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8일(토)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6인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76)
제출일자 : '96. 5. 22.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사유
0 '95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 및 농어촌주책개량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군세감면 대상폭의 확대, 감면대상 근거 법령의 명시, 이중 감면 배제 등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함
0 주요골자
0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감면대상폭 확대[제10조]
- 종전 주거용건물 전용 면적 85㎡ 이하만 감면하였으나, 100㎡ 이내로 확대함
- 종전에는 주택개량자금이  융자된 주택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자력 개량시에도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함
0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시설도 감면토록 함 [제11조]
0 중복 감면의 배제
- 종전 조례에는  중복감면 대상이 될 경우  2가지 다 감면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중복감면 대상이 될 경우 적용률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 감면 [제22조 : 신설]
0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 경상남도 세정 13400-285 ['96. 3. 25] 호로 준칙시달
=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
제2조 제1항 중 "사용한"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3호 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 이하인"으로 하며,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며,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4조 제1항 중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말한다)"를 "(일부를 주차 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를 "지적고시된 토지에"로 한다.
제20조 중 읍·면장 다음에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로 지난 '96년 5월 27일 접수되어 내무 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개정과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개정, 또는, 자구수정되는 것으로서 감면 대상 사업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감면 대상을 정확히 하고, 감면 대상 세목도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확대감면하고,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도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는 것등은 상위법령에 의해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고, 거창군에서는 지난 4월 1일 경남매일신문을 통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의 감면 내용 가운데 종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100㎡ 이하로 감면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농어촌 주택 개량으로 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0㎡ 초과할 경우에는 전면적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100㎡ 이하는 과세면제를 하나, 100㎡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뜻이죠?
이수정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배상규 주택개량촉진법 및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 신축시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100㎡ 초과시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하나도 혜택이 없네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100㎡ 이상 넘어가면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넘어갈 것 같으면 전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서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군세 감소와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농촌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제11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내용 가운데 복리 시설과 부대 시설이 있는데, 복리 시설과 부대 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22조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2 이상은 어떤 뜻을 2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0조에 의한 감면이 확대됨으로 해서 군세의 세수는 어느 정도 결함이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법의 감면 범위가 전용 면적 85㎡, 그러니까, 약 25.7평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100㎡ 할 것 같으면 30.3평으로 확대될 경우에 군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과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수 결함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세인 경우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때, 면소재지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동당 취득세가 1만 5,300원, 등록세가 6,120원, 해서 한 동에 2만 1,000원 정도 세수 결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택개량을 할 때 보면, 계획 물량이 한 50동 정도 됩니다.
  50동을 개량할 경우에 오는 세수결함은 약 100만원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구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해석해 보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또, 담장 등 주건축물의 건축설비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또, 구내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일반 목욕탕, 입주자 집회소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여기에 복리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조에 2 이상의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2는 지방세법 규정에 감면 대상에는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검인 계약 제도 실시에 따라서 지방세 면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는데, 이 경우에 자경 농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2개 중에 한 가지를, 높은 것을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용어 자체가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가지라고 하든가.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 이상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둘 이상이지 2 이상이 뭡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을 시켜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라비아 숫자로 2 이상을 써 놓았기 때문에 숫자로 2가 나오는 2인줄 알았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여기에 중복감면을 배제시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 것 같으면, 자경농지라든가, 검인계약에 의해서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두 가지 다 면제시켜 주었는데, 그 중에서 세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 뜻은 알겠는데, 법 조문을 읽어볼 때 2 이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거기에 달아주는, 뒤에 끝자리 해석해 주는, 까지나, 두 건이든, 두 개든지, 두 가지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상규 두 가지 이상을 표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게 둘 이상이라는 것이 숫자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 뒤에는 두 건이나, 두 개나, 이런 것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수식어를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을 한번 내놓아 봐요.
   이것이 웃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이문행 위원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두 가지면 두 가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신전규 수식어가 안 붙어서 이해가 곤란할 때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2 이상은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3개도 될 수가 있고, 4개가 되어도 그 중의 한 가지만 한다, 하는 얘기인데.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들이 읽어보고, 또, 편리하게끔, 이해가 빠르게끔 만드는 것이 법이지, 자기네들만 알도록 그래 놓아놓고 해석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문행 위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공고도 하고, 또, 아니면 민간인이 와서 보자 하면 보여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 자체가 2 이상 쓰여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모르겠지만.
○위원장 신전규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라비아 숫자 2 뒤에 수식어를 못 붙인다는 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복사해 줘 봐요.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또는, 두 건, 두 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식어가?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국가 유공자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을 때, 전부 면제되는 것이 군내에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82대가 됩니다.
정순우 위원 82대밖에 안 됩니까?
  월남, 파월 장병들…
이수정 위원 상이용사들도 적용돼요.
○재무과장 배상규 그러니까, 5급 이상되는 사람은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받아요?
  파월 장병들도 속해져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파월 장병들도 급수가 다 있어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급수에 따라서.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6급부터 한다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6급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6급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위원장 신전규 6급 이상일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고엽제, 그 사람들도 되더라고.
정순우 위원 그 사람들도 급수가 있어요. 몇 급부터?
유공자 가족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유공자까지는 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대만 되겠죠.
  그런데, 유공자가 죽고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집행부석에서 - 본인이 살아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자동차세 감면 보면 장애자죠?
  장애가  6급부터 시작해서 1급, 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보면 6급부터 1급, 상해 과정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지체 장애자다, 그러면 딸이 어릴 경우 그 딸 명의로 자동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도 감면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은 자기 아버지가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장애자 중에서 초등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이런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8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애가 아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신전규 제한이 되어 있죠?
정순우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최종 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행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연간 약 6,500만원 정도 증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에서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또한, 제3조의 제1항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 12항, 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12-1을 신설하여 "입찰 참가 신청 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정하고, 제5조의 징수 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올림픽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현재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이문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정한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입찰 공고 내용 중 3호에 참가 자격을 규정하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도 운전면허시험 신청을 할 때,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와,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2 규정에도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응시 원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입찰 사무는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소요 경비를 입찰자에게 부담시켜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을 연간 6,500만원 정도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본 조례 개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문행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게 되었고, 이미 본도내에서도 산청군을 비롯하여 5개 시·군이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이 조례가 의결되면 연간 6,000만원이라는 세외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다소 마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번 조례 내용 중 1건당 10,000원씩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10,000원씩의 수수료 징수를 할 경우에 건설업자들로부터 조세 저항은 아마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시죠?
  저희들이 건당 1만원씩 징수할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다소 저항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근 산청군에서 현재 1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데는 650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산청에서도 받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니까,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월달에 내무부에 이 조항 자체가 적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현재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얘기는 질의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협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산청군이나 이런 데 볼 경우에 다소 무리는 있더라도 받을 것같으면 크게 다른 손상이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현재도 저희들에게 입찰서를 우송으로 많이 해 오고 있는데, 그럴 때도 수수료를 1만원씩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크게,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착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미 제정되었으니까, 사전에 건설업체들한테 내용을 잘 설명해 가지고, 무리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내에도 재무과만 알지, 딴 실·과는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고 날 것 같으면 건설협회에다가 공문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에는 거창군 수입증지 1만원씩을 붙여야 된다 라고 사전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각 업체에 연락을 해 달라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사항이 무리가 없도록.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부탁드리는 것은 무리없이, 행정에 소리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물론, 제가 오늘 발의도 하고 해서 이 수수료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했습니다마는, 95년도의 입찰 참가 건수는 약 65건에 약 3,700명으로서 평균 한 건당 약 5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8건에 1,052명으로서, 평균 건당 약 58명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건수와 참가 인원은 예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개정합니다마는, 거창군의 공사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입찰을 한 것이 총 65건 정도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첨에 의해서 예가를 공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을 때, 한 건에 입찰하는 사람이 276명인가, 응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130명에서 140명, 이 정도 오는데, 특수공사일 경우에는 인원이 작게 옵니다.
  그러나, 일반 토목 건축공사를 붙였을 때에는 평균 보더라도 백 한 이삼십 명 안 오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5건을 입찰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특수 입찰이 있고 이래서, 한 3,700명 정도 응찰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상한선은 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상한선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5,000만원짜리도 1만원을 받아야 되고, 10억원짜리도 입찰을 하면 1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짜리를 하는데 3명이 오면 3만원밖에 안 될 것이고, 예? 우리 군의 수입이?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이문행 위원  5,000만원짜리 20명이 오면 2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입찰 가격에 대한 내시도 어떻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을 제가 물은 겁니다.
  보통 보면 건축토목공사에 270명 정도의 입찰이 된다고 하면, 열악한 저희 군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수정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1만원으로 해 가지고 소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단종하고 재무부령하고 입찰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규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신전규 한도금액 말이죠?
백태인 위원 예.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5,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재무부령을 많이 주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고 2,0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전문건설업체에 주어야 공사의 완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이하일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재무부령으로 많이 줍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재무부령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5,000만원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데, 시공이 부실할까 싶어서 안 해 준다 이 말이네요?
이수정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한 마디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읍·면에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답변하기를 3,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단종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남상면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시정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재무부령으로 가지고 2,000만원 하는데, 단종업자를 붙이면 10% 세금을 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도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익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해 가지고 어지간히 시정되었는데, 과장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그런 것이 행정 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어쨌든 저 행정하는 사람들은 재무과, 군의 얘기만 듣지, 우리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지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거기에 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재무부령으로 하라, 전문건설업을 하라, 하는 사항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는 공사 입찰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이수정 위원 5,000만원까지 해도 되는 걸, 3,000만원짜리를 하려고 하면 단종을 붙여라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경리관이나 또, 분임경리관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을 붙이는 것이 맞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어서 안 주고는 안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 신전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셨다가 이수정 위원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발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 맞추어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백태인이현영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