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8일(토)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 심사와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준농림지역내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의안번호 : 77)
제출일 : '96. 5.  22
제출자 : 거창군수
0 제정이유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음.
0 주요내용
0 제한업종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
0 설치제한지역
-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km 이내와 상수원 보호 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취수원으로부 상류 4km 이내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상주 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500m 이내 (제2조 제3호의 숙박 업소에 한함)
-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 숙박업은 제외) 등
0 설치 제한 고시 지역
- 설치 제한 지역 이외에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
0 행위허가등의 통합 처리
- 농지 전용 허가, 산림 훼손 허가 등은  건축 허가를 할 때에 복합 민원으로 처리
0 제정근거
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신설 '95. 10. 19)
0 준농림 지역내 식품 접객업 및 숙박 시설 설치 제한 조례 표준안 시달 (도시 58214-70, '96. 1. 20)
거창군준농림지역내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 업소의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 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 접객 업소"라 함은 식품 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중 "나"목 내지 "라"목의 영업과 휴게 음식점중 3층 이상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3.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설치 제한 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한 지역)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이내와 상수원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킬로미터 이내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3. 문화재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와 도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4.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 정리 사업 시행 계획 구역과 예정 구역 및 문화 마을 조성 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5. 군사 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7.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8.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9.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10.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제2조 제3호의 숙박업소에 한함)
11.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단,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 숙박업은 제외)
제4조(설치 제한 고시 지역) ①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 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대표 3명 이내
2. 환경, 도시 분야 전문가 3인 이내
3. 관계 공무원 3인 이내
④제2항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공보와 군청·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행정 구역도 표시)
3. 행위의 제한 내용등
제5조(거리의 환산) 설치 제한 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 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의 직선 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행위 허가등의 통합 처리) 숙박업, 식품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 산림 훼손 허가 등은 건축 허가를 할 때에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 지역내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
○위원장 박진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관내 제한지역 실태 조사 분석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킬로미터 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거창에는 현재 거창 상수원 보호구역이 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 상수원 보호구역이 2.2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과 관련된 하천구역은 직할하천은 황강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위천천입니다.
  연장이 5.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군 관내 산재된 것이 42개소에 293.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은 4개소이고,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10조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 시행 계획 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매년 익년도 경지정리 사업 계획 구역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가능 지역은 주상면 도평지구 25헥타르와 남상 지하지구 1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가지리에 위치한 군부대는 문서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 부대 경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법 10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100m 이내에 제한할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에 지하수 보전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경우 국도는 관내 3개 노선에 109.5㎞이고, 지방도는 5개 노선에 126.2㎞니다.
   군도는 2개 노선에 218.8㎞입니다.
   작년 '95년 10월 19일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지고 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가지고 매번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하도록 촉구 공문은 2, 3회에 걸쳐서 받은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5월 22일 거창군수가 제안을 하였으며, '96년 5월 2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7호로 '96년 6월 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95년 10월 19일 개정으로 인하여 동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 설치 제한 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96년 1월 20일자로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제한업종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역시 관계법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계 법령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은 첫째,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 이내와 상수원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 이내, 두 번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와 도 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 시행 계획 구역과 예정 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다섯째,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여섯째,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일곱째,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부터 1㎞ 이내, 여덟째,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아홉째,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열 번째,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내, 단, 제2조 제3호와 숙박업소에 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군의 하천과 도로는 거의 협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과 동 조례안 제3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를 제한할 경우 군내 준농림 지역 내에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지역 경제에 손실 요인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동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96년 2월 29일자 입법예고 문안에는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 이내로 되어 있는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는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 이내로 강화하여 규제한 사항에 대하여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2㎞ 정도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동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위와 같은 날짜 입법예고 문안에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한하여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정 조례안에는 다시 추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까지 포함해서 강화하여 규제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별도로 붙였습니다.
  내용은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6, 국토이용 관리법 제8조, 국토 이용 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또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 사항으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조 설치 제한 지역 제11호의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 취지상 관내에는 고속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포함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사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네, 도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3개 항목,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수원으로부터 4㎞는 강화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법상 상수도 보호구역은 4㎞ 이내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2㎞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 제한하는 것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4㎞는 결과적으로 이퀄이 성립되기 때문에, 향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원에도 4㎞까지 제한해야만이 지정되었을 때 똑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에도 4㎞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법상에 표준안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용하천을 넣게 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 보충설명한 관내 42개소의 준용하천, 거창같은 데는 수원 수질 보전이 필요로 하고, 또, 효율적인 토지 이용 관리, 이런 맥락에서 타 시·군에서 준농림 지역내의 행위 제한 조례안,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감안해서 준용하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고속도로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30.7㎞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도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법상의 도로와 똑같이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검토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에는 행위제한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제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고시등 제2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이용 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고시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계 군수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 송부받은 군수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공고 연월일과 우리 군의 준농림 지역의 위치와 범위가 어디 어디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문인데요, 제가 잠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시문 관계는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하고 군에서 공고도 하고 그런 일련의 행정 절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근거라든지 우리 관내 준농림 지역 면적 현황,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즉답이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익 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시고, 도시과장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거창에 이번에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을, 이 조례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는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창지역내 전체를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설치 제한을 제정하는 이유는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범군민적으로 황강 취수장 설치 운동을 찬성하는 길이면 여기에 제한되는 준농림 지역 제한 범위가 전부 다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거창군내에 준농림 지역을 식품접객업소 설치제한을 처리한다면 거창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군민의 재산과 보호를, 또는, 생활권을 편의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군민의 재산권, 모든 것을 박탈하고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발상이라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황강 광역 상수도 취수장 설치 반대는 광역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 보호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댐에서 광역 상수도 취수장까지의 거리는 약 49㎞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 보호구역은 해당이 되지 않고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 1권역, 2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 광역 상수도 특별 대책 지역 지정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그와 연계했을 경우 합천 지역은 1권역 정도로 되어지고, 거창은 만약에 지정될 것 같으면 2권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광역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한 특별 대책 지역이 2권역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환경 관련법에 의한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는 우리 군 관내 국토 이용 관리법상 5개, 법이 '95년 10월 19일에 개정되면서 10개의 용도 지역이 5개의 용도지역으로 재편됐습니다.
   그 5개 용도지역 중 준농림 지역, 거창군 전역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이 얼만지, 고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의 준농림 지역의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각종 행위, 러브호텔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무나 또, 여종업원을 두는  술집,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역 개발을 저해하기 위한, 지역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간이 휴게 음식점도 3층 이상이라거나, 또,  연건축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 대규모화된 것은 제한하고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이 일반음식점인데 주류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단, 술이 음식점에서 팔게 되어지고 술을 먹다보면 아무래도 좋지 못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일반음식점, 전문음식점, 이 모든 것은 술을 판매하는 것은 다 제한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은 제한이 되어진 것이고, 또, 숙박업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이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농민이나 군민의 평소생활, 일상생활에 지장있는 행위는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하는 말씀은 현재 거창군내 전체 제한권역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거창군내에?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국도, 지방도 전부 다 100m 이내라고 하면 왜 거창 군내 전체 제한 구역에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 총 부지 면적이 약 908.8평방킬로미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준농림 지역이 약 이백 몇 평방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창군 면적 908평방킬로미터 중에 준농림 지역이 약 이백……
전재익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군에 준농림 지역의 위치, 어디 어디 지역이 준농림 지역이다, 그리고, 범위는 그 전체 면적이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어디 어디가 아주 극심하게 제한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판단이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이 있고요, 준도시 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관광 휴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임야, 그래서 농지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든지, 농사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구분되겠습니다마는, 보전임지의 대부분은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지고, 준보전 임지라든지 아까 농업진흥 지역 밖 옛날 같으면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진흥지역 밖 농지, 그리고, 준보전 임지, 이런 것이 준농림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고 산림이 양호한 임지가 아닌, 또, 취락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 대부분 준농림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요, 자료 가지고 오면 답변하시고요.
전재익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거창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거창을 관광벨트화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스쳐가는 거창이었지만, 앞으로는 쉬어가는 거창을 만들겠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준농림 지역 내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약에 거창군이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먹을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데 쉬어가는 관광지가 군수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거기에 과장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에 현 정주환 군수님 취임 공약 사항이 조금 전에, 스쳐가는 거창에서 쉬어가고, 어떤 거창 지역에 이익이 되는 관광 자원 개발을 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기이 관광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개발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6월초쯤 되면 중간 보고가 되어졌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한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가 어떻게 될 지 확실하지 못 해서 걱정입니다.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 그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거창에는 산수도 수려하고 실제 많은 문화재라든지, 사적지, 또는, 계곡, 여러 가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역별로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유산권하고 가조권 2개 큰 권역은 2개 권역으로 하고, 그래서,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관광 집단 시설, 이런 것이 됨으로 해 가지고 준농림 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되는 것, 이런 것은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어지고 실제 스쳐가는 관광객은 집단화 시설된 좋은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또, 거창의 고용력 창출이라든지, 아무래도 각종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함으로 해서 거창에 많은 돈을 쓰고 가는, 그러면 거창군민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의가 생기는데, 호텔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창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유치해요.
  현재 숙박업소나 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거창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농촌 지역에 그래도 도로변이나 하천변 있는 데 토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토지 가격이.
  그러던 것이 준농림 지역내에 이런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하루 아침에 금방 반쯤으로 논값이 떨어졌어요.
  하천가라든지 도로변가에.
  그러면, 과연 군민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규제 사항을, 또 저 위에서 내려오는 규제사항보다도 더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했을 때 결국 해를 보는 쪽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저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물론, 준농림 지역 중에도 국도변이나 군도, 지방도변, 하천변, 주요한 자리에 제한이 되면 일부 옛날에는 제한되는 이 시설, 숙박시설이라든지 식품판매업 시설을 할 수 있는 수요자가 땅을 사고자 했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모양새있는 지역 개발을 원하는 것이지, 무질서하게, 쉬운 이야기로 마리면 올라가다 보면 마을 복판에 리버사이드 숙박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준농림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 건축허가라든지 들어와지면 법상 규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가져야 됩니다.
  그 대신 조례로써 이런 것을 규제해 놓으면 우리는 필요한 곳곳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은 실제 유도가 되어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실수요자가 땅을 사고자 했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을 비싸게 팔아도 잘 활용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땅은 비싸게 팔아서 대부를 한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안 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농사는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었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안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것하고, 농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아까 전재익 위원님이 질의한 거창군내 지역을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우리 거창군 행정구역 면적은 809.69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국토 이용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면적도 809.693평방킬로미터,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팔백?
○도시과장 박종춘 행정구역 면적이 809.69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고시면적도 100% 다 됐습니다.
  그 중에 용도지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그러니까 거창읍이라든지 웅양, 가조, 3개소가 도시지역으로 도시 계획 결정이 돼 있습니다.
  31.15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창, 31점……
○도시과장 박종춘 31.158. 거창읍이 26.761평방킬로미터이고요, 웅양이 2.773평방킬로미터, 가조가 0.89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마리면 0.445평방킬로미터, 남상면 0.276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총 31.158평방킬로미터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준도시 지역입니다.
  준도시 지역은 용도가 주로 취락지구, 농어촌 산업지구, 운동지구, 집단 묘지 지구, 시설 용지 지구, 수산 지원, 수산 지원은 우리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를 가진 것을 준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준도시 지역 면적이 2.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이, 농림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법상 진흥지역, 산림법상 보전임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545.51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고, 준농림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은 191.02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준농림 지역이?    
○도시과장 박종춘 191.028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39.6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809.69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그러면, 보고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간사 조창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시된 날짜는 수시로 몇 번 고시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고시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 10월 19일자 법 개정되면서 10개의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으로 전면 개편해 가지고 그 이후에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내 행정구역 면적이 809.693평방킬로미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여기에서 국토이용계획이 809.693평방킬로미터 동일하게 다 되었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동일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용도지역, 준도시 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 지역, 전반적으로 규제사항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도시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거창읍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은 무엇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도시계획법상 부여되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는 국토이용 관리법 15조에 보면 각종 용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개발 측면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근교의 준농림지역에 지난번 러브호텔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점 있지 않습니까?
  룸싸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 가지고 농민들 정서에 엄청난 좋지 못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지상 보도가 되어지고 준농림 지역을 뭔가 모르게 규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규제를 했을 때 국토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서 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내에 행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하고 식품접객업하고.
  그래서,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중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강된 것은 하천 중에 준용하천이 추가가 된 것이고 그 외에는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화한 것은 있지요.
  도로변 옆에 200m까지 규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거창의 특성을 감안해서 200m까지는 곤란하다, 100m까지로 거리를 줄이자, 이래가지고 조례 및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또 완화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음, 조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창환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유흥업소 난립의  사회적인 문제나 현재 규제 조항을 준농림 지역 내에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정서나 어떤 지역 경제 여건을 봐가지고는 상당한 타격이 가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있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해야 할 강제성을 띄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강제성은 아니고요, 국토 이용 관리법상 준농림 지역내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행위를 군 실정에 맞게끔, 사실상 법상으로 위임해 놓은 셈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토라는 것도 하나의 자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국토 이용 관리법인데, 일괄적으로 준농림 지역내에 행위 규제를 법으로서 딱 막아버리는 것 같으면 어떤 데는 풀어줘야 될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진짜 미풍양속을 위해서 규제 해야 될 곳이 있다, 이겁니다.
  탄력적인 행정 운용이 안 됨으로 해서 국민에게 더 불편을 초래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임을 일단 해 준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무질서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기본 계획도 백지 상태에서 계획하는 거와 백지 위에 먹물이 흘렀을 때, 그 먹물을 커버해 가면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허가를 억제함으로 해서 덜 더럽혀진 종이 위에 멋진 계획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조례 제정하는 추세를 보는 것 같으면 울산과 합천은 기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창원시와 몇 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창군과 같이 매사 좀 두드려서 야물게 잘하자 하는 타 시·군의 추진해오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잘하자 하는 눈치를 보는 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도시계장이 도내 전군,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북, 관계 접하고 있는 관계 군의 자료를 팩스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괜스리 우리 군만 제한을 많이 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풀어놓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규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면, 일단은 강제성은 없다는 결론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간사 조창환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 경제냐?
  관광 체재형, 머물고 가는 농촌을 만드는데 군에서 시책을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북상 같으면 북상면에 관광 벨트화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경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타 지역의 준농림 지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계획 경제로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자율에 의해서 그쪽 준농림 지역에 내가 아기자기하게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농민이나 지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 계획, 농업정책도 옛날에 60년대 쌀 정책에 있어서 통일벼를 무작정 심어라, 이래가지고 통일벼 안 심는다고 국가기관에서 와서 벼논을 짓밟고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자율에 의한 자유경쟁 체제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계획, 계획 이러는데, 그러면, 거창군 전체를 관광 벨트화해서 그대로 준농림 지역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개발해서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망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행정이 책임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시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100m 해 버리면 아무 구역이 없습니다.
  앞뒤 산에 지게 막대기 하나 걸면 서답 넌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준농림 지역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경지 정리도 안 된다, 계곡입니다.
  누가 지금 소 끌고 그런 데 가서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더 황폐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냐?
  이 지역민은 누구를 위해서, 도시인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위원장님께서도 황강 취수장 문제 말씀도 계셨고, 전 위원님께서 관광 체재형을 과연 군청에서 어디다가 어느 구역에다가 허가해 주면 나머지 지역에는 허가가 안 되면 허가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치면 기존 지어놓은 데는 평당에 30만원짜리가 평당에 100만원, 1,000만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금씩 지역경제가 3만원대나 이렇게 되고 있는 그때는 1,000원도 안 했습니다.
  그 토지가 다시 1,000원대로 떨어져서 산으로 바뀐다는 것이 저는 상당한 위기감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되겠고, 여기 다른 군에서도 전부 보류나 미제출, 이런 상태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안 하다면, 저도 제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좀더 심도있게 집행기관과 위원님들간에, 또, 지역민들간에 충분하게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 실제 아까도 제가 백지에서 그림 그리는 것과 어느 정도 먹물이 떨어져 있는 종이 위에서 그림 그리는 것과 작품의 가치성은 백지 위에서 그림 그리는 것이 화가가 계획하기 수월한 것이지 먹물이 떨어져 있는 그것을 커버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한정된 그림밖에 안 나와집니다.
  또, 준농림 지역내에 개발을 제한함으로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는 말씀은 개발을 무조건 100% 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이 과수원 창고를 짓는다든지 과수원 사과 선과하는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농촌의 고유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아까 쉬운 이야기로 러브호텔이라든지 접객업소, 여종업원들 데려다 놓고 한창 농사짓는다고 일하는데 왔다 갔다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지 농민을 못 살게 하는, 개발을 억제하는, 제한하는 조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2월 2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연구하고, 고향이 또 남상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많이 가지는, 도시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가만 있어봐요.
  도시과장님! 보충 설명하기 전에 도시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옳은 것이다, 즉 말하자면 먹물이 떨어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한된 그림밖에 그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부 시책으로 규제하는데,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저도……
○위원장 박진철 또, 그렇다면, 현재 도시과장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저도 창녕군 성산면 박리, 아주 시골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무의식중에 제가 웅덩이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 생각해본 일 있나요?
  지금 도시과장이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관된 정책적으로 사업에 관한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숫자상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혼합되면, 물건과 물건을 붙이면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당신들 행정의 논리하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중점적인 논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 우리 정부 시책상에 정말 준농림 지역 규제하는 목적이 무질서한 제도를 똑바로 올바르게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정부 시책상에 농지 훼손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지 훼손하도록 합니까?
  거창 한들 같은 데 농지 훼손하도록 법으로 규제합니까, 아니면 하도록 허가해 줍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한들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하기가 상당히…
○위원장 박진철  안 되죠?
  분명히 안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안 되는 것은…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어째서 행정에서는 소방서나 농촌지도소나, 이 따위 짓을 왜 훼손을 마음대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단서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글쎄, 법은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지, 행정에서 조정하고 칼자루 쥔 사람이 움직이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보는 농민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조금 전에도 조창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조 위원이 우리 지역의 사투리 방언을 썼습니다.
  우리는 보통 빨래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간사 조창환 서답.
○위원장 박진철 서답!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압니까?
○간사 조창환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백지 위에다 그렸을 때 좋은 계획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 먹물을 먹물로 보지 말고 그게 인간이 살아 나가는 것이다 했을 때,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직선, 서구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직선적으로 도로도 빵 뚫고 차도 팍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곡선적인,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2조, 제3조 2호, 7호, 8호, 10호, 11호, 여기에 전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북같은 지역에 100m 이내에 숙박업이나 관광업이 들어설 수 없다!
  이 규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가북의 경제는 완전히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계곡을 찾아서 들어오는 도시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3차,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장사도 해 가면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이 지역을 지키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광 계획을 세우는데 가북이나 신원이나 북상에 이런 계획을 세울테니까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행정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민들 설득시켜서라도 이것은 좋은 법이니까 계획경제가 됨으로 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차원에서 한번 동참해 보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개인 자율에 의해서 농민들 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개발의욕이 있다면, 왜 농민들이라고 죽으나 사나 호미자루 들고 돈 안 되는 곡식만 생산해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농민들도 뭔가를 찾아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여관을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랬을때 소규모로 조그만한 위치 좋은 곳에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계획적인 어떤 관광 벨트화, 저는 거기에 싫어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아니라도 굉장히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류를 시켜 놓든지 아니면 부결 처리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의 위원님들 비슷하지 싶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잠깐 도시계장의…
○위원장 박진철 아니, 가만 있어봐요.
  박종권 위원님! 뭐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종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된 것 같고 또, 신원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농촌을 돕기 위해서 민박시설도 갖추는 입장인데, 이것을 러브호텔이라든지 돈 있는 자들만이 투자를 하게끔 앞으로 미관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촌 실정은 불모 지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뭔가가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농토를 이용해서,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화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촌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신원 같은 데도 기와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버리면 완전히 논이 산값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농촌에 살면서 직시하고 있고, 제가 하천같은 데도 보니까 어떤 데는 숙박업소가 모자라
가지고 민박을 하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이런 식으로 농촌에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강화시켜 가지고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강규석 위원! 한말씀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다는데 도시계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 위원들부터 쭉 하고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제 생각에는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 보고 나서 하면…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 먼저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조사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법안이 과연 의결되어야 될 것이냐, 부결해야 되느냐!
  저로서는 양론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시켰을 때 뒤에 가서 해제를 시켜야 될 경우가 오면 조례로써 해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개정…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심의를 잘 거쳐서 의결했을 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규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조례는 의회에서 바로…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강규석 위원님! 우선에 지금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던져서 될 일이 아니고, 심도있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영주 위원! 할 말씀 있습니까?
채영주 위원 역시 저도 전 위원이나 조 위원의 말씀대로입니다.
  나도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면민들한테도 물어봤고 또 나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정서로서는 너무나 다급한 것 아니냐?
  지금은 전부 다 조례를 읽어보면 어떤 것은 이해가 오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막상 이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정말 지금은 땅 한 평에 1,000원이 가는데 이게 공고되고 나서는 침체되어 가지고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구동성이고, 시대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군에서도 많이 의결된 데도 있고 또, 미제출된 곳도 있고 많으니까 우리도 더 신중히 검토하고 민의를 더 많이 수렴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사실상 준농림지역은 전체 809평방킬로미터 중에 약 25%에 불과하구요, 25% 불과한 면적에 또 도로변에 100m, 하천변에 얼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거의 다 제한될 것 아니냐, 또, 주민들 생각에 준농림 지역 내에 행위 제한해 버리면 지역 개발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계장…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말이죠, 하천법에 보면 왜 굳이 거창에 완화한 것도 있다고 그랬고, 또, 더 첨가해 가지고 준용 하천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물론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 아까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우리 관내는 아까 직할 하천이 황강 하나 있고, 지방 하천이 위천천, 준용 하천이 42개가 관내에 산재돼 있습니다.
  거창이 실지 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게 실제 거창군의 재산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창의 보고다 할 수 있는 것은 물 자랑밖에 없습니다.
  물이 최우선적인 자랑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물이 엄청나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용 하천에도 그렇게 규제함으로 해서 우리 자원을 보전 관리하자,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자원을, 우리 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가 말한 황강 취수장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해 가지고 황강 취수장이 의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도시계장! 이야기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도시계장 정삼영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로서 작년도 조례 제정 지시가 있고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입안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저의 소견을 잠깐 피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논의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분께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셔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각계 농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안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의 조례안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은 개인이 농토를 개울가에 가진 분들이 평소에는 농사만 지으면서 다른 논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이 '94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거의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소수 인원은 실제 농민들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거의 와 가지고 부동산 투기 내지는 자연 훼손, 더 나아가서는 러브호텔 등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농림 지역의 행위제한의 필요성을 느낀 것도 바로 우리 주민들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대낮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다니는데 대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러브호텔에 드나들고 음식점에서는 여직원들을 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중앙 내지는 각계에 진정이 되어서 이런 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 국토이용관리법이 10개 용도 지역에서 5개 용도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저해가 간다 이래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한 것이 준농림 지역의 시행령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이렇게 제한해서 하면 좋다, 이런 취지에서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관광 개발권을 구상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발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은 도 조례안이 표준안이 오기 전에 저희들은 전국에 각 도별로 초안을 마련한 것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도에도 하기 전에, 표준안 만들기 전에 저희들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던 중에 마침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있던 중에 도에서 이후에 그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과 상관없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씩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가…
○위원장 박진철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강규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뒤에 개폐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관광개발 측면에서 용역중에 있고 해서 그와 발 맞추어 가지고 우리 조례안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행위제한은 어느 정도 해놓고 개발하고 나서 어느 정도 타 지역에 균형되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더욱 혜택이 가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함이 옳지 않느냐, 우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빨리 이것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봐서는 등산객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마는, 나무만 보고 가다보면 숲 전체를 못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면 숲을 보면 또 나무를 못 보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거창군의 관광이라고 하는 숲을 보면서 이 조례안을 입안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3분간 휴식을 취할까요?
전재익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만 가게 하고 바로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님들! 우리 거창군이 선진 행정군입니다.
  타 군에서도 거창군에 많이 배우러 오고, 도시과에는 실제 인근 군에서도 와 가지고 공문 사본이라든지 많이 해 가지고 갑니다.
  모범이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코 군민 못 되게 하자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럼 토론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심도깊은 이야기를 질문했고 답도 받아 봤으니까 토론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반대가 조금 섞인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의안 상정하고 상충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강규석 위원 저는 오늘 심의를 하기 이전에 진작에 이 안을 가지고 비공식적인 짤막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무작정 부결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일부 우리 군민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다소의 어떤 무분별한 것은 제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적으로 뭔가가 조금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강 위원의 반대 의사에 대해서 조창환 위원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강규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 숙박업, 이것은 제한하고, 일반 음식점 이것만 해제가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전용이 되어도 우리 군민들이 무한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놓은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마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내 놓았고 관계 법령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을 한번 실제 보고 하고 이것하고 조례안하고 대조해 본다고 하면 거창군내에서 제한 안 받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전재익 위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말입니다.
○간사 조창환 강규석 위원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하천법 제3조, 여기 조례안 나온 것 한번 봐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빼 버려야 됩니다.
강규석 위원 조창환 위원님! 잠깐요.
○간사 조창환 전부 빼 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빼 버리고 부결 내지는 보류시켜 놓았다가…
강규석 위원 아니, 가결에 들어 가기 이전에, 조례안의 해석을 제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접객업소를 설치하는 제한인데, 여기에 2조 2항에 보면 "나"목 내지 "라"목이 있습니다.
  "나"목에서 "라"목까지는 일반식품업소, 단란주점, 유흥음식소,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이 행위제한 거리 안에서 제외됩니다. 이 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당, 이것만 해제가 된다면 이 거리, 규제하는 거리에 관계없이 하천 경계선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품목만, 할 수 있는 행위제한만 풀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은 이 법에 준용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면, 숙박업소도 물론 러브호텔이나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히피족이나 오렌지족이나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화가 되어 나가서도 숙박업을, 여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쳐다 보고 전체를 행정이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라도 러브호텔이 꼭 들어올 자리는 이 규정도 더 초과해 가지고 산 꼭대기라도 지어가지고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왜 지역을 조용하게 경제가 성장해 가고 있는 농촌의 이 기류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느냐 이런데,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면 일단은 보류하는 쪽으로…
전재익 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당해 왔고, 어떤 특정인을 집약적으로 도와 주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행위밖에 안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부를 가진 자에게 더 부를 부가시키는 행위밖에 안 돼요.
박종권 위원 양돈단지 그것도 결국 7명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원면에 천 몇 백 호가 오물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짝이 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민박업소를 양성화 시키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우리 농촌이 뭔가가 땅 한 평에 땅값이 올라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군의원을 하면서 항시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못 사니까.
전재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놓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걱정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대폭 이 조례안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거창의 국토, 앞으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그렇게 앞으로 이용이 전망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미료 안건으로, 결국 우리가 미완료한 안건으로 처리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자꾸 조례안을 상정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상정시켜서 다음 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식 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저는 말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지난 4일에 제가 북상에는 토론회를 공청회식으로 이 조례안 때문에 한 50여 명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상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야 된다, 부결이 되어야 된다, 양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주장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상 면민들이 대부분 모이셔 가지고 앞으로 무분별한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적인, 획일적인 개발이 장래에 자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대충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마디로 대변한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 가결과 부결에 좌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방금 전재익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그쪽에 관광개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여기서 도착했다고 하니까 저희들 임시회 마치고라도 주례회의 시나 이렇게 해서 저쪽의 계획을 보고를 듣고 거기서 또 판단하고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듣고, 우리도 검토 한번 해 보고.
  모든 것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제일 안 괜찮겠습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보는 것이 나을 것이고 두 번 보는 것보다 세 번 보는 것이 낫고, 또 한 사람 의견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 의견보다는 세 사람 의견이 나을 것이니까, 제일 우리 지역에 알맞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중요사업장 현지점검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담당부서 각 과장으로부터 들으신 추진 사항 보고와 각종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 사항을 토대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석장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제 산림과 석산에 다녀오시고 나서 과장님에게 질의, 또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한 모동 석재나 경일 석재나 허가 구역 내가 맞습니까, 허가구역 외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 구역 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허가 구역 내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박진철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은 어떤 과정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석산 허가 취소 및 공무원 징계 사항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허가 내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확실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측량을 해 봐야 알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측량을 해 가지고 허가 굴취한 지역을 묻었지요?
  현장 묻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일부 먼저보다 묻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일부요?
  일부를 묻었다!
  그러면, 모동기업 석산도 일부만 묻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맨 처음은 구덩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평지로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다시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장 두 군데를 본 구덩이와 깊이와 규격에 전부 다 들어내 가지고 실측해서 그 채석한 돌의 양이 얼마인지,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산림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들을 조건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현장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밑에 깊이 파들어 내는 것 다 들어내 가지고 현장을 확보한 연후에 그 보고를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에 질의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조창환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평적인 넓이 말고 말입니다, 과장님! 수직, 지하로!
  그러니까, 지하로 돌을 굴취할 수 있는 규정이 지하 몇 미터까지 권리가 인정이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하 몇 미터까지보다도 구적에 의한 깊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간사 조창환 지하로 그러면 200m고 300m고 굴취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하로 얼마로 내려 간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구적이, 예를 들어서 60m 같으면 60m의 깊이는 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금 밑으로 60m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60m,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아는데요.
○간사 조창환 과장님! 구적이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처음에 측량할 때 지하 몇 미터까지의 넓이로 얼마해서 허가량이 깊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채석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현재 모동석산이나 경일석재, 여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허가 사항을 내 준 사실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확장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양 확장…
○위원장 박진철 만일,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허가 이후 지금까지 나한테 1대 때 들어온 허가사항이 있는데, 허위 공문서나, 또는, 아니면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용서를 안 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돌아가시고, 현재 사업 추가 관계 때문에 지하로 내려간 것, 또는, 굴취된 현장과 사진을 한 부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현장검측, 실측해 가지고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석을 팔았을 때 사이당 얼마 가격이 되고, 구덩이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60m, 180m, 깊이가 87m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적 확정을 몇 매 얼마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 산림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 점검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 답사한 연후에 뭔가 공사에 미진한 점, 잘못된 점을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제 농어촌 도로 두 군데 가봤는데, 두 군데 가 본 데 전부 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레미콘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거창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는 연기를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근래에 와서 레미콘 사정이 전국적으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것이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저희들 구간 내의 구조물은 공사 구간은 레미콘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공사장은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간공사 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하겠습니 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자 명단을 금액하고 명단을 발췌해 달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오늘 검토 사항을 하는데 회의장소에도 안 나타나고, 건설과장이 그런 것을 몰라요?
○건설과장 김성규 대기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가 자료가 들어 와야 모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어제 오다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오가 마을 딱 넘어서니까 포장해 놨대요.
   그 밑에 경지 정리하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닙니다.
   오가 마을 있는 데까지입니다.
채영주 위원 거기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맞는가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박진철 당초 그러면 오가 마을에서 넘어와서 가조로 넘어가는 도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나요? 남하에?
○건설과장 김성규 남하에서는 산포에서부터 그 도로가 원래 남하-해인선은 군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준국도 노선으로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경지정리할 때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사실상 경지 정리하면서 보상금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환지를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어 가지고 농로 기준해 가지고 보상금분만 확보하고 다음에 확장한 것은 별도 보상하도록,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천에 남산 석재 농공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젓번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답사한 연후와 어제 갔을 때에 사업장의 변모라든가, 또는, 지적 사항, 여러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건설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할 용어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그때 지적 사항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한다고 했고, 또, 다마시, 돌의 크기, 300mm 이하로 지하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집단화, 돌을 한 군데만, 한 층만 매몰을 하는 행위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몇 군데 보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돌이 밑에 야적된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현장 관계 관리를 한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박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지적된 폐석, 석재 가공단지에서 나온 일부 폐석 관계는 우리가 환경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로 매립을 하지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겠습니다마는, 성토고가 한 5m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채석된 현장에서 들어 오는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폐기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깊이가 성토고가 한 5m 이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랙커를 가지고 균형에 맞는 돌로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질이 좋은 마사라든지 흙을 같이 섞어 혼합해서 성토할 계획으로 일부 돌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날씨가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크랙커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어서 크랙커 작업을 거기에 성토를 같이 혼합해서 넣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거기 답변 내용대로 실제가 돌만 쌓인 곳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기초를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느냐 하면, 기초를 하게 되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기초가 완벽한 기초가 설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초가 기울게 되고 기울게 되면 기둥이라든가 콘크리트 벽같은 것이 균열이 가고, 심하면 건축물도 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건설법에는 다짐,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에 하나 큰 건물을 지었을 때, 또는 돌을 쓰는 기계가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돌 자체도 무거운데다가 그러한 지반이 완벽하지 못 하면 그 집이 균열은 물론, 그 점도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먼저 공사를 거창군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공사라든가 기계값이라든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책임이 돌아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을 충분하게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업장 현장 점검 건설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현장을 답사한 이후 위원님들께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 말하자면, 3개 과에 현장 점검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 외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계시냐, 아니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점검 사항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검 사항 정리 내용을 간사이신 조창환 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창환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현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첫째, 채석장 경일, 모동석재입니다.
  이 채석장의 채석 지하 굴취 허가는 지하 몇 미터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채석장 허가에 대한 구적도를 제출해 주시고, 셋째, 채석장 허가 초과 구역에 대한 초과 물량 및 면적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는 첫째, 공사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보상금지급 내역서를 제출할 것, 그 다음 지역경제과, 첫째, 큰 돌을 파쇄해 가지고 흙과 혼합을 철저히 하여서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할 것, 두 번째, 기반 조성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기간내에 민원의 소지없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상, 점검 사항 정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조창환 간사께서 방금 낭독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모든 것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중요 사업장 점검 사항 정리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 사항 및 조치 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오늘 양일간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점검 사항은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
○출석공무원(4인)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