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1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백태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태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로 지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천면 출신 전재익 의원과 거창군 의료 보험 대표 이사 임기원 씨, 그리고, 농협 중앙회 거창군 지부 거창 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와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친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11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웅양면 출신 이현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회계 검사 결과의 순서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사 보고가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심의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의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06억 2,904만원과 7개 특별회계 77억 1,258만 2,000원으로서 총계 683억 4,162만 2,000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세입결산액 775억 1,804만 1,000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637억 4,10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37억 7,694만 2,000원은 세계 잉여금이었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 내용은 예산액 683억 4,162만 2,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777억 5,394만 8,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775억 1,804만원으로서, 예산액 683억 4,162만 2,000원의 113%이며, 미수납액은 2억 947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의 0.3%였습니다.
  세입 회계별 그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가 688억 4,638만 3,000원은 자체 수입 197억 5,534만 3,000원으로 28.6%이고, 그리고, 의존 수입은 490억 9,104만원으로 71.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는 86억 7,165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은 2억 947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0.3%로 채무자 재력 부족 4,986만 1,000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고, 그 외 납세자 태만이 2,957만 8,000원, 14.1%, 재산 압류중에 있는 것이 739만 4,000원, 결손 처분액 63만 6,000원,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1억 2,20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출액은 581억 2,913만 7,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71억 3,436만 9,000원의 75.4%이며, 세계잉여금은 137억 7,69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7.9%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 검사 결과 총평가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 결산서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반면,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 집단 요구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 개발 사업 시행 등 자체 경영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도 2억 947만 1,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 등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재력 부족 등 결손 처분이 예상되는 4,986만 1,000원과 납세자 태만 2,957만 8,000원은 강제 집행 등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지양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되었고, 또한,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17.8%인 137억 7,694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정 계획에 의하여 불용 예산 억제와 이를 재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규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으로 다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인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액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도 5억 91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원리금 2억 1,024만원이 미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었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도 94억 7,99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채는 장기 차입금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요에 충당키 위한 처분을 지양하고, 시가 추이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시가와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되, 바싸게 취득하고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시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8,084만 5,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은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본다면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되며, 또한, 보조금은 산업 진흥이나 특정 사업 장려, 행정 목적 수행 등 공익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정 성과에 있어서는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봉사 행정 추진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 그리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 체육 진흥 등에서 중앙과 도 실적 평가에서 10개 부문에 입상하게 된 것은 군수 이하 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되었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11월 13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검사 보고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고 이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전파하여 96년도 예산 결산 심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원께서 심사 보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태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장 신전규입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지난 11월 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과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군정에 관한 행정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행정 정보라 함은 집행 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거창군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및 법인이나 거창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 정보 공개 청구 방법은 소정의 양식에 청구자의 이름, 주소와 공개 청구에 관한 내용 및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액수는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열람 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등, 본조례 제정은 본문 18조 부칙 2조로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난 6ㆍ27 민선자치 단체장 출범에 따라 행정은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 행정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93년도에 이미 제정된 시ㆍ군에 의하면 홍보 부족과 행정기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의지 결여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고,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만 보완된다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참여 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공개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대민 홍보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6조 공개 청구 방법에 의한 소정 양식과 14조 대외 누설 금지 위반이 되었을 경우,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행정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공부의 등ㆍ초본 공부 열람 수수료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받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는 현실에 불합리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 인상, 또는, 개정이 되도록 관계 실ㆍ과에 지적하면서 금회에 요구된 본문 18조 부칙 제2조로 제정된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은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서는 79년 이후 농촌의 전반적인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의 가구 및 인구가 격감하여 웅양면 죽림리 구암 마을이 운평 마을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이 곳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행정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 받아 왔고 죽림리 운평 마을과 1㎞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두 마을로 분리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 골자로서는 현재 웅양면 죽림리 행정 리ㆍ동은 "운평", "유령", "죽림", 3개 마을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운평", “유령”, "죽림", "구암"으로, 4개 마을로 분동하여 행정리 "구암" 마을이 추가되므로 거창군의 이장 정수가 265개 마을에서 266개 마을로 1개 마을이 늘어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이 곳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재정이 다소 소요된다 하더라도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위원들의 뜻에 따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 토론을 통하여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28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1995년도 중요 사업장에 대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현지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1반 반장이신 박진철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점검 반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33회 거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태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 의결되어 95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목적은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문제점과 사후 관리 상태 등을 점검, 이를 개선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현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신 여러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사업장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초대의 반쪽 지방자치에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재정으로 그 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마을에서 제일 먼저 원하는 실질적이고 필요성이 강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완료하여 간다면 재정상 부족함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편안하고 살기 좋은 거창이 이룩될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주도형의 권위주의 의식에서 이제는 민선 주도형의 주민 위주의 의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럽등 선진국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런 도출된 문제를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적어도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시행을 하여야만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을 뿐더러, 재시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검반 의원과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점검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은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한 제1반과 신전규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한 제2반으로 6개 읍ㆍ면 11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산재하지만, 일일이 거론은 못하고 몇 가지 지적과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반 사업장별 점검 내역입니다.
  거창읍 소도읍 개발 사업인 김천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구간이 서흥여객 앞에서 거창 박물관 앞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으로서 공기가 95년 7월 10일부터 96년 5월 4일까지로 도로 길이 771m, 폭 10~15미터로, 공정은 50% 정도이며, 사업량은 도로 구조 개량 부분 절토, 옹벽 설치, U형 측구 설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로 사고이월 시켜 공사 계획을 하고 있어 동계 공사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프랑스등, 유럽 선진국의 몇백 년을 두고 계획하고 설계하여 공사 시행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 사업과는 다르지만 거창 박물관 담장 공사는 채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신축한 지 몇 년이 안 되어 개축하는 행태는 많이 연구하고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U형 측구 설치는 지금보다 크게 가로 1m, 세로 1m로 하여야만 주민 불편 해소와 장기적인 안목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기가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21억 8,100여만원으로서 규모 7,514평 중 2,049평을 부지 조성 공사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규모에 저희 점검반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한들은 거창군에서 제일 많은 쌀 생산 지역으로 진흥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농지 전용 요식 행위는 그쳤겠지만, 이 진흥 지역 중앙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농지를 파헤쳤습니다.
  거창 소방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군민이 이런 진흥 지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행정 당국에서는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신축이 가능한 변두리 지역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하필 쌀 생산지 중앙에 구멍을 뚫는 것은 권위주의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 규정은 행정 기관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상급기관에 상신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농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가만히 앉아 보기만 한다면 공무원 존재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농민이, 농토가 없는 농촌지도소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바로 생선을 구워서 개나 고양이에게 맡긴 격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가지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입구에서 개화 마을 입구까지의 구간으로 총사업비 21억 9,100만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약 854m, 폭 10~15m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과 포장, 옹벽 설치 등 공정이 92%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보차도 경계석이 화강암이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어 처음부터 공사의 허술함이 보였습니다.
  거창 검찰청 쪽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정모, 이모 씨의 연명으로 된 350평 옆면으로 소유자들이 이용 후 옹벽 처리할 것이라는 각서나 증명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방치할 때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폭우시 도리어 재해 위험 지구로 만드는 행정의 소홀함이 드러났습니다.
  궁전 아파트에 오르는 인도 평면이 고르지 않고 옹벽 설치 부분의 이음새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으며, 가드레일 마무리 손질이 덜 된 상태였으며, 가로등 공사는 아직까지도 완료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가지리 공사는 어제까지 공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마무리 공사를 공기 안에 하여야 함에도 현재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주민의 불편에 공사의 완벽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 마을 입구 서쪽 인도 폭이 채 1m도 안 되어 보행자들이 한 줄로 서야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행정기관은 사업을 제대로 계획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의 주거지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군 1명품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딸기, 복수박 야냉 육묘장입니다.
  거창읍 양평리 일대에 위치한 상록영농 법인(대표:이양우)은 94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약 2년간 총사업비 5억 8,700만원으로 농가 24호가 참여하여 시설 하우스, 야냉 처리장, 간이 육묘장, 농가 야냉 처리장, 야냉 육묘장 등을 건립하여 현재 하우스에 딸기가 맺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농민들이 땀흘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야냉 처리장이라 하면, 가을에 보리가 파종되어 겨울 나고 이듬해 봄에 파랗고 싱싱한 보리가 되는 현상을, 딸기나 복수박에 접목시켜 제철이 아닌 수요에 맞게 원하는 계절에 출하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기술을 더 한층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선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눈을 떠서 딸기 부분에서 연 4,000만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수입을 올린 농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농업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농민후계자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현지를 담당한 군의원들은 어깨에 마음, 모든 것이 뿌듯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 현장 점검 결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의원들께서도, 또는,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 대상지는 주로 일본인데, 물량이 없어서 아우성이라는 즐거운 비명이 아닐 수 없으며,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대군민 홍보도 더 한층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95년도 오지 종합 개발 사업으로 주상면 성기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주상면 성기 1구, 3구 마을 내에 위치한 성기 소하천 정비 공사는 총사업비 1억 2,100만원으로 공기가 95년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지만, 지난 10월 20일 준공 검사를 받았는데 성기 1구, 3구 소하천 복개 길이가 217m, 포장 6.69아아르로 도로 중앙 부분이 약간 낮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 공사는 아주 잘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도 기존 도로의 불편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공사 내용면에서도 철근 이음, 콘크리트 타설 등이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져 아주 흡족해 하고 고마워 하는 주민 행동에 비추어 나무랄 데 없는 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반 사업장별 점검 내역입니다.
  남상면 농작업 휴식실 설치 공사입니다.
  규모  20평으로서 조립식 건축물을 완공한 농작업 휴식실은 지원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작목반원 12명의 인원에 비해 자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의견을 개진하여 모든 농민들이 다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리면 학동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인 옹벽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60m, 높이 3m로 설계되어 있으나, 입지 조건으로 보아 설계 변경하여 높이를 2m로 하여 나머지 잔여 구간에 추가 사업을 하여도 재해 위험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 입안자의 임의대로 설계되어 사업비를 낭비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사업장 선정과 설계시 주민 여론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옹벽 중간 이음새 부분이 굵은 금이 있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규모 4만 5,000평으로 기반 조성 사업 기간은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1년간이며, 총사업비 59억 3,700만원으로 13개 유치업체를 계획하고 있는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부존 자원인 석재를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폐수 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창읍 주민 상수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군유 재산 관리 상태중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 건입니다.
  수년 전부터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강선대 쪽의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으로 조성하고 현재 매각 예정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산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질문하면 말로만 그치는 행정 행위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현실성이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당산 농공 단지 운영 실태입니다.
  규모가 3만 1,118평으로 92년 6월부터 93년 11월까지 1년 6월동안 총사업비 30억 4,500만원으로 조성된 당산농공 단지는 총 10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어, 농공 단지 조성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체 선정시에는 업체 재무 구조를 확인하여 기준 이하는 영입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입주한 업체는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행정에서 도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업체 대표자의 의식도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분양을 한 업체는 책임성과 당위성을 인식하여 가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하였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거창군내 농공단지 조성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정에도 신규 단지 조성 계획은 공직자의 탁상공론에 빚어진 안일한 행정의 무계획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농공 단지를 조성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거창군내의 전체적인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공장만 설치하면 뭐 해요,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들어와야죠.
  이러한 무계획성한 행정은 이제는 하지를 마십시오.
  11월 17일에는 군립 공원으로 지정된 가조 고견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에 걸쳐 4,470㎢(135만평)을 목표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초 조사를 끝내고 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독, 실태 관리 등 최선의 방법을 동원, 완벽하고도 장래성 있는 공사를 하여 항상 신뢰 받는, 즉, 화합과 중지로 신거창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참여하여 주신 전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내용 중 잘 추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앞으로는 전사업장이 더욱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할 사업장이나 보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 시정, 또는, 보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업장 감독 및 운영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9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기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의원과 채영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시정 사항은 차기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금년도 추진한 모든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거양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에 반영하고 마무리가 안 된 사항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 의사일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신 전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995년도 정기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허원도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