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4일(토)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신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위원장 신용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과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이 1994년 12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어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은 모양이지요?
○의사계장 김용수 예. 어제 이상근 위원님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 어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용범 네, 그러면 이상근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네, 제가 위원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어제의 대략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거에 대해서 인상이 90년도에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인상 요인이 있다, 이래서 집행부 측에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14%, 28%, 이렇게 올리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갑자기 금방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이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어제 12%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때까지 인상을 안 해 놓고 이 때까지도 운영을 사실상 적자가 나가지고는 업자가 안 나설 것이다, 이래서 너무 한해 동안 돈을 많이 인상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도 감안해야 되고, 이래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조정하고 다음에는 또 재조정하더라도 12%로 조정하는 것이 가하다, 이래서 어제 그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범 예, 이상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구체적으로 조례가 상정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안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학영신용범정순우
  이상근변만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