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09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순모·최정환·신재화·권재경·표주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김종두·최정환·이재운·이홍희·신재화·심재수·권순모·박수자·김향란·표주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종두·이홍희·심재수·박수자·김향란·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체 위원들한테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관심이 있는데 이게 해놓고 선정을 해놓고 나면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조가 좀 그렇고 남상이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좀 시켜 가면서 영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제7대에 보면 사업의 6가지 쭉 이래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이 만큼 사업이 다양하면 어느 한 가지라도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하지 싶어요.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지 싶은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전에 20조에는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 20조에는 그 기간을 안 정했네요? 위탁기간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기간을 제척한 이유는 계약기간이 민간사무 위탁할 때 그 기간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아,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9조에 보면 협약체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심재수 위원 거기 위탁기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는 삭제를 했다 이 말이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두 개 되어 있어서 뒤에 것은 제척하고 앞에 어차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는 안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래도 여기 넣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좌우지간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70억 중에 55억을 국·도비를 확보했고 그것은 참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부분을 군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여기가 인건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근거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보면 다른 것은 그냥 해도 되는데 신활력추진단 구성원에 상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은 추진단, 상근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국·도비 확보는 많이 했는데 인건비를 우리 군비로 주니까 한 번 물어본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보통 상근, 비상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권역사업이나 농업회의소나 모든 단체에 보면 비상근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가 없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런데 이 플러스 사업은 추진단장 비상근도 활동비를 국비로 주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이것도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단장활동비는 신활력사업비에서 월 200만 원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200만 원 기준은 정해 놓고 있고 그 밑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다른 단체의 비상근은 거의 보수가 없는데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입니다.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토지만 제공하고 그 돈은 전부 다,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도에서 다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예, 경남도 예산으로 합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지금 마상리 대지 1,026㎡ 이게 지금 전체가 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저희들 다 하고 두 필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두 필지…
심재수 위원 아니 이 평수만 하면 지금 건물 짓는 것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부지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위천하고 가조하고 있는데 인원은 같은가 모르겠다. 모르죠?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가조는 지금 현원이 21명인데 28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건물 증축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토지는 뭐 안 모자라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짓는 것이니까 잘 짓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에 보니까 센터가 지은 지가 상당히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게 2005년도에 신축하고 2010년도에 또 증축을 했더라고요. 건축이 보면 삼사십년 가까이 쓰는데 자주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직원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을 좀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거기에 학교가 가조승강기고등학교 있죠? 초등학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어요.
119가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리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방서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딴 데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것은 지금 가조우체국 자리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면적 적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출동시간도 지연되고 교육이라든지, 관공서 시설 있는 가운데 119가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외곽으로 우리 주유소 옆에 농협주유소 옆이라든지, 안 그러면 광대고속도로 옆이라든지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것은 장기적으로 소방서에 저희들이 한 번 그 의견을 저희들도 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가조가 전체 면 중에 거창의 11개 면 중에 좀 규모도 커지고 활동적인 면인데 시설이 좀 확충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남하까지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하까지 출동영역인데 거기에서 하면 남하 쪽에도 출동 여건이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산까지 출동을 하고 남하는 행정적인 안전점검 정도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북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출동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큰 도로를 접하고 출동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1초가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데 한 번 검토하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환경 시설관리측에서 하고 화성종합건설하고 여기에서 계속 맡아서 수탁해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횟수로 보면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 제4조에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가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잘 아시다시피 소각로는 이게 단순한 소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을 적정 처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로도 볼 수 있고 또 저희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법적 사무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초 위탁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전까지는 네 번째 4차에 걸쳐서 3년씩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전에 2014년도 경에는 경쟁입찰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경쟁입찰을 한 번 하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3년씩 해오다가 또 이번 최근 앞에만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번 앞에 까지는 경쟁입찰로 하고 내년도부터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성과가 우수할 경우에는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업체가 작년에 환경부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위탁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평가에서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근 18억 정도 안 됩니까?
18억 정도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 얼마 전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원래는 60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다른 과에도 이것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서 부결된 것 알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과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과에서 보면, 거기는 우리가 안 해줘 가지고 60일 동안 그것 다 채우라고 해 가지고 계약 못해 가지고 60일 동안 지나가고 나서 다시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중요하지, 이게 그래 지금 현재 위탁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가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당연 의무로서 그런 사회적 혼란과 또 쓰레기 대란, 뭐 매립장 과부하,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니까 이번 한 번만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과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줬다는 말이라, 안 해줬는데 환경과에서 이것을 해주면 다른 과에서 안 해줬던 과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어찌,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데서 볼 때에, 다른 과에서 이런 큰 것을 이런 것을 떨궜다고 그러면 그래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매뉴얼을 갖추든지 해서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각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비중 있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어찌 되겠어요, 그래, 우리 위원들을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한번 우리 전체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끝낼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덕기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것 그런 것 가지고도 노상주차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을 그래 이렇게 된 것을…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사실상 매일 50톤 가까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립장 같은 경우로 다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부하가 발생되어 사실상 매립장 저것 3단계 조성할 때에도…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큰일이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동의안이 60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매뉴얼 얘기하셨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기본매뉴얼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아,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상 행정과에서는 총괄 위탁을 하고 있고 총괄업무를,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에 있고 수도사업소는 총괄 계약을 하는 그런 업무라 서로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체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갖춰서 어느 기간 되면 서로 상호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야물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것 행정과에서 총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런, 한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중, 삼중 안전장치로 앞으로는 그런 소통을 해서 서로 알림체제로 가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직영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직영은 알다시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출허용 기준이 저희들은 32개 항목을 관리해야 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TMS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초과가 되면 바로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에다 위탁을 하도록 전문업체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러한 실력이 아무래도 좀 달리니까.
표주숙 위원 전문기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대기기사라든지, 폐기물처리기사라든지, 수질기사 여러 가지 환경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그러한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알다시피 그런 좀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60일 전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60일 전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얻지 않은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실수하신 것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써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상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고 이덕기 과장님은 본 위원이 볼 때 참 모든 업무에 설명도 잘 하고 또 모범공무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 일은 과장님 책임도 있지만 또 밑에 담당 공무원 계장님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 보고를 과장한테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보면 환경과 소관도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 북부사거리 노면주차장 부분도 의회에 두 달 전에,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부결되어 가지고 3개월 후에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태도 빚어졌고 이것도 같은 전례인데 이 부분은 또 금액 자체가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또 3년 재위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약 두 달 정도 미뤄지면 쓰레기가 한 2,000톤 정도 방치가 되는데 방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립장은 알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김용마을 있는데 거기 매립장을 앞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래도 알다시피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장을 어쨌든지 아껴 써야 되고 현재 증설을 해 놓은 부분도 24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2043년이 되면 종료가 되면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 잠을 못잘 정도로 정말 매립장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소각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 과부하 상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주민들한테도…
이홍희 위원 설명은 좀 짧게 짧게 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하고 지금 벌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간을 선정을 했죠? 또.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적법여부를 한 번 더 이렇게…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선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10월 초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야 되지, 그 분들 수당도 다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 부분 조례에도 보면 9조3항에 보면 순서가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면 위탁만료 90일 전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이홍희 위원 그러면 90일전인 것 같으면 의회도 두 달 전에 하면 석달 전에 와서 동의를 얻어도 되잖아, 그것은, 똑 같은 이야기지 뭐, 군수한테는 3개월 전에 해야 되고 의원들한테는 두 달 전이지만 3개월 전에 와서 보고를 해도 되지, 안 될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아무도 의회 동의했는가 이런 것 물어보는 사람도 없던가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의회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사항을 의회에 넘겨야 되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이 안 정해진 사항을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큰 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군수님 결심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결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특히나 그래서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미리 모든 것이 방침이 정해진 것을 의회에 넘겨야 그게 바른 예의이고 결례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처럼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나 이런 민간인 기구에서 부결 처리되면 오히려 그것은 더 의회를 기만하는 얘기가 되는…
이홍희 위원 부결될 일이 없어요. 화성건설은 부결될 이유가 없어, 심의위원회에서, 거창에서 이 분이 개입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거창에 관계된 공사에, 뭐 창포원부터 의회 지진보강공사부터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결될 이유가 없는거야, 이 사람들은, 화성이 어떻게 부결이 돼, 심의위원들이 벌써 매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조례 9조3항에도 보면 3개월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다 정하고 두 달 전에는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것을 토대로 두 달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경제교통과도 부결이 되어 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요금 받게 정해졌어요. 엊그제, 이것을 위원들이 알고 조례를 통과해 주면 위원들은 뭐가 돼요. 알고,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것 지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으면 끝이지만 이미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질의 다 해버리고 다 아는데 그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들이 알고 이것을 묵인해 주는 것이잖아, 그러면, 통과를 시켜 주면,  두 달 있다가 오늘 보고 했으니까 두 달 후에 재심의해 가지고 또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야 되지, 업체를, 이게 무효잖아, 그래 보고 안 하고 업체를 정한 것은 무효지,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 9조3항에 있는 대로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선정위원회도 이런 데서 다 정해 놓은 사항을 확실한 것을 갖고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넘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홍희 위원 그래 보고해야 되는데 없이 했으니까 무효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주느냐고 민간위탁을, 알고 그래, 위원들이 이것을 알고 해주면 직무유기 아니오, 직무유기.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소각장이나 또 군민들의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양형기준을 우리가 따지듯이 사안에 따라서 또 공익성에 따라서 공공 어떤 처리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취지에서 한 번 넓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돈이 관계가 없는 사업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예산이 18억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그냥 동의 없이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냐고, 벌써 다 알아 가지고 뒤에 언론인들까지 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여하튼 기간에 60일 전에 보고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경우라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각자 지적하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책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10일 오전 11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7.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6인)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산림과장최태환
  농업축산과장손병태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안전총괄과장장봉기
  환경과장이덕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