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4월1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조례안
5.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농ㆍ특산물고유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조례안
5.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농ㆍ특산물고유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오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하대창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을 듣고 4월 8일에서 4월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쳐 4월 11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최종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회 요구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그동안 많은 보조사업이 변경 또는 삭감되고 신규사업 책정 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 예산 758억 7,748만 9,000원에서 당초예산보다 9.6%인 72억 9,84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831억 7,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늘어난 72억 9,843만 5,000원에 대하여는,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는지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적정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은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필요성과 투자 효과,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다해 가는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그리고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른바 '싼 것이 비지떡'이 되지 않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11명의 전 의원이 난상토의한 끝에 극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7개 항목 1,550만원이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 중 일반운영비의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는 소모성 경비로 당초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군정종합시책 추진 기관 공통운영 보상금은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활하였으며, 국민운동 관리의 국민정신교육 참석 보상 부문에서는 사회지도층반과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에 대하여는 교육 장소등 당초 담당 실ㆍ과의 설명 부족으로 기존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된다고 하였으나 재설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자산취득비 중 합창단 피아노 구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보유 피아노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를 재검토한 결과, 운반상의 문제와 음색조율 등의 제반 경비를 감안하여 부활시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상정된 삭감액 6,243만 5,000원 중에서는 농어촌관리 및 유통관리, 그리고 건설 행정에 따른 국내 여비는 타 실ㆍ과 부서와의 균형 유지와 당면한 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적 경비라고 판단되어 이를 부활함과 동시, 농지관리 민간자본 보조 위탁영농회사분 5,500만원은 예산안 설명서 표기 부실과 보조 대상지 선정 및 영농회사, 영농단의 실질적 내용 설명의 불충분으로 삭감조치하였으나 신규 사업등 사업성을 감안하여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 방제비 67,000원과 산지사방 56만 8,000원의 사업비 계상 또한 설명 부족과 사업명에 비하여 과소 책정되어 삭감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부활하게 됨으로써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은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 외 4건에 8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부언하여 당부 말씀드린다면, 이번 추경안을 일별하여 보면 공무원 사기 앙양 및 복리후생면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이를 삭감하여 군비 미부담사업에 부담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그간의 노고나 앞으로 농민과 저소득층은 물론 셰계화, 지방화를 향한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한 점을 감안하여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동형 의원께서 심사 보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전위원이 특별위원이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동형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요구액 36억 8,281만 2,000원 중 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나머지 승인액 36억 7,431만 2,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36억 1,562만 3,000원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제정조례안
5.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1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와 3월 30일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월 6일에서 4월 7일 양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세정 업무의 일원화로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수행하던 부과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ㆍ면 세정 업무의 축소로 인하여 읍ㆍ면의 정원 4명이 줄어지는 반면, 군 본청은 세정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4명이 증가되어 이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군 본청 201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7명, 읍ㆍ면 316명 등 총정원 641명의 내용 중 읍ㆍ면 316명에서 4명이 감소된 312명으로, 그리고 군 본청은 201명에서 4명이 늘어난 205명으로 조정되고, 총정원의 변동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세정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세무직 타 부서 근무를 시정하고 부족된 세무직 공무원의 빠른 시일 내 정원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로 접수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제44조 및 동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통제관이 자체 보고 통제관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통제관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무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문서 통제관과 자체 보고 통제관을 내무과와 기획실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하여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 중 내무과 분장 사무 제13항, 문서 수발 통제 내용 중 문서 통제관이 자체 보고 통제관을 겸임할 경우 효과적인 문서 통제 기능을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무관리 규정 제44조 및 동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자체 보고 통제 업무를 기획실 분장 사무 제10항으로 이관 운용한다면 불필요한 보고 문서 통제등으로 문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로 접수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 체육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제2항, 재산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로 접수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거창군세 조례 중 미비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 및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 12월 22일 개정, 95년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최근 자동차세 부과 징수 등으로 과세 마찰이 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을 조속히 홍보하여 군민들로부터 조세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하는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 중 거창군 여객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세 감면 조례 내용 중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와 이중으로 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개별 조례안이 지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등 13개 조례를 거창군세 감면 조례로 통ㆍ폐합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제15조와 이중 제정되어 있으므로 금회에 요구된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를 원안대로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농ㆍ특산물고유상표및포장디자인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조례안
10.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ㆍ특산물 고유 상표 및 포장 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읍ㆍ면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제28회 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을 지난 4월 6일 심사하였으며,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농ㆍ특산물 고유 상표 및 포장 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7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 군의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돌출 간판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도로 점용물 중 전기관, 통신 시설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유지 기능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 점용 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면적을 산출 보완하는 내용이며, 둘째, 거창군 도도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도로 굴착 및 복구 방법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훼손자의 복구비등 과소 부담을 방지하고 도로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의 직접 손궤 부분과 간접 손궤부 분으로 구분하여 도로 공사의 비용은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손궤자 부담금은 사업자 또는 행위자가 부담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토록 규정하였으며,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에 있어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후 정산토록 한 조례로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전선이나 전화선 매설 시 도로를 굴착하여 사업 시행 후 복구 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침하나 노면의 요철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주요 민원의 발생 또는 도로의 재포장, 보수 등 사례가 종종 있어 주무부서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도감독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 보완하고 동 위원회내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의 개정으로 웅양면의 화동부락이 행정마을로 지정 변경 증설 등으로 인한 농지관리 위원회의 정수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넷째, 거창군 농ㆍ특산물 고유 상표 및 포장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발한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고유상표와 포장 디자인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기하고자, 주요 내용은 고유상표와 포장 디자인은 군에서 도안하고 개발하여 개발된 상표 및 디자인이 군내 생산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품질을 인정받은 군내 생산 농산물과 군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ㆍ특산물로서 우리 지역의 명품과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경쟁 상품과 일반 상품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상표 및 포장재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군수가 상표 및 포장재 사용을 허가한 경우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고의로 상품 선별을 잘못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와 타지역의 상품을 군내산인 것처럼 위장포장 판매할 때,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군의 명예를 저하시켰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체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이 4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등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는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ㆍ특산물 고유 상표 및 포장 디자인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읍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3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장, 부의장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만료되므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기로 의장단을 선출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김재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유무 확인)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어서 호명순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장 선거의 투표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종사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만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의장 오준식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11매로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오준식 의원 9표, 이광만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오준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출 시에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자리로 나와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호명하는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은 요령은 종전과 같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시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만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의장 오준식 투표를 마쳤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 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이수정 의원 9표, 이광만 의원 1표, 기권 1표로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수정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투표에 참여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제2기 임기 잔여 기간 동안 거창군의회 의장단으로 다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무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열심히 열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학영박진철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하대창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지적과장강신우
  지역경제과장안수상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사회개발과장이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