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29일(목)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2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거창군의호 l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94년 9월 23일 접수되어 94년 9월 2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오준식 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갖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내용대로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영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 군수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군민이 그동안 갈망하던 거창전문대학 설치 조례안이 9월 28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신 오준식 거창전문대학 설립 추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대학설립을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기쁜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10월 6일 도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거창전문대학 설치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제13회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 체육대회, 아림예술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에 대해서도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를 목전에 두고 충실한 자치 기반 조성과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제화의 거센 시대적 조류를 헤쳐나갈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굳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농사는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돌풍으로 원예 작물의 일부 피해가 있었고, 90년만의 대한발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논밭의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가 하면, 식수가 모자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군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가뭄에는 수원을 개발하고 양수 작업과 차량급수, 인력동원, 야간 횃불작전 등으로 한 포기의 농작물을 더 살리는데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쓴 가을 들녘에는 대풍을 맞아 오곡백과가 황금의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풍 피해와 가뭄 극복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본군에 부임한 이래, 그동안 저에게 부여된 소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700여 거창군 공무원 모두가 세일즈맨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군민의 생활 속에 일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서비스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작지만 밑바닥을 흐르는 진솔한 군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반영하여 대화행정, 민의행정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군정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9,700만원이 늘어난 673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억 3,800만원,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억 7,9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8억 8,7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ㆍ도비 보조금 3억 6,300만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장팔리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3억원, 월천 농산물 수송로 포장사업비 2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에 3억 8,7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국ㆍ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 1억 8,800만원, 사회ㆍ문화ㆍ보건ㆍ환경 분야에 1억 800만원, 그 외 인건비 및 필수경비 1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취약한 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개발과 주민복지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이 지역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와 중앙의 관계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 재정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과 경영행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 지원금을 증액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거나 부진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힘을 모아 총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꿈이 있는 고향, 앞서가는 거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 29일 거창군수 하영제.
○의장 오준식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1994년도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17억 9,692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억 3,758만 7,000원, 특별회계가 4억 5,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3,758만 7,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억 3,700만원, 세외 수입이 2억 7,964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 8,689만 5,000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405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이 1,370만원, 예산절감이 2억 650만원, 예비비 감이 1억 278만 1,000원으로 추경 규모 편성 재원은 16억 6,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16억 6,056만 8,000원에 인건비 및 필수 경비에 1억 6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의원 의회비 일비 인상분 1,602만원,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부족분 1,5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및 교육원 부담금 부족분 2,150만원, 해외선진 행정 연수 경비 부족분 1,000만원, 국민운동 관계자 교육 여비 부족분 600만원, 직제 개편 및 문서 채송 개선 관련 관서당 경비 부족 962만 5,000원,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지정 시책 추진 사업비 457만 8,000원, 특조법 마무리 및 지적 민원 및 현장 민원 관련 경비 518만원, 남상 대산 폐천 부지 분할측량비 350만원, 소방서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947만 4,000원, 위천천 고수부지 및 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 5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으로 79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지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154만 5,000원, 민원 안내대 근무 여직원 추동복비 39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만원, 읍사무소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자동화 및 행정장비 확보에 6,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사무소 계약 전력 증설분에 1,080만원, 거창읍 주민관리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에 500만원, 민원발급용 복합인증기에 800만원, 팩스, 타자기 등에 685만원, 산림장비에 400만원,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등에 2,633만원, 음료수 캔 자동 압축기에 280만원, 무선 호출기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UR 대응 시책사업으로 808만원을 편성했고, 도ㆍ농간 자매결연 지원에 300만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128만원, 농산물 전시회 개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ㆍ문화ㆍ보건ㆍ환경사업에 1억 8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200만원, 관공업 수익사업에 2,040만원, 거창 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300만원, 문화유적 책자 발간에 500만원, 파리장서비 대리석 울타리 설치에 200만원, 박물관 목록대장 및 관광 안내판 보수에 311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에 150만원, 복지관 전기 누전 및 보일러 수리에 250만원, 94년도 시범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경비 2,794만 2,000원, 95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산출 용역 1,4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2,7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11억 2,4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건에 5억원, 증액 교부금 사업의 농어촌 도로 정비에 3억 8,689만 5,000원,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1억 5,895만 1,000원, 시가지 도로 포장 공사비 부족분에 6,776만 1,000원, 보건소 앞마당 환자 대기소 설치에 300만원, 읍사무소 화장실 및 하수구 수선에 2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에 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부담사업 29군데 중에 군비 부담 지시 29건에 총군비가 14억 1,681만원이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이 1회 추경까지 부담한 것이 5억 8,398만 6,000원을 부담하고, 금회 부담이 1억 8,745만 9,000원, 일부 미부담 9건에 6억 4,536만 5,000원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기타 5,037만 9,000원 중에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총 29건 사업 중에 저희 군비 부담 지시가 14억 1,691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부담이 5억 8,398만 6,000워이고 금회가 1억 8,745만 9,000원이고, 미부담이 6억 4,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사업으로서는 29건 중에 저희들이 총 20건은 완전히 부담을 했고, 일부 미부담 사업은 9건이 남아 있습니다.
부담사업 조서의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부담 사업조서 내역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4억 5,933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억 6,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022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611만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내용은 3개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 6,3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 확인 여비 100만원과 진료비 지원에 3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022만 5,000원으로서 농공지구 조성 관리 추진 여비 활동비에 200만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부족분에 5,722만 5,000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1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206만 8,000원, 주ㆍ정차 단속 활동비에 200만원, 주ㆍ정차 단속 활동 장비 구입에 75만원, 적립금으로서 2,12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근거 법령에 의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ㆍ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로서 3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인 93년도에 9억 3,520만원을 확보해서 2억 4,5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9,000만원은 94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계획액은 13억 48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5억 2,480만원으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후의 투자 계획으로서 95년도 계획액이 7억 8,000만원, 96년도 계획액이 3억 3,000만원, 97년도 계획액이 4억 2,0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예산 개요설명을 들은 19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임토록 하고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및 각종 조례 개ㆍ폐안의 심사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각종 조례의 개정안과 폐지안 등 위원회별로 심사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전의원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복지과장정창홍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최일성
  도시과장이채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