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2일(월)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7_3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3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9시59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8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3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_3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3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 매체를 이용한 군정 홍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 택시 광고료라 해 가지고 1억 5,200 잡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대구 것만 하고 있다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쪽에 우리 향우들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숫자가 잘,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은 그분들이 더~, 광고 효과는 더 뛰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그분들도 좀,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흥여객이 거창군에서 거의 다 매입해 있지요?
서흥여객 버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 한 80% 이상이 거창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서흥여객에 이래 보면은, 거창군 광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서흥여객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고, 거기는 경제교통과에서.
이재운 위원  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은 광고료 1대 하는 데, 뭐, 한 50만 원 정도, 외부에 광고 제작하는 데 50만 원 정도 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그런데 서흥여객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실제로 거창 광고가 안 되고 있어요.
외부 광고가 지금 들어와 있죠?
서흥여객 자체에서 거창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료를, 수입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또,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은, 우리 차량 자체에서, 광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또, 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인자 서흥여객도 우리 거창 광고가 지금 들어가서, 또 뭐, 50만 원만 주면 또 매달 그분들한테는 또 사용료를 지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광고료 1대당 50만 원씩 들어가면은, 거창 광고가 얼마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인근 합천이나 함양, 이쪽으로도 다 다니고 하니까, 또 제가 봐서는 또 거창 차량에 다른 쪽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렇게 광고 붙는 게, 좀, 영~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영진공업 전문대학교도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고, 다른 쪽에 이렇게 많이 광고 붙어 있는데, 이 서흥여객도 같이, 거창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해당되는 부서에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우리, 1,371억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많으면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따오는 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가 당초예산은 사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전출 가는 거를 사실, 편성 안 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인자, 저 위에서 봤을 때에, 여기는 자금,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는 사항이 되겠고, 실제 또 우리 군 전체를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또 시스템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인자 군으로 봐서는, 이 재정안전 기금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만은, 중앙 정부로 봐서는, ‘너희들 돈 많은데, 그거 좀 쓰지?’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게 인자, (웃음) 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인제 거창군에서 국·도비 사업을 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국·도비를 매칭할 수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돈을 놔 있는 거보다, 이제 거창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은 이 돈으로 좀 사용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지금 저희들이, 이~ 가지고 인자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재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코로나, 그런 대응에 의해서 이 돈을 좀 썼고, 추경 할 때 이 돈을 사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자체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도 뭐, 홍수라든가 이런 대비로 해 가지고는 300억 정도는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돈 말고도 예비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그런데.
이재운 위원  예. 재난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용도상에 인자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편성은 할 수 있지만은, 그만한 재원이 추가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다 쓰면은 다~ 세출 예산이 이만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절반 정도는, 어떡하든 우리 거창군에서 공무원들이 거창군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모여 있을 필요는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 자치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시·군별로 이게 사실, 이걸 편성하고 있는 곳이, 금액을 안 알려줍니다.
사실, 안 알려주는 거는 서로 간에 인자 약간, 그런 비밀 아닌 비밀, 뭐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인제 앞으로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1,000억에서 1,500억 내지 2,000 사이 정도는 충분히 뭐 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증액 그 비교를 해 보면 약 1,5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여유분만큼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한 절반 정도는 어떡하든 지역에 지금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지역의 새로운 걸 개발하셔 가지고, 이 재정안정 기금을, 국비 사업을 받아 오지 못하는 부분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이재운 위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또 이 부분이, 계속 모여 있다는 건, 저는 또 안 맞는 것 같애요.
계~속 이거 가지고만 간다는 거보다.
이 돈보다,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으면 더~, 거창군민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인자, 내년 본예산 오늘 처음 시작인데 (웃음) 질문을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5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게, 군정 홍보 관련한 홍보비죠? 이게?
일반 홍보 및 광고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냥 기획, 그 예산담당관실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에도 이게, 홍보 관련성 예산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다른 과에는, 전에는 인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걸 인자 분산되어 있는 걸, 저희 부서의, 각 신문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인자 통상 나갔던 거고, 예를 들어서 1회성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업 안에 다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1회성 행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마당 대축제라든지 국제연극제라든지 이런, 그 TV 관련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실상, 뭐 크게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는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구교육과에 평생학습 축제 20주년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잡아놨어요, 방송으로.
그걸 뭘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평생학습 축제뿐만이 아니라 거창 교육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래 애기를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의 이거, 예산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인자 특정 분야에, 그런 홍보를, 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다시피, 이거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묻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극히 인자 드문, 경우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 그게, 그러면 20주년 평생학습 축제 그거는 드문 경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알기로는, 인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평생학습이라도, 평생학습이라는 단일 사업에 대한 홍보면 그 과에서 할 수 있지만, 거창 전체를 홍보한다는데, 그 예산이 왜 인구교육과에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와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근거는 인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각종 평가 할 때에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부기상에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기준을 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좀 정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내용을 공유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평생학습 축제에 1억 5,000을 방송용으로, 방송 홍보용으로 쓴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은 예산 조정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넣든지, 이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료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 외부 광고료 해 갖고 위에, 7,200여 만 원 잡혀 있잖아. 그죠? 60여 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시설비 해 갖고, 시외관광버스 택시 광고 제작 및 부착,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159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 시설비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시설비 이거는 인자, 그 택시에 부착할 때에, 택시하고 버스에, 광고 문안을 인자 처음 설치할 때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인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광고업자하고 그 설치 비용을 주는 거고, 그 위의 거는, 매월, 이 사람들이 광고하는 그 광고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밑의 거는 설치비고, 위의 거는 사용료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지요, 그런 택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그래 흩어놨어요? 시설비라고, 그래서 시설비라서 그래서 시설비에 넣어놨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그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게, 방법, 예산 그 과목상, 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고, 이런 방식이 틀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 광고비를 말씀을 드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또, 각 과마다 통합해서 좀, 기획예산관리실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하게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은 보면, 너~무 방식이 많아요.
그리고 아날로그식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나 대외적인 홍보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창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저도 서울을 몇 번 가 보지만, 옛날에 뭐, ‘사과가 거창합니다’ 하면서 지하철 광고 하실 경우도 있었고 이랬는데, 거창이 그냥 눈에 안, 거의 안 띕니다.
눈에 안 띄고, 거의 주변이나 우리 거창에, 택시에 백날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다 아는데.
그렇잖아? 그죠?
인제 그렇기도 하고, 신문도 사실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매체를,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방식을.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그 기존에 하던, 일률적인 방식대로 매체를, 가지고 죽 나열해 갖고 하는 방식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인자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SNS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은 증액을 좀 시켰고, 일반 뭐, 대외적, 대도시의 전광판에 있는 그런 효과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갖고 여기 광고에 관련해 갖고 다 통합하신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창 거~ 톨게이트 내려오는 데 둥글게 해 갖고 뭐, 조형물 1개 있죠? 톨게이트 입구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휴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오, 거창 톨게이트.
(「지구, 지구본」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저 로터리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김홍섭 위원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 왜 그래 놓은 거예요? 그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긴 했는데, 뭐…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걸 결국은, 무슨 목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홍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거~ 뭐 하러 거~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시려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거~ 초입 아닙니까? 거창 들어오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지금 로터리 만들어진 거하고, 다음에 톨게이트에 새로운 돈 받는 곳.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표 끊는 곳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작업을 지금, 그 위의 게 지금 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제안을 1개 드릴게요.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거~ 충~분히 홍보 효과가 거창에, 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하면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거창을 바로, 처음에 들어오는 이미지잖아. 그죠?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처음 접하는 데가 거기예요.
고속도로 타고 오면,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알릴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부분도 그 당시 때, 건설과 그 조형물을 할 때에도 검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힘든 방향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위에 그 옛날에 양동인 군수님 때 해 놓으신 거, 그 조형물 있잖아요? 로터리.
그거 뭐 한 겁니까? 그거는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화강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저희들이 이게. (웃음) 저희들 권한 밖의 사항인데, 사실은 뭐,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창군 전체에 대한 홍보나 광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하는 거는, 방송매체, 또 신문 매체,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거는 해당 부서에, 지금 실제 시행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창한 홍보 기자단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활동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분들은 인자, SNS 블로그라든지 또,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우리 자체적,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실제로 효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최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 감악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블로그에 인제 많이 뜨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더 홍보를, 또, 더, 혹시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저같이, 잘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계속, 이건.
김홍섭 위원  잘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을 들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164페이지에, 부패방지 대책 추진, 이래 가지고, 해 놓으셨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뭐, 4,000여 만 원 잡아 놨는데, 용어를 꼭 ‘부패방지 대책’ 뭐 이렇게 써야 됩니까?
밑에 그, 사업 목적에 잘되어 있네요.
‘합법적 효율적 감사 추진’ 뭐 이렇게 정하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그 네거티브적으로, ‘부패 방지’, 뭐 이런 부정적 용어는 가급적이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동의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 밑에 사업 목적에, ‘합법적 효율적 감사 추진’, 뭐 이렇게 하든지.
어째 생각합니까?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 지역통계 조사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는 이유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 주관적 생활수준 및 의식형태 변화상을 분석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통계, 조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통계 조사는 저희들이 인자, 사회조사, 또 광업, 또 제조업 조사, 그 다음에, 의식 조사, 이런,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에 대해서 뭐, 보건,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일자리라든지, 소득, 소비가 어떠냐, 또 교육 분야는 어떠냐, 뭐 이런 형태로.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뭐, 물론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겠죠. 있는데, 우리에게 인제 와 닿는 바가 조금 약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바로 이게, 방향에, 군정이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걸 좀 떠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정말, 제가 보니까 지역 통계조사 이게, 이 말대로만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읽어냄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갖다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해서, 이거 그냥, 뭐 하던 대로, 경남사회 뭐, 여기 기구인데, 이런 데, 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령별로, 지금 상당히, 연령별로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개진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다양~한 형태의 여론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양 위원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인자, 중앙에서도 이런 걸, 조사 항목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일정 비율은 또 도에서 선정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저희들이 군에서 또 일정 부분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정책결정 담당부서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몇 가지라도 제언을 해서, 좀 끼워 넣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 늘~ 하던 대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거창군이 최고예요.
우리가 만들어 내면은 세계화가 될 수도 있는, 세계 최초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아이들과 청년층과 노인들, 이 다~ 제각각의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2쪽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있어서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 전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5,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주민 예산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예산학교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3월달 되면은 주민참여 예산, 그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공모를 진행하고, 또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든 그, 컨설팅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해야 된다, 개인의 사업은 안 된다, 주민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 보통 보면, 자기 위주로 인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인자,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에, 좀 더 적합한 사업이 돼야 된다.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신청해도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컨설팅을,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자 금년도에는 7개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을 편성을 해가 또 계층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읍에 1팀, 또 지역별로, 뭐, 청소년, 청년, 뭐 이런 식으로, 약자, 사회적 약자팀을 또 구성을 해서 5개 팀 정도, 하고, 또 면지역별로, 지역별로 하고, 또 주민자치회라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기서도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도 추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인자 이런 사업 유형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관에서 봤을 때에, 우리 관의 계통을 통해서 이장이나 통해 가지고, 신청 받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하고, 모아서 제출한 사업, 을, 지금 점점 더 반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159쪽입니다. 그 일반 수용비 중에서 군정뉴스 송출료 빼고, 주간지, 인터넷 신문, 일간지, 통신사, 이래 갖고 쭉~ 거의 광고비가, 다 얼마입니까? 이게?
한 5, 6억 되는 거 같은데? 1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간지, 빼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주간지, 인터넷 신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일간지, 통신사, 다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광고료만, 한 5, 6억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밑의 거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간지도 계속 늘고, 신문사가, 통신사가 계속 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 예산이, 그러면 계속 따라 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이게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자꾸 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고민이고, 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이런 신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찾아옵니다. 애를 먹이는데, 사실은 뭐, 말은 못 하겠고.
김홍섭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인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홍섭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간지 같은 경우는, 실제 주간지로 발간이 되는 여부, 최소한 1달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그 다음에 구독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지금, 사실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행정에서 주민과의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 또 광고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해야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상호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신문사 허가 기준이라는 게 뭐, 따로 별도로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신문.
김홍섭 위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신문사는 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도에서 신고를, 일정한 구비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허가제는 아니고 신고제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구비 요건만 갖추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느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만 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라도 적절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체의 거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관내의 거창군의, 뭐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 계속 하면 신문사가 늘면 늘수록 이 예산이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어떤 신문사는 주고 어떤 신문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 최소 인자, 신규로 생성된 경우는 2년까지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또 그 2년도 방금 말했듯이 뭐, 2주에 실제로 1번 나오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거의 다 주던데요,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리고 그 요건에 인제 갖춘 사람은 줄 수,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챙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규모를 확정해 놓고, 그 규정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서 인자.
김홍섭 위원  그게 규정에 안 맞으면, 규정을 다~ 맞춰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없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광고의, 인자 전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한정을 두고, 예를 들어서 좀 약해지는, 시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빼고, 이쪽 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늘리고 해서, 전체 예산은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특징해서 딱 맞추지는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딱 추진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 및 광고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KBS 진주 방송국이 와서, 뭐, 강사가 와서 하신다 그러는데, 교육을?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이거는 방송의 편집이라든지, 또, 테마를 어떻게 잡아, 방송을 할 때에, 잡아야 될는지, 예, 전문, 이분들이 좀 전문가적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 군의 그 군민들은 실제 아무것도 인자,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도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어떤 기능을 살려주고, 또 지역에서 그런 역량을 키움으로 해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하고, 상호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돈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좀 적게 이런, 가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게 인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군민, 전 군민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특정,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거는 좀, 불가하죠? 그죠?
그런데 전 군민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배울 사람들 오고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 강의 들을 사람들을 받는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리고 인자, 일반인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기법은 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자, 실제적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두느냐, 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법이라 할까, 기술이라 할까, 그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내역이 있는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전년 대비해서 7억 320만 8,000원이 증액된 759억 3,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3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 도시 파견 공무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교류가 없었는데 2023년 교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3월 13일 거창군과 닝샹시 공무원 상호 파견 합의서에 따라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 공무원 상호 초청 연수로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상호 1명씩을 교환 파견하였고 2019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되었으며, 올해 2022년도에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국 측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도 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지난주에 그 추진 계획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66쪽입니다.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2020년 12월 9일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시·도별 시범 운영, 2021년 7월 1일부터 광역 단위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군 단위는 상위법과 경남도 자치경찰 정책과의 지침과 주민 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운영 세칙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자치경찰 협의회는 2022년 2월, 17명으로 구성하였고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 위원장, 간사 각각 1명이고 분과는 생활안전 분과 4명, 여성청소년 분과 7명, 교통안전 분과 4명입니다.
협의회의 주된 기능은 지방치안 행정의 협력과 지원 사항 협의, 주민 요구에 따라 치안 정책 현안 협의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경남도 자치경찰 정책과에서 교부된 도비 600만 원에 군비 600만 원을 매칭해서 1,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자치경찰 협의회와 협의해서, 거창읍 10개 횡단보도에 함몰형 도로표지, 일명 ‘안심 등불 사업’을 시행하여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페이지 예산 설명서 66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거창형 고향사랑 기부제 개발에 대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2년 11월 23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12월 중에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부자는 주소지를 제외는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또 초과분은 16.5%를 추가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은 전국 농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저희가 개발 중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1차 목표로 하여, 시행 이후에 거창형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관계 인구 형성, 즉 인맥 형성에 중점을 두고, 향후 기관 사회단체, 군민과 연계하여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자 관리, 우대 혜택,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등 1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후원자로서의 끈끈한 관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에 보면은, 공무원 훈련 부담금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몇 페이지요? 170…?
이재운 위원  2페이지.
○행정과장 권해도  2페이지요.
이재운 위원  위탁 교육비에 보면은 맨 하단부에. 교육 훈련 분담금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1억을 어디에 분담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과장 권해도  아~ 우리 지금 직원들 교육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향해) 우리 인재개발원에 보조 위탁하는 부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행정과장 권해도  경남도 인재개발원에, 예, 분기별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경남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거기에 대해서 분담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인재개발원에 내는 비용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74페이지, 세종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어디…? 174?
이재운 위원  174페이지. 세종 사무소 운영.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경남도에서 파견했는 직원하고 지금, 6명? 우리 군에서는 1명 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군에서 1명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도에서는 몇 명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도에서는 지금, 전 지자체는 가지 않고 경남도하고 거창군하고, 한 2개 시·군 정도 더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거창군 공무원입니까? 1명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거창군의 소속 직원이 지금 거~ 파견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분이 거창군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거창, 세종시로 갈 수도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올 수도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은 거창군 소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능력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우리 군에서 파견된 직원은, 그 경남도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부서 방문이라든지, 우리 부서장들이 방문할 때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대 이상으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거의 하는 역할이 국비 확보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국비 확보할 때에,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부처별로 어떤 큰, 중앙부처의 큰 사업이 있으면 그런 현안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전달해 주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발굴하기도 하고, 그 예산 편성 관련해서 동향, 그 다음에 어떤 인맥, 그런 걸 지금 쫙~ 관리를 하고 있고, 거~ 지금 파견 가 있는 직원은, 그런, 두루 두루 그런 부분을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좀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민간이전 자본에 대해, 새마을 우수 마을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 새마을 우수 마을을,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우리가 그 평가를 해서, 우수, 자조, 협동?
근면 자조 협동, 이 3개 부분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뭐, 보통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마을에 대해서 매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를,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는 않.
이재운 위원  사업비를 5,000만 원 주는데, 이 사업비 내역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사업비 내역은. 보조금 형태로 일단 교부를 다 해 주고, 일률, 일괄 금액을 동률로 배부를 해 주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가면은, 5개 마을을 선정한다면서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나가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서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당연히 받고.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또,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애요. 또 민간으로 이전되는 자본이고, 또,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새마을 문고 육성에 보면은 176페이지,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새마을 문고가 저희들도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꼭 여기서 문고를,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게 새마을에서 뭐, 한 해 두 해 해 온 사업이 아니고, 계속 오래되었던 사업이고, 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수승대 피서객들, 방문객들.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제가 봐서는, 우리 도서관 업무하고 거의 같은 계통인데, 양쪽에서 서로 나눠서 하다 보면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 문고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도서관으로 같이 함께 합쳐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물론 인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책을 대출해서 읽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은 똑같겠습니다만, 또 사업 주체가 엄연히 인제, 제 생각으로는, 이 새마을단체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10여 년 넘게 해 왔던 사업인데, 아마 단체에서 조금, 만약에 이걸 조절한다 이래 하면 좀 많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또 섭섭한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어차피 이분들 목적도 군민들한테 좋은 책을 또 읽히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도 하는 목적도 똑같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새마을 문고를 운영해 가지고 금액을 남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창군민들로 봐서는, 한 군데 통일돼야만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2군데서 이렇게 나눠 하다 보면 조금 문제성이 안 있나, 저희들이 뭐, 이 부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창군민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또 제공하려 그러다 보면은, 이 합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거~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또, 거창 군민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면은, 책들도 다양하고 더 많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를 들면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던 그 문고 사업, 수승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예를 들면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책 대출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던 사업들을 중단했을 경우에,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걸 중단했을 경우에 그 공백을 도서관에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메꿀 수 있느냐? 원만하게 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충분히 인제, 중복 사업으로, 폐지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연세를 드신 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갔다가, 시간, 그 하기 위해서 들러서 즉흥적으로 또 책을 빌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서로, 도서관하고 새마을 문고 측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175페이지 이장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중양 위원  예. 여기 보니까는, 뭐, 다 좋은데, 이장 및 군민 표창에 22만 원 곱하기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1,98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중양 위원  군민 표창패를 너무 좀, 남발하는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90명한테 1,980만 원 들여서 이 표창 주는 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상을 많이 주면은, 우선은 참 좋겠지만은, 남발함으로 인해서 이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장 단체복 지원은 왜 50명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올해 267명에 대해서는 올해 일괄 했고, 만약에 올해 연말 되면 이장 임기가 끝나면 보통, 선거를 하고 이래서 새로 또, 그 위촉되는 신규 이장님들이 한, 그 정도, 이건 추정치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아!
○행정과장 권해도  추정치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이게 면별로, 읍·면별로 이래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건 뭐 일견 이래 그냥 봐서는, 이게 뭐, 체육대회 하는 데 무슨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느냐? 200 몇 10면 하는데.
신중양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사실은 12개 이장 협의회로 가면은, 인제 12개 읍·면의, 그 이장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누면은, 사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구성원이신 그 이장님들도 정말, 고생하는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더라도 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 틀에 박힌 방식만으로는, 우리도 뭐, 조금씩은 바뀌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자, 다음은, 178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좀,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군의 주민자치회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12개 읍·면이지만 거창읍 외에는,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구성을 완료했고, 또 우리 거창군도 당초에는 올해 4월달에 신청해서 완료하기로 했는데,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저희가 행안부에 자치회로 전환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창읍에서 자치위원들 위촉만, 추천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위촉을 하면은, 군수님이 위촉을 하면은 인자 구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읍에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한, 내년 초에는 바로, 뭐 1월달 중에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법적인 문제는 크게, 인제,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뭐, 두 가지 다, 사실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인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이런 부분을,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주민자치 위원회는, 그 읍·면·동장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이고, 또 읍·면·동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인제 주된 기능이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거도 어찌 보면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지방분권 특별법? 인가가 새로 생기면서, 이 부분을 인자 주민자치 위원회로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좀 전환하자, 강화하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 명칭도,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또 목적은 비슷합니다.
주민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촉권자, 임용권자가 인제, 군수로, 주민자치회는 군수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금 뭐,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통과는 국회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어…, 지금 현재 지방자치 분권, 이게 뭐, 따로 법이 주민자치회 법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근거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한번 좀 알아 보셔 가지고, 뒤에 한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따로 한번 저희가.
신중양 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그 동향을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보면은, 보다 지금까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또 진정한 주민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자치 위원회는 어떤 자문 기구였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개최해서 그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의 예산 편성을 건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받침이 되어 있고, 우리 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아직까지 인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은,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래 하게 되었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아직까지 인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아직 좀 덜 될 거고 시행 초기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무리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여튼 간에, 거기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진정한 자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은,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주민자치 회장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해서, 보기에 안 좋다는, 안 좋은 그런 여론도 있고, 이런 데 대한 행정의 어떤 대책이랄까, 고민이랄까, 과정에 있어서의, 좀 더, 그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175쪽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모범 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
○행정과장 권해도  잠시만요?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175쪽에?
신미정 위원  모범 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에 대해서, 이~ 지금 50%나 지금 증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아~ 네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그래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안을 넘기고 나서 각 단체에 대해서 인자 경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인제 이 단체들이 그냥, 올해 바로 예산을 좀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덜컥 올리는 거는 아니다, 지금 인제 4년, 지금 4년 만에.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인자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물가 상승비도 그렇다, 인근 시·군에는 4,000 얼마인데, 우리는 이렇다’ 이런 비교를 (웃음)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다른 데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거~하다 이래 해서 계속 눌러 놓고 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인제, 4년 만에 또 요구를 하던 부분이고,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도 전혀 이때까지는, 안 해 주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좀 50%라 하면 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4년 만에 올리는 부분이고, 인근 시·군하고 또 비교했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한 번 이렇게 올리면은, 또 앞으로 향후 뭐, 3, 4년 정도는 또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매년 또 순차적으로 올리면 어떻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면은 받는 사람들도 체감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편성해 주는 입장에서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단체 도행사 참석 차량 임차 해 가지구, 지금 바르게, 예, 바르게 살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그 부분은 지금 176쪽에, 잠깐만요.
○행정과장 권해도  176쪽?
신미정 위원  예. 176쪽에,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 이게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은 버스 임차료가 지금 70만 원에서 2번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아닙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이 부분은 바르게 살기라는 그 단체에 대해서 바로 이래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돈을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인제 사무 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바로 직접 집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디, 176쪽에 해당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이거 산출 내역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70만 원,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5쪽에.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산 설명서 지금 보시나요?
신미정 위원  예예. 설명서 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미정 위원  38쪽하고 49쪽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버스 임차비하고, 또요?
신미정 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차량 임차료, 그러니까 3단체 지원되는 게 90만 원, 8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거는 중복 편성은 아닙니다. 중복 편성은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예,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신미정 위원  별도로 편성이 되는 거라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그 단체에, 바로, 돈을 바로 교부해 주는 그런 돈이고, 그 앞쪽에 있던 부분은, 국민단체 도 행사 부분은 사무 관리비, 저희가 그 단체를 동원해서 어디에 갈 때,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중복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행정과의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군청 전체 직원들 관리를 다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관련된 민간단체들? 정부 지원단, 뭐 이런 거, 상당히 많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장님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관리하시는 인원이 제가 볼 때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애요.
한번,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단체로만 해도, 우리가 향우 단체만 해도 전국 향우 연합회부터 18개 향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3단체, 그 다음에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단체가 한 10개, 11개 정도, 뭐, 단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제 관리하는 인원으로 따지면은 뭐, 수만 명 될 거 같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대단히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예산서 173쪽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 보면 국제화 여비 이래 가지고 300, 300, 200, 350,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책정 기준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 성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국, 여비 부분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국제화 여비에.
○행정과장 권해도  아! 국제화 여비.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국제화 여비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책정 금액이 틀리잖아요? 300, 200, 330, 뭐 이래 갖고 교육 공무원 해외경비, 시책추진 해외출장, 선진 노사문화 체험연수.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이게 금액이 약간씩 틀린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기준 단가가.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왜 틀리느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에, 아마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 행정, 뭐, 그 지원에는 200만 원, 뭐 이렇게 기준에, 제가 세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홍섭 위원  아~ 성격에 따라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한도 금액이 정해져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따로 되어 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기준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뭐 기준 맞춰 갖고 하셨겠죠, 당연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이래 쭉 보니까, 이장 수당이 나갑니까? 월?
○행정과장 권해도  이장 수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제가 아무리 여기 훑어봐도 이장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는 몰라서.
얼마 나가죠? 월?
○행정과장 권해도  그거는 읍·면에, 읍·면 예산에 아마 반영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우리가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월에 얼마씩 나가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기본 수당 30만 원에, 회의 참석 수당, 뭐 이래 기타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2,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보면, 쭉 밑에 행사 운영비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3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또 있어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400,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죠?
○행정과장 권해도  어디…?
김홍섭 위원  175쪽의 일반 운영비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워크숍? 300.
김홍섭 위원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300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는 특강입니다. 워크숍은 특강.
김홍섭 위원  그 밑에 또 내려오시면은, 301에 11번에 보면 또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는 이분들, 예를 들면, 도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워크숍 할 때 가면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만 원씩, 2만 원씩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틀린 이유가.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는 강사비고, 예.
뭐,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실제로 내용에 따라서 분할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사 실비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하고, 이~ 뭐 하시는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조금, 그한데,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려 하면은, 그 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 근거 없이, 예전에는 보조금을 그냥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줬는데 지금은 인제, 그 단체에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동우회 지원법, 또 경우회 지원법, 법이 인제 개정이 되었는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기들이 그 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인제, 이렇게 보조사업 신청을 했었고,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을 신청을, 신청이 되는가 모르겠다.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법적 근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웃음)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셨겠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활동을 뭐 하시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자기들, 이분들 그 보조사업 신청하면서 들어왔는 그 사업 신청서나 이런 데 보면은, 지역의 방범활동이나 그런 사회활동, 환경정화 활동,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재차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177쪽에 보면, 행정동우회 문예작품 전시회 이래 갖고, 500만 원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문예작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어떻게 보면은 문예작품 이거 자체가 행정동우회의 출신들이 전부 다 인제 좀, 관료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교 모임입니까? 행정,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행정동우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무슨 목적으로 설립되었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동우회는 그야말로 인제, 처음에 출범 자체는, 자기들 동우회입니다.
동우회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동우회인데, 인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인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봉사활동이 뭔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아직 사업하지는 않았지만, 거창군에 자기들이 명예, 뭐 1일, 그 민원 도우미? 민원 도우미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런 그걸.
김홍섭 위원  그걸 하신 실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안은, 우리가 저희가 서로 주고, 하고,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기 경우회도 똑같은 경우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경우회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환경정화 운동, 막 이래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뭐 250만 원 이래 적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경우회든지 행정동우회든지, 그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단체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 시책이나, 뭐 군정 홍보를 한다든지, 뭐 치안을 한다든지, 그 목적에 부합하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문예 전시회하고 도대체 이게, (웃음) 거창군에, 뭐, 뭐가 관련이 있는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행정과장 권해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보조금의.
김홍섭 위원  아니 필요도 하면, 예, 그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필요로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목적도 아~무가 없는 사업, 이 사업을, 자기들 취미 활동한다고 돈 500만 원씩 군비를, 그것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문 10원도 혈세인데, 거~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지원하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님 지적, 뭐, 날카롭고 제가~ (웃음) 충분히, 수긍합니다.
수긍하고, 사실은 문예작품 전시를 할 것 같으면은,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 쪽에 편성을 하는 게, 예, 타당하고, 또, 사실은 저희한테 편성할 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역사회 봉사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데는, 제가,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과나 이쪽으로 지원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 예산은 나머지, 계수 조정 할 때 하겠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추경 들어왔을 때 이걸 좀 갈랐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행정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저희한테 또 들어와서, 올해 했던 행사를 또 저희가 삭감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질문, 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관련 단체가, 관변 단체가, 3군데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렇게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새마을회는 제가, 예산을 다 뽑아 왔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될 금액이 1억 5,600여 만 원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3,700여 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는 4,750만 원입니다.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지원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읍·면 새마을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 새마을회 운영에 1,000만 원 증액해 갖고 3,300, 새마을 지도자 전국 대회에 300, 새마을 문고에 1,400, 기념식 및 지도자 대회에 1,000만 원, 군집기에 500만 원, 우수 마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자녀 장학금에 1,100만 원. 그래 갖고 1억 5,600여 만 원입니다.
새마을 지회 그 건물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건물 그거 군에서 구입해 드려 줬죠?
○행정과장 권해도  직접 구입은 아니지만 보조금 형태로 줘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갖고 구입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세가 나오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예예. 임대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임대료가 나오는데 왜 이걸 운영비를 증액을 해 갖고 1,0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 부분도 저희, 이 거창군 새마을지회는 아마 다른 데보다 조금, 그 밑에 직원이 2명, 예, 여기에 감사.
김홍섭 위원  2명이 더 있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뭐, 그만큼 단체가 활성화되고 잘된다고, 좋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회원도 많고.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기존의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기존의 예산이, 작년까지 예산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올해 증액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어렵다든지 세가 안 나간다든지 하는, 그거는 새마을 운동 그 단체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그게 어렵다고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뭐 좀, 장사가 안 되든지 아니면 세가 잘 안 나가든지 하면,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 데 보면, 거창군이 새마을 운동 운영비 보조가 제일 적어요. 2,300으로.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1,000만 원 증액해 갖고 3,300 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데는 뭐, 6,900, 6,700 이래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건물의 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올려 달라고 해도, ‘세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 올려 줬던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행정과장 권해도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스레 올린 이유가 뭐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그렇게 인제, 지금 이 단체도, 4년인가 5년 만에, 지금 인제, 증액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뭔가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근거가 있으면은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 거 맞는데, 예산은 한 번 올리면, 또 깎기가 어려워요.
내년에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3,300은 계속 굳어져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00으로 돌릴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못 돌리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현실적으로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올린 예산을 또 새로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있기는 있지만, 또 이 단체가 이거 뭐, 매년 올려 달라 해 갖고, 매년 올려왔던 부분도 아니고, 5년 만에 처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 처음 저희가 인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전에는 아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도 의회에 넘기지도 않았었습니다.
넘기지도 않았었고 또,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인근 지자체의 새마을 단체 지원 내역이나 또, 5년 만에 또 이렇게 계상되는 부분이나,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 겸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이래 하면서, 주민들이 자치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이래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장 협의회나 뭐가 틀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장 협의회나.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데는, 면 단위로 가면 중복되어 갖고 양쪽으로 다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막 사람을, 구성을 맞추기에 급급한,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게, 주민 자치회의 성격과 이장님들의 역할과, 이런 분들이 좀 혼선이 있는 게, 그 현장에서는 사실인 거 같애요.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 갖고 다 하시겠죠.
그죠? 이걸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주민 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주민 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인제, 제도 시행 초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적, 그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면이, 일부 면에서는 사실, 이장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느끼기에, 사실은 이거 주민 자치회의 역량이, 엄청 강화되었다, 저희처럼 이렇게, 그 주민자치회 학교, 이걸 그 설명회,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한 지자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행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너무 인제 역량이 커지니까 저희한테 요구 사항도 많고, 어떤 권익 의식이라 할까? 이런 게 너무 커져서, 사실은 조금 (웃음)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거창군은, 잘되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물론 일부 면에서, 그 인적 자원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도의 컨설팅, 행안부 컨설팅, 우리 자체로 순회 교육, 권역별 교육, 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다른 데보다 실적도 훨씬 좋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장 제도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그걸 대신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법률에 근거해 갖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일부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하시고, 막~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나 인식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역할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버스 임차료가 있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차량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70에서 20만 원 올려서 9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거하고 또, 뒷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학습,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가는 겁니까? 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버스 임차료가?
○행정과장 권해도  청소년…? 네. 이거는 아마 관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그리고 또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이것도 70만 원, 뭐, 일률적으로 70만 원 하려면 하고, 그렇지, 이 앞에 90만 원 올린 이유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서, 20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단체에서 이야기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이거는 아마, 예, 실무적으로 조금 혼선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저희가, 관외로 이렇게 가려 하면은, 70만 원 가지고는, 우리 관내의 관광버스 회사의 견적을 이렇게 내 봐도, 되는 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저희 사실, 공무원 워크숍 갈 때 보니까, 뭐, 최하가 110만 원 견적,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100, 2, 30씩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 표주숙  아니 그러니까, 기본.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이거 반영 안 하면, 현실적으로.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현실적으로, 사실 또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겠다 싶어서 반영되었는데, 일부 또 이래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수호 뭐, 지도자 한마음 대회나 이런 대회 나갈 때, 지금 70만 원 책정되면, 우리 관행적으로, (웃음) 또 팁, 버스 팁, 기사 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90만 원 됩니다.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거는 뭐… (웃음)
○위원장 표주숙  아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과장 권해도  예. 행정에서 뭐.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올릴려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일률적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70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 여기에, 여기도, 있거든요?
국민단체 도대회 도행사 참석에 9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측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뒷 페이지 보면, 177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도 버스 임차료가 7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뭐, 이거, 앞의 175페이지는 3단체가 그러면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
○위원장 표주숙  새마을, 바르게, 자유 총연맹.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 지금 예산 설명서에, 이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버스 임차료 이걸 일률적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90을 하든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저희는.
○위원장 표주숙  또 기존대로 70을 하든지 이렇게.
○행정과장 권해도  단가는, 네네.
○위원장 표주숙  하시든가.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설명서에,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산출할 때에는 전부 90으로 저희가 다,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교육과,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267_3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3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67_3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3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