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5월 1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내용으로서는 자격 취득에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5필지 4,111㎡와 보건소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2필지 781㎡ 등 취득이 7필지에 4,892㎡이며, 매각으로서는 영세 규모의 토지 1필지에 7㎡입니다.
양여로서는 71년부터 73년에 걸쳐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추진 개간한 농경지에 대하여 실경작에게 무상 양여건은 고제면 개명리 1192-1번지 외 21필지 61,414㎡로서 고제면 개명리 23번지 심동수 외 12명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이며, 교환건에 대해서는 충효회관에 위치한 군유지 거창읍 가지리 342-7번지 등 2필지 유지 1,635㎡와 충혼탑 부지 내 향교 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261-1 임야 등 4필지 5,071㎡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심사 결과로서는 먼저, 거창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서북부 경남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서의 구심체 역할과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여 문화 환경 여건 조성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매입하게 될 토지는 현재 거창박물관이 있고 앞으로 도립 전문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면상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하등의 지장은 없을 것이나, 향후 박물관과 통합 관리할 시는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 문화 시설지구로 변경함이 가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창읍 김천리 216-12번지 외 4필지 4,111㎡에 대하여 감정 결과 7억 6,000만원으로서 그 중 5억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액 2억 6,000만원은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나 이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UR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라 소외된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인 거창군보건소를 확장함에 따라 매입하게 되는 거창읍 김천리 22-2번지 등 2필지 781㎡는 보건소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확장 부지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에 따른 예산이 약 2억 3,600만원이 필요하고, 또 현 위치에 확장한다 하더라도 건립하는 동안에 의료환자 진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위치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신축하자는 소수 위원의 뜻도 있었으나, 농촌 서민 진료의 이용도를 생각할 때, 현 위치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매입할 대상 부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가격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처분건으로서 거창읍 상림리 17-4번지 대지 7㎡는 영세 규모 토지로서 지금까지 인접된 토지의 이용에 크게 불편을 받아 왔던 것으로, 이를 하루속히 매각 처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민원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개명리 1192-1번지 외 21필지 61,414㎡에 대한 무상 양여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무상 양여건은 1971년도부터 1973년도 사이 산간 오지의 소득 격차 해소와 안보 및 취약성 제거를 위해 추진한 한시적인 취약지대책 사업으로, 산지에 산재한 화전민 등의 독립 가옥을 집단화하여 이들에게 주택 건립비 보조와 개간 비용 등을 지원하여 계속해서 5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여 개간지를 경작한 자에게는 주택과 농지를 무상양여토록 하였으나 행정 당국의 많은 규제, 또는 자료 불충분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법 검토와 상부 기관의 질의를 거쳐 1차적으로 1991년 6월에 8세대 3.3㏊를 무상 양여한 바 있고, 금번에 한해서 21명으로부터 10만 7,913만㎡에 대한 무상 양여 신청을 접수받아 95년 3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3명의 22필지 6만 1,414㎡에 대해서만 무상 양여하게 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회에 요구된 13명의 22필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향교재단과 거창군 간의 재산 교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261-1번지의 3필지 5,071㎡와 거창군 자치단체의 재산인 거창읍 가지리 342-7번지 외 1필지 1,635㎡와의 상호 교환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감정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교환할 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한 결과, 군유 재산인 유지 2필지 1,851㎡는 평방미터당 13만 3,000원으로서 총액 2억 4,618만 3,000원으로 감정되었고, 향교재산인 충혼탑 뒤 4필지는 평방미터당 4만 3,000원으로 총액 2억 1,805만 3,000원으로서 차액인 2,813만원에 대한 유지 216㎡를 남겨 두고 상호 동일 감정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게 되었고, 또한 향교재단에서는 충효회관의 부지 활용으로 인하여 군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거창군에서는 향교 재산이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 있어 교환이 아니더라도 향후 매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회에 교환되는 토지 중에는 묘지가 4기가 산재하고 있어 당장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향후 공원 조성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과 교환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투리 땅 216㎡도 조속히 매각 처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 관리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지금까지 군수의 직급이 국가 4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오는 6월 27일 4대 선거로 당선된 군수는 7월 1일부터 그 직급을 지방정무직으로 조정되고,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5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95년 3월 18일부로 소방 업무가 도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 정원 중에서 운전원 1명이 감소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86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4대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은 종전 국가직 4급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으로 함이 타당하며, 또한 소방장비 운전원 1명 감축은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경상남도 소방서 설치 조례가 95년 3월 18일부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 소속으로 있던 가조면 소방 장비 운전원 1명은 거창소방서로 이체됨으로 인하여 군청 정원은 현재 205명에서 지방정무직 1명이 늘어난 206명으로, 그리고 읍ㆍ면은 312명에서 소방운전원 1명이 줄어든 311명으로 하는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와 내용으로서 행정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무를 개정하고 거창군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와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그 개정 이유가 되겠으며, 내용은 행정 여건 변동에 따른 용어정정 6건과 상위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인하여 5건, 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 개정으로 위임되는 것이 15건, 그리고 기존 위임된 47건 등 73건에 대해서 읍ㆍ면에 위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위임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은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고, 행정지시는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다든지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군에서 읍ㆍ면으로 위임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위임 내용 중 별표1 제34항 영세민구호사업의 시행과 별표2 읍ㆍ면 발급 민원 내용 중 제2항 영세민(생보자) 증명의 용어는 지난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영세민은 사회환경 및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용어는 중립적이고 편견없는 용어로 순화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 해소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행정 순화 용어로 사용토록 관계 조례가 개정된 바 있어 별표1 제34항 “영세민 구호사업의 시행”을 “생활보로대상자 구호 사업의 시행”으로, 그리고 별표2 읍ㆍ면 발급민원 내용 중 제2항 “영세민(생보자)증명”을 “생활보호대상자증명”으로 자구 수정하였고, 그 외 항목은 군수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주민의 편리함과 행정의 능률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업무가 읍ㆍ면에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두 차례에 걸쳐 읍ㆍ면 정원이 5명이나 감축되어 위임으로 인하여 읍ㆍ면 일손 부족과 업무의 연찬 부족 등으로 시행 착오는 없지 않을까 하는 소수위원들의 염려도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 능률성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른 시행 착오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되었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몇 말씀 드린다면, 평소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선ㆍ후배 의원님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난 94년 9월 7일 제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동안 성심성의껏 일해 왔으나 타고난 성격과 박식, 여러 가지 부족한 저로서는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회기로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영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의견 충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이기주의보다는 군정 발전이란 큰 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영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4년간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무궁한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13일 의안번호 22호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가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본 군의 경우 판매원가가 생산원가의 43% 수준으로 누적되는 채무로 인하여 재정의 악화와 95년부터는 내무부의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수용가가 원하는 풍부한 수량과 질좋은 물을 완벽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톤당 요금을 현행 207원에서 280원으로 35%를 인상하고 업무 통합 및 명칭을 현행 가정용, 영업용 1ㆍ2종, 공공용, 욕탕 1ㆍ2종의 6개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ㆍ2종의 5개 업종으로 사용 단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군의 상수도 사업에 있어 94년말 현재 총부채액은 60억 6,300만원이며, 94년도 요금 수입은 불과 5억 9,000만원으로 부채액이 수입액의 10배 이상의 엄청난 금액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94년도 요금현황을 보면, 연간 수입액은 5억 9,000만원이며, 판매 단가는 207원, 생산단가는 476원으로 43% 수준이며, 요금의 인상요인은 130%로 연간 요금 결손액은 7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35%의 인상으로 연간 2억 600만원의 요금 수입이 예상돼 연간 결손액은 5억 6,000만원으로 감소되고 현 4~5인 가족 기준 요금 추가 부담으로 본다면 연간 2만 4,000원에서 2만 7,600원으로 1가구당 3,600원, 월 3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일반 물가 인상폭에 비하여 상수도 요금인 공공요금을 35% 인상한 데 대하여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상 인상되는 금액은 1가구당 월 300원으로서 부담 요인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35%를 인상하여도 매년 연간 5억원 이상이 결손되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인상률은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요금의 인상폭이 클 경우 기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미흡하지만 군수가 요구한 35% 원안대로 인상키로 하였으며, 정ㆍ취수장 점검 결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 등 완벽하게 갖추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질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극심한 가뭄이나 수위가 낮아지거나 상수원의 오염 시 비상 취수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ㆍ취수장 현지 점검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매우 좋아졌다고 보아졌고 수질도 최상이었으나 물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물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 비상 수원공을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금부터라도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부상조하여서 그나마 지금까지 무난히 초대 의회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어 그간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 역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오준식 거창군의회 초대 의원의 4년 임기가 1개월 여 남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의사봉을 들면서 여러분 앞에 몇 말씀 소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 의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게는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방자치 기틀 확립을 위해서, 크게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다하는 데 진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업적에 비하면 한낱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했던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구설수가 되어서 운영 과정에서 의회 전체가 잘못된 양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군민 앞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군의회의 초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긍지를 가지기 바라면서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저희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을 펴오던 동료 의원 중 애석하게도 불행한 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과 타계한 의원도 있으며, 특히 신우범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중 도의적인 책임으로 의원직 사퇴서가 제출되어 수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후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됨으로써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 동고동락하고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혹시 마음의 벽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털고 잊어 주시고, 4년간 맺은 정을 잊지 마시고 상부상조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8만 군민에게 감사드리면서 주변의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열성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 의회사무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들었던 의원 모두에게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학영박진철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권한대행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신광범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