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규석 의회운영위원장 강규석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억 251만 9,000원에서 1억 257만 원이 감소된 6억 9,994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12.8%가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현재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감소요인이 되었으며, 세출 부분 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의정 및 의사운영의 마무리에 필요한 약간의 경상경비와 위천 꽃동네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로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12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907억 1,577만 3,000원에서 867억 8,554만 4,000원으로, 39억 4,022만 9,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도 당초 119억 9,045만 4,000원에서 91억 3,322만 8,000원으로 20억 5,722만 6,000원이 줄어, 총예산 규모는 당초 1,019억 622만 7,000원에서 959억 1,877만 2,000원으로 59억 9,745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이며, 이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부분적으로는 증액된 항목은 있으나, 전체를 보아 일반회계에서 14억 1,845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 9,758만 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12억 7,107만 7,000원이 줄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31억 8,315만 2,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감소된 원인은 보건소 부지매각 9억 7,242만 1,000원과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3억 4,711만 원이 매각되지 않아 감액된 내용이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병사교부금은 534만 9,000원이 늘어난 반면에 사회복지비 등에서 감액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 세밀히 검토한 결과 과다책정이나 이중, 또는 편성지침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체육관 무인당직 용역비 180만 원과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2,500만 원은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삭감하였고, 기계실 컴프레서 교체비 890만 원은 선집행 후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부터 잘못 편성되어 마지막 추경에서 많은 항목에서 목변경함으로써 사업시기를 놓쳐 동절기 공사, 또는 이월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94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1,260만 5,000원에 대해서 요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에서만 1건에 1,26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총예산 959억 1,877만 2,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422억 6,522만 원과 특별회계 33억 626만 3,000원, 합계 455억 7,148만 3,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촌지도소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1,000만 원은 예산편성 착오 사항으로 삭감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96년도 결산추경을 의식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항목의 예산액을 다른 항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 편성한 사례는 불합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5개 항목에 일반회계에서 2,684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108만 원, 합계 2,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6년 명시이월사업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단, 지역경제과 소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명시이월 14억 3,250만 원은 본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 원장 보고하는 것 보니까 명시이월 관계 이것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논하기 위해서 거기서 승인을 안 하고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문행  명시이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간사인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조창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97년도 예산에서 일단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경제의 흐름과 동향을 봐서 차후에 추진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래 가지고 97년도분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미 승인된 군비 총예산 14억 3,250만 원은 올해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현재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는 올해 이미 예산안이 심사된 사항이라서 내년에 1월중으로라도 집행부의 의중 여하에 따라서 이 돈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비 혹은 감리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적으로 군비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97년도 당초예산도 다시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명시이월되는 이것을 여기서 이월이 안 되고 다시 군비 예비비로 반납되도록 해야 하느냐, 또 관계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느냐, 심도 있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들 전체가 함께 심도 있게 한 번 심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조창환 간사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전문위원이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지 전문위원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가조 석강농공단지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96년 명시이월조서 가조 석강농공단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명시이월조서는 총예산액이 14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칸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목입니다. 11억 1,450만 원은 사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지연으로 사업을 미착공하는 명시이월의 사유인데, 이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이 11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난에 시설비로 2억 2,800만 원, 이것은 3회 추경에 2억 2,800만 원이 예비심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의 칸에 목에 감리비 예산액 9,000만 원 이것은 금년 96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14억 3,250만 원이 승인 단계별로 본예산, 1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기관에서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계속 추진하는 안으로 예산부터 금년초에서 현재까지 계속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그때 그때마다 맞게 제출이 되고 있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분이 본 특위에 와서 의견을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취하시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다음 명시이월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든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허락을 해 주시면 책임 있는 자를 불러다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대로 내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간사님한테.
○위원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 차후에 한다고 이래서 지금 본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차후에 생각해 본다고?
조창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단 법률상으로 내무부장관 지방채 발행 미승인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6억 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내년 농공단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전부 다 100%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깊이 논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그 자체는 말이죠, 모순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아까 차후라는 것을 왜 자꾸 물었냐 하면 차후 언제, 무슨 계획이 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이 산업건설에서 무조건 깎은 거냐, 명시이월된 내용을 알고 깎은 거냐, 다시 명시이월 넘어오니까 이것을 제기해서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깎은 거냐,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군비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전문위원님, 군비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예.
○위원장 이문행  전부 다 군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전부다 군비지요?
그러면 군비기 때문에 다행히 깎아도 이것이 반납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군비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돌아가는 거죠.
신전규 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선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위원장 이문행  예.
이재선 의원 26억 원의 삭감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기채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예산부터 먼저 올렸을 때 절차상으로 이것은 부당해서 삭감을 하겠다, 사업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이것은 그 중간에 사업의 계획 승인도 하고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아까 조 간사 이야기와 같이 그동안에 절차상으로 진행과정에서 농수산부의 전용 승인을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집행의 시기를 일실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문제를 아까 이야기와 같이 재검토를 해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심의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월조치를 하고 질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물은 바와 같이 책임자를 불러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재선 의원 처음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의원들 사이에는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항이.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도 26억 원을 깎든 260억 원을 깎든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일단 어떤 명목을 붙일 때 그렇게 명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생각되는 그런 문제는 농공단지가 필요없다 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물론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들 보면 정책적이나 또 군수나 국회의원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 가져오는데 왜 못 쓰나 이럴지 몰라도, 국고라도 돈 가져와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 못하는 그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정장, 석재가공단지 이런 것을 다 보더라도 안 되는 선상에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의원들이 지금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서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자체의 확실한 기준이 서 있어야 지금 설명을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들으면 뭐하고 안 들으면 뭐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나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수정 위원 아이디어가 종합되어 나오면 그것도 좋겠지만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하나마나 한 소리만 하고.
신전규 위원 항상 그 소리지요.
이재선 의원 지금 신전규 위원 이야기는 이 농공단지를 무조건 하고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거창 정장농공단지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천의 당산농공단지가 그동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금년에도, 어제 심의회에 내가 갔는데, 한 사람이 포기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전액 인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항은, 어제 아레 사항으로 봐서는 어려워도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위천 석강농공단지도 상당히 공공용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예를 들어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산농공단지 때문에 하는데, 위치라든가, 또 대구하고 거리상에서 앞으로 4차선이 되고 나면 지금 40분 거리인데 30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레도 우리 서울에 가서도 우리 향우하고 저는 2,000평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5,000평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그 사람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호남권에 여기에서 중개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그동안에 제가 생각한 것은 상당한 추진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항을 중단하느냐, 중단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겠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와 같이 제 생각에는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또한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월 자체를 두고 질의를 통해서 토의를 하면 되고 또 이와 같이 전반적인 재검토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행정부에 설명하는 것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리든지, 또 하기로 하든지 하는 사항을 승인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특별위원회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아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본다 이런 것도 좋기야 좋겠지만 그렇게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그쪽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아까 신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지금 농공단지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승인을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이 이야기를 잘 종합을 해서 빨리 무슨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전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지금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을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선 의원 그것을 한번 이야기.
○전문위원 김용수 그 사항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조창환 위원 명시이월 관계는 혹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 확실히 알 것이니까 일단 한번 불러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심도 있게 좀.
신전규 위원 듣는 것은 안 늦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이것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우리 측에서 문제를 끄고, 승인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문제지요.
이재선 의원 그런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상례를 보면, 전의 예를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월이 되었느냐, 절차상으로 사무착오에 의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긍을 했더라도 이 예산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례로 봐서는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사무의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또 자기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든가 하는 추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의장님, 이것을 물론 1회 추경 시에도 승인을 했고, 3회 추경 시에도 승인을 했고, 96년도 본예산에도 감리비를 해 줬습니다마는, 당연히 해 줬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은 상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율배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 자체를 깎아 놓아놓고 명시이월을 해 준다는 이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잘못 됐으면 미리 고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과정이니까.
이재선 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삭감한 것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뜻입니다.
이재선 의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거든요.
신전규 위원 내가 이것을 깎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런 뜻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장내 소란)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조서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상 집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명시이월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의 가치성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행착오가 약간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더 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면 그것으로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중단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의 지금의 어떤 미비한, 경미한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이 뒤에 가서도 아무런 오류 없이 투자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보면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 거창의 명의가 된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창에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공식으로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실상의 26억 원을 미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삭감 사유는 밝혔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약간의 실비를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시행착오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 거두어 두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는 추후 좀 지켜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대부분 계셨기 때문에 산업위에서도 공식은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사견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오늘 특위에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러 위원님들, 96년도 우리가 명시이월 조서의 가조 석강농공단지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때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 모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14억 원이라는 돈을 추진을 안 하고 명시이월시킨 자체가 뭔가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을 계속 군비나 국비를 추가해서 더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한테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군수가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시켜서 경기가 좋을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가 꼭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서 있으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제가 군수 입장이 돼도 그 역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이수정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진흥지역이라서 승인이 안 나서.
이재선 의원 승인 났어요.
이수정 위원 났어요? 그러면 승인이 났으면.
이재선 의원 그러니까 늦게 승인이 났으니까.
이수정 위원 어쨌든 승인이 늦은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재선 의원 그렇지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백태인 위원 들어보지요. 출석요구를 해서.
이수정 위원 지금 승인이 났다면 문제는 달라요.
이것이 지금 농고 부지하고 두 개 농수산부에 올려서 승인이 안 나서 지금 늦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의장님 말씀대로.
신전규 위원 군수 출석요구서를 지금 내면 됩니까, 바로?
그것도 군수 출석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전에 하든지 24시간 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위원장 이문행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군수가 있으면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안 그러면 그 밑에 부군수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군수를 불러서 들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일단 출석을 요구합시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담당자가 출석을 할 때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강농공단지 최고 책임자는 중식 후 1시 반에 최고 책임자의 소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다른 내용 없습니다.
조창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중에서 3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최종심의 통과 안 되나요?
신전규 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일반회계 131쪽에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보상금, 131쪽에 국내 여비 해서 1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뭐 하러 깎았습니까?
조창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잘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재료비 해서 축산행정 및 소전산화 보조인부임 150만 원이 삭감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책정을 해 놓아서.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중이다 이 말입니까?
조창환 위원 아닙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12월 말에 와서 여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 책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짜 맞추어진 식으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와서 여비를 이미 다 써버리고 충당을 하게 된다면 예산의 집행 질서상 문란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역시 급한 여비가 있어서 250여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한테 의회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여비 부분을 국내여비 131쪽에 15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부활시켜 승인을 해 주자, 이래서 다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92쪽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짜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192쪽 말이죠?
조창환 위원 예, 여기도 193쪽에 보상금 향우회 유치홍보 참석보상 이래서 108만 원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위쪽에 관외, 관내여비로 48만 원하고 60만 원, 합이 역시 108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깎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쩔수 없이.
이수정 위원 이것도 승인 쪽으로?
조창환 위원 예, 재승인을 하는 것으로.
정순우 위원 그런데 조 위원, 충분히 이야기할 것 다 해 봐요.
조창환 위원 예, 그래서 그 수정동의안을 제한하고, 또 한 가지는 134쪽에.
정순우 위원 가조시장 신축공사 500만 원.
조창환 위원 가조시장 신축공사 이 시설비하고 그 위에 이 기본조사설계비 역시 거기에 감액이 534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 그 밑에다 시설비조로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예산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도 짜맞추기가 아니냐 이래서 삭감을 하고자 해서 서로 설왕설래 했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수정설계가 217만 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짜맞추기 식이라서 217만 원만 승인을 하고 31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조 위원, 다 됐지요?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우리가 예산설명을 들을 때, 담당 실ㆍ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안 합니까?
왜 내가 묻냐 하면 이런 결산추경 같은 것은 연도말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짜맞추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털어 놓고 ‘ ─ ·─ ',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조창환 위원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문행  토론하는 자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전규 위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우리 의회가 말이죠,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저 사람들이 일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와서 솔직한 이야기로 "유통해서 150만 원, 이것 하다 보니까 인부임 삭감하고, 돈이 인부를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절약했다, 그랬는데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좀 빚이졌다, 그래서 얼마를 해 주면서 이래서 올렸다, 조금 미안하지만 해 달라."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창환 위원 사전에 그렇게 한 것은.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창환 위원 괘씸죄를 적용해서.
신전규 위원 완전히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것은. 딱 보니까 그러네요?
조창환 위원 의회의 여비가 하필이면 250만 원을 추가.
신전규 위원 그렇지, 결국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 위원이 좋은 설명을 했고, 또 정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가부를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래서 결론을 지읍시다.
○위원장 이문행  이 가부 자체는 우리가 뒤에 보면 최종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히 있어요, 종결했어요? 종결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문행  다음 토론 있잖아요?
이수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별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단 질의ㆍ토론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문행  예, 맞아요.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최종 심의에 앞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토론은 실컷 많이 했는데요.
이수정 위원 조 위원이 설명한 그것을 살려주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최종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우리 간사님이 짚고 넘어갈 때 그 때 하도록.
신전규 위원 심의하면서 심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심의할 때 최종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견제를 해서 간사가 낭독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 심의를 해 버리고 그래서 심의된 내용을 간사가 낭독을 해야.
○전문위원 김정길 최종 심의가 지금 못 되잖아요, 군수님의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을 꼭 들으시고 최종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최종 심의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최종 토론인데.
이수정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해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죠!
이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1시 반까지 정회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전문위원 김용수 삭감조서 여기에서만 일단락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면 되지요.
○위원장 이문행  삭감된 조서 이것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용수 개별 조서만, 합계 놔 두고.
정순우 위원 내 생각에는 조 위원이 다 알아보고 했으니까 조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통과시켜 주지요.
신전규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농공단지만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만 해 놓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고 결론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 간사가 충분히 검토를 다 한 것이니까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신전규 위원 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요.
정순우 위원 또, 유통사업의 여비가 도에 하고 많이 쫓아 다녀서 여비도 모자랄 겁니다. 유통사업이 상당히 크거든?
이수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위원장 이문행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정순우 위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정회했다가 나중에 1시 반에 들어와서 시나리오.
신전규 위원 토론 끝나고 나서 최종 심의는 나중에 하면 돼, 먹고.
정순우 위원 심의해 버리고 나중에 심의한 내용과 같이 부활시켜 준다고 하고 나중에 농공단지건만 해서 같이 붙여 나가면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올라올 때 그 때 종합시키고 나중에 군수 답변 듣고 이야기하고.
정순우 위원 그 때 붙여 가지고 같이 넘어가면 돼요.
신전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그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입장이 좀 곤란한데 토론을 종결해 버리세요.
최종 심의는 점심 먹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최종 토론은 종결한다고 안 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토론은 종결했잖아요?
이수정 위원 종결했잖아요.
신전규 위원 토론은 종결하고 뭐 했어요, 지금?
○위원장 이문행  심의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이 부분에 조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심의를.
○위원장 이문행  질의ㆍ답변을 종결한 것이지, 토론을 종결한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하자고!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 심의를.
정순우 위원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농공단지 것 우리가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에 붙여서 아까 오전에 한 내용대로 그것은 부활시켜서 넘어 가는 것으로 말만 한 마디 덧붙여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
신전규 위원 질의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것이, 지금 토론중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예, 토론중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최종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토론 마치고 최종 심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하고 넘기고 최종, 그러면 안 될까요?
전문위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요.
전문위원님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전문위원과 상의)
조창환 위원 나중에 군수 의견을 들을 때는 토론도 역시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조서만 읽고 넘어가면 되니까.
정순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조창환 위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1시 반 되어서 토론을.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된 것만, 간사가 낭독을 해서 그것은 통과시켜 놓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승인은 나중에 오후에 군수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요.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최종 심의라는 것이 되겠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면 명시이월조서하고 이것이 분리되어야 돼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토론중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정길 예.
신전규 위원 토론을 종결해 버리고 최종 심의 사항이 안 있습니까?
토론은 끝내버리고 정회시키고 밥 먹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지금 따로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안 그러면 이것만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명시이월은 의결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점심먹고 그냥 그 때 싸잡아서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은 아직 있는데 진행하기가 어중간 하니까 토론을 마치고 여기서 그만.
이수정 위원 이것은 그냥 해 주고 말아버려.
그리고 명시이월 것만 나중에.
○위원장 이문행  명시이월 것만 놔 두고 이것은 토론을 합시다. 이것은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되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방법을, 내용 자체를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면 2,217만 원만 깎는다는 말이지요?
이재선 의원 2,217만 원만 살린다.
신전규 위원 아니요, 총 깎는 금액이 2,221만 7,000원 깎는 것.
이재선 의원 그것은 집계를 새로 놓아야지요.
신전규 위원 2,317만 원이구나, 삭감액이!
2,317만 원만 깎는 겁니다,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수 2,200만 원.
이재선 의원 2,300만 원.
신전규 위원 승인액이 2,170만 원인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일반회계에서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추경.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을 이대로 하려고 하면 이대로 하면 되고.
○전문위원 김정길 정회를 해서 만약에 그만큼 부활하든 삭감하든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문행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명시이월 조서 내용을 심의하면서 타당성 검토는 물론 군수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재심사키로 하여 거창군수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케 하였습니다.
지금 정주환 군수님이 본 특위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특위활동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석강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로서 석강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변형과 더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구도와 맞물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 산업이 47%, 2차 산업이 15%, 3차 산업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경우를 보면 1차 산업 8%, 2차 산업이 54%, 3차 산업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구도로 보더라도 도의 구조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2차 산업인 농업 중심만의 소득사업을 연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지역경제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사항논리에 접근을 해서 통찰을 한다고 하면, 농공단지의 여러 가지 경제 불황의 사유를 들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또한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구도는 미래개발을 위한 어떤 비전과, 혹은 미래에 대한 수요충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적으로 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한 유인사업이 바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현단계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위 기관과 서로 토의를 가진 가운데서도 토지 이용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성이 인정을 받아서 이미 승인이 되어졌고, 그 바탕 밑에서 다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이후에 우리가 예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과제로 같이 풀어나갈 사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가조의 석강농공단지는 이런 것에서 저는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가조지역은 고속도로가 횡행을 하고 있으면서 대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우리 지역은 특히 작년부터는 전문대학교와 내년부터 모집하는 기능대학의 설립으로 인해서 가장 기업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력 확보의 용이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유인 요인이 양호한 실정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의 과제로 같이 일해보고자 하는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황적인 논의를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두 번째 참석을 했었는데 프리마호텔 정인수 사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그분이 아시아농기계 사장하고 한 계원으로 친구입니다.
마침 아시아농기계 현풍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 구도가 변경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오르면서 지금 이전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멀리서는 아시아 연수원 문제가 그 때 거론이 되어지고 이래서, 공장이전 문제는 거창 가조출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한 번 유인을 하도록 해 달라,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것이 참 같이 토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실 코리아햄프도 삼베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삼베 재배 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중국원료를 도입합니다만, 부직물 공장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아마 코리아햄프와 되기 때문에 석강농공단지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용이하게 물색되어질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현재적 사항으로는 사실 불투명한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의 미래 장래의 산업구조 변경으로서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측면으로 볼 때는 저것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방금 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저는 군수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 부처로부터 장, 관, 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뭐라고요?
박진철 위원 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91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91년도에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91년도에 4만 5,000평을 다 받았습니까?
○군수 정주환 91년도에 지정을 받았죠, 그 지역에.
박진철 위원 지정을 받을 것까지는 좋은데.
○군수 정주환 지정을 받아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은 거기 일부 받고, 일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금년말에, 10월 30일에 완전히, 최종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이 승인을 받으려 하면 어느 부서, 어느 부에서 받습니까? 내무부하고, 농림부하고?
○군수 정주환 통상산업부하고 연계 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부처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승인을 다 얻었다는 말입니까?
○군수 정주환 다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승인을 받았거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승인을 받은 자료를,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의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군민이 뽑아준 8만 군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또 그와 반대 행정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추고 있고, 또 행정이 어려울 때는 이끌어 주는 그런 힘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군의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석강농공단지가 점차적으로 어떤 경제난국에서, 우리나라 경제실정에서 처해져 있냐 하면 지금 이것보다도 좋은 대구 성서공단, 언양공단, 양산공단, 이 전체적인 공단이 전부 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거창까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업은 바로 비전이, 결과는 이익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를 거창 기아산골까지, 그렇다고 인력을 구하는데 좋은 점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 공단만큼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어떠한 장렬한 편의를 써도 좋고, 처음부터 장사를 추진해도 저희들 군의원들 개념은 이것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이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현재 어제까지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전부 다 끝을 맺으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자, 북상의 강규석 위원이 건의를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 한번 더 우리의 예산이 충분해서 우리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60억 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비용을 차후 누가 벌이느냐, 지금도 위천 당산같은 데 번연히 우리 눈 앞에 닥쳐 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먼젓번에 감사 때 질의했듯이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1억 몇 천만 원 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한 이자수입을 통장에 넣어 놓으면 금리라도 올라갈 것인데, 이자라도 나올 건데, 그것 당연지사로 거기에서 메꿨다, 정리했다 이렇게 오판, 오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보는 농공단지의 어떤 현실성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냐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자리를 한 것은 그래도 군수님이 또는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즉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미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주환 제가, 박진철 의원님이 설명을 부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개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수립이 박정희 대통령때 농업천하지대본을 공업입국으로서의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가 공업입국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서 국가의 균형적인 개발과 구도, 경제개발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공단지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평당 3만 2,500원의 상당분을 보조로 지원을 하면서, 장래에 우리나라가 바르게, 균형 있게 이 국토를 가꾸자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구조를 봐도 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적인 사항논리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천 지역의 농공단지, 정장 지역의 농공단지, 가조 지역의 농공단지에 있어서 그 구도를 삼각형으로 잡아서 아마 산업구조 변화 추이에 따라서 2차 산업인 제조업 인구가 늘어날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까 박 위원님이 행정의 견제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 진정한 손해를 줘서도 피해를 줘서도 부담을 계속 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말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미래상에는 도움 되는 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박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발 벗고 나가서 이것을 풀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군민들을 잘 사는, 소득이 높은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97년도 당초 예산에 기채발행 부분에 대해서 26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보니까 내무부장관 미승인으로 되어서 사유가 내려 와 있던데, 장관의 미승인이 되었었다면 애시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편성되어 올라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이 기채 관계 내무부 승인관계는 97년도 우리가 기채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기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것이 12월 17일인가 났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저희들은 기채승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뒤에 사업성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내무부에서 시기적으로 내년도, 97년도 상반기에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97년도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런 점에서 요구되었고, 그래서 본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97년도 상반기에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원래 원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승인을 중앙부처로부터 다 받았다고 했는데, 단 일분도 안 돼서 거짓말이 터져 나와 버렸는데.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은 기채발행에 대해서 나왔고.
박진철 위원 아니, 기채발행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중에 기채부분은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기채 부분에 총 저희들의 계획이 36억 원인데, 96년도에 10억 원을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 사업계획으로 내무부에 요구했던 것이 97년도 상반기에 가서 기채를 해도 사업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에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승인을 못 받았으면 안 올려야 원칙 아니요? 군의원들을 한 마디로 말해서 무시하는 처사 아니오, 이것?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진철 위원 뜻이 안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러잖아요?
알면 너희들 군의원이 어디까지 알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군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00%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올렸던 것이 차이가 나서 그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선사업 후결제 이런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12월에 말에 되면 수정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빠진 부분은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도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지금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하는데도 일부 부지가 빠져서 난리통을 부려, 적어도 나는 첫째, 우리 민선 군수께서 행정을 죽 하시다가 군수로 오셨는데 공무원들 업무가 이렇게 흐릿합니까?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고, 노상 예산승인 같은 것, 한 시간만에 펑크 날 것을 말이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이래도 됩니까?
○군수 정주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잘 승인될 것입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한 번 챙기는 머리에, 사실 발견이 되어져서, 보완작업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군수한테 더 묻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 포괄적으로 한 번 원인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질문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적으로 질의도 했고 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현재 가조눈썰매장이 12월 25일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것 아십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까, 군수님? 안 가보셨지요?
○군수 정주환 멀리서만 봤지, 현장 안에는 안 가 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에 가 보면 현재 산허리 뚫어서 길 내고 있고, 그것도 차도 못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어제 아레 혼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투기꾼들이 하는 이것을 행정에서 지금 조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눈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꼭 급히 필요할 때 인공눈을 뿌려서 해야 되는데 한번 인공눈을 뿌리는데 어제 아레 현장 가서 물으니까 한 3,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명 입장료가 얼마냐고 하니까 1만 1천 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수용해야 3,000만 원, 그 인건비와 모든 기계가 마모되는 비용을 따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여기 이 장소가 지금, 아침에 해 뜨면 양지입니다.
해질 때까지 양지입니다.
과연 이런 경제성, 내일 내 돈이 안 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투기성 목적인 것은 행정이 판단하고 인ㆍ허가를 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박 위원님.
박진철 위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제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수님도 시간이 쫓기죠? 제가 한 가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 기초예산을 14억 여 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왜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이 농지전용 해제 지역입니다. 사실 그 내부에 이 해제가 다 되었다고 여기에서 챙겨 보니까 필지수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진흥지역이 있는데.
이 4만 5,00평 안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모르고 구도를 해서 필지별로 조사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이것이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시간이 지연되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보상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보상은 평가를 해서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말입니다, 그 지역 안에 진흥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을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진흥지역 하나, 이런 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승인이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책임 자체는 누가 져야 되지요?
○군수 정주환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앞으로 일을 잘 만들어 내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추궁을 한번 해 볼까요?
○군수 정주환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체적인 논의한 것이 군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는 안 된다, 전부다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는데, 군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집념이 어떤 것인가 그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발전구도, 지방의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발전에 충족하기 위한 SOC투자계획으로 평당 3만 2,5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지역의 균형개발에 2차 산업, 제조업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과 맞물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특성 밑에서 우리 거창은 현재로는 적어도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가장 내적환경이 용이한 가조지역에 농공단지를 설치해서 삭감 구도로 거창읍, 위천, 가조, 그래도 제조업 최소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공업중심의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3차 산업과 더불어서 정말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실히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군수 정주환 문제라기보다도 군민들의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의 발전의 구도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선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가발전 구도에서 2차 산업의 유인정책으로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부분을 정상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다만 행정적으로는 국고에 대한 기준투자 지역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시 군비로써 환불해 줘야 되는 문제를 낳게 될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요?
이것을 군수께서는 소신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석강농공단지가 타 농공단지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주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조는 우선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지납니다. 또 그것이 확장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대도시인 대구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 현재 공장이 들어오면서 거창지역에 가장 염려했던 것이 인력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창지역에 전문대학 기술인력이 지금 배출되고, 또 기능대학생이 배출되면서 그 기술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용이성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된 농공단지보다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조에서는 지난번에 개발위원회에서 우리가 들어서 이 유치작전을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민적 결집도 이루어지는 그런 바탕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러한 문제점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왜 담당부서에서는 군의회에서 사전에 설득하지 않고, 또 방관하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군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군수 소견은 어떻습니까?
○군수 정주환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상황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일련의 이 문제는 다 같이 거창을 잘 살게 해 보겠다고 또 후세에 좋은 것을 물려주겠다고 이런 일 자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방관수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공단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잘 안 될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 정주환 정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이것을 푸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도로 가고, 중앙부처에 가서 정말, 한번 꼬이면 어렵거든요.
그것을 풀어내는 데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풀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수의 소신도 들어보고 내력도 들어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만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바쁘신데 더 할 것도 없고.
이현영 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군수 정주환 여러 위원님들,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우리 거창의 개발사업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으로 군수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역경제과장은 못 가게 하죠?
박진철 위원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군수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장ㆍ관ㆍ항의 승인도 안 받고 거짓말 시키고 자꾸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현영 위원 잘못 됐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박진철 위원 그런 시인이 말이 되는가?
이재선 의원 전문위원, 기채를 11억 원을 승인을 받았다고 안 그러나, 승인을 받아 가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내무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정길 예!
강규석 위원 기채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길 기채승인은 기채는 항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되거나, 안 그러면 주요시설을 할 때 재원이 모자라면 중앙부처로부터 빚을 얻는 것이 기채입니다.
그렇다 하면 다시 말을 바꾼다 하면 기채는 경상적 경비로 쓰기 위해서는 기채 승인이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안 되지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승인이 만약에 1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으면 내무부장관이 판단해서 10억 원을 전체 승인을 해 줬으면 지방의회에 다시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내무부장관이 10억 원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10억 원도 의결을 승인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립도에 비해서 빚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는 3억 원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승인된 그 범위 이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따내면 동의해 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 반대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얼마 정도의 기채가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기채를 내도 좋다, 승인이 났을 때에 내무부에 다시 기채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 의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할게요. 사전에 협의를 의회 회의에 거쳐서 기채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먼저 우리가 사전 협의는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사전협의를 하기 전에 기채 승인만 받아서 나중에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와 같이 26억 원이 전체 기채로 보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11억 원이 기이 승인이 되어서 차입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은 그래도 거기에서 새로 또 의회에다 의결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어야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신청을 할 적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할 때 사전협의를 거치고 나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의장님, 그러면 이번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기채승인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먼저 승인을 해도 됩니까?
이재선 의원 협의 승인을 한 것이죠.
강규석 위원 협의 승인한 것이 확인됩니까?
이재선 의원 예.
○위원장 이문행  당초에 1대 때 했겠지요?
이재선 의원 아니요, 우리가 오고 나서 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오고 나서 했다고요?
이재선 의원 예.
박진철 위원 우리 오고 2대 때 했다는 말이요?
이재선 의원 우리가 오고 나서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최초의 기채승인 언제 했는가 봐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어디에 말입니까?
이재선 의원 기채는, 기획실이나.
박진철 위원 어디 의회에도 있으면 의회에도 나와 있지요, 자료가.
이재선 의원 아니, 협의했어요.
박진철 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상수도도 했고.
이현영 위원 승인한 적은 없고, 사전의결을 받은 것은 없고.
이재선 의원 사전협의.
이현영 위원 사전 의결을 받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전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있었지요.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장님 말씀은 가조 석강농공단지의 지방채를 내겠다 그것을 주례회의 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전임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과장이 있을 적에 이런 가조석강농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할 적에 빚을 얼마내서 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는 했지, 우리가 사전의결을 했거나 사전승인을 받은 적은 없어.
○위원장 이문행  의결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지 그것은.
이현영 위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신전규 위원 협의고 승인은 아니지요.
박진철 위원 입장만 밝힌 거지.
이재선 의원 아니, 그것은요, 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 사전협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를 얻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는 있었는가 몰라도.
박진철 위원 없어요.
이현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이문행  이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재무과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기채발행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정순우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담당부서에서 받아요?
이재선 의원 아니, 그것은 전체 회의 때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했는가.
이재선 의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서류는 내무위원회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식통로로 해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주례회의 때 우리가 빚을 내서 농공단지에.
이수정 위원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것은 없어. 내무위원회에 승인받고 넘어간 것은 없어.
이재선 의원 동의를 하려고 하면 그렇고,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 그것은.
이현영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정순우 위원 그것이 몇 억 원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이에요?
○전문위원 김정길 몇 억 원까지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무조건 전부 내무부장관 승인 됩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예,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14억 3,25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군비라면서요?
이재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라고 보니까.
○위원장 이문행  이것도 기채인가요?
박진철 위원 기채입니다.
이재선 의원 기채입니다. 기채재원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여기는 분명히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기채하고 나면 군비로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비는 기채가 승인 되어서 넘어와 버리면.
○전문위원 김정길 기채는 국ㆍ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재선 의원 군비는 기채를 한 것도.
○전문위원 김정길 기채는 우리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지요, 기채에다가 군비라.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없는 거라, 빚을 낸 건데 뭘.
○전문위원 김용수 지금 「지방자치법」 상에 재정관계로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될 조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은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으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차입하는 겁니다.
또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채무 부담 행위를 할 때에도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 조항만 있고, 그 사전협의 이런 사항은 자치법상에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형식으로 이러한 승인이 아닌 범위 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승인하든 안 하든 여기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했으니까 그 이상은 거론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지니까 시인을 한 것이지, 이 사람아.
따지기 전에 사전에 이실직고해야 되지.
이수정 위원 다 나왔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것을 승인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따졌으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가 현재 빚을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훤하게 눈에 보면서 이것을 내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군민들한테 배신행위입니다.
군민들이 뽑아준 군의원들의 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승인한다고 하면.
배신행위입니다! 군민들한테 배신행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논해 봅시다.
이야기해 보는 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군수는?
박진철 위원 승인이 안 되면 지금 돈 집행된 것이 설계비 1억 3,000만 원, 약 1억 5,000만 원을 우리 군비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60억 원에 대한 기채 내는데 1년 이자도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기채 내는 데 대한 이자도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기채 다시 내는 것은 반환 조치하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반환하면서 이자까지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물어야지.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재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의장님.
이재선 의원 그런데 이제 막 박진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전체가 우리가 서울, 부산, 마산을 다니면서 여기 공단을 조성할 것이니까 이 위치에 공단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호소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가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명시이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은 그동안에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아까 이야기와 같이 사유가 우리 재산에 의해서 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안이 되고, 아까 이야기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중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안 되겠는가,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올라온 내용은 결국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해 줬고, 3회 추경 때도 해 줬고, 96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명시이월하겠다고 오는 사항에서 우리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도 어떤 이론상으로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조 쪽에 우리가 기채에 어떤 허가도 없이 했다고 이래서 깎는 것은 명분이 충분히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채 내용을 하는 일종의 명분이고, 그러니까 농공단지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또 잘못된 생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그것을 삭감을 할 때 벌써 이런 것이 있노라는 것을 산업건설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됩니다. 알고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우리는 알았어요.
신전규 위원 이야기 좀 들어 보십시오. 알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는 말이죠, 집행부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모르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설득은 되어야 됩니다, 설득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데, 산업건설위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해 줬고, 3회 추경도 해 줬고, 본예산에도 분명히 해 준 사항인데 명시이월한다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신 위원이 명시이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해 주겠다 이거야. 명시이월 조건이 안 돼, 지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문행  왜 명시이월의 조건이 안 됩니까?
박진철 위원 명시이월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예산 2십몇 억 원을 책정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채사업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자기들이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했고, 상반기 중에. 명시이월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24억 원 그 자체는 틀립니다, 사업하는 자체는.
박진철 위원 물론 틀리지.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1십몇 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그것을 전제로 하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설계비라든가 이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왜 특위까지 넘기자고 했느냐 하면, 실제가 위원장하고 전부다 넘길 필요 없이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것은 전반적인 거창군 예산의 강 위원 입장에서는 폭넓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어제 나온 대로 결정이 끝났으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져온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 위원이, 산업건설위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도 시인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명시이월을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아까 이재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한 대로는 불 보듯이 뻔하다, 안 되는 것이.
박진철 위원 뻔하지.
○위원장 이문행  뻔하다, 아까 군수가 와서 요구한 내용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3~4년 후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하고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와서 그 일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견해로 봐서 당산농공단지나 정장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 될 것이다, 또 안 되는 것을 왜 승인해서 또 이 사업을 자꾸 벌여 놓을 것이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 석강농공단지가 잘 됐다, 또 박 위원 말씀대로 불을 보듯이 뻔한데 3~4년 후에도 이것이 전혀 입주업체도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벌여 놓고 명시이월을 안 시켜준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묵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 가지고는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소신을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까지 군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지금 위원들이 전체 토론한 내용,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그 내용 자체를 전체를 명심하시고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이틀, 사흘 끌 문제도 안 되고, 또 연기할 그런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신을 들어가지고 찬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저는 분명히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군의원들이, 사전에, 행정집행을 하는 행정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이 누적이 되어서 잘못되었소,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왜 이것이 4만 5,000평이 중간에 빠졌소?” 하니까 아까, 진흥지역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관성당 경비나 출장비에다가 수두룩하게 주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쓰고 그따위 짓 했는가요?
이런 점 등, 또 그것이 가 보면 물론 가조 IC를 통해서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외에도 도심지역에 물류현상에 바로 눈앞에 놓고 몇십 억 원을 그냥 융자를 무이자로 주는 그런 사업장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골 빠진 사람들이 이런 골짜기까지, 인력이 제대로 됩니까, 물류가 제대로 됩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고, 이것은 괜히 전시적이고 어떤 개인의 편의를 좀 봐 달라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의회는, 군민이 뽑아 준 의결기관에서 이런 것을 판단 못하고 어떤 데 체면을 봐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군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있을 필요성이 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박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의회까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문행  박진철 위원, 반대 토론해 주셨습니다.
승인해 주자는 찬성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위원장 이문행  찬성 토론입니까?
신전규 위원 일단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찬성토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찬성토론입니까?
신전규 위원 찬성토론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야기를 안 받아 주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잘못했다라고 데려다가 그만한 호통을 쳤고, 또 그만 한 어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물론 괘씸죄에 걸어가지고 깎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대의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면이나 또는 우리 거창 지역의 여건을 볼 때 이런 문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장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한다든지 또는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일 추진을 잘하게끔 따끔한 맛을 보인다든가 그런 요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1회 추경 또는 3회 추경, 본예산에서 해 준 사항을 이제 와서 명시이월 안해 준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찬성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의 승인을 하자는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방금 박진철 위원님은 반대 토론을 해 주셨고, 신전규 위원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른 토론 자체는 없으시죠?
신전규 위원 위원님들 왜 가만히 앉았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사항이면 결정을 하도록 하고.
박진철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게 토지매입비 되어서.
○위원장 이문행  나머지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11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 이런 돈도 집행을 안했다 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 실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서는 하라고 하지, 실제는 해 보니까 전혀 전망은 없지!
○위원장 이문행  찬반토론 양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는지…
이수정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에 속아본 것도 하루 이틀 속은 것도 아니고, 많이 속았는데, 이번에는 민선 자치 군수가 직접 와서, 위원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한번 해 보자고 자기가 좋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부 묻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한목소리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도는 승인해 주는 생각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박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신전규 위원 빨리 빨리 이야기해 줘요, 이야기 된 것인데요, 그것은?
○위원장 이문행  박진철 위원님이 분명히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결정짓는 방법만 해서 결정 짓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반토론을 했으니까 결정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신전규 위원 찬성발언.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각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대충 뜻을 물어봐 가지고 찬반을 붙이면 안 좋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이문행  찬성발언 토론을 서로 없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기이 확립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방법만 결정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백태인 위원님이 거수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미 마음의 결정은 다 났을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문행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찬성 먼저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자는 찬성입니다.
이현영 위원 찬성 먼저 손 들으라고?
○위원장 이문행  예, 찬성 먼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산통과하는 것 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래요, 통과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문행  예, 그대로 승인해 주자는 겁니다.
백태인 위원 승인을 해 주고, 이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박진철 위원 그것은 말하지 말고 자기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려면 말아 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기이 찬반토론이 다 되었는데, 여기 와서 거수를 해 달라면 거수만 해 주면 될 것 아요오?
신전규 위원 안 그러면 거수 안 하고 투표하든지.
이수정 위원 찬성발언은 누가 했소?
신전규 위원 내가 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신전규 위원이 찬성발언 했어요.
신전규 위원 내가 찬성발언 했어요.
이수정 위원 저는 잠깐 쉬려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모른다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합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도 찬성발언 한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나는 찬성발언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내가 했다니까! 반대발언은 박진철 위원님이 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수정 위원님, 여러분 없을 때 찬성발언을 내가 했고, 찬반을 결정하자 이 말이라!
이수정 위원 찬반을 논할 필요도 없고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찬성발언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위원 상호간에 갈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하자,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찬성발언도 아니고.
신전규 위원 이 위원님, 그것은 다 좋은데요, 지금 찬성,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화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 위원 그래 나는 잠깐 밖에 가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신전규 위원 당연히 여기서 끝났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된다면 해. 나는 나갔다 와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을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수 방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자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승인해 주자는 측이 6명, 반대 의사가 4명 나왔습니다.
명시이월 자체는 승인해 주자는 데 6명이 나왔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른 것하고 일괄적으로 최종심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다음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31페이지부터.
(박진철 위원 퇴장)
조창환 위원 조금 전 수정동의안 유인물을 다시 한번 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1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관리 여비, 농산물 판매 및 유통추진에 요구액이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만큼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시설비, 가조 시장 신축공사에 요구액이 3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전기 수전설비로서, 전주 동당 12만 7,6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가셔 가지고.
○전문위원 김용수 계량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예, 전주에서 시장 계량기까지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부족분은 17동입니다. 이것을 계상하면 216만 9,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액은 227만 원을 승인해 주고 31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92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뒤늦게 올라 왔지만 요구액 108만 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뒤늦게 와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삭감조서 내용에 131페이지, 농산물 판매 및 유통업무 추진비 150만 원과 134쪽 가조시장 신축공사비 534만 원 가운데 전액삭감을 317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217만 원을 승인하고,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29,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108만 원을 전액삭감을 부활하여 승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조창환 위원으로부터 삭감조서 내용 중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과 같이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수정 간사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성하는 동안 자료를 만들도록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자료 만들었습니까?
정순우 위원 안 만들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해 줘요.
강규석 위원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집계를 하는 동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수정 간사로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이수정 간사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간사 이수정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심사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94쪽에 감리비, 보건소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1,265만 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고, 131쪽의 농산물 판매 및 유통업무 추진 150만 원 요구액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부활되었고, 134쪽에 가조 시장 신축공사 시설비 534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나,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전문위원 김용수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전액 다 부활된 것이 아닙니다, 217만 원만 부활된 겁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 써놓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쓰여진 대로 읽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가조시장신축공사 시설비 534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나, 217만 원은 부활되었습니다.
151쪽에 위천 황산 생활개선 시범 사업 1,000만 원 요구액 가운데 전액 삭감하였고, 151쪽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000만 원 요구액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3,5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92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비 108만 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부활 조치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수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종심사한 결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외 3건에 대해서 3,577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 959억 1,777만 원 가운데 일반회계에서는 3,57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성탄절 공휴일로 인하여 휴회되고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함)

○출석위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창환
○출석의원명단(1인)
  이재선
○출석공무원명단(2인)
  군수정주환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