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0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예산 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어,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됨으로 많은 보조 사업 변경과 신규 사업 책정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2.9%에 해당하는 1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1,00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2,400만원이 늘어난 893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6억 7,158만 5,000원과 특별회계가 6억 8,65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전체의 81.2%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면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입의 향후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시 대책과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관서운영비와 사업비 개별 목 예산과의 유사 중복 계상 여부, 주요 개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 계상 여부는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세입 재원은 추가로 배정된 지방교부세 2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 2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3,600만원, 한발 대비 암반 관정 개발을 위한 지방채 3억원 등은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신규 사업이 책정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건계정 유원지 식수대 설치는 유원지 행락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수맥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정 굴착에 착오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3페이지,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대형 폐기물 파쇄 장비 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 정비를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14페이지, 시설비로 3,663만원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처리장 블록 담장 설치는 주위 환경에 걸맞게 시각적으로 조화있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24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비로 수출농단 시설 지원 1개소 3억원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사업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시설비로 황강제 벚꽃나무 식재비 3,060만원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시설비로 잠수교 재가설비 6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부족분 360만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정원 11인 이상 실·과는 월 20만원, 10인 이하 실·과는 월 10만원으로 월 정액으로 해당 실·과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복리 후생비 정액 급식 부족분 384만원은 1인당 8만원씩 5급 이상 4명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미편성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275페이지, 보상금에 고랭지 냉수 이용 느타리 버섯 평가회 개최비 35만원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7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버섯 재배 기술 개발비 1,000만원에 대하여 사업 실시 후 만약 사업 부진시 대책등 설명이 필요하며, 거창 약돈 생산 기술 사업비 195만원은 당초예산 재검토 대상으로 삭감된 부분으로서, 약돈 폐사시에 대책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휴경지 이용 고사리 재배 시설 개발비 9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성 검토 및 설명이 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에 재료비로 집행하는 일용직 인건비등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재상정 된 예산등은 배부해 드린 중점 검토 사항 내용에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4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의 성격은 주요 행사, 시책 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205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1, 2, 3페이지에 중점 검토 분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은 실·과·사업소별 예산 제안설명과 의문점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6월 13일에는 토론과 예비 심사의 계수 수정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2억 3,092만 5,000원입니다.
  해당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무 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현안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 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 그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112만 5,000원은 저희 과의 환경 오염과 쓰레기 투기 단속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로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과목에 02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농촌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폐비닐을 일제히 수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만여㎏을 수거해서 환경을 많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순위만 정해놓고 아직 상금은 내주지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건계정에 행락객이 여름에 많이 오고 하는데 식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는 여론과 건의가 있었고, 또, 작년말 정기회의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0만원, 시설비 910만원, 시설부대비 1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관정을 파서 식수대를 놔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형 폐기물 처리비 1,400만원을 이번에 감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현재 폐기물 매립장에 냉장고등 가전 제품이 약 1,000 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대형 폐기물 도비 사업으로, 대평 폐기물 파쇄 장비를 설치하도록 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시설하면 대형 폐기물, 냉장고등을 거기서 바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1,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파쇄 장비를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목 조정해서 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 1,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우리 매립장 안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100㎏짜리에 돈을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없고, 또, 현재 매립장도 관리할 인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소각로도 아침부터 때고, 또, 그 주위에 청소, 매립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두 사람을, 저희들이 이것만 떼어 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기는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하고 이원화 돼서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 인건비를 대행업체에다가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사람분 인건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 설계, 이렇게 설계에 따른 예산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약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본 조사를 미리 해야만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 설계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도저히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 요율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약 97억 정도로 보고, 요율 0.75% 하면 7,3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빼면 이번 예산에 5,360만원이 더 계상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요율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군의, 예,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두 가지 한 8,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 1,360만원을 더 확보해서 기존 예산 2,000만원과 1억 5,300만원으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중에 대형 폐기물 파쇄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3,850만원 보조, 저희 군비 3,850만원 해서 7,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 용량을 5톤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이미 설치돼 있는 울산시와 부산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5톤 규모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설치해 봐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용량을 크게 해서, 크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용량을 10톤 정도, 그러면 현재 7,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앞의 대형 폐기물 처리비 1,400만원을 목 조정해서 여기에 더 보태고, 또, 추가로 1,900만원 더 확보해서 하면 1억 1,000만원만 하면 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7,700만원 감은, 성질을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도비 보조 내려올 때는 대형 폐기물 파쇄 장비 구입해서 내려 와서, 물건을 사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자산 취득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산 취득비로 될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과목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에 담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군수님께서 3월 7일에 현재 매립장 예정지 옆에 있는 인근 마을이라고 보는 김용 마을 동네를 방문했을 때, 현재 자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아주 보기에 안 좋고 냄새도 난다, 담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만 블록 담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담장이 3,663만원, 그에 따른 설계 부대비 37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이해 설득 문제로 해서 꼭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마치고,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51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110만원은 환경사업소 직원들 특근에 따른 매식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역시 이 앞에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담장 연결하는 중에서 분뇨 처리장까지는 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블록 담장하고, 현재 하수처리장에는 담장이 아주 보기 좋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투사가 되어 가지고 안의 내용이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 블록담장이나 이런 담장은 하기는 좀 부
적당하고 해서 안에다가 사철 나무를 심도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방류구 배수관로 설치는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가 그 밑의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니까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거품도 좀 보이고 하기 때문에 김용 마을 주민들이 이 관을 좀 묻어 가지고 하천 안으로, 하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보이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논물을 댈 때, 필요할 때는 조정해서 논물을 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이 2,200만원, 이것은 김용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꼭 시설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하수처리장 주변 도로에 사철나무를 식재하는데, 미터당 4만원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전재익 위원 미터당.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전재익 위원 무슨 나무를 심는데 미터당 4만원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사철나무.
전재익 위원 사철나무 어떤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흔히 있는 동백나무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아, 그것 심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것도 나무를 좀 큰 것을 심어야지, 조그만한 것을 심어 가지고는 사업 되지도 않기 때문에 좀 큰 나무를 비좁게…
전재익 위원 1m 하면 사철나무 한 개 심으면 빡빡할 건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최광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이것은 길이와 높이가 약 1m 50㎝ 이상 되고, 묘목으로 쭉쭉 빠진 사철나무인데 밀식해 가지고 도로쪽에서 보면 안 보이도록…
(「아, 완전히 밑에 뿌리 있는 쪽에 배공까지 꽉 밀식해 가지고 안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인건비하고, 구덩이 파고 정지 작업하는 데까지, 식재하는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견적을 두 군데 받아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당초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저도 역시 매립장에 블록 담장을 설치한다면 그게 과연 담장이 견고성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영구적이 되겠습니까?
  사철나무 심는 담장이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구를 좀 더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래서, 나무를 심느냐, 담장을 하느냐, 또, 블록담장 아닌 요즘 철판으로 된 보기 좋은 것도 있는데, 철판 그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나무 심는 것은 바로 차폐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몇 해가 걸려야 될 겁니다.
  그 밑에  하수 처리장에 하는 것은 이미 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 위에는 블록 담장이 좋지 않을까요?
강규석 위원 블록을 쌓으시더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일단 안 보이게, 마을 사람들이 어쨌든 안 보이게만 하면 돼요.
강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철나무도 그런 식으로 키운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밀식을 하면 이게 영구적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것은 나무 정지만 하고 손만 보면 뒤에 가서 돈이 든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위원장 박진철 예산이 어떤 게 많이 들겠어요, 블록하는 것하고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나무 심는 게 많이 들 겁니다.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게 싸게 드는데요.
전재익 위원 나무 심는 것은 미터당 4만원이고 410m에…
강규석 위원 이것은 400m에 3,700만원이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장! 어때요, 나무 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블록 담장하는 게 어때요, 그 시각은 어떻게 봐요?
○집행부석에서 하수처리장은 기존 담장이 있고, 어느 정도만 안 보이면 차폐가 되고, 제가 군수님 김용마을 방문에 같이 참석했는데, 저 사람들 얘기는, 아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보면 창고도 있고 전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게 그냥 옹벽을 설치해 달라 그랬습니다.
  옹벽은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께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하고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것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벽에, 좋은 그림도 그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림 그리는 값이 돈이 예산이 한정없이 듭니다.
  담 쌓는 돈보다 많이 들고요.
○위원장 박진철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하면 욕얻어 먹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 물을까요?
   209페이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쓰레기 종합 처리장 조성 협조자 격려, 돈 200만원인데, 이것하고 그 뒤의 210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중복성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성격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앞의 업무추진비는 그분들 음식 접대라든지 이런 성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잡다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가 예산을 쓰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중복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들 간에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실시설계비, 건계정 유원지 식수대 설치 실시 설계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1,000만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박진철 현재 거창군내에 직수 암반 관정을 파는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해당 과는 틀리지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소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농사 관정은 농사 부서에서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정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폐공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업용은 농지계, 생활 식수는…
○위원장 박진철 환경보호과장님! 내가 묻는 의도는 이 폐공을 관리를 못 함으로써 지하에 있는 지하 수질을 전부 오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하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 자체가 법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내 산재돼 있는 암반관정이 파기는 여러 수 백 공을 팠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저게요, 파는 데도 돈이, 큰 관정같은 것은 가조 온천에 관정 판 것은 보면, 한 군데 1억 1,000만원에서 1억 몇 천 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파는데 그만큼 들어가지만 그것을 그 안에 전부 다 시멘트, 콘크리트, 몰타르 전분으로 해서 메우려고 하면 거기에도 여러 수 백 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을 조치 이후에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는데, 암반 관정을 파려고 하면 허가를 받습니까?
  어쩝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받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신고하고요.
○위원장 박진철 신고,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일 문제가 주요 생활 속에서 문제가 환경인데, 이 수질 오염, 물이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거창군내 어떤 과, 건설과 담당이다, 농사계 담당이다, 어디 과 담당이다, 산업과 담당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굴취된 암반관정, 이것의 위치와 또, 거창군에 비치돼 있는 숫자, 또는, 현재 실제 암반관정으로 사용하는 것, 사용 불가능한 것, 이것을 전부 차트로 작성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예, 감사합니다.
0 산업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기를 4억 1,100만원 정도가 반영돼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에서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1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정 관리 및 농산물 수출 협조자 격려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산업과 업무가 농발 사업등 너무 업무량이 많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 또 많이 들어 가는 경비가 상당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도 같은 맥락에서 3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수립 및 특근 매식비로 해 가지고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근무가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야간 작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근 매식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양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정 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 인부임 한 사람을 보조인부로서 양정계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목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방제복 1,060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40만원 삭감되고, 국비가 40만원 더 증액이 되는 그 금액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3,3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휴경농지 쌀 생산화 경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휴경 농지 145㏊를  목표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를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휴경 농지에 대한 경원비를 군비로써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군비 50%, 도비 50% 해서 3,33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일본에 딸기 수출 협약을 맺고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포장재를 일부 포장재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금액은 또,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규격품 해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107만 상자 정도를 계획했는데, 신청은 약 배가 되는 320만 상자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물량을 넘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중에서 수출물량과 또, 규격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가 2,9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불어나고 군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역시 이전 부분입니다마는, 수출 농단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농단을 조성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전략 기지로서 각 지역마다 딸기라든지 수박, 또는, 멜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딸기 1개 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축산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일반 운영비에 해당되는 축산행정 및 소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소에 대해서는 소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력 관계로 여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도 한우 경진 대회 출품축 선정 및 입선축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미경산우, 종빈우 최우수 분야 30만원과 미경산우 종빈우 우수 분야 1종에 20만원, 50만원이 되겠고, 다음, 거창산 한우 고기 브랜드화 사업 설명회 참석 보상비로서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수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국비 공수의사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비가 6명이 되고 그래서 모두 9명인데, 국비 공수의사에 대해서는 국비가 252만원, 그리고, 군비 252만원해서 총 1,692만원이 이번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방비를 받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국비 공수의사에 대해서는 더 증액이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1,000두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기 6대를 더 도비, 군비 지원을 해서 6대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 계량기도 역시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비육을 시켜서 출하하는데 꼭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설치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서 이번에 3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제가 산업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300만원, 이것도 중복성있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중복성은,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 활동비는 과장이 여러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과장 직권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 활동비하고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앞으로 예산계장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고, 담당 과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이렇게 하고, 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봐서, 우리 군의원들이 봐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피하고, 차라리 단가가 높고 낮고, 이것을 우리가 안 따집니다.
  안 따지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자꾸 2개, 3개, 업무에 대한 예산을 잘못 보고 시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없도록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양정 업무 보조 인부임, 기존 97만 7,000원 돼 있는데, 증감된 것이 490만 2,000원이 됐는데 이렇게 상정된 이유는 뭡니까?
  어째서 요인이 이렇게 나와요?
○산업과장 윤상현 양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집행부석에서 기존 97만 7,000원, 이 재료비는 순회할 때 저울 수리를 한다든지, 수분 측정기라든지, 저울기 및 그것을 수리하는 재료비이고, 당초예산에, 이번에 490만 2,000원 한 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기존 직원이 있는데 국비로 계속 양특으로 내려 오다가 양특이 없어지면서 직원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그 부분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삭감한 그 예산인가 보죠?
  (「예」 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 올해 신규로 직원 채용을 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92년말부터 양특관리 특별예산으로 썼었는데, 올해부터 양특 예산이 기존 일반직원 인건비로…, 나머지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방제복 공급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도비, 국비가 전부 포함돼 있는데요.
전재익 위원 아니죠.
  군비가 삭감되면서 국비로 바뀌었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국비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40만원이!
  그러면, 군비는 해당되는 것이 없네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종권 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 산업과장님, 방제복보다는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마스크가, 마스크도 그냥 감기에 쓰는 마스크가 아니고, 하나를 구입해줘도 농약을 많이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동리에 몇 개씩을 주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라고 농민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방제복같은 것을 허름한 것 해 줘 봐야 입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스크로 대처하는 것으로,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좀 나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왕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정책에 반영시켜서, 아니면, 우리 군비로써라도 반영시켜서 농민이 농약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경상 경비, 거기에 역시 보상금,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장사도 농민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 팔려고 노력하는데, 구태여 군에서 포장재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런데, 규격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과가 안 그렇습니까?
  사과가 나무 상자도 나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국내에서도 가락동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도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난번 군수하고 우리 의장하고 같이 일본에 다녀오셔 가지고 일본 수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 데 대한 포장 박스 지원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거기하고 조금 돈이 많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규격 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140목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재료비, 축산 행정 및 소 전산화 사업 추진 보조 인부임 392만 2,000원, 이것은 물론 여직원들 없으니까 썼기야 썼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군의회에 한번 조율하고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산업과장 윤상현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박진철 당신네들은 다 먼저 해 놓고 우리 뒤에 가서 방망이 두드리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해 놓으면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볼 때 자존심도 상하고, 당신네들한테 얼마나 군의원들이 무시를 당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뜻은 안 그렇지만 우리 군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에는 이왕에 그렇게 된 것이니 쓰고, 축산 관계라든가 전산화시키게 됐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썼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못 하도록 할 테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전부 삭감 조치합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채영주 위원 물론 쌀 생산을 목표로 휴경 농지 경원비조로 도·군비 보태 가지고 3,330만원이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채영주 위원 지원되는데, 12개소네요?
  이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산업과장 윤상현 145㏊.
채영주 위원 145㏊!
○산업과장 윤상현 12개 읍·면입니다.
채영주 위원 휴경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나도 깜짝 놀랬어요.
채영주 위원 아니, 145㏊라고 하면 웬만한 1개면 면적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산업과장 윤상현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480㏊가 휴경 농지로 돼 있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현재 우리 고제 같은 데로 봐서는 한 자라기도 휴경하는 데가 없거든요?
○산업과장 윤상현 전답 합쳐서 약 480㏊되는데, 저희들이 통계 출장소에서 조사 보고한 바로는 263㏊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퍼센트가 정확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것은 통계출장소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통계 출장소가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농산물 업무가 과포장돼 있고 그런 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휴경 농지는 통계출장소에서 보고한 면적에 60%를 하게 되겠습니다. 60% 이상을.
   그래서, 이 면적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면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원님들! 각기 자기 면별로 통계를 한번 내 봅시다.
  통계를 내 봐야 되죠.
채영주 위원 아니, 현재 내가 알기로, 고제 같은 데는 보고가 얼마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논이 우리 고제가 거창군내에서도 아주 산간지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도 그런데 145㏊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재익 위원 통계 출장소에서 조사한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계상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60%입니다.
채영주 위원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산업과장 윤상현 고제는 9.1㏊입니다.
   (「9.1ha가 집단화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워 모으다 보면…」 하는 이 있음)
채영주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한 군데 그렇게 한 데가 있는가.
전재익 위원 지금 산 속에 가면 워낙 오랫동안 묵혀져 가지고 실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산인데,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는 것이 많아요.
  위천에도 지재미 골짜기 안에, 휴양림 그 안에도 가면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가보면 그것은 산이에요, 누가 봐도.
채영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고에 의한 그 면적은 전부 다 벼를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우리 145㏊ 면적에 66%, 어제까지 66% 심어진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우리가 공무원들 보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너무 의아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산업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사과 입간판이 어떻게 됐어요?
○산업과장 윤상현 사과 입간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공보실에서 협력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그 광고회사에서 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행정하는 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군비 안 들이고 스폰서에 의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행정이 하는 일은 주민들이 신뢰를 하도록, 믿음이 가도록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본회의장 거쳐 두 번, 세 번 거쳐 가지고 거창군청의 산업과장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누가 해 주겠다 하는, 서비스 해 주겠다 해서 예산까지 올렸던 것이 예산까지 전부 삭제까지 했는데, 또 오늘날 와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군의회 실·과장들 믿고 일할 필요없잖아요?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들 바람은 그렇게 해 줬으면 군비 안 들이고 참 좋았는데, 그쪽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현재 신원 관계는 축산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철 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하자라든지 절차상의 문제, 위법성, 이런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진도가 40% 가까이, 한 35%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 이 사업자도 하등의 잘못도 없고, 또,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신원면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또는, 식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전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산업과장님!
이게 다른 업무보다도 신원 주민들이 첫째, 축산을 반대를 하는 것은 신원주민들의 자존심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환경 문제, 1만 두 이상이면 환경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절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환경 문제, 오염 관계, 냄새라든지 이런 것, 이런 문제도 여러 각도에서 체크해 가지고 신원면민들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에 위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당초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또, 현장에 한번 시설이 잘된 곳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그런 계획을, 당초 계획이 완벽하다고 보지만 그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피해를 전연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돈 단지 관계 때문에 산업과장이나 군의원, 또, 신원면에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신원면에 이런 큰 사업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했으면 저 역시도 이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양돈단지 두 군데 설정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큰 범위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1만 두 이상을 사육시켰을 때 환경 오염이 분명히 온다 라고 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 책임 동의서도 받고, 주민들이 하게끔 만들어 줘 놓고 땅도 팔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법적 투쟁까지도 벌여야 할 입장까지도 되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오염, 무취, 무창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서, 오늘 제 입장으로서는 저런 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서 누가 해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오염이 되어졌을 때 대비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이나 저, 군의원인 제가 각서를 받아 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설치는 하되 오염을 안 시키겠다 하는 각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8시에 데모를, 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저녁 8시에 모임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거기에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는 대안책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신원면의 대표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군의원 사표를 내라! 그래 가지고 무슨 군의원 할 거냐!" 결사 반대하는데 앞장  안 서냐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까지 오기에는 산업과장한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해서 저는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 각서 아닌 각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회의장에서 양돈단지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런 것도 충분히 토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나 양돈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그 사람들이나,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각서같은 것이 아무 필요없습니다, 법에 공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신원면민들이 나는 볼 때 참 갑갑해요!
  공정을 시켜준다고 해도 공정을 뭐하러 해요!
  만약에 공정해 가지고 공정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바로 법으로써 해야 됩니다.
  각서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박종권 위원님이 각서니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말고, 축산단지를 하고 있는 김 누구라고 했지요?
  (「김진옥」 하는 이 있음)
  김진옥하고 환경에 관계되는 책임자라고 하는 고령에 그 사업장, 여 실장인가 그분하고, 그런 분들이 모든 공정을 해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산업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이 왜 각서를 써 줘요?
  그런 것 쓰지 마세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자하고 신원면민하고 공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박종권 위원 추진 위원장하고 결국 돼지 법인 설립한 7명의 대표하고.
○위원장 박진철 또, 환경 관계 책임자 한 사람하고.
박종권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공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산업과장한테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이 저한테 사전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고 하는데, 내가 또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데모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몸이 아프니까 핑계대려고 그런다" 할 지도 모르지만, 저는 침대에 누운 사람이 언제 데모하고 참여할 기력도 없고, 지금도 투쟁할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일은 면장보다도 신원면을 위한 모든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군의원이 앞장서서 환경 오염을 초래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제가 벌여야 되는데, 제가 참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환경오염이 안 초래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돼지 두수를 줄이는 식으로, 획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두 설치해 가면서  환경 오염없는 방향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박종권 위원님!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은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 시킴과 동시에 또한 주민이라든지 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시설, 최첨단 시설을 다시 보강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있습니다.
  강규석입니다.
  산업과장님! 226페이지, 소 전산화 인건비 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중앙에서는 지금 종축 개량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회비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군에서 요청하면 3개월분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니까 두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통계가 사실상 정확성이 결여돼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의외로 두수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으로서는 도저히 이 업무는 추진이 안 되고, 축산업무가 직원이 두 명에 계장까지 3명입니다.
  저희 업무량도 축산 업무량이 우리 군 특수 시책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단지니 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여직원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한우가 이표를 하고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전산처리가 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이미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이나 지적계에서 실시하는 토지 전산화 작업, 또, 자동차 전산화 사업, 이런 전산화 사업하고 맞먹는 사업입니다.
  중앙 컴퓨터에서 통계 시스템이 전부 통제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맨 처음 소가 있으면 각 인공수정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표를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상품에 달려 있어요.
  상품만 대면 몇월 며칠에 나와 가지고 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듯이,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소의 거래 내역,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가고 이 소가 마지막에 도축장 갈 때까지 죽었을 때 뭣 때문에 죽었는지까지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죽는 것, 전산화할 때 우리 군에 30명 가까이 인력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3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있고, 토지 전산화 작업할 때도 한 3,4명이 인력이 소요돼 있습니다.
  이렇는데, 나중에 그러한 편리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선진 7개국은 전산화 작업을 마쳤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력이 몇 명이 투자 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사후 관리가 정확하게 되느냐, 실제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기존 사육하고 있는 소들은 전부 다 등록이 안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강규석 위원 다 돼 있으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매매가 된다,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게 정확하게 전산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거래 명세표에 기재를 해서 거래 명세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이표가 마친 것을 거래를 적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작업되고 나면 작업 완료된 것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도록 돼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계장님! 대충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소가 몇 두인데 현지에서 기초 등록된 데에서 이동사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도에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가축시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이첩해 가지고 축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판 사람이 누구고 산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거래 명세표를 적어 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축산의 관계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매장에 송아지 소들이 거래 실적이 150두 정도 됩니다.
  어떤 장은 30두 미만도 오고, 거의 미미하게 거래가 와 가지고 상당히 축협하고 논란이 있어서 계속해서 축협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 다 되도록…
강규석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산화한다고 대거 축산 정책을 펴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하나마나, 한마디로 이런 형식 아니냐, 앞으로!
  과연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서 팔았을 때 내 송아지가 어디로 가는가, 최종 산 사람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성,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제대로 군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파는 사람 많은 인력 예산 낭비해 가지고 결과는 없고, 이래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무슨 전산 인력 요원 1명,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축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킴과 동시에 관리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요구한 것이 저희 과 소관은 3,627만 5,000원이 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 관계는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부족액 82만 5,000원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근업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에 사과 축제 행사 보조금이 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비로 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만원 추가로 보조가 되어져야 돼서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시장 현대화에 따른 공사비는 다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장부지 내에 '7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로는 24.5평이고, 구조는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지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건축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규정상 5년까지는 소급해서 변상금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관계를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약 28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1,4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으로 보면 주거비가 380만원 정도 되고, 이사비가 45만 8,000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한 1,000만원 정도, 감정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해 주셔야만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란에 고용 촉진 훈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7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중앙 컴퓨터 학원에 82명, 동양 자동차 학원에 80명, 기타 교육기관이 없어 타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8명, 그래서, 170명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요구하는 308만 1,000원은 작년도에 순수하게 잉여금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 자체는 양여금 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남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쓰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벽지 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경비 71만 9,000원, 이것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벽지 노선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벽지노선에 결손되는 부분을 국가기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방 통행 관계에 따른 각종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청 승인을 받아서 일방통행 노선을 6개 노선을 더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표시판 관계 정비에 따른 경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 신호 설치 부족분은 길이 새로 신규로 많이 생기고 해서 4교에서 좀 들어가면 거창 중학교하고 그 사거리에 저희들이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설계해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부족돼서 요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총 3,627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 외 수입에서 이월금이 7억 4,551만 9,000원, 이월금이 생겨서 이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으로서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 4만 5,000평에 대해서 조성하는 경비인데, 여기에 9억이 보조 내시가 됐는데, '95년도에 계상된 것을 '96년도에 착오로 인해서 계상돼서 여기에 6억 8,100만원을, 즉 말하자면,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에 시설비에 세출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세입이 붙는 것은 6,451만 9,000원이 순수하게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시설비가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를 당초에 조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토지 매입비가 조금 부족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깎아서 토지 매입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억 1,45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순수한 시설비를 15억 6,696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목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세입하고 해 가지고 5억 1,697만 9,000원은 순수한 총사업비에서 이때까지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수하게 증이 되는 것이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수입,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입찰 가격 증가로 인해 가지고 3,735만 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순수하게 잉여금이 3,996만 3,000원, 그래서, 총 7,731만 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계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단속 관계에 여비가 부족돼서 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거기에 따른 급량비 관계를 105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적립금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7,545만 8,000원은 적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5, 자체 신규 사업에 보면 230페이지, 시설비, 가조 시장 신축 공사 지장물 실비 보상비 1동, 이 부지는 군유지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부지가 군유지인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가조면하고 재무과하고 파악해 봐도 실제 '74년도에 건립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한 마디로 말해서 이 1,465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공무원들이 똑바로 내 재산을 못 챙기고 못 찾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당시 이 법이 좀 문란하고 할 때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 시장을 이번에 현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장물도 있어서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 박진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물론 20년 전 이야긴데, 20년 전 이야기라도 재산 관리를 탓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에도 우리 눈 앞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국가에서 국비를 받는, 녹을 먹는 사람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눈독 들이면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실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타먹는 업무를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여건이 그랬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못 챙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232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거기에 시설비, 일방 통행로 확대에 따른 표지판 설치 4개소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즉, 말하자면, 간판 10만원인가, 10만원 단위 4개 40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박진철 어떤 간판이 규격이 얼마나 크게 하는데 10만원까지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시설 설치 기준은 법상 나와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표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도……
○위원장 박진철 쇠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쇠로 해 가지고 일방 통행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게 한 개 10만원씩 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또, 삼각형으로 된 것이라든지 건널목 표시라든지 학교 앞 표시, 이런 관계 표지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2페이지, 301 보상금, 고용 촉진 훈련 170명 국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 촉진 훈련,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고용 촉진, 주로 뭐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학생들이 재학중에 3학년때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자동차 학원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실제 취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취업 알선책으로?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취업 알선책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에 넘어가서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마지막 국고보조 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 목 조정, 아까 계상이 아니 된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농공단지하고 석강 농공단지와 남산 농공단지는 100% 예산이 확보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지, 목 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에는 설계라든지가 안 나와 가지고 실제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질까를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에 어느 정도 계상해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목을 조정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솔직히 여기에 우리 군의원들, 조금 전에 계상이 아니 된 부분에 대해서 목록 하면 모릅니다.
  몇 분, 회계에 밝은 분, 전재익 위원이나 밝은 분이나 알까 모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파악하면서 현황은 단지별로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1회, 2회, 그 다음에 1회에 한 게 3년도, 보통 4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용 처리돼서 나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목에 경상적 경비에 급량비, 불법 주차 단속 야간 매식비 해 가지고 7명에 105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야간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야간 매식비라고 해 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요일에 저희 관내에 보면 예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거리가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실제 일요일에는 활용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나와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한 그릇 안 사 주면 안 될,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지역경제과에 올라가서 얘기한 일이 있지만, 주·정차의 개념을 똑바로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사람들한테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차 대 놨다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것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사 3장 해 가지고 나오는데, 코리아 제록스 앞에 대놓고, 물론 차를 댄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차 위반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이 개념을 충분하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비상 라이트를 켜 놓고 엔진도 안 끈 상태에서 복사하고 나오니까 딸깍 끊어 가지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어떤 법을 처벌하기 이전에 지도·계몽 위주로 해 나가야 되지,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이 거창군내에 주차단속은 하는데 차 댈 곳이 어디 있느냐?
  차 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공영 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을 해 놓고,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료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시내에 있는 주·정차하는 차는 레카차로 넣어다가 갖다 넣어도 충분하게 현재 1년에 얼마 받는 주차장 관리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돌아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의 모든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는 검토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장은 무료화 시켜주고, 레카차 2대면 2대, 3대면 3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창 시내의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끌어다가 3만원씩 벌금을 매겨 버리면, 복잡하게 입찰봐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들이댔니, 떡값을 갈라 먹었니, 이런 구질 잡다스러운 이야기를 막을 수도 있고, 이 사회 전체 교통 체증도 충분하게 순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검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추세가 노상이라든지,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유료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인근에서도 산청 같은 데는 차 몇 대 댈 데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몇 번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요즘 중앙에서 하는데 보면 관에도 유료화를 시키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 다음 저희들한테 공문도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라든지 군 지역에도 관공서에도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데는 보고해서 파악하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 관계도 실제 법에 있는 것을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계 개념은 법에 보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도 관계법을 구체적으로 봤는데, 그런 관계도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아주 복잡할 때는 또 안 하면 안 될 시점이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 관계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검토를 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웃 군에서 한다, 중앙에서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시설을 덤프트럭이나 중장비나 중·대형, 소형, 중형 이래 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마련해서 허가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진로를 터 놓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거창같은 데 대형 주차장도 안 돼 있다, 또,  중형 주차장도 안 돼 있다!
  거기다가 있는 것은 강변에 있는 주차장은 돈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철저히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감사합니다.
0 산림과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적힌 내용은 조림 및 육림 사업 추진 특근 매식비인데, 산림 사업에 관계된 전반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재산 취득비로서, 수조 탱크는 물 탱크가 되겠습니다.
  헬기, 고산 지대 불 끄는데 물 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탱크입니다.
  이것은 국비 감, 군비 지원으로서 5만원 정도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 방제차 한 대인데, 이것도 630만원 도비 증 되는 내용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위에 덩굴류 제거 사업인데, 46만 9,000원, 국비, 도비 증감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덩굴류 제거 보완 사업인데, 171만 4,000원이 감입니다.
  감 내용은 역시 국비,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인데, 82만 2,000원 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사업으로서 감 88만 9,000원,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서 역시 국비, 도비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해충 예찰 조사 사업인부임인데, 이것은 559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서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4만 5,000원, 도비 증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설비,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 사업으로서 31만 3,000원인데 도비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해충 지효성 방제로서 감이 6만 9,000원인데 역시 도비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 방제로서 지상 방제인데 38만 6,000원이 도비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시설비로서 솎은 나무 재조림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007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애당초 다음 장에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록수 가로수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이 솎은 나무 재조림으로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기수조림 감 2,507만 4,000원은 국비, 도비,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묘 조림 672만 3,000원, 조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은 표로 제일 위에 세 줄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 조림 3,165만 8,000원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맹아 갱신 조림 사업으로서 28만 3,000원, 국비는 증이고 도비, 군비는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서 41만 5,000원, 내용으로서는 국비,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설비로서 상록 가로수 식재, 전 페이지에 목 조정 변경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전부 다 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다음,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도 역시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가로수 수종 갱신 부족분, 불량 가로수 제거 수종 갱신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1,000만원 더 조정해서 추가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제 벚꽃 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새동네에서 심소정 구간에 벚꽃나무 가로수 조성해서 3,06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과장님! 234 경상적 경비, 여기에 급량비가 105만원이 되어 왔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25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급량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월부터 늘 산림과에서는 산불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근무하게 되면 그런 분들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을 대부분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250만원 당초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거기다가 편성돼 있는데 105만원이 다시 증액 편성된 것은……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부족분에서 추가 요구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현재 이 100만원도 사실상은 더 있어야 됩니다.
  추기에 가면 또 11월 중순부터 대책 본부 운영도 해야 되고,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때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때 더 요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산림과 예산에 보면 전체적인 삭감 조치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어떤 규모로 예산을 책정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주된 요인은 산림청 헥타르당 단비 조정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확정 내시 오면서 헥타르당의 단비가 계산상 조금 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 이런 내용이 조정되도록, 그 비율대로 맞추어 가지고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주로 보면, 군비는 별로 없고 국·도비가 감이 많이 됐는데,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비는 감 안 되고 국·도비, 중앙 부서에서 내려 오는 그것만 감이 됐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물론 애당초에 딱 맞는 지시가 되어졌으면 되는데, 단비 관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내용이 변경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산림과 막일꾼도 막일꾼이지만 숫자 개념이 들쭉날쭉이고 현장관리도 들쭉날쭉이고, 어제 아레 현장 답사한 모동석재나 경일석재 같은 데 분명히 허가내 구역 외에 발된 것은 책정해 가지고 돈이 석산으로 돈을 따지면 얼마며, 정확한 수치가 나와 가지고 실측해 가지고 그만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을 추징도 해야 되고, 허가구역 외에 할 것은 분명히 형사 고발할 것은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
○출석공무원(4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