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9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장님의 제의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문행 위원께서 특별위원장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방금 정순우 위원께서 이문행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이문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문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문행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9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이번에 이수정 의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방금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이수정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신전규 위원이 추천한 이수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정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정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인사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정 위원께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까지 사임하면 의회운영에 차질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장을 보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고맙습니다.

3.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52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회운영위원장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규석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로부터 요구된 예산액은 총 8억 7,186만 9,000원으로서 전체 거창군 일반회계 예산의 0.9%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로서 금년도보다 16.5%, 1억 2,37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에서 900만 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의회 회보제작비, 회의록 발간비 등에서 인쇄비 200만 원, 의회상 부상품 구입비 1,000만 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사무전산화 장비구입비, 회의장 앰프기기 교체비 등에서 4,50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의 증액으로 2,300만 원이 늘어난 것들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예산내역을 심의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은 없으나, 거창군 전체예산의 긴축 운영과 씀씀이 10% 줄이기 등에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의원들이 사용할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구입비 260만 원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들의 원내 의정활동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당초 군수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1월 22일과 12월 17일자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설명과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993억 7,690만 5,000원 가운데 44.7%에 해당되는 413억 3,823만 2,000원과 수정예산 136억 3,309만 2,000원 중에 43억 5,681만 원, 총 459억 6,504만 2,000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 또한 전년도 시책에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절감, 형평성 위주와 과다 책정,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 50페이지, 「주민세법」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96년도 목표액보다 528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승합자동차세는 7,626만 6,000원으로 96년도보다 1,013만 4,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승합차 대 당 11만 4,000원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대당 14만 4,000원으로 계상함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담배소비세와 체납세징수, 지적민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96년도 실적에 준하여 계상하지 않고 과소하게 계상하였는가 하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5,249만 4,000원을 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 지적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96년도보다 삭감 또는 동일 순서로 편성되었다 하나, 관서당 경비와 여비, 매식비 등 유사하거나 이중성이 있는 부분과 과다 책정, 그리고 유사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항목에 대해서만 삭감조서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32건 2억 6,447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에서만 한 건에 12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6,4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명시이월 조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매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184쪽의 군정 홍보료, 군정주요시책 홍보료,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제작 1억 9,122만 8,000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들이 난상토의한 끝에 본 예결위에서 합동 심사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종결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예산 계상과 수정예산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총예산 1,070억 999만 7,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417억 5,983만 6,000원과 특별회계 94억 696만 8,000원으로 소계 511억 6,680만 4,000원과 수정예산 일반회계 92억 6,297만 8,000원을 합한 604억 2,978만 2,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주요지적사항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산출 기초인 단가를 적게 적용하여 수정예산안에 다시 요구하는 사례와 97년도 추경예산에 또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세 차입으로 세입 재원인 거창 상수도 확장공사 21억 원과 가조 석강농공단지조성사업 26억 원, 합계 47억 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군의회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시에는 예산요구와는 별도로 수시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9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50개 항목에 일반회계에서 3억 44만 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47억 5,090만 원, 합계 50억 5,13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의문사항을 이야기하면 각 실ㆍ과 소관의 과장님들을 불러서 듣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끼리 토론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제가 아는 견해에는 내무나 산업이나 운영위원회 내에서 서로 토의한 결과도 있고, 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이한 것만 서로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우리가 산업, 내무 서로간에 자료를 주었으니까 한 10분이나 정회를 해서 그동안에 검토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방금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시간 10분간 해서 정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영 위원 좋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박진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내는 자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는 자료하고 서로 쌍방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토의를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왈가왈부 소리도 안 날 것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사전조율도 할 겸 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위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간사님이 진행하게 하십시오.
109페이지부터 펴 가지고 묻고 또 110페이지로 넘어가고, 빨리 빨리 묻고 하십시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문행 여러 가지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상의된 대로 지금 삭감조서를 빼놓은 게 있으니까 그 페이지,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삭감조서 페이지.
정순우 위원 그것만 보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건은 다 같이 심의를 해야 되고.
박진철 위원 예.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삭감조서의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고, 개개의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무언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담당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정순우 위원께서는 삭감조서에 의해서 심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강규석 위원으로부터는 기이 삭감된 내용 자체는 양쪽 상임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또 양쪽 상임위에서 서로 의문 나는 사항을 짚고 넘어 가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저도 지금 강규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박진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책정되어 나온 것은 넘어가 버리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박진철 위원 믿고 넘어가고, 내무위원회에서 죽 넘어가다가 내무위원회 몇 페이지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장 이문행 차례대로.
신전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진철 위원 차례대로가 아니고 위원이 발의를 하면.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페이지를 찾아서.
○위원장 이문행 양쪽 상임위원장이 서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정순우 위원 그렇게 되면 한장 한 장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박진철 위원 하나 하나 짚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전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방금 강규석 위원 발의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순서를.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회가 우선이니까.
○위원장 이문행 의회사무과는 말고?
○전문위원 김정길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야 돼요?
박진철 위원 의회사무과부터.
신전규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예, 여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 소속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49페이지인가요?
강규석 위원 88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일일이 페이지 다 넘겨 가면서 하려고요?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의문 나는 것만.
이현영 위원 의문날 것도 없어요.
정순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아까 강규석 위원장한테 이야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현영 위원 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원안대로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으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수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예, 의심나는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09쪽, 군정백서 발간.
이수정 위원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900만 원요?
이수정 위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이수정 위원 900만 원?
박진철 위원 이 문제는 여러 차례를 통해서 책이 많이 발간되는데, 구태여 300권이나 9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의 생각은 일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문행 우리 내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책을 가리키며)
박진철 위원 바로 이 책 한 권에 3만 원입니다.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일부 삭감을 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권수를 줄이자는 겁니까?
박진철 위원 권수를 줄이든지, 일부 삭감을 시키는 것이나 책 권수를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부 중에?
○위원장 이문행 아니, 금액이 한 권에 3만 원하는 것 같으면 2만 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박진철 위원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이런 책 한 권에 3만 원이라고 하면 과다 책정이 되어도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이야기를.
박진철 위원 인쇄비를 다 때려 엎어 봐야 1만 원 이상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이 문제는 백서발간이 라고.
신전규 위원 종합 백서발간하고 군정백서 발간인데?
정순우 위원 군정 종합적인 것이거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책을 가리키며)
박진철 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런 책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1만 이삼천 원만 원가가 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자서전도 1만 일이천 원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한 권에 3만 원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군정백서 관계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그대로 승인을 했냐 하면 군정백서에 예산의 그것보다도 군정백서 자체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던 겁니다.
박진철 위원 예, 책은 필요합니다.
  책이 좀 과다 책정되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장 이문행 권당 가격이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여러 위원님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명분으로 발간한 백서보다는 책이 안 틀리겠습니까?
  저 책을 3만 원에 발간한다 하는 것은 무리이겠고, 어떤 칼라라든가, 가치가 안 생기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해서 더 크게 만든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수를 줄이든지.
강규석 위원 예산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 없이 허무한, 그런 백서야 발간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런데 주간지 같은 것 주부생활이나 이 책이 전판 칼라로 다 나왔다고 해도 그것의 전체적인 가격이 1만 7,000원 칩니다.
  그런 책도 1만 7,000인데, 이것을 3만 원 친다고 하면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이 책 자체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한 권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전문도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지 이것을 그렇게 친다면 자체 내에서 발행할 수 있어서 그만큼 경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자체 발간실인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뢰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서 자체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크게 만들어서 좀 더 잘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 갔다고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금년도에 한 번 어떻게 발간이 되는가 알아보고.
신전규 위원 내용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박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금년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딴 것은 11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수집, 맨 밑에.
신전규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이 문제 한번 들어 봤습니까? 돈이 1,900만 원인데.
신전규 위원 예? 1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1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전체적인 소모된 금액 이 국내여비의 정책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군정 심사분석, 죽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신전규 위원 심사분석 업무하고 직원의 관내 출장비.
박진철 위원 돈이 전체적으로 1,580만 원인데.
신전규 위원 예, 1,580만 원?
박진철 위원 작년도 예산에서 과다 책정이 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냄새나는 부분들인데요?
○전문위원 김정길 이것은 작년보다 늘은 것은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여기 밑에 여비.
○위원장 이문행 111쪽 제일 밑에.
정순우 위원 111쪽?
신전규 위원 580만 원이 늘었잖아요, 작년도 예산보다.
정순우 위원 200만 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신전규 위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에 손 안 대었습니다. 감사계가 불어서 계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전문위원 김정길 감사계하고 경영사업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113쪽에는 역시 시책토론회를 삭감했더군요?
신전규 위원 예,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600만 원 삭감했어요. 거기는 없어요, 자꾸 넘어가야 되지요.
박진철 위원 118페이지 급량비, 예산업무추진 특근자매식, 예산금액이 전년도하고 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작년도 예산에 보면 425만 원인데, 금년도는 예산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500만 원 깎았잖아요?
박진철 위원 여기에?
이현영 위원 예, 119쪽 제일 위에.
이수정 위원 기관공통 운영해서.
이현영 위원 그 급량비 500만 원 깎았잖아요?
백태인 위원 500만 원.
박진철 위원 119쪽, 500만 원 깎았네요.
○위원장 이문행 제일 위에 급량비 기관공통.
박진철 위원 내가 착각했어요, 예.
채영주 위원 내무위원회 삭감조서  방금한 이것 보고 해 나가요.  이것은 빼놓고.
박진철 위원 글쎄, 내가 착각을 했어요.
정순우 위원 자, 그러면 또 넘어가 고.
이수정 위원 기관공통 운영비도 깎았고, 그 밑에는 1,000만 원 기관공통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깎았고.
정순우 위원 거기에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막 깎았어요.
박진철 위원 120쪽에도 깎았고.
정순우 위원 거기도 깎았고.
박진철 위원 예, 121쪽.
이현영 위원 거기도 깎았고.
정순우 위원 거기도 2,300만 원 깎았고.
박진철 위원 여기도 깎았고.
이수정 위원 자료 볼 것이 없어요.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124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했는데,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소송사례는 일반인한테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 즉 말하자면 관에서는 억제하고 견제할 이유가, 바로 급행료이다 이런 성격인데,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전체 다 해 봤자 돈 450만 원인데.
정순우 위원 이것은 박 위원님,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부분인데, 그 상대의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돈은 그대로 하나도 못 씁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돈이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수정 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꿔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런 일거리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것이지 쓰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행정에서 사례금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강규석 위원 박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소송을 당했을 때에 필요한 돈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겼을 때 주는 것이 사례금입니다.
신전규 위원 승소사례금, 맞네요.
이현영 위원 변호사 사례금은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현영 위원 이것은 소송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박진철 위원 예, 넘어가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안 쓰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 남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안 붙으면 그대로 있어요.
박진철 위원 127쪽에 토지매입비, 물썰매장 조성 시설비, 시설 부대비, 여기에 보면 돈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신전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5억 500만 원.
박진철 위원 5억 500만 원입니까?
신전규 위원 5억 5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을 우리가 현재 어떤 유치를 한다고 행정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썰매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지조사까지.
박진철 위원 위치는 어디라고 합니까?
이수정 위원 물 건너.
정순우 위원 위천 수승대.
신전규 위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그 자리에 보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매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쪽으로 모험관, 그 위에까지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곳에다 물썰매장을 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볼거리는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들 썰매장을 만들어서 경영수입을 올리자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가 한번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해가 가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의회에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신전규 위원 박 위원님,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안 하면 수입이 안 나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거창군에서 해서 이익을 가져온 것이 있나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모르고, 이제 처음이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이 처음이니까, 한 번 시행을 하도록 당연히 경영수익사업을 독려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길이 있다면 열어 줘야 되고, 의회에서 도와 줘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 가지고 논란을 우리도 많이 했었어요.
신전규 위원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박진철 위원 시행착오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우리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심사검토를 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점을 가지고 하는가, 우리 군의회는 어떤 것을 견제해야 되는가.
신전규 위원 당연하지요.
박진철 위원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내가 한 말이고.
이수정 위원 거기는 볼 것 없고, 읍ㆍ면 소관 이것도 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내 둬 봐요.
정순우 위원 짚게 놓아 둬 봐요.
○위원장 이문행 차례 차례 한번 해 봅시다.
정순우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문행 심도 있게.
정순우 위원 갔다가 다시 넘어 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자료를 보이며)
박진철 위원 이게 지금 거창에 가조에서 눈썰매 이런 식으로 썰매장이 개설됩니다.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눈썰매예요.
박진철 위원 그래요, 눈썰매인데. 그런데 물썰매라고 하는 것은 여름, 사계절 중에서 겨울에는 못하는 것이고 여름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름 성수기에 물썰매장이라 하는 것은 성수기에 딱 한 철뿐입니다.
정순우 위원 봄, 여름, 가을 일부, 늦봄, 초가을까지인데 여름에 거기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 좀 벗기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가조 눈썰매장도 지금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몇 사람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어도 거창군에서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정순우 위원 눈썰매장 허가를요? 눈썰매장 허가가 나갔어요?
박진철 위원 토지 매입할 것이 없다 하는데요? 다 되었어요.
신전규 위원 필요하면 해 줘야지요.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해 줘도 되지요.
○위원장 이문행 자, 다른 걸 하지 말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읍ㆍ면에 넘어갑시다.
  읍ㆍ면에는 없지요?
이수정 위원 예, 읍ㆍ면에는 없고.
정순우 위원 읍ㆍ면에도 보십시오.
읍ㆍ면에도 전부다 다 해 놓았어요.
박진철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말하던 공보관리에 184쪽.
정순우 위원 그 앞에 것은 됐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 앞에 것은 어지간히 했지요?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도.
정순우 위원 184쪽.
박진철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점심을 거르더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점심을 굶을 이유도 없고.
박진철 위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언론에 매체가 되어서 군의회가 질질 끌리는 형편을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깨끗이.
이수정 위원 박 위원, 보십시오. 우리도 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깨끗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은 주간지, 군정주요시책 홍보료, 주간지 군정소식, 주민 계도용, 이것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삭감을 해 봅시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발언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지 관계, 이 부분만은 다른 예산을 다 다룬 이후에 맨 마지막에 종결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강규석 위원께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문제를 다 짚고 난 맨 마지막에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할까요?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중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넘어가면서 그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신전규 위원 우리가 할 것은 없고.
이수정 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지간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테니까 의문 나는 것만 이야기해 주고 빨리 넘어 갑시다.
박진철 위원 넘어가고 각종 문화 행사 이중성이지요, 지적했지요?
정순우 위원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현영 위원 지적 안 했고 전부 다 깎았어요.
박진철 위원 넘어가고, 201쪽.
  침류정 유지관리는 직접 누가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수정 위원 사람 하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철 위원 있다고 해요?
이수정 위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202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거열성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이 지금 5억 얼마지요, 6억 8,100만 원인가?
정순우 위원 2억 5천 얼마인가?
신전규 위원 실시설계비는.
박진철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 거열산성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국ㆍ도비가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국ㆍ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민생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포장 하나를 하면 농민들이 직접 농사짓는데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골짜기, 골짜기 이런데, 산 중턱에 예산이 들고 지금 빚내서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해도 되는가?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내무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4억 8,8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실시설계비까지 5억 원입니다.
우리가 당장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좋습니다마는, 후대에 우리가 문화유산을 후배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그것보다도 이런 문화유산을 좀 더 철저히 보완해서 우리 조상들의 얼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당한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5억 원인가 그렇지, 총사업비는 20억 원인가 안 그랬습니까?
박진철 위원 약 27억 원대입니다. 산 중턱에 27억 원 들여서.
이현영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이 오해를 하실 싶어서 내가 잠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었거든요, 문화재복원사업 일환으로 문화재복원사업은 원래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인데, 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은 그런 데 쓸 돈 있으면 우리 마을안길, 주민숙원사업, 이런 곳에 충분히 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명목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복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요청하면 국비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재복원사업 차원에서 군비부담이 전혀 없지요?
신전규 위원 5,000만 원 정도 있어요.
박진철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무촌리 은행나무 보호사업 해서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행나무가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이 연수사 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연수사 앞에 은행나무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나무가 다 죽어 가려고 하는 것을 살린다는 뜻에서.
이현영 위원 동네에 있는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연수사 앞에.
박진철 위원 절 앞에.
신전규 위원 절 앞에 있는 은행나무 그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내무과 소관, 220쪽에 자체 교육강사 이것은 지적했네요?
이수정 위원 200만 원 삭감했어요.
박진철 위원 어지간히 검토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는 세 번씩, 네 번 씩 불러왔어요, 한 과장에.
박진철 위원 232페이지에도.
이현영 위원 거기도 깎았어요.
신전규 위원 예.
이수정 위원 600만 원 삭감했어요.
박진철 위원 600만 원, 그 다음에 235쪽.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230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이것이 내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실ㆍ과에도 공무원 연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내무과면 내무과에서 일괄,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과에서 실ㆍ과마다 명목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안 하게끔.
이현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수정 위원 한쪽에서 통합하자 이 말입니까?
백태인 위원 통합해서.
신전규 위원 일괄적으로는 어려워요.
강규석 위원 군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도비 지원이 있고, 군비로 가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현영 위원 여행 목적지, 여행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 해외연수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관계로.
정순우 위원 강규석 산업건설위원, 산업과에 얹혀져 있는 것이 국ㆍ도비에 붙어 있는 해외연수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군 자체적으로 얹어 놓은 겁니까?
박진철 위원 군 자체.
정순우 위원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님, 박 위원님,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산업과?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40명이란 말입니다.40명 같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군정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40명을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에 다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현영 위원 그것하고는 여행 목적이 다릅니다,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하고는.
박진철 위원 이 위원 들어봐요. 우리가 야단이 난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책정해 놓았어요, 덴마크나 네덜란드 가는데.
신전규 위원 50만 원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강규석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본은 1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선진국 견학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가는데 이런 것이 내무과면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실ㆍ과의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느냐. 각 실ㆍ과마다 전부 다 따로 따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뭔가 어색한 데가.
백태인 위원 이중성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산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134페이지, 그것은 이야기 잘 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잘 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순우 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장 이문행 수정예산 134쪽.
이현영 위원 산업과의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 보았는데?
강규석 위원 산업과?
이현영 위원 수정예산.
신전규 위원 134쪽, 수정예산에 있네요, 해외여비.
정순우 위원 대일본.
박진철 위원 거기에 들여다 보면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네덜란드나 여기 비행기삯만 해도 130 몇 만 원이 됩니다, 왕복 티켓값만 해도. 그것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신전규 위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정순우 위원 135페이지인데, 수정예산안에, 덴마크하고 일본하고 있는데 이것은 돼지고기 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입니다. 공무원 가는 것이 아니고.
박진철 위원 공무원도 있다니까요, 공무원도.
정순우 위원 공무원, 앞에 100만 원  있네요, 한 사람.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그대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원안 통과시키느냐 그런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계획이 내무과면 내무과에서 일괄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200만 원 맞아요?
정순우 위원 300만 원이에요, 총 300만 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강 위원님, 내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목이 달라서 같이 편성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외에 농산물 관계 때문에 나가는 해외여행이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이현영 위원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연수, 어학연수, 이런  것 나가는 연수거든요.
신전규 위원 연수.
이현영 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차 나가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라서 같이 편성을 못합니다.
박진철 위원 강 위원이 한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게 왜 있느냐 하면 내무과에 40명이 안 되어 있는가요?
신전규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산업과에 또 국외연수 해서 공무원을 또 넣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당초예산 607쪽 에.
신전규 위원 예, 607쪽 봤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지도소 한 사람 있고, 산업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장 이재선  이것은 사업성이고, 나중에 여기에서.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과에 사업비를 내든 어떻든 40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정순우 위원 이것은 풀(POOL)로 얹은 겁니다, 풀(POOL)로.
이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박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숫자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승인은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도 내무과장한테 이것이 추정 인원이지 다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절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위원, 공무원의 세계는 예산에 책정된 어떠한 경우라도 다 빼 먹어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론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원안 통과시킨다, 그런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타 실ㆍ과에서도 전부 다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책정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40명의 인원이 예산에 안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40명 하면 연중 어느 정도는 연수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실ㆍ과의 모든 연수계획을 받아서 통과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앞으로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무과장 한 번 불러 볼까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아까 이현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외연수 자체를 단일 품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 과마다 사업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이것을 내무과장한테 물었을 때 전체 거창군 안에 있는 전체공무원을 통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안에 있는 전체공무원을 통틀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통틀어서 어학연수 가는 공무원이고, 산업과에서 가는 것은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때문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지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한번 물어 봅시다.
정순우 위원 저 뒤에 지도소에 607페이지인가 있지요, 한 사람 올라온 것? 그런 것은 삭감을 시켜서 여기에 통합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해외연수로 해 놨네요, 607페이지에 보니까.
박진철 위원 강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순우 위원 강 위원 이야기는 통합을 해서 한쪽에서 지출을 다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외연수 예산을 꼭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안은 지적을 해서라도 뭔가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내무과장 없는데요.
박진철 위원 내일이라고 한번 나오라고 하지요.
정순우 위원 이것은 강 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외개척하러 가는 것하고 연수 가는 것하고 틀리니까, 연수가는 것은 한쪽으로 통합을 해 버리자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일이라도 오라고 해서 통합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강규석 위원 예, 그리고 233페이지 말입니다. 지역안정협조자 격려금에 35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현영 위원 몇 페이지라고 합니까?
신전규 위원 233쪽.
강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250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정협조자 격려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있지요.
강규석 위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현영 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보상금이고, 글자 그대로 그것은 보상금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여기에 지역 안정 협조자 격려금인데.
이현영 위원 격려금이 아니고, 이런 업무추진비는 돈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전규 위원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 추진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보상금은 돈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게 말이지요, 우리 사업에 들어 있어서 제가 같은 명목이 아닌가 싶어서.
이현영 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래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 위원님 잘 지적을 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앞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현영 위원 이것도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70명이고 뒤에는 80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숫자는 같아야 되는데, 70명, 80명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강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들이 눈 감아 주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박진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현영 위원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내무위원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이 비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강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목이 달라요! 쓰는 것이 다릅니다! 한 목에 엎어서 못하지요.
정순우 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 가지요.
강규석 위원 235페이지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020만 원이?
신전규 위원 그것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물었던 것인데, 23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과장한테 설명 듣기로는 이것은 정액입니다.
무슨 정액이냐 하면 1인당 지금 읍ㆍ면에는 15만 원씩이 나가고 있답니다.
군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195명에 대해서 정액으로 3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대민활동비라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전년도 예산에는.
○전문위원 김정길 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작년예산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작년 것을 찾아 드릴게요.
이현영 위원 그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목이 바뀌니까 작년도 것하고 비교했다가는 우리가 상당히 의심받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올라와 있고, 금년도에 안 된 것이 작년에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사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어디까지 넘어갔나요,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신전규 위원 235쪽에 했는데.
정순우 위원 몇 페이지까지 넘어 갔어요?
신전규 위원 235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강 위원님 이제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정액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정액입니다.
강규석 위원 내막을 몰라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대답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236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신전규 위원 예.
박진철 위원  108만 원입니까, 1억 8,000만 원입니까?
이현영 위원 1억 800만 원.
박진철 위원 이런 문제들은 조금 검토를 했지요? 안 했나요?
신전규 위원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마치고 나서 위원 장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 추진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보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넘어온 것은 볼 것도 없고, 여기서 그만 깎을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 갑시다.
이현영 위원 이래 가지고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한다고.
정순우 위원 앞의 것은 보지 말고.
지나간 것은 보지말고, 236페이지 9,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깎고 넘어 갑시다.
이현영 위원 무엇을 깎아요?
정순우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현영 위원 우리가 다 검토하고 그냥 넘어온 것이데, 무엇을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는 안이라서.
이현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깎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순우 위원 1,000만 원 정도 깎아도 또 모자라면 안 올라오겠어요?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깎아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 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현영 위원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이야기합니까?
박진철 위원 120페이지.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120페이지가 아니고, 236쪽으로.
정순우 위원 236페이지, 9,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깎자고.
강규석 위원 1,000만 원 깎아서 뭐 합니까?
정순우 위원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
박진철 위원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정순우 위원 깎아야 돼, 깎아야 돼.
이현영 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정액입니다.
정순우 위원 자, 1,000만 원 삭감합시다!
이현영 위원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올 것을 뭐 하러 깎아요, 괜히 그렇게.
정순우 위원 1,000만 원 일단 깎고 넘어 갑시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이현영 위원이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위원 들이 깎게 된 동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 줄게요.
이현영 위원 아니, 깎고 다음에 또 올 것을 뭐 하러 깎느냐 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다음에 올라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일단 깎아놓고 봐요, 나중에 다시 뒤적거릴 여유가 없으니까 박 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면 되고 안 되고 간에 깎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강규석 위원 내무위원장님, 그러면 그 때 삭감시킬 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요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무엇이?
박진철 위원 1,000만 원을 왜 깎아야 되느냐, 이야기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하다 보니까 한도액 자체가 초과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박진철 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도액 자체가 초과해서 깎으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깎는다는 것은 1,000만 원의 한도액이 넘어서가 아니고 약간의 초과가 됐는데.
정순우 위원 300만 원, 500만 원 깎느니 1,000만 원 깎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초과된 사항이라서 깎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수정 위원 1,000만 원 깎는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조창환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함양이나, 산청, 합천, 이런 군의 기준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산청군은 8,000만 원, 합천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그런데, 거창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뭔가 예산이라든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깎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함양, 합천, 그런 데 비교할 것도 없고, 1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조창환 위원 5,0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이현영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정순우 위원 예산의 몇 퍼센트니까 함양하고 합천하고는 틀리지요.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은 틀리는데.
이수정 위원 총예산의 0.1%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박진철 위원 1,000만 원을 깎든지, 얼마를 깎든지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도, 내가 볼 때는 한도액을 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한도액이 넘은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넘었다 하니까요!
신전규 위원 됐어요, 한도액을 넘었어요.
정순우 위원 한도액 300만 원 넘었어요. 그만 넘어갑시다.
신전규 위원 됐어요, 내무위원회는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정순우 위원 1,000만 원 깎고 넘어 갑시다, 1,000만 원 깎았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음 페이지.
○위원장 이문행 1,000만 원밖에 안 깎나요?
정순우 위원 예, 다른 예산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이게 원칙은 이삼천 만 원은 칼질해도 관계없어요.
정순우 위원 또, 나중에 올라오면 귀찮아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확정을 짓고 넘어 갑시다.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들이 지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또 내무과 것 보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36쪽 특수활동비, 군수 것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진비는 이삼천 만 원 삭감 조치해도 관계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1,000만 원에 결정하고 넘어 갑시다.
신전규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126쪽을 왜 들추었나 하면 그 부분, 이 부분하고 합해서 1,600만 원을 삭감할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들춰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3,000만 원, 4,000만 원을 깎아도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추경에! 그렇게 또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봐서 내무위원회에서 한계선을 얼마가 넘었는데 얼마 정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넘어 갔으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모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도액을 전체적으로 군수가 본인이 올렸는데 실제로 쓰다가 보면 또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놓아둘 수가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삼천 만 원 손질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장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군수판공비가 모자라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하시는데, 이것은 판공비를 자기 마음대로 못 씁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내렸을 때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의 몇 퍼센트를 도에서 얼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깎든 2,000만 원을 깎든.
박진철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 내무과에서.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꼭 예산의 0.1%를 군수가 써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는 아끼면 안 됩니까?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문행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을 깎자 안 깎자보다도 예산을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쓰다가 모자라면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었으니까 한도 넘은 것만큼 우리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만큼 손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얼마를 깎든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서.
정순우 위원 1,000만 원 깎고 넘어 가자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박진철 위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다 승인해 줘도 관계 없는데, 나는 현재 감사장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세목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거기에다 1억 2,7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2억 몇 천 만 원, 약 3억 가까이 썼습니다.
이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앉았는데.
이현영 위원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씁니까?
신전규 위원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줄 겁니다. 내가 내무과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박진철 위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내무부지침에 3억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박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2억 원이니 3억 원이니 하는 것은 거창군 전체의 실ㆍ과장들의 쓰는 시책 추진비하고 활동비를 다 포함해서 3억 원이고요, 금년도 97년도 실ㆍ과장들하고 군수가 쓸 수 있는 한도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 다 군수 것이 아니고, 실ㆍ과장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그래서 2억 200만 원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한도액을 넘은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들도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많으니까 한도액을 깎자 이래서 실은 1,60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이 넘어오다 보니까 내가 슬쩍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새로 우리가 손질을 하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냐 하면, 한 번 보십시오, 123쪽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1,600만 원을…
이수정 위원 123쪽?
신전규 위원 120쪽,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풀(POOL).
정순우 위원 600만 원.
신전규 위원 특수활동비 60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거 다 삭감했는데, 왜요?
신전규 위원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살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 삭감해 버려요.
신전규 위원 이 문제하고 이것하고, 1,600만 원을 깎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삭감이 잘 되었던 것인데.
신전규 위원 예, 잘 되었던 것인데 그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정순우 위원 됐어요, 1,600만 원 삭감입니다.
신전규 위원 600만 원하고, 1,000만 원 그렇게 1,600만 원을 삭감합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120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 추진활동비 600만 원 전액 삭감과 236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수 것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박 위원님,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박진철 위원 239쪽에는 300만 원 삭감됐네요? 그 다음째 142쪽.
정순우 위원 내무과 것 마쳐놓고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설치, 지금 현재 내무과가 전부 칸막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500만 원 삭감했어요.
신전규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가 지금 내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부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려놓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도저히 얼굴도 모르겠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삭감을 하려 했는데, 이 과정을 최소한으로 앞에 칸막이를 낮춰서 들어 오는 사람이 보이고, 업무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해서 일단 5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우리가 500만 원 삭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책상 같은 것 다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이것이 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더라고요? 일부 면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필요해서. 현재 있는 집기는 관용품인데 말이죠, 정수물품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신전규 위원 그래요, 박 위원님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민원실 같은 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다가 남은 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 물건 아니니까 집어 던지고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내무과장하고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의장님은 지금 식사하고 진주 가셔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245페이지 팸플릿은 삭감 되었지요?
신전규 위원 예, 70만 원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병풍 구입 있지요?
신전규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이 매년 구입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전에는 이것이 차입을 해서 임대를 해서 썼고, 이제는 두 개를 사서 갖다놓고 영원히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5만 원씩, 10만 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박진철 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사랑방 좌담회 참석자 보상, 이것 보면 이중성으로 또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앞의 것은 삭감 시켰어요.
○위원장 이문행 앞의 것은 삭감됐고, 앞의 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고.
정순우 위원 이것은 읍ㆍ면장들한테 주어서 준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박진철 위원 사랑방 좌담회에.
신전규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질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600만 원을 삭감했고.
신전규 위원 손질하고, 나머지 뒤의 600만 원, 이것은 읍ㆍ면장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동리로 바로.
정순우 위원  면장이 이장한테 줘서 막걸리 한 잔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박진철 위원 268쪽, 통신관계는 거창군 군수대 이것은 손질했지요?
신전규 위원 어디에요?
○위원장 이문행 예, 조금 손질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지간히 맞췄네.
그 다음 271쪽, 디지털휴대폰 이것도 삭감했지요?
정순우 위원 삭감했어요.
신전규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박진철 위원 예.
정순우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얼마나 야물게 했는데요?
박진철 위원 내무위원회도 야물게 했는데, 나도 야물게 검토를 했구만.
정순우 위원 또?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이수정 위원 그것도 56만 원 삭감했어요.
박진철 위원  이것도 됐네요, 이중성 책정.
이수정 위원 내무위원회는 다 됐어요, 내무과는 다 됐어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오후에 합시다.
정순우 위원 예, 점심 먹고 합시다.
두 시까지 정회해 놓고.
○위원장 이문행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문행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질의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오전에 내가 했으니까 오후에는 강 위원이 하지요?
강규석 위원 저도 뒤쪽으로 가서는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그러면 산업과로 갑시다.
정순우 위원 사회진흥과 마치고 재무과 또 물어보고 넘어가고 이래야지요.
신전규 위원 없다고 안 합니까?
정순우 위원 사회진흥과 물어봐요.
○위원장 이문행 사회진흥과 더 의문 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면 다음은 307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307쪽도 어지간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 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적과 여기 볼 것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사회복지과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어떤 지역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내무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화사업, 남상면에 상매산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있어요. 군유지가 아니고 소류지.
박진철 위원 소류지, 예.
신전규 위원 오목한데, 그 위에 보면 좌측으로 감악산 올라가는 데.
박진철 위원 그것이 개인 땅인가요?
신전규 위원 군유지, 공동묘지사업인데, 그곳에 지금 시범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산업건설위원은 모르겠군요.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니까 들어온 데가 가조하고 남상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남상, 또 교통도 좋고 동민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369쪽, 민간자본에서 경로당 신축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순우 위원 이것은 경로당을 과에서 측정을 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에 두 개 하라고 하는 그것만 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만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사회복지과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 보시고, 사회복지과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때 이중성이 있는 것, 박 위원님,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348페이지하고 그것 말이지요?
정순우 위원 예.
박진철 위원 보는 눈은 비슷한 모양이죠?
신전규 위원 같죠, 다음 넘어가 봅시다.
정순우 위원 보건소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문행  민방위재난관리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건소도 넘어 가지요.
박진철 위원 보건소는 한번 지적 사항이 안 나오던가요? 약 매입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안 나오던가요?
신전규 위원 예, 약은.
정순우 위원 이것은 사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따졌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약국파동 때문에 약을 조사를 하고 있다? 자료를 늦게 줘서 내가 조사를 못 했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약을 구입을 했냐 하면 참 교묘하게 했습니다.
  월, 일로 똑같은 약을 지었는데도 월로 나눠서 수의계약금액, 한도 금액을 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12달 전부 다 분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행정감사 때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인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약을 매입했고, 또 약 가격도 믿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감사 때나 한 번 달려들 생각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고.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 더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신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건소 소관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상 있는 것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여기도 뭐 있을 것이나 있나요?
이현영 위원 복지관에는 아무 것도 있을 것이 없어요.
신전규 위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453쪽에 보면 어린이집 어린이날 소풍기념 구입비를 저희들이 손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래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나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복지관 없으면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한 내용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일 뒤로 하기로 했지요?
정순우 위원 지금 해요.
신전규 위원 이것 끝나고.
정순우 위원 위원님들,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끝났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내무위원회 이상으로 양쪽이 다 고생해가면서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도 하고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하나 하나 안 짚어도 충분히 삭감조치 내용을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냥 넘어 갑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가지만 상정을 더 해서 검토 받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뭐 살릴 것이 있는가요?
조창환 위원 살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468쪽.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른 이상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창환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이 말씀했듯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수정예산 127페이지 하고.
정순우 위원 아니, 수정예산 놓아 두고.
조창환 위원 이것하고 같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128쪽?
조창환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수정예산 128쪽?
조창환 위원 127페이지, 그리고 본예산 468쪽.
○위원장 이문행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 이것?
조창환 위원 예, 본예산 468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보상금에 관리비로 480만 원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와서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부담금 해서 5,9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유원지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480만 원 정도 하면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관리비조로 480만 원을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랬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달된 겁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군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고정식 화장실 한 개당 175만 원, 이동식 126만 원, 이래서 그것을 합하면 부담금이 5,9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데 도에다 이렇게 우리 군비를 출연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군지역에 차라리 돈 1,000만 원만 해도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가 가능할 것인데 도에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막연히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일단 만들기 전에 삭감하는 것으로, 5,970만 원은 그래서 군 시책하고 도 시책하고 상당히 충돌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시책을 반대할 시에는 앞에 조서를 꾸미면서 468페이지, 본예산에 480만 원은 그러면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순우 위원 480만 원은 살려주고, 5,97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내용 아닙니까? 좋습니다. 도에서, 창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화장실 청소할 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가 얼마인데 여기 맡겨 놓아야 되지요, 자기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환경위생과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정책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안 들어 봤어요?
조창환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봤고, 거기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대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우 위원 깎아 버립시다.
조창환 위원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찝찝하게, 이것은 거창에 안 맞는데, 하면서.
정순우 위원 말은 못하고?
조창환 위원 예, 말은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서 그냥 이렇게 올렸다고 이럽디다.
박진철 위원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다른 추경예산에 안 올라 오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이것이 업무분담금은 아니지요?
박진철 위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깎아 놓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깎아놓으면, 나중에 꼭 필요하면 자기들이 다른 군에도 이렇게 되면 깎는다고. 480만 원은 살려주고.
신전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특별회계의 것은 다 깎아 놓았는데, 똑같은 항목인데 특별회계에 것은 깎아 버리고 본예산 것은 살려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정순우 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 온 것은 깎고, 본예산에 기재된 48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는데 그것은 살려주고, 그러니까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 일반회계에 480만 원.
정순우 위원 이것은 승인해 준 겁니다, 재승인했어요.
조창환 위원 재승인한 걸로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468쪽에 보상금 이것을 지금 승인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486쪽에 보상금,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관리비 보상 480만 원, 이것을 승인해 주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여기에다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 보고 넘어갈 테니까요.
박진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이수정 위원 내가 지금 검토하는데 별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산 한우고기 브랜드화 TV 광고사업인데,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박진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498쪽.
이현영 위원 그것은 감 시켰대요?
이수정 위원 감 시켰어요, 내가 봤어요.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이것을 감 시키는 것을 내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그 뒤에 거세 시술비 보상, 한우브랜드 심의위원회 참가 보상, 한우 브랜드화 설명회 참가보상, 이렇게 해서 지금 거창산 한우를 브랜드화를 해서 제1의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지금 안성이나 이런 곳에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성고기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TV에 광고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거창고기를 아시나요, 거창의 한우를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TV매체에 전체적으로 거창 축산인을 위해서 이 광고매체를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는 삭감시키는 것이, 물론 사업 시기 부적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아까 강규석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시기가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살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박진철 위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적어도 우리 거창산 한우고기가 나오려고 하면 2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 홍보매체를 2년 전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우고기 브랜드화해서 거세한 한우가 내일 모레면 바로 특출을 시작해서 개장을 합니다. 금년 내로 개장을 할 겁니다.
박진철 위원 강 위원, 지금 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거창군 축산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규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대답을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간사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조창환 위원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정 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아직 출발단계이고 이런데, 내년쯤이나 그 다음 해쯤이나 그 때 선전을 해도 늦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미리 예고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살린다고 해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원학골 한우협업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거세육을 600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것이 내일모레면 개장을 해서 바로 거창산한우를 선전해야 될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가 아니고, 지금 시기가 빠르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빠른 것이 아니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줬던 모양이군요.
신전규 위원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되나요. 그 사람도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이현영 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한우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것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V광고비인데 2,000만 원 투자해서 1억 원이 들어올 것, 2억 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진철 위원 2,000만 원, TV광고가 초당이 얼마인데 2,000만 원으로 몇 장면 나가겠어요?
신전규 위원 글쎄요, 월로 계약하면.
강규석 위원 광고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굳이 여기서 삭감을 한다는 주장은 안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신 분들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 또 산업건설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담당과장은 왜 그렇게 설명을 못했을?
이현영 위원 일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 줄 테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부당하다고 삭감 조치를 했는데.
정순우 위원 마리 이 위원 체면도 있고 하니까 살려 줍시다. 산업건설위원에서 살려줘도 좋다고 하면.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제 체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 전체적인 축산업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어떻게 해요?
산업건설위원님들, 우리가 다시 수정하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이것은 맨 처음에 브랜드화사업 TV광고로 인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도 됐던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거창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 당시 가서 승인하면 되지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인데.
○위원장 이문행 지금 산업과 축산계에 가보면 포장할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이 고안되어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가 늦다고 하면.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할 필요 없고, 살릴까 말까 그것만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시켜 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13페이지에 축산 문제입니다.
134쪽, 거창산촌한우고기 전문식당 지정육성을 위한 간판제작에 1,000만 원 요구가 됐는데, 이것도 전액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도 선전용이나 아니면 일반 정육점의 간판을 만들어 주는.
신전규 위원 이것은 안 해 줘도 안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도, 자기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 무응답)
○위원장 이문행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국비공수의사,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을 10명에 국비, 군비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삭감을 시켜 놓았네요? 삭감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50% 삭감했지요?
이현영 위원 전액 삭감.
박진철 위원 전액이 아니고 50%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50%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순우 위원 조금씩 조금씩 했네요. 국비 공수의사 수당은 많이 삭감했네요.
신전규 위원 이것은 441만 원 삭감하고.
○전문위원 김용수 25% 감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방 공수의사 수당 3명.
박진철 위원 25% 삭감시켰네요.
정순우 위원 441만 원.
○위원장 이문행 25%.
강규석 위원 위에 것은 50%입니다.
신전규 위원 50%는 아니고.
박진철 위원  441만 원.
정순우 위원 삭감시켰네요.
신전규 위원 이것은 25% 맞아요.
이현영 위원 25% 위의 것은 감시켰고, 지방비.
○위원장 이문행 이렇게 되면 다음에 국비도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감시켜야지요, 감시킨 만큼 국비도 감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냐 하면 지금 실제가 공수의사들 갈라먹기 식이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창환 위원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이것을 일부 우리가 삭감을 시켜놓으면 내년도 국비보조가 그런 쪽으로 내려오면 영원히 부활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전규 위원 더 달라고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거세하는 것이 전부 다 수요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거세 시술비는 따로 나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전염병이 거창에 돼지 등에 발견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예방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현영 위원 이런 축산 쪽은 강 위원이 잘 알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창환 위원 국비가 700만 원이고, 군비가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군비부담금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애도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비나 국비가 반씩 내려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비를 타가지고 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순우 위원 한번 두고 보죠.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열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열 사람들이 여기 집행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공히 분배를 하는 그런, 내막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문행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작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제가 심도 있게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하고 지방비 수의사들이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강규석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서류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공수의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96년도지요, 9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1인당 돈은 몇 백만 원씩 나가는데 왜 그러느냐, 수의사가 아무리 기술노임이지 만 하루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치더라도 며칠이나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이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좀 살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96년도 한 해 동안 지켜보겠다 그랬더니만 역시 96년도에도 큰,  이분들의 활약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전액 삭감시켜 버리죠.
강규석 위원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따져 봅시다.
  지금 여기에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열 사람이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면 50만 원 인건비를 치더라도 열흘은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라도 금년에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25%를 감해 놓았는데, 25% 감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과연 이 돈을 빼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금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액이 아니지요?
강규석 위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문행 각 시ㆍ군별로 얼마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창에는 국비 수의사가 3명, 지방비 수의사가 7명, 전에는 10명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수의사가 몇 늘면 늘수록 이분들이 협회에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보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9명이었는데 한 분이 늘었더라고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만 지읍시다. 어째야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부활시킬까요?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알아 봤으니까 경각심도 주고 추경에 다시 확보 안 되면 올라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삭감한 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신전규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삭감한 그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내가 한 가지만, 551페이지 부탁을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552페이지?
정순우 위원 551페이지, 산업과 맨 마지막 장에 남하 성척소류지 문제 보상, 참 머리 아픕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3,700만 원을 성척소류지 부지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지보상이 아니고, 내막적으로는 군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옛날 30년 전에 급하니까 소류지를  막아서 안에 논 들어가 있는 사람들 것을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지를 준다고 하나, 이렇게 도지를 죽 주고 있다가 밑에 축산이 생기고 이러니까 도지를 주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막아놓은 것을 파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위원님들 웬만하면 내가 가서 해결하도록 삭감을 다 시키지 말고 조금 삭감을 시키고,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해서 군에서 몇 천 평의 땅을 사는 입장이니까 부활을 시켜주면 내가 일하기가 수월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정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성척소류지 때문에 시설면적 매입해서 현장을 사진도 찍고 두 번을 갔었어요. 가서 지역주민 정서도 물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 등기가 안 된 부분 두 필지가 있고, 개인소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말은 안 해도 현재 그분 함자가, 누구입니까?
정순우 위원 정수진 씨 것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정수진 씨?
정순우 위원 예, 그분 것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하고 죽 들어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지금에 와서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할 때 거창군의 예산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자기들도 궁금하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보상을 받는다면 다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거창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래서 만에 하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보상이 되어졌다고 거창군 관내에 퍼졌다면 먼젓번에 1대 때 신원 같은 데 도로, 이것이 만약에 청원서가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수진 씨하고 박진철 위원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수진 씨가 이것을 그렇게 해서 동네가 편하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정수진 씨는 이것을 천상 해결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이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몇 천 평 땅을 군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런 입장이기 때문에 땅값을 좀 싸게 해서 내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니까, 군으로 땅값을 이전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3,7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깎고, 내 입장도 있고 하니까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그리고 땅이, 보상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결국 군으로 우리 자체 재산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농로 하나 조금 2,300미터 해 주는 셈 치면 별 것 아닐 겁니다. 큰 돈도 아니고.
박진철 위원 이것이 물론 정 위원의 사정도 딱하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하듯이 이것이 7㏊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자들이 지금까지 쌀 3가마, 그렇게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몇 십 만 원 되는데 이 돈의 이자를 따지더라도 쌀값의 여러 곱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30년 전에 논농사만 지을 때는 전부 거기서 물을 받아서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논에 농사를 안 짓고 축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은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몇 사람이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농로 포장해 준 셈치고 3,700만 원 중에서 한 1,700만 원 이렇게 뚝 잘라서 삭감 좀 시켜주고 한 번 뭐라고 하고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여론이 어떠냐 하면 정준환 씨, 이분들이 현재 우리 군수하고 바로 친인척간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이것은 박 위원님, 그런 문제들은 어디서 말이 나왔는가 모르지만 초대 때 이강두 의원님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이강두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썼던 이야기고, 군수는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알기로는 상세히 모릅니다. 이강두 의원님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두 의원님 사무실에도 몇 번이나 주민들이 찾아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강두 의원님이 매상 때 가서 내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해 주는 셈치고 1,700만 원, 이렇게 뚝 잘라 버리고 한 2,000만 원 해 주고 우리 군재산으로 땅 몇 천 평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성척소류지라는 것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모겠네요?
정순우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남하초등학교 뒤쪽 산 속에다가 저수지를 막는데 학교 뒤에 논이 좀 있는데 그 논을 그 때만 해도 양수기가 없고 이러니까 농사를 못 지어서 위에 물이 쫄쫄 흐르니까 밀가루 공사로 저수지를 무조건 막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았을 당시에는 밑에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쌀 한 되씩만 줘도 그 안에 땅 값이, 도지가 나왔는데,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저수지안의 땅들을 군에서 막기는 막았는데 안에 땅들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가 지금은 3명이나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쌀 한 되씩이나 두 되씩 보상해 주던 쌀값이 지금 와서는 한 사람 앞에 한 가마씩 해 줘야 될 보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들을 군으로 다 이전을 하고 보상을 3,700만 원 올려놓았는데 내가 다시 가서 알아보니까 어쨌든 논을 군에서 사들이고 그렇게 좀 해 줘야 우리가 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싸게 좀 구입을 하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1,700만 원 뚝 잘라버리고 한 2,000만 원 해 주면 저수지 하나 안 파내도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창환 위원 의장님, 정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90㎡ 같으면 1,500평 정도 있어야 됩니까?
신전규 위원 1,600평 정도 돼요.
정순우 위원 1,500평 더 될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1,540평입니다. 그것을 환산을 하면.
조창환 위원 지금 올라온 요구액도 상당히 단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2만 1,000원 정도 되어 있네요?
강규석 위원 한 2만 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3 곱하기 7은 21, 2만 1,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 당시는 거의 논으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소류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금액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지금?
조창환 위원 등기는 확실히 군 앞으로?
정순우 위원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땅값이 많이 치이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 땅주인이 논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것은 희사를 해 놓고 그 사람은 희사를 안 하고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들논을 몇 마지기 사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논을 지금에 와서 못 사 주겠다,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사실 땅은 이것보다 더 많이 이전될 겁니다, 군으로 이전되는 것은.
박진철 위원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현재 두 필지가 말이지, 차성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정수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내 땅을 누가 마음대로 팔아 처먹었냐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박진철 위원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실제 말 안하려고 하 다가 우리 정 위원 입장이 딱하다고 하니까 나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내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땅이냐?
  자기 땅이라고 해도 실제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가 하면 그것을 군으로 이관을 해 놓고 이것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논을 두 마지기를 들의 것을 삽니다.
  네 마지기를 주민들이 돈을 더 보태어서 사놓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지금 이것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몇 년 전부터 이강두 의원님한테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소류지 막은 것 때문에 땅을 못 쓰게 되어 있나요?
정순우 위원 안에 물에 잠겨 있지요, 땅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보상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군으로 이관을 시켜라, 내가 그리고 돈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문제는 미등기된 땅이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미등기된 것, 그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하고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를.
박진철 위원 아니지, 미등기된 것이 등기가 된 것 같으면 갑 것이다, 개똥이 것이다, 소똥이 것이다, 사서 정리하면 끝나는데, 미등기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동네에서 어른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것 몇 평, 등기 안 된 것 누구 것 몇 평,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 1,700만 원 뚝 잘라 버리고 2,000만 원만 승인해 주면 저수지 하나 농로 포장해 준 셈치고 하나는 살아납니다.
백태인 위원 소류지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요?
정순우 위원 지금 쓰지요!
박진철 위원 소류지 가치가 없어요.
백태인 위원 없으면 장비를 가지고 들어내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면 장비로 들어내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 그 요량 하고 해 달라는 이야기지. 둑 그것 무너뜨리려고 하면, 둑 그것 전부 파내서 다른 데 실어내려고 하면 그 경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30년 전에 쌓은 둑을 다시 논으로, 밭으로 써먹기 위해서 둑을 파서 다른 데로 실어내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정 위원 입장 봐서는 정실에서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성척소류지 부지 보상 해서 3,600만 원 나온 것을 두고 위원들 간에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손질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두고 우리 박 위원님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채영주 위원 갔다 와서 주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상당히 고심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끝에는 이것을 완전히 삭감한다는 명목도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우리가 규명해서 승인을 해 주든, 삭감을 시키든 하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방금 정 위원님의 말씀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고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사실상 주민의 뜻이 그렇다 하면 조금 약화를 시키더라도 해 줘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밑에 마리 주암소류지 그라우팅 하는 데도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수정 위원 채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정순우 위원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 뜻과는 좀 틀린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수정 위원 해봤다, 안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박 위원님은 철저하게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채영주 위원 말씀하고는 같은 산업위원으로서 말이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박 위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채 위원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정 위원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 주느냐 안 봐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채영주 위원 어째서 개인이 타지역에 한다고 봐주고 안 봐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수정 위원 개인이 같은 동료 위원인데 봐줄 수도 있는 것은 봐 줘야 되는 것이지 또 안 봐줘야 돼요?
채영주 위원 못 했느냐, 잘 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정순우 위원 조 위원님, 간사가 한 번 결정을 지어 보십시오.
이것이 2,000만 원 돈 주고 땅이 안 들어 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땅이 2,000만 원 이상치 들어온다고 땅이!
(장내 소란)
박진철 위원 소상히 알아보는 데까지는 내가 안 그럽니까, 등기부 지적도까지 전부 다, 현장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기부에 적이 없어요, 이 전체가.
이수정 위원 박 위원 말씀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하고 채 위원은 더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까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원회도 결론이 안 난 것을 어떻게 전부 다 삭감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거기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뜻이?
그러니까 정순우 위원은 입장이 그러니까 조금 살려달라는 이야기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나도 다 살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 정도만.
채영주 위원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한 견해는 삭감 조치로 우리는 매듭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위원이 지역의 출신이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내가 하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 조창환 간사님, 그날 검토한 내용을 내무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설명을 해 줘요.
조창환 위원 저도 답을, 결론을 내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그 밑에 주민들하고 위에 소류지 부지조로 땅을 제공했던 사람들 계약이 쌀 3가마인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장기 임대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순우 위원 맞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렇게 되니까 쌀 3가마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류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계약 관계 그대로 놓아두어야 될는지, 이런 것까지 국가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사를 협의하여 공사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밀가루 공사로.
조창환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정부에서 댔나요?
정순우 위원 예, 정부에서 댔지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 16~7살 먹었을 때 나도 가서 공사하고 밀가루 몇 되 받아온 일이 있어요.
조창환 위원 그 때는 보상하는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까?
정순우 위원 보상 안 하고 동네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막아만 주면 안에 도지를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식구들이 다 지금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들이 많고 논이 다른 데로 팔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물 안 쓰면 되지 비싼 도지 주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옛날하고 틀려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지 잘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논이 팔리고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저 사람한테 넘어 가니까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백태인 위원 그러면 수세의 일종인데, 수세는 논에 따라 가는 것 아닌가요?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로 동네사람들이 일가끼리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읍에서도 가서 논을 사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조창환 위원 여하튼 가북에도 가북저수지에 댐을 막으면서 토지 보상이 원래는 되었었거든요?
정순우 위원 되었었죠.
조창환 위원 그러면 소류지로서의 값어치는 있다고 보는데.
정순우 위원 있지요, 지금도 쓰지요.
조창환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정순우 위원 군에서 매입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조창환 위원 2,000만 원 정도 깎아도 1,500만 원 하면 쌀 3가마씩, 4가마씩.
정순우 위원 이것이 총 3,700만 원이네요? 평가보상비까지 3,7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서 1,700만 원 정도 감하고 2,000만 원 정도 해 주면 그 땅을 군으로 보상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줘도 내가 가서 해결을 할게요, 조건부 승인.
그것이 만약에 군으로 안 들어오면 돈 지불 안 하는 것으로.
강규석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이런 문제는 농조에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문행  농지개량조합에서 결론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땅을 사들여야만이 수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땅을 관리할 수 있나요?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돈의 가치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금 새마을운동에 전용되어서 유명무실한 토지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수천 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보상이 나갔다, 차후에 우리 것도, 내 것도 내놓아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군수가 책임진다고 각서를 쓰면 해 드릴게요.
정순우 위원 도로로 사용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인한테 땅값을 주민들이 치러 주고 있었던 겁니다. 도로로 쓴 것은 그냥 희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30년간 땅세를 주고 온 겁니다. 명백하게 주고 온 겁니다.
이현영 위원 요즘은 촌에 서로 땅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정순우 위원 저수지를 옛날에 정부에서 막은 겁니다. 저수지 물 안에 논이 두 마지기가 넘어, 두 마지기만 해결을 하면 여기 말대로 1,500평이 군으로 땅이 들어 오는 겁니다. 땅을 저수지로밖에 못 쓰지요,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땅세를 주고 사용해 온 겁니다.
이현영 위원 논 두 마지기 값을요?
정순우 위원 논 두 마지기 안에 사용료를 주고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위원 논 두마지기가 잠겼다면서요?
강규석 위원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용료를 줬어요?
정순우 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이 잠겨 있으니까 못 쓰는 거지요.
이수정 위원 합천댐인가 물 모인 데 그런 현상이네요. 논 있는 데 주인이 다 있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보상을 다해 준 것이고, 이것은 보상을 당초에 안 해 준 것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저수지가 많은데 이 안에 땅이, 조 위원 땅이 있으면 조 위원이 선친 때부터 받은 게 되니까 이것은 팔지는 못하겠다, 당신이 땅을 막아서 쓰려면 나한테 두 마지기 농사짓는 데 대해서 해마다 쌀을 얼마씩 달라, 이래서 그 당시에 막은 겁니다.
이수정 위원 합천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댐으로 인해서 막힌 데 배 띄워서 고기도 잡고 하는 데 있잖아요? 냇물이 차오다 보니까 논이 물로 차서 못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댐을 막고 보니까 물이  빠져서 그것도 논임자가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논이 내 것이다, 평당 얼마 달라 하는 그런 현상과 같은 현상이다, 나는 그렇게.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마을사업이네요?
정순우 위원 30년 전에 밀가루 공사 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문제로 자꾸 난상토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일단 가부를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상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뜻 보상을 주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본예산에는 산업위에서 삭감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 제 의견입니다. 우리 전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좀 더 깊이 그 소류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보상을 꼭 해야 될 입장이면 보상을 하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 몇 천 미터, 이삼백 미터 닦는 그 돈만 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보상비, 이런 문제가 있고 유사한 경우가 앞으로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산업위에서 한 대로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차후 검토를 좀 더 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좋습니다.
  지금 강규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유사한 사건이나 유사한 지목이 거창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를 선뜻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이 있었고, 정순우 위원께서는 그 액수를 다는 아니더라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깎고 해 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겠다, 이런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난상토의를 할 수 없고 제가 개별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조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꼭 그러면 누구 의사를 묻지 말고 우리가 다음 추경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정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말씀하세요.
신전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 등기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새마을 사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6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30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밀가루 공사로 해서 동민 자체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 하고는 실제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규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이수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봐 주고,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이수정 위원 신경 써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통 몇 명이서 될 일이 아니고, 잘못되면 거창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아요.
○위원장 이문행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정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이수정 위원이나 신전규 위원으로부터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좀 수긍을 해 주시렵니까?
정순우 위원 예,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해 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보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박진철 위원 검토를 면밀히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장 이문행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채영주 위원 여기에서 말이죠, 추경에 올라오면 해 준다, 이런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신전규 위원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해 준다는 전제를 해서도 안 되고, 소상하게 더 알아보고 만약에 뒤에 추경에 해 줄 수 있는 입장 같으면 기다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당시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꼭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해 주시고 또 다음에 굳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때는 못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없습니다.
검토한 것인데 더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실의 것, 그것이나 빨리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것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지막으로 674페이지 명시이월 좀 봐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다 덮어 버립시다, 볼 것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박진철 위원 674페이지?
이현영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이문행 명시이월.
지금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조서의 내용 자체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청소년 수련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정순우 위원 평당 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사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8,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3,000원 삭감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평당?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평당 5,000원에 구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순우 위원 못하는 거죠.
○위원장 이문행 못하게 하지요.
정순우 위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이현영 위원 5,000원 이하로 가격을 만들어라.
이수정 위원 자기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안 되면 또 안 하면 돼요.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위원장 이문행 명시이월 의문 사항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명시이월사업은 3건이 명시 이월되었네요?
이현영 위원 예, 수정안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이 없으면 그 뒤에 계속비사업 한 번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계속비도 중앙리 죽전 소방도로 계속비에 들어갔네요.
○위원장 이문행 상수도비 이쪽에 삭감시킨 것 이것은 뭡니까?
신전규 위원 그것은 계속비하고는 상관없는가 봐요.
박진철 위원 가조상수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전규 위원 확장공사 이것이 지금 44억 5,400만 원인데.
○전문위원 김정길  총액은 그렇고 97년도 계획에는 12억 원입니다.
이미 96년도에 집행을 18억 50만 원을 했고, 97년도에 12억 5,500만 원을 한다 하는 내용이고 98년도에 13억 4,900만 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위원장 이문행 계속비조서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이것은 한번 물어 보았습니까?
580페이지, 죄송합니다. 거창읍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가 2억 원인데 이것은 한 번 알아 봤습니까?
박진철 위원 580페이지?
정순우 위원 예, 2억 원인데.
신전규 위원 연구개발비.
이수정 위원 이것을 내가 도시과장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내년에 거창읍에 도시계획하는 데 설계용역비입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
이수정 위원 재정비하는데 용역비입니다. 내가 의심이 가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물어 봤어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시계획하는 데 해 놓았던 것을 재정비하는데 용역비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아니지요, 앞으로 재정비할 때.
정순우 위원 재정비하는 데,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지금. 기본계획 새로 하는데 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이수정 위원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강규석 위원 설명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도시계획을 일제히 정비하는 용역비랍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지금 재정비할 이유가 있나요?
박진철 위원 왜냐하면 5년마다 그것은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도시과장한테 책임 추궁을 한 것은 30년 전 도시계획 변경선 재정비는 왜 안 하느냐?
지금 30년이 되어도 손도 안 대고 있고, 그 옆에 또 도로가 뚫렸는데도 이것은 군민재산권을 활용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도 전부 다 폐지 내지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그날 우리가 추궁을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나도 우연히 어제 이것이 보여서 도시과장이 왔길래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정부개발비가 5년 전에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이현영 위원 다 되었다 하면 덮으면 되지 자꾸 꺼내니까, 다 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 이문행 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산업건설위
원회 소관 특별회계예산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예산서를 보시고.
이현영 위원 그것 다 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현영 위원 애시당초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넘어 가자고 해 놓고 뭐하러 그럽니까?
○위원장 이문행 일단 이것은 승인을 얻어야 된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없네요, 세입이?
박진철 위원 세입은 없고, 세입은 볼 것도 없고.
196페이지에 보면 조금 앞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 21억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현영 위원 뭐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상수도, 69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신전규 위원 696페이지?
박진철 위원 이 이유는 사전에 내무부로부터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지방채 차입액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21억 원.
이수정 위원 2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수정 위원 696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있네요?
이현영 위원 정부 자금채.
이수정 위원 거창 상수도확장공사 이것은 사전승인을 안 받아서 삭감했단 말이죠?
박진철 위원 예,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상수도세입 다 보셨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입에 이상이 없으면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특별회계 세출.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704쪽에 보면요, 수도 밑의 것이 수선수수료 또는 밑에 것은 가격 관계 때문에 논란이 일고 감사장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격을 정보지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실제 물건 사는데 확인도 하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정보지에 의해서 샀던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고치겠다.
이현영 위원 실거래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고치겠다, 그 말이죠?
박진철 위원 예.
이현영 위원 잘 했어요.
신전규 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일단 절차를 밟아야 넘어간다는데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면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 없는 것은 통째로 보지 뭐 하러 하나 하나 다 짚어요?
신전규 위원 주택사업 이것은 손 댄 것은 없지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세출에도 손댈 것이 없어요.
○위원장 이문행 세출에 이상이 없으면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입면도 그렇고 세출면도 그렇고.
○위원장 이문행 세입면.
신전규 위원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세입에서 여기 따지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말한 농공단지 이자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이 관계를 따지고 넘어 가야 되는데.
신전규 위원 이 뒤에 나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나오잖아요? 그 때 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위원장 이문행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보겠습니다, 세입.
이현영 위원 의료보호도 세입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세입에 이상 없으면 세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 없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융자금 회수인데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이수정 위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해 가지고 2억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놓았어요?
이현영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검토 안 한 겁니까?
백태인 위원 다 했어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세입에도 이상 없고, 산업건설에도 다 한 건데.
○전문위원 김용수 지방채 26억 원도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석강농공단지 조성 26억 원?
박진철 위원 2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2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강규석 위원 26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26억 원.
○위원장 이문행 세입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입에 어디 석강농공단지가 있나요?
박진철 위원 세출 있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이수정 위원 769쪽에 보면 입주업 모집 공고료 해서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네요?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그 밑에는 전액 삭감하고 이렇네요?
그 외에도 많이 있네요, 삭감한 것이?
이현영 위원 빨리 빨리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삭감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면에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면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에 넘어 가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정예산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냥 원안 통과 시키지요. 할 것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수정예산에는 우리가 삭감 내용을 봤잖아요?
신전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삭감항목.
박진철 위원 내무하고 산업하고 그대로 합시다.
백태인 위원 그대로 인정을 해 줍시다.
박진철 위원 127페이지.
○전문위원 김정길 아까 산업건설은 공중화장실 그것을 일부 깎아줘야 되겠다 안 깎아줘야 되겠다, 가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은 전액 깎기로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정길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127쪽,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 보상금?
신전규 위원 이것은 5,000만 원, 70만 원 말이죠? 이것은 전액삭감하기로 했어요.
정순우 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삭감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여기에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되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원안 통과시켜요.
박진철 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면 그것을 살려주고.
신전규 위원 당초 예산도 살리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공보실의 것 들어갑시다.
○위원장 이문행 수정예산은 이상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운영위원회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운영위원회요?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아직까지 끝이 덜 났어요, 수정예산요?
○전문위원 김용수 아니요,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정순우 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길 아까 국외여비 공무원 관계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다 심사한 것입니까.
이수정 위원 예, 원안대로 한 것으로 간주합시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산업과, 지도소는 그대로 할까요?
이현영 위원 흘러갔는데 또 뭐 하러 이야기를 꺼냅니까? 흘러간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184페이지, 이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 좀 해 주시고, 토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 발언이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서 가부 결정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까요?
이현영 위원 전액 삭감이냐, 일부 삭감이냐, 안 그러면 원안대로냐, 세 가지를 놓고.
신전규 위원 토론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여기 관계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우리 거창 기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볼 때 군의회에서 자기들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간의 인간적인 면에서 이번 97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한다고 내가 통보를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현재 우리 공보실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되고 언론매체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하고, 또 그 사람들도 실제로 자기들이 기자지만 우리가 볼 때도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집행되고 있다, 좋다, 우리 이유 안 달겠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 사람들로부터 먼저 일차적으로 내가 만나서 그 결과를 전액 삭감한다, 이해해 주기 바란다, 차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우리 추경예산에나 토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자실에 가서 그랬단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기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공감대를 가진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군정 공고료부터 해서 군정홍보용 특집 VTR 제작비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입니까?
이현영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깎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문행 군정공고료 그것은 깎으면 안 될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군정공고료 일간지 40회인가, 이것은 뭡니까?
신전규 위원 4,000만 원.
박진철 위원 4,000만 원 이것 말고, 주간지 60회 1,200만 원.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홍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7,700만 원, 주간지 1,260만 원.
이수정 위원  그 밑에 군정홍보료 VTR 이것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이것은 놓아 두고.
이수정 위원 박 위원 말씀대로 위에 그것 살려주고, 맨 밑에 주간지 전액 4,000만 원, 그것 말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위에 일간지 공고료,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삭감해요, 그렇지요?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밑에 군정특집 VTR, 이것은 놔두고, 다섯 가지를 삭감한다.
이현영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그래, 이것이 그것이잖아요.
이현영 위원 박 위원님은 위에서부터 다 이야기하는데 위에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공고료는 살려주고, 그 밑에부터.
박진철 위원 군정공고료는 살려주고 그 밑에 주간지.
이수정 위원 맨 밑에 4,000만 원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군정공고료 중에서도 일간지는 살려주고 주간지는 삭감하자 이 뜻 아닙니까, 박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살려주면 일괄적으로 살려줘야 되지, 박 위원 하는 이야기는.
박진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박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군정공고료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우리가 토지 같은 것 매입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군정공고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깎았다가 무식한 위원 소리 들었는데.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000만 원 아니요?
신전규 위원 4,0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다 살려줘요.
○위원장 이문행 4,000만 원하고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이것은 두 개 다 살려줘야 됩니다, 군정공고료.
신전규 위원 살려주려면 두 개 다 살리고 나머지 밑에 것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 이겁니다.
이수정 위원 1,200만 원도 살리고.
○위원장 이문행 4,000만 원, 1,200만 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고.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것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하고.
○위원장 이문행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 주민계도용 신문 일간지, 주간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의 주간지, 일간지 이것 4,0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두 개는 살려 주고.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은 살려주고 그 밑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하고 주간지, 군정 소식지하고,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주간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지요?
○위원장 이문행 예.
박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기자들하고 아까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 만나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진철 위원 지금 거기에 반기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우 기자, 조 기자, 눈 큰 기자 이름이 뭡니까?
신전규 위원 노 기자.
박진철 위원 노 기자는 다 깎으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깎으려면 깎아라.
신전규 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자들한테 그런 통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누가 반대하고 그렇게 할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렇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님.
강규석 위원 95년도 그 때는 몇 프로 정도 깎였습니까?
이현영 위원 지난번에 금액으로 약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깎았어요. 7,000만 원 했으니까, 약 35% 정도 깎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부러지게 확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거창에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부러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한 그에 준해서 적절하게 조금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유통정보지가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주민계도지가 그렇게 나가고, 또 산업과에서는 물론 일간지는 아니겠지만 정보지가 나가고, 농업경영인한테 나가고, 그리고 저번 감사 때 보니까 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신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20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중성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꼭 이것을 전액 삭감을 다 이렇게 되면.
정순우 위원 이것이 초대 때는 무슨 신문 몇 부, 무슨 신문 몇 부, 예산이 그렇게 기재가 되니까 많은 부서는 삭감을 시키고 적은 부서는 놓아 두고 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채로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초대 때 우리 남상에 이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 알지만 서울신문이 850부에서 250부 줄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마다? 그 때는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부수를, 신문사별로 죽 나열을 시켜서 상당히 깎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어느 신문 어느 만큼 넣어라, 이 신문 이만큼 넣어라, 그런 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깎아서 주면 깎든 안 깎든 전액 삭감 시켜서 주면 공보실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부수까지 정해 줄 의무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가 그 때 봤을 때는 어떤 것은 100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800부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수정하기가 수월했는데 자꾸 늘었다고. 그런데 박 위원님이 기자들하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박 위원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지요.
박진철 위원 내 욕 얻어 먹을게요, 혼자 내가 처리할 테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강규석 위원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을 하자, 또 박진철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자, 정순우 위원도 전액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신껏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저도 박진철 위원께서 사실 거기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금 소리가 있는 데니까 잘 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조율이 되면서도 몇 사람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몇 사람은 다 깎아서 되겠냐 하는 그런 통일이 안 되기는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박 위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계도하는 쪽에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꼭 안 되면 3월 추경에 올라 오면 그 때 해 주는 방향으로 해도 되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안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 전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말씀을 해서 통일이 되는 대로 합시다.
박진철 위원 강 위원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군의원 위상 정도는 한 번은 찾고 가자, 날마다 기자들한테 질질 끌리는 형식은 우리도 불쾌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자, 그런 뜻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서너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개인 견해는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군의원 위상을 한 번은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맞고, 저기에 두드려 맞고, 날마다 얼굴 붉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저도 위원장님, 한 번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지금 우리가 세 부분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하고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입니다. 지금 신문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실제 일일이 놓고 보면 다 필요는 합니다.
특히 가운데 것,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 이것은 안 하게 되면 군정 홍보신문을 우리 자체에서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신경 쓰여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 봐 준다 어쩐다, 이것은 해 주고도 욕먹는 사항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려면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야기대로 싹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금액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수정할 요량하고, 일단 이렇게 된 사항은 그대로 사정없이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욕먹어도 같이 먹지, 30%, 40% 잘라 줘 놓고 욕먹는 것은 똑같은데 뭐 하러 그래요?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이수정 위원 금방 신전규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고, 박진철 위원 그렇게 말씀했고, 그 뒤로 전부 다 가부를 물어서 결정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백태인 위원님 소견 좀 밝혀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방금 신전규 위원님이 발언한 그대로 이왕 몇 퍼센트 깎아 봐야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일단 우리가 의지를 보였다가 다시 꼭 필요해서 올라오면 봐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료,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일반 계도용 신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규석 위원 계도용 신문만 지금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강규석 위원 위의 그것은 어차피 홍보를 어디든 해야 되는데.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홍보를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달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홍보료하고 군정소식지는 군민들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계약을 안 해서 한 번 내는데 얼마 주고 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신전규 위원 새로 신문도 만들어야 돼요, 하려면.
이현영 위원 이것은 제쳐두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주민계도용 신문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2,880만 원하고 주민계도용 7,700만 원하고.
○위원장 이문행 아니지요, 지금 이현영 위원은 군정.
정순우 위원 7,900만 원하고 1,260만 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이 말입니까?
신전규 위원 8,900만 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차원이 위의 두 개하고 주민계도용 신문하고는 지금 목이 다른 것이거든요?
  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위의 두 개는 군민들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240만 원해서  12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횟수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 밑의 것하고 같이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밑의 것하고 같이 엎어서 다루면 이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대로 우리가 다루고, 위의 것은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신전규 위원 맞아요.
박진철 위원 주간지 군정소식지하고 그것하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료하고 같이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현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지금 이현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이 개인별로 묻는 것은 주민계도용 일간지, 주간지 8,900만 원, 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계도용 문제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두 가지로, 계도용 신문 구입하고 주간지 이것하고 밑의 것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채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직접 박 위원이 기자들 면담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이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계도용이라든가 군정홍보료 이런 것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과거와 틀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을 사항은 알아야 되지, 전혀 이런 것이 없다 하면 더 궁금증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계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위원 말씀대로 하고, 그 중에서도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 이런 것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문행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현영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이에 대해서는 일간지 7,702만 8,000원, 주간지 1,260만 원 이 전체를 삭감하자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괄되게 전부 다 삭감된다면 기자실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기자실하고 일간지하고는 주간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기자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 들어가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일간지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지면.
이현영 위원 난리 나겠지요, 난리 날 겁니다.
강규석 위원 기자실에서 말이 나게 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간지는 상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강 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다수가 그러니까 무리가 오면 무리가 오는 대로 부딪쳐 보고 아까 채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꼭 주민계도지가 필요하다면 한 해를 넘겨서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때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아까 이현영 위원이 말했는데.
○위원장 이문행 박 위원님, 잠깐만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일간지, 주간지, 이것 먼저 해결해 놓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예, 전액 삭감.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찬반이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감시키고 나면 기자실에서 난리 납니다.
  그러면 위원들 뒤꽁무니 따라 다니면서 취재를 해 가지고 한번 조져 보자 온갖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 신의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박 위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정순우 위원 잘 안 넘어가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반대하는 위원도 안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우리도 사적으로는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맞아요.
이현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도 이런 이야기 못하거든요?
  우리가 공적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오늘 토론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새나가면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밖에서 일체 우리가 위원 개개인간의 신의를 위해서라도 입을 다물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여러 위원님들 방금 이현영 위원님께서 좋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다음에 자기들이 알 때 알더라도, 속기록을 보고 알 때 알더라도 일단은 침묵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월 240만 원씩이 있는데, 서경, 거창, 아림하고 3개 신문이 월 80만 원씩 3개의 주간지가 월 나가는데, 우리 아까 이현영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현영 위원 이것이 액수가 많으면 우리가 보고 삭감을 하더라도 필요는 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하면 군정소식을 의무적으로 신문에 게재하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문행  군정주요시책이나 군정소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인데 군민들이 알 권리를 신문에 공보를 해야 되거든?
이수정 위원 이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본래 신문을 깎겠다는 것은 밑에 이것 때문에 더 깎으려고 한 것인데.
이현영 위원 원래 위의 것은 이야기 안 된 거였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이현영 위원 개별 신문 이것 때문에 이야기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간지 군정소식게재 홍보료 이것이 안 되면 군정 홍보지를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 작년에는 50만 원씩 돈이에요. 각 3개 신문사에서는 이것을 어용이다. 50만 원 주고 매주 그러니까 한 난을 할애한다는 것은 어용이다라고 하는 신문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쪽까지도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억지로 이것을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살려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이 들어왔었어요, 내용 이야기를 안 했는데.
○위원장 이문행 96년도 수준이 얼마가 됩니까?
신전규 위원 96년에 그때 할 때는.
박진철 위원 없어, 96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생겼어요. 이것이 특별히 윤구하고 김창복이 들어와서 군수하고 만나서 독대해서 얻어 낸 것입니다. 도와 달라는 다른 명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이런 것은 액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작년에는 5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철 위원 작년 6월부터 지급 했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수정 위원 작년 6월 맞아요. 공보실장이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6월에 와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신전규 위원 50만 원이지요?
이수정 위원 50만 원해서 합이 100만 원.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올렸으니까.
이수정 위원 3개니까 안 그렇나요?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이것 아니라도 다른 대책은 많은데 구태여 이것을 살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150만 원씩 해서 깎으면 되지요.
박진철 위원 지금 실제가 여기에 예산을 다른 것까지 깎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밝혔는데 원인은.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강 위원님.
강규석 위원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내는 것은 이 비용보다 더 들어 갑니까?
○위원장 이문행 더 들어 가지요.
신전규 위원 이것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듭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하면 엄청나게 들어요.
○위원장 이문행 자체 발간실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강규석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정을 하지요.
박진철 위원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살려 줄 바에야.
신전규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살려 주고 이것도 반쯤 깎고 그래야 되지요.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위의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밑의 것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영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액수가 많으면 좀 깎아도 깎아야지, 전체적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위의 것은 좀 살려 줘야 합니다.
신전규 위원 주간지 군정소식지 게 재 홍보료 이것은.
이수정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다 깎는 것으로 보고 위의 것도 다 삭감하자고 했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신전규 위원 어디 공고료 말입니까?
이수정 위원 밑의 이것 때문에 지금 위에서도 같이 따라가는 건데, 밑의 이것도 살려주고 위에도 좀 살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아직까지 우리가 심의를 안 했으니까. 안 그래요?
신전규 위원 어느 것을 살려줍니까?
이수정 위원 위의 두 개를 완전히 깎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밑의 이것을 많이 안 깎아 주려고 하면.
신전규 위원 아니, 밑에는 왜 깎아요, 하나도 안 깎았는데?
박진철 위원 이 위원님, 군정공고료는 손도 안 댔고 주간지 이것도 60페이지는 손도 안 댔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주간지 이것을, 3개사 것을 우리가 본래 이야기는 깎기 위해서 위의 것도 깎자 하는 것 아니요, 솔직한 말로?
신전규 위원 아니, 지금.
박진철 위원 그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 이것도 손 안 댔고, 지금 손 댄 것은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하고 주간지 댔는데.
이수정 위원 그 두 개만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손을 댈 것은 실제가 주간지 이것들이 얄궂게 행패를 부리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박진철 위원 240만 원, 월 240만 원씩 이것이 없던 예산이 작년에 갑자기 생겼다고, 6월에.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박 위원님, 내 말뜻을 못 알아 듣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삭감해 줄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 살려주려고 하면 위의 것은.
박진철 위원 이 위원이 말을 자꾸 잘못했는데, 위의 것은 손도 안 댔어요, 지금!
이수정 위원 왜 안 대요? 전액 삭감하고 2,800만 원하고 7,700만 원하고.
박진철 위원 그것은 밑의 것이지.
신전규 위원 그것은 밑의 겁니다.
강규석 위원 2,800만 원 손도 안 댔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에 것은 손 안 댔어요.
○위원장 이문행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이것이 주간지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의 것 일간지도 깎인 건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 이것을 안 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수정 위원님 발언은 그래요.
강규석 위원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싶으면 액수를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조정하자고요.
다 삭감하지 말고 필요하니까 액수를 조정하자 이 말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걸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50만 원씩 같으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이수정 위원 많이는 삭감은 안 되고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월 50만 원씩 해서, 작년수준으로 하면 1,5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깎인 셈입니까, 1,080만 원 깎인 거네요?
박진철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2,880만 원을 1,000만 원 삭감시키고.
신전규 위원 아니, 1,080만 원.
○위원장 이문행 1,080만 원을 삭감시키고 1,800만 원만 승인해 줍니다.
이수정 위원 1,000만 원 삭감해 줍니까?
○위원장 이문행 1,080만 원.
신전규 위원 1,8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1,800만 원.
이수정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살려 주는 거죠?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1,800만 원 살려 주는 것이지요.
박진철 위원 힘들다, 끝냅시다.
○위원장 이문행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홍보료 2,880만 원 중 1,080만 원 삭감하고 1,800만 원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어쩔 겁니까?
신전규 위원 뭐요, 다 끝났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100% 삭감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100% 삭감 두 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청소년 수련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액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 평당 8,000원이 되어 있는 것을 5,000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여하튼 3,000원을 감을 시켜줘야 형평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초 내무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했다고 하니까.
이수정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비, 그것.
박진철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계약이 안 될 때는 전부 다 삭감 조치하는 것이지요. 5,000원까지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5,000원 이상이 될 때는.
백태인 위원 인정을 해 주고 5,000원까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똑똑히 내용을 아셔야지요.
○전문위원 김정길 약 1,080만 원 깎아야 되네요?
이수정 위원 1,080만 원 깎는 것 그까짓 것 못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깎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낫지요. 돈 1,080만 원 없어서 홍보 못할 일 있어요?
박진철 위원 그것을 어디서 빼내도 다 빼낸다고요.
신전규 위원  17억 8,000만 원인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문위원 김정길 3,000원씩 우리가 3,660평을 깎는다고 보면, 1,080만 원 깎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깎아줘야 균형이 맞아요.
○위원장 이문행 저쪽은 평당 5,000원씩 해 주고 조건부 승인해 주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깎아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5,000원은 부지 대금으로 5,000원씩하고 그렇게 될 때는 승인해 주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님이 알아야 됩니다. 부지값이 평당에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나무 있지요? 지장물이 3,000원입니다, 보상하는데. 그래서 8,000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5,000원 한도 내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땅값만 8,000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날 재무과장 말씀이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줘야 균형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영주 위원 지장물 보상을 하더라도 지장물도 나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만 평이면 그 평수 안에 있는 지장물이 잡목들도 있을 것이고, 낙엽송도 있을 것이고, 소나무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낙엽송입니다.
채영주 위원 한계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지장물 보상을 준다고 하면.
강규석 위원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채영주 위원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하기는.
신전규 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채영주 위원 일단 나무값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합쳐서 우리가 평당에 8,000원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많다, 아무리 그래도 1평에 3,000원짜리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서 그러면 5,000원 한도 내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산값하고 나무값하고 전부 다 5,000원 내어서 해라, 그러한 조건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서도 여하튼 3,000원씩 돼야 합니다, 평당.
이수정 위원 그러면 1,080만 원 삭감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비 1,080만 원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지매입비에서 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어요.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293페이지예요.
신전규 위원 그래요, 293페이지 여기에 1억 8,700만 원입니까?
이수정 위원 1억 8,700만 원 여기서 깎아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서 1,8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아닌데요?
신전규 위원 맞아요, 거기서 해야 돼요.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부지가? 부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부지 5,000원, 지장물 3,000원 해서 8,000원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정길 지장물을 다 깎아 버리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지장물,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깎는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깎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장물을 나중에 우리가 기준을 모르니까.
박진철 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깎으려고 하면 곤란하고 부지대금에서 깎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붙여야지요.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부지 대금 여기서 일단 깎읍시다.
이수정 위원 어디를 깎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3만 7,400평.
신전규 위원 400평인데.
이수정 위원 곱하기 3,000평.
박진철 위원 오늘 저녁부터 나는 맞아 죽었습니다. 기자들이 막 쳐들어 올 테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1억 1,22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1억 1,220만 원이라고요, 깎는 것이?
○전문위원 김정길 1억 1,220만 원.
신전규 위원 깎는 것이 1억 1,2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7,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7,400만 원, 땅 사는 값이?
○위원장 이문행 지장물 보상이 있어요.
신전규 위원 나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맞게는 깎아 줘야 맞는 것인데, 5,000원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단 예산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자기들이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문행 이 예산을 돈을 승인해 줘 버리면 그것도 다른 승인과 매마찬가지입니다.
채영주 위원 아니, 땅 사는데 나무값은 별도로 하고 땅값은 별도로 하는 것은 뭡니까? 수련장 평당에 얼마 하면 그 안에 있는…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장물을 깎아 버리지요.
이수정 위원 예, 1억 2,000만 원을 깎지요.
○위원장 이문행 이, 1억 2,000만 원 이것으로 전액 삭감시켜 버리지요.
신전규 위원 지장물을 깎지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다 하게.
채영주 위원 지장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낫겠군요.
이수정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문행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 이것은 부지대금을 5,000원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 1억 2,000만 원 되는 것, 이것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기타 이의가 있거나 의문 나시는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서와 통계관계로 내일 2차 예결위에서 의결토록 하고 오늘 1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재선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