뇨 처리는 전처리하고 1차, 2차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전처리는 말 그대로 분뇨가 들어오면 큰 찌꺼기만 거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차 처리는 감압 증발식에서 감압 증발 탱크에서 분뇨를 찝니다.
   그래 가지고, 열을 65℃ 이상 가열해 가지고 2차 처리에서는 활성탄 여과 시설을 해 가지고 거쳐서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2차 처리 시설 여과 처리 시설이 안 된다, 다른 처리는 다 되는데 여과가 안 돼서 BOD가 초과 이상 방류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같은 경우는 94년 11월 29일에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에 그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도 사항을 업무 보고해 가지고 우리는 하수 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분뇨를 연계 처리하면 경비도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60일간 시범을 해 보니까 분뇨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하수 처리가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3월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처리 시설은 분뇨처리장에 협잡물기라고 해서 전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나면 감압 증발식에 있는 전처리 시설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전처리 시설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2차, 3차는 빼고 전처리만 고장났을 때 이용해서 저수조에 하절기에 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저장하는데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의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는 특허 품목이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특허 품목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특허 품목인데, 이러한 거창 같은 데는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만큼 이용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용 가치가 없는 지역에는 이 기계가 못쓰는가요,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그러니까, 우리는 1차, 2차, 3차 처리 시설이 복합돼 있는데 전처리만 쓴다는 것입니다. 전처리 일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종합 협잡물 분뇨 처리장에 넣어서 여기서 하수 처리하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부산시의 한국 환경에서 이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부르면 하루만에 즉각 안 옵니다.
   그때에…
○위원장 박진철 이 기계 시설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부여된 기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아닙니다.
   분뇨 처리장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분뇨 처리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기계를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이것은 작년에 채무 부담으로.
○위원장 박진철 채무 부담으로 해서 기계 시설한 것이 자주 고장이 빚고, 또, 이 사람들이 출장에 잘 안 응하면 어떤 대책을 빨리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기계를 납품하고 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있습니다.
   기계가 항시 돌아가다 보니까 안에 오물도 끼이고, 이것입니다.
   이 전처리 시설, 이것만 이용하고 일부분은 이용해서, 250톤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따른 것은 다른 건물은 이용을 못해도.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결론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건물 유지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물로 인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딴 것은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도색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도색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건물 그대로 방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현재는 우선 괜찮고 봐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 없으면 폐쇄 조치를 하고요.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압 증발식이 현재 실제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기계는 입증이 나왔단 말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이나 부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상에 그만한 우리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창군청에서나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든지요.
   왜!
   이것은 정부에서 특허품으로 환경처에서 각 시ㆍ군으로 전부 다 공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창군청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쓴다면 우리가 말할 때는 막대한 거창군 예산을 낭비한 측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니냐.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차 처리 시설을 해 놓고 변상금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4,290만원, 그에 대해서 변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당시에 우리 예산 든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예산은 4억 5,000만원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국비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이것을 자꾸 별개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창군 발전 예산이 도비입니다.
   그리고, 도비 이것이 또 국비가 되는데, 이런 개념을 공무원들이 달리 해 줄 때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공인한 품목을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받아 줬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가, 또, 매년 하부 관서에서 상부 관서로 뭘 낸다고 하는 좀 쑥스러운 감, 그런 것을 갖지 말고 적어도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의문 사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산업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업과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토론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예, 506페이지에 농정 관리 부분에 농지 전용 급량비, 그러니까, 농지 전용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 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근이 필요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조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업무자들의 특근 매식인데 이것은 저희 농지 규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농지 전용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증폭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농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근자에 대한 식대를 올려 놓았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출장도 나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많습니다.
   현지 확인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창환 위원 아, 현지 확인차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현지 확인, 법적 검토, 전용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매식하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사무실에서, 현지에 갔다 와서 저녁에요.
조창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데 특근 매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출장 나가는데 거기의 경비로.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현지 출장은 아닙니다.
   출장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야식할 때요.
조창환 위원 야간 근무할 때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야근, 또는, 특근, 그것을.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농산 관리 농기계 기술 훈련 참가자 보상입니다.
   거기 1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도소에서도 역시 농기계 기술 훈련자 훈련 이런 것이 정해져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지도소에서 자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희망자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소 예산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은 도 교육 지침에 의해서 매년 사오십 명씩 도 단위 농업 기술 수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1인 하루에 한 2만원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3일 교육도 있고, 1주일 교육도 있고 4일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 사항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농기계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농기계 구입이 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상 지도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또, 대형 농기계,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관리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8,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신중히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농업 현실이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특정 작목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우위 품목인가 아닌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기술 용역을 줬을 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여기에 지역 경쟁력 우위 품목을 저희들이 크게 잡아서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딸기, 복수박, 그리고, 고랭지 채소, 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 딸기라든지 복수박, 여기에 연작 피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수량도 그렇고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석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비 대책이라고 할까, 가공품 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분야에도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고랭지 채소도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고랭지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적이고, 또, 고품질의 고랭지 채소를 생산하는데 기술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품목을 용역 의뢰해서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경쟁력 우위 품목을 올해는 한 2개 정도만 확실히 선별해서 한번 추진해 본 다음에 추후에 다시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에 봐서 조사 용역을 한번 더 시켜본다든지 이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저희 욕심 같으면 다섯 품목을 다하면 좋겠고, 꼭 그러시다고 하면 한 가지 품목 정도는 차후로 하는 것도 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는 사과만 해도 우리 경상남도 생산량의 68%를 점하는 것이 거창군이고, 지금 사과는 재배 농가에 가격 하락이 오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거창의 현실입니다.
   딸기는 가조 딸기가 품질이 좋았었는데 연작으로 인해서 딸기와 복수박이 오히려 거창읍보다도 품질이 떨어지고 서울에 가서도 판로에 상당한 지장이 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와 딸기, 이것은 특수 기술 용역 의뢰해서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거창의 특화 작목인 사과와 딸기를 진행하는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제대로 유치해 주셔서 그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의 거창의 얼굴이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년도 예산은 9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썼나요, 작년도에?
○산업과장 윤상현 작년도에 기술 개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장지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3개 품목, 그게 90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기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농민들이 스스로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저는 그럴 시기라고 보거든요.
   어떤 학습 단체나 정부의 연구 기관 산하에서  농산물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농정에서 저는 20%도 못 맞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이것을 줘가지고 이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떤 개별 농가 단체에다가 다만 몇 백 만원을 지급해 줘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당신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 나서봐라,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개 품목만 확실시되는 것, 산업과장님께서 아무튼 자신할 수 있는 품목 2개만 해 보고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10개라도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들! 본예산에 예산 확보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5개 품목에 1,600만원 정도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윤곽선이기 때문에 1,600만원이 딸기면 딸기, 한 작목에 연구 개발비라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특화 작목에 대한 문제점은 작목을 먼저 의뢰해서 선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어떤 농가나 학습 단체에, 즉, 농가나 농민 단체에 거창의 무슨 무슨 품목은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데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해결할 사항은 이렇고 관에서 지원할 사항은 이렇고,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분명히 행정적으로 집행할 금액, 농민 스스로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농민 단체가 해결될 사항인가.
   이런 연구 단체에서 규명하지 않고는 이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는 거창의 경쟁력있는 품목을 우리가 연구단체에 의뢰해서 확실한 거창의 얼굴이 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이번 예산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담당 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과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제 1순위로서 사과 품질 보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위원장 박진철 보장을 받는데, 왜 사과 농사짓는 사람한테 타격이 가고 있느냐 하면, 말하자면, 대만에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결과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과에 백날 해 본들 한 마디로 말해서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이것은 썩고 만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점이 있고, 딸기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투자 안 해도 딸기 작목반에서 충분한 자기들 사업 체제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발전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복수박, 복수박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연작을 계속하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문제점이 왔습니다.
   복수박 안에 심도 생기고 문제점이 왔는데 이 문제 역시 거창군내에 가조의 작목반, 원예 작목반, 거창읍의 원예 작목반, 모든 작목반에서 자기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들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품목을 찾기 위해서 농민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협조를 안 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 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삭감 조치를 일단 하면 싶습니다.
○예산계장 이태우 제가 경쟁력 우위 품목 육성 대책을 위한 조사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직접 담당한 실무자로서 관리자의 생각과 집행 부서에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많습니다.
   고랭지 채소도 농사짓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딸기 농사도 많이 있고.
   이러한 농가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데 금방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과 같은 것은 당도도 높고 맛도 있고 생산량도 많고, 우리 거창의 사과 농가도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나가면 관에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 농민들에게만 맡겨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관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지고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안 되니까 해결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잘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을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계장님!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경쟁력 우위 품목 판로 용역비라든지, 해외 수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 보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검토해 보자 하면서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보다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잘못돼서 올라왔다는 것인데, 경쟁력 우위 품목을 조사해 보는 용역비, 자, 어느 기관단체나 연구 단체에다가 주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도 전업농이고 강 위원님도 전업 농가입니다.
  저희들이 농촌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실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우리가 피부로 직접 농가에서 느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체험에서 오는 생활 영농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농산물이 정말로 살아남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딸기가 우수하니까 가공해 가지고 일본 시장이라든지 대만 시장을 완전히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거점,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어떤 용역,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경쟁력 우위 품목에 대해서 육성 대책이니까, 지금 사과가 된다고 해서 심었지만 5년 후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육성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앞으로 판매, 전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생산을 많이 치중했습니다마는, 증산과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판로 과정, 생산에서 판로, 유통까지, 과정을 전품목별로 용역을 의뢰한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조사하는 문제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면 사과, 딸기면 딸기, 생산에서 앞으로 유통까지, 가공, 이런 것을 현재 체제보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그 체제가 섰을 때 거창군은 먼저 한발 앞서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근본적으로, 현재 복수박하면 우리 국내 판로라는 말입니다.
   포도도 우리 국내의 것이고, 고랭지 채소도 국내 시판인데, 복수박 같은 것은 그런대로 아직도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파는 것도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보니까 예산에 포도 특수 작목을 해 가지고 돈이 1억이 올라왔는데, 포도는 현재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급기야 생산이 막바지까지 치달았습니다.
   판로 개척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각 행정에서 과다 생산을 방지하고 막아줄 수 있는, 농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해야 되는데, 무계획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대로, 포도 같은 것이 올라오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회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상정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또는 현재 공무원들이 보는 그 시각,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산업과에서 조 간사가 말씀하고 있는 8,000여 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숫자 개념이 잘못돼서 8,000만원, 몇 천 만원, 몇 억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다섯 가지 품목 중에서 사과, 딸기는 지금 누가 말 안 해도 복수박까지는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딸기, 복수박, 이 세 가지는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는 그런 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두 가지 포도하고 고랭지 채소하고 이것은 정말로 품목 조사라든가 우위 품목이라든가 딸기, 포도를 생산했을 때 이것을 당도가 현재보다 더 높은 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기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판로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품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두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이 전체적인 다섯 가지가 잘 돼 가고 있는 데다가 또, 중복성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산업과장 윤상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세계가 한 동일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일본 가서도 사실상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우리 양평 위주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우수한 품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조에서 생산되는 것은 연작으로 인한 복수박이라든지, 딸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때 미리 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지,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벌써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과는 사실상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 거창 사과가. 솔직한 이야기로.
   경북 이북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우리 거창 사과하고 특히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벌써 색깔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품질, 맛과 향은 참 좋지요.
   그러나, 모양이라든지 벌써 색깔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해야 앞으로 경쟁력은 더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과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사과하고는 한 중품 정도밖에 품질이 안 되어집니다.
   일본 사과의 중품이 우리나라의 상품과 비교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하면 절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창 사과가 한 1,500㏊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어떤 품종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배 기술 문제, 또는, 대목을 선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앞서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폭락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과, 딸기, 복수박,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랭지 채소라든지, 기타 화훼가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화훼 분야에도 우리가 미리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거창에서도 화훼가 또 하나의 각광을 받는 작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한다는 뜻에서 미리 미리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점검한다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사전에 대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창환 위원 예, 그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감사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다음 518페이지에, 축수산 운영에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공수의 운영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제, 축산 농가에 그만한 혜택이 돌아오느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공수의사 1인당 한 삼사백 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급해서 개별 농가에 가축 질병 예방이라든지에 효과성이 있느냐, 괜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예산을 삭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가축 예방 주사 실시해야 할 계획 두수가 4만 1,000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약 3만 8,900두를 실시해서 94%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에 한합니다마는, 소 같으면 탄저병, 기종저, 아끼바네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한 다섯 가지가 있고, 돼지는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한 4종류, 또, 개는 주로 광견병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방역을 이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축산계에 수의사가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수의사도 없고 축산계 직원이 현재 3명으로서 본연의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방역 업무기 때문에 수의사가 아니고서는 담당을 원칙으로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에 의뢰하지 않고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직접 나가서 파견해 가지고 예방 주사도 놓고 방역도 하고 그런다 말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강 위원님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견해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강규석 위원 예,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의 취지성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내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제가 저번에도 보고하는데도 여쭸습니다.
   그런데, 공수의 6명인데 금년에는 제 생각에는 한 반쯤 줄여서 3명 정도 국비 수의가 3명 있으니까, 6명입니다.
   현재 9명이 책정돼 있는데, 6명만 금년에 감축해서 한번 그분들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고 꼭 그분들이 증원돼야 한다고 인정됐을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증원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무조건 현재 계획이 6명에다가 3명, 9명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다소 감축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9명입니다.
   그런데, 3명은 국비가 한 50% 정도 보조가 되고 하는 국비가 내려오고, 그 외 6명은 순수한 지방비로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9명입니다마는, 면을 따지면 한 1개면 이상 돌아가거든요?
   1.3개면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하던 분을 내년도에 한 3명을 줄이고 한 6명으로 한다!
   물론,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분 정도 탈락시키고 어섯 분만 맡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기 문제, 수의사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겠고, 자기네들이 내년도에도 의례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대로 실시를 한번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의 주시하고 사실상 위원님들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고 농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릴 때는 반드시 삭감을 한다.' 하는 경고를 하는 뜻에서도 그분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1년 동안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내명년도에 가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공수의 문제라든가 농촌의 보건진료소 운영이라든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일어난 사항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공수의도 거론되었고, 보건 진료소 직원, 소장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행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했고 일부에는 북상면 쪽에 있는 수의, 보건 진료 담당하는 사람을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 사항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 예산을 취득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체면을 보는, 눈치를 보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개념과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를 검토할 때는 정말로 산업분과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전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태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이것은 군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혈세를 남의 눈치를 본다, 그런 뜻에서 집행되고 지급된다고 하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의회가 가는 행보는 군민을 대변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조창환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들! 이번에 공수의 문제는 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감독이 부족해서 농민들에게 흡족할 만한 지도가 안 됐던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해마다 농발 계획에 의해서 축산 전업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현재 이 공수의사를 한번 더 운영을 더 야물게 해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만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늘어나는 축산 농가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을 반영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531페이지에 사과 축제 보조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원협 민간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맡겨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왜 여기에 꼭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올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 축제라고 그래서 거창군만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제가 타 시ㆍ군의 행사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시에는 만날고개 행사가 있고, 충무시에는 나전칠기 축제, 김해시에는 카네이션 축제하고 단감 축제, 함안에는 수박 축제, 창녕에는 양파 축제, 울산에는 백꽃 축제, 이런 등으로 해서 21개 시ㆍ군에서 산업 축제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ㆍ군의 특산품을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해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쪽에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함양군에서는 1,200만원을 함양군 사과 영농 조합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과 축제 행사를 한 바가 있고, 김해는 단감 재정 위원회가 있어서 4,000만원을 보조했고, 물론,  우리 거창군청에서 하면 됩니다마는, 각 농가라든지, 또, 관련 업체나 기관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군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가지고 처음 해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사과 영농 조합 같은 데 시상하는 것도 너무 기대에 어긋나고 해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푸짐하게, 농민들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위로도 될 겸해서 사과원예조합이 저희 군에는 특수 조합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힘을 보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농민들한테 참여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금년에도 사과 영농 조합하고 함께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수확 심사라든지 미리 마스터플랜을 사과 영농 조합에다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배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해서 상을 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단지 사과 한 알만 심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겠다, 이런 심사 계획도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내년 3월이면 곧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꼭 사과 축제 기금은 1,000만원하고 또, 원예 조합에서도 한 돈 1,000만원 대고, 농협에서도 몇 백 만원 들여서 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거창 사과를 서울에 있는 매스컴에도 알리고, 사과 바이어들도 초청하고 각 시ㆍ도에서 사과를 사가고 있는 대상인들도 초청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거창 사과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2,000 사과 농가, 총 200억을 수입할 수 있는 사과 농가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1,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 거창군에서 1,000만원 들이고 지금까지는 400여 만원,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해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자기 홍보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예산을 600만원 더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원예 조합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농협이나 원예 조합, 이런 데 서로간에 협의 체제가 안 갖추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지도소, 또, 사과 원예 조합, 농협 지부, 각 읍ㆍ면 농협의 상무들을 전부 초청해서 협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현재 원예 조합의 이사들이 하는 얘기는 얼굴은 군청에서 내고 한 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가 챙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돈 400만원 삐죽 내놓고 말이죠.
   원예 조합 이사회에서 나온 자금을 전부 다 700만원, 800만원 다 넣어야 되고, 먼젓번에 사과 아가씨 문제도 그래서 말썽이 나고, 전부 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왜 이런 식이냐?
   차라리 돌돌말이 해 가지고 원예 조합에서 얼마 내놔라, 우리 군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까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500만원을 하든지 1,000만원을 하든지 해서 하니까 너희가 총괄해 가지고 일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하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군청에서는 400만원 도와 줬다고 하지요?
   저 사람들은 700여 만원 예산이 날아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거기다가 모이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넥타이 맨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농민을 위한 잔치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상히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왔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도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진철 물론 그런 왜곡된 이야기도 주어질 수 있다면 그 행사 자체가 뭔가 미숙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원예 조합 이사들이 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차라리 저희들 같으면 자기 이사들 이사회를 농협하고 원예조합하고 전부 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너희 행사하는데 1,000만원 해 주고 모든 업무 추진에도 관여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너희가 직접 원협에서 행사를 추진해 봐라, 이런 프로그램을 짜든지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 전부 간판에도 주최는 거창 사과 협동 조합, 그 다음 후원해 가지고 거창군 농협지부, 각 읍ㆍ면 농협,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이 나가서 거창군민이 모이는 사과 축제에 축사 한번 한 것 있지 다른 것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심사도 혹시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저도 심사 위원으로 넣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좋지도 않다 해서 심사 위원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럼 됐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 문제는 원예조합에 맡겨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완전히 맡겼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해서 맡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보조금만 줬지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3페이지에 06 임차료, 계량기 검사용 원기계 임대료 60만원이 돼 있는데 기계 구입비가 혹시 얼마 드는지 그것하고 이자하고 서로 상관 관계가 비슷하다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533페이지,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ㆍ군만 원기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ㆍ군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기 구입은 한 일천이삼백 만원하면 가능한 것으로 어제 저희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종류가 보면, 2급 분동이라고 해서 1g에서 5㎏까지 잴 수 있는 분동이 35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쟁반, 수준의, 증량, 증추, 이래 가지고 구입하는데 한 일천이삼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나면 공업 진흥청에서 검사를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한 번씩 받아서 합격해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가 분동 한 개당 1만 2,500원이 소요됩니다.
   35개에 1만 2,500원씩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43만 7,5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서울 공업 진흥청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비가 13만 5,000원, 그 다음에, 그것을 싣고 가는 차량 임차료가 1박 2일에서 한 30만원 정도 소요돼서 이 운영비만 한 87만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4페이지에, 거창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여기는 개인 점포인데 수전 설비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534페이지, 거창 상설 시장 수전 설비 공사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금년 7월 11일에 한전에다가 거창 상설 시장에 대한 전기 정밀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직접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한전에서 한 것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7월 11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 7월 21일에 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군 지경 57343-818, 95년 7월 11일에 관련된 거창 상설시장 내에 당사 배전 설비를  일제 점검 보수하고, 귀군 및 상설시장 측의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시장번영회 측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일부 보수가 어려운 개소를 완전 해소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중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설비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나 계약 전력을 초과 사용시에는 전선의 허용전류등으로 인하여 저압선이 과열 화재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대책이, “나. 대책” 해서 「현재 배전 설비 주변이 지장이 되는 가건물 및 천막을 철거해 달라」,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내의 전력 공급은 수용가 설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저압 공급 수용 인원을 고압 수전 설비도 바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은 내선과 외선이 있는데 내선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서 상설시장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수전 설비까지 오는 그 수전 설비를 교체해서 방금 한전에서 말씀하였듯이 자꾸 전력 사용량은 늘어남으로 해서 시장 내에 전기를 전부 공급해 주는 전봇대에서 받아서 공급해 주는 수전설비가 저압이기 때문에 고압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선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전설비를 고압으로 바꾸어 주는 돈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 설비를 고압으로만 바꾸어 주는 돈이지, 시장점포 내의 내선을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혹시 전기는 전기회사에서 한전에서 그런 전기 배선을 고압선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들이 교체해 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예, 내선 공사는 한전에서 책임지고, 내선은 수용가가 책임지도록 한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선도 아니고, 가정 같으면 전봇대에서 바로 계량기를 통해서 받아쓰면 되는데, 거창 상설시장은 상설시장에 전부 쓰고 있는 전기를 한 군데 받아 가지고 그 수전설비에서 다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선도 아니고 외선도 아니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 정도는 바꾸어 주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라고 보고,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
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전기 한전법에 의해 볼 것 같으면 외선 설비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한전으로부터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외선도 아니고 내선 같으면 이것은 만부득이 더더욱이 조금 전에 상설시장에 많은 공공장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행정에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선의 공사가 아니고 외선의 일부분에 외선인데, 이것을 왜 거창군 예산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면 상설시장 번영회로 거창군수 명의로 전기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 사항이 한전으로부터 거창군청으로 통보가 왔는데, 통보 사항만 끝마치면 군청의 할 일은 다 끝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 시장으로 이 공문을 받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그것으로써 끝나면 됩니다.
   이것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창군 예산이 많아요?
   다음 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지적 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549페이지에, 밤나무 민간 경상 보조에 밤나무 항공 방제 농약대.
○산림과장 안갑상 예,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밤나무 항공 방제가 구획이 1,000㏊가 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작게 잡히지 않았나 이래서 1,000㏊, 1,200㏊라고 그러셨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예, 사실상 농사를 보면 5개면 정도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520만원 했는데 항공방제를 2일간 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치는 일정은 4일입니다. 군에 보고는 2일로 돼 있어도.
   그래서, 사실상 농가에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약재에 대한 보조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520만원 하니까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밤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밤나무 면적은 관내에 한 1,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공 방제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면적이 5㏊ 이상으로 하도록 원방침은 그렇게 지시가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5㏊ 이상에 대해서만 항공방제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또 4㏊라든지 3㏊되는 분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을 적게 해야 된다 하는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항공 방제 대상 면적을 보고 받아보면, 3㏊도 5㏊로 보고하고 4㏊도 5㏊로 보고하고, 항공방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약재 부담을 시키고, 대금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작게 하면 싶고, 평소에 그런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많이 도와 주면 좋겠다 싶은데 작년에 기준을 잡기로는 저희들이 650㏊로 기준해 가지고 50% 약재 보조해 주는 내용으로서 5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800㏊ 정도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0㏊분을 계상해서 65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520만원 했으니까 전년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 실제 요구하기는 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640만원도 좋고, 실제 지원을 주려고 하면 3㏊라든지 면적이 조금 이하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만 지원되어지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면 1,200㏊도 좋고 그 이상이라도 대상을 많이 넣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희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산림과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산림과장님!
   200만원 정도 추가되면 산업과장님이 방제하고자 하는 헥타르에 생각이 부합이 됩니까? 한 200만원만 더 추가가 되면?
○산림과장 안갑상 200만원이면 그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돌아갈 수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예산계장!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깎는 것이 능사인데 산림과장이 로비를 잘했는가 200만원 더 추가되도록 위원들간에 얘기가 되어졌는데, 200만원 정도 더 예산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러면 520만원으로 720만원 돈 되는데요.
○예산계장 이태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창환 위원 예, 그 다음 557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 위에도 가로수, 역시 수종 갱신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밑에 따로 잡혀 있고 이런데,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가 특히 시가지 내에, 물론, 시가지 외에도 수양버들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선순위가 시가지 내로 우선순위로 보고, 강남로, 즉, 1교에서 새동네 앞까지, 그 구간이 한 1.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양버들이 120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열로에 제 3교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 거기 현사시가 한 80본 정도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수종 갱신해야 될 사항인데, 꽃가루도 날리고 미관도 안 좋고 수종도 안 좋고 해서 수 종 갱신을 하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그 구간의 수종 제거를 하고 심으려고 하면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제거는  200본 제거인데 나무가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280본 정도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280본 정도를 심으려고 하면 소요 예산이 3,3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3,37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1,000만원만 해라,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을 조정해 놨는데,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심겨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가로수가 수양버들입니다.
   수양버들이 있고 현사시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3교 구간에는 현사시가 80본 정도 서 있고, 강남로 제 1교에서 새동네 구간은 수양버들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은행나무 같은 것을 수종 갱신하는 내용으로서 280본 심는 계획을 세워서 3,37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이 1,0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가로수 심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자리에 수양버들하고 심어놓은 것이요.
○산림과장 안갑상 심어진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안 됐겠나 추정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런데, 나무를 한번 심어 놓으면 적어도 50년이나 100년이나 이렇게 나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어놨다가 미관에 안 좋다고 바꾸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점은 20년전 이전에 그 당시에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림과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오늘 설명을 듣지 못한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은 월요일 12월 4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박 진 철   채 영 주   강 규 석
  박 종 권   조 창 환
○출석공무원(7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환경사업소장최광열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예산계장이태우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