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8일(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안을 반영하여, 면단위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원 대비 정원 초과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세종사무소 근무 후 인구 증가 업무, 창포원 국가정원,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역활력 타운 조성 등의 대형 사업 신규 핵심 분야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재배치하기 위함입니다.
274_7_총무위원회_(부록1)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4급을, 한 자리를 감하면, 4급 자리는 그럼, 지금 세 자리에서, 두 자리가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지는 않고, 부군수님, 그 직급이.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현재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 자리가 4급이다 보니까, 그 국장을 지휘하는 부서, 그 부군수님 직급이 동일 직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시장·군수 뭐 협의회나, 뭐~ 계속 건의를 해 왔었고, 이걸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인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인자 하게 되었.
김홍섭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고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거~ 같은 4급끼리는, 뭐, 지휘나 여러 가지의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3급으로 격상시킨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4급은, 동일하게 그냥 그냥, 4급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국장 자리 세 개는 그대로 가고.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부군수님 직위가, 급수가, 3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변한 거는, 면에서 인원을 줄이고, 뭐, 중요한 그 사업 부서에 좀 배치를~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재배치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부군수 자리만 3급을 격상하는 걸로?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고게 주요 골자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중앙 상위법에서 5만 인구 이상이, 뭐, 3급으로, 변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걸 반영해 가지고, 한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거창군 공무원 정원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796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뭐야~ 육아, 뭐야, 출산 휴가나, 그냥 휴직자들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결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 정원에서 결국은 32 비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인사 운용상에는, 항상 뭐, 작년 신규 인력이 채용되기 전에는 51명까지 결원이 (웃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인자,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증원을 한 명 했는데, 미반영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그만큼 이게~ 공무원들이, 뭐야,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이래 갔을 때, 저~ 한시 임기 공무원제라고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정원을 충당해 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치매안심 센터에도, 아홉 명 정도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쓰고 있고, 지금 금방, 여~ 말씀하신 이쪽에도, 농업기술센터에도,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어떤, 기간제 인력이나 공무직, 이런 인력보다 오히려, 고급 인력이면서 저희가 또 관리하기는 수월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행정과장 권해도  앞으로도 더, 그렇게,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기간제는 2년 근무하면은 못 하지만, 한시 임기 공무원제는 1년 6개월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한 번 더~ 채용이 가능한 걸로.
○행정과장 권해도  가능하고.
이재운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그때 적재적 요소에 하면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뭐야, 일, 업무에 과중되다 보면은, 업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정책 개발도 힘들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는 가져야 되니까, 어차피~ 인자, 공무원을 운영하는 그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이, 좀 누적된 피로가 안 쌓이게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한시 임기 공무원제를 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항상 의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 공무원 복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그 인사나 인력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계속해서 주다 보면은, 똑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계~속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 경험상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부서에서는 계~속 증원 요청이 있고, 저희는 이걸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인사업무 담당자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뭐,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이 조직 관리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어쨌든 뭐, 최대한~ 뭐,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최대한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과중되는 데는 또, 이래 한시 임기 공무원제라도 도입해 가지고, 또 최대한 업무를~ 나눌,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인제, 정원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활용~, 뭐,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추가.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이 뭐, 구체적인 예인데~ 거~ 인구교육과의 청소년 담당 쪽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이게, 결원이 돼 있는 거 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거~ 지금 인제~ 고런.
김홍섭 위원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금 인제, 뭐 부서별로 결원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만, 인구교육과에는 총 정원은, 그 정원 대비 현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부서장이, 사실, 지난번에 한 명, 뭐, 과원이 되어 있다가, 직원이 한 명 그만두는 사람에, 인제 그래 됐는데, 그만둔, 그 담당이, 고 청소년 담당, 고쪽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어느 정도, 직원들 조율해서, 업무 분장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은, 직원을 뭐, 배치해서 이렇게 활용할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도 인제,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은 들여다 봤습니다.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인력을, 뭐, 조~금 활용하는, 뭐~ 지금 담당 계를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서 안에서 조율할,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예. 부서장인 과장이 조정을 하든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든지 하는데, 이게 인원이~ 8급이, 경험이 없는 8급이 바로 계장 밑에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한 명은 또, 청원경찰이라고 그러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일하는 사람은 8급하고, 계장하고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 과에서는, 부서까지만 배치를 하고.
김홍섭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부서에서는, 그 직렬별, 직급별 안배는 부서장 권한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4_7_총무위원회_(부록2)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274_7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7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10분)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6,802만 5천 원 증액된, 108억 3,13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74_7_총무위원회_(부록5)2024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지역건강 통계를 조사해서, 군정 시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건강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서, 지역보건 정책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4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 및, 매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주민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서,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 등, 군민 질병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 관리에 적정하게 활용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군민의 건강 지표 중, 저조하게 나타난,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서, 매년 조금씩 실천율을,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응급의료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대상지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제안 취지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령화로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응급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취약 지역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군민 생존 및 건강권 확보와 사망률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취약지 경로당 20개소를, 읍·면별 대상지를 신청 받아,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지정할 계획이며, 장비 설치 후에는, 장비 관련 책임자 지정은 물론, 마을 주민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인 사용법 교육과, 대처 방안 등을 홍보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445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뭐, 지금, 취약지~ 그 경로당에 이래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경로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한들, 그 어르신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 그게 인자, 의문이거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 심장 충격기 설치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 뭐, 읍·면 취약지 스무 개소로 뭐, 선정을 하긴 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인지,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치한 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 지역 주민이 있는지, 그중에서, 그 대표되는 젊은 분이 계신지도 파악해서, 그 사용이 가능한 부분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관리 책임자는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해서, 그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저~ 인제 그 활용 방법을, 다~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보~통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낮에, 들로 일하러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80대 할머니들, 위주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은, 당황해 가지고, 119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부분은~ 좋~은, 취지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효성은 없다 카는 거, 그게 인식되고, 그라고, 뭐야~ 우리 449페이지, 뭐야~ 공공장소 다중이용 시설에, 또 두 대를 설치를 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요거는 매년~ 저희들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뭐, 의무 구비 시설이 있고, 공공 다중이용 시설이 있는데 의무 구비 시설에는 저희들이 인제, 설치가 다~ 100%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다중시설에는~ 보통, 인제, 이용자들이 또 젊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갖춰져야 된다는 건 같이 인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심장 충격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대당 2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우리, 요번에 올라온 거는~ 250만 원 올라왔네? 두 개 10만 원 갭이 있으면은, 거의 200만 원 차이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250만 원, 240만 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이왕이면은, 한 가격대로 이렇게 가셔야 되지, 또, 10만 원 차이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 예산이 올라온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예,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주민 참여형이지만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또 마을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자~꾸 이거~ 점차적으로 우리 마을도 해 달라 하는 거, 같이 인식을 하고, 전에~ 보건소에서, 뭐야, 거 뭐라 카노? 찜질방!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걸 한 번 한 적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 네, 지소에 인제, 설치를 할 때, 일괄적으로.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마을 경로당에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금 다 뜯어내고 없어요.
그 철거비까지 또 나중에~ 군에서 대어 가지고 철거를 해 주더라고? 경로당.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경로당 부분은.
는.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모르겠고, 저희 보건지소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이것도, 똑~같은 행태인 거 같애~? 마을회관에 보면은 지금 전에 안마기를 다~ 지급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야~ 지급이 많이 돼 가지고 있는데, 다 골동품으로 해 가지고, 다 폐기 처분하는 데 비용만 많이 들고 그래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마기 같은 부분도, 인제, 이용의 횟수가, 인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어느 지역에서는 또, 이용률이, 워낙 높아서, 예, 잘 이용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잘 이용되는 데는 또~ 있지만은, 고런 데는~ 또, 그중에 약~간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 마을이에요. 한 70대쯤.
80대쯤 연세 드시면은, 안마기 올라가는 그 자체만 해도, 주무르는 자체만 해도, 몸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이 장비가 된 거고, 이런 거는, 아무리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왔지만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이재운 위원  그라고. 507페이지. 아~ 450페이지네요.
공립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환자 수가 몇 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난 주말에 104명, 저희들, 입원 환자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 궤도로 해 가지고 인자~ 흑, 뭐야~ 흑자로, 전환했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병원 운영이~ 환자가 늘면 당연히, 수입 구조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인력이 또, 인력 운영비나, 또,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수지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은 살짝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겠죠. 뭐~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정확~하게 인력이 또 따라서, 또, 간병인도 늘어나야 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간호사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운영비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그런, 예. 근데 인자~ 이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업무 보고 때, 위탁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이걸 직영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거~ 우리, 고용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인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제 2년이 경과가 되면, 이게 인제, 고용 유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연계를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아까 우리 조례할 때도~ 행정과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시 임기 공무원제로 전환해 가지고,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한시임기 공무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뭐야, 그 인력을 뽑아요.
그러면은, 큰 문제 되지 않을 건데, 민간 위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인원이 한, 70명대로 떨어졌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저조하게는, 60명대로 떨어질 수 있죠.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군에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부모님들 맡기실 때, 군이니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라고 또, 더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져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또 민간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또, 적자하고 계산, 뭐야~ 운영비만 더 지원해야 될,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어요.
인제 앞으로~ 뭐야 거창군도 자~꾸 고령화가 돼 감으로써, 이런 공립요양 병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뭐야, 누구든 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 뭐야~ 환자들도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왔을 때,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 불신의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물론 직영을 하면서 신뢰도를 어느, 인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주민들의 인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 손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직영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인 단체를 구해서 위탁을 줄 것이고, 위탁을 한 후에도, 저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냐, 이런 부분도 많~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중~ 뭐야~ 조금 전에 거기에 합당한 위탁자를 찾아 가지고 하겠다 카는데, 개인업자들은, 자기 영리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거~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내나 450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 여~ 상단부인데, 우리 올해 예산이, 1억 8천 증액돼 가지고, 5억 4천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거~ 야간 근무 때문에 이래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적십자 병원의, 응급실 운영비하고, 야간 진료실 운영비하고,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기관이 지금, 적십자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서경병원에는 지금? 진료를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서경병원에 운영하는 부분은, 야간 진료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적십자병원의 응급실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갑자기~ 1억 8천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올해~ 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경병원에, 인제, 야간 진료실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응급한, 응급실의, 그 필요도가, 충분히 더 인제, 필요성이 더 인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제, 응급실하고, 야간 진료실 운영하는 부분을 들여다 보니~ 가장~ 지금, 그 어려운 부분이, 의료 인력, 수급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 인제, 응급 취약 지역이라 해서~ 이게 뭐, 의료 인력이 더~ 뭐, 더~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제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을 지원되지 않으면, 이게,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한 응급실을, 활짝 열어두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상쇄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건비를 좀 올려주는 부분이 맞겠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 구하기거든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인력에, 인력이 채용되는지~ 또 간호사들이 채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될 거야.
그냥~ 무조건 주고~ 우리가 사후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 뭐야, 군비를 이 정도 투입하는 건 5억 4천을 투입하는 거는, 거창군민들 생명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지금 있는 의사 체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의사를, 뭐야~ 응급의료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간호사를 채용한다든지, 실제로 쓰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 응급의료, 인제, 고도 취약지나, 도비 지원이나, 저희 군비 지원이나, 모든 예산이,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병원마다 간호사를 못 구해 가지고, 힘들어 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인자, 이런 부분도~ 거창군에서~ 어차피, 간호사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야, 군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도, 인자, 재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를 어떻게, 거창군에서도, 각 병원에서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고~ 근로자들, 간호자는 근로자들도 포함, 안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간호…? 간호…
이재운 위원  모든 거창군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떤…?
이재운 위원  뭐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로자라면은 지금, 통상 말하는 근로자에 간호사가.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포함되느냐는.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말씀 드리는.
이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모~든 거창군에,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 청년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이재운 위원  지원 정책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빠지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다~ 지원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
이재운 위원  지금, 현실은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다~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뭐야~ 그 보건소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
거창군에서도 간호사들 구하기가 그만큼 힘이 들고, 이러니까, 거창군의 청년 정책에, 간호사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청년 정책에 간호사가, 누락됐다는 거는, 제가, 오늘 (웃음)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재운 위원  예. 누락 부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확인을 해 볼 부분인데~
이재운 위원  사실상~ 간호사들은 안 하고, 근로자! 근로자들 위주로 거의 청년 정책을 펴고 있어요. 거 뭐야~ 회사원이라 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그런 위주로 청년 정책이 펴고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기업에, 인제~
이재운 위원  예. 기업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채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재운 위원  예. 예. 기업, 뭐야 사랑 촉진법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자, 우리 보건소에서도, 간호사들도 한번 챙길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뭐야,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조례가.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필요할 것 같은, 예.
이재운 위원  한번 챙겨 가지고, 거창군의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뭐야, 구하는 데, 좀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또, 거창전문대를 졸업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밖으로 나가 가지고 취업, 뭐야~ 취업을 하는데, 아, 그런 분들이 거창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일단, 저희들이 인제, 간호 인력을 구해 봤을 때, 직접 구해도 보고 했지만은, 가장~ 간호, 인제, 인력이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간호 인력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좀 애로 사항이 무언가 봤을 때는, 인제, 숙식, 아니 그러니까, 거 뭐야~ 주거 제공이거든요?
예.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가 인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올 의향도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걸 인제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고런 애로 사항이.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제 고런 부분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로자 임대 아파트 하면은, 임대, 참 뭐, 그 주택 하면은, 일반 근로자들은 30만 원씩, 월 지원이 돼요.
그런데 간호사들은 그런 부분도 지원 안 된단 말이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가셔야~ 거창의, 병원에 지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걸 다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 정책에 펼치는, 그 정책을, 간호사들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꼭~ 기업체만 해 주고, 병원 이런 데는 안 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환자들 불편이 거창군민들의, 뭐야, 건강하고 밀접한 건데, 더~ 힘들잖아요? 병원들은 인력 구하기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그 기숙사 제공하는 부분은, 그 기업이라는 한정된, 그 제한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인에 저희 병원, 병의원 식구들이 들어가기에는 사실, 그 구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인제, 그 기숙,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뭐야, 힘들어하는, 병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간호사 수급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
그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래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응급의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솔직히, 계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 저희~ 거~ 뭐, 무조건, 읍·면에, 열한 개 면에 스무 개, 이렇게 인제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취지를 맞춰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삼성 최신폰, 할머니들, 좀 외람되지만은, 드려 봤자~ 활용 못 합니다, 그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왠가 하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래 돼야 되지~ 거, 삼성, 그 최신형 폰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재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445쪽에. 거~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 가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가시면? 다니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본적으로 인제, 거~ 할 수 있는 검사를 하고, 인제~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을,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는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뭘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를 들어서, 내~ 지금, 그 신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담을 통해서, 거~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의료기관에, 그런, 의료기관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인지 연계를 해서, 사전에, 더~ 깊이, 그 질병이 인제, 진도,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김홍섭 위원  그럼 경로당 가 갖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문진을 한단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거~, 예.
김홍섭 위원  묻고, 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김홍섭 위원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 설명서 보면~ 파스, 밴드, 혈당 검사지 구입이 전부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사실 현장에서~ 처치를 하거나, 이 처방을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건 그냥, 붙여 주지 않고 그냥 나눠 주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혈당 검사지는 혈당을 검사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혈당 검사는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김홍섭 위원  거~ 못한다며요? 의료 행위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혈당 검사지는, 단순 검사를 위한 거지, 그게,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항간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속전속결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한 경로당 가는 데 1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래 가지고 그냥, ‘별일 없죠?’ 카고 가고, 그냥 가고, 대충대충 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간대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가배.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간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왜 하러 왔다 가노?’ 카면서~ 뭐 좀, 뭐, 문진을 하든, 혈당 체크를 하건~ 좀 대화도 해 가면서 어떻게, 좀 이래, 차근 차근히 뭔가 진료를 좀, 뭐고, 저~ 문진도 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싹 왔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그냥 가 버린대.
실적을 위한 실적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초반에는 당연히 그렇게 안 했겠지만~ 반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얘기가~ 들리니까~ 좀 꼼꼼하게 체크도 하시고, 사전 예방할려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더, 큰 병이 안 생기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라면, 철저하게 또 이렇게 문진도 하고, 체크하실 거 하고, 말벗도 돼 드리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건강을 좀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똑같은 체크리스트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A경로당에, 뭐, A경로당에 1 2 3 4 5 쭉 해 갖고, 사람, 뭐~ 어르신들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냐고~ 가 가지고.
뭔가 이게~ 검진을 했으면, 뭐, 체크리스트가, 문진을 했든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거는 매월~ 검진한, 상황 결과를,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주세요, 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모동 진료소 개보수 공사.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보건의료기관 개보수. 세 가지 사업이~ 다 개보수 사업이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신축이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같은 건, 인제, 균특사업으로,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보건의료 기관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소규모로, 좀~ 인제 수시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게 규모가 좀 있고, 사업 자체가~ 좀, 여기 보건의료 기관 개보수 사업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 듯해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특별한 이유는 없네. 그죠?
그래 들으니까~ (웃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국도비와 군비라 이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 인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 예산이, 성격상, 분리해 놓은 거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 이해해야 될,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음. 헷갈려서 카는 거고~ 다른 부서도 보면~ 쭉~ 나열식으로 사업들을, 숫자만 늘려놓으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그 차후에도 노후 보건시설 이런 거, 개보수 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신축을 하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개보수를 하든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미리미리 좀, 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꼭 챙겨 가지고, 뭐, 개보수 상황이 생겼을 때 말고,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 갖고, 언제는, 언제까지 하겠, 해야 되겠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관리를 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전반적으로, 보수, 인제, 조사를 해서, 고 연도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예측하시라는 얘기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예. 다른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설치 지원 사업을 보면~ 이거~ 뭐지? 장비 책임자를 지정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교육도 시켜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대부분 이리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노인이실 테고, 이렇게, 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사용자가 이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오히려~ 필요 없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차라리 CPR 교육이나, 아니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아까도,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당황하게 되면, 119 전화하는 것도, 막 잊게 되고, 당황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신고 태세를 더 이렇게~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 이 장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매월 뭐, 1회 이상, 뭐, 정기 검진이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이렇게, 그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리한, 매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지,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인제 장비 관리 책임자는~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체적으로 뭐, 가까이에 있는 분이, 할,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 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인지를 하고, 매월 한 번씩 가서, 이 기계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또, 소모품, 거~교체할 시기는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나 적정한 분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매월 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시행을 해 봐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활용도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어디 뭐~ 거~ 신청한 가북면이라든지, 또 취약 지역, 좀 먼 곳, 북상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또,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해서~ 좀 확대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래도 지금~ 스무 대 정도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예산이, 대당, 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건 240만 원 정도죠? 여기 이 사업은 지금 250만 원, 대당, 그렇게 잡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 446페이지에, 공공의약 관리 운영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이래 보니까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돈인데~ 한 가지, 장기 기증 등록, 작년에 이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잡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 장기 기증, 이거 이런 거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거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래 압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신중양 위원  5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하면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인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들이 장기 기관, 인제 기관으로, 저희들 보건소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뭐, 당연히 그렇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뭐 가끔~
신중양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장기 기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사후에, 뭐뭐, 다~ 뭐, 없어질 건데. 뭔가 마지막으로,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못 했는데,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 이~ 그래, 홍보비가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알려 가지고, 관심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고 갈 수 있구로, 기회 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제 뭐, 이런~ 저희들 보건소가 그런 기관이다 하는, 장기 기관.
신중양 위원  응.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그런~
신중양 위원  그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물인데,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인제, 기증 의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뭔가~ 기념품이라도 인제 드릴 수 있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본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걸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좀, 확대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좋은 일이잖아. 이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 현 사회 실태가.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참고해 주시이소. 그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464페이지, 진료 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뭐 물론 뭐, 이건, 당연히 이거, 인제, 운영비, 죠? 거진 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464페이지…
신중양 위원  어어. 근데 이~ 보니까 뭐,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료 캐 가지고 7만 5천 원 잡힌 이게 뭐예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그 보건소에~ 뭐, 방사선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분들은 항상 인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본인 신체에, 어느 정도 그게 쌓이는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인자, 인건.
신중양 위원  그러면 7만 5천 원 가지고 되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검사 비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7만 5천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뭐…, 좀 이상해서 내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한 명이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건 알겠고, 일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까 인자 다른 위원들이, 지금 계속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 차치하고, 기존 지금 그~ 심장 박동기, 자동, 심장 박동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자동 심장 충격기, 예.
신중양 위원  충격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 지금 면사무소하고, 보건소에, 비치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공공기관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작년에, 그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거창군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사용 예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나도 없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이~ 보면~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런데 사업이~ 이게 내용이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뭐, 다른.
신미정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방법을 많이 찾아는 보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알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조금 더, 보다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내년에는 더~.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공립 요양병원 운영하는 거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요양병원, 그러니까 직영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원들이~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지금 연간 한, 38억 정도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운영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속 그러면~ 한, 38억 정도는 연간 이렇게 들여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환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104명 정도 되는데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105명 기준 봤을 때~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지금 거창에도 보면~ 민간 요양병원이 많은데, 이 38억 정도 든다면은, 군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을 너무 무리하게 운영하는 건, 아닌지~ 좀, 직영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들어가는, 세출, 인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그 환자들 통해서 세입 구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는, 연간, 인자, 월, 적자 폭이 많~이 줄었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는 세출, 인제 들어가는 운영비만 봐서, 이 병원이 잘된다 못된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이게 뭐,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웃음)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운영비가, 인자 다른 병원, 요양병원에 대비해서.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신미정 위원  예,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 연간, 인제 38억 정도 들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이게 군에서~ 물론, 이게, 물론, 이 사업이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 사업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신미정 위원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는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래도 인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이게 직영이 맞는지, 아니면, 되도록, 인자,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안 맞나~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원칙적으로는~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병원 운영 같은 부분은, 물론 공공이 개입은 해야 되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또 아니다는 생각이 또 있어서, 저희들 위탁을 하면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그런 바람직한 병원이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위탁하는 방법을, 좀, 적극 찾아보고, 또 적정한, 저희들 병원을, 받아서 운영할, 적정한 병원, 인제, 법인이 있는지, 적극 찾아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뭐야~ 485페이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그 부분은…
○전문위원 최영미  예. 건강증진과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증진과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 449페이지,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이~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표주숙  예. 근데~ 인제, 그 바우처 사업은~ 그러니까, 만 20세에서 65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50% 인제, 자부담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그 농어민, 여성 농업인 중에~ 인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 거~ 병원에 가니까, 이게 소진이 되었데요. 그죠?
이게 조기 소진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위원장 표주숙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산이, 예, 한정적이다 보니~ 이게 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예산이 완전히, 끝나면? 예,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거는 저거, 짝홀수 그거, 연년제 있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건강검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거~ 거기의 일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인제, 짝홀수~ 그 생년월일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짝홀수제로 이렇게, 해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인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자, 20세에서? 만 20세에서 65세? 거기까지 인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래 예산이,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농업인? 여성 농업인이, 인제, 좀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니까, 어우~ 소진이 돼서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같은 경우는, 175명 정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175명이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아~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위원장 표주숙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인제~ 여성 농업인, 이거 신청할 때~ 보면, 그런 인제, 조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홍보가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저도 요~ 여성 농업인 (웃음) 등록이 돼 있는데. (웃음)
몰랐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웃음)
○위원장 표주숙  그런, 이런 사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
○위원장 표주숙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거~ 이장 회보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그런 데 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리고 아까~ 장기, 거~, 기증 등록 장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홍보물 제작 있죠? 예. 거기에, 거~ 비치를 어디다 합니까? 홍보물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체적으로는 저희들~
○위원장 표주숙  그냥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보건소에도 하고.
○위원장 표주숙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공공시설에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표주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며, 모태 전부터 웰 다잉까지, 다양한 생애 주기별 군민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액 38억 1,587만 4천 원 대비, 1억 1,182만 원을 감액한, 37억 4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7_총무위원회_(부록5)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는, 당초,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통폐합된 사업으로, 보조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주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체 활동, 금연 등, 열세 개 분야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입니다.
사업명 변경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9,236만 8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과 규모가 변경된 만큼, 열네 개 분야에서, 거창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만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만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신규 사업입니다.
만 60에서 64세 취약계층 최대, 두 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가내시 및 사업 안내를 통보 받아, ’23년 2차 추경에 사업 예산이 확정됐으며, 9월 초, 경남도로부터 사업 지침을 통보 받아, 10월부터 사업 홍보와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43명이 현재 신청 완료하였으며, 구강 검진을 거쳐, 관내 열일곱 개 치과 의원에 시술 의뢰를 마친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회신 지연으로, 7월부터 운영한, 군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운영 기간이 5개월 정도로, 81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산모 등록 대비 지원 인원이 적은 사유는, 기형아 검사는 임신 주수 10에서 22주에 진행되며, 산모와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시기가 상이하여, 현재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초기 산모가 많습니다.
또한, 검사를 시행한 산모의 경우는, 대부분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여,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은, 다음 진료일까지 기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감액 사유로는, 개인별, 병원 단가별 청구액이 상이하지만, 지원 한도액이 10만 원 이하 청구자가 다수를 차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지침이 개정되어,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기준은, 5대 암은, 최대 ’21년 6월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고, 2년 이내에 진단 받은 자이며, 폐암은 ’21년 6월까지 국가암 검진과 관계없이 진단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침 개정 이후,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현황은, ’21년도 143명, ’22년도에 60명, ’23년도에 1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암검 수검 기준 최대 일자인, ’21년 6월 30일부터 2년이 지난, ’23년 하반기,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이 급감하였고, ’24년도에도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가내시 감액으로,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군 자체 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여, ’23년에는, 69개 마을 1,027명 대상으로, 주 1회, 마을별 총 24회기를 진행하며, 면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기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교부세 교부금 감소에 따른, 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해당 사업비 감액으로, 운영 횟수를 24회에서 12회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치매안심 센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관리공단,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회, 체육회, 수자원 공사 등, 경로당 등을 찾아 실시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치매안심 센터 운영 사업비, 국비를 활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거창읍뿐만 아니라, 면지역 주민 대상에게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사업비 감액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한, 주민 불편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 긴축 대책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감액으로, 경남 내 모~든 시·군 일괄, 감액된 상황입니다.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살 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 사업이 세부화되었으며, 정신건강 사업 중,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감액되었지만, 정신건강 사업 전체 예산은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사업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설명서 54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거 보면~ 금연 지도 단속 피복비가~ 지금 있네요?
지금 단속 인원이 여섯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6명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미정 위원  단속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단속 건수는 없고, 저희들이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점검 위주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그럼 언제 나갑니까? 보통?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거의 10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도에서와, 저기, 자체적으로, 저희들, 금연을 점검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의무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300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6명의 금연 지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공원 같은 데도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단속하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단속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견을 반영하여.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현장에서~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럼 그 밑에 보면~ 금연 다짐 행사가 있네요? 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행사한다고 금연이 잘되고,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오히려 뭐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예산에다 편성을 하는 게 어떨까? 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 금연, 금연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금연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여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고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고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반영돼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예?
지금 이래 뭐,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축제 때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아~ 축제 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홍보하고.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하고, 하고 있는 거네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미정 위원  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74쪽에?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 이렇게 보면, 사업을 보면은, 심판 절차 비용 및 홍보 등,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6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이게, 치매 어르신 중에서.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의사일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들을,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신청자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사업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요거는~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국비로~ 그냥, 일괄, 배정이 되는.
신미정 위원  이렇게 배정돼 있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580쪽입니다? 설명서~?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이렇게 보면~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했는데, 정신건강 사업용 의료 용품 구입이라고 해 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래, 의료 용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세부 내역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의료 용품이라 카면, 어떤 걸 얘기하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영양제가, 주를 이룹니다.
신미정 위원  아~ 약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약입니다.
신미정 위원  보통? 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4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뭐, 조달품. 조달 납품입니까?
1,400만 원은 수의 계약.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의, 네.
신미정 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수의 계약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런 의료 용품이 뭐가 있는지, 품목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저한테 좀, 예,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485페이지.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6,900 정도, 편성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이~ 작년에 편성된 것도 명시 이월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 거하고 보면, 1억 3,000, 한 800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걸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가능합니다. 현재, 올해, 그~ 도비 신규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 홍보해서 신청 받은 인원이, 43명이 다~ 찼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43명이면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올해 예산만 해도, 43명이, 가능한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거~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거하면은 총, 뭐야~ 86명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거~ 지금.
이재운 위원  예. 거의 8.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추가 신청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대기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야,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48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억 1,600만 원, 이게 도비가, 거의 1억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8천만 원 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5,600만 원이 군비인데, 79명이 돼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출 내역에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 사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좀 개편하면서, 이 9,314만 8천 원을, 도로, 그냥 일괄 배정했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저희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준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뭐야, 1억 1,600은 도비가, 뭐야, 1억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건 119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뭐야, 한 가지는~ 군비가, 더 많거든? 5,679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럼 거의~ 뭐, 180, 190명, 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인해, 산모 신생아 관리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고, 지금 고~ 옆에 있는, 산후 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산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상위 뭐, 180%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중위소득.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고 옆에는, 1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고거는 이해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고기서 보면은, 싹 다~ 뭐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또 우리가 고 앞에, 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에 보면은, 또, 건강관리사 지원에 2,2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 지원을, 우리 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고, 고다음에, 산모 신생아, 거~ 487페이지에 있는 건강관리사 지원은, 도에서, 올해, 신규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총.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지원된다는 이 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요거는, 다음에 제가 행감 때, 요거, 제대로 쓰였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이재운 위원  그라고~ 490페이지.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난임 부부가, 수술비가, 한,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70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70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난임 부부 수술비 확대 지원 사업 해가 또 25명, 그러면 한~ 95명.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정도로, 난임 부부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난임 부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임신 성공 건수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열두 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인공 수정하고, 체외수정, 이렇게 해서 열두 명이, 있었으며, 또,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네 명이, 임신 성공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뒤의 걸 이렇게, 보면은, 뭐야, 1,500만 원짜리 이거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거의 5 대 5 매칭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앞의 거는~ 뭐고, 도비가 더 훨~씬 많고, 그럼 결국은, 앞의 걸 먼저 쓰고, 뒤의 걸 써야 된다는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도비를 좀~ 뭐야, 많이 쓰고, 군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거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 두 사업이 비슷한데, 소득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소득기준? 뭐야, 상위 소득 기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180프로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기준 중위소득.
이재운 위원  똑같은데 뭘~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180% 이하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이고.
이재운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180% 이상이,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이재운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이재운 위원  180%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인 거 같으면 소득이, 뭐, 3, 연봉이 한, 3,700?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래서.
이재운 위원  정도 이상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대부분 다~ 혜택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거창군에~ 난임 부부 뭐, 재산에 상관없이 거의 다 혜택을 본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페이지 545페이지하고, 546페이지 보면~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그리고, 신규로, 만 60~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요~기,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틀니하고 임플란트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만 60에서 64세는, 고~ 연령대만,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만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만 60에서 64세까지, 고~ 부류에 드는 나이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고 어르신 틀니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사업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만 60세 64세는~ 6,900이고, 어르신 틀니는 7천인데, 별 차이도 없어,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게 인제,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단가가 비싸고, 그래서 65세.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위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여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틀니 보급 사업이 아니고~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도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김홍섭 위원  그래, 거~ 뭐, 임플란트 비싼 거는 다 아는데~ 예산이, 여기의 대상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대상이 훨씬 많을 거 같은데~ 예산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이게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김홍섭 위원  거~ 언가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렇지만 또, 새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한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찾아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얘기인가 하면~ 대상자가, 위의 거는, 어르신 거는 훨씬 많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금액이 7천이고~ 밑의 거, 만 60에서 64세는, 임플란트는~ 그거보다는 인원이 적은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 나이가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인자, 예산이 비슷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이~ 도비, 두 개 다~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앞의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분기마다, 예산을 어느 만큼 사용했는지, 도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신청을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떤 게요? 위의 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제가 얼핏 생각해 보기는~ 그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 예산은 비슷해서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예. 다음에, 거 559쪽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이거 적십자병원의 산부인과에 연간 5억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때요? 뭐 좀, 거의 다 인건비 아닙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의사 두 명,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어째요?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올해~ 8명, 분만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가, 크네요? 8명이면?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한 명, 출산했다고 보도 자료가 대대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8명.
김홍섭 위원  아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올해는, 8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운영 실적이 나쁘지 않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상징적으로라도 사실은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489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490쪽에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48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거?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 실적이 없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웃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한 명, 한 명, 한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 왜 합니까? 이거 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거는~ 국가에서, (웃음) 지원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국가에다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수요가 없으니~ 이런 사업은 통합하시든지,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금액도 얼마 돼도 안 해요.
120, 160, 150.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인원은 한 명이에요. 이 사업 왜 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다고. 수요가 없으면~ 건의를 하셔 갖고라도, 캔슬을 하든지~ 그래 하셔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뭐, 계속 돈 준다고 그냥 쭉~ 늘어만 놓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
김홍섭 위원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뭐, 임신 관련한 사업도, 2019년도에는, 사업 건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제, 신청자가 없어서.
김홍섭 위원  제가 청소년 산모라도 이거 신청 안 합니다, 이거. 지역사회 좁은데. 누가 이거, 150만 원, 120만 원 받을라고 지원하겠어요?
비현실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난임 부부 한의 치료, 한방으로 치료 거의 안 합니다, 이거. 양방으로 하지.
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내부터도 신청을 안 하겠는데, 이 사업이, 그냥 국비로 내려온다 캐 갖고 계속 이래~ 매칭해 갖고 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한의~
김홍섭 위원  어째, 어째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웃음) 맞습니다. 그런데 한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작년에~ 또 신청자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청소년은 더더욱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청소년은.
김홍섭 위원  청소년은~ 이게 드러날까 싶어 쉬쉬하는, 부모 입장에서, 이거 누가 신청하겠냐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밀 유지를 해서, 잘 관리되도록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국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웃음)
김홍섭 위원  국비를 줘도 그래, 총 금액이, 120인데, 매칭을 한다 캐도, 국비가 도대체 얼마가 (웃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 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필요한 대상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도에서, 이~ 조정해서 또~ 더 예산을 더 주기는 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건의를 하셔 갖고 좀 사업이 제대로 되구로 하든지, 아니면 캔슬을 하든지 하셔야 되지, 이게 뭐~ 사업도, 사업도, 사업, 같지도 않고,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한 명이고,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정리하이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511페이지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 정신 건강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여~ 지금 보면은 뭐, 전부 사업이~ 홍보 물품, 뭐, 또, 임차료, 뭐, 공공 운영비, 직접 관리비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마음 건강 아파트가 뭡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마음 건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자살~ 그 건수가 있는, 고층 아파트에.
신중양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그 주민들, 정신적인, 뭐, 심리 상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정신 전담요원이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고층 아파트? 에 한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조~금, 그러네요? 쉽게 뭐, 거~ 넘들이 주로 가 가지고, 다른 아파트 가서 뛰어 내리더구마?
(웃음 소리)
어. 넘의 아파트에 가서. 거~ 좀 그러네?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직접적으로 좀, 이~ 뭐이 와 닿는 사업이, 직접적인 사업이 눈에 띄지를 않아서~ 자! 등록 회원 현장 체험 학습이, 이게, 이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저희들,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등록자가, 한, 2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등록자들은, 뭐, 조현.
신중양 위원  좀 인자 마, 외롭거나, 뭐, 그런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조현병.
신중양 위원  아! 아! 아!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뭐, 양극성 장애,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진단 받으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분들, 예.
신중양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신중양 위원  거~ 인제, 자살 예방사업 운영 강사료, 이거, 요게 직접적인 사업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 이게 뭐, 거의 다~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이, 한? 이 한 분입니까?
40회 돼 있는 거 보니까, 한? 한 분인가 보네? 강사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니. 저희들이 좀, 필요에, 프로그램 필요에 따라서.
신중양 위원  필요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중양 위원  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강사를 섭외해서.
신중양 위원  뭐, 한, 두세 가지도 될 수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의료 용품은, 정신 건강 사업에, 거~ 해당되는 의료 용품이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정신 건강 사업에, 주로~ 의약품, 약품이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영양제.
신중양 위원  아~ 약!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영양제를 주로 많이 보급합니다.
신중양 위원  의료 용품. 아! 의약품이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나는 그래 의료 용품이라고 해서 뭐, 기계가 이런 게 정신에, 기계가 뭐…, 그래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신중양 위원  자! 과장님은 집에 뭐, 개 키웁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닙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개라든지 애완동물의, 마, 광풍이죠?
뭐, 거진, 없는 집이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치 못하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동물들은, 마냥 따르기만 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면 소외되고 이게 뭐뭐, 멀리 가 버리고, 동물들한테, 개, 고양이한테만 매달리고 있어 이게 참~ 이게, 우리 사회가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산율하고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중양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지금 뭐, 사업이 마땅치 않은데, 요~ 조금,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자살하고 하는 것도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외로운 마음을 느낄 때가, 아!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나~? 이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럴 때 외로워지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슨 콘서트라든지, 뭐슨 프로그램 같은 걸 들으면, 아~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강사의 참, 공감 있는, 내용을 들으면은, 그런 말, 이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걸 통해서, 또, 힐링이 되곤 하는데, 조~금 넓게 해석해서 그런 사업들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신중양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내년에, 담당 부서와 잘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건강증진과에서 주무 부서가 돼 가지고, 좀 폭넓게, 아니면은, 복지사들이라든지, 요양원에 여기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군민들 대상으로 하든지, 힐링 콘서트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폭넓은 의미에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뭐, 뭐, 어떻게 생각하면, 고런,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좋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래서, 그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기업과 소관, 한국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비는, 학교의 자부담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 겨울 연극제와 실버 연극제는 조명 임차 및 홍보비 과다로, 일부 삭감하였고,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보급 사업은 충분한 수요 조사 후,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VR 홍보 영상 제작 사업비 2억 원, 영상 면지 제작 시범 사업비 2,200만 원, 전략담당관 소관 중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사업비 1억 8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의 지원 사업 기타 보상비 사업비 5,676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이장 및 군민 표창패 사업비 990만 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홍보 물품 제작 사업비 5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비 3,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천만 원, 경제기업과 소관 중 시장 빈 점포 챌린지 사업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 한국승강기 대학교 홍보 광고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전자 간판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거창 겨울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거창 실버 연극제 사업비 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사업비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사업비 5천만 원, 전수관 운영 인건비 1천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비 1억 28만 9천 원, 보건정책과 소관 중 취약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비 5천만 원, 총 19건에, 18억 4,594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 지출안 중 경로당 자식 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천만 원을 감하여 그대로 예치시키고,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참조)
274_7_총무위원회_(부록1)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274_7_총무위원회_(부록2)제27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274_7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7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74_7_총무위원회_(부록5)2024년도 예산안
274_7_총무위원회_(부록6)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세환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속기사
  정현정