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7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경남연구원 출연안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경남연구원 출연안』『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267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출연을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보면은, 모든 용역비가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경남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따로 인자, 올해부터 신규로 출연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용역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 출연은, 실제 실·과에서 하는 용역은 인자 기본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급하게 생긴 거나, 또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그 정책 발굴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인근 고성군이 먼저 출연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고성군 같은 데는 지금 보면은, 거의 용역을, 경남연구원에서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꼭 그 경남연구원 전국 단위로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더 높은 또 특정 집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뭐, 전체를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그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도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에 많이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남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전기가, 전기가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이쪽에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3.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표주숙  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41쪽, 의안번호 121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웃음)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123호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267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체불 임금 업체의 불이익 조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
이재운 위원  체불 임금 업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명시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체불 임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약된 공사 같으면은, 일단 대금 지급 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상위법에도 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구체적으로 그 뭐…
이재운 위원  그래 조례에서는 그걸 명시를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 업체에서는, 만약에 고마 입찰에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불이익한 조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임금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체불 임금이라 하는 구체적인 그쪽의 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이거는 사인 간의 거…
이재운 위원   체불 임금이라 하면은, 업체의 대금 결제라든지.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노동자들한테 임금 지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구체적으로 변제가 안 되는 상황 같으면은 저희들이, 다른 처분할 수 있는데, 행위 발생 갖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앞으로 체불 임금 업체를 없애려고, 그걸 바로잡아 나가려 하면 그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상위법하고 참고를 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음 번 조례에서는, 그것 좀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입찰 참여를 안 시킨다든지, 거창군의 관급 공사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래야만 이게 바로 잡히지, 그 사람들 불이익이 없는데 이게 뭐, 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은 8억 800이네요? 이 전체적인 토지 보상 사업비 2필지에 8억 800이나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
이재운 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기준 가격은 1억 9,600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그런데 기준 가격이 1억 9,600인데 왜 8억 800이라는 토지 보상비 사업비에, 2필지가 그래 잡혔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거는 저희가 가감정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운 위원  감정 가액이 8억 800 나왔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기준가액하고 차이가 많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 예. 기준가격은 아무래도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산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50%, 거의 50% 적용되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산지는, 소득 부분에서 판매에서, 소득 부분 차액금의 50%가 세금이지요? 산지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만 원 주고 사 가지고 2만 원 주고 팔면은, 1만 원의 차액분의 5,000원이 세금인 줄 알고 있는데, 산지는?
○산림과장 강신여  그거는 세금, 양도 소득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 금액의 50% 있는 거는 인자, 징수하는 것,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취득 가액보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50%는 세금으로 다 나가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도, 기준 가격보다 이거 이거 너무 높게 잡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원래 인제, 그 면적은, 원하는 면적은 200평인데, 한, 600평 정도 지금 됩니다.
나머지는, 면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보니까, 면사무소하고 이래 붙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가장 필요한 게 요즘 면사무소 옆의 주차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면사무소 그 주차장에서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나무 하나 정도만 제거하면은, 소방서는 입구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안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출동하기 쉬운 쪽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뒤쪽은 면사무소 주차장하고, 소방대원들 주차장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이 감악산 개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은 사업하는 데 일단 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요.
사업, 땅을 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이 사업 자체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 가지고 하면서 계획대로 무조건 그래 하지 마시고, 항상 의회에 와서 좀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참고로 이수정, 우리 환경 대표님께서 저희들에 제안한 사항인데, 그 자생 식물들이 많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고.
이재운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리고 저희들 군유지에 우리 지금 꽃 키우는 데 바로 밑의 부분에, 생태보전 협력금이라고 사업이 7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대표님께서 그 조사한 자생 식물들을, 별도로 우리가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감악산 이게 무단하게 개발을 통해서 훼손하는 게 아니고, 생태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할 계획이고, 또 기존의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차장 한 게 그게 인자, 있는 걸 훼손한 게 아니고, 거~ 우리가 농사짓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항공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친화적인, 그런 자연환경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감악산의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인자, 우리,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 안 나왔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 최종 보고회는 했는데 보완할 것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의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그 안에 뭐,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제가 볼 때 에는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에는.
최종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고 그때 그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1억에서 한 2억 5,000 정도 인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군수님께서 인자,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라 해 가지고, 2번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와 1번의 최종 보고회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제가 미국 출장 갔다 오고,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의견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완성되고 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전체적인 부분들 이래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일을 제가 볼 때에는 거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조감도나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는 게 맞는 거지, 일 순서가.
일을 해 가면서, 기기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거~ 무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당초에는 인자, 그런 개념보다는 저 위에 인자, 방치되어 있는데, 꽃을 심다고 이래 진행하다가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시작하다 보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뭐 이래 자꾸 넓혀지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사람이 인자 많이 와서,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최종,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뭔가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든지 친환경적으로 하든지 뭔가,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그.
김홍섭 위원  거~ 주차 문제도,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하잖아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 산 위에 주차장 만드는 것 저는, 결사 반대하는 사람인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잖아.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계획은 내가 볼 때에는 재검토해 주시고, 여기 13개 필지 있잖아. 그죠? 지금 보상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내년 12월까지 하신다는데, 이게 뭐, 이래 땅을 매입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지금 당초에, 그 골프장을 옛날에 운영하다가, 기존 골프장 운영하는 외적인 부분에 인자 경매가 나왔던 땅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게 경매 토지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자, 포괄적으로 포함을 다 시켜 놓았는데, 우리 군에, 조금 전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저희 절충을 해서, 그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부지를 매입하고 거창군에서 이런 거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거창군 소유로 되는 게 훨씬 용이하고 일을 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이게 부지를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경매 받은 데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벌써 이것만 해도 70억인데, 그래서 좀, 거창에 이게 걱정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은, 친환경적으로 하실 걸로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그것 가장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다 이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사업비는 이게 국비 35억, 마스터플랜에 잡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직 확보는 되어 있지 않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맞습니다. 인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관련 용역이 필요한 그런 절차상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부분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은, 여기 뭐, 토지 취득 문제 이런 부분은, 이건 뭐,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우리 모든 의원들이,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어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좀 인식의 전환이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자세한 얘기는 예결특위에서, 산건 위원들하고 다 있을 때,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불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감악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우리 본 의원들이, 의원 전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예.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 징수.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미징수금이 있는데 이거, 왜 못 받은 겁니까?
처분을 하면서…?
○재무과장 윤광식  네. 부과를 하면 좀, 그 가정 형편이 좋으면 바로 내는데 좀 요새…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사신 분이 돈을 안 낸 겁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장 윤광식  아니, 대부하는 겁니다. 그 사용.
이재운 위원  그 앞의 분이 대부 금액을 안 내신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그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대부 자체를, 지금 연체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재무과장 윤광식  네.
이재운 위원  군유지를 사용하면서 대부금을 연체한다 하면은, 이거 보통, 가정집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농사용도 있고, 내나 주택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다음번에 대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연체 상태기 때문에, 그 납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이재운 위원  아~ 다음 대부할 때에는 납부를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인자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 중간에 조금 연….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의안번호 2022-124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통합 돌봄을 지금 권역별로 한다 하는데, 어떻게 권역을 묶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건 예전에 저희들이 행복나르미 센터라고.
이재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한번, 5개인데 이렇게, 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 우리가 그 시범사업, 경남형 시범사업을 가조에 있는데 가조하고 가북을 한번 묶고, 그리고 향후, 주상, 그러니까 주상·웅양·고제나, 마리·위천·북상, 또 남상·남하·신원,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거창읍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나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 농협별로 이렇게 묶는다 해도, 되겠네요?
농협이 나눠진 형태로, 묶어 나간다고 이래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렇게 하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데 이 지사협도 나중에 권역별로 묶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령상도 그렇고, 그거는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묶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 돌봄이 그 지사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없는 면의 지사협들은 협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그 서비스를 우리가, 예전에, 아까도 말씀하였듯이 행복나르미센터를 한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 그 해당 면에 이렇게 되는 그 대상자나, 이렇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해당의,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할 거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가조를 보면은, 이 통합돌봄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그리고 생활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지금, 공유 냉장고도 이리 같이, 통합 돌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 형태가 지금 바람직하게 이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타 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일단은 권역별로 그래 하면은, 가조처럼, 지금은 가조가 저희들이 인자 경남의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저 12개 읍·면에 다~, 1개 면마다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또, 가조처럼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떼 주는 그 역량이나 그런 게 여건이, 다른 뭐, 11개 읍·면에 전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형편에 맞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 아, 권역별로 우선에 해 보고, 이게 정착이 되면은 차후 면단위로 가든지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권역별로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지금 이래 보기에는, 가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생활지원사, 통합돌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공유 냉장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래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또, 활발하게 또, 그 공유 냉장고도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도비,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 하면 적극 대응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게 통합 돌봄 대상에서, 이거 65세 이상인 사람, 또 물론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5세 이하인 장애인도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장애인이 65세 이하라도.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돌봄이 필요하고, 장애인이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노령과 질병과 그런 장애로 인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거 돌봄센터 설치 운영한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서 내년에 인자, 저희들이 2023년도에.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권역별로 1개를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 가조처럼 확대, 1개를 더 추가로 이래 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에서 내년도에 또 수요조사를 이렇게 파악할 때, 저희들이 1개를 더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뭐, 결정은, 도에서 결정이 안 되었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상관없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나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최종 마무리는, 권역별로 1개씩은 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사실, 보니까, 65세 이상, 이 부분이 그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고, 말 그대로,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인자, 통합 돌봄이 이렇게, 질병이나 뭐, 장애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고통을 늘 받고 있는 사람한테,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관련 이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관련, 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또, 대상자를 이래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제외를 이래 하든지, 그런 서비스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126호,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267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15조 보면은 경비 지원이라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법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요, 부지, 그 신청한, 부지를 신청한 마을이나 위원회, 이, 선진지, 지자체에 있는 장사 시설을 견학해서, 인자 화장 시설이 이렇다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견학하기 위한 경비 지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 그게 명시가 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지, 나중에, 선정돼 놓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해 줄 것인지, 자~꾸 요구 사항만 많아질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말씀이.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그 위원회에서, 지역에 줄 특혜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
이재운 위원  더 이상 지역 주민들한테 안 끌려 다닌다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기서 결정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줄 것인지까지 미리 선정을 해 놓고 공고를 붙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예. 그전에, 공고 붙이기 전에, 어떻게 지역에 특혜를 줄 것인지 결정해놔 놓고 해야 되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협상을 하려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 요구 조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확정 지어 놓고, 공고를 붙여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예, 위원님 말, 지적이 맞으십니다. 예. 그래 저희들이 설치위원회 구성, 인자 조례 통과되면.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월달이나 2월달에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논의된 내용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 선정 공고할 때, 거~, 예 다~ 하게 될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민간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혹시 이게, 이게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까? 거창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있.
김홍섭 위원  뭐 특정, 뭐,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뭐, 1개 단체만 제안서 들어온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인자, 저희 해당되는 데가 그 1개밖에 없습니다, 솔, 거창군에서.
김홍섭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나가기 전에 인자, 학교 내에서 훈련을 하는 어떤 일종의 훈련하면서 인자, 이렇게 취업을 하는 어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이게 쉽게 말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집행부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역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그쪽이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담당자하고.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서로 인자, 우리도 해 보고 싶은데, 의향이 있느냐, 이래서.
김홍섭 위원  저는 그래 보이는데요?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요래 가지고 했습니다. (웃음) 예.
김홍섭 위원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67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267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267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재무과장윤광식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