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0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전규  오늘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안설명을 지난 5일날 본회의때 군수께서 하고,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회계연도를 같이 하고 있어, 국비와 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많은 보조사업 변경과, 신규사업 책정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2.9%가 해당되는 1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1,005억 7,9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2,400만원이 늘어난 893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700만원이 증가한 1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에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 1,268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억 2,047만 6,000원 등, 21억 3,315만 7,000원으로서, 전체의 18.5%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여부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세입의 향후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시 대책과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관서운영비와 사업비, 개별 목 예산과의 유사 중복 계상 여부와 주요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계상 여부는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정기예금 이자 2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보건소 부지 및 건물 매각대 9억 7,242만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8억 8,711만 5,000원 등 41억 1,231만 8,000원이 늘어난 재원으로서 편성하였으나,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기예탁 관리로, 이자수입 목표가 결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 보건소 부지 및 건물 매각 대금 9억 7,242만 1,000원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도 90년도부터 매년 세입결손이 되고 있는 수승대 부지 매각 같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10억원을 포함한다면, 총 38억 8,711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세입 증가와 집행 잔액의 재투자 억제, 예산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데 있었는지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재산을 최소화하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부담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재난대책과 군정 종합추진 특근 매식비 335만원 가운데, 재난대책 업무분에 대한 매식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편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100페이지,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994년도에 용역하여 발간된, 거창군 장기 개발 계획 이병희 연구책임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장기개발계획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함으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고, 공무원 시책 연수 보고회 우수자 표창 계획은 자치시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를 통하여 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집, 우수 과제를 발굴, 시상 계획은 좋은 시책의 하나로 생각되나, 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 확보로 소급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105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 부족분 576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잉여자원 읍·면 재무계 배치에 따른 업무 추진비 계상이었고, 119페이지, 고수부지 축제무대 제작비 1,200만원은 반영구적인 무대시설로 매년  요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부족분 1,536만원은 전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청내 5급 이상 16명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부터 미편성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현장민원 및 사랑방 좌담회 참석 격려금 1,500만원은 상반기에 현장민원은 8개 면 15개 마을과 사랑방 좌담회도 6개 면에 6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133페이지, 현장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금 부족분 504만원과 유사할 뿐 아니라, 과다책정 요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재해 보상금 부족분 7,682만 1,000원과, 133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조금 부족분 6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6조 및 제65조가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재해보조금과 사망조의금 등은 95년 12월말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북상면 근무 임만조 계장과 마리면 이우근 계장 등에게 부족분을 본추경에 확보하여, 유족들에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34페이지, 장기 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 시찰 보상금 20명분의 부족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직들이 장기근속자 20명이 추가 대상으로 책정됨에 따라 금회에 추가 요구되었으나, 여자 보건직원들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같이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 또는 자녀들과 같이 동행하여도 보상금의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세밀히 분석과 검토 후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1개소, 가북면 용산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현판식을 가진 바 있는 것과 같이, 1개당 60만원으로서 40만원이 과다책정되었고, 14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 부족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집행한 후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상에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45페이지,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 부족분 1,2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고, 또한, 건계정 등산로 정비 및 시설 확충 1,500만원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면, 당초부터 사실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은 토지 무상 양여등 조기시행되어서, 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1페이지, 세무조사 포상금 200만원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1항 4호에 의하여 1년 이상 경과한, 탈루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세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되었고, 188페이지, 을지연습 상황실용 복사기 임차 20만원은 청내 복사기를 이용함으로써, 임차에 따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197페이지, 의료보험 환자 진료 약품대 1,800만원과 의료보호 환자 진료 약품대 3,6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투자된 약품대는 거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하나, 금회에 요구한 예산으로도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예산이므로, 군민보건 의료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최우선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외, 향토유적 보수 지원비를 비롯해서 재료비로 집행하는 일용직 인건비등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9개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된 예산등은 배부해 드린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주요 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205,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0 기획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어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도, 그동안에 수시로, 군정보고회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계획서 제작, 지금 민선 1주년 되고 나서, 이동 군정을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보고회를 마친 후에는, 연초에 이동 군정 보고회를 읍·면별로 가졌듯이, 1년의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군수님이 나가셔서 이동군정 평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일반 수용비, 계획서 제작비, 이것은 사실상 부족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대책 및 군정종합추진 특근자 매식비, 해서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희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하는 경비로서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도, 급량비는 이번에 전실·과에 인원 비례로 해 가지고 공통으로 전부 다 조금씩 계상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어떤 윤활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재난대책 업무처리도 사실상 앞에 지금까지는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붙였는데, 전부 다 실·과별로 공통으로 똑같이 인원 비례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장기발전 계획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사실상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개발계획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장기개발계획은 사실상 예산대로, 돈대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기발전 계획서 작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민선시대,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용역된, 장기발전계획서 가지고는 사실상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당초에 시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회사 이야기 들어보면, 민선시대를 맞이해가지고, 5,000만원 된 것도 거창군이 제일 적다, 이겁니다.
  다른 데, 산청, 함양, 이런 데는 보니까, 8,000만원, 1억원씩, 다 확보를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디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납품받은 것은, 그때가 2천 몇만 원인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 분량도 적고, 지금 와서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책연구보고회 우수 표창자 시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여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를 실·과별로 전부 다 주무 계에다가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비는 실질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 여비를 주무 계별로 해 놓으면 예산서 장장이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풀(POOL)에다가 편성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출장이 발생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통,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00만원, 이것은 풀(POOL)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 800만원, 이것은 풀(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풀(POOL)로 한 것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로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시·군별로 기준액이 있는데, 2억 200만원이 기정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기준 가지고는, 아마 91년도에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선시대가 되고 하니까, 사실상 이 기준 가지고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부족하다, 시·군 공히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 기준은.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물론, 내무과에 가면,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풀(POOL)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 환경보호과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위한 데 소요되는 것을 조금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 사실상 말하지 못할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농지전용 관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산업과, 그 다음에 사회과, 이렇게 편성하고, 예년 같으면 추경예산에 보면 실·과별로, 얼마씩, 조금씩 편성을 다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서울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도, 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도에, 전부 다 실·국장, 계장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걸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도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과 누구가, 어느 과장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물론, 군수 활동비가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풀(POOL)로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물론, 군수는 군수대로 또 위에 하겠지마는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풀(POOL)로 확보를, 400만원, 8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확충 및 예산업무 특근매식비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사실상 예산 작업하고 또, 필요한 급식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기관공통(POOL) 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대동하고 참석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 민간인이 참석하는 행사, 보상금 공통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의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세무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 부족분, 이것은 재무계 직원 6명이 보건요원들이 읍·면으로 일반직화되면서, 재무계로 발령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계가 토지지가 조사를 총무계에서 하다가, 재무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원이 6명이 읍·면에서 정원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 부족분, 이것은 5급 이상 추가분, 당초 5급 이상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잘못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분, 면장 12명하고 부읍장 한 사람, 해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정·취수장 당직수당 2명,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65만원, 일·숙직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주상, 남상 민원용 복사기 수선비에 140만원, 가조면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분 구입에 120만원, "가북 소식지" 발간 인쇄비에 90만원, 그 다음 107페이지, 가조면 공립문고 운영비에 관리비 30만원, 쓰레기 수거료 6만원, 카드 제작 15만원, 도서대장 및 라벨보호 테이프 7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웅양 가로등 신규설치 전기요금 20만 6,000원, 북상면 면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 농로가로등 신설분 전기요금 20만 6,000원, 남하면청사(일반용 저압) 기본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73만 8,000원, 남하면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분 전기요금 53만 4,000원, 가조면 공립문고 운영 공공요금 290만 1,000원.
  그 다음에 연료비, 이것도 가조면 문고분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135만 5,000원.
  다음, 재료비는 가조면 공립문고 도서 분류등 정리 인부임에 163만 4,000원, 그 다음에 웅양 이장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수당 부족분, 108만원과 상여금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웅양면 숙직실 침구보관용 옷장 구입에 50만원, 남하면 민원실 집기구입 책상 16만원, 의자 14만원, W/S 책상 및 의자 1조 30만원, 호적정리용 전동타자기 구입 신원면, 80만원, 1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조면 문고용 장비구입비에 난로 160만원, 선풍기 40만원, 캐비넷 16만원, 타자기 60만원, 넘버링 9만원,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거창초등학교 뒷길 포장 사업비에 850만원, 그 다음에 청사전기 누전보수 주상에 100만원, 마리면 청사 화장실 배관정비에 500만원, 민원실 증축사업 부족분, 남상면 908만 6,000원, 웅양면 강천 소교량 설치공사, 이것은 목조정한 것입니다.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 시켜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대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대비로 편성한 겁니다.
  금광농로, 어인 농로, 목조정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노현, 이것도 전부 다 목조정입니다.
  구암농로, 하동농로, 그 다음에 북상면의 창선마을 회관, 이것도 전부 목조정한 겁니다.
  남하 가천마을 회관건립(목조정),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 놓으면, 면에서 또 시공해야 되고, 관리도 면에서 해야 되고, 소유권도 군으로 등기해야 되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원면 청용마을 회관, 공중화장실 수세화 사업(신원면), 이것은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0만원 늘어나고, 도비, 군비,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 사업, 농로 포장, 이것은 도비, 군비, 25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재투자, 주상면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아까 목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쭉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앞에 시설비를 감을 시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기관공통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2,937만원인가 편성해 놓았었죠?
  6개월 지나서 돈 1,000만원씩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다시 추가해서 100만원 더 올라와 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예산보다 재상정된 것이죠, 이것은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400만원.
이문행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인데 200만원 추가해서 800만원이 올라왔고, 급량비, 이것도 추가 100만원이 올라 왔고, 보상금도 200만원이 더 올라와 있고요.
  당초예산 것보다 전부 다 우리가 감량했던 것인데, 더 올라와 있어서 문제가 돼 있네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읍·면 소관을 한번 봅시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세무공무원, 이 사람들 그러면 일단 재무과로 이관만 되면 세무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세무공무원이라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뒤에 107페이지, 가조면에 공립문고, 실질적으로 효과나 필요성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관리비, 인원 하나 쓰는 것, 엄청난 돈이 이 공립문고 하나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의 공립문고도 잘 운영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연료비, 재료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조공립문고 하나 때문에 돈이 엄청난데, 이걸 연차적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효과 분석이 어떤 식으로 되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상면에, 113페이지, 오지개발 재투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물론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반기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수시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출장들이, 계상하지 못한 출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00만원 가지고는 다음 추경까지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풀(POOL) 여비는 실질적으로 군 전체로, 자기 과 소관이 아니고, 군 전체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출장가는 사항들을, 자기 과에서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과 여비로 가져가라 소리를 안 합니다.
  꼭 공통 풀(POOL)에서 여비를, 또, 그 말도 사실은 계상 안 된 여비이니까, 이런 것이 풀(POOL)에 쓰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사실상 풀(POOL)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해 놓았지마는도 앞으로 더 소요가 된다, 이래서 1,000만원을 풀(POOL)에다가 한 겁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확보했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 내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실무자들이 도 차원이라든지, 또, 중앙 차원이라든지, 실무자끼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 정도는 사실상, 참 말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900만원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하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보상금,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급량비나 이것은 직원들 똑같이.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읍·면 보건직들이 전부 다 넘어가면서, 세무직으로 아마 시험쳐 가지고 세무공무원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계에 근무하게 되고, 세무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계에 증원시킨 것은 총무계에서 관리하던 토지지가조사를, 재무계에서 전부 다 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이문행 위원 토지지가조사를 한다고 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8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면 완전히 큰 혜택입니다, 월 8만원 같으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거기는 문제성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사기 문제가 상당히 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
   면의 공무원들은,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사람은 8만원 주고, 딴 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래 되겠느냐, 그 형평을 기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문행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면장 판공비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읍·면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원근무 수당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농림직이 기술직이다 해 가지고, 또 기술 수당도 받습니다.
   수당 그것이 당초에 입안할 때에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좋아서 했지마는도, 실질적으로 면에 와 보니까 똑같이 근무하는 데에도 어느 사람은 민원수당 받고, 또, 기술직수당 받고, 세무공무원은 특수업무추진비 받고, 상당히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불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서는 아마 이렇게 운영을 똑같이 근무하는데 가를 것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자기들 어디 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것은 딱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수정 위원 부면장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5만원이죠?
○기획실장 이채순 부면장은 10만원인가 얼마고요?
이수정 위원 5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5만원입니까?
이수정 위원 부면장 5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 8만원 주니까요.
이문행 위원 그 5만원씩 받아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뭐 한다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기획실장 이채순 세무공무원, 이것이 아마 비리 터지고 나서, 말 자체가, 특수업무추진비, 이래서 다시 내려오니까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5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받게 되어 있지, 어제아래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원위치 시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읍·면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이.
이수정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삭감을 하던가, 하라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정길 법으로 정해진 정액여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정액입니다.
이수정 위원 정액이라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은 바꾸어야 되죠.
○전문위원 김정길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현영 정액이면 우리가 암만 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주어야죠.
이문행 위원 만들면 돼요.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다음에 107페이지, 가조공립문고 운영, 전체 1,0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공립문고는 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야말로  공립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효과 분석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문고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읍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만도, 면소재지에 규모가 좀 큰 면에는 공립문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소양이라든지의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림문고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는,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쭉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500만원은 삭감 시키고 1,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공립문고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것은 할 필요 없지마는도.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창군에는 읍에 군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채순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군립도서관에 연간 지원하는 것이 1,5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준다고요.
   거기에다가 금년에는 에어콘 가동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 주었죠.
   그런데, 이것이 소관이 어디냐 하면, 말이 거창군립도서관이지 교육청 것이란 말이죠.
이문행 위원 원래도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가조면에는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요.
   가조면에는 우리 군청에서 지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도서실을! 지어줬죠, 작년에?
○기획실장 이채순 증축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등록을 하기는 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거창군청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죠?
○기획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거창군으로.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군에서 지어준 것인지, 누가 지어준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위원님들은 지금.
   당연히 1개 면에 뭐 있는 걸로만 알았지, 군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다든가, 군에서 지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전연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 주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가조 공립 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 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게 합시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재료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립문고가 재료비에 똑같은 복지회관 거기서 관리하는가요, 가조?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복지회관은.
이문행 위원 예, 복지회관 공립문고죠?
   복지회관 거기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 설립되어 있으면 일용용잡급이 하나 쓰일 겁니다.
   그리고, 공립문고 서류분류 정리 인부임도 일용잡급직을 하나 쓰이면은, 이 조그마한 데서, 거기서, 얼마나 운영을 하는가 몰라도, 이런 데 인부임이 둘이나 들어간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안 그래도 인부임을 자꾸 자르는데, 여기 또 가조에 하나 더 쓴다 하면,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써도, 도서정리하고, 관리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채순 물론 공보실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마는도, 공립문고 도서를 분류하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다가 정규공무원을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 같습디다, 보니까, 도서를 정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안 되면 너희가 와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파견을 해서 도서를 분류하는 작업이 상당히 업무가 많은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부가 일용, 도서대출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도서대출인부임, 이것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대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 못 대어줄 것 같으니까 이걸 전부 다 군청으로 이관시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기획실장 이채순 그 다음은 오지개발 했죠?
이문행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113페이지, 오지개발 재투자, 당초 95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은 그대로 세입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주상면에다가, 오지개발사업 지침상,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환을 못 시키고, 그대로 이월된 예산은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문행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넘어가도 꼭 거기다가 다 투자해야 됩니까?  할 일이 없는데도?
○기획실장 이채순 예, 오지개발 사업은, 아니 있죠,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개발하고 남은 것은 그 면에서 처리합니다.
이문행 위원 개발하고 남은 돈은, 오지개발 다하고 남은 돈으로 잉여금인데, 그러면 다해서 남았는데, 또 재투자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 못했다 해야죠.
○집행부석에서 다른 데.
○기획실장 이채순 아직 다 못한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백태인 위원 다 못하고 한 50%밖에 못한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문행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세입면에 보면 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3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돈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순세계잉여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데, 예산을 연도를 넘어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켜야 되지마는도, 그런 사항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든다, 또, 그렇다면 거기서 입찰해가지고 남는 것도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마는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상적경비도, 여비를 우리가 편성하더라도, 여비도 한 1년에 200일을 보고 편성했다, 그런데 200일 또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경상적 경비, 또, 사업비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그 연도를 넘어서, 연도폐쇄기가 저희들 2월말입니다만, 2월말을 지나서 원인행위가 다 끝나고 남는 돈입니다.
   잉여금, 순수하게 남는 잉여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순수한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보관은 저희들 금고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현금은 들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기정을 10억원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는 것이죠, 돈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10억원 기정,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문행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것을.
○기획실장 이채순 당초예산에 우리가 쓰는 것이지, 10억원은.
이문행 위원 아니, 20억원 정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되는 것이 아닙 니까, 돈이?
○기획실장 이채순 현금입니다.
   정기예금해 가지고, 이자수입, 앞에 세입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활용은 사실은 못 된 것이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이수정 위원 이 위원 말씀하는 것은, 할 일이 많은데 활용을 안 하고 왜 사장시켜 놓았나, 이런 얘기죠.
  그걸 어디라도 주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왜 사장해 놓았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은 만약에 사업으로 따진다면, 사업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것이고, 이런 차이이지, 이 돈을 우리가 그냥, 그런……
이수정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 신전규 보충설명을……
○집행부석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 단위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은 연도말로 연도폐쇄를 하지마는, 결산은 5월 30일 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도 11월에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될는지, 저희들로서는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잉여금을 잡았다가 더 늘어났다면 추경에서 감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되고,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한 20억원 정도 잉여가 될 것으로 보면은, 50%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투자를 못 하도록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은 재투자를 못 하도록 억제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 관계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여비에 한 것을 다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집행을 다하고 모자라서 올린 것이냐, 이런 질의입니까?
백태인 위원 예.
○기획실장 이채순 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태인 위원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모자랄 것 같아서.
○기획실장 이채순 예, 수시발생, 예측 불허하는 출장들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편성한 겁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여비 절감 측면에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대충 얘기를 들어 본다든가 하면, 하루 내지는 이틀 출장을 1주일 끊어준다든지, 위로출장,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것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 측면에서 여비를 통제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지금은 철저하게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제작한다고 올라 왔었죠, 예산이? 9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제작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물론, 여기에는 보면 예산부기를 달 때, 얼추 맞추어서 달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장 이채순 물론 계획서가 들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업무추진계획서.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 또 6개월 후나 3개월 후에 2차추경이나, 또 나온다 말입니다.
   또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말이죠,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군정 주요 시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 홍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책정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래요?
   어떤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선이 아니고 관선이라면은, 홍보하는데 1,000만원을 써도 말 안 해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뒷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장기개발계회 수립용역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5,000만원 합니까, 1억원 올리죠?
   산청도 8,000만원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올리세요, 왜 안 올립니까?
   그리고, 94년도에 장기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신전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과오를 거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보세요, 거짓말인가, 후내년에 군수선거때가 되면 5,000만원은 또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미리 한다면, 돈대로 할 것 같으면, 1억원이나 2억원 올려가지고 장기개발계획을 세우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알면서도.
  이것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핑계 될 것도 없고, 군세가 우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14.7%인데, 저 9%, 6% 되는 그런 데보다 낫는데, 이런 계획이야 더 올려도 되지, 안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너무 미련스럽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군수가 되어야 되지, 짤끔짤끔 해가지고 맛만 보이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예산 짜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문행 위원 용역도 돈대로 용역해 주니까, 5,000만원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을 해라고, 1억원짜리 해야 되지, 왜 5,000만원짜리 되나, 2,000만원짜리는 또 사장되어 버리고, 1년만에 사장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앞에 군정업무 추진계획서는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부기를 업무추진계획서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학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숙사건립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대학후원회의 계획이라든지, 위원장께서는 이것이 군정홍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의 거창군이 이렇게 군정이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를 지나서, 또 평가하고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이렇게 또 좋게도 보면 그것이 반드시 자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 다른 시·군에도 쭉 받아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어떤, 홍보성 유인물을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실제 돈이 부족해서, 이것은 다른 데 활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수용비를 꼭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제일 처음에 와서 첫 발상한 것이 수익성을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공원묘지, 그 다음에 생수개발, 쑥 들어갔어요, 지금, 아무 말 없어요.
  말만 막 해놓고 아무 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좀 집행부에서 눈여겨 볼 사항이고, 좀 더 과감한 집행이나, 또 그에 따른 사후대책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때 그 말 나왔습니다, 군수가.
  경영사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산청에 이번에 생수개발한 것 서부경남의 시장, 군수들 견학하고 와서 보고는, 상당히 막대한 돈을 3섹터로 투자를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크게 들어가는데, 생수 개발 같은 것은 판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딴사람이 해 가지고 돈 다 되었는데, 지금 시작해 가지고 되지도 안 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저런,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으로부터 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기준경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필요한 1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한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 각종 홍보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대민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보관리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특집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요 시책을 심층분석해 가지고, 보도함으로써 군민들의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케 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웅군으로써 자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군정종합 추진 특집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군정특집 홍보료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선 취임 1주년이라든가, 또,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이라든지, 그러한 특집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협조 당부를 위한 인사장 발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군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군민에게 직접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와 참여로써 군정발전에 군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서 군정추진 협조를 위한 인사장 발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추석과 연말에 군정협조자에게 인사장을 발송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회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요집 추가발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 오는 민요집을 92년도에 2,000권을, 당시에 예산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000권을 지역향토사가들에 의해서 자료수집을 한 후에 발간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책이 상당히 각계각층이라든가, 민요집이 중요하다고 되어 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도 그 민요집이 좋다고 되어가지고 보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발행해 가지고 우리 고장의 민요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키 위해서 250만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간지, 군정시책 홍보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관계인에게 사전에 이해가 부족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홍보지를 발행해라, 그러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서 군정홍보지를 별도로 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  가 되고, 또,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도부터 홍보지를 발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새로운 착안으로서, 군정홍보지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보다는, 지역신문에 군정홍보란을 별도로 할애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연간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군정시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회에 금년도 7개월분에 대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진촬영을 함에 있어서 사진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홍보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도, 현재 인화료라든가, 사진물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30원 하던 것이 180원으로 인상되고, 사진 인화하는데, 5×7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회에 부족분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특근하는, 저희들 공보실 직원들의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이 75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군사편찬을 지금 현재 자료수집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발행하는데 각종 자료수집에 따른 교정을 본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야근을 해야 될 사항에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 장려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장려보상금이 기존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회에 다시 또 3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기존 있는데 왜 또 다시 300만원을 요구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기존 300만원은 관내에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2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문화행사 계획은 금후부터 한 34건이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3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는 문학의 해로서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1회추경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고장에서 문예행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꼭 300만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에 고수부지 축제무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1,450만원을 금회추경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의 제작 규모로 봤을 때 한 50평 규모로 철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했을때 전체적으로 제작비가 한 1,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대제작을 하고 나서,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주변 공지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해서 했을 때,  콘테이너 제작비가 한 250만원정도 해 가지고 1,4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교육 및  문화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아림제 이벤트행사 지원 사업비로서 도비가 600만원과 군비가 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아림제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회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사업 6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군 관내에 있어서는 향토문화 유적이 한 500여 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회의 보수 대상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마는도, 22건에 1억 1,69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문화유적들 보수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문화재적 가치성이나 역사성,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을 당해 보수계획과 자부담 능력, 즉, 말해서 전체 사업비의 한 50%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기와를 새로 인다든가, 또, 집이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넘어간다든가, 그러한 외형적으로 보수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담장보수라든가,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든가, 아주 경미한 사항도 요구했던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도,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총 15건에 한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3,000만원만 금회에 된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검토해 보면, 93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7건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3,000만원을 또 확보해 가지고 10건을 했습니다.
  1건당 300만원씩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건을 문화유적 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1회추경때에도 한 500만원씩 해 가지고 6건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한 3,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해 가지고, 이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여타 금년도에 요구했던 22건에 대해서 다 못할 때에는 하반기에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720만원의 도비가 와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도 역시 300만원이 도비로 와 가지고 2사람분을 분기별로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유단체 전승교육도 예산성립 전 편성해 가지고 180만원을 도비로써 매분기마다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도, 시설비의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부족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목조정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119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이 300만원은 재추가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예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2배, 3배나 늘어난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당초에 파악을 했을 때에는 300만원 정도 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5월말까지 각종 상당한 문예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돈 집행된 것이 232만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종 행사의 계획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에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340만원이 더 필요로 할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118쪽에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진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전부 다 사진에 필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름을 구입한다든가……
이문행 위원 사진대금이 87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21쪽, 민간자본이전, 향토유적지 보수 지원, 6개소 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22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고받아 가지고.
이문행 위원 현재 6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
이문행 위원 확정도 안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표 오는 대로 줄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6개 지역을 선정해 놓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6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들어오는 대로 순위 정해요, 어떻게 정해요?
○집행부석에서 실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시급성이라든가, 실태 결과 보고했던 사항을 유인물로……
   (유인물 배포)
이수정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봐요, 500만원 지원하면 저쪽에서도 500만원 똑같이 대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여기 조사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실제로 총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단 군비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소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은 적고, 군비를 많이 달라 하는 것은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위원장 신전규 향토문화유적지 보수 관계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때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걸 했는데 지정되어 있느냐,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중히보다도 좀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담당 면장도 모르는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토문화 유적지 하는 것, 김씨 고가집 수리, 이래 가지고 나갑니다, 지원되었는데,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지원이 나가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집행만 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해 준 만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한테만큼은 최소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면장한테도 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노라 하고, 사전에 확정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며칟날 할 겁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읍민들한테 가더라도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어야 되지, 내 솔직한 얘기로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나가서 하겠죠, 이번에 군수님이 해 줍니다, 하고 그 집안에밖에 안 해 줄 거예요,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삭삼시킨 이유가 대상지역이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이 돈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역을 남하 심소정 보수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올라 와야지, 또, 5,000만원 6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또 이렇게 올라와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3,000만원, 여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도, 꼭 500만원을 지원해야 될지, 또는, 개수를 늘려준다 하면, 저희들이 하기에 더……
이문행 위원 물론 이미 이런 것이 다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대로?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파악되어 있는 것 같으면 300만원 지원해도 되고, 700만원 지원해도 되고, 지원할 것을 6개 지역을 선정했으면 6개 지역을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정을 안 시켜놓고 또 이렇게 하면 삭감시켜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똑같은 입장이예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기획실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내 개인적인, 다른 위원들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목조정하고 목변경이 있죠?
   목조정은 무엇이고 목변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를 들어서, 북상 갈계 3층 석탑보수 해 가지고 목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목조정 부분이 어디로 가서 목조정된 겁니까?
이문행 위원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에요,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했다고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 같은 데 보면 앞으로도 나와요, 보면은.
   목변경하고 나서 어디로 목변경이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요.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목조정, 또, 목변경은 몇 페이지로 어떻게 목조정 했다, 목변경했다는 이런 것을 기재해 주면 안 되나, 예산서에 안 되어 있나요, 그게?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은 예산설명할 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예산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꼭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예산서에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125페이지, 시설비가 부대비로……  ○이수정 위원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목변경으로 조정해서.
○기획실장 이채순 조정해서 변경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123페이지로, 이렇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목변경을 했으면 목변경이 몇 페이지로 어떻게 되었다, 시설비이면 시설비로 했다는 것을 기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보실은 알아 보기 쉽습니다.
  내가 쉽게 알아보겠는데, 이제 앞으로 보면 그 문제를 내가 한번 발췌해 볼게요.
  그때 가서 가서 이야기할게요.
  본예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목변경이 어디서 목변경이고, 목변경 되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알기 쉽죠.
○전문위원 김정길 설명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가조…….
○위원장 신전규 예, 가조 공립문고 설립에 따른 지원 대책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가조공립문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조면은 가북면과 남하면 일부 지역이 집결되는 중심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은 1,5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서공간과 집기비품을 완비하기 위해서 금회추경에다가 더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조면 마상리에 가조복지회관 3층이 되었습니다.
  건평은 100평이고, 열람실이 63개가 되고, 서고가 21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품이라든가 도서는 비품은 열람칸막이 테이블이 18개 있고, 의자가 138석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식과 기타 15종이 되겠습니다.
  도서는 10종에 4,100권이 있습니다.
  이 도서의 규모로 봐서는 공공도서관으로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도에 신축한 가조복지 회관 연건평 214평으로 사용하던 것을 1층은 114평과 2층100평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및 예식장,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월 가조지역발전협의회의 그 당시에 회장님이셨던, 현재 군의회 의장님이신데, 회원 한 50명으로 발족해 가지고 추진키로 건의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있으나 도서관이 없어 복지회관 3층에다가 증축해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등록해서 면민들의 편의제공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 증축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도 10월부터 95년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3층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월달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품 구입에 필요로 한 소요 예산 7,1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군비 3,100만원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4,000만원을 해 가지고  7,100원으로써 각종 도서라든가 비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달에 장서정리에 따른 사서직 및 관리인력 지원건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서 군청하고 협의할 때,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1일자로 가조면 공립문고 설립 완료했습니다.
  공립문고 설립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기능직 1명을 일단 배치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필요로 한, 행정직 1명과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의 분류 작업이라든가 정리를 하고, 문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문고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교육청에서 직원 1명은 기이 와 가지고 도서 분류하는데 다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면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1회추경때에는 필요경비를 최소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있어서 관리비, 쓰레기 수거료.
○위원장 신전규 예, 이 문제는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내용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설명을 끝냅시다. 자꾸……
이수정 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내용은 잘 들었고, 이 예산이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내용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서는 군 도서실 관계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하는데 왜 가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94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해 준 겁니까?
  저는 94년도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94년도 1회추경시에 예산확보해서 증축한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해 준 것입니까?
이수정 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번 추경에도 저기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5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또, 여기 기획실에서는 1,000만원으로 깎아도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도 문제성이 있고, 제일 문제는 군청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교육청으로 넘겨주어야 되는가를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리 넘겨주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현재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런데 현재 공립문고 하는 것은 기존도서관이 있는 데는 도서관을 2개 설치할 수 없고, 문고로써 설치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체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또  공립문고라든가,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실,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군립도서관이 된다면 조례 자체를 정해야 되거든요?
   조례 자체를 정해서 조례 자체가 성립되면 결국 군립도서관이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경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재정자립도가 너무 취약하니까, 필요는 한 거지마는, 1개 지역에, 면단위에 그렇게 되니까, 거창읍에도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읍에는 도서관이.
   읍에는 군립도서관, 이것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군립도서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만 군립도서관이지,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산하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다 넘어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 올 때 오더라도, 현재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면에 그런 과정은 차기에 연구해 봅시다, 나중에 제정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향토문화유적에 보수사업 대상지 결정 보고, 여기 보면 군비를 요구한 것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을 다 주는 것도 있고, 1,5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리비 총금액이 3,000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짜리도 있고, 1,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지원해 준다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내용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5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주면 100% 주는 것이고,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주면 1/3밖에 주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000만원을 요구해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답사 하나도 안 해 보고 앉아서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가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보수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료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야지, 일률적으로 지원한도액이 500만원씩을 나누어 주면 떡 갈라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앉아서 받아 보고 그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한 대로도 아니고, 자체 판단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 오는 순서대로 해서 500만원씩 끊어 줄게,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획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수정 위원 이 위원 말씀 안 그런데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때에도 3,000만원 올라왔다 해서 6군데 5×6, 30,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용도 모르고 3,000만원 들어서 6군데 50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밖에 모른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정확한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뜻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특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신전규 곧 이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127페이지,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5급들은 급량비,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과장급인 5급들에게도 급량비를 지급토록, 지침이 서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본청과장 5급 16명에 대한 월 8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정보 수집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업무활동에 따른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를 600만원 계상했는데, 주요현안사업, 향우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했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정기교육 3일 있는데, 19명에 15만원씩 해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에 지방세 세정 전문요원 교육이 6주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한 사람 가는데 6주간 해 놓고, 외국어반 12주, 4명을 280만원씩 1,120만원을 계상했고, 지도소 상담반교육에 36명이 가는데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공문서 채송제도 개선 여비입니다.
  12개 읍·면을 매일 운전기사가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실비로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 민원 및 사랑방 좌담회 참석자에게 단가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만, 1인당 5,000원씩 60명 모이는데 50회 정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기관 단체연석회의 참석하는데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및 각종행사 참여자에 대한 협조자 격려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군수분 4,000만원, 부군수 1,000만원, 내무과장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수행비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명분을 계상했는데, 대상자를 파악하니까 6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내무과의 관서당경비가 인원이라든가, 등급, 이런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인데 군정시책추진특근자 매식비를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주요시책추진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을 2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종합군정운영에 따른 협조자 보상인데, 평소 군정발전에 참여하는 협조자 보상금을 5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외교민 교포에 대한 군정홍보 활동 보상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50만원씩 수출이라든가, 지역별 책임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데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월보수액의 2%에 해당하는 8,800원을 69명에 대해서 12개월간 7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금을 7명에 대해서 평균 300만원을 보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분인데, 일용인부 퇴직전환 부담금, 이것도 월보수의 2%를 법적으로 계상하는 규정이 있어서 8,800원을 69명에 7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인데,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금법 51조에 의해서 공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시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북상면의 임만조 계장하고 마리면의 이우근 계장인데, 마리면의 이우근 계장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6,100만원 정도 들었고, 이 돈은 보수에 계상은 합니다마는, 타의에 의해서 이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예산은 일단 계상하고 돈은 보험회사에서 그 돈이 보진이 되는 걸로, 그래서 선 예산은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 부족분인데, 이것도 연금법에 따라서 사망, 조의금, 공무상 재해 요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총지급액이 4,1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민원 기동대 활동여비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기동대 활동여비를 1만원씩 해서 2명이 연간 9개월간 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민원 처리협조자 보상인데, 읍·면에 가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이장이라든가, 공무원들, 또, 농기계 수리공 등, 식대, 전화비, 전기료, 이런 걸 해서 1회 7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보상인데, 장기근속 공무원이 공무원과 가족이 같이 가기 때문에 앞에서 보충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명인데 60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각 항목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 여비, 128쪽,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활동 국내 여비?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종천 업무추진비하고.
이문행 위원 감사활동비나, 감사활동여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은 감사공무원이 출장가는 당초에는 여비였었고, 그 다음에 정보수집이라든가, 옛날에는 감사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대접도 받고 했지만, 감사공무원의 참신한, 그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감사공무원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활동여비가 감사활동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500만원, 288만원 쭉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승인해 주었는데 역시 똑같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똑같은 것인데, 위의 것은.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은 출장가는 여비라야 되고, 이것은……
이문행 위원 아니 출장가는 여비 가지고 격려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정보 수집하러 간다고 따로 벌렁벌렁 돌아다녀요, 어디?
○집행부석에서 여비는 차마임이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고,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감사갈 때 사실상 방금 내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안 해 주었던 거예요.
○내무과장 이종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문행 위원 그리고, 여기 잠깐, 일단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요, 이문행 위원 98쪽 넘기기 전에 다같이 한목에 질의 있으면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마무리지어야 되겠어요.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나중에 감사실이 기획실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목변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항목을 정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어디에 가 있든지 감사공무원이.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에 가 있는 걸 기획실에서 쓸 수 있나요?
○내무과장 이종천 아니,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상관없이 쓰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것은……
○위원장 신전규  소속되어 있는 과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사실이 기획실로 가 버리면 기획실로 예산을 얹어 써요?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공무원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소속 과의 공무원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무원은 타 과의 것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감사공무원만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이문행 위원 120부터 국내여비 한번 봅시다.
  지방세 정기 교육 3일, 중앙교육, 외국어반, 여기 보면, 지도소에 2주, 3주, 12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또 상담반 3일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지도소 상담요원들 상담반이 당초 목적에 추가로 편성되어서 신규 발생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방세 정기교육 5회에 3일, 지방세 세정 전문요원 6주.
○내무과장 이종천 이것은 중앙교육에 의해서 실무공무원이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공문서 채송 제도 개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쓰려고 했는데, 역시 운전기사들 시켜서 채송해 주는데 또 다시 돈을 1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당초예산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전원이 하루종일 차를 가지고 읍·면을 돌다 보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봉급 받고 다 하지만 기사들이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이문행 위원 우리가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살림을 알뜰히 살자고 하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봉급 받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추진비, 무슨 비, 무슨 비 해 가지고 다 빼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면 군수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빼 가지고 가요.
   지난번에도 9,000만원 승인해 주었고, 부군수도 1,300만원 우리가 다 해 주었는데, 또 다시 4,000만원, 1,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이 전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130쪽 한번 봅시다.
  현장민원 및 사람방 좌담회 참석 격려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뒤에 보면 현장민원 처리협조자 보상금 부족분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하고 성질 자체는 전부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만 조금씩 조금씩 말만 변경시킨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3쪽하고, 130쪽하고.
○내무과장 이종천 133쪽, 이것은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읍·면에 민원처리반이 안 나갑니까?
   나가면 이장에게, 5만원을 줍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그 5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장이 예를 들어서 마리면에 말흘마을에 5만원을 주면 이장이, 거기에서 전화료, 전기료, 다 지급하고 참석한 사람들, 주민들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밥 한끼 5,000원씩해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장집에서나 밥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5만원씩 이때까지 지급했는데, 큰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7만원씩을 했고, 133쪽은 그것이고, 이 앞의 130쪽은 현장민원 사랑방 좌담회를 하면서, 가서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돼지고기와 두부를 갖다 주기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실비로, 마을에 얼마씩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마을에 군수가 찾아가면 그 마을의 경사이고 그 마을에서 조그마한 음식을 준비하면 군수가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돈 이것 지불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맞아요.
이문행 위원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군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 협조자 격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난번에도 9,000만원 해 주고, 또 이번에 군수를 4,000만원 더 해 주라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상당히 보면, 9,000만원, 1억 3,000만원 있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되어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당한 활동이, 특수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을 들인다면 1억원도 가져올 수도 있고, 물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방침도.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의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기여하도록, 꼭 필요한 돈이다, 이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온다, 그래서, 일본도 갔다오셨고, 이번에 서울도 갔다오신,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집행부석에서 업무추진비, 이것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잘못 깎아가지고, 그때 보니까 군수 것인지 모르고 삭감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래서, 거기에서 1,200만원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때 잘못 삭감해서.
○위원장 신전규 군수업무추진비 그것이야 삭감한 것이지, 잘못 삭감이나, 잘된 삭감이든, 하여튼 이 관계는 말이죠.
  지금 질의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133쪽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20 민원기동대 활동여비, 실질적으로 민원기동대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하면, 민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의 기동대인데, 이 기동대가 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디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 그러면 군청에 전화하면 기동반이 나가서 응급처치나 보수,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짜서 10회, 이렇게 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올 성 싶은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미 올렸을 때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은 다 깎고 이것밖에 안 얹어 놓았는데……
이문행 위원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얼굴이 따가운 점도 있고 합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공무원을 열심히 부려먹는다고 해 주시고, 기름을 쳐 주는 역할을 하도록.
○위원장 신전규 당연하죠, 돈 주고 부려 먹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좀 많이 부려 먹도록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 끝났으니까 딴 걸로 하죠.
○위원장 신전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개 과가 더 있는데, 일단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2개 과는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0 사회진흥과
○위원장 신전규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등은 생략을 하고 부기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북면 용산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현판식을 했습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대학운영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대학을 YMCA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과목으로 계상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감사때 지하신 바와 같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복지회관에서 직접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일반수용비로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1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부착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80만원, 교재 작성 및 인쇄비 400만원, 다음, 운영수당, 기본료, 초과, 해서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해서, 수용비 및 운영수당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직원들 필요한 급량비 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기 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당초예산때 저희들 일용잡급 예산삭감때 일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받고, 이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농로 등기사업이 금년도가 3차 연도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분할측량이 3,660필지, 그 다음에 등기할 것이 금년도에 분할측량 한 것하고 작년에 분할측량해서 등기하지 못한 1,300필지 해서 약 4,000여 필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3,500필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인부 한 분하고, 거기 보조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하고 두 사람을 확보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삭감되고 한 분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할 방법이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분 예산을 가지고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8월까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쓰고,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중단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확보되는 대로 운영해야 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확보해 주시면, 연간 계속해서 중단없이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이 일만은,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사무내용이 저희들 일반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만질 수 있는, 인력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여유도 없고, 또,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손댄 사람들이 계속 이 사무만 갖고 해야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위원 좀 그만, 대충대충 명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주민대학 운영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농촌 부엌 개량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동을 계획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87동으로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삭감해서 3억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청결 대운동 청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1,792만 8,000원의 확보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일부 내시확정 과정에서 178만 8,000원이 삭감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목 조정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가 1억만 원해서 2억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도비 2,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당초에 확보했던 부대비등, 1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2,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는 걸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필요한 양만 하고, 줄여서 사업비에 보탰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도계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계인 웅양 오산마을에다가 도비 50%, 군비 50% 해서, 환경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42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주면서 농촌에다가 주차장등, 놀이터, 또, 공동작업장 등 해서 다목적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나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전 공원사업과 연계해서 교차원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오산마을 아까 말씀드린 도계환경 정비 차원에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2층으로 60평의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계에다가 좀 더, 경북에서 넘어오면, 아, 경남에는 회관도 근사하게 지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상동회관 건립지원입니다.
  상동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불평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가 되면 동사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관에 저희들이 야간 전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꼭 한두 등씩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조해서 금년에 한 10등 정도는 교체해야 될 계획입니다.
  한 개에 이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체육시설 주변에 강충학 씨한테 벚나무를 100주를 희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터에 저희들이 조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250만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100본을 심는데 250만원씩 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장비로 해서 파고, 또, 흙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잘해 놓았어요.
백태인 위원 어디에 심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운동장 주변입니다.
○간사 이현영 이런 것은 좀 많이 심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딱 심어놓고, 한 몇 년 흐르고 나면 상당히 주변이 좋아질 것으로, 약간 피었습니다, 올봄에.
정순우 위원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은 있어야 도체 출전에 지장이 없고, 또, 체육회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누차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거창체육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로서 체육시설관리 예취기가, 체육관 주변에 너무나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기계를 하나 사서 계속 운영하면 깨끗한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체육기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당초에는 1,317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 단계에서 61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비로서 마리면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33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마리 장풍숲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는 저 위에 기금이 삭감되어서 366만 1,000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54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17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견적을 내 보니까 태부족이라서 1,200만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시설이 거창 이름에 맞는 아주 멋진 화장실을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사대신축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비를 사업비에다가 177만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계정 등산로 정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건계정 등산로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500만원을 공원조성사업에, 주민 이용시설을 확보하라 하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계상했고, 군비와 합쳐서 멋진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청소년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단위에서는 청소년어울마당, 해가지고 청소년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는 전연 행사를 못 했습니다.
  도에서 읍·면당 1회씩 청소년광장을 운영하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도비가 99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10만원을 확보해서 장소당 150만원씩해서, 각 읍·면에 순회로 저희들이 청소년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매입할 토지에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현지에 우리가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465만 7,000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 깎고, 조정해서 4,860만원을 만일 착수하게 되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비를 확보해서 목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와 사업규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한 가지 죄송하지만,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특별회계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305페이지 보시면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2억 2,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2,047만 6,000원, 그래서 총수입이 5억 8,3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액을, 남는 액 전액을 일반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차에 2억 3,000만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2차로 후반기에 특별한 주민들에게 소득특별 지원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항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148페이지, 2억 2,000만원은 아직까지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 읍·면으로 갈라서 딱딱……
○간사 이현영 2억 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갈라 붙이겠어요?
정순우 위원 남하면하고, 마리면하고 다 해요, 그만.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전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조, 가북, 남상, 남하, 신원면을 제외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가조?
정순우 위원 남부는 안 주고, 북부쪽에만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현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돈 왔던 것 그것 가지고 그쪽으로 갈라붙이고, 나머지 2억 2,000만원 가지고 이쪽으로 갈라붙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수정 위원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간사 이현영 공평하게 갈라붙여야 되죠,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잘 협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글쎄, 그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은 제2지구 것이고, 1억 1,000만원은 1지구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에,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기획실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다 계시고, 다른 과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다른 쪽의 일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본예산에 한번 삭감되었던 부분은, 추경이나 어디나 다시 재상정을 안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 되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또 올리고, 이번에 깎으면 다시 2회추경에 올리고, 3회 추경에 올리면, 의회 있으나 마나고 삭감시키나 마나고, 자꾸 사회봉사단체들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생깁니다.
  사회진흥과도 2가지나 되는데 다른 데 오전에 설명 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과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 주든, 안 해 주든 여기에서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두 번 다시 안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여기 군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단체들하고 심심하면 부딪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조심해서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해서 반영하였다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실·과장님들한테 저도 역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를 못 하신 사항도 혹시나 그런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한번 상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의회에 사정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봉사단체와의 갈등,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그것은 실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안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군수 앞으로 얼마 포괄사업비로 얹어가지고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위상을 정립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실장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일은 어쨌든 다시 다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다음에 또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나 있더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번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체육관 전등 교체도 해야 되지만 체육관 사용료를 받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용료 예산안이 어떻게 수입이 됩니까?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조례에 의해서 하루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순수한 민간인이 체육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3만원?
○집행부석에서 체육관 10만원.
○간사 이현영  토요일, 일요일은, 또 비싼가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또, 공휴일도 비싸고, 그것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마는.
○간사 이현영 그것도 괜찮네요.
○위원장 신전규 연간 얼마요?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형편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200만원.
○간사 이현영 그런데 연간수입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려고 체육관에 문의하면, 대변인이 탁탁 자르는 모양인데, 군민들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럼요!
○간사 이현영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간사 이현영  그걸 한번 주지 시켜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현영 사용을 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너희는 죽어도 안 된다, 개인 감정이 좀 부착되었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자꾸 자르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몇 번 들어 오는데요.
  군민들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돈 받고 주는 것 어차피 지어놓은 것 돈 받고 임대하면 좋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마루가 수입 특수재질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튀면 바로 부풀어 오르고, 물기하고는 아주 상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호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뭘할 것이냐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기를 한다든가, 또, 딱딱한 구두 신은 사람이 들어가서 행동할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런 과정은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전등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서너 개씩 나가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의 운영비,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이수정 위원 하기는 해야 돼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전등교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연간수입액이 200만원 가지고는 힘들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주 엄청난 인건비가 거기 사람이 3명이니까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면요.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관리운영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간사 이현영 한 달에 한 200만원만 올리면 1년에 한 2,000만원, 한 달에 한 200만원만 올리면 되는데요.
정순우 위원 실내체육관 그런 데 전반적으로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지만, 전에 직원들이 있을 때 한 것이 시설할 때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비 새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비 샙니다. 한번 일제.
정순우 위원 바닥에 깔린 나무가 바닥재가 유럽에서 나오는 너도밤나무.
○간사 이현영 물에 가면 안 되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캐나다산 너도밤나무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너도밤나무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데.
정순우 위원 비 오면 그것이 밤나무.
○위원장 신전규 아니 비가 새는데 왜 보수를 안 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지붕이 특수판넬이라고, 5년 전에 완공한 것이 92년도인지 확실히는, 내가 새마을과장할 때인데, 가니까 지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공되기 전에 비가 새서, 특수판넬이라서 한번 올라가서 밟아버리면 구멍난 데는 때우는데, 또 다른 데는 새고 해서, 상당히, 그 당시는 새로 개발된 거라, 아주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만,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백태인 위원 저게 말입니다. 감리할 때 시행청에서 감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왜 그렇게 해 주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시공상의, 예를 들어서 설계상하고 실제하고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해서 준공이 안 되지만, 설계하고 제품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도입을, 새로 나온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도입했는데, 도입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순우 위원 애초에 도입도 잘못되었지만, 과장님이 가서 느끼기에 나 도 가서 유심히 봅니다마는,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가 빨리 흘러내리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석면 자체로 해 놓았으니까 올라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그런데 너도밤나무를 택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은 지 얼마 되어서 그렇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니, 바닥은 아주 좋습니다. 위에 물이.
백태인 위원 물이 샌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새면 안 되는 건데 물이 새니까, 저희들이 그걸 안 버리려고 고충이 심합니다.
   가서 받치고 난리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보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나, 이런 것이?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니까 무지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도 삭감되고, 사회진흥과장이 여기 가만  앉아 계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 한번 다녀오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주로 삭감된 것이 건강한 국토사업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으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 이해구 내무부장관이 있을 때 거창하게 하다가, 차차 줄어지고, 없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체육관련 체육기금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기금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니까, 또 당초에는 가내시 받을 때 의욕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가내시 보고했다가 뒤에 확정될 때 깎인 것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가만 있어 봐요, 아까 마리에 체육시설공원을 장풍숲에 한다고 안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 장풍숲에는 휴식년제 안 합니까? 소나무?
이문행 위원 휴식년제 올해 하기로 했는데, 올해 이 시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금년에 안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휴식년제 하죠?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해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 해 놓으면 쓰레기 없어서 좋아요.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하도록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 과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감사합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총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3,473만 2,000원을 요구해서 재무행정의 총예산은 5억 1,6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지방세 관리특근자에 대한 매식비를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1 보상금은 세무조사 포상금을 2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총 3억 100만원의 세입을 징수시켰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한 2,5%인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군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409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군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집단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조사하는데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비 50만원과 인화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필름 20만원하고 인화대 75만원이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고, 2호관사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실태조사 기록유지를 위한 성립 전 예산을 필름 구입과 사진 복사용지를 해서 1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재료비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인건비는 도비로써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908만 4,000원.
  다음 여비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의 도비로써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5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국유재산 업무추진 성립 전 예산으로서 200만원, 도비로써 계상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도 200만원이 도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요원에 따른 보상금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항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151쪽에 세무조사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공무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세무공무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세무공무원요?
이문행 위원 하나 앞에 얼마씩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하나 앞에 얼마씩이라고 그것은 없고, 세무조사를 해서 나올 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153쪽, 어떻게 2호관사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당초에 누락됩니까, 누락이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당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때 빠졌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2호관사에 유지관리비를, 사실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안을 올려서 이 앞에 정리추경에.
이문행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를 언제로 보는데, 12월로 곱하기를 합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문행 위원 그러면 조례 전에는 계상을 안 할 것 같으면 금년말로 계상할 것 같으면 이렇게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문행 위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 조례가 작년도 정기회때 되었는데, 예, 정기회때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성이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편성 누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158쪽, 여기에 재료비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인건비나 쓰는 것은 전부 다 도에서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추경예산 성립 전 이것은 도비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이문행 위원 우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전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것 지적할 것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154쪽에 보면 국내여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 이것은 지난번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재무과장 배상규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것은 도비인데, 본예산에 처음에 책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위원장 신전규 본예산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최근에 왔으면 본예산의 것은 삭감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업무가 생기면서 돈도 내려 줍니다.
   거기에 여비도 포함시키고, 인건비도……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국내여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장 배상규 이 사항은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원장 신전규 그 여비는 일반여비하고는 틀린단 말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일반적으로 하는 여비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찾는데,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똑같은 공무원이 똑 같이 할 것 아니요, 그렇죠?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죠.
○간사 이현영 도에서 주니까 삭감해서 돌려보낼 것 어디 있나, 누가 집행하든지.
○위원장 신전규 아니, 도에서 주면 그 예산을 갖다 하고, 나머지 군예산은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사 이현영 군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지난번에 본예산에 있던 걸.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군유재산 실태조사.
○간사 이현영 군유재산, 우리 군유재산이고,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정순우 위원 이번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좋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백태인이현영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5인)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