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9일(수)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입반 의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 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저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 존경하는 권순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6조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거창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거창 군정 홍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0-12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지난번에 용역, 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 결과 발표할 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권순모 위원  인제 청년 정책 담당계가 새로 생기면서 인구 교육과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깐깐하고 세밀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어쨌거나 거창군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는 청년 정책인 만큼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지도직 증원이 3명 되었는데 본청의 지도직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창포원의 원예 지도사, 창포원에 배치할 겁니다. 원예 지도사.
○위원장 권재경  원예 지도사로?
○행정과장 곽승욱  예.
○위원장 권재경  거기 우리 환경직도 지금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정원 관리하고 한다고 창포원에 거기 증원해서.
○위원장 권재경  아! 창포원에 한 사람?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122호, 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4)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법조타운 조성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비는 이전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교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군비가 크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
최정환 위원  아니 땅 매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런데 이게 다, 기반까지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그 상태에서 현재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 작업을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 자체 두 개는 활용도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정환 위원  아니 부지 매입을, 이렇게 맞교환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오. 지원·지청.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있는 부지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지금 저번에 인구 교육과에서 그런 안도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 확정적인 사항은 아직 결론 지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교환 작업이 끝나야 대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그런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전도 하고 이러면, 안 괜찮나 싶어요.
나중에 또 활용도가 없어지면 또, 군비만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사도 좁고 한데, 좁아요. 군청사도. 그죠?
예. 특히 비대면으로 좁은데, 안 그러면 의회를 저리 옮긴다든가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집행부도 그런 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일단은 이게 부지가 확보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참, 지원·지청은 확실히 옮기기로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현장에서 와 가지고 단일 안건으로, 12월에 자기들, 연말에 다 모아 가지고 안건 심의를 합니다.
12월 17일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단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구두로 하지 말고, 그런 데는 행정 기관끼리 서로 문서를 받아 갖고 확실히 이전한다 하는, 그 서류 받아 갖고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17일입니다.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노란색 그 부지하고 이전 부지하고 면적이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기 앞 5페이지의 편입 면적이 당초에는 3만 3,000㎡이고 밑에는 4만 232㎡입니다.
이것은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산이기 때문에, 6페이지에 거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 파란색 부분의 경계 라인에 사면이 발생합니다.
산을 좀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경계 라인에는 도로를 날, 해서, 거기도 사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차이가 났고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당초 그 계획 면적을, 지금, 그 부지 매입을 하지는 않았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그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편에 있는 그 노란선 과거의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게 그래, 당초 계획, 의회, 지금 우리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벌써 보상이 시작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니 2013년도에 이게 승인이 되었고 지금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그 당시 땐 노란 걸로 되었고, 지금 새롭게 요청하는 것은 인자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윗부분은 수용을 안 하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만 수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아까, 검찰 법원 자리 현 자리에, 관리 계획을, 인구 교육과에서 지금 거창 복합 문화센터, 교육 센터로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수준의 어떤, 제가 봐서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위원이 다음 계획이 있는가 물으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정확하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상면 환승형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 취득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거기의 취득 개요에 면적이 29만 724㎡로 되어 있고, 그때가 87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에 보면, 30만 3,722㎡고 필지 수가 한 6필지 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데?
더 늘었지요?
18페이지에,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요에는 보면, 30만 3,722㎡이고 앞에는 29만 724㎡인데 6필지가 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기는 지금, 현재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 분양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성, 계산할 때 잘못, 착오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93필지에 30만 3,722㎡가 맞는 겁니까?
추가로 그러면 6필지 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290.724㎡가 맞습니다. 제곱미터가.
박수자 위원  그 뒤의 것은 뭐입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18페이지에. 이 면적은, 면적 30만 722㎡, 이거는 뭐입니까?
그 필지가, 앞에는 87필지이고 뒤에는 93필지, 예. 6필지가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87필지가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뒤의 거는? 18페이지에 이거는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거는, 이 앞에 이걸 작성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작성할 때의 개요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이….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안) 낼 때 이런 것은 안 내어야 되지, 이것 내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킨, 그런 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필요 없는 이것 자료 내어 가지고 혼선 안 일어나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둘째,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이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6,807㎡ 송정리에?
경남가설에 있는 그 지번에는 6,807㎡였었는데 현재는 3,094㎡인데 이렇게 줄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이 인제 제대로 될까, 또,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면적이 제대로 될까 지금 걱정이거든요?
걱정인데, 과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이대로 지금, 3,094㎡ 이걸로 갖고 지금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평수로 치면 936평입니다.
경남가설에 당초 했을 때하고 건축 면적은.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부지 면적이 늘고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 10평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지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 170평으로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도비도 만약에 승인이 되면 한 35억 정도 더 교부가 될 예정이고 이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우리가, 이 건축 기획 용역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하면서, 또 거기에 현재로서는 주차장 면적이, 주차장이 한 30대 정도 계획이 되어 갖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생산 녹지 지역이 한 447평이 옆에, 논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야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 이런 걸 해 가지고 더 충분히, 우리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건축 기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더 충분히 그 면적은, 또 넓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면적이 많이 줄어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고 지금 보니까 건축 면적은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애초의, 당초의 계획하고 같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부지 면적이 줄었는데, 어린이집의 관련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야외 수업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걸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면적이 너무 줄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최대한 그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도록, 어린이집 특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 야외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이대로 하시지 말고 진짜, 생산 녹지 그것 구입하는 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신경 좀 써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진짜 어린이집 이번에, 한 30년 만에 지금 새로 하는 건데, 제대로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넷째, 거창읍 시가지 거점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주말 되면 혼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매입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요즘에는 하려 그러면 예약제 같은 것 해도 안 될까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외곽지 말씀을 합니까?
최정환 위원  예약제.  관광객들 주말 되면, 관광 부서 오면 예약을 받으면, 오히려 거창군이 더, 홍보가 더 많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24일 이후로 경험한 바로는, 예약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드시 예약제를 실시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또, 그 가조 근처에 보면 가조 안에, 군유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7,000평 정도?
○산림과장 최태환  네네. 예.
최정환 위원  그런 땅도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 관리건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군유지 옆에 남아 있는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자꾸 매입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방향성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유지도 몇 필지를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군유지 옆에 남은 자투리 땅을 일부 편입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주차장 장소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힐링랜드에서 내려오면서 보면서, 도로는 거기 닦아 놨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도로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거기가 아파트? 장군 아파트?
○산림과장 최태환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고등학교 있는 그 부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인데, 그 위치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안 되고 저 위에서, 다른 관광객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 하나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마상리에 주차장 하는 그 부근이면, 거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거기에서 승차를 하고 다 내리고 하는데, 여기 대면 또 버스 그것도 그렇고, 장소가, 영 아닌 것 같애요. 거기가. 그쪽이.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나 하나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주차장 같으면 그걸 모아서 고마, 현재 있는 주차장 있는 데 그 어디에 한 군데 하고, 그것이 영 부족하면 조금 전에 최정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 군유지 온천 부지에 7,000평 있는 것 그것, 거기 또 온천도 홍보를 할 겸,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안에 그것 지금 있어 가지고, 영 시각적으로 지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관계는 가조권 내에 여섯 개의 주차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선 거리도 재어 보고, 또 기존, 주차장으로 사기 위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은 자투리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의견들도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향후 운영 관계는, 셔틀 버스를 회차를 하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지금, Y자 출렁다리는 홍보가 잘되어 갖고 진행이 잘되고 있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거기 같이 동반해서 우리 지금 온천도, 조금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온천 활성화 방안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거기 지금 장소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애요.
셔틀 버스 승차하고 이런 관계도, 거기 가서 하고 그런 것 같, 마상리에서 하면 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그게 수월리하고 약간 뒤로인데, 둘러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관광객이, 그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4일 이후에, 사실상은 그 부지를 사용을 해 가면서, 일부 저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대체안으로 해서 셔틀 버스를 회차를 시키는 것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조 온천 지역의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 힐링랜드 근처에 주차장을 하려고 1안을 잡았다가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마상리의 시장 내로 가느냐, 아니면 온천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쪽의 셔틀 버스를 타는 곳에 여러 가지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도 지금, 꼭 부족할 경우에는 대형 버스, 버스 주차장으로 지금, 온천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차장을 온천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 힐링랜드와 아울러서 가조 온천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접안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요 지금 현재, 마상리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근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늘리고 그때 안 될 때에는, 군유지를 활용을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박수자 위원  네예.
○산림과장 최태환  가조 주차장 부분은 제가 주차장을 여섯 군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큰 필지가?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사유지를 다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존, 이 수월 공원의 이 자투리 땅은, 기존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이드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보상 가격이 안 있습니까? 엄청, 사업비가 5억 5,000인데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518평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평당에 한 106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가격도, 현 시세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네. 저희들이 50페이지.
박수자 위원  거기가 지금, 밖의 번화가가 아니고 1블록 안쪽이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쪽인데 지금 평당 한 106만 원 정도 쳐 갖고 있어요.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30페이지 뒷장에 거기 보시면, 가운데 네모잡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역으로 해서 군유지로 매입을,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안건에 올린 것은 495필지 거기하고 495-10번지, 495-6번지 해서 그 사이드에 있는, 그 자투리 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의 군유지는, 공원인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군유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가운데에 있는 필지는 저희들이, 수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가운데.
○산림과장 최태환  전년도에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운데 공원이고, 가격 차이도 엄청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실 시세하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수월 공원이 다른 목적이 있는 용도로, 군에서 갖고 있는 토지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말 그대로 수월 공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9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이번 7월달에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는 거창읍의 대동리의 동동 공원하고 웅양의 동호숲, 그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아직 살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어린이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 공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 이런 걸로 해서 유아나 어린이들이 와서 공원처럼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일단은, 이 땅 자체가 그 본연의 용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창군 전체 군유지를 보면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보면, 지금 주변에 거창읍, 읍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뭔가 활용해서 쓸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맹지, 중간에 끼어 있고, 처음부터 땅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를 잘라서 잘라서 팔다 보니까는 인제 중간에, 못 쓰는 땅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또 군에서 쓰려고 하다 보면, 매각했던 땅을 다시 재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이거 부조리하다 생각을 하구요, 가조 수월 공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처음부터 이 땅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창군이?
○산림과장 최태환  네.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용도로 설정해 놨던 어린이 공원이나 수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차량이, 대형 버스 차량이 진입하는 데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도로도 늘릴 거고, 또 여러 재원들이 투입이 될 텐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부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권순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원이 지금 현재 해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원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자갈이나 이런 정도 깔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고, 그 공원 계획이 있으면 거기다 공원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조면 내에 군유지가 6,8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관광과에서 가조온천 그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필지로서, 유일하게 거창군에 제일 남은, 크게 남은 필지입니다. 6,800평.
그 외에 저희들이 가조권 내에서 몇 백 평이라도 좀 규모가 있는 이런 필지는 주변에 거의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구입을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는 잘 알고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어린이 공원 옆에 주차장이,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사실은 힐링랜드를 개장을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말에 한 2만 명 정도 와 버리면, 이 주차장이 정말, 감당이 불감당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000대 정도, 주차장을 이빠이 썼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 2만 명이 오니까 사실,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해서 사유지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차후에 저희 거창군에서도, 주차장만 무조건 늘리는 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하는 것 외에는, 금할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과장님! 아무리 우리 주차장이 급하고 해도, 어린이 공원 옆에 주차장, 양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애요.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꼭 주차장이 필요하면, 가조 2교 밑에 보면, 구교 하천이 지금, 큰 게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하천변.
○위원장 권재경  그걸 매입해 갖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하천변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 권재경  아! 그걸 매입해 갖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도도 좋고, 거기 입구니까 오시는 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주차하기도 편하고 한데, 왜 이것이, 어린이 공원 옆에 양쪽에 그래 주차장을 한다는 이유가, 이게 뭐예요?
○산림과장 최태환  어린이 공원 옆에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 공원 하는 부분은 수월리 공원의 명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권재경  지난해에 승인 받을 때 공원 조성한다고, 이것 받았잖아요? 관리 계획을?
아니, 주차장한다고 받았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난해에 저희들이 매입할 때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공원 용도로 지금 승인 받았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공원 계획은 올해 2020년도 7월 1일부로 공원 일몰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차원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관리 계획 변경안 승인 받을 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권재경  공원 용도로 승인을 받았다고. 당초 계획도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가 있고요.
어린이 공원 옆에, 그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것이, 취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아니,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2교 밑에 구교 하천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것 하면 되지.
그것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꼭 위치적으로도 안 좋고 가격 비싼 데 주차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섯째, 거창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일괄 토론합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일괄로 토론하셔도 됩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다섯 번째,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은 지난 10월 24일 개통 이후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 교통 지도 공무원을 배치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Y자형 출렁 다리와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Y자형 출렁 다리 관광객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정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정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6.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의안 번호 2020-123, 거창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거창군 문화 도시 선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
전부 격려의 말씀드리구요,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인제 세워져서 이렇게 심의하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 4월에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야기했던 문화 이장 관련 내용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선은 일단 문화 도시 조성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권순모 위원  운영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애초에 제안을 했던 청년 문화 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가급적 청년 그룹의 활동력 있는, 액션 그룹을 잘 형성해 가지고 문화 도시 조성하는 데 또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올해도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런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문화 도시 조례에 많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내용이 너무 심플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교육을 하려 하면 교육 계획도 있어야 되고 교육 강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된 사항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
박수자 위원  강사도 있어야 되고 교육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여기.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 조금 추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예. 지금 음악 산업의 진흥 법률 11조에 보면 신규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은 노래 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하고?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노래연습 사업자의 운영 및 재난 방지’ 하는, 제도 개선이 있을 때에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강사는 실제적으로 이런, 위탁 업체가 생기면 위탁 업체에서 할 수 있고, 없으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비 같은 경우는 몇 십 만 원 들기 때문에 예산에 표기하기가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 가지고 교육만 시키면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괄적으로 인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뭐라 할까, 위임 업무가 위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하는 걸로,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예산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교육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인제, 1년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연 3시간만 하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노래장 업자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하면 되는데, 계속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예산에 대해서 그리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어떻게….
박수자 위원  1년에 몇 번을 시행을 하시려고 예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산도 좀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실제적으로 강사비만 하루 와서 3시간 한다 하면 몇 십 만 원밖에 안 들고요?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러면 일반 수용비나 가능하고, 예산에.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표기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백만 원도 안 되게 되어서? (웃음)
그리고 이것이 신규 교육, 등록하는 경우에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방지 관련 이런 것 있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래방 업자가 지금 스물한 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신규로 등록을 한다든지 한 경우는, 5년 정도 해 갖고 한 곳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양 산업 이런 것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게 없는데, 우리가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노래 연습장을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다, 신규자 말고는 교육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현재는.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한 번만 받고 안 받으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반복적으로 안 되면 사람이 잊어 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예.
박수자 위원  잊어버려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여기에, 왜, 노래장업 하면, 청소년 출입 관계 이런 것.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기타 사항에 이런 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갖고 잊어 버리거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노래 연습장을 한번 만들어 놓고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교육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자주는 아니지마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교육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신규 인제 노래 연습장만 교육을 하는 사람만 하면, 그게 잘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위생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예.
박수자 위원  청소년 출입 문제도 있고, 거기도 다양한 게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 번 하고 끝나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교육이 인자,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강사 부분도 조금 무슨 그게, 이건 너무 지금 (책자를 톡톡 치며)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교육 교재, 그런 것도 좀 언급이 되고 강사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나머지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에 다 있고, 거기에 빠진, 위임된 부분만 조례로 지금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데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 자치단체에 그것 다 한번 찾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네.
박수자 위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그 규정이 다 되어 있던데 우리 조례안이 너무 심플하다, 빠진 게 또 너무 있다 이래 싶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연 1회 이상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권재경·신재화·표주숙·이재운·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 의원 발의)
9.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최정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복나눔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휴직 확대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 과장 강준석입니다.
16페이지, 의안 번호 125호, 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용료, 온종일 비용 부담은 있는데, 비용 부담에, 이용료 면제 조항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면제 조항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면제고 우리가 지금 생활 SOC 사업으로 하려고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료를, 거기는 일반 가정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 요금을 별도로 저희가, 이용이 되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일반인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일반인도 다.
박수자 위원  아! 받으면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일반인 받고,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 받으면, 면제 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것은 별도로 시행 규칙에.
박수자 위원  시행 규칙에 담는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시행 규칙에, 이것은 조례고, 인자 별도로 그것 하려고 하면 시행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 19페이지 맨 밑에 위원의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는데, 연임의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 사람이 계속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연임에 대한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위원 또 사임하면 사임하고 나서 전임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 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은 별도로 규정은 없고 계속 연임은, 우리가 지역의 이런, 협의체 구성이 쭉,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우리가 별도로 그 위원회가 다 있어도, 연임, 그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이것 다른 데, 조례에 다 보면, 연임 규정을 다 해 놓고 있어요.
있는데,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것은, 거창군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연임의 규정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다른 데도 하는 데 계속 한, 위원장이 계속하니까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한 사람이 이끌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여기는 1항에서.
박수자 위원  연임 규정을 추가로 좀 하시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1항에서 4항까지 이게 계속 이게, 다른 위원하고 다르게, 이 협의체 구성은 어느 정도 인자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1항의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아동 돌봄 시설 관계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그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자, 담당 교사가 바뀌면 또 자동적으로 또 바뀌고.
박수자 위원  그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위촉 위원의 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위촉 위원. 위촉 위원. 위촉 위원 임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연임의 규정을 둬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인자 만들어, 이것은 저희가 연임을 꼭 둬야 될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연임의 그거를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온종일 돌봄 우선 지원 제7조에 보면, 아동별 온종일 돌봄 필요 시간 이게 우선, 돌봄 우선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7조 보고 그러십니까?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인자.
박수자 위원  아동별 온종일 돌봄 필요 시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필요 시간요? 아….
박수자 위원  하하…. 이게 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그 사항에.
박수자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게 시간제로 저희가, 다함께 돌봄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면, 이게 회원으로 등록을 안 하고 그 필요에 따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또 돌봄을 잠시,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때의 필요 시간에 따라서 하는 아동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내 아이를 조금,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대상을 보고 그럽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이 사항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그러면, 온종일 돌봄 우선 지원 신청을 하면, 시간별로 이것 금액을 나중에 부과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월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은 시행 규칙에 다시 별도로 정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그 지침에, 표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안이,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관계법이 다시 지정이 되면 별도로 또 이것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인제 올해 합동 평가에,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평가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관련된 법이 정해지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구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53_2.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입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4)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4인)
  최정환권재경권순모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문화관광과장정상준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