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7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74)
제출일자 : '96.  5.  22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토록 내무부와 경남도의 권고에 따라 상위기관 조직과의 연계성 유지는 물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 본청의 행정기구 중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기능 쇠퇴 분야를 감축하고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기능 증대 분야를 신설하며
0 읍·면 행정의 통합 조정력 강화와 대의회 행정 수행 능력 보강을 위한 기획감사 기능의 확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업무 등, 읍·면 업무의 본청 이관 등
0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개편 및 기능 조정으로 최대의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0 주요골자
0 명칭 변경 및 통·폐합
-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함
0 업무 기능 조정
- 기획감사실에 경영사업 업무 담당계를 신설하고, 내무과의 감사 업무를 흡수
- 내무과의 감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 업무 담당계를 신설하고, 개발 업무는 건설과로,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과로 각각 이관
- 지적과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업무를 흡수
- 사회과 위생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이관
- 환경위생과에 위생 업무를 흡수
- 건설과에 개발 업무 흡수
- 도시과에 도시계획 업무 흡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를 신설
0 개정근거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4841호, 1995. 12. 28.)
0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승인 (지방 12200-18,/'96. 1. 6)
0 조직 개편에 대한 도 권고안
0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지침 시달(도행정 12200-443, '96. 4. 9.)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3조(기획실)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서자체보고통제(조례 제1357호)
10. 세외수입사업 발굴 및 관리
11. 민·관 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12. 제3섹타사업 추진
13. 자치재원 확보사업 추진
14. 지방공사, 공단의 경영 및 회계 지도
15. 군행정의 감사
16. 공무원 비위조사
17. 기타 기획,예산,감사,법무 및 통계조사 경영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중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5호"를 "제11호 내지 제23호"로 한다.
제6조(사회진흥과)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한 국토사업
8. 자원봉사업무
9.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
10. 기타 새마을사업,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조 제9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차량유지관리
9. 영선관리(청사관리)
10. 그 외의 세무,경리,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지적과) 제11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
12. 그 외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과)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4. 의료보호 업무 처리
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6.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7. 부녀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
8.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 부녀자의 직업 보도
10. 아동복지 증진
11.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12. 부랑아 방지 및 보호대상자 보호
13. 노인복지대책
14. 가정의례준칙 지도
15.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6. 기타 사회복지,가정복지에 관항 사항
제10조(환경보호과) 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7. 자연보호 기타 환경보호,위생업무 관련사항
제11조(가정복지과)를 삭제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한다.
"제15조(건설과)"를 "제14조(건설과)"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오지개발사업
11. 그 외의 건설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10호"를 "제9호"로 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1호 내지 제19호"는 "제10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하수도 및 먹는 물 관리
10. 소도읍 개발사업
20. 광고물등 허가·신고 단속 및 지도·감독
21. 그 외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민방위과)"를 "제16조(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및 소방"을 삭제하며 제4호 중 "소방시설 및"을 삭제하며, 동조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9.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0. 안전대책위원회구성.운영
1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집행
12. 기타 민방위,병무,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를“제17조"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과장 이종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 내용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로 '96년 5월 2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성 방침에 따라 그간 벌여온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동결 조치와 예산 축소 등, 종합적인 기본 지침에 의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지난 '9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또한 내무부에서도 지방기구 개편진을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구현에 따라, 각종 지방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자율성 향상, 자치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총원수만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지역행정 기구별 부서 조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 부여한 총정원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지방조직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94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480호 3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 하부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84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0호에 의하면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구는 기획실, 내무, 재무, 사회복지, 지역경제,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6개 과가 필수 기구로 되어 있고, 거창군의 기구 설치 상한선은 14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거창군에서는 지방행정 조직을 지방행정 여건 변화와 지방행정 기능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쇠퇴 분야의 감축, 그리고, 새로운 행정 수요 기능 증대 분야의 신설등은  시대적 추세로 볼 때, 당연히 개편되어야 할 과제이고, 방만하고 중복된 기능을 가진 비효율적인 기구등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민선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이번 행정조직 개편 계획은 물론, 조직 진단과 도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 것이라고 한, 1개 과 축소를 비롯해서 4개 계의 변경 등은 무더기 이름 바꾸기 변죽만 올렸다고 하겠으며, 본 안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개정, 또는,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를 보고드린다면, 먼저, 민원실 운영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지적과의 3개 계와 내무과의 민원제도계가 있어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지적과 명칭을 민원실로 바꾸고, 민원실장은 현재 지적과장으로, 그리고, 민원제도계를 민원실로 흡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감시감독이 일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직급을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사한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과감히 흡수하여 법적 외의 사회복지 사업만 운영하고, 감독권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함양군, 산청군에서는 이미 사회진흥과의 업무를 유사한 실·과로 통폐합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였으나, 본군에서는 오히려 계 명칭을 변경, 또는, 자원봉사계를 신설하여 사회진흥과를 존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군간의 연계성과 최소한의 동일성은 유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는 건설과의 방재계와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등도 세밀히 분석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이 없는 전국 93개 군 가운데 도내 10개 군에 현행 5급 기획실장 정원을 부군수 직급 4급과의 차별화 및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로 개편되고, 그 직급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으로써, 실·과장간의 형평성 결여는 물론,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된 읍장과 부읍장간의 동일 직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필연적으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의하면, 자치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부군수의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는 부시장, 부군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만료 후인 '98년 7월 1일부터는 부군수 직급과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동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예상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 여기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과, 이에 걸맞는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조직 개편은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나 군민들의 관심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행정조직 개편 가운데,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원실 활성화에 대한 기구 조정이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현재 민원실내 내무과 소속인 민원제도계를 지적과로 흡수하고, 지적과의 명칭을 민원실장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감독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실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밝힌 바 있는, 최대의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질의에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지적과가 주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민원제도계를 흡수해서, 지휘 체계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업무는 주민들에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체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지적 업무는 지적과의 고유 기술 업무로서, 지적과장 범주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제도계는 민원의 제도, 관리, 또, 연구검토, 어떻게 하면 1회 방문처리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 연구하는 상당한 업무가 지적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또, 처리 업무, 이런 것도 사무실은 거기에 있지만, 상당히 별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과장으로서, 그 방대한 민원 업무를 관장을 해서, 흡수해서 처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내무과에 민원제도계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제도 업무로 인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민원 업무를 내무과장이 연구검토를 해서 한 예가, 금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형편상, 시 단위 같은 데는 지적과장이 따로 있고, 일반 행정 분야가 따로 있고, 또, 도시, 건축, 이런 분야가 3개 과로 통합민원실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사무실 형편상, 민원제도계가 지적과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적과의 한정된 기술, 그 업무쪽에, 민원 제반에 대한 연구검토하는 것을 흡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100% 만족도를 위해서 민원실 관리 운영에 계속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데 섞어놓고 있으니까, 민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가, 상당히 그 업무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원화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이 제일 잘되어야 군행정이 제일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현재 부군수의 직급이 민선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는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군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 및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만료 후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과의 동일 직급은 체계상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기구 개편은 여타 시·군에서는 4월중에 거의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군에서는 지금까지 지연, 또는, 표류함으로써, 공무원의 동요나, 업무의 공백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까지 행정기구 개편이 어떻게 하여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경과 조치에 따라서 국가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군수 직급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지방직서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보면, 앞으로 '98년 6월 30일 이후에 부군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방직은 되는데, 무엇으로 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둘 것인지, 더 상향할 것인지,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법 검토가 되었는데, 그때 불합리한 점은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동일한 데 대한 불합리한 점, 행정기관이나, 군인, 경찰, 이런 데도 직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군인 중에도 같은 중령이라도 연대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대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서 경위도 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휘체계가 직위 부여에 따라서, 행정조직에도, 계급이 같다고 해서 같다, 이런 것은 조직 체계상 있을 수도 없고, 현행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고, 체계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같은 직급을 두어가지고 위계 질서상 문제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군의 조직개편이 타 시·군에 비해서 도내에서는 거진 다 되었는데, 저희 군하고 또, 한 개 군하고 2개 군인데, 한 개군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저희 군이 제일 마지막에 된 과정에 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여건이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상정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조직개편을 한번 더 의회에 상정할, 안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빈번한 상정보다는 일괄상정을 한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읍·면장들이 정년퇴임으로 많이 나감으로 해서 행정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편이 반드시 불가피하게 따라야 하는 현실이었었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점들이 없어가지고 개편을 통합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잉여인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게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연되었는데, 이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나름대로 조직 개편안을  1차적으로 상정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죄송하다, 다음부터 보강하겠다,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일관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간의 공백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동요가 오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공백이 올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한번을 상정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당시 당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경상남도의 그 수많은 시·군들 중에서 거창군에 제일 늦게 되었다는 이유도 거창군 행정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여건이 타 시·군하고 다른 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장이 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행정이 지금 민들한테 받는 오해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왜 조직개편을 늦게 하느냐, 공식석상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런 내용을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겁니다.
  민들이, 행정부에, 특히, 민선군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흘려놓아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모든 행정에 대한 자리바꿈, 이런 데 대해서 나한테 와서 로비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위상 정립을 하기 위해서 질질 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도 남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니, 잘했니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질타하는 이유는 그런 민의의 소지를 충분히 행정부에서 검토, 수용해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재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현재 그 자리에 서 있는 과장께서는 어느 위치로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잘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제 그에 대한 조치는 따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의 민의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군에는 읍·면장이 세 사람, 네 사람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이걸…….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민의가 있으니까 수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아까도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주환 군수께서는 '96년도 신년사에서 군정을 경영 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조직 정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가운데 기획감사실에 경영사업계를 신설한 실적 이외에는 전무한데, 경영사업계를 지방자치시대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기획 조정등 세계화를 위한 업무수행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다 하셨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 사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시점에, 군수님께서 연초에 경영수익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책을 펴겠다, 군정 방향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해외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수입 분야에 검토를 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군민이 바라는 그런 것까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사업계를 신설한 배경은, 그런 군정 방향의 취지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한 제반 경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경영사업계가 신설이 되면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걱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세계화를 위한 당면한 입장에서 자치재원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재원 확충 경영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듣는 것은 잠시 10분간 휴식 후에 하도록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75)
제출일자 : '96.  5.  22
제출자 : 거창군수
0 개정이유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의 개편 권고에 따라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0 군본청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화하여 군정원에 포함시키며
0 읍·면에서 처리해오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 지방세 부과업무 등을 군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군본청 및 읍·면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0 군 전체적으로 정원을 5명 감원하여 경상경비를 절약하면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0 주요골자
0 군본청 정원을 205명에서 209명으로 4명 증원함
- 군본청에 두는 국가직(양특) 공무원 4명을 지방직화하여 군본청 정원에 포함
-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본청 정원 2명 증원
- 직제개편으로 정원 2명 감원(1개 과 축소로 5급 1명, 내무과 기능 1명)
0 읍·면 정원을 309명에서 304명으로 5명 줄임
- 업무 조정에 따라 읍.면 정원 2명을 본청으로 돌림
- 읍·면의 정원을 3명 줄임
0 개정근거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지방 12200-1753('95. 12. 26)}
0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승인(지방 12200-18. '96. 1.  6, 자치12200-1018 '95. 12. 29)
0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지침 시달(도행정 12200-443, '96. 4. 9)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군본청 "205"를 "209로" 동조 제5호 중 읍·면 "309"를 "304"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과, 국가직 양특공무원 4명 지방직화, 그리고, 국이 없는 10개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지침 시달에 의하여 개정되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본청은 양특 국가직 공무원의 '96년 1월 1일부로 지방직화로 인하여, 4명과 읍·면에서 처리해오던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 업무와 지방세 부과 업무가 군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써 2명이 늘어나는 반면, 1개 과 축소와 내무과 기능직 1명 감원으로 군본청의 경우 4명이 늘어나게 되고, 읍·면 정원 309명에서 업무 조정으로 2명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읍·면 9급 3명 감원으로 사실상 5명이 감원되나, 양특공무원 4명의 지방직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1명이 감소된 내용으로, 군본청 205명에서 209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이 없고, 읍·면은 309명에서 304명으로, 거창군의 총정원은 650명으로 1명이 줄어든 내용으로 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거창군 현정원이 651명, 내무부령에 의하면 본군 총정원은 526명으로서 본군의 정원이 125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여유 정원 125명의 감소 계획은 어떻게 감축할 계획이며, 또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정원도 인력 진단과 일정한 산식에 의한 숫자라고 볼 때, 현재 거창군의 정원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총정원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 산정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총정원제가 생겼는데, 60년도에 내무부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총정원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 하는 것이 총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총정원하고, 현내무부에 규칙된 정원 규칙 인원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의 총정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요청하게 되면 125명이 더 과원인데, 안 된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 아니고 전군이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군마다 산정 기준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구라든가, 지역 군세, 이런 여러 가지의 제반 산식에 의해서 했는데, 60년도에 제정한 것은 실효성이 저희들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무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총정원제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두 달째
연구를 해서 금년 7, 8월에 총정원 개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거창군에 125명 총정원제에 차이 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당시 60년도에 인구, 지적, 또, 재정 연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125명 정원에 대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규정이 규칙이 오게 되면 125명에 대한 것은 많으면 줄여 나가야 될 것이고, 더 늘어나면 그에 따른 또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정원 651명과 701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의 연구발표된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오늘 거창군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군 전체적으로 정원을 5명 감원하여 경상적 경비 절약하면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인데, 정원을 줄이면 뭐합니까, 현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복지 증진이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은 개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놓아 두면 되는 것인데, 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정원이 줄어지면 앞으로 결원되면 충원이 안 돼죠.
그냥 놓아두면 또 비면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큽니다.
이문행 위원 차이가 크든 간에.
○내무과장 이종천 그런데, 공무원법상, 있는 사람을 정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내보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현재도 125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도 감축할 계획도 없는데, 정원만 줄여놓으면 또 현원은 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무과장 이종천 그러니까 125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정원제에 대한 125명인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60년도에 그 당시에 여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701명에 대한 650,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도 내무부 정원규칙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25명 하는 것은 총정원제에 의한 차이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게 아니고, 정원을 현재 감축해 놓으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인원이 그대로 가만 있는데, 안 그래요?
○내무과장 이종천 정원이 5명이 이번에 감축이 안 됩니까?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총정원 자체를 줄일 필요도 없이 현인원에서 빼 가지고 정원을 증설시켜 놓아야지,  감축시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계속해서 총정원만 줄어들면 더 불어난다 아닙니까?
  격차가 자꾸 시일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125명인데, 총정원을 5명을 줄이면 5명이 늘어나 130명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줄여들어 가면 현정원을 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총정원을 현정원으로 맞추어 주든가, 어차피 불요불급한 인원 같으면.
○내무과장 이종천 그래서, 총정원은 앞으로 재검토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문행 위원도 좋은 말씀했는데, 줄인다고 해 놓고는 또, 추경에 보면 축산계는 1명 예산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딴 과에 사람이 좀 남는 사람 그리 이동시켜 주고, 다시 충원을 안 했으면 될 건데, 그런 데는 또 증원을 하거든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증원이 아니고, 그것은 또.
이수정 위원 정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것을 그런 데로 배정해 주어 버리고, 예산 더 달라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일용이죠, 일용이지마는, 처음에는 안 한다 했거든요?
  저번에 9명 그것도 우리가 삭감했는데, 또 이번에 올라와서 예산 달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일용직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이수정 위원 아니, 나는 일용직에 대해서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수정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일용직이든, 정직이든, 전산화를 위한, 입력을 위한 전문직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나 필요한 것이 현재 정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간사 이현영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훈련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안 되겠나는 뜻이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뜻이예요요.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내무부령에 의한 관련 시군 총정원 현황, 지방직, 이래 놓고 말이죠, 창원시, 마산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이렇게 있는데, 방금 내무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총정원 하는 것은 60년대에 인력진단으로서 그렇게 나왔다,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현정부에서 인력 진단을 빨리 해 가지고, 현정원이고, 총정원이고, 여유 정원이고, 이런 제도를 폐지 시켜야 되겠어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 즉 말하자면, 사람들을 인력을 쓴다, 등등, 여러 가지 비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빨리 인력 진단을 해서 정원을 거창군에는 얼마, 딱 이렇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도록 되어야 되겠고, 의령군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60년대에 512명인데, 우리 거창군은 526명이예요.
  그래서, 의령군에는 플러스가 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12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허술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총정원 차이 나는 것을 산청, 의령, 거창,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턱도 없이, 그때 산청이나 의령 같은 데는 오지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그런 데 공무원을 더 두어야 된다 해서 군세가 큰 우리보다도 공무원이 더 많게 책정이 된,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인데, 언제쯤 지방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며, 이번에 가정복지과장이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 이 1명은 언제까지 어디로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직은 '97년, 내년부터 지방직화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무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대한 교부세가 별도로 산정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얼마 정도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공무원이 한 사람이 넘어오는데 따라서 그에 따른 교부세,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과장이 1명, 무보직 상태로 되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무보직 5급 1명에 대해서는 한시 정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목적에 쓰겠다, 이런 목적에 한시 기구를 쓰겠다, 하는 것을 도지사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적절한 기구를 잠정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인력이 소모가 없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구를 하나 창안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고한 방침은 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극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지도소 통·폐합, 어떤 공문이나 온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아직 저희들한테는 온 것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통·폐합만 합니까, 지도소에서 몇 사람만 우리 군으로 영입시키고, 면으로 영입시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정부 방침이 '97년도에 국가직으로 있는 농촌지도소를 지방직화한다, 군수 산하로, 직속기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고, 지방직화한 다음에 조직개편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정순우 위원 지도소를 통·폐합을 하면 지도소를 사업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전연 위에서 내려온 것은 없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 기능직 등급 조정 계획에 의하면 8명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능직 등급 조정 가운데 운전기사들의 등급 조정이 소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내에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기능직이 상위등급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기능직 직급 상향 조정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직급을, 기능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을 상위 직급으로 책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장, 군수 안을 해 가지고 시·군간 균형,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의 도와 의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운전원들이 10급, 9급, 8급으로는 되어 있는데, 7급 정원이 생기니까 운전원에게도 7급 정원을 하나 달라, 이런 운전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시·군·도와 전부 협의해서 한 결과, 도내 전체 지금 제일 높은 것이 8등급이고 7등급은 운전원을 누구는 직급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도·시·군간 전부에 운전원은  8급을 최상위급으로 하자, 그 외에 기능직 중에서도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술직들은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도 전체, 시·군 전체적으로 기능 운전원에 대한 정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절충해 보겠다, 하는 선으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해 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그 소리가 우리한테도 나오니까 그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운전원이나 이런 것은 일단 8급으로 규정해 놓고 채용할 때, 8급 이상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해야 되죠.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게 채용해 놓았는데, 8급 있는 사람들이 내가 8급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왜 승진을 안 시켜 주느냐, 자리가 없어 안 시켜 주느냐, 이런 불평을.
이문행 위원 운전기사 뭘 보고 직급을 하나 더 올려 줍니까, 무사고 보고 합니까, 뭘로 보고 합니까?
  근무연수로요?
○내무과장 이종천 그래서, 한 사람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런 말이 워낙 많은 거예요.
○위원장 신전규 예! 그런 말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한 개 과가 축소되어서 5급이 1명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한 명 감축이 됩니다.
  이 기능직은 어떤 식으로 감축시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에 있는 정규 공무원 기능직 1명을 티오를 하나 없앱니다.
○위원장 신전규 티오를 없애는 겁니까, 사람을 없애는 겁니까?
이수정 위원 티오를 없애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종천 아니, 티오도 없애고 사람도 없어집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게 자연 도태냐,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들어온 공무원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감축을 시키냐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자연감소입니다.
  사실은 내무과에 있는 이미옥이라고 전문대학으로 한 사람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감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과별로 분석해 보니까 전부 사람 달라 하는 데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현영 잘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과장님 나가시라는 말씀은 안 합디까?
   (웃음 소리)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은 가시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반대토론요?
정순우 위원 예! 우리끼리 토론만 남아 있고,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반대 토론하실 것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각 실·과장님! 자리 잠깐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반대 토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있다가 통보할 테니까 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는 동안 속기는 중단하겠습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전규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이 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백태인이현영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1인)
  내무과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