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12일(목)

의사일정
1. 제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접수되어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사무과장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 요구가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호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16일가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계현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계현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군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그 주요내용 들을 설명드리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군정은 내외의 많은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책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알찬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전국을 휩쓸었던 두 번의 태풍 피해 와중에서도 우리 군은 별다른 피해 없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군민 여러분의 화합된 힘과 지역의 번영을 갈구하는 군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인내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군정방향은 상반기 사업의 실적평가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선하고 주민이 갈망하는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군민복지 위생, 각종 재해 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특히 당면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주요요인은, 정부예산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으로 91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 수요와 적의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3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800만원,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3억 2,600만원 등 27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1,600만원 등 총 28억 2,700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세출은 그 중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충효회관 사업비 4억원 중 부족예산 1억원 계상하고 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족예산 5,000만원, 침류정 복원사업비 3억원 예산에 조치하고, 국도 확ㆍ포장 사업비 군비 부담금 1억원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위천면 농촌 정주 생활권 시범 사업비 군비 부담 4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고, 권역별 주민숙원 공약사업 3개소 2억 8,000만원, 주민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8,800만원, 군민복지 위생사업의 일환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의약품 및 적십자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료장비 공급 7,6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리에 1억 5,600만원, 가조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3,500만원, 환경 및 공해측정기계 등에 4,500만원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방차고 건립과 지역안정사업비에 8,800만원, 그 밖에 이ㆍ동장 처우개선 및 직제개편 등을 발생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군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381억 7,000만원, 특별회계 57억 7,5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3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주민생활 향상 및 복지제도를 확대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중점지원과 지역간 균형개발이 촉진되도록 지방재정의 기반확충과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보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수입은 미미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방자치로 인한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군민 소득증대와 주민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현실이 심화되고, 기반투자 수요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수 증대 방안과 건전재정 운영에 배전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세입세출 편성 내용 및 사융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군정이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 개요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규모 및 재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당초 자동차 세입을 4억원 계상하였으나, 월 80여 대의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5억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금회에 1억원의 자동차세를 계상하였습니다(91. 1. 1 현재 3,800대, 91. 8월말 현재 4,500대).
세외수입은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금 2,100만원, 보건소의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금 4,400만원, 시기 미도래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2억원, 자동차 주ㆍ정차 단속 및 등록과태료 수입 5,000만원 등, 3억 2,600만원의 세외수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9억 800만원은 내무부 보통교부세 16억 800만원과 침류정 복원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 축소로 6,700만원의 국비가 감소되었고, 도비 보조는 4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세입액이 1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등은 사용료 수입이나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공유림 면적 확보의 투자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노상 유료 주차장 사용료 수입금 2,100만원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계속사업인 충효회관 건립비 4억원 중, 미확보된 부족사업비 1억원 계상과 종합사회복지관 비품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및 유적지 복원사업으로, 침류정 복원사업에 3억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1억원, 농촌 정주생활권 시범사업에 2억원, 거창읍 시가지 정비에 1억원, 신원, 내동, 청연간 오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1억원과 웅양 운평농로교 및 배수시설 사업에 8,000만원,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3억 9,6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3억 4,2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책 및 환경보전사업으로 취로사업에 1,500만원, 노인회관 증축에 7,000만원, 보건소 세입으로 계상되는 특수진료 사업 및 약품 구입에 6,700만원, 환경공해 관련사업에 4,500만원, 가조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사업비로 주상 남산 소류지에 5,500만원, 거창읍 가지리 및 북상 중산 등 재해시 위험이 예상되는 소류지 준설 및 보수에 600만원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오물수거 대행료 계약금 부족액 4,700만원(계약 3억 3,000만원, 확보 2억 8,300만원)과 이ㆍ동장 처우개선비 2,8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퇴직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에 총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증설에 따른 소요경비 1억 6,900만원과 기타 군의 본청사 및 임시청사 설계 감리비 4,000만원과 사무비 빛 일반경상비 등 기타경비에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투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시설물의 보호와 감시를 위한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3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 용역에 4,8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 설계용역에 5,200만원, 상수도 지선 설치 공사에 1,8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과목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운영 수입금으로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립금을 계속 마련하여 주차장 면적 확보와 시설 유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내역에 따른 세입 예산 총괄과 1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1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과 1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들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불충분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목별로 산출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을 보고 드리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27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1억 1,600만원으로 총규모 28억 2,700만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계상과 계속사업 마무리, 그리고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 등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예산을 우리 손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것은 실로 감회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심의는 군의회가 구성된 후 예산심의로서는 첫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도 예산심의는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이니만큼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총규모 28억 2,7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타당성 여부를 심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특별위원 선정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코자 하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동형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박희재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제면 출신이신 이광만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김재환 의원, 이수정 의원, 김동형 의원, 신용범 의원 등 5인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광만 위원장께서는 2차 본회의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에 대한 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방금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하고 1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인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직접 참석하신 김계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하기 전에 특별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특별위원께서는 13일, 14일,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셔서 16일 제2차 본회의 시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12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김계현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박덕수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보건소장방득용
○의안제출및심사
  1. 제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1.9.12~9.16(5일간)으로 의결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 5인특별위원회 구성심의키로 결의
  3. 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인특별위 구성 2일간 심사
  (91.9.13. 10:00~)(91.9.14. 10:00~) ⇒ 9.16 10:00 특별위원장 심사보고키로 결의
  4. 휴회의건 ⇒ 91.9.13~9.15(3일간) 휴회키로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