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또 모든 우리 군에 모든 재해라든지, 또 하천 정비, 이런 데 우리 군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그런 부서로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253페이지에 농촌마을 버스승강장 온열벤치에 이게 지금 1억 6,600만 원이 있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는 지금 시내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하는 것은 면에, 읍을 제외한 11개 면에.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55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55개?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아직도 지금 55개 말고도 지금 설치할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버스승강장이 면 지역에는 21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직도 다하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것도 온열벤치 요새 같은 한파가 몰아치고 이러면 저희들 사업 시급성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은 또 추후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이것 고장 같은 것은 잘 안 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고장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장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1년에 전기를 트는 개월이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켭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켜는데 이게 아침 그러니까 첫 차, 그러니까 한 6시부터 막차 오는 9시까지 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센서가 달려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시간타임 조절을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 상당히 이런 것은 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아직도 219곳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똑 같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 사업은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순서는 우리 거창 직제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창, 주상, 웅양, 고제, 읍·면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금 보면 지금 가조, 가북, 거창 준영구 논두렁 설치하고 또 가조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하고 가조는 8억 중에서 두 군데나 다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저희들이 3개 지구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정지원 건의를 했는데 가조지구하고 가북, 거창읍 지구에 3개를 요청했는데 가조지역에만 돈이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 가조가 두 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서가 돌아가면서도 하는데 사업이 거의 똑 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래 가조지구가 두 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가조지구에는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 위에 있는 가조지구는 다음 순위가 이제 거창 다음에 주상면이니까 주상면에 바꾸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그래 수리계라고 하면 옛날에, 수리계라는 게 수로에 관리하는 그것입니까? 뭐.
○건설과장 박달호 수리계는 전에는 수리시설 보가 있으면 그 보를 이용하는 몽리민들이 모여 가지고 계를 조직했습니다. 그렇게 계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수로 같은, 옛날 같으면 지금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주민들이 노력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계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원래는 보 용수로 같은 것 고장 정비를 할 때 군에서 50%,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주민 자체적으로 50%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 수리계에 돈을 이것은 조그마한 용수로인데 소파보수 조그마한 20만 원, 30만 원 조금, 소파보수하는 개념으로.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돈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큰 돈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러니까 이게 12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어 가지고 면에서.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6,000만 원을 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읍·면으로 다시 쪼개서 다시 배정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장비 하루 쓰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에 드는 것 조그마한 보수 같은 것은 이 돈으로 그렇게…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애당초에 그렇게 해서 읍·면 비용으로 그렇게 넣어 주지 뭐 하려고 또…
○건설과장 박달호 일단은 군에 잡아 놓았다가 읍·면으로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 잡아 놓았다가 그래 읍·면으로 다시 재배정해 줄 것 같으면 그냥 애당초부터 읍·면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보면 위천 황산에 600m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 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토지보상까지는 안 들어갔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용역 중에 있으면 지금 용역 해 가지고 보상하고 그렇게 하면 농사짓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금 이것은 위천 황산은 총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듭니다.
8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 2억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도 있고 또 보상의 문제도, 감정평가 그것을 하면 벌써 한 오륙개월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영농기가 끝나고 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8억인데 2억 2,000만 원 같으면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내년도 보상협의나 추이를 봐 가면서 전에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8억이나 큰돈을 돈만 확보해 놓고 안 하다 보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또 불용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사업비가 드는 돈은 보상비하고 설계비 그 외에 감정평가비만 확보하고 보상추이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농사철 아니라도 수승대 쪽에서 그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쪽으로 질러 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사업은 좀 빨리 빨리 진척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설과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고 또 건설 쪽에 하는데 군민들의 민원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받들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 260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누수가 발생했을 시에 상대적으로 밑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저수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혹여라도 원인을 찾지 못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에 밑에 농사를 짓는 그 분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누수현상이라는 게, 농사철 말고 그럴 때 검토를 하고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즉시 즉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저수지에 풀베기 이런 것은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예전에는 주변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지금은 다 풀베기를 해주는가 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전에는 동네에서 마을 안길이나 마을진입로 풀베기는 전에는 동네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령화이고 이래서 저수지 풀베기나 도로변  풀베기, 이런 것은.
표주숙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그러니까 저수지 풀베기는 상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이것도 읍·면에 저수지 개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돈을 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적의 조정해 가지고 풀을 베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조금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66페이지에.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웅곡 덕천서원에서 김천리 마을회관까지 그게 한 3.7㎞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기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하천 정비도 하고 지금 하천 내에 있는 수질개선도 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비가 50%입니다. 지방비가 도비가 15%이고 그래서 군비는 38%, 1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그렇게 되면 웅곡천 일대가 김천리 일대 하천이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김천리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예전부터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바닥 정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바닥.
○건설과장 박달호 바닥도 다 정비합니다. 우리가 생태하천 잘해 놓은 데 가시다 보면 숲도 가꾸고 꽃도 심고 또 하천에 돌다리도 놓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들이 김천리 일대 지금 다른 데는 주변에 이렇게 휴게소도 있고 한데 김천리 일대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낮이나 밤에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하천 내에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런 식으로.
표주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하천정비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좀 생태 교란이 일어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 돌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하천 내에 주민이 쉴 수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최대한 지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많이 했던데, 거기 상대적으로 서경병원 뒤쪽으로 거기 굉장히 진입로가 위험했었는데 지금 완만하게 해 놓았대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71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보면 올해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년에는 월천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 놓은 게 다 지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위험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도선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거기 바로 길이라서 거기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그 앞에 지금 위에 해 놓은 게 다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나래학교를 했습니다만 내년 이 사업비는 월천초등학교 앞에.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것 30㎞ 그것도, 표지판도 설치를…
○건설과장 박달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항상 건설과에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현장에 들러, 발 빠르게 현장에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면 거의 하천,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비, 거의 예산이 거의 다예요. 내년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부위에 거의 보수, 유지, 관리 이렇게 거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그 만큼 하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반증의 의미도 되거든요. 소홀히 했다는 의미도, 그래 이것 할 때 영구적으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비 양을 좀 과다하게 이렇게 몇 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준설사업이라든지, 하천에 보면 거의 소하천이든, 도하천이든 간에 거의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돌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전화 제일 많이 오는 게 하천에 돌이 이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시하셔서 밑에 영구적으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54페이지,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설명도 없고 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54페이지 207.
○건설과장 박달호 소규모 공공시설?
신재화 위원 거창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사업에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을 하는 용역인지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2017년 7월에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하고 또 안전점검을 하는 의무화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농로나 마을진입로, 또 소교량, 또 보,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7년도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일단은 12개 읍·면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또 거기 조사하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이것도 또 전산화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2022년까지, 12개 읍·면에 소교량, 마을안길, 농로 이것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신재화 위원 그런 전체적인 면 단위에 하천부터 모든 용역을 다하기 때문에 금액도 크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에 심재수 위원이나 표주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61페이지, 401 저수지 수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처음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포함된 신규·특수시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수지가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고 저수지에 위험할 때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저주지에 또, 저수지가 마을근처에 있는 것 또 위에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조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저수지가 13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20개소에 잡아 놓은 게 우선에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원격감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가 올라가면 전산화되어 가지고 바로 바로 현황이 뜹니다.
그러면 이게 저수지 물이 만수위가 되면 빨리 문도 열고 또 저수지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재화 위원 그게 그러면 몇 개 정도.
○건설과장 박달호 내년에 한 20개 정도.
신재화 위원 아, 20개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총 저수지는 135개 정도.
신재화 위원 예, 135개 정도 되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일단 이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 20개소는 일단은 터졌을 때 위험한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부터.
신재화 위원 그래요. 지금 섬진강이라든지, 인근에 합천군이라든지, 거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제 저수지 같은 경우에 수위조절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사람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니,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고제면소재지가 침수되는 그런 현상에도 저수지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좀 빨리 했으면 싶은데 늦게나마 이런 시스템을 해서 거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빨리 해서 하세요. 이런 것은.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잘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262페이지에 기초생활 인프라에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3억이었는데 2억해서 5억까지 되었는데 많이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와룡지구?
신재화 위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인데 3억인데 2억이 올라가서 5억까지 올라갔는데 증액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저수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저수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게 총 사업비는 5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국비가 한 79%, 군비가 21% 이래 가지고 이것은 연차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지금 그것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받고 이것은 저희들이 용수개발 이것은 용·배수로가 아니고 저수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저수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내용을, 설명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농업용수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1식 되어 있어서, 저수지라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용수개발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상 남산 1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정확한 사업 내용이 본 위원이, 올 때마다 해마다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국·도비, 군비까지 매칭사업인데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주상에서 가북 넘어가는 도로 보면 거의 정상 부근에 그 쪽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가북 쪽으로 넘어가면 우측 부근이 있습니다. 주상으로 넘어오다 보면, 거기 보면 사면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재화 위원 산에 그러면 토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도로 사면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도로 사면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사업을 받아서 일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올해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이 부분은 실제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사업하려고 공사도 발주를 했습니다. 본격적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신재화 위원 내년부터 공사기간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한 1년을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1년 잡았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차량도 다니고 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저번부터 보니까 항상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건설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그 때는 용역비하고.
신재화 위원 작년에도 있고, 좀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하는 의미에서…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도 증액되고 해서 지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예산이고 또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다 훑어보니까 별스레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뭐 빠진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4억 원이 2017년도에 의무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8년, 9년, 20년도에는 이것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그러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용역이 의무화되었으면 8년, 9년, 20년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고 2021년도에 4억 원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17년도 7월에 생기다 보니까 17년도는 넘어갔고 18년도도 이게 그 당시 업무연찬이 아무도,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18년, 19년도에 해 가지고 안 그러면 18년 안 되면 19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때는 뭐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도 아니었고 보니까 그래요. 17년도에 의무화가 되었으면 18년, 19년, 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 이게 420개 자연마을에 소교량이나, 세천이나, 취입보, 마을진입로 그것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준영구 논두렁 설치 부분도 앞으로 국비, 도비 매칭을 다 시켜야 돼요. 지금 보면 2억 부분만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왔고 나머지 6억은 군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앞으로 물론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돈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살려고 하면 앞으로 도비나 국비나 매칭 되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63페이지,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교체라든가, 영양조사, 또 양수장 시설유지비, 관정시설 유지비 이런 것도 앞으로 지금 계속 군비로 가지고 1억 8,700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비 매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금 관정을 파주고 수중모터까지 또 갈아주고 이것, 이제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정을 2,000만 원씩, 2,500 주고 파줘 놓고도 또 모터도 갈아주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몽리자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몇 분 해 가지고 파고 하면 그 분들이 이제 이런 것 100만 원씩, 50만 원씩 거둬 가지고 갈든가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것 안 돼요.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도 바로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 뭐 지하수 파주고 또 수중모터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24억 정도 올랐네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중에 보니까 올해 수해 때문에 그런지 하천 부분이 엄청 중요해 가지고 37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증액된 부분은 잘 하셨어요. 하천이 그 만큼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천 공사를 하실 때 보면 지금 거의 석축을 많이 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옹벽치는 것하고 석축공사하고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하천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보다는 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거의 석축 쌓은 데 문제점이 보면 석축하고 석축 연결에 구멍이 있는데 그 부위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흙이 유실되어 석축이 다시 무너지고 이번에 수해 현장에도 가보니까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더 위험하게 온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사하실 때 무너지지 않게 밑바닥에 하단부에는 옹벽을 치고 옆으로 보라고 합니까? 그 보도 옹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가 유실되어 밑에 흙이 무너져서 또 그다음 단계로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굴곡부위에는 물이 몰아치기 때문에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흙이 유실됩니다.
그런 부위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한 번 같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든, 지금 저희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물 치는데 아무래도 물이 그냥 내려가다 물 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기초 부분에 저희들이 전석이나 돌을 쌓을 때 밑에 기초를 치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보라는 게 낙차보, 물이 갑자기 흐르거나, 유속을 늦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에 석축공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것도 지금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것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 읍·면 단위로 1년에 석축 공사해 놓은 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씩 내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자꾸 손을 봐야만 더 무너지지 않지, 무너진 것을 방치해 놓고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부 민원부서라서 민원이 많고 한데 꼭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 기간에 물론 다 담당자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바쁜 민원은 속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감악산권 친환경 관광지 연계시설에 지금 한 5억 있죠? 이게 도로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진입도록 개설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청연마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을 5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도 예산 5억으로는 부지보상과 일부 도로개설사업을 개설할 수 있을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보조금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년도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 청연마을에서 감악산 정상까지 가는데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하면 그게 다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3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37억?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37억에 그래 5억 이것을 가지고 우선에 그러면 뭐 우선 어려운 구간을 소통한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있는 도로와 또 도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되어 정상적인 준공은 아니지만 차량의 교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차량 교행이 되려고 하면 도로 폭이 최소한 몇m 정도 되어야 됩니까? 6m.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교행하려고 하면 6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6m 이상 되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래 5억 이것 가지고 지금 올해도 감악산 축제하는데 거기 교통에 마비가 와 가지고 그냥 그것 보러 SNS에 꽃 피었다고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갈 데는 없지 이래 놓으니까 거기 와서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 5억 이것 가지고 또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면 체증이 생기면 또 어쩌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가 보상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은 안 하지만 도로폭은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내년에 어쨌든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형편상 전체 마무리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량 교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도로는 확장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토지 수용관계나 보상 관계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직 그것은 보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에 토지 소유주들이 개인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사찰의 것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조계종 소유입니다.
심재수 위원 조계종 소유에 그것 수용하기가 쉽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조만간 찾아 가서 저희들 보상협의를 한 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다음 주 중에 군수님이 조계종에 지금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것 하기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5억 들여 가지고 그냥 뭐 조금 보상하고 교행하기 어려운데 도로 만들고 하기는 조금, 이왕 할 때 조금 5억 했으면 조금 그래도 군민들이 볼 때 아따 했다. 할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장기지구 소로 2-220호 선에 이게 위천 장기지구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어요? 이게, 중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그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017년도부터 일부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7년부터, 그래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래 합의가 되어 이 때까지 안 되어 있던 게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의 노선을 기존 골목들을 포함해서 노선을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있던 데도 안 되었는데 또 변경을 하면 그래 변경한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불만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러면 어찌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교회의 성직자분들도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자기 재단에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답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계에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협의하는데 잘 좀 해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대동리 회전교차로 이것 진짜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다시 또 못합니다.
지금 이것 뭐 이제 한 번 해 놓은 것 다시 한다는데 이것 해 놓으면 이제 어찌 하겠어요? 이제 할 때는 완벽하게 주위에 있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것을 하겠지요. 하지만 꼭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만 여론을 수렴하지 말고 거창군민 전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여론수렴을 하면 그 쪽에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여론수렴이 나오지 군민전체의 의견 수렴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거창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인데 나이 많은 노인들 앉아서 화장실 가는 것 참 그런 것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 몇 군데 해 가지고 사거리에 해 가지고 멋지게 하고 이것 하면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은 다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만약에 지화화해서 화장실이 지화화가 된다면 노인분들이 주 이용객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도 그래 진짜 우리 국장님, 한 번 이것 할 때 진짜 잘했다고, 군민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운영비에 이것 지금 1톤 트럭 한 대 가지고 그린씽 자전거 운반하는 뭡니까? 인부들 2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기간제 2명 가지고 뽑고 또 1명 해 가지고 3명이 자전거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다 그 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를 전부 다 들어서 그것을 높은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데 보통 힘없는 사람 못하겠던데 차량을 이것은 이런 것은 리프트 차량 같은 것, 요새는 전부 다 촌에도 양봉하는 사람이라든지, 축산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리프트 차량 안 다는 차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량 같은 것은 리프트 차량으로 바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올라가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시급한 것이던데 그런 것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관용차를 교체라든지 하려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수가 있으니까 아직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교체를 할 때는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볼 때에도 많이 좀 그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타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들어 내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귀농·귀향민 주택 리모델링 사업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게 그래 실제 실효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이게, 시책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빈집에 가서 2인 가구 이상은 300만 원씩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300만 원 가지고 싱크대를 고치든, 도배를 하든 해서 그 동안에, 이게 그러면 기간은 얼마동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 5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해 갖고 하는데 통상적인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과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방교체 같은 것을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50%가 채 안 됩니다.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집주인한테는 그러면 세는 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누가 5년 동안이나, 5년 동안 팔아먹을는지, 안 팔아먹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5년 동안을 빌려줄 집이 그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부모님 집을 물려받고 나서 자기는 객지에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주택을 내가 없는 동안에 대신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와서 5년 동안 우선에 그래 5년 안에 하는 그런 귀농인들이, 올해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됩디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올해 10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10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있으면, 그래 이게 실효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좌우지간 많이 와서 이용하고 빈집이 없으면 좋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잘 홍보를 해서 또 집주인하고의 마찰, 우리 군하고의 마찰 그런 게 없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항상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들이 찾아와서 좀 불쾌한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수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278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01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련해서 이것 설치를 다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2억 1,820만 원 정도 된 모양인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치는 읍·면에다 기본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게시대를 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원하는 읍·면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태풍이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또 많은, 파손이라든지, 기울어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게시대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 전체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창에 왔을 때 지저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안 하면 이미지 훼손도 되니까 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81페이지, 401-01에 보면 거창읍 시가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개소 해 가지고 5억인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 어디 어디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이 개봉사거리하고.
신재화 위원 개봉사거리는 편차문제 때문에 저번에 국장님하고 여러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가능하겠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도 그것은 개봉사거리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함으로 해서 이번에 한국교통연구원하고 거창군에서 좀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교량 문제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기는, 개봉 말고 가조 나가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도 도로편차가 좀 있잖아요? 가조 가는 부분하고 읍에서 면으로 나가는 도로 부분이 편차가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도로 편차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교통연구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기가 거창의 오후 6시 전후로 해서 교통량으로 해서 마비가 좀 많이 되고 특히 북부권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도로 노면도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큰 차가 장시간 주차를 하다 보니까 노면이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아마 로터리를 했을 때 아마 좀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서, 다른 세 군데는 어디, 어디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림교 북단 쪽에 하고요. 그 다음에 위천천 남단교차로 쪽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교차로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원들하고요.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을 때 같이 해서 회전교차로의 좋은 점도 있지만 함으로써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 관심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해서 교통흐름이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307-02에 빈집정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4,500만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1년에 몇 동 정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슬레이트 지붕 30동, 일반지붕 30동 해 가지고 60동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한 동 해봤자 얼마 안 되겠네요? 금액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이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빈집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촌에 가면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된, 물론 전기나 물 사용량이 없으면 빈집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관리도 하고 있지만 빈집이 생김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소재지 같은 경우는 특히 동물 문제, 고양이 문제라든지,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동네에 가면 민원이 거의 뭐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녁에 다닐 때 무섭다는 것, 두 번째 고양이, 세 번째 위생문제가, 모기문제나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의 우려도 있겠지만 특히 위생관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좀 밝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특히 소독은 여기 관할이 아니겠지만 소독이라든지 여러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나무도 크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에 집이 다 찌그러져 가는데도 나무가 커서 집보다, 지붕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집도 있는데 안 하는 것 보니까, 미관상 안 좋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신청하면 마을대표 분들이 해 가지고 마을 전체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으로 해서 좀 철거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장님들도 남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니까 도장을 못 찍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관리하고 홍보를 해서 미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84페이지 그 밑에 402-01에 보면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운영에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관리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신재화 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것은 공사도 가능.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공사입니다.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하수구 뭐 보수라든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신재화 위원 총 사업비의 50% 의무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옵니까?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한 2대 1 정도 경쟁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이 공모를 했는데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축한 5년이나 3년 후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집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가운데도 신청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형평성 문제라든지, 물론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부분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제1번이 안전과 방화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몇 군데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우리는 더 노후되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에서 신청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잘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285페이지에 402-02에 보면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이게 3,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앞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가구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규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도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면 전부다 대상으로 삼고 경남도에서는 50에서 150세대의 규모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저희들은 도비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도비선정이 되면, 도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쪽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 부분은 이것은 순수 군비로 가지고 밑에 승강기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오고 또 군비가 도비보다 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혹시 선정기준이, 되면 자료는 다 남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중으로라든지 다른 사업에, 아파트 동이 여러 가지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도 사업을 먼저 하고 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윗사람 이야기 듣고 옆에 사람 듣고 뭐 반장부터 온갖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죠?
아직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까? 게시대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는 옛날에 설치한 탱탱걸이라고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거는 것, 그게 아직도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해 가지고 파손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재작년인가 그 때 거치대 말고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끊어 갔거든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것 마을별로 그렇게 그것은 읍·면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불법현수막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잘라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명절 때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업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게시대 외에는 일절 못 걸게, 할 것 같으면 게시대에 걸어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맞지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 명절 때, 예,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보안등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하는데 스마트보안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마을에,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골목길 안심사업을 하다 보면 사인을 표시를 해야 되고 뭐 여기는 막다른 골목입니다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길에 보안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두운 골목에는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위험지대에 하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셉테드 사업에 대부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도시재생대학 해 가지고 죽전마을이 채택이 되어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좌우지간 집중되는 거창군 전체 주민들이 또 합심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마을을 재생을 할 수 있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속적으로 죽전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재생사업 이것은 뭡니까? 278페이지, 걷고 싶은 주민참여 골목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도 하나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 보겠다라는 아이템을 제안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의 주민참여도가 문제가 되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279페이지에 우체국에서 상동 다이소 보도 정비 이게 전에 우리 읍 순방 때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연구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인도가 있으니까요. 인도되어 있는 인터로킹을 걷어 내고 양쪽에는 다 다시 보도를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상동 다이소에서 저 쪽에 3교주유소 간에 그것은 할 수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지금 옛날부터 그런 것 여러 차례에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건물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여건으로서는 거기에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인도개설은 쉽지는 않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면 한 쪽 방향이라도 해주시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쪽에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남쪽에 3층짜리 건물들 이런 대규모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현실상 어려운 그런 사업이죠, 그죠?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 로터리 조성할 때 개방화장실을 운운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러나, 한 업소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방화장실이 2층이라서 조금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개방화장실 이것을 화장실을 조금 이쁘게 해서 하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었는데 워낙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런 이것을 실행을 못하고 개방화장실로 넘겼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실태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인근 민간건물을 개방화장실로 해서 이용할 경우에 일요일 같은 때는 문을 닫아 버리니까 사용이 어려운 면 그리고 개인 건물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업원들이 못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든 인근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어쨌든 가야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또 민원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어느 정도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하고 해야 될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잘 해결하셔서 또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외갓집 가는 길 정비는 계속 지속적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거의 제초작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포장 안 된 부분에는 물구덩이 있으니까 거기 흙 갖다 메우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외갓집 가는 길에 궁금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데 군데 화단정비나 이런 것을 해서 경관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시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쪽 벽면에, 산이나 중턱에 이렇게 해 가지고 꽃을 단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아까 5년 이상 거주를 허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집주인이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매를 하게 되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원천적으로는 규정에는 원천적으로는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보기에 한 군데 있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주인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 분이 나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이런 사업비로 가지고 빈집을 정비를 해서 귀촌인들 미리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귀농인들, 거주를 5년을 계약을 해서 하면 그 이전에 집을 팔게 되면 계약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갑자기 팔지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는 하더라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임대계약이나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집이 빈집으로 있는 것보다는 일부 개조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동네 분위기도 또 달라지지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월성하고 수승대 관광 순환도로 개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연휴양림 안으로 해 가지고 저 쪽에 상창선에 한결갤러리 쪽으로 밤밭 있는 쪽으로 나오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국장님, 지금 우리가 수승대하고 월성권역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지금 마리에서 위천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관광철 되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것 어떻게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4차선으로 하기는 사실상 힘들겠지만 2플러스 1이라도 해 가지고 교통이 많을 때는 한 쪽에 열어 주는 이런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도비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인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 올 때 도로가 정체되어 가지고 오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리면 찾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개발 하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농기구 대리점이 도시개발지구 안에 있게 되어 있죠?
계획지구 안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우량농지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위원장 이재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하고 민원이 있는 게 시가지 일대가 교통이 마비되고 또 농사철이 되면 그 일대가 농기구로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가조도 그렇지만 거창읍 농기구 대리점들이 주변사람들하고 사이가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창군민을, 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창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빨리 외곽지로 벗어날 수 있는 또 요즘 농기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싹 다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모으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어떤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특히 가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항노화힐링랜드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농기구가 도로가에 나와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 가지고 외제차량 들어오면 수리비가 벌써 1,000만 원대 아닙니까?
농기구는 또 보험도 안 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