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6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수정 예산안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10시 30분부터 재가복지 대상자 겨울맞이 김장 지원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첫 번째 순서로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1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 조정 등으로 변경 교부된 사항이므로, 단순 변경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 변경 부분과 신규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167페이지 하단의 이동복지관 운영과 168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관 활력 지원사업 중 이동복지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11개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단체와 연계해 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의료 이혈 세탁 상담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운영사업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사업이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봉사단체가 현재까지 잠정적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특히 주민들의 수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단체 소속 의료기관이, 코로나 인력전담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의료기관 자체 예산 미반영 등으로 올해는 부득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관 활력사업은 2022년도 경남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이 사업 중 이동복지관 사업은 앞 페이지의 이동복지관 사업과 별개가 아닌 동일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예산 편성만 달리 한 것으로, 군비로만 편성된 경우에는 11개면에 1회 정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이동복지관 운영 횟수를 늘려 면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당시 이동복지관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이 좋겠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봉사단체들과 연계를 잘해, 내년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간단히 물을게요. 조금 전에 이동복지관, 이거, 말씀하셨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하던 거, 11개 면은 한 번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연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군비로 거~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게 11개 면에 가는 게 기존에 있던 게 이동복지관 운영사업 167페이지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군비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뒤에 사회복지관 활력지원 사업에서 이동복지관 사업은,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거는 지난 8월에.
김홍섭 위원  음.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관.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횟수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운영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김홍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위로 이 부분에, 명예수당 대상자 감소로 해 갖고 1억여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참전 유공자가 1월달에는 188명이었는데, 지금은 11월 말 기준으로 152명으로 3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1인당 월 얼마를 지급하는데 이게 1억여 원이 감소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1인당 6·25참전 유공자 수당은 27만 원,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 22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면 한, 1억 얼마가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10% 가까이가 감소가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 6·25참전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워낙 고령이고, 최고, 저번에 참석해 보니까 최고 나이 적으신 분이 89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워낙 뭐, 97이고 이러니까, 고령이니까, 사망자분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인자, 사망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자연 감소분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167페이지 사회복지관 시설에 보면은, 주차장에 보면은, 한 110만 원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뭘…?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 주차장을 유료화, 이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주차권 및 할인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요~ 주차권과 할인권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복지관을 유료화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그 주차장 유료화를 10월 4일부터.
이재운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권 및 할인권을 이렇게,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예.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제3회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524억 6,500만 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년도에 32%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725억 9,400만 원이 순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 대비 44%가 순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액도 자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최소한 20% 정도가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10% 이상 정도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외의 사항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변경 승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잔액은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사항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반환금 내용을 보면 복지예산이 39%로써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3,500만 원은 배정 인원이, 당초 53명이었는데 42명으로 감소됨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의 2021년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1,000만 원은 인건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은 전체의 18% 정도 차지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가 2021년 가축방역 사업 8,400만 원, 2021년 가축분뇨 퇴비액 살포비 지원사업 7,000만 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과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행정경비 2억 9,000만 원은 실제 필요 사업비보다 교부 자체가, 과다 교부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 예산은 우리 군의 증액 예산의 14%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숲가꾸기 사업 1억 4,100만 원은 낙찰잔액과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야는 약 29%로써 건설과의 2020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입찰잔액 7,700만 원, 도시건축과의 2021년 주거급여 5억 9,400만 원은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감액 요청을 했으나, 중앙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표주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첫 페이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300만 원 중에 100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게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벤치마킹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또, 그 각 부서에서도 여비가 또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는, 많~이 다녀보고, 많이 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이런 부분은 다~ 사용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바깥에, 선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77만 6,000원이 감액된 754억 5,7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및 중복 수혜 제한 등에 따라 신청자가 없어 22년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수혜자를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3년도 사업비는 2명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대학과 군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대학의 자생력이 없이 사립대학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승강기 대학교는 2010년 개교된 사립대학이지만, 도립 거창대학과 함께 거창군의 대표 대학이며 85%가 외지 학생으로 6만 인구 유지는 물론, 거창 승강기밸리의 한 축으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교입니다.
특히 기숙사는 97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여 학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지만, 개교 이후 등록금 동결, 입학생 유치 애로 등, 수익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체적인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1차년도인 올해 17억 원, 2차년도 내년에 30억 원, 총 47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130실 4일 1실로 운영되는 것을 2인 1실로 변경하여 신입생 유치 및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 기정 예산액보다 추가경정 예산이 한 20, 35억 정도 늘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조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기금 확보가 대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35억 정도가 늘었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게 인자,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거 하실 거예요? 계속? 2명 이래밖에 안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가 2020년도 인제 자료를 보면.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인제 5명 신청자 중에 2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현재 작년하고 올해는 현재 없지만, 향후 한 1, 2년 정도는 더, 대상자를 수급해 보고.
김홍섭 위원  그 1인당.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이후에.
김홍섭 위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20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200만 원인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 2명이고 올해는 없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계속 할, 그게 (웃음) 있습니까? 이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래도 향후 또 사각지대, 또 신청자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작년에도 계속 신청자는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내년에 해 보고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일단은, 내년 정도까지는 한번, 또, 수행을 해 보고, 이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없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이 사업인데, 꼭 리모델링 사업뿐만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승강기대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하는 게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의 시설 개·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어차피 저게 거창군이 세우긴 했지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인자, 사유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이게, 군비나 이런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의 승강기가 무슨, 그 지역발전에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군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인제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총장님하고 이사장하고의 관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정리를 빨리, 옆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승강기 대학뿐만 아니라, 승강기밸리 내의 공단이나 또 기업들 같이, 거창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계속, 인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 총장님과 이사장님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확인했을 때, 충분히 협의상의, 선상에 있고,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그 (웃음) 조만간은 굉장히 추상적인 (웃음) 얘기인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우리 김홍섭 위원님 발언하신 것 덧붙여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다수의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거창에 있어서, 승강기대학이라든지 거창도립 대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 학교가, 양쪽 학교가 없다라고 하면 저녁에, 합천이나 함양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 환경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는 생각하는데,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불투명성이라든지, 그 뭐 어떤, 군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불안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군민들이 의식이, 지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배경이니까, 정말 좀 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조언이랄까 개입을 해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보여 줬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45페이지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브랜딩 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은 외벽의 레이저 영상하고 관람용 승강기 설치, 타워 스카이라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승강기고등학교하고 승강기대학이 지금, 홍보 부분이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1타워에, 지난번 말씀 주신, 그 네이밍을 타워에 새기는 거는 1타워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1타워는 그렇게,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2타워가 완공되고 나면 거의 인자, 2타워 쪽에 관람객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승강기산업으로 봐서는, 승강기 고등학교, 승강기 대학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저희들 그 스카이라운지에,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외부에 레이저쇼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기초가 단단해야 또 위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인구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9억 7,783만 6,000원을 증가한 165억 1,4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략)
다음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시행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기준이 3월 말에 통보가 되었고, 중복 대상자 제외 등을 위하여 국비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우리 군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5월에 시행 규칙을 재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부득이 10월부터 적립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9개월분에 대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 등 기준이 변경되면 디딤돌 통장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다음 151쪽, 상단, 서울대 학습 교류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매년 12월에 서울대 사범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 해 1월, 2월에 관내 학생들과 서울대 사범대 학생 간의 학습 지도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사유는 서울대에서 학교 회계상 지적 사항으로, 더 이상 거창군의 보조금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하여, 상호 논의 결과,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2년도 보조금 예산은 삭감하고, 23년도에 직접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 임대료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인제 사업이.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도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건데.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행 시기가 인자 올해 12월달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 12월달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월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융자금 이거는, 몇 년 기한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융자금은 1회로, 처음에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처음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만.
신미정 위원  한 번만 지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뭐, 갚아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다시 갚아야 하는 거는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뇨. 인제, 다시 갚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아까,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밀려서 사업을 시행을 못 한 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사업 시행 시기가 좀 늦어져서.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지, 예상대로, 뭐 예정대로 100명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원래대로 하면 당초에 상반기부터 시행을 했으면, 인자 삭감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좀 시기가 늦어져서 인제, 당초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적립금을 삭감하는 상황이고, 조금 지연돼서 집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좀 많이 부족한 거 같고, 그 다음 대상자가 이 선정이, 중위소득 100% 이하, 만 35세에서 45세 이하 청년,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기준을 정한 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좀 너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선정 기준도 좀 완화를 하고,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서,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100명에 한정되어서, 월, 연 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것도 좀 더, 대상자를 좀 더, 대상자를 좀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가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경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참고로 디딤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9세에서 45세까지 우리 청년 조례에 따라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34세까지로, 이게 범위가 인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35세에서 45세까지 저희 군의 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받을 수 있으면 또 받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어쨌든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어쨌든.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어쨌든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안 그러면 또, 여러, 그러니까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중복 지원을 받게 되는 거는, 좀,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 생애 한 번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에서, 청년 디딤돌 통장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시행한 거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중앙정부는 보통, 4월달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군에서 시행해 가지고 일단 100명을 선발한 다음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군의 걸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1월부터 해 가지고 4월까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거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 가지고 4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서, 조금 시행 시기가 늦어진 거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뭐, 저희가 시행을 늦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올해는 인제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기준이 인자 지원하는 기준이, 3월 29일에 인제 그게 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인제, 시행을, 공고를 하고 한 거는 7월달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달부터, 저희가 적립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거창에서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서울대 학습 교류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주로, 얼마나 올라갔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거창에 와서.
신중양 위원  아! 계속 내려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학습 지도를.
신중양 위원  내려와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해 주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학습 지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 계속 내려오는데 인제 방식만, 자금 지원하는 방식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변화가 되겠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걸 좀 창의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좀 다양하게, 거~ 내려오면 얼마나 뭐, 있다가 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걸 그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좀 발전시켜 가지고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중학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롤모델 비슷하게 이래, 경험과 이런 좀, 접촉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조금 더 방식을.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좀 더,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또 뭐, 서울대가 아니고 또 다른 학교들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안 그래도 참고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서울대 사범대학에 요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서울대에서 인제, 더 이상 여기에 사업을 추가로 해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뭐, 훌륭한 대학이 많으니까, 카이스트라든지, 뭐, 많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웃음)
신중양 위원  아니 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상상해 보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 연구 좀 해 줘 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인구 늘린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가장 중요한, 미래의 대한 사업 부서 같은데, 이게 뭐, 맞춤형 청년 임대나, 뭐, 청년 디딤돌 통장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애요.
청년이, 사실은 우리 인구 구성이, 청년이 거창에 많이 머물러야, 아이도 낳고 또 미래가 있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느는데, 이 정책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또 뭐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청년을 좀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뭐, 뭐, 수입이 있어야지 거창에 머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인자 단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 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뭐,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 안정, 이런 부분들을 제일 필요로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청년담당이 신설되어서 인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이게 계~속.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시행하도록.
김홍섭 위원  이래 지원이 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한, 끝도 없고, 문제는 우리가 인자 만날 그런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근본적 해결책인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좀 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791만 7,000원이 감액된 123억 1,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제안에 앞서 거창군 문화예술과 관광의 진흥을 위해 남다른 응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표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한 감액, 그리고 국·도비 재원 변경 등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160쪽의 문화도시 아카이빙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문화도시 활동들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이 아카이빙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리터링단 운영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할 사업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레지던시 이 부분은 1,300여 만 원이 먼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거는 설계비가 1,400만 원, 예.
김홍섭 위원  1,300, 이게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네네. 설계는,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레지던시 공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설계를 하셨다 하는데, 이 설계한 데 대해서는 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내역.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게 1,300
이재운 위원  아뇨, 아뇨.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만 원.
이재운 위원  그 사업비 말고 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전체, 전체 설계 예산은 한, 공사비는 3억 5,000 정도 나왔고 기자재 합하면 저희들이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이재운 위원  추진을 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의 극단들을 조금 먼저 활성화하고, 그 뒤에 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바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나눔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보다 5,469만 1,000원을 증가한 1,211억 2,9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7_1_총무위원회_(부록5)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서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기정 예산액하고 추가 예산액이 변경된 게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보니까, 뭐, 국·도비 다~ 변경 때문에 이게 다~ 된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특별한 거는 별로 안 보이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게 맞죠? 국·도비 변경 때문에 같이 따라서 변경된 걸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대부분 3차 추경은, 예, 주로 잔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 조정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주로 내시로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 예산 보고한 부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보면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 이 부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금액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한, 스물 두, 지금 수정예산으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보니까 수정, 지금 내려온 예산이, 인자 다 지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되는데,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또 22명분 지급하고 잔액이 한, 2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어지간히 맞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 뭐, 반납하거나 올해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178페이지.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냉방비는 10만 원 정액 지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냉방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7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예.
이재운 위원  7월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7월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3개월 지급합니다.
이재운 위원  3개월, 10월까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지금 전기세 위주로 나가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로 냉방.
이재운 위원  에어컨 사용?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냉방비가 주로 인자, 전기로 하는 (웃음) 것이니까, 전기세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마을회관별로, 얼마씩 이렇게 정해진 건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정액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이재운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전기세로, 그 달에 마을에 전기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동네별로,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경로당별로, 예, 10만 원.
이재운 위원  경로당별로 고마 10만 원씩 정해져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다 지금 거창군의 마을회관에는 태양광이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전기를 생산하고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의 적으로 더 주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제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영유아 수당 지급 보면은, 그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앞에는 지금 어떻게 운용했다는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주로 인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그 예산을, 한 번에 다 확보를 못 하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추경성립 전, 예.
이재운 위원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다 이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월별은 아니지만은,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텀은 기억 안 나지만은, 1회성으로 바로, 한 차례 확보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보내면 찔끔 찔끔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 (웃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지금 거창군의 영유아 수당 지급 받는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영유아…? (웃음)
이재운 위원  보육료하고 이거 대상자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238명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238명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저~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거 가정 형편하고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거네요?
이재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38명.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178페이지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금 거창군 관내에 437개소가 있다. 그죠? 경로당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439개소입니다.
김홍섭 위원  9개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7개소로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지금 거~ 추가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개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폐쇄한 게, 자기들이 스스로 폐쇄한 경로당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몇 개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양곡비나 냉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냉방비.
김홍섭 위원  똑같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월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김홍섭 위원  예예. 양곡비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양곡비는 인자, 전체 경로당에 7포가 나가게, 연간 7포가 나가는데, 그 이용 인원이 50명이 넘는 경로당은, 분기별 1포, 그러니까 연간 11포씩 나가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50명이 넘는 경로당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나머지 안 되는 데는, 뭐, 7포인가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7포만 나가게 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특히 면단위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마을부락 이런 데, 특히 이런 데는 사실은, 동네 땅이 있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동네 땅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웃음)
김홍섭 위원  그 동네 땅이 있어 (웃음) 갖고 거기서, 거~ 쌀을 대어 먹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쌀이 남는다,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홍섭 위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 쌀을, 개인이 어떻게 가져가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경로당에서 식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해 드시는 경로당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또,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은 많이 이용 안 하니까, 뭐, 남겨 가지고 떡을 해 드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긴 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뭐, 7포씩 11포씩 이래 나가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어떤 데는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남기도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수요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보면 쌀이 남는 데, 모자라는 데는 쌀이 부족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남는 데는 남아서, 안 돼서 떡을 해 먹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인자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액, 예를 들어서 7포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인데, 그래서 그 경로당에는, 너거는 예를 들어서, ‘7포 중에서 3포만 받으면 충분하니까 4포는 다른 데 주겠다’ 이래 하면 수긍할 경로당이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맹점이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좀, 남는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인자 다른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넣어서,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나래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그 장애인 아동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거창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신미정 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애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면 저희들이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뭐,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뭐, 다른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예, 그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지는 장애인 복지관 외에는, 군에 뭐, 직업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인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신미정 위원  재활보다 돌봄시설 이런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간 보호소밖에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주간 보호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거기밖에 없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막막하다 하는 거예요. 어디 맡길 데도 없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또 그렇다고 집에서 케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계속 인제, 학교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게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97억 4,494만 3,000원에서 3억 4,326만 5,000원을 증액한 100억 8,8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인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소장님! 요즘, 우리 대형마트에 가면, 조제분유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체로 구입을 하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위원장 표주숙  예. 판매를 안 한다 그러는데. (웃음) 그러면 (웃음) 다들 인터넷으로 다~ 구매를 하는지, 개별적으로 하려 그러면, 분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대형마트에도 없고, 그래서 참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이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은, 이 조제분유 (웃음) 때문에, 또, 갑자기 분유가 떨어졌을 때, 객지에서 와서, 몇 바퀴를 돌아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참고.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도 수시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 표주숙  이거하고는 부서가 다른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웃음) 그 분유 얘기가 나오니까, 인제 그런 말을 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웃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액 29억 7,066만 2,000원에서 1,701만 5,000원 감액한 29억 5,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964만 3,000원을 증액한 202억 2,4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북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7억 원 증가한 게, 수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수기가 잘못된 건 아니구요.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치되었던 신원하고 주상을,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 금액이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한두 푼 는 것도 아니고, 7억이나 늘었는데, 퍼센티지로 따져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인정합니다.
김홍섭 위원  인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웃음) 이런 경우가 (웃음) 없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가뜩이나 지금, 게이트볼장이 인자 마지막 게이트볼장이죠? 저기가. 북상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인구도 자꾸 줄고, 하시는데 이용률도 사실은 좀 떨어지고, 하고, 면단위마다 다~ 있고, 그 20 몇 억이라는 큰 혈세를 넣어 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뭐, 게이트볼은 왜 짓느냐라는 근본적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진행이 된 거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할 수밖에 없지만은, 잘 챙겨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마지막에 위천 서덕들 파크골프장 조성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이 서덕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 전주대도 하나 없이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거기는, 논, 그 위에 맨~ 위에 가면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줄하고는 관계없이, 그 뒤편에 저수지 밑으로, 일반 조경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의 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서덕들에 가면은, 지금 사진 촬영하기도 좋고, 또 전기 없는 곳으로 또 유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래 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명 설치를 또 한다는 거는 또, 제가 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래 보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부분은 저희도 몰랐었는데, 위천면 주민이 바로, 도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웃음)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이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러니까, 예. 인제 그런 큰~ 우리가, 야외 운동을 하기 위한 조명이라기보다, 그쪽에 인제, 밤에 뭐, 산책이나 할 때 조금, 외지니까는, 그 정도의 인제, 큰 타워의 조명은 아니고, 가로등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인자, 사진 촬영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거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도 가장 친환경적으로, 일반 전주가 아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여~ 여~ 체육사업소장님 이하 그 공무원들, 참 고생합니다.
거~ 어르신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 전~부 운동하러 오셔 가지고, 모두들 참 뭐, 조르기만 할 건데, 이거 참,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도의원 통해서 오고, 예? 지금 뭐, 솔직한 심정으로 북상에 7억 들여서 이거 하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참! 참 답답한데, 우리도 뭐,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어느 한 군데 해 주면은, 다른 데서 분명히,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놓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놔야지만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 군데 해 주면은, 그 옆 동네에서 해 달라고,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큰 그림이, 밑그림이 원칙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개 뭐, 체육소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간부 공무원이시니까, 정말 좀, 간부회의나 다음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쯤 군수님한테고, 의견을 갖다가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든 제에!
한 군데 하면은 한 군데 해 달라고 하고. 예?
서덕들 같은 데도 그래 그 자연 환경적으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들판인데, 이거 참, 우리 거창이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 의식들을 조금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기획관님과 여기 소장님하고 전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인제 대표적인 게, 북상의 그 게이트볼장에 7억이 추가로 올라온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본 위원이 주장을 한 바도 있지만은, 지금 게이트볼장을 예를 들면은, 게이트볼장이나, 저~ 파크골프장을 예를 들면은, 어느 한 군데 하면은, 옆에서,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상에 7억이라는 이 숫자가 올라와서 우리가, 본 위원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원칙적인 어떤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세워야지만이 되지, 하나 해 주면은 옆에서 해 달라고 조르면은, 거~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한, 우리 모두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 통과시켜 주면은, 파크 해 주면은 게이트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가조에서 하면은 남상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칙은, 뭔가 원칙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방향성이나 있어서. 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참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은, 보완을 해야 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뭐, 옆에서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고, 해 줘야 되고.
물론 뭐, 100%라 하는 거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267_1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1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67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67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67_1_총무위원회_(부록5)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