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9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남연구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6.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개 조례안과, 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5기 ’23년부터 ’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민원소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님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서, 저희 특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예산 반영이나, 그리고 법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5기 ’23년부터 ’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바우처 카드처럼 기간 내에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신미정 위원  1년 내에?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거 한 달에 지금 2만 1천 원씩 해서, 12개월이면 25만 2천 원, 연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니까 지금 75세로, 85세에서 75세로 지원 대상을 이렇게 조정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81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을 했는데, 연간 예산이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지만, 집행률이 그기 85%?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정도 감안해서, 한,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기간이 다가오면 문자를 남긴다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고렇게 해가지고 다 인제 집행률이, 그게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정례회 일반 의안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3년에서 ’26년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최종 연도 시행 계획으로, 매년 전례적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며, 2025년 추진 실적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보충하여 시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군민 맞춤형 복지, 더 큰 거창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8대 추진 전략과 38개 세부 사업의 틀을 유지하며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 내역은 두 가지의 전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전략 체계입니다.
첫 번째, 세대 간, 계층 간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두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수요자 맞춤형 도시 거창 조성, 세 번째, 일자리 교육 강화를 통해 더 큰 거창 도약, 네 번째, 모든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의 주요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 약화에 대응하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생활 문화 복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보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먼저, 사회 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 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의 주요 목적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군, 암 환자, 치매 예방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 나눔 공동체 및 인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추진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세부 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하여 계획을 점검하고 모니터해 20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2026년은 제5기 계획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7년~2030년 제6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제6기 계획 수립을 법적 기한인 2026년 9월 30일까지 경상남도에 제출하기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 욕구 및 자원 조사를 포함한 지역 분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완성도 있는 마무리와,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수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이홍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네.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복나눔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간 체계를 일원화하고,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특별 휴가와 공무원 생일 축하를 위한 특별 휴가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과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3조 제2항과 제7항의 모성 보호 시간과 육아 시간의 세부 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부의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으며, 안 23조 제6항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5일간의 특별 휴가를, 제7항에서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에 1일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등과,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2페이지, 관련 조례와 3, 4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뭐, 가정폭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개인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게 좀 공무원들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겉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조사가 되든지 계류가 돼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휴가를 줄 수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돼요? 경찰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는지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최소한 조사 이상의, 그게.
신재화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훈  인자 사법적인 진행이, 처리가 돼야 되고.
신재화 위원  돼야 되지요? 그게?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개인적으로 뭐,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우리가 성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토킹도 있을 수 있고.
신재화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또, 우리가 뭐, 단순한, 어떤 몰카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런 사례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직원들이 심신 안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휴가를 쓰거나 병가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재화 위원  아!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갖다가, 요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인제 제도는 좋고 이래 시행 과정에서.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겉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또 대상이 되지. 뭐, 고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고걸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한합니까? 우리 기간제나 있습니다마는, 공무직도, 이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에 한정이 돼 있으니.
○행정과장 이재훈  예. 저희들 조례의 적용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 상위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아니 조례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조례의 규정에.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공무원만 한정 딱 돼 있냐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 그 지방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그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아직까지 저희들, 저희들은 뭐, 지방공무원법에 관해서 복무 규정을 따르는 거고, 뭐,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또 근로기준법을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신재화 위원  어.
○행정과장 이재훈  한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는 적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인자, 같은 근무를 하면서 같은 유사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물론 할려고 하면 뭐,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는, 기간제 같으면 수시로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마는, 공무직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또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 좋게, 조례 개정을 한 것 겉애요.
하지마는, 시행적으로 할 때에,  조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항상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신재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고, 염려하시는 고 부분은, 직장 성희롱, 거기 관련해가지고 또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명칭 자체가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음.
○위원장 김향란  일단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또?
아!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런 성폭력 관련된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조직 내에, 어떤 노력들을 뭐, 하는 게 참 마땅치 않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좀, 아이디어랄까 제안을 드리자면은,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행정과장 이재훈  음.
신중양 위원  그런 영화라도 좀 봤으면 하는, 어? 직원들한테. ‘얼굴’이라는,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어요. 얼굴이라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거기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 죽은 지 40년 만에 이래 발견이 돼가지고, 아들이 박정민, 그 연기자의 모친인데, 아버지는 봉사고, 엄마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
40년 만에 인제, 유골이 발견돼가지고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근데 엄마의 흔적을 쫓다 보니까는, 모~두가 엄마를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진 한 장이 없고.
아들도 엄마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봉사고. 아버지도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인제 이렇게 쭉쭉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엄마가 굉장히 좀 정의로운 면을 가지고 있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아빠가 바람피우는 걸 이래, 용납을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청계천인가에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의 성추행, 주변에 하는 걸, 이 사람이 간접적인 고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괴물로 취급을 받았던 거야.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어쩌면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참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 쉬쉬하고 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고마 뭐 덮을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진을 한 장 어디서 구해가지고 받았던 엄마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얼굴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 피해자랄 수 있는 이 엄마의 얼굴을,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골치 아플까 싶어서, 쉬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2차 피해, 3차 피해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제가 말하는 뜻 알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길게 더 이상 뭐 말은 안 하겠고, 어쩌면은 한 편의 영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
그래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기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성폭력 교육을 좀 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번 참고하시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조직 내에서 공감하고, 직원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외 이전 및 공장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22조에서 투자 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폭력 범죄 사실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특별 지원 범위에 개별 입주 기업 및 관내 기업을 포함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투자가 완료되고 상시 고용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비용 발생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기업 유치 특별 지원, 21쪽. 예. 거 보면, 그 개정안이 지금, 군은, 예, 원래는 현행은 군의회의 동의로 조례에, 예,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그 전에 인제, 그 군의회 동의 전에,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미정 위원  아!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항상 거창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보면, 결산할 때 보니까, 공무원하고 기업 유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기업 유치에 공이 있는 사람에 인센티브 지급이 있던데, 거 한 건도 없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맞지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올해는,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게, 그런 게 활성화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걸 유치를 하면, 이래, 인센티브를 줬을 때에, 그 금액이 얼마죠? 20? 2?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게 유치하는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김향란  금액에, 비율이 달라.
신재화 위원  거, 거, 거석에 따라 다르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뭐 ‘그거 했더라’ 이러면은, 또 자기가, 또 오랫동안 남고, 기업 유치가 또 잘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고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거는 또 명확히 하는 것 겉고, 기업이 와야지 지역이 살 수 있고 인구도 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안번호 2025 다시 194,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위해서 기념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 사업 등을 신설하여 헌혈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헌혈 장려를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정하고, 현행 제8조와 제9조에 법령 재기재 등에 대해서는 삭제와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입니다.
2026년도에 450만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95호,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정 장려 대상에 인체 조직을 신설 확대하고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폐지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기증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예우 및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4조에서 9조에 장기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 내용은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헌혈량이 부족해갖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거 인제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헌혈의 날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례에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헌혈의 날.
○위원장 김향란  조금, 고런?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군? 아! 법령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며칠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날짜는.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9월 6일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9월 6일? 예. 하여튼 요런 것을 그 국가에서 정한 날도 중요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지역별로 헌혈의 날도 한 번 정해서, 뭐 매달, 매달 한 번씩 정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해서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연간 헌혈자 통계를 좀 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매달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통계치를 전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환기를 시켜 주시면, 그 자체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분기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아! 분기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연간으로는 한, 300명 정도가.
○위원장 김향란  연 3.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김향란  고런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학생들이 참 많이 헌혈에 동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의 건강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3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뭐 요런 것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김향란  때문에, 건강이 그런데요,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캠페인이나 요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3분의 1이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잘 좀 연계하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금까지 기념품 지급은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지금 기념품을, 소소한 걸로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뭐, 초코파이도 먹고, 헌혈하게 되면. (웃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웃음)
신미정 위원  그런 것도 주고 했던 것 겉은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 그게 인제 기념품은, 혈액협회에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저희 거창군에서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례에 정확한 근거를 인제 마련하기 위해서.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지금, 매체를 명시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명시해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구체화했다는데, 어떤,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지금.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축제 홍보하는 것처럼.
신미정 위원  캠페인 같은 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 예예, 고 캠페인도 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여러 가지 인제 매체들,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겠다라는.
신미정 위원  홍보를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취지네. 그죠? 캠페인은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캠페인은 저희들 인제.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뭐, 연간 인제, 저희 4회를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 4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캠페인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연간. 분기별로 1회씩 하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예.
신미정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하니까.
신미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념품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45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신미정 위원  어쨌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기념품이 좀 좋아야 또 헌혈할 수 있는, 물론 인제, 그런 기념품 받기 위해서 헌혈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인제 어느 정도 또, 그 좀 땡기는 그런 기념품을 줘야지 (웃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또 헌혈 참여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인제, 헌혈을 할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그 비타민 하나도 먹으면 이게 헌혈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병원에 갈 때에 어떤 약을 먹으면 3일간,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지정되잖아?
우리 헌혈도, 헌혈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뭐, 조그마한 약도 하나 먹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3일간은 영양제라든지 뭐, 머리 아픈 약이라든지, 내가 말하자면, 고런 약들을 3일간 줄여서, 헌혈하는 날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보통은 홈페이지에 저희, 보건소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사실은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한, 가서도 15% 정도는.
김혜숙 위원  안 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탈락하고 있습니다.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부적합으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부적합해서.
김혜숙 위원  감기약 요만한 거 하나 먹어도, 빠꾸, 빠꾸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때를 대비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헌혈을 해서, 며칠 며칠에는 헌혈을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영양제라도 드시지 말고, 참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문구도.
김혜숙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는 홍보를 할 때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 장기 기증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80명 정도, 기증 신청을, 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
신중양 위원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연차적으로 보면은 저희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중양 위원  지금, 지금까지 80명이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까지 80명 정도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신중양 위원  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  아! 본 위원도 뭐, 그 장기 기증을 신청했는데. 그래 이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소급 적용해서 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예우 조항에 보시면 각종 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
신중양 위원  그러면 좀 늘 수 있을 것 같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회적인 참여를 갖다가 이끌어내어서 하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경남연구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창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나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입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도 5천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경남연구원의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근래에는.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023년도에 출연을 했었고.
신미정 위원  ’23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25년. ’24년은 출연을 안 하고 ’25년 출연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럼 3년째 드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2026년이면? 근데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우리 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난해 저희가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거창군의 맞춤형 농업 정책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저희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수행 중이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근데 물론 인제 그 개별 부서에서 용역비 다 지금 편성해놓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근데 굳이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개별 사업 부서에서는 목적성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과제를 주려고 하는 거는, 개별 사업이 아니고 전략적인, 정책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경남도와 연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저희가 과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뭐, 출연한, 뭐, 성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출연금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들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의 데이터가 연구원에는 계속 누적되어 있고 저희 군의 상황을 저희가 도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도의 정책을 입반하는 기관이 인제, 경남연구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원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 뭐, 출연 그 성과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23년도, ’25년도. 지금은 물론 인제, 그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에 대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3년은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서 고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5년 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모르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해마다 같은 예산이 드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거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290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290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90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290_2_총무위원회_(부록4)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290_2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보건정책과장조호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