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6일(목) 오전09시30분

의사일정
1.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규격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4. 거창군규격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된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9시32분)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영제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사는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과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566억 2,986만 5,0000원에서 13억 3,75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88억 7,691만원보다 4억 5,93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655억 677만 5,000원보다 17억 9,69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는 세입 재원 13억 3,758만 7,000원,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액 1,370만원과 예산 절감 2억 650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 278만 1,000원으로서 사실상 추경 규모는 16억 6,056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6,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600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당산 농공단지 부지 분양으로 인하여 6,000만원이 증가된 4억 5,933만 5,000원이 증가 편성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살펴보면, 체납세가 8월말 현재 1억 5,000만원에 비하여 금회 세입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서 극히 저조한 형편이며, 담배소비세는 외제 담배 소비의 급증인지는 모르나, 목표액에 결손될 전망이고, 특히, 위천 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대는 당초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계상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산추경에 가서는 매각치 못하였다 하여 감액 처분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95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계상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루 빨리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의 심의가 의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거창군에서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사용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업 내역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심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요구된 항목들이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이 요구되며, 농촌 가로등 수선에 있어 고장 수리 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 수리비가 과다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군의 전기직 공무원을 확보하거나 기존의 인원으로 하여금 출장 수리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 구입과 조달 구입의 차액으로 인하여 삭감 요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좀더 세밀한 구입 방법과 가격을 계상하여 예산의 편성 효율을 증대시킬 것과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부수와 후계자의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이 신문이 사실상 구독료는 지불할 만큼 애독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의 단가가 상이한데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선 구입 후 추후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 문란 행위로 부담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 외에도 여러 항목에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공무원들의 치하와 동시 사기 진작을 물론, 우리 거창군의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제24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전의원께서는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전 특별위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09시40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광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거창군수가 제안하여 9월 29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9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환경 및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용어를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용어로 순화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 해소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 및 제7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고, 제1조, 제2조 내용 중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행정 순화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행정 용어 순화 편람에 의하여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그리고, 융자 대상자를 종래의 “영세민 대상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용여를 순화 개정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4. 거창군규격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09시45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9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함과 동시, 쓰레기를 줄여 재활용과 환경보존은 물론, 원인행위자 부담과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자는 내용이었고,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 중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거창군페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거창군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고, 일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구분 제작, 봉투 판매소를 지정, 주민이 직접 구매 사용토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하도록 정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해 부과하고,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청문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유도를 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답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물품 구입 시에 비용이 들 듯이 버릴 때에도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중 가정 단독과 사업자용 100ℓ 봉투 가격이 1,030원으로 되어 있으나 1,020원으로 가격 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오염등으로 심각성이 증폭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환경 실태에 비추어 이 조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물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ㆍ답변 내용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계속적인 군민 홍보와 지도 계몽이 요구된다는 것과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중 가정 단독과 사업자용 100ℓ 봉투 가격이 1,030원으로 50ℓ 봉투 510원 가격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아 100ℓ 봉투 가격을 1,020원으로 규정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반상회 유인물, 가두방송, 문답식 홍보물을 4~5개 정도를 준비하여 군민 홍보와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은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제작비+판매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100ℓ 봉투는 1,000원으로 정하겠다는 내용과 전면 실시 전 시험용 봉투는 1호당 5매씩 무료 공급으로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중 문제점은 다시 보완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로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9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 4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제정 근거로 삼았던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고,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명문화 되어 있어 거창군규모이사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81. 6. 12 제정 제538호)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제정 근거로 삼았던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또한,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가 식품위생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개정 조례안 및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와 아울러,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두 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께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5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세 분은 본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의원과 정순우 의원, 이상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회기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9시54분 폐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이채순
  사회과장이원수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 및 심의  1.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원안대로 의결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규격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