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09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10시0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시면, 아,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9조에 보면 협약체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지간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200만 원 기준은 정해 놓고 있고 그 밑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10시21분)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5년도에 신축하고 2010년도에 또 증축을 했더라고요. 건축이 보면 삼사십년 가까이 쓰는데 자주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119가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리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방서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딴 데 있었잖아요?
특히 남하까지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하까지 출동영역인데 거기에서 하면 남하 쪽에도 출동 여건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산까지 출동을 하고 남하는 행정적인 안전점검 정도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북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출동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큰 도로를 접하고 출동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1초가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데 한 번 검토하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8분)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전까지는 네 번째 4차에 걸쳐서 3년씩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전에 2014년도 경에는 경쟁입찰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경쟁입찰을 한 번 하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3년씩 해오다가 또 이번 최근 앞에만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번 앞에 까지는 경쟁입찰로 하고 내년도부터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성과가 우수할 경우에는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업체가 작년에 환경부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위탁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억 정도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 얼마 전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가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당연 의무로서 그런 사회적 혼란과 또 쓰레기 대란, 뭐 매립장 과부하,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니까 이번 한 번만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어찌,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데서 볼 때에, 다른 과에서 이런 큰 것을 이런 것을 떨궜다고 그러면 그래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소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비중 있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끝낼 것이 아니고.
사소한 조그마한 것 그런 것 가지고도 노상주차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을 그래 이렇게 된 것을…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러한 실력이 아무래도 좀 달리니까.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 일은 과장님 책임도 있지만 또 밑에 담당 공무원 계장님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 보고를 과장한테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보면 환경과 소관도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장을 어쨌든지 아껴 써야 되고 현재 증설을 해 놓은 부분도 24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2043년이 되면 종료가 되면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 잠을 못잘 정도로 정말 매립장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소각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 과부하 상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주민들한테도…
원래 10월 초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그 분들 수당도 다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사항을 의회에 넘겨야 되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이 안 정해진 사항을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큰 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군수님 결심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결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나 그래서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미리 모든 것이 방침이 정해진 것을 의회에 넘겨야 그게 바른 예의이고 결례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처럼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나 이런 민간인 기구에서 부결 처리되면 오히려 그것은 더 의회를 기만하는 얘기가 되는…
위원들이 알고 이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잖아, 그러면, 통과를 시켜 주면, 두 달 있다가 오늘 보고 했으니까 두 달 후에 재심의해 가지고 또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야 되지, 업체를, 이게 무효잖아, 그래 보고 안 하고 업체를 정한 것은 무효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18억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그냥 동의 없이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냐고, 벌써 다 알아 가지고 뒤에 언론인들까지 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지적하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책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6인)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산림과장최태환
농업축산과장손병태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안전총괄과장장봉기
환경과장이덕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