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사계장 김용수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전원 참석이 되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부터 4일간의 회기로 개회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5월 10일 군수로부터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이 제출되어 5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처리 등을 위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두 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만식 의원과 김재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12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5월 23일과 24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