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4월4일(화) 오전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ㆍ세입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ㆍ세입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사계장 김용수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3월 27일 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농ㆍ특산물고유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이상 8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0일 거창군세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이상 2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 제2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입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서 의회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ㆍ세입예산안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군수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대창 평소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4년 전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군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고, 전 군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날이 바로 엊그제 같기만 합니다.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 후 4년 동안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같의 의논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의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의정 활동으로서 보다 나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초대 의정 기간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민주주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활력이 넘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은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열이 넘치는 의정 활동이 4대 지방 선거로 연결되어 힘차게 성장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연초 올해의 군정 운영 방향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세계화ㆍ지방화』의 원년입니다.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서게 될 21세기를 향해 힘찬 전진의 새 출발을 해야 할 엄숙한 소명이 부여된 해입니다.
옛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고자 결단을 내린 『세계화ㆍ지방화』의 도전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질적 변화요, 후손을 위한 제2의 개혁 구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계화』는 『지방화』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평소 군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 힘입어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알찬 군정을 성실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진한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12회에 걸쳐 24개 마을을 방문 1,353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세일즈맨 능력 배양을 위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촌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우리 군의 산품인 사과, 복수박과 도 지정 무형 문화재인 징과 꽹과리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어, 마케팅 능력의 강화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종합정보시스템 『거창텔』 시연회를 가져 5월부터는 군민이 각종 정보를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4대 지방선거 업무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확충 방안으로 가축 분뇨 비료화사업등 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사업에 있어서는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90억 3,300만원의 투자 계획을 농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위탁 영농 회사 설립 대상, 전업 농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대상농가 등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청과물종합처리장 건립은 정장리 공업 지역 내 ㈜태평양 화학 부지를 구입키 위해 협의중에 있고, 6월 중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세일즈맨 활동을 강화하여 딸기 47톤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사과도 46톤을 대만에 수출하는 등 107억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고, 올해의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립 전문대학은 공업 계열을 중심으로 한 13개 학과에 1,280명을 정원으로 1996년도에는 8개 학과 44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개교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남 우회 도로 개설 공사와 상림리 소방 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김천리 소방 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3월 말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개발에 따른 어려움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가조온천 개발 사업이 많은 어려움과 노력 끝에 지난 3월 22일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온천 개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온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가조 별유산의 상봉 고견사 주변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관광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계정, 갈계숲. 수승대, 금원산 등 유원지의 화장실도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중에 있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 산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후 교량 22개소 중 14개소는 재가설 및 보수에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는 설계중에 있어 5월중에는 전면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자 등의 복지 지원 외에 주상면의 화재를 입은 가구에 대하여 진료비와 주택 복구비를 지원하는 외에 노후 주택 지붕 보수와 치료비 지원, 사글세방 임대료 2,8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칠순 노인을 초청하여 합동 칠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주변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방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이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당초 예산이 편성되므로 군 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많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조 사업이 변경, 삭제되고 신규 사업이 책정됨은 물론,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경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1억 7,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된 긴축예산으로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3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08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7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하면 당초예산 규모는 686억 6,300만원에서 경정예산 규모는 723억 4,600만원으로 36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내용면에서 세입 부분은 지방세 2억 7,300만원, 세외 수입 10억 9,400만원으로 13억 6,700만원이 증가되고, 이에 지방교부세 5억 9,800만원의 증액과 지방 양여금 9,000만원의 감액, 국도비 사업 변경 확정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이 18억 8,000만원 증액되는 등 총세입 증가액은 3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 재원은 세입 부분에서 증액된 36억 8,300만원에 당초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부담한 군비 재원 중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군비 부담이 감소되는 3억 4,000만원과 예비비 4억 6,400만원을 합한 44억 8,700만원을 일반회계 추가경정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전한 지방자치 행정은 지방 재정의 튼튼한 기반 위에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사를 지방 재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만, 자주 재원의 빈약과 투자 재원의 확보 보장이 없는 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 행정, 경영 수익 사업 등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행정에 기업 이론을 접목시키는 등 변화와 개혁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또한 농민과 저소득층은 물론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에 중점 투자해 가면서 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 개발, 행정의 서비스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했거나 미흡한 사업들은 이후에 적극 보완 발전시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

Ⅰ. 예산규모
□ 일반회계
□ 특별회계
Ⅱ. 일반회계
□ 세입재원
□ 세출 내용
Ⅲ. 국ㆍ도비보조사업현황
□ 총괄
□ 부담사업조서
□ 미부담사업조서
Ⅳ. 특별회계
□ 세입재원
□ 세출내용
※ 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내역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Ⅰ. 예산규모 ────── 7,298,435천원(당초75,877,489 → 83,175,924천원)
□ 일반회계 ────── 3,682,812천원(당초68,663,507 → 72,346,319천원)
□ 특별회계 ────── 3,615,623천원(당초 7,213,982 → 10,829,605천원)
Ⅱ. 일반회계
□ 세입재원 ────────── 3,682,812천원
0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감액 ────────────── 339,883천원
0 예비비 ─────────────────────── 464,400천원
<< 추 경 규 모 >>
□ 편성재원 ─────────────────────── 4,487,095천원
□ 세출내용 ─────────────────────── 4,487,095천원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7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군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세입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9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2분은 본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형 의원과 이상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회기 기간 중의 의사일정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휴회키로 하고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4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역시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세입 예산을 예비 심사하고 4월 11일은 동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학영박진철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4인)
  군수하대창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안점판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사회개발과장이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