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6.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6. 휴회결의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5년 11월 4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여 11월 10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제33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군수로부터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거창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과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지방 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 위원회 전재익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백태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9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을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1994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액 683억 4,16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억 1,804만 959원으로서 초과 징수액이 91억 7,641만 8,954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입니다.
  88억 9,144만 7,000원을 포함해서 771억 3,436만 8,760원에 지출액은 637억 4,109만 8,413원으로 집행 잔액이 137억 7,694만 2,546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이 38억 8,297만 4,524원이며
사고이월이 44억 5,942만 4,47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9억 6,84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3,552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액이 606억 2,9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8억 4,638만 3,734원으로, 82억 1,734만 3,733원을 초과 징수해서 예산액 대비 13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85억 2.328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575억 558만 5,440원으로 113억 4,079만 8,293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86억 7,793만 9,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억 6,285만 9,293원이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7억 1,258만 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6억 7,165만 7,226만원으로 9억 5,907만 5,222원을 초과 징수해서 예산액 대비 124%이며, 세출예산액 86억 1,108만 7,760원에 대해서 지출은 62억 3,551만 2,974만원으로서 24억 3,614만 4,2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5억 8,076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5억 7,279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액 34억 8,095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29억 3,424만 4,330원으로 집행 잔액 6억 3,854만 9,67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4,784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85만 7,034원이며 세출 예산액 4,784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3,440만 5,930원으로 745만 1,104원의 집행 잔액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3억 7,000만원에서 수납은 3억 8,742만 1,156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1억 7,398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2억 1,343만 3,156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18억 3,916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은 18억  3,748만 3,760원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 18억 3,748만 3,760원 전액을 지출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9,154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은 1억 815만 7,2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 9,514만 1,000원에 대한 지출은 9,093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722만 7,261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6억  568만 8,000원인데, 수납액은 25억 4,714만 8,857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26억 5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은 11억 4,481만 1,863원으로 집행 잔액 14억 233만 6,994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1억 7,397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7,679만 5,158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 7,39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은 1,964만 9,090원으로 집행 잔액 1억 5,714만 6,068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94 회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정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에는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재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재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및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의원이 발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기간은 19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실ㆍ과ㆍ사업소장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중에 19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과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10시20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중요 사업장을 방문, 사업 추진 사항 및 실태를 현지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백태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백태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백태인 의원입니다.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중인 중요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및 문제점과 사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장 운영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은 95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11월 16일에는 읍ㆍ면 중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11월17일에는 가조면 의상봉 군립 공원 지정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의 반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철 의원을 중심으로 전재익 의원, 이문행 의원, 이수정 의원, 박종권 의원, 조창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거창읍, 주상면으로 하였고, 제2반의 반장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전규 의원을 중심으로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채영주 의원, 강규석 의원, 정순우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으로 하였습니다.
  가조면 군립 공원 지정지는 전의원이 합동으로 현지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점검 방법은 반별로 현지를 방문 점검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안내는 관계 실ㆍ과ㆍ계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사업장 점검에 따른 소요될 차량은 군청에서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중요 사업장 점검 계획은 본 의원을 비롯한 네 사람의 의원이 연서로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95 중요 사업장 점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백태인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건
(10시2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조례안 심사, 95년도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 관계로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5년 11월 13일부터 5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안점판
  민방위과장이원수
  사회지도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