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5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가정복지과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ㆍ과ㆍ사업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민방위과
○위원장 신전규 먼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6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민방위과장 이원수입니다.
   96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수용비입니다, 을지 연습 현황판 제작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현황판을 작성, 현황판이 한 40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개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3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을지 연습에 사용되는 각종 고무인 제작에 10만원을 얹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주민 신고 홍보용 전화 카드 제작입니다.
   각종 재난시나, 주민 신고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신고망 하고, 신고 요원을 1,450명에서 1,500명 정도로, 매년 3월달에 선정해서 임명하고, 각종 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재해 등이 났을 때,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용 제작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합쳐서 2,900원 해서, 1,500개 435만원입니다.
   도 단위 시범 훈련 프랑카드 제작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저희들이 군 단위로 시범 훈련을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도 단위 시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5만원입니다.
   민방위 재난 대비 훈련용 연막탄입니다.
   우리가 각종 훈련을 할 때, 연막탄을 피우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에 대한 돈이 37만 6,000원입니다.
   주민 신고용 팸플릿을 내무부에서 제작해 가지고 각 전국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용 팜플렛 제작에 115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의용 소방대 경진 대회 참가비입니다.
   매년 의용 소방대 요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서, 경진 대회를 하고 선수를 뽑아가지고, 도 경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10,000원씩 해서 690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수용비, 병사 관계입니다.
   96년도 병역 동원 훈련을 하는데, 그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00명이 동원, 그 현수막을 작성하는데, 거창읍 2개면에 한 개씩 해서 65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병역 동원을 하는데 합천군 삼가 표준 훈련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이 동원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인수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에 대한 16대의 경비가 32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96년도 훈련 동원 장정 집단이 가는데, 저희들이 가는 데까지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700명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 병역 동원 소집자 위문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에서도 오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격려를 하는데, 저희들도 격려하기 위해서 3,000원씩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수용비입니다.
   징병 검사 통지서하고, 안내하고 통보하는데, 1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징병 검사 현수막 제작을 읍ㆍ면에 하나씩 하는데, 65만원입니다.
   피복비는 공익 근무 요원들의 피복비인데, 이것은 해당 실ㆍ과의 예산에 다 얹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징병 검사를 하는데 장정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상금은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신체 검사를 하거나, 본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이것은, 인도 인접시에,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은 것 같으면 차를 빼 가지고 가고, 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앞에 1만원씩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을지 연습 상황판 제작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제작해 놓으면, 매년 제작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저희들이 현황판을 관리하는 것이 4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저희들 보고, 보충할 것이 있고, 또 거기서 떨어져서, 보니까 못 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개 정도 할 예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앞전에 30만원 이번에 30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한 40개 관리를,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너머에 넘겨 보면, 주민 신고 홍보 공중 전화 카드 제작하는,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처음 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는, 도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디다 어떻게 줄는지,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또 개인적으로 줘 봐야 자기 것만 쓰는 것이지, 이게 군비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우리 신고망을 운영하는데, 신고망 하고, 신고요원하고, 합해서 지금 해 있는 것이 한 1,4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위촉하고, 그래 가지고 신고하는데 우리가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 보니까, 민방위 역점 시책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이 장려를 받았는데, 이 특수 시책이 모든 사업을,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시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요원을 임명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나, 뭐가 있을 때 신고를 좀 잘 안 해 주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실시코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그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자꾸 없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개발 차원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카드 제작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장들, 과장들, 시책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민방위과에서 나온 시책입니다.
   86건 중에서 이것이 하나의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자부심을 주고, 돈은 하나 앞에 3,000원짜리 만들어서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용 소방대 경진 대회 참가 보상 해 가지고, 1만원씩 65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650명씩 그렇게 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 모아가지고.
이수정 위원 예, 다 모아집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다 모여집니다.
   읍ㆍ면별로 전부 다 인솔하고 또 이 경비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에서 자기네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차를 내고 점심도 먹고 하는데, 이번에도 하는 걸 보니까.
백태인 위원 며철 전에 한 것, 지난번에 한 것 그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부담도 하고, 자기네도 부담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앞전에 보니까, 오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모든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167쪽에 공익 근무 요원 보상 39사, 138명 1만원씩 해서, 그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렵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저희들 공익 근무 요원들이, 여기서 현지에 갈 때에는 임명과 동시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거기서 마치고 올 때에는 여비 지급을 우리가 가서, 사단에 가서 인도 인접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한, 하나 앞에 1만원의 경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공익 근무 요원이 결론적으로 39사에서,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과장 이원수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이문행 위원 귀가를 하는데 우리가 인도 인접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우리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갈 때에도 우리가 여비 주고, 올 때에도 우리가 여비 줍니다.
   일반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갈 때 여비 주고, 올 때에는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받은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민방위과에서 해 가지고 각 실ㆍ과로, 해당자는 각 실ㆍ과에서 하도록 그렇게요.
이문행 위원 보상금의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관외 여비입니다, 일당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차량비도 있을 거고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차량비를 주고요.
이문행 위원 일당이라 하면 안 되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우리가 그날 받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 한번에 다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차를, 우선으로 자기들이 같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보상 규정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다 전 시ㆍ군에 똑같이 인수 인접할 때에는, 차마비 하고, 중식비하고 합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보상금으로 해 놓으니까 138명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 연간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계획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공익 요원 이것은 국비에서 전부 지원받는 거죠, 거기 국방부에서 지원 받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군비 나가는 것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피복비 우리가 월급 주는 것은 군비에서 나가고, 교육 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데려다가 군에까지 오는 것은, 병무 국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군에서 도착하면, 옷이나, 피복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공익 요원들을 전부 여기 보니까, 식대나, 개인 장구류나, 피복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공익 요원들 실질적으로 군 복무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그렇죠, 예.
이문행 위원 그래, 군 복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이 전국 시책입니다.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 시ㆍ군 시책인데, 이 인원도 책정할 때에 시ㆍ군에서 몇 명 달라,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거기 국방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잉여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 보조, 그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잉여 인력이 많습니다, 군에 안 가고.
이문행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 생활 하면, 옛날의 방위병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공익 요원들 자체가 다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식대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이 사람들은 현역으로 입영을 안 하면서도, 그 현역으로 입영을 안 하는 그것만 해도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완전히 국방부에서 그냥 국방비만 축내는 것,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공익요원 기본 자체를, 우리 군에서 준 것 만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익 요원들의 급량비 하루에 3,000원 주는 것, 그 다음에 교통비 700원, 그 다음에, 월급 1등병에 한해서 1일 해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해서, 또, 피복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걸 건의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앞전에 행정 쇄신위에서 병무계장회의때, 병무청에다 이 지방비도 주지 말고, 군 복무 사항이니까, 국방부에서 대라, 그렇게 건의한 결과, 위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 이것은 지방에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비로 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습니다, 이게.
○민방위과장 이원수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해 가지고, 병무계장들이 왜 우리 군비를 대라 하느냐, 했는데, 병역 사항 아니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문행 위원 복무 연한이 지금 몇 년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원수 복무 연한은 74년생 이전은 18개월이고, 75년 수검 예장자는 28개월입니다.
이문행 위원 거진 다 대졸 출신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처음에 대졸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이 아주 학력이 고졸, 중졸, 그런 사람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대단한 문제거든.
   이런 걸 실질적인 공익 요원을 쓰려면, 이런 걸 쓰려면 우리가 할애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 잡급이나 이런 것 군 전체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이런 사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행정 보조가 아니고, 산불 감시, 하천 감시, 취ㆍ정수장 관리, 그것만, 경계 근무, 감시하는, 그런 관계만 하지, 행정 내부적으로 보조는 안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불 감시원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도 다른 데는 공익 요원들만 다 쓰면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산불 감시는 산불감시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그것은 확보를 안 해서, 다른 데 같으면 7월 1일부터 산불 감시 임무를 시켜야 되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산불 감시 요원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인력이고, 우리 군비도 1억원 정도 이상 지출된다 하면, 이 문제를 적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보상을, 밥먹는 것까지 피복비까지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만방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과장이 도로 발령나는 바람에, 사회과장 하시던 신광범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고, 또, 부읍장하시던, 현, 김수찬 부읍장님이 사회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업무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 계장한테서 듣도록 하고, 일단 과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수찬 이번 군 인사에 의해서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수찬입니다.
   저의 고향은 남상면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새마을, 기획실, 예산, 행정계장을 하다가, 5월 15일까지 부읍장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다시 사회과장으로 왔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회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영 수당에는 우리 식품 위생업소들, 이분들은 매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씩.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누락되어 가지고, 특별 강사와 일반 강사가 있는데, 특별 강사는 식품 위생 전문 교수, 또, 일반 강사는 식생활 전문 개선 추진 협의회 위원들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 강사 수당 40만원과 일반 강사 수당 28만원, 이렇게 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금까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에 관리해 온 관리 인부가 이번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봉안각의 철책 도색, 또, 우리가 올라가면 수목 전지 인부임, 이것이 누락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부임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람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한 294만 2,000원, 봉안각 및 철책 도색 재료 구입비에 40만원, 수목 전정하고 도색 인부임에 35만 8,000원, 이래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택 보호 세대, 주거 환경 개선이 아주 불량하고, 집이 쓰러져서 넘어갈 정도가 되어도, 달리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61년도에 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최저 생계를 위한 생계비만 보조해 왔는데 이분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노후되고 아주 지붕 누수가 되고, 붕괴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 자본 이전이 그 중간에 빠졌는데,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보상금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보상금, 저희들 일반 생활 보호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0리터짜리 6매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으로 714원, 120명에 12달 해서, 102만 9,000원, 단독으로 606원짜리  2,900명에 대해서 12월, 2,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은 방금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전 읍ㆍ면에 대한 대상 가구를 조사하고, 2차적으로 10월달에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화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9월 29일날, 시책 개발 연구회에서 군수에게 보고를 드리고 10월 24일날 주요 업무 보고에, 또, 군수에게 보고를 드리고, 10월 13일날에는 도지사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은 사회복지 제도 개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책 제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내년도 9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읍ㆍ면에 꼭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동이 4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일시에 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은 138페이지에 11동을 400만원씩 지원해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엌 개량, 변소 개량, 이것도 같이 지원해 가지고, 소요 사업비 한 600만원 정도 해서, 지원되면, 아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나중에 큰 사고가 닥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김수찬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이 계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재료비 해 가지고, 충혼탑 관리 인부임, 나와 있는데, 거기 뭔 관리를 합니까?
   내가 봐서는 충혼탑,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관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지금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하고, 그 위에 봉안각 하고, 탑하고, 그 주변에, 어떤 청소 문제와 또, 어떤 청소년들이 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파손 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하고, 오후에 해서, 낙엽이 많이 질 때에는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도 청소를 하고, 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보면 청소하는 것이고, 뭐이고, 우리가 몇 년 다녀도 아직까지 거기 청소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먼저번에 본예산에 2,900만원 올라왔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수정 위원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다 해서 또 해 주었는데, 봉안각 및 철재 도색 재료 구입,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한몫 붙여가지고 하면 될 걸 또 새로 따로 올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당초예산에 보수비 2,900만원, 부대비 해서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봉안각 참배단 보수하고, 그 다음에, 경내 마당 보도 블록 포장하고, 다음에, 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랫 계단 보수하고, 그 옆에 옹벽 친 것하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토목기사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한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소요될 걸로 보고 그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봉안각 철제 관계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기존 철제 관계는 매년 도색했기 때문에, 그 도색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부 사업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년 한 번씩 도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인부임 관계, 이 관계는 말이죠, 꼭 이걸 쓰려고 하면, 철저하게 청소도 해주고 우리가 저아레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청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사람 하나 그냥 돈 29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지,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그 밑에 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으로 나가든지 하면, 거기는 아침에 일찍 새벽으로 와서 청소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거기는 엉망진창입니다.
   청소를 상이용사들이, 다리를 절고 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집 뒤에 있어서 가고 하는데, 청소를, 이 위원님 아마.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위원 이야기하는 걸 이 계장! 잘 들어야 됩니다.
   예산 자체를 말이죠, 지난번 수리비에 같이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빠져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자체가 무계획하다는 겁니다.
   봉안각 앞의 제단하고, 또, 계단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것도 같이 좀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인부임까지, 결국 같이 올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라는 건 말이죠, 정확한 계획 하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찔끔 찍어 바르고, 저기 찔끔 찍어 바르고, 무슨 혼동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각 실ㆍ과ㆍ소장들한테 부탁하는 부분인데, 좀 철저히 계획 하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 계장님! 이것이 잘 그렇게 되어야, 또 우리도 안 괴롭고, 또, 우리 이 계장님도, 한몫 올라와서 승인 받아버리면 이중으로 고통 겪을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런 뜻이니까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계수 조정할 때에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이수정 위원 예산계 기획실장이 횡포를 해 가지고 올려줄 것 안 올려주고 새로 올라오고,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문행 위원 135쪽, 운영 수당, 위생 관련 홍보 교육 수당, 일반 강사, 특별 강사 했죠?
   이런 자체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회진흥과에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 생활 체육 대회 개최 경비 해 가지고, 숙박 및 음식점 대표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2개 단체에 돈이 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어차피 숙박업소나, 위생 관련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강사할 것 같으면, 두 시간씩, 해 가지고, 이쪽 오는데 강사 특별 수당이나, 물론 이런 것을 주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일정을 짤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생활 체육 개최 경비조로 나가는 경비가 있으니까, 이런 데, 특별 강사를 한 두 시간 정도 초청해서 하고, 또, 간담회를 간단히 하면 예산같은 것이, 이중, 삼중으로 포함 안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식품 위생법에 보면 말입니다.
   기존 영업자는 3년마다 1회씩 교육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700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한몫에 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장소도 없고 해서 200명 내지 250명씩 잘라서 해마다 창원 전문대 식품영양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간담회하고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문행 위원 교육을 하는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 모이잖아요?
○사회과장 김수찬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사회과장 김수찬 대상이, 이것은 식품위생업을 하는 사람을 모아 놓고 교육해야 될 대상이고, 또, 저쪽의 생활 체육은, 체육 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회진흥과에서 100만원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에 생활체육 대회를 거창군에서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숙박업소만 불러서 어떤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 때문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문행 위원 질의하는 걸, 위생법이나, 이런 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그런 걸 각 실ㆍ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때 같이 교육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위생법을 갖다 대지 말고요.
이문행 위원 강사를 초청할 것 같으면 어차피.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 하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지, 같은 시기에 협조해 가지고요.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이 있는 날, 초청해 가지고, 강사가 와서  어차피 두 시간 계획되면요.
○위원장 신전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문행 위원 두 시간 동안 충분히 하고, 또, 간담회 한 시간 정도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군예산 절감 차원이나 모든 걸,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문행 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를 봐서요.
   (「좋은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사회진흥과의 너희들 이런 것 하는데, 우리도 그날 묻혀서 사람 초대했으니까, 역시 같은 위생 관련 숙박업, 음식점 대표 간담회인데,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문행 위원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국비 보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군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문행 위원 아니, 내용 자체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란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가 내려온다는 말이죠?
○사회과장 김수찬 앞으로 반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관계를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군수님께 질의에서, 각 시책 개발 연구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과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의 복지 시책에 관련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거택 보호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책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해 볼 만한 시책이다, 제도 개선해야 될 시책이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계장들 시책 연구 보고회를 할 때,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96년도부터 좋은 시책이니까 시행해 보자 해서,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다른 생계 보호 차원에서는 거의가 국비 80% 내지 100%를 지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몫 다는 못하고, 15종에 대해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데, 다 군비로 하기는 뭣 하니까, 사회진흥과의 부엌 개량 자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의 변소 개량 사업하고, 이것이 한 동에 60만원 하고 100만원 전액 보조로 나갑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군비 400만원 보태면, 560만원 하면 어려운 세대에 가구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이니까, 최하 6평 내지 7평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이 전액을 다 부담하려 하니까  재정 여건상 어렵고 해서, 지사님한테 이 시책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10월달에 도에 보고를 할 때에는 도에는 이미 당초예산이 전부 다 확정된 상태라서, 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 사회과 담당계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거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도내 전역에 걸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런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예산에 13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시ㆍ군에 하는데, 그때에는 저희들 추진하는 것하고는, 사업적인 성질로 봐서는, 결국 내용은 같은데, 자금 문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동에 100만원씩, 도비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했고,  또,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도비 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면, 다소라도 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15동을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거창읍의 4동은 제외하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읍ㆍ면당 한 동씩만 해서, 11동을 올려 보자, 해서 11동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예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물론, 시책 개발에서 채택이 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시책이 실질적으로 잘되어가지고, 거창군 사회과가 정말로 연구 시책한 것이, 잘 발표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도비 이것은 다음 추경에다 얹어 가지고.
이현영 위원 계장님! 15동을 애당초 사업 대상  선정을 했다가, 4동을 빼고 11동을 했는데, 이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40동에 대해서 전부 다 사진까지 찍어서 완전히 카드화해 놓았습니다, 대상자는.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11동이 각 읍ㆍ면을 대상으로서 해야 되는데, 12개 읍ㆍ면에 못하는 데가 나올 거다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각 읍ㆍ면별로, 예, 3동 내지 많은 읍ㆍ면에는 4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은 11동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순위는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걸로 해서, 한 동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12개 읍ㆍ면인데,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11개 할 것을, 11개 읍ㆍ면은 선정 다 되어서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읍은 제외하고요.
이현영 위원 아, 읍만 제외해 버리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면에만 우선적으로 한 동씩요.
이현영 위원 그래서, 어디가 빠졌는데, 한 군데가 빠져야 되니까, 빠지면 읍을 빼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문행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여기 보상금에 보면 말입니다.
   생활 보호자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2,900명이라 하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쓰레기 이것은 특별 청소 구역 안이 읍ㆍ면 소재지가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생활 보호 대상자 숫자입니다.
   위에 공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공 아파트나 연립 아파트에 사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독 주택에 거주하시는 생활 보호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문행 위원 그러면, 총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 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 950세대에 1,600명 정도, 자활 보호 해서 7,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별 청소 구역 안에 계시는 분만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는 봉투비를, 원래 구입해서 그 대상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읍ㆍ면장에게 돈을 내려줘서 읍ㆍ면장이 구입해서, 직접 그 대상자에게 전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020명이나 되는데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내가 마리면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마리면 안에 쓰레기 차가 오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라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리면에요?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면별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숫자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읍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쓰레기 차가 들어가는데, 여기 생활 보호 대상자 숫자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쓰레기 차가 아니고, 마리면에, 고제 뒤에, 특별 청소 구역이 되어 있는 그 안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 하는.
이문행 위원 생활 보호 대상자.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하셨습니까?
이현영 위원 마리면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다 해 줘야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각 읍ㆍ면별로 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읍ㆍ면별로 해 주시고, 생활 보호 대상자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기준이, 606원에 2,900명해서 12월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원은 월 1인당 10리터짜리 6매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10리터짜리 6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독 606원은, 한 장에 10리터짜리가 얼마냐 하면, 109원 정도인가 되는데, 시중에 파는 것은,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이익은 빼고, 원가로 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101원이 지금 됩니다,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좋은 취지에서 좋게 합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개인적으로 주게 되면, 일부 몇 장이 남는 수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팔아서 쓰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해 봅시다.
   생활 보호 대상자 기준을 사회과에는 앉아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읍ㆍ면에 보내 가지고 읍ㆍ면장들이 결정한 항을 취합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를 가르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에서 그랬으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익년도의 생활 보호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그 책정 관련 사항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선을 어느 정도 하지만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읍ㆍ면 생활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계수 보고만 사실상,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자료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전세대별로는 조사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를 실시해 보라는 겁니다, 감사를.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실제 생활 보호 대상자가 과연 생활 보호 대상자냐?
   군비 내지 국비를 축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관계는.
○위원장 신전규 그걸 읍ㆍ면장들이 주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걸 일부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울려줄 수 있는 어떤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 돈이 축이 안 나는 거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하고 돈만 내려 보내 준다고 행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거창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 숫자가 높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많습니다, 이게.
○집행부석에서 - 거창군 전체 인구의 거의 12% 내지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도에서도 왜 거창군이 이렇게 높냐 해 가지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저희들이 8달에도, 약 150세대를 탈락시켰습니다, 중간, 하면서.
이문행 위원 쓰레기 봉투 값, 이걸 읍ㆍ면장한테 돈으로 내려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읍ㆍ면까지 돈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서 나누어 줍니까?
   봉투 나오는 걸 못 봤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철저히 구입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계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보건소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171쪽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 과 소관에는 170쪽입니다, 그 밑의 하단에, 당초에는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수정에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보완된 것이 545만 9,000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 중에서, 방역 장비 수선이, 당초에 숫자가 잘못되어서, 150만원인데, 1,200만원이 되어 이번에 금액 수정을 해서 1,0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후 관리에서,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는 3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변경 내시가 되어서 1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 취득비에는, 임상 병리실 검사 기구 및 장비 구입란에 색도계가 당초에 계수가 잘못되어서 1,432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1,3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173페이지 내역입니다.
   국비, 인건비에서 공중 보건 의사 진료 수당이 당초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서, 내시에 972만원, 국비를 이번에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보균자 검사용 시약 기자재가 도비가 41만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7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상금 사항 중에서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 610만 6,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 여비가 30만원 해서, 91만 6,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 보조란에, 나양로 생계비 보조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2,839만 8,000원이 이번에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용로 시설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해 가지고, 2,852만 1,000원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없던 것  5,2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5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웅양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보건지소가 도색을 위해서 6개소 48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거기, 아주, 계명, 구송, 소정, 월성, 율리, 모동, 고학, 지산, 양지, 내촌, 여기 12개소에 약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마리, 율리, 진목, 여기가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어서, 4개소에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일 처음에 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 이것도 각 소장이나 실ㆍ과들 다 대어보았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여기 영수증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1월달까지요.
○위원장 신전규 금년도까지요.
이문행 위원 11월까지 납입 영수증.
○보건소장 방득용 금년도요?
이문행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시설비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도색 해 놓았는데, 도색을 몇 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보통 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현재 상태가 좋은 것은, 그렇게 지나도 안 하고, 좀 보기에 안된 데만.
이문행 위원 3, 4년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연도 수가 있을 건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제가 알기로는 도색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이현영 위원 5년이죠,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5년입니까?
이문행 위원 공공건물 관리 규정이 5년으로 알고 있어 물어 보는 건데, 3, 4년 이래서는 되지도 않은데, 자주 칠한다고 해서 새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도색 연도를 작년에 했는가, 재작년에 했는가,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연도를 지금 가면 파악할 수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이것하고, 전기세하고 같이 연도 좀 파악해서 보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74쪽에 보면 보상금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이 있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이 국비는 국비인데, 강사 수당이 딱 이렇게 16시간하라고 규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마을 건강원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의 18개 진료소에, 한 진료소당 4명씩, 마을 건강원으로, 마을 주민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그것이 7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강사 수당이 있고, 또 여비는 역시 그분들.
○위원장 신전규 그래 강사 수당이 40,000원이면 4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60,000원이면 60,000원 이렇게 되는데, 3만 8천 몇 백 십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수당,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아, 예.
○집행부석에서 - 수당, 그것은 규정된 수당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38,560원이 규정된 수당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간이 나환자 시설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전부 다 국ㆍ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 치료비처럼 그냥 나환자촌에 갖다 주는 겁니까?
   시설 보조를 하면, 어떤 시설 보조를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그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정착촌 두 군데에, 정착하는데, 기거하는 환자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70세가 넘고 사실은 생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밥을 해 주는 시설도 만들고, 또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집기류, 이런 것이 아마 여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정부에서 온 것.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설하라 하는 지시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ㆍ도비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보건소장님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시설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올려서 올렸는가, 안 그러면 시설비 보조 해 가지고, 이 시설비로는 결국은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시설비 설계가 나와야 시설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시설비 보조 해서 그냥 갖다 주지 말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런데, 그게.
이문행 위원 소장님이 한번 찾아가서, 시설 보조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고,  책정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건소장 방득용 아마 지시가 올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시가 되어집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고맙습니다.
0 가정복지과
○위원장 신전규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복지, 전체 예산 4억 5,272만 3,000원에서 증가된 것이 총 14억 9,5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감이 28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 수당에서 모자 여름학교, 이것은 전부 다 가정복지에서 부녀 복지로, 목변경이 되고, 피복비등도 가정 복지에서 유아 복지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가정 복지에 40만원, 기존 2억 3,312만원에서 현재 그대로, 시책 추진 간담회비가 110만원이고, 다음, 민간 이전은 민간 경상  보조는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구입비가 이번에 증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2개소에 한 군데에 50만원씩 기구 구입입니다.
   기구는 바이탈기하고 허리 맛사지하고, 안마기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세 가지가 나갑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은, 노인회 기금이 올해 현재 9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감이 되어가지고 현재 160만원 감이 됩니다.
   그리고, 감된 것은 경로당 신축이 한 개소,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것이 아직 도 내시가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다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현재 내시 내려온 대로, 기타 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이것은 국ㆍ도비 내시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는 새로운 사업인데, 아직 확정 내시는 안 오고, 노인회 운영이 한 개소가 1,800만원, 이것은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는 전부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동 위원회 활동비하고, 특별 할머니 시약대하고, 이것은 가정 복지에서, 부녀 복지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 보상비,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정 복지에서 주는 것인데, 노인 교통비 지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보상,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 세대, 이것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노인 가장 세대, 난방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7페이지, 민간 이전에 대한 경상 보조는, 그 위에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 보상비, 이것이 목변경이 되어서, 노인복지로 넘어가고,  여기 현재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는, 전체가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체크되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이현영 위원 147페이지, 그 전체 다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체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할머니 봉사대 그것 다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하나,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 이것 하나가.
   (「그 하나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노인 가장 세대, 전기밥솥 지원은 도비만 보조 되었습니다.
   군비 확보가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로서 예절 학습당 운영은 역시 한 개소에, 2,400만원하고 경로 식당 운영도 역시 한 개소에 운영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도 한 개소 난방 시설 개ㆍ보수가 34개소라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가 21개소로서, 한 군데 300만원씩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일 위에 경로당 신축은 군비 사업 사업으로서, 한 동 짓는데 3,000만원씩 두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운영 수당은 아까 목변경했는 데서, 강사 수당하고 조금씩 더 증이 되었습니다, 14만원에서 40만원으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임차료는 전부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버이 날, 경로 주간 위안 보상 참석자 보상이, 가정 복지에 들어와야 될 것인데, 부녀복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 예상해서 1,200만원 더 증가로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활동 보상하고, 여성 의식 교육도 다…
   의식 교육은 목변경이 되고,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담소하고 특별 할머니 시약대 피복비 지원이라든지, 어른 섬기기 시범 마을 부녀회 운영하고, 중환자 어른 모시기 간병인 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모자 가정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생계비, 저소득 가정 난로 난방 연료비, 위험 주택 개ㆍ보수비는 현재 도 사업으로서 가내시 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동거 부부 결혼 비용 국비 지원비와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 국ㆍ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이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터 45개소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이번에 1/4만, 15개소만 보수할 수 있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복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목변경이 되겠고, 아동 관리 보조 인부임도 목변경이 되어졌고, 보상금도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부자 가정 양육비하고, 부자 가정 중ㆍ고등학생들 교육비하고, 다음,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서, 보육 시설 운영,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으로서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 교재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서는, 학교 및 종교 시설 부설 보육 시설 설치비가 한 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아동 위원회 활동비하고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도비 사업으로서, 부자 가정 지원이 내시가 됩니다.
   159페이지에도,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부자 가정 세대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설명 다 끝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전부 다 목변경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예요.
이수정 위원 149페이지요, 과장! 경로당 신축 2,000만원인데, 어디에 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어느 면에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읍ㆍ면별로 경로당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 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런 걸 잘 알아서, 제일 어렵고, 급히 꼭 해야 될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155페이지, 재료비에 아동 관리 보조 인부임, 목변경 시켜 어디로 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가정복지에서 유아복지로 간 겁니다.
이문행 위원 유아 복지로 넘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유아 복지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55페이지, 유아 복지, 이리로 넘어 왔습니다, 이 앞의 가정 복지에서.
이현영 위원 가정 복지에서 유아 복지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목변경 해 가지고요.
○집행부석에서 - 감시킨 것이 넘어 온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42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이문행 위원 142페이지, 아동 관리 보조 인부임, 목변경.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보조 인부임이 목변경되어서, 유아 복지로 넘어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본예산에도 보면, 아동 관리 보조 인부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이 가정 복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아동 복지로 간 겁니다, 목 자체가.
이문행 위원 사람이 2명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람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복지로 되어 있는 것이 유아 복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142 민간 경상 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 건강 달리기 기구 구입, 이것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수정 위원 구입해서 노인들 건강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기구를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전에 준비해서 내 준 데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설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12개 읍ㆍ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한 개씩.
이현영 위원 한 개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목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린 것하고 목변경된 것은, 왜 자꾸 목변경을 많이 시킨 겁니까?
이문행 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예산에 올릴 때, 기획실에서 잘못 해 가지고.
   (웃음 소리)
   우리는 가정 복지에 짜 올렸는데 그것이 전부 다 혼돈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게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정리한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장 신전규 너무 이 예산이 혼동 자체가 그런데, 골치 아프네요.
○집행부석에서 - 잘한 것은 전부 자기들 잘한다 하지요.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153쪽에 보면 말이죠,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해 가지고, 1만 5,000원인데, 어떻게 두 명을 1만 5,000원, 무슨 1만 5,000원 지급하는 것인지, 도비가 1,000원 오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군비가 2,000원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뒤에 보면 국ㆍ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2,000원이고, 국비가 1,000원이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국비 1만 2,000원, 도비 1,000원, 군비 2,000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위원장 신전규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 예, 일단은 비율대로 오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한 사람당 기준은 8,600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한 사람당 8,600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이것 장난도 아니고, 1,000, 2,000원 도비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웃음 소리)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국비로 다 준다든지, 또 도비로 다 준다든지.
○위원장 신전규 그래 군비로 다 줘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좋은데, 저 위에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도 이걸 행사 했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은 놓아 둬라 하세요. 우리가 준다고.
○위원장 신전규 이게 무엇입니까?
이수정 위원 그런 걸 건의 한번 하세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 이게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이수정 위원 저 사람들은 돈 1,000원 줘놓고 또 우리 보고 많이 내라 하고 그런 것은 안 돼.
○위원장 신전규 그래 1,000원짜리가 어디 있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15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말이죠.
   학교 및 종교 시설 부설 보육 시설 시설 설치 12개소, 2,500만원, 국ㆍ도, 군, 각 1/3씩 갈라붙여 놓았는데 종교 시설 부설 보육 시설에도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됩니다.
이현영 위원 원래 그것도 규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교 시설이나 학교 부설, 그런 데서 어린이집을 유치할 때에는, 교사, 말하자면, 특반을 신설하면 거기에 대한 1/2의 교사 인건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설치비가 다 나갑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학교 부설은 알고 있는데, 종교 시설에서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종교 시설 됩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유아 복지 사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신청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내 줘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될 걸 생각해서 해 놓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계획이 되어서요.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편성해 놓은 거죠?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편성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앞으로 보육 사업을 자꾸 확산하게끔,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증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7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역 산출 기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MT경비로서 132만원입니다.
    후생 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에 1,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지난번 기정예산에서 복지관 강좌를 맡아 주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의 노후 복사기 교체 한 대입니다.
   이 복사기가, 복지관에 처음에 92년도 1월 1일날 설립되면서 그 때 사놓은 것인데, 내구연수 4년이 금년으로서 끝이 나게 되고, 이 복사기를 활용해서 각종 강좌에 필요한 교재를 복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 교실 기기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교실 기기 구입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노인 건강 교실 시설 확장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같은 성질의 것인데,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복지관에 노인 건강 교실이 9평으로서, 매일 30여명 정도가 1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대가 4개밖에 없고, 공간이 협소해서 대기하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장시간 오랫동안 대기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 교실을 9평에서 12평으로 확장하고자, 계획으로써 시설비와 함께 기기 구입비를 합해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작품 전시실 전시대 설치 1식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관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현재 새마을 지회로 쓰고 있는 공간을, 전시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선관위라든가 새마을 지회가 계속 사용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문화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결과가,  소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한쪽에 작품 전시실을 설치하고, 또,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한 공간을 가지고 두 개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꼭 당초부터 필요했던 공간을,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금에서라도 보완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작품 공간을 전시 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저희들 거창군에 한일 갤러리가 전시 공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 9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간에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작품 전시는 용이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조그마한 전시 공간으로는 대처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저희 복지관 소회의실이 40평입니다.
   한일 갤러리의 약 반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이런 전시실을 설치해 놓으면, 소규모 전시 수요에 많은 대치가 될 수가 있고, 또, 한일 갤러리보다는 저희들 복지관 위치가 더 좋습니다.
   시내 중간에 위치해 있고, 사용이 용이하게끔, 좋은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예상이 되고 대관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지관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매년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전시 공간이 없어서, 벽에다 못을 쳐 가지고 계속 전시해 옴으로 인해가지고, 벽이 자꾸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워낙 관장이 설명을 잘해 줘서 물어볼 것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위원장 신전규 노인 건강 교실 기기 구입하고,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시설 확장은 같은 맥락이 되는데 300만원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노인이라면, 주로 보면 할머니들만 오는데, 할아버지한테 혜택이 없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건 할아버지도 오시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웃음 소리)
   예, 막을 수는 없는데, 주로 복지관에 있는 기기가 할머니들이, 핫백 같은 것 그런 것은,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오는 노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여건이 되면, 남자분들도 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떨어진 공간에, 서로 칸막이라고 해 가지고 남자분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바로 아래층 뒤쪽에 물리 치료실 안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는 내가 복지관장 하다가 가서 그런 부지에 그걸 계획하려 했는데, 현 사무실 그걸 전부 다 결재까지 다 내려 왔습니다, 현 사무실이 너무 넓거든요?
   관장실을 저쪽으로 옮기고 사무실을 앞으로 옮기고, 그 사무실 전체를 노인 복지를, 노인 것으로 하려 하니까, 그런데 저쪽에 현재 경로 식당을, 이신자 과장하고 나하고 상의되었다고요,  노인회 회관으로 안 가고, 사실상 저곳이 멀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노인, 저것이 떨어졌단 말이예요, 현재, 그래서 거거다 경로 식당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칸을 전부 다 하려고 해서 전부 다 다다미하고, 보일러 시설 다 되어 가지고, 여기 거창 저 뒤로 보이는 데, 저쪽에 그리로 옮기도록.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수정 위원 앞으로 노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 잘 연구 검토해서, 그런 것은 잘 되도록, 시설을 하여 가지고 노인들을 잘 모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실ㆍ과ㆍ소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수정 예산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느끼는 바에는, 4년을 제가 해 봤고, 또, 저도 사실, 이걸 2대째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계수 조정 같은 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반적인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토론할 문제는,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너무 없어요.
   이런 것 각 실ㆍ과의 것 올려가지고 다 검토,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획실에 해 놓으니까 실ㆍ과에 전체 서로가 안 맞거든요?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도 기획실장이 앉아 있으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기획실장에게, 그러면 이것도 기획실장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네, 이러니까, 기획실장이 낮이 발개지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 주지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하라 하는 심사보고서에,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그런 걸 하나 넣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서 작성할 때,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서 작성이 되도록, 보고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는 저는 4년도 안 해 보고 처음입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원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옆에서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이런 시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이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숫자 자체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중 편성, 과다 편성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은 다 보충해 주고, 충원해 쥐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는, 이런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에, 예산안 전체를 삭감시킬 것은, 과감히 삭감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앉을 자리 우리 위원의 정상적인 위상을 찾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 가지고 안 찾으면 안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릴 때, 앞으로도 이것말고, 다른 또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넘어와서, 합동으로 또 상의할 문제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 8만 군민이 쳐다보고, 의회를 요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전체는 군민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군청에 선배 과장도 계시고, 후배 과장, 동료 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인정이 매인다면, 실질적으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만 군민이, 정말 다 같이 심의할 때에, 그것 잘 되었다, 그러한 바람이, 꼭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당연한 고마운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더 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전에도 우리가 여기 대해서  계도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당시에도 이 예산서를 보면, 내무과 예산을 저 딴 과에도 갖다 놓고, 딴 과 것은 이리 오고 이래서, 상당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때보다 더 못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봐서.
   그래서, 이것은 금방 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과 협의해 주시고, 검토 보고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에 사실 2대 의회가 초대때보다 물론, 각각 다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보는 2대 의회를, 물론,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게, 초선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얼렁뚱땅 해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연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선배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초선 의원들을, 초선 의원이라 해서 할 말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절대 요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각 내무 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한번 공고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 기회에 경각심을 주어서 예산 편성할 때에 심도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집행부에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예산을 너무 허술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원망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조의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안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통하든지,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편성 자체가 말입니다, 편성 자체가 실무자가 모르고 있는 편성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 기획실하고, 또, 예산계에 여기 어떤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65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지금까지 내무과 소관까지 계수 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실ㆍ과에 대해서 계수 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5인)
  사회과장김수찬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